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1년 발족한 대한민국 법원 내 학술 단체이다. 활동 회원만 480여 명으로 법원 내 사실상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1]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극소수의 주장도 있지만, 우리법연구회는 일단 해체되지 않았고 당시 활동인원과 현재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원 중 중복되는 인원이 전체의 5% 밖에 되지 않아 억측이라 할 만하다.[2]2. 활동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을 최초 번역 발간하거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법 분야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그 외에도 2016년에 '국제 난민 컨퍼런스'를 개최해 난민 등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사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사법연수원과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여는 등 인권을 주제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중요시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왕적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력을 일선 판사들에게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의한 조직적 탄압을 받으면서 외부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17년, 전국의 모든 판사를 대상으로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발표하려고 하자, 법원행정처가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기록하는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자, 이에 전국 각지의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항의했다. 이에 대응하여 법원행정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동의 없이 법원 내부 인트라넷에 익명 게시글 작성 기능을 추가한 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조직적인 의문제기 등으로 반발하며 대응하였다.
이 연구회의 초대 회장인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적폐 조직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자 쿠데타를 일으키는 법조계 하나회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실제 중용된 예는 극소수일 뿐이며, 민사판례연구회가 수많은 대법관을 배출하며 법원행정처 등의 요직을 잠식할 때는 침묵했던 터라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사법의 독립을 위해 가장 중요시 되는 판사의 양심에 멋대로 잣대를 들이미는 모습이 사법을 향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고 나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법원 요직에 대거 기용되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 2022년 대법원 인사에서도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
3. 간행물
- 인권판례평석 (박영사, 2017) #
- 국제인권법실무연구 I, II, III (법원도서관, 2015, 2019, 2022) #
- 국제인권법의 이론과 실무 (전2권, 사법연수원, 2023) #
4. 참고
- 우리법연구회: 이 학회의 전신이라는 주장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