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05 08:19:53

상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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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역사4. 대법원의 입장
4.1. 상고법원 설치 주장 배경4.2. 대법관 증원 반대 이유
5. 의견
5.1. 찬성5.2. 반대
6. 대안?7. 관련 미디어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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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에서 상고심 재판의 지연 및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이 논의되었던, 기존에 대법원이 맡았던 상고심 사건 중 일부 단순한 사건만을 별도로 처리하는 별도의 법원.

양승태 대법원장 때 대법원이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지만, 결국 실현되지는 않았다.

2. 특징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공익상 중요 사건이나 법령 해석 통일이 필요한 사건, 즉 현행제도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건만 처리하고 나머지 사건의 상고심은 상고법원에 맡기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상고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명령·규칙 등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거나 법률 또는 대법원 판례에 위반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주요 논의 내용이었다.

외국의 경우 상고허가제를 채택한 국가가 대부분이고, 별도의 상고심 전용 법원을 두는 나라는 뉴질랜드, 필리핀, 스리랑카 등 극소수다. #

독립한 헌법재판기관이 없는 국가 가운데 영국[1], 대만[2], 이스라엘[3]에서는 특정 재판(군사/행정/세금/헌법)과 일반 재판(민사/형사/특허/가정)의 종심법원을 분리하여 3심제를 갖추고 있는 점에서 상고법원과 비슷하지만, 특권신분(귀족)이나 이념(삼민주의) 같은 정치적인 이유로 마련한 직제라서 한국에 도입하기엔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홍일표 의원이 2014년 대표발의한 상고법원법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913138)에서는 상고법원 판사의 임용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었고, 일반 판사와 동일하게 인사위원회 심의, 대법관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었다. 국회가 관여하거나 대통령이 관여하는 방안 등이 제안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었고,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3. 역사

19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4] 16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여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아래는 당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 신·구조문 대비표.
<rowcolor=#fff> 법원조직법 구조문 법원조직법 개정안 조문[5]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_<단서 신설>_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_다만,제14조의2에 따라 상고법원이 심판하기로 정한 사건은 제외한다._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신설> 제14조의2(사건심사)
① 대법원은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건을 심사하여 대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상고법원이 심판할 사건을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심사 없이 바로 대법원이 심판한다.
  1.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 형사 사건의 상고사건
  2.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의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서 정한 형사 사건의 상고사건
  3. 지역선거구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선거에 관한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의 상고사건
  4. 시·군 및 자치구의 주민투표에 관한 주민투표소송의 상고사건
②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대법원이 심판할 사건으로 정한다.
  1.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는 사항을 포함하는 사건
  2.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건으로 대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상당한 사건
③ 제1항은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정하되, 전원이 일치하여 대법원이 심판할 사건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심판하기로 정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심판하기로 정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상고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상고허가제 대신 상고법원을 도입할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

상고법원 설치를 주장해왔던 양승태는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얻고자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친정부적인 판결을 내리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4. 대법원의 입장

4.1. 상고법원 설치 주장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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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external/image.lawtimes.co.kr/1027733.jpg
출처: 상고심 제도 개편, 총론에는 ‘공감’ 각론에는 ‘의견 차’ 뚜렷

사법부에서 상고법원을 요구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관의 업무 과중 때문이다. 분쟁이 발생했다하면 다른 해결방식 대신 법대로 하자며 너 고소를 시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전체 소송 건수가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전체 소송 건수가 증가하다보니 3심까지 가는 상소 건수도 자연스레 증가하게 된 것. 하지만 대법관의 총인원 수는 수 년째 14명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대법관들의 업무가 단순히 과중하다 수준을 넘어서 과로사 직전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대법관들은 낮밤 가리지 않고, 주말도 휴가도 반납하고 365일 일한다. 밑에 대법원 재판연구관들까지 총동원하여도 상고심 사건이 접수되는 속도가 기존 사건을 처리하는 속도보다 빠르다. 그 결과 대법관 1인당 연간 3,137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도 있다. 새로운 사건들은 계속 뒤로 밀려나고만 있고, 설사 사건이 배정된다 하더라도 전체 상고건의 절반 이상은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된다. 형사소송 상고심은 심리불속행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민사, 가사, 행정소송 상고심의 2/3이상이 항소심대로 처리되어 끝나는 것. #1, #2 이쯤되면 사실상 3심제가 아니라 2심제인 것이다.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심불) 처리를 할 때는 대체로 원심과 항소심의 판결이 같으면 거의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며 기각한다.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라는 이유까지 덧붙여서. 이에 따른 정석적인 해법은 그동안 법원이 입버릇처럼 말해온 사실심 충실화지, 다른 제도가 아니다.

결국 "전체 소송 건수 증가 → 상고 건수 증가 → 업무 과다 → 상고심 날림 처리 수 증가 → 사실상 2심제 →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하는 재판 당사자(국민)들이 피해 봄" 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6]

4.2. 대법관 증원 반대 이유

대법원의 업무 폭주를 상고법원 없이 해결할 방법은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는 것뿐이다. 여기서 주로 많이 드는 예가 독일이다. 독일은 대법원 재판부가 민사 12개, 형사 5개이며 대법관 수는 총 128명이다. 그리고 행정사건, 노동사건, 조세사건, 사회보험 관련 사건의 상고심은 별도의 연방법원에서 처리한다.[7] 하지만 이 사례는 그대로 적용하기 힘든데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는 국가다. 한국의 경우는 법원의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고한 법률을 적용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독일은 이게 가능하다. 특히나 독일의 연방 헌법재판소의 사건 비율을 보면 헌법소원이 대다수의 사건이고 그 중에서도 90%가 재판소원이다. 참고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6명으로 구성된다.

실제로 여야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대법원의 업무 과중을 이해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리려 했다. 정작 대법관의 숫자를 세 배로 늘려주려는 법안을 만들려 하니 대법원에서 반대하였다. 국회 공청회에서 대한변협과 법무부에서도 대법관 증원 의견이었다. 참고 기사

대법관 증원 반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먼저 대법원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는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는 최종심 법원[8]으로서의 역할이고, 둘째가 최종심의 판례를 만드는 것이다.

하급심(1심과 2심)은 대법원(3심) 판례와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대부분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 따라서 재판의 기준을 만든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사람을 강간하고 살해한 경우와 일단 살해부터 한 뒤에 시체에다가 강간을 한 경우 모두 똑같은 죄로 처벌할 것인가?"[9], "출산 전의 산모에게 충격을 가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유산시켜서 죽였다면, 태아도 사람으로 보아서 살인에 해당하는가?"[10] 하는 등 재판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대법원 판례는 해당 사건에 있어 하급심 법원을 기속할 뿐, 구체적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 4호에 따른 판단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다. [11]

이렇듯 단순 3심 재판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판례를 확립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12]이 모여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열고 새로운 판례를 확립하게 된다.[13]

사법부는 대법관 확충으로는 판례 확립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긴다. 가령 국회에서 제안한 것처럼 대법관 숫자를 세 배로 늘린다고 가정하자. 대략 50명 가까운 대법관이 생겨나는데, 이 때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들 개개인의 법리적인 이해보다는 정치적인 판결이 될 가능성과 대법관이 늘어난 만큼 대법관 개개인의 의견을 다수의견으로 합의보는 과정이 평탄치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대법원에서 대법관 후보를 선발할 때에는 다양한 요구가 따른다. 재판의 판결문과 법리에 대한 이해 뿐만이 아니라 인성적인 측면에서의 청렴도, 정직함 등도 필요한 것이다. 대법관은 최고법원의 법관이며 법률 다툼의 최종 결정을 담당하기에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50명가량의 대법관을 선발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엄격하고 세밀한 검증 절차를 지키기 어려워진다. 다소 허물이 있거나 논란이 된 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전원합의체 심리가 불가능하게 되며 대법관 3~4명으로 구성된 다수의 소부 중심으로 상고심을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소부 판결들 사이에 모순이 생길 가능성이 커져 오히려 법령 해석 통일에 혼란을 가져올 위험이 크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대법원이 한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여 하급심에서의 가이드 라인으로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최종 판결 기능과 법률 해석 기능을 적절히 분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한다면 해결될 문제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비슷한 사안이라도 결론이 어찌될지 알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사법불신으로 직결된다고 한다. 대법원장 포함 14인으로 운영되는 현재에도 각 부마다 판단이 달라 '일관된 판례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지경인데 부서를 쪼개 버리면 더 심해질 것은 안 봐도 뻔한 일이라는 것.

이런 이유로 대법원은 단순 대법관 증원이 아닌 단순 3심 재판만 관여하는 상고법원 제도를 경품 이벤트까지 해가며 강력하게 희망한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국회의원도 변호사 시절 저서를 통해서 이를 설파했고 오랫동안 같은 입장이었으나, 상고법원 찬성론과 같은 근거를 들어 2018년 8월에는 상고허가제로 방향을 틀었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있다. 법리적 양심보다 법원의 이해를 앞세운 익명의 대법관처럼 현행 제도에서도 정치적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은 존재하며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에 있었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의 증언으로도 드러났다. 오히려 수가 적은 만큼 정치적 결단을 회유하기 더 쉽다. 국회나 광역의회에서는 일어나기 힘들지만,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 때에는 당론 위반 투표로 결과를 뒤집는 사례가 적잖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지금도 전원합의체는 전체 대법원 판결 대비 비중이 크지 않으며, 따라서 소부 중심으로 판결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최종 판결과 법률 해석의 분리는 상고법원을 주장하는 사람의 목적이지 절대적 전제가 아니며, 분리가 가능하지도 않다.

5. 의견

5.1. 찬성

  • 상고 사건의 폭주와 그를 위한 행정 편의 제공
    2012년 민사합의사건의 상고율은 44%를 넘었다. 연간 약 3만6천건이 상고되어 대법관 1인당 3천 건을 처리하고 있다.[14] 그 주된 이유는 항소심 재판이 부실[15]하여 당사자들이 그에 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대법원이 민사합의 항소사건의 경우 약 10%라는 높은 파기율을 보이며 끊임없이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항소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관의 업무가 줄면 판결문의 질도 올라갈 것이다.
  • 대법원의 정책법원화
    이것이 가장 핵심인데 내놓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도 은근히 돌려 말하고 있는, "새로운 기준 확립"이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구분해 상고법원으로 내려보내고, 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려는 것이다.[16] 정책법원화로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전원합의체를 자주 열 수 있다.
  • 심리불속행 제도의 재판청구권 침해 주장
    헌법재판소에서 2007년 합헌 결정이 됐지만 대법관 업무과중에 따른 필요악이라 이게 남발되는 현실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위헌 결정 내렸으면 대법원 반응 볼 만했겠다.

5.2. 반대

  • 헌법 제101조 제2항 불합치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헌법이 대법원만이 상고심 사건을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상고법원을 대법원에 속한 하위기관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 측 의견은 해당 헌법 조문이 대법원을 유일한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다. 결국 헌법에 규정된 최고법원성의 해석에 관한 견해 차이이다.
  • 헌법 제110조 제2항에 대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헌법 제110조 2항은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상고법원이 만들어질 경우, 민사/형사 상고심 중 상당수는 상고법원으로 가고 중요한 일부 사건만 대법원으로 가게 된다. 이 경우 군사재판과 일반 재판 사이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 법원행정처 차장과 대법관을 역임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도 상고법원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17]
    물론 현행 제도에 따르면, 중한 사건은 1심에서 지방 법원 합의부, 가벼운 사건은 단독판사로 처리하고 있으며 2심에서도 차별을 둔다. 그러나 이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같은 심급에서 사법행정상의 차등을 둔 것이다.[18] 근거 규범이 헌법과 법률로 차등이 있고 구성 방법이 서로 다르며 분명한 위계가 존재하는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관계를 여기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 군사사건도 상고법원의 관할로 할 수 있도록, 혹은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식으로 관련 헌법 조항을 개폐하지 않는 한, 평등의 원칙 위배 논란은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쟁점이다.
  • 4심제로 변질될 경우 소송 비용의 증가, 분쟁 해결의 지연 우려, 운영비용 증가 등의 문제 발생
    주의할 것은 헌법은 다심제 보장을 규정해 놓은 것이므로 기계적으로 3심제를 고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4심제 변질이란 상고법원의 예외적 불복 방법으로 도입을 예정한 "특별항고"를 재판당사자가 남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법원의 권한인, 대법원의 심리를 소부에서 종결할 것인지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것인지 판단하는 문제와는 다른 방향의 쟁점이다.
  • 현행 제도로도 3번 넘게 재판 가능함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등의 경우 5번이나 재판을 했다. 지방법원 (사형) → 고등법원 (무죄) →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안 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 고등법원 (무죄) → 대법원 (무죄 확정). 김학의 뇌물 수수건에 대해서도 4년 간 같은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민주노총 이석형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무려 재판을 6번이나 한 끝에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경우도 있었다.
    우리나라 건국 후의 민소법개정사에서 상고제도처럼 부침이 거듭되고 동요가 심한 것은 없었다. (중략) 이제는 심리불속행제도의 폐기를 전제로 한 별도의 상고법원제의 신설이 시도된다. 대법관의 증원이란 근본대책은 유보한 채 제도만 시행착오적으로 바꾸는 소용돌이의 계속이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10판, p49[19]
  • 별개 조직을 신설함으로써 발생되는 낭비
    사실 상고법원 이야기가 나오는 근본적인 문제는 대법원의 법관이 대법관 14명으로 한정되어 수가 너무 적어서 3심 처리가 어렵다는 문제다. 그렇다면 대법관의 수를 늘리거나 대법원에 일반판사를 배치하는 등의 조직 확대[20]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비용을 들이고 절차를 더 복잡하게 하는 형태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다.
  • 그 밖에도 양승태가 상고법원을 위해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상고법원의 진정한 목적은 불필요한 조직을 신설해 자리수 키우기가 주 목적이라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등, 상고법원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특정 인물이 제도 도입을 악용하였다는 것보다는 제도 자체의 장단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그에 따른 건설적인 논의를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로비를 시도한 것은 사실상 국민들을 설득할 근거가 없다는 반증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6.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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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재판 과다적체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해결 방안에 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일단 상고법원안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추진동력이 소실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대체로, 판사들은 상고허가제[21]를, 변호사들은 대법관 증원[22]을 각각 선호하는 경향이다. #

2022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시 추진하고 있다. #1, #2

7. 관련 미디어

8. 관련 문서



[1] 추밀원+대법원[2] 사법원+사법원 직속 최고법원[3] 대법원+대법원 직속 고등법정[4] 대법원은 법률안 제출권이 없기 때문이다.[5] 의안번호 1913138. 원문[6] 그러나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증거채부 등 사실상의 사실심리를 함으로 업무를 한층 더 과중하게 한 것은 정책법원을 목표로 한 대법관들 자신이다.[7] 자세한 내용은 독일/사법 문서 참조.[8] 소송 당사자가 항소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한 경우[9] 한국에서 시체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물건 취급한다. 단, 강간은 피해자 제압+성기 결합인데 제압이 없기에 시체 강간은 성립할 수 없고, 시체등오욕죄를 적용한다.[10] 민법에서는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모체에서 완전히 벗어난(완전노출설) 상태를, 형법에서는 산모가 진통을 느껴 분만을 개시했을 때(진통설)를 출생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11] 사회가 점점 빠르게 변화하면서 IT 등 새로운 분야의 소송이 생겨난다. 그에 따라 새로이 기준을 확립하거나 또는 기존의 판례를 깨는 새로운 판례 확립이 늘어나는 추세다.[12] 대법관은 13명이나 대법관 중 한 명은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다. 이렇게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은 소부 재판은 물론 전원합의체 재판에서도, 즉 아예 재판 업무에서 손을 뗀다. 업무가 과중하다면서도 대법관이 행정처장을 겸임하지 않고 재판하도록 하는 제도를 2년 만에 무위로 돌린 것은 법원 스스로의 요청이었다.[13] 이를 제외한 상당수의 단순 최종심의 재판이 소부재판만으로 처리되며, 소부재판은 대법관 4명이서 재판한다. 소부재판은 만장일치로 판결이 내려지며 4명 중 한 명의 의견이라도 일치하지 않는다면 전원합의체로 넘어간다.[14] 대법관 1인당 적정 처리 건수는 연간 250건, 즉 하루에 1건이라고 한다. 3천 건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2015년 현재 대법관 1인당 10여 명의 재판연구관을 두어 보좌하고 있다.[15] 어차피 3심제인데 문제가 있으면 파기환송 파기자판 되겠지..하는 안일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16] 헌법재판소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 완전한 정책법원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상고법원 설치 외에도 이동원 대법관이 말하듯 대법원의 헌재 흡수를 주장하는 것이다.[17] 대법관을 역임했다고는 하나, 역시 정책법원으로서의 수위를 다투는 헌법재판소 측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한철 전 소장도 검찰 출신이지만 헌재 입장을 강하게 드러낸 바 있다.[18] 고등부장을 역임한 법관이 단독으로 봉직하는 원로법관 제도 등이 시행 중이기에 합의부와 단독 사이에 위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19] 이시윤은 지방법원장을 거쳐 헌법재판소 초대 재판관, 감사원장을 지낸 민사소송법학계의 거목으로 불리는 사람이며, 신민사소송법은 사법고시 시절부터 민사소송법의 바이블로 불리는 교과서다.[20] 60년대에 대법원에 일반 법원을 둔 제도도 있었다. 현행 헌법 102조 2항에서도 입법을 통해 대법관 외의 판사를 대법원에 두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21] 미국식 방식[22] 유럽식 방식[23] 이 영상은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한 맥락에서 나온 설명이라 반대의 입장에서 설명한 것임을 참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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