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8-02 02:35:51

대법관 증원론

1. 개요2. 연혁
2.1. 1994년: 대한변협 vs 사법제도발전위원회2.2.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 내의 증원론2.3. 2010년: 한나라당의 증원론
2.3.1. 반응
2.4. 2025년: 더불어민주당의 증원론
2.4.1. 반응
3. 증원에 대한 근거4. 증원을 반대하는 측의 입장

1. 개요

본 문서에서는 상고심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법원에 두는 대법관의 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골자의 논의에 대해 다룬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 직제에 대해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2·104·105조에는 명시돼 있지 않고 법원조직법 제4조에 규정돼 있으므로 통상적인 법률 개정 절차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88년 2월 25일 이래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4인으로 규정돼 있었고, 2005년 12월 14일부터 2010년 1월 25일까지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으로 한 명이 감원돼 있었다.

2.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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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994년: 대한변협 vs 사법제도발전위원회

1993년 10월 27일 대법원이 사법개혁 싱크탱크 개념으로 발족시킨 '사법제도발전위원회'(사법위)는 상설간이법원 설치, 부판사제 도입, 법관 자격 강화 등과 더불어 상고허가제의 부활을 주장했다. 상고허가제란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한 원고 또는 피고의 상고 절차에 관하여 대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만 상고심 심판이 개시되는 제도로, 대법관의 업무 과다를 방지하기 위해 당시 미국, 일본 등이 시행 중이었으나 국내에서는 1990년에 폐지된 제도였다. 이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법관 업무 과중 문제에 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대법관 수의 증원이었다.

1994년 1월 3일, 변협은 상고허가제의 부활을 반대하고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증원할 것을 요구하는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판검사 위주의 재조법조계는 낮은 대법원 파기율에 비해 높은 상고율을 지적하며 상고허가제를 추진하는 사법위에 동조하고, 대법관 증원에는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2.2.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 내의 증원론

2003년 10월 28일,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법원 산하에 헌재, 법무부, 재야법조계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경제계, 노동계 등 각계 주요 인사로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설립됐다. 본격적인 논의가 무르익던 2004년 6월, 대법원 업무 과다의 해결 방안에 관해 상고 제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대법원의 2원적 구성, 대법관 증원의 4가지 방식이 상정되었고 이 중 대법원은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를 주장하는 반면 대한변협은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면서 또 다시 재조·재야 법조계의 충돌이 벌어졌다.

결국 2004년 12월 15일 채택된 사개위의 최종안에서 대법원이 계속 주장해 온 고법 상고부 설치안이 주된 의제로 명시되고 대법관 증원론은 소수 의견으로 밀림으로써 대법관 수는 14명으로 유지됐으며 대법원 개혁 논의는 변협의 패배로 일단락되었다.#

2.3. 2010년: 한나라당의 증원론

2010년 2월 10일, 우리법연구회의 좌편향 논란을 꾸준히 제기하던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소속 주성영 의원과 이주영 의원을 중심으로 대법관 증원, 경력법관제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론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때 임명된 이용훈 대법원장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전관예우 귀족 대법원이라 깎아 내리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당내 전체회의를 소집해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고 3월 17일에는 아예 비법관 출신 8명을 포함해 24명의 대법관을 두고 양형위원회대통령 직속으로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3월 18일, 대법관인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와 최소한의 대화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여당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이에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자유선진당까지 이명박 정부의 사법부 장악 음모라며 비판하면서 증원 반대에 나섰다.##

다만 자당의 대법원 개혁론이 슬금슬금 불붙던 민주당의 검찰 개혁 논의와 시기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것을 인식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제안, 3월 16일 첫 회의를 가졌고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도 한나라당과 협상해 검찰 개혁 안건부터 처리하자는 의견이 강해져 국면은 큰 변화를 맞는다.

약 1년 간의 논의 이후인 2011년 3월 10일, 국회 사개특위는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 개혁안을 검찰 개혁안 등과 함께 묶어 처리하는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에 관해 사개특위 외부에서 반발이 심했는지, 5월 25일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이 간담회를 열어 대법관 증원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2.3.1. 반응

  •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다분히 사법부에 대한 응징 같고 포퓰리즘의 냄새가 난다"라며 "사법부 개혁에 대한 통찰과 철학이 결여된 땜질식 처방"이라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원합의체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최대 인원수는 15명까지가 적당하다"며 "한나라당의 24명 증원의견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김도현 동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는 "법원의 폐쇄적인 서열·인사 관행은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의 임명이나 외부 인사의 법관 임용 참여에는 동의한다"라고 언급했지만 한편으로 "한나라당이 이번 안을 만든 정치적 의미를 고려할 때, 대법원 구성이 완전히 한쪽으로 쏠리거나 주요 보직에 입맛에 맞는 판사들을 앉힐 우려가 있다"라고 우려했다.#

2.4. 2025년: 더불어민주당의 증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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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이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급기야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5월 2일 김용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4인이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증원하자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5월 8일에는 장경태 등 10인이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증원하자는 유사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6월 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수를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강행 처리했다. #

2.4.1. 반응

  • 5월 23일자 연합뉴스 기사에 의하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공감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재고해야한다는 입장도 함께 발표했다. #
  • 5월 27일자 매일신문 기사에 의하면,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협회장 등 주요 법조인과 전국 교수 1004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민주당 편 판사를 대거 임명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만 하도록 사법제도 자체를 개조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로 회귀한 시발점은 바로 사법부 공격이다. 베네수엘라·헝가리·페루 등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구성을 정권 마음대로 바꿔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하부기관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치 독일도 의회주의적 합법을 가장해 전체주의를 완성했다. 민주당을 일극체제로 만들고 190석의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을 한 사람이 장악하기 직전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1인 독재 전체주의가 임박한 것이다.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 최후보루다. 우리는 삼권분립의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규탄했다. #
  • 6월 1일자 국민일보 기사에 의하면,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관을 소폭 증원하는 정도에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국민 전체로 보면 송사 관련 비용이 늘어나고 고통도 길어지는 것이지만, 관여할 여지가 많아지고 사건이 많아지는 변호사 업계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후보 임기 중 사법리스크를 우려한 ‘알박기’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이번 대법관 증원 추진은 대법원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 “제청을 두고 갈등을 빚을 현 대법원장은 나가라는 소리”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현직 법관은 “어떤 조직도 현원보다 많은 수를 급격히 증원하진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법관 증원이 아니라 일선 법관 수를 늘려 1심과 2심 판결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

3. 증원에 대한 근거

대법관 증원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전통적으로 대법관의 업무 과중에 의한 재판의 질 저하를 우려해 왔다. 지방법원고등법원을 거친 사건이 상고 절차 후 공통적으로 모이는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에 단 14명의 구성원으로는 족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1990년대부터 상고허가제나 상고법원 등의 편의주의적인 상고심 억제/분산 방안을 모두 거부하고, 오로지 대법관 증원을 지지하는 견해를 꾸준히 발표해왔다.[1] 이는 대법관 증원만이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자, "구성의 다양성까지 확대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2]

1991년 4월 24일에 작성된 연합뉴스 기사에서는 1990년 한 해 동안 대법관 1인당 업무량이 640건(하루 평균 1.8건)에 달한다는 점을 소개하며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강철선 변호사의 주장을 소개했다. 이는 2022년 기준으로는 1인당 4000건 이상으로 훨씬 증가했으며 계속 늘고 있기도 하다.

한편 2025년 5월 2일 제안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75)에서 제시한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6,000건을 초과하였으며,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함.
  •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구조 속에서 상고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 대법관 후보군이 사실상 고위 법관 중심으로 제한되고 있는 현실은, 성별ㆍ세대ㆍ직업적 배경 등 다양한 관점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실제로 최근 10년간 임명된 대법관과 후보자 중 상당수가 50대 남성, 고위 법관 출신, 특정 대학 출신에 집중되어 있어 구성의 획일화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4. 증원을 반대하는 측의 입장

대법관의 증원을 반대하거나 오히려 감원돼야 한다는 측의 입장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인구 1억2천만인 일본의 대법관수가 15명인데 비해 인구 4천3백만인 우리나라 대법관수를 24명으로 늘리자는 주장도 어불성설"(1994.1.3. 연합뉴스#)
  •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 고유의 기능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대법관 14명도 많은 숫자"(1994.4.16. 연합뉴스#)
  •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재판하는 전원합의체를 여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2004.12.5. 연합뉴스#)
  • "대법원 판결로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 법원’ 기능이 상실될 것이다. 대법관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대법원 결정과 판결에 대한 권위가 약화할 수 있다. 현재 전원합의체는 관여하는 대법관들이 토론과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데 만약 30명으로 증원하면 현실적으로 토론과 합의 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안건에 대한 단순 표결 절차로 변질될 수 있다."(2025.06.01. 국민일보#)
  • "대법관 수가 증원되면 파기환송 비율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송사 관련 비용이 늘어나고 고통도 길어지는 것이다."(2025.06.01. 국민일보#)
  •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은 제외) 13명과 29명의 합의 속도는 현저히 다를 것이며 결론 도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신속 재판을 위한 것이라면 고법 상고재판부나 상고허가제 등을 도입하는 게 더 취지에 맞을 것”(2025.06.04. 동아일보#)
  • "독일·프랑스 모델을 본받아 대법관을 늘리자는 주장이 있는데, 독일·프랑스는 대법원 판사 상당수가 배석판사다. 그런 식으로 치면 한국도 대법원 판사가 114명[3] 이상 있는 셈이다. 미국은 대법관이 9명, 영국은 12명, 일본은 15명이다"
    "대법관을 늘리면 보조 인력과 재판연구관도 늘어야 한다. 지방법원·고등법원 판사를 대법원으로 끌어올리면 지법·고법이 부실해진다. 하급심을 보강해야 대법원으로 오는 사건을 줄일 수 있는데 거꾸로 가는 것이다"(2025.06.11.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2025.06.12. 김선수 전 대법관#)[4]


[1] 장주영 (2015). 대법관 증원을 통한 상고심 개편 방향. 인권과 정의, 447, 80 - 96.[2] 변협 "대법관 증원 필요성 동의…비법조인 임명안은 재고해야"[3] 대법원은 순수하게 대법관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재판연구관 등 대법관이 아닌 판사들도 같이 소속되어 있다.[4]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조인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