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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이재명 정부 첫날부터 '대법관 증원법' 강행…법사위 충돌 | '행위 삭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민주당, ‘대통령 재판 중단법’ 등 다음 주 처리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위 개정안들을 사법개혁으로 추진하여 해당 법률들에 대한 논란을 다룬다.
2. 배경
2.1. 이재명/재판
2.2.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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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재판/상고심 선고#|]] 부분을 참고하십시오.3. 사법개혁 논란
3.1. 법 왜곡죄법 발의 (형법 개정)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한 판·검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을 입안했다.# 판사나 검사가 재판 및 수사에서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려고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는 내용이다.법 왜곡죄는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부터 추진, 논의되었으며, 범진보계는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를 막기 위한 법이라 주장하였지만 범보수계는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이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고자 검사를 겁박하려는 '방탄법률'이라 대치해 왔다.#
법조계는 '법 왜곡죄'는 죄형법주의의 '명확성 원칙'[1], 그리고 형사소송법 체계와 대치되는 위헌법률이라 비판해 왔다. 법 왜곡죄가 처벌하는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을 왜곡' 등은 처벌하는 행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검찰은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파악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법 왜곡제에 따르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모두 위법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 왜곡죄의 도입은 국가의 범죄대응 능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비판에 제기되었다. 성폭력과 같이 명확한 물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의 경우 검사들은 기소를 망설일 수밖에 없으며 사법정의가 지연되거나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
2025년 10월 2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 왜곡죄를 신속 처리하라” 주문한 것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 왜곡죄법 입법과 관련해서 “법관을 위축시키고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켜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 “특히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일 경우,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 법 왜곡죄 혐의를 씌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법 왜곡'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고 특정인에 대해 유불리하다는 판단 또한 주관적인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법 해석에 대한 재량과 구분이 어렵다고도 밝혔다. #
3.2. 대통령 재판 중지법 (형사소송법 개정)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06조제6항 (신설 안)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 '무죄 땐 재판 계속' 민주당 추진 형소법 개정안 추가 조항 논란 / JTBC 뉴스룸 |
5월 2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중이던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표결로 통과되었다.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당선 이전에 이미 기소돼 받던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것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헌법 84조를 두고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인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헌법 취지를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김태년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앞으로의 대통령이 현직의 신분으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죄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의 해석 논쟁이 있는 현 상황에서, 법률로서 이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공판절차 정지 규정을 형소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무죄 선고가 명백하면 재판을 계속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논란이 증폭되었다.#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해 무죄나 공소기각이 확실한 경우에는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게 하여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전부 무•면•공의 선고가 나오게 된다.
법조계는 재판은 유무죄를 결정하는 곳이지 결론을 지어놓고 재판하는 곳이 아니며 무죄가 예상될 때에만 재판을 허용한다는 법은 꼼수에 가까운 악법이며 스스로 헌법 84조와 논리적으로 비일관적이라 비판하였다.# #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럴 거면 '이재명 처벌면제법'이나 만들어라"라고 강하게 반발한 반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그렇게 부러우면 나중에 국민의힘도 대통령 하면 된다"라며 반박했다.# #
2025년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헌법 제84조에서 규정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형사소추 금지 조항을 ‘진행 중인 재판’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시절 법무부는 “대통령직을 범죄 도피처로 악용할 우려”라며 신중 검토를 요청했고, 민변도 “위헌 소지”를 이유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6월 5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함께 신속 처리할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방탄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일방 통과에 반발했다. 민주, 12일 본회의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 처리 추진 민주당, ‘대통령 재판 중단법’ 등 다음 주 처리
6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제84조의 취지에 따라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사실상 대통령 재임기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나온 결정이라, 법이 바뀐 다음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모양새보다는 법원이 먼저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형식을 갖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진행되던 5개 재판 모두 재판부가 재임 기간에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통령 재판 중지법안을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적어졌었다.
하지만 2025년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간 질의에서 김대웅이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이재명 정부 중에 재개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밝히고 # 10월 31일에는 대장동 재판 1심이 선고되면서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고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 #
그러자 11월 3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대통령을 ‘더 이상’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여당을 질책했다. # # 이에 더불어민주당 또한 입장을 번복하여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를 전했다. #
3.3. 재판소원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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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청구 사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5월 7일에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원의 재판이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한다는 취지다.#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대법관은 신이 아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면서 대법원이 위헌적 판결을 할 경우 헌법재판소로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소원제도를 간접적으로 언급했으며 정진욱 의원은 법원의 재판이기만 하면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이 나와도 사람들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생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는 수십년간 이어져온 대법원-헌법재판소 관계 관련 논의를 졸속으로 처리해서 안된다는 신중론을 내었다. 4심제 개편은 현 법 체계와 대법원의 위치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문제인데 이를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대한 개정은 과거 2018년에 입법이 시도되었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만장일치로 거부된 선례가 있다. 1997년 헌재 판결에서 위헌으로 판결된 옛 법률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재판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여 위헌적인 부분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의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재판이기만 하면 기본권 침해가 헌재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 또한 반박되었다.# # 이는 헌법재판소가 이후 판결들에서도 견지해온 입장이었다.# # #
이후 대법원-헌법재판소 관계가 더욱 악화되면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에 2014헌마760, 2013헌마496에서 대법원 결정에 대해 재판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대법원과 확정판결에 대한 갈등을 빚어왔다. 그 결과, 2025년 5월 16일,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제도 도입에 찬성 의견을 내고 헌재 결정이 대법원에 기속력을 가지도록하고 최종심으로서 법원의 기능을 헌재로 이전하자는 개편안을 역제안하면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의 추진 가능성은 올라갔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14헌마760 결정에서 헌법재판소 제68조 1항의 "법원의 재판" 중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도록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한정위헌이 아니라 일부위헌으로 하여 기속력을 확정지음으로써 헌재의 예외적 재판소원은 지금도 가능하다.
2025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서 재판소원 제도가 포함되어 다시 공방이 불거졌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재판소원의 대상을 '확정된 재판'으로 명시하고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를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위 경우 외에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규정했다.
재판소원의 찬성하는 헌법학계와 헌법재판소 측은 '모든 공권력이 헌법에 기속된다는 원칙상 법원의 재판만 헌법통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구조로 두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여, 법원의 오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을 경우의 최종 구제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재판소원은 상소심의 연장이 아닌 헌법심이어서, 재판의 결론이 옳고 그름을 재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작용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강조한다.
반대로 재판소원을 반대하는 측의 핵심 근거는 헌법 조항으로, 대한민국 헌법은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하고 있는데(제101조 제2항),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대법원의 상급심 역할을 하게 돼 이 조항과 충돌된단 주장이다. 또,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고, 남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개정안 가운데 '법률의 위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가능하도록 한 '제3호'를 근거로, 패소한 당사자가 거의 대부분 재판소원을 낼 것이고 '사실상 4심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 그 주장이다.
해외 사례 중 일본과 오스트리아는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으며 재판소원 도입의 대표 사례인 독일 또한 법원의 법률 해석·적용상의 단순 오류가 아니라 특정 헌법규범의 의미와 중요성을 근본적으로 오인한 경우 등으로 개입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사례와 헌재의 제한된 인력을 감안하면 실제 심리 대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
3.4. 대법관 증원법 (법원조직법 개정)
법원조직법 제4조제2항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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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원조직법 제4조#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법원조직법 제4조#|]]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025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이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하면서, 민주당에서는 현 법원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었고, 조희대 대법원장 이하 대법관들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특히 “사법부가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결국 대법관 수를 대폭 늘려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당 지도부 차원에서 급격히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청래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만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노력하셨는데, 다른 일반 국민들도 이렇게 9일 만에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희가 드리고자 한다"라며 "지금 있는 대법관 수로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 대법관을 많이 늘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발언을 했고 이후 발의가 진행되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졸속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 주장하였고 5월 2일 김용민 의원은 현재 14인인 대법관 수를 30인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 같은날 민형배 의원은 대법관 1/3 이상을 비(非)판·검사로 임명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나아가서 5월 8일에는 장경태 의원 등 10인은 대법관 수를 30인이 아닌 100인으로 증원하자는 유사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들 개정안은 모두 대법관 수 증원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 편향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야당에서는 “정치 보복을 위한 입법”이라는 반발이 제기되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원 자체는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 이뤄줘야 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
법원은 대법원의 과도한 상고심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해 왔다. 예로, 1961년 고법 상고부 설치(1963년 폐지), 1981년 상고허가제 도입(1990년 폐지)을 한 적이 있다. 2006년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 2010년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도입, 2014년에는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고, 2020년에는 이탄희 의원이 대법관을 34명 증원하는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따라서 법조계는 대법원의 과도한 업무적체로 인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재명에 대한 선고 직후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부적절하다 비판하였으며 학계·법조계의 심도 있는 공론화 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대법관 증원을 발의한 것에는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보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사법부에서 반대하는 대법관 증원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겠다. 그 사법개혁의 단초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러왔다는 점을 가서 똑똑히 보고하라"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사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해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며, 합의체를 2개 이상으로 나눈다면 법리가 충돌할 경우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다수가 모이는 경우 그만큼 토론이 늘어지기에 심도 있는 토론보다는 표결로 다수 의견을 정하는 방식으로 흐를 우려도 지적된다. 이 때문에 갑작스러운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한 통일적 법 해석 시스템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대법관 증원을 피하고 다른 방법으로 상고심 부담을 해결하려고 해 왔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미법계인 미국 연방대법관은 9명, 영국 대법관은 12명이 정원이나, 대륙법계의 대표적 국가들인 독일 연방일반법원은 350명, 프랑스 파기원은 125명 가량이 대법관에 준하는 직책을 맡고 있다. 판례가 중시되는 영미법 체계에서는 최고 법관들의 합의체를 중시하나, 대륙법 체계 국가에서는 일정한 수의 최고 법관들이 모여 회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결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대륙법 체계이면서 영미법식 전원합의체를 고집하는 한국 대법원이 특이한 케이스로, 이 참에 다른 대륙법 체계 국가들처럼 대법관 수를 대폭 늘려서 만성적인 재판 지연 및 적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최고법원 논란 및 재판부 간 판결 충돌 문제는 권한쟁의위원회 또는 연합재판부를 만들거나, 위의 헌법재판소법 개정과 연계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에 일종의 4심(최종심) 재판 기능을 부여한다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
또한 대법관 구성에 일정 비율로 법관 출신을 배제하는 내용은, 대법관 대부분이 판사 출신들로만 뽑히는 현 대법원 구성을 다원주의를 통해 사법 절차 및 판결에서 더욱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방안으로 해석된다.# 본은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 한국의 대법원 기능을 하는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에 다양한 법조계 출신의 인물이 임용되며 출신 분야별로 재판관 인원을 안배하는 관례가 있기도 하다. [2]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대법관 수 증원에 맞추어 새로 임명될 대법관의 상당수는 판사•검사 출신이 배제된다.
반대로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는 한국의 사례와 완벽히 대치되지 않는 반론도 나온다. 프랑스와 독일의 전체 판사 수부터가 각각 7700명, 20,000명, 한국의 2배와 6배에 달하며 대륙법계 국가들 중 한국과 같은 소규모 대법원 인원을 고수하는 국가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 예시로,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 중 일본 최고재판소, 덴마크 대법원, 필리핀[3] 대법원은 각각 15명, 18명, 15명이 정원이다.
법조계의 우려에 더하여 범보수 정치권 또한 민주당의 입법 시도를 '입법 쿠데타', 사법부 장악, '이성을 잃었다'며 비판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공식 취임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오후 2시에 소집하여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였다. 당시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사전 논의 없는 일방적 추진”을 이유로 전원 퇴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안이 단독 의결되었다. 해당 심의에서는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30명 증원안과 장경태 의원 등이 발의한 100명 증원안이 병합되어 최종적으로 30명 증원안이 확정되었다.
이후 같은 날 (6월 4일) 오후 4시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정안을 상정하여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개정안에는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향후 4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로드맵이 포함되어 있었다.'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소위 통과…'14명→30명' 단계적 증원
6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전을 감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우려를 표하며 막아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서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이 안이 확정된 안이 아니라 "공론화의 시작 단계"라고 밝혔지만 2025년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짓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대법관 수는 법안 공표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게 되며 현재 1개의 전원합의체와 3개의 소부로 운영되는 대법원을 2개의 전원합의체와 6개의 소부로 운영하게 된다. #
위 개혁안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기 중에 임명할 수 있게 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야권은 이 개혁안을 "사법장악"이라 비판하며 업무경감은 명분이고 속셈은 "이재명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것"이라 비판했고, 이 비판에 대해 여당은 이 안에 따르면 정권별 임명 비율이 동일하다며 반박했다. # #
법조계에서도 "사법부 코드 인사가 심해질 것"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12명 증원한 뒤 노골적으로 코드 인사를 했고, 그 결과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통제 권한을 상실했다"며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대법관 성향을 정부와 민주당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바꾸겠다는 위험하고 독재적인 발상"이라며 "다른 구조적 개혁 없이 대법원 사건 적체를 단순히 대법관 증원만으로 해결하려면 대법관을 1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김명수 사법부' 때 대법관 후보군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없애면서 법원 엘리트들이 다수 옷을 벗어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
4. 선거법 등 입법 논란
4.1. 허위사실공표죄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4]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4]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이재명 후보가 기소된 '행위' 조항만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5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다.# # 이 법안대로 개정이 이루어지면 대법원이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과 관련해 유죄로 인정한 근거가 없어지며,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던 이재명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행위" 조항은 자의적인 법 해석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법 개정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발언 규정을 삭제할 시 선거의 공정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 법조계는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이라 비판하였다. 이미 합헌 결정이 난 법안을[5] 여야 합의도 없이 이재명의 면소 판결을 위해 삭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갑작스레 법을 바꾸게 될 시 나타날 '법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과거 선거들에서 자신의 업적을 부풀리기 위해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자주 벌어졌는데, 이에 대한 처벌 방법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박근혜와의 혼담설을 유포한 허경영 또한 과거 2007년에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 #
모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5월 8일, 자신들이 삭제를 추진하고 있는 허위사실유포죄 '행위'로 한덕수 후보를 고발하면서 민주당은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 #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서 이재명의 혐의인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25년 5월 14일 오전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이재명은 면소[6]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의결됐다.#
4.2. 배임죄 폐지 (형법 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배임죄 폐지 추진 - 법률신문
[뉴스in뉴스]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수순…대체 입법 어떤 내용? - KBS
형법상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 조선일보
김병기 ‘배임죄 폐지’ 깜짝 카드에…입장 뒤바뀐 여·야 - 중앙일보
(8) 정부 ‘배임죄 폐지’ 속도전…지배주주 견제 장치는 실종 - 주간경향
배임죄는 1953년부터 시행된 경제 형벌로, 누군가의 재산이나 이익을 지켜야 할 사람이 일부러 그 신뢰를 깨고 불공정한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말한다. 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기업 경영과 다른 목적으로 회삿돈을 유용한 기업인들을 처벌하는데 활용된 죄목이기에 그동안 대기업 총수나 전문경영인 등 주로 기업 범죄로 인식됐다.
2025년 9월 21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배임죄 폐지를 추진할 것을 선언하면서 갑론을박이 일었다.
특히 전통적으로 보수정당과 경영계는 배임죄 폐지, 민주-진보정당들은 배임죄 유지 및 강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의 모습이 연출된 점에서 화제가 되었다.
민주당에서는 상법개정, 노란봉투법 처리 등에 반발한 재계를 달랠 '당근'으로 시작된 논의였으나 배임죄가 사라질 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들의 주요 혐의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기에 논란이 되었다.
개중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에서 이재명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처벌의 근거가 되는 일반 형법의 배임죄 규정이 폐지되면 특경가법이나 업무상 배임 규정도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면소 판결의 가능성이 크다.
배임죄 폐지 찬성 측은 배임죄의 핵심 요건인 임무에 위반한 행위, 재산상의 손해 등 핵심 요건들이 포괄적이기에 자의적인 법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기업 활동을 위축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배임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여타 죄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는 배임적 행위에 대한 처벌을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증권사기 등 구체적인 법률을 통해 해결한다는 주장 또한 있다.
반대로 배임죄 폐지 반대 측은 대주주나 경영진이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주는 등 기업 범죄를 처벌하는 데 배임죄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주주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처벌에 공백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1년부터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재벌총수 일가 22명 중 19명의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지난 5년간 법무부가 지난 5년간 배임죄로 처벌된 1심 판결문과 약식명령 약 3300건을 분석한 결과 기업 임직원이 회사 자금이나 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4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납품 대금이나 용역 수수료, 경비 등을 과다하게 책정해 계약한 사례가 10.5%, 회사의 중요 기술이나 영업비밀,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가 9.4%였다.
5. 반응
5.1. 법조계
- 대법관 일부 증원은 법원 일각에서도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으며,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관 소폭 증원은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급격한 증원이 이뤄진다면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가능성에 주목하여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면서 대법관 증원에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하급심 재판 질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병행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으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관여할 여지가 많아지고 사건이 많아지는 변호사 업계 입장에선 나쁠 게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 증원을 통해 대법관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임명권 남용으로 사법부를 장악하는 등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
- 5월 27일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협회장 등 주요 법조인과 전국 교수 1004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민주당 편 판사를 대거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만 하도록 사법제도 자체를 개조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로 회귀한 시발점은 바로 사법부 공격이다. 베네수엘라·헝가리·페루 등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구성을 정권 마음대로 바꿔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하부기관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치 독일도 의회주의적 합법을 가장해 전체주의를 완성했다. 민주당을 일극체제로 만들고 190석의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을 한 사람이 장악하기 직전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1인 독재 전체주의가 임박한 것이다.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 최후보루다. 우리는 삼권분립의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규탄했다. #
- 역대 대한변호사협회장 9명은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해선 안 된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청문회, 탄핵 추진을 중단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7] 본인의 SNS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그 공정성의 외관 손상과 부실한 논증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례적인 재판 진행을 한 대법원이 자초한 문제"라고 대법원을 비판했으나, 뒤이어 "그러나 적어도 절차적 합법성의 테두리 내에 있으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건 매우 부적절하지만 위법은 아니다" "사법개혁의 가장 큰 적은 사법개혁판의 거짓 선지자" "제발 상황을 망칠 수도 있는 자극적 언사를 잠시 멈추고 스스로의 주장의 논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숙고하기 바란다"라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대처 및 보복성 입법과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을 남겼다. 그는 일각에서 대선 전에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날 수 있다는 주장[8]들은 전부 명백한 위법에 가능성이 없는 음모론이라 일축하고, "만약 이를 강행하는 '불법'이 자행된다면 그 때 가서 (해당 결정을 한 법관을) 탄핵하면 된다. 법을 어겼으니 (이는)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국회의원들이 재빨리 모여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되는 것"이라며 작금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일찍이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대신 형사소송법 개정 및 기존부터 위헌 논란이 다분했던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손 보면 해결되는 문제라는 언급을 남겼다.[9] #
5.2.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판결 편향성을 바로잡고 재판 처리 속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개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취임 직후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빠른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5.3. 국민의힘
-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대법관 증원 법 처리에 대해 “국민 기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처리를 “입법 쿠데타”이자 “사법부를 정권 방탄용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소원 제기 등을 예고했다. 특히 “대선 기간 내내 ‘자제하라’던 민주당이 취임 첫날부터 법사위를 마비시키고 일방 처리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 대통령 당선 10시간 만에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대국민 기만을 중단하고 입법 독재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라고 규정했고, “대선 기간 내내 자제를 지시해놓고, 취임 즉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정치적 사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은 “대법관 증원은 2004년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대법원을 20명에서 32명으로 증원해 사법부를 장악한 것과 같은 길”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럴 거면 '이재명 처벌면제법'이나 만들어라"라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러한 국민의힘 측의 비판에 대해 "그렇게 부러우면 나중에 국민의힘도 대통령 하면 된다"라며 반박했다. #
- 안철수 국회의원은 이재명 재판 중단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를 요청했다.
5.4. 언론계
보수 진영 언론에서는 이와 같은 국회의 대응이 이후의 재판 진행 및 판결에 영향을 주거나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현행 삼권분립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며, 이로 인해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반응을 내놓기도 하였다. # # # #5.5. 여론조사
2025년 5월 6일 JTBC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9%는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돼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47%는 국정 안정을 위해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2025년 5월 12~13일 오마이뉴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법관 증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증원에 찬성하는 응답은 42.9%, 반대하는 응답은 47.2%로 나타났다. #
2025년 5월 14일 KBS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형사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재판중지법)에 대해 60%는 대통령도 예외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37%는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
2025년 6월 3일[10] 지상파 3사 여론조사에서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은 여론조사에서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25.8%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10.3%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
2025년 10월 28~30일 진행된 한국갤럽이 실시한 대법관 증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현행 14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3%, ‘26명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38%였다. #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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