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民主社會를 爲한 辯護士모임 | |
<colbgcolor=#9a2861><colcolor=#fff> 등록 약칭 | 민변 |
활동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회원 | 약 1,200명[1] |
대표 | 윤복남 (제16대) |
결성일 | 1988년 5월 28일 |
당사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4길 23 대덕빌딩 2층 |
관련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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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88년 5월 창립된 대한민국의 변호사 단체이다. 약칭은 '민변'이며, 노동 운동가들의 변호를 맡았던 인권변호사들의 모임으로부터 유래하였다.2. 역사
1986년 5월 19일 망원동 수재사건과 구로동맹파업사건의 공동변론을 계기로 설립된 '정의실현 법조인회' (정법회)와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후 창립된 민주화 운동 경험이 있는 젊은 변호사들의 모임인 '청년변호사회' (청변)이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통합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함께했고 1988년 5월 28일 51명의 회원으로 출범하였다. 초대 간사는 조준희 변호사가 맡았다.한문 명칭 대신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한국어 이름을 주장한 이는 조영래 변호사. 단체를 1인칭으로 지칭할 때는 '(우리)모임'이라는 단어를 흔히 쓴다.
창립 직후 노태우 정부 당시 문익환, 서경원, 임수경 방북 사건 등 굵직한 시국사건의 변론을 담당했으며, 양심수 석장 등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민가협, 인의협 등의 사회운동단체와 연대하기도 했다.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과 5.18 특별법 제정 운동 등을 벌이기도 했다.
헌정 사상 첫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뒤 비교적 민주화가 진전되자 시국사건 변론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고 민변은 '공익소송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소송분야로 시야를 전환하였고,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 수해 피해주민 집단소송 등을 담당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공언한 인권법 제정과 인권기구 설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인권법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이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는데 기여했다.
2002년 민변 창립회원인 노무현 회원이 제16대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며 민변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기도 했다.
2003년 송두율 사건과 2005년 강정구 칼럼사건 등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정치범들의 변론을 맡기도 했으며, 미군 기지에 난입한 한총련을 변호하는 논평을 하였다.[2]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때에는 당시 여론과는 다른 의견을 보였다.[3], 왕재산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와 보수세력이 이 사건을 악용한다'는 비판을 했다. 간단히 말해서, 일반적 변호사라면 절대로 수임하지 않을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을 위한 변론에 참여한다.
이후 2015년 제28차 정기총회에서 회원 1,000명을 돌파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치러진 제19대 대선에서 민변 회원인 문재인 회원이 대통령에 당선되며 민변은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하게 되었다.
여담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직후 30년 가까이 몸담아온 민변을 탈퇴했다. 이를 두고 민변의 정부 견제 활동을 활발히 하라는 배려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무현 前 대통령도 2002년 대선 후보 시절 탈퇴한 바 있다.
2021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을 제기한 주체 중 일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3. 활동
한국에서 흔히 공익소송이라고 불리는 소송유형 중 상당히 많은 사건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했다.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낙태죄 폐지, 대체복무 사건이 유명하며, 호주제 위헌 소송도 민변 변호사들이 수행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도 민변 변호사들이 진행한 사건이다.민변의 변호사들이 수행한 주요 공익소송의 내용을 기록한 책도 1발간되었으며, 주요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 망원동 수재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백화점 사기세일 민ㆍ형사 소송
-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소송
- 노령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사건
- 공익제보자 사건
-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 집단 소송
- 수지김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수용자 인권 침해 구제 소송
- 호주제 위헌소송
- 교복업체 담합 사건
- 새만금 사건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건
- LG그룹 주주대표소송
- 장애인 보험차별 소송
-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 사건
- 국가보안법과 송두율 교수 사건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사건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한
-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사건
-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
- 인터넷 실명제 결정
- 2008년 촛불집회 사건으로 본 집회주최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 긴급조치위반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청구 소송
-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 주민등록법 헌법소원
-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취소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공익소송만 수행하는 것 같지만, 사법과 입법분야에서 감시활동도 적지 않게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매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면서 인권보고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 때는 경향신문과 함께 걸림돌 디딤돌 판결을선정하여 발표를 하고 있기도 하다. 입법분야에서도 인권관련 법안에 관하여 매년 <입법감시의견서>등을 발행하고 있다. UN인권매카니즘을 활용한 국제연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한국사회의 인권이슈를 알리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3.1. 조직
민변은 회원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위원회 중심의 활동 비중이 커지는 흐름이다. 현재 총 16개의 위원회가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TF와 연구모임 등이 있으며, 공익인권변론센터가 별도로 존재한다.- 집행위원회
- 위원회
- 국제연대위원회
- 노동위원회
- 미디어언론위원회
- 여성인권위원회
- 통일위원회
- 환경보건위원회
-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과거사청산위원회
- 민생경제위원회
- 교육위원회
- 소수자인권위원회
- 국제통상위원회
-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 디지털정보위원회
-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 복지재정위원회
- 공익인권변론센터
- 사법센터
- 법원개혁소위원회
-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
- 사무처
- 특별위원회 및 TF
- 개혁입법특별위원회
-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
-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 세월호참사 대응 TF
- 정치개혁 TF
-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 집회 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변호단
전국적으로 서울 외에도 8개의 지부가 존재한다. 단 강원과 제주에는 회원은 있지만, 숫자가 많지 않아서 별도의 지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4. 비판 및 논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왜 저런 놈을 변호하나 싶은 흉악 범죄자나 정치범의 변호를 맡기도 해 범죄자를 옹호한다는 등의 비난을 받기도 한다.[4][5][6]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공안 관계기관에서는 민변이 허위진술을 사주하는 등의 수사방해를 저지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공안 관계자는 민변의 행동이 북한이 하달한 법정투쟁지침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며, 2014년에는 검찰이 변협에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7]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허위진술 사주와 수사방해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하라 조언하는 것으로 보통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변호사가 조언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드는 것으로 본다.# "묵비권을 행사하라" 는 조언을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말을 사주" 하는 행위로 본다면 변호사가 하는 행위 중 불법이 아닌 것이 없고 경찰이 용의자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2015년 변협은 "수사기관에 진술을 거부하도록 조언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 으로 검찰의 징계 요구를 거부했다.
단체의 이념이나 특성상 민주당계 정당과 연관이 매우 깊다. 2016년에는 민변 출신 국회의원이 10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영향력이 강한 상황에서, 민변 출신의 인사들이 각종 물의를 빚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민변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사실상 기득권화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민변을 모두 민주당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예를 들어 노동 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권영국 변호사는 2016년 총선에 경상북도 경주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였고,[8] 역시 민변 회원인 하승수 변호사의 경우 녹색당 소속으로 서울 종로구에서 출마하였다. 또 인천의 김상하 변호사는 야권단일화로 중도 사퇴했지만 정의당 후보로 예비 등록을 한 바가 있다. 노동당의 경우 당대회 의장을 이덕우 변호사가 맡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재직하면서 문재인 당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수십 일간 당무를 거부하여 논란이 되었다. 송호창 의원은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과정에서의 잦은 당적변경으로 물의를 빚었으며, 또한 천정배, 문병호, 최원식, 문재인 당시 대표도 민변 회원이다. 그러니까 민변이 야권분열을 주도했다고 하는 것은 다소 우스운 비난이며 그냥 야권 자체로 보는 게 옳다. 이는 후술되는 논란들 중 일부사안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반론인데, 민변은 그 자체로서 독자적 법인인 '법무법인' 민변이 아니라 느슨한 범진보 연대체에 가깝다. 실제로 변호사는 물론 사법연수원생, 로스쿨 재학생 등 변호사 직역과 관련이 있으면 정해진 회비만 내고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쳐 민변 가입을 할 수 있다. 민변 이름으로 나가는 입장이 아닌 이상 개별 회원들의 입장을 곧 민변의 입장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
또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선발 과정에서 경선 후보로 선정된 최유진 씨가 민변 회장 출신인 아버지[9]의 후광으로 비례대표 자리에 사실상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비례대표 선발을 담당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최유진 씨의 면접 준비를 도운 것으로 드러나 청년 비례대표 선발에 응모했던 후보들이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최유진씨는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했으며, 이후 별다른 해명이나 사과 없이 흐지부지된 상태[10].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에서 신재민이 고파스에 올린 글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민변에 대한 비판(#, #)이 나왔으나, 민변은 이에 직접적으로 연락 받은 바 없다 라고 밝혔다. # 회원 개인에게 도움을 연락했을 수는 있어도 민변에 직접적인 연락을 한 바는 없다고 한다. 이후 신재민의 친구들이 밝히길 변호를 거부당했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며 민변에게 사과했다. # 기사를 자세히 보면 민변회원인 변호사에게 민변 이름으로 변호를 해달라 부탁해놓고 형사사건만을 수임하겠다고 하자 이를 민변에게 거부당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11] 회원수만 수천명인 단체에서 개인회원에게 뜬금없이 민변이름으로 변호해달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 교수 아무나 붙들고 해당 대학교 이름으로 성명 내달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경수지사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30일 법정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격앙하며 판결 내린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비서 출신이라며 의심하며 오히려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사법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탄핵 등 청산작업에 나서겠다”고 강조하면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점차 커지는 등 여론도 악화됐는데 다음날 민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며 탄핵소추해야 할 현직 판사 명단을 추가로 발표했는데 # 거기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민변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판결 직후 법관 탄핵을 추진하자 다음날 민변도 똑같은 입장을 내면서 민변 또한 그들과 동조하면서 다를빠없는 어용단체 아니냐며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민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은 사법농단과 별개인 독립된 재판의 결과"라며 "법관 탄핵에 대한 정쟁을 우려한다"고 밝혔고 또한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면 성 부장판사를 포함해 관여 법관의 포함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일반적 언급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
2013년 민변 변호사 4명이 쌍용자동차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 도중 경찰관을 체포하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하였다. 이에 2020년 대법원에 의해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제21대 국회의 민변 출신 의원들(김남국, 최강욱)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민변 출신 후보들(이영선, 조수진, 현근택)이 탐욕스러운 모습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전력으로 38억 갭투기, 성폭력 2차 가해… 민변의 민낯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4.1. 이적성 논란
보수 일각에서는 민변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을 '사법살인'이라고 비난했고, 내란음모 사건을 일으킨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수사도 '공안탄압'이라는 선동을 자행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민변이 일심회 사건이나 왕재산 간첩단 사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등 이적단체 관련 사건에서도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악용해 실체적 진실규명을 방해했다고 밝혔다.민변은 회칙에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지만, 2000년대 들어오면서 발생하였던 수많은 문제 앞에서 객관적인 법적 기준을 잃어버리고 실정법을 자기 기준에 맞게 해석한다는 지적도 받아오고 있다. 거기다 민변 회칙 제5조에는 특별회원으로 판·검사나 공무원들도 가입하도록 하는데, 이는 법조공무원들에게 사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공무원도 정당이 아닌한 개별적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러한 비판은 실정법과 무관한 서술로 생각된다.
민변 소속 회원들의 언행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광철 전 민변 비상근 사무차장은 2007년 10월 기자회견에서 “국보법 폐지로 평화통일로 가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국보법 폐지는 야만사회에서 민주사회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코스”라고 주장했고, 천낙봉 전 민변 남북경협 법률지원단장은 2009년 7월 평통사, 민주노총 등과 함께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는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한반도 비핵화, 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를 포함한 평화협정 체결, 미·북 수교 등을 주장했다.
민변 통일위원장을 맡았던 심재환 변호사[12]는 2003년 11월 MBC PD 수첩 ‘16년간의 의혹, KAL 폭파범 김현희의 진실’ 편에 출연해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 이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에서 파견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단정한다” 등 이른바 ‘김현희 가짜설’을 주장했다. 해당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그 사건을 당시 남한 정부에서 이용한 측면은 있지만 사건 자체는 분명 북한의 범죄가 맞다.
4.2. 유사역사학 논란
민변공부모임이라는 곳에서 <고조선 사라진 역사>의 저자인 성삼제를 초빙해 역사 논쟁을 한다고 밝혔다. 성삼제는 명도전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하여 이덕일도 낚은 적이 있는 유사역사학 신봉자다. 특히 성삼제가 옹호하는 장박천이라는 학자는 중국 동북공정에 앞장서는 인물이다. 환빠나 유사역사학의 폐해를 알고있는 사람은 민변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 시각으로 우려하고 있다.4.3. 천안함 피격 사건 왜곡
다국적 민군 합동 조사단의 최종조사 결과발표가 있은 뒤에도 합리적 의문이 남아 있다며 참여연대, 민언련 등의 단체들과 함께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음모론을 주장한 바 있다. #4.4. 류경식당 종업원 음모론과 북송 주장
류경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설 문서 참조.결론적으로 민변이 제기한 국정원의 기획 입북 이나 증언 조작 내지 12인의 입국자 중 일부의 월북 의사 표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 허위 내지 근거 없음으로 밝혀졌다. 입국자 대부분은 인터뷰를 할 경우 강제 북송을 주장한 북한에서 가족을 괴롭힐 것이 주저되어 인터뷰를 사양한 것을 마치 독재정권 시절 강제 납치 음모론으로 상상하여 쉐도우 복싱을 했고, 최근엔 이미 신상들이 다 공개 되었다. 대부분 대학 재학중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자면, 이들이 진정 북한으로 돌아갈 작정이었다면 코로나 사태 이전에 여권을 들고 중국이나 제3국의 북한과 외교 관계가 있는 나라에 가서 북한대사관에 가면 쉽게 구긔국이 가능했다.
오히려 윤미향 사태가 나오면서 윤미향 부부가 탈북한 류경식당 종업원들을 월북 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새로운 논란이 나오고 있다.
현재 탈북 여종업원 두 명은 결혼해서 출산까지 했고, 나머지는 학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대부분 대학은 그만둔 걸로 알려졌으나 최근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얼굴을 드러내며 공연을 했다.# 결국 민변의 일부 종북주의자들이 만든 헤프닝.
4.5. 코드인사 논란
문재인 정부에서 법조인들을 등용할 때에는 유독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을 중용하여서 코드인사 논란이 있었다.#[13]대한민국 법무부를 탈검찰화를 통해 혁신하고 있다지만 문제는 법무부와 법제처 등 주요 부처의 요직이 민변으로의 ‘과도한 쏠림’이 나오고있어 특정 세력을 위한 자리 만들기 위한 꼼수와 참여정부 시절의 아마추어리즘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오죽하면 막말로 유명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법무부 박상기 장관에게 호통을 치며 “법무실장, 법무부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제처장, 법무부 검찰신설위원회 등 지금 말씀드린 분들이 전부 민변 출신”이라며 “현재 채용 진행 중인 곳도 모두 민변 중심으로 채울 건가”라고 지적하며 법무부가 민변 출신을 위한 인력소개소로 변질하여가고 있다”며 법무부가 추진 중인 탈(脫)검찰화를 비난했다. 이에 박상기 장관은 “민변 출신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무부 고위직을 그 사람들로 채웠다는 것을 비판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탈검찰화 목표를 전문성과 정책 지속성에 두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이 의원은 “장관은 아니라지만 특정 단체와 이런 직책들이 (함께) 가니까 문제인 것”이라면서도 “장관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전체 다 청와대에서 오더(주문) 받은 것인가”라고도 했다.
실제로 민변은 문재인 정부 들어 '민변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핵심 요직을 장악하는 모습까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흐림이 ‘쏠림’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 일부 특정 소수 단체가 권력 상층부에 지나치게 몰릴 경우 견제와 균형이 사리지고, 새로운 권력의 독점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법조계 외곽단체에도 민변 출신들로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변호사 활동보다 정치 세력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거기에 법무부가 임명한 과장급 이상 개방직 간부 12명 중 절반(6명)이 민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위해 과장급 이상 간부 보직의 검사 비율을 줄이는 대신 '비검사' 출신 외부 인사 기용을 늘려 왔다. 그런데 이 자리를 민변 출신이 속속 차지하면서 법무부가 사실상 민변에 장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법무부 인권국장은 모두 민변 출신이다(황희석, 이상갑[14], 위은진).#
후에 윤석열 정부가 검사들을 요직에 대거 기용하고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윤석열은 '과거에는 민변 출신이 도배하지 않았냐'라고 평했는데, 이에 대해 MBC는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정부처럼 '집권하자마자 도배'를 하지는 않았고 해당 전문분야에 주로 기용했으므로 경우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무부에 기용된 민변 출신 인사들이 도리어 전문성이 떨어져서 이들을 기용한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다.#
주 독일 본(Bonn) 분관장에 원래 내정되었던 외교관 대신 민변 전 부회장(이호영)의 동생인 다른 외교관(이두영 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을 그 자리에 '꽂아' 주었다고 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발령을 받지 못한 외교관은 문재인과 조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던 중# 정권이 바뀐 후 열린 첫 변론기일 얼마 후 돌연사하였고,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5. 여담
출신 인물들 중 정치권에 진출한 인사가 적지 않으며, 대부분은 민주당계 정당의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다.2024년 기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15] 같은 거물급 정치인부터 박범계, 박주민, 정성호 등의 중진 의원들이 존재한다.
제22대 국회 기준으로는 김남근, 김동아, 민병덕, 백혜련, 안호영, 이재정, 전현희,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있다.
당장 민변 출신 대통령만 하더라도 노무현, 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이 있으며, 민변 출신 회원들은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등용되었다.
강금실 前 법무부장관, 고영구 前 국가정보원장, 이상수 前 노동부장관 등은 참여정부에서, 김진국 前 민정수석비서관, 전해철 前 행정안전부장관, 진선미 前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문재인 정부 인사로 활동했다.
변호사 모임답게 법조인들로 구성되어있기에 사법부의 요직에도 많이 등용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과 이석태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대표적 예시이다.
또한 김창국, 최영도, 송두환 총 3명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배출했다.
과거 활동했던 주요 민변 출신 정치인으로는 박원순 前 시장, 이종걸, 천정배 전 의원 등이 있다.
6. 출신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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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前 법무부장관
- 강문대: 前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
- 강성국: 前 법무부차관
- 강신옥:제13·14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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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국: 前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김해영: 제20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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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 노정희: 대법관,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문병호: 제17·19대 국회의원
- 문재인: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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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제19-22대 국회의원, 前 법무부장관
- 박원순: 前 서울특별시장
- 박주민: 제20-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박주현: 제20대 국회의원
- 백혜련: 제20-22대 국회의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
- 송호창: 제19대 국회의원
- 신장식: 제22대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 안호영: 제20-22대 국회의원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16]
- 유선호: 前 정무수석비서관
- 이광철: 前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 이돈명: 前 조선대학교 총장, 前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 이상수: 前 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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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영: 제17대 국회의원
- 이인람: 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21·22대 국회의원, 前 경기도지사
- 이재정: 제20-22대 국회의원
- 이정희: 제18대 국회의원, 前 통합진보당 대표
- 이종걸: 제16-20대 국회의원, 前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 전해철: 제19-21대 국회의원, 前 행정안전부장관, 前 민정수석비서관
- 전현희: 제18·20·22대 국회의원,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정성호: 제17·19-22대 국회의원
-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 조수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
- 조영래: 인권변호사
- 조준희: 前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 前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 진선미: 제19-22대 국회의원, 前 여성가족부장관
- 차규근: 제22대 국회의원, 前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천정배: 前 법무부장관, 제15-20대 국회의원
- 최강욱: 제21대 국회의원, 前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 최영도: 前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하경철: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
- 한승헌: 前 감사원장
- 홍성우: 인권변호사
- 황인철: 인권변호사
[1] 2021년 기준[2] 이로 인해 논란이 많다. 일부는 종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호는 어폐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3] 음모론에 가까운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또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4] 다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해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다.[5] '헌법 제 12조 4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조 1항 -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조항이 있다.[6] 일단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거나,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 몇몇 조건 하에서는 무조건 변호인을 붙이게 되어있다. 반대로 말하면 국선변호인이라도 없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7]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최근 발생했던 간첩 조작사건을 거론하며 종북몰이에 나선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8] 이후 2019년 10월 정의당 입당.[9] 최병모 변호사. 사법16기. 現 더미래연구소 이사장. 이 논란 당시 박영선 의원 등 당 주요인사와 가까운 아버지 덕이라는 기사들이 있었다.[10] 페이스북에 해명글을 올리긴 했다[11] 당연하지만 민변 회원 변호사가 법정에서 민변 소속 변호사 누구라고 적고 변론요지서나 소장 쓰는 일은 없다.[12]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의 남편이다.[13]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이사장도 민변 출신을 임명했다. 그런데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문제의 이사장이 임명된 이래 '바람 잘 날이 없다'는 평을 받았다.#[14] 이상갑은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에서 소송대리를 맡았던 것으로 유명한데, 배상금 중 20%를 시민모임이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던 사실이 훗날 폭로되어 구설수에 올랐다.# 정치인 이상갑과는 동명이인이다.[15] 사실 한국 보수정당에는 과거 진보진영에서 활동하던 인물이 적지 않은데 문민정부 시절에 5공의 잔재를 씻어내고 젊은 피를 수혈하자는 명분으로 학생운동, 노동운동에 투신하던 이들을 이른바 YS키즈라는 이름으로 대거 영입한 것을 시작으로 차떼기와 탄핵역풍으로 당이 위기에 빠졌던 16~17대 총선에서도 학생운동가 출신이나 노동계 인물, 연구원 출신들을 줄곧 영입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영입된 이들이 바로 이명박, 홍준표, 김문수, 이재오, 이인제 등으로 이후 이들은 한국 보수우파를 대표하는 핵심 정치인으로 자리잡았다. 오세훈 시장도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 16대 총선 당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 의해 영입되었다.[16] 이 문서의 목록에 있는 거의 모든 다른 인물들과 달리[17] 보수정당의 인물이다.[18] 2000년대 중반에 민변을 탈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원순과 오세훈이 모두 민변 출신으로,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서 오세훈이 당선되면서 7회 연속으로 민변 출신 서울특별시장이 배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