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5 05:07:32

동성결혼/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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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성결혼 법제화 찬반 논쟁의 성립조건2. 동성결혼 법제화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
2.1.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침해2.2. 헌법 36조 1항에서 규정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 침해
2.2.1. 반박
2.3. 결혼이 갖는 의미의 시대에 따른 변화2.4. 각종 법률, 복지망으로부터 소외2.5. 자녀 양육 관련2.6. 지구촌 사회의 시대정신
2.6.1. 반박
3. 동성결혼 법제화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
3.1. 인구 재생산 문제
3.1.1. 반박
3.2. 여타 결혼 형태의 용인 가능성
3.2.1. 반박
3.3.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3.3.1. 반박
3.4. 에이즈 관련
3.4.1. 반박
3.5. 이성애자들의 혐오감
3.5.1. 반박
3.6. 양육 문제
3.6.1. 반박
4. 관련 문서

1. 동성결혼 법제화 찬반 논쟁의 성립조건

본 논쟁의 주제는 동성결혼의 법제화 인정 여부로 1.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의 인정2. 현 결혼제도에 대한 인정을 선제조건으로 한다. 둘 중 하나라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즉 주제 명제의 조건이 거짓될 경우, 주제 명제의 결론에 관계없이 무조건 참인 문장이 되므로 본 논쟁 자체가 의미 없는 논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과 2 모두를 인정하는 상황에서야 비로소 본 논쟁은 의미를 가진다.

만일 동성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동성애 문서를, 결혼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혼 문서를 참조.

2. 동성결혼 법제화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

파일:A120012001.jpg
아일랜드의 동성결혼 합법화 투표 결과는 사회적 혁명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아일랜드가 가톨릭교의 지배를 받고 있고 오랜 보수주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는 "오늘의 투표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냈다. 우리는 포용, 관용, 사랑 그리고 동성결혼에 찬성한다고 말하는 관대하고, 인정 있고, 대담하며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한국 정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주목할만한 사건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아일랜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라면 한국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한국에 살며] 한국의 성소수자 문제
"동성 커플들의 희망은 비난 속에서 외롭게 살거나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의 하나로부터 배제되는 게 아니라 법 앞의 평등한 존엄을 요구한 것이며 헌법은 그 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해야 한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26일(현지시각) 결정문 가운데 한 구절이다.
[사설] '동성결혼 합법화'의 도도한 흐름
'그냥 동거해서 알콩달콩 잘 살면 되지 꼭 결혼해서 살아야하느냐?'라는 반대 주장이 많은데, 허점이 많은 주장이다. '그렇게 따지면 남자, 여자끼리도 결혼 안 하고 그냥 동거하면 되는데 왜 결혼을 하겠나?'로 간단히 논박 가능하며, 결혼(정식 혼인신고)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제3자가 강요하고, 압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애초에 논점은 결혼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지, '결혼을 할 필요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애초에 할 수도 없는데 필요성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는 성소수자든 아니든 모두가 마찬가지로 동성결혼에 대한 거부감으로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는 것에 불과하다. 결혼은 각각의 개인과 그 반려자가 판단할 문제이다.

2.1.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침해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선언하고 있다.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자유가 있고, 국가는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동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동성 배우자에 대한 법적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동성애자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해당한다. 동성결혼이 인정받지 못할 경우, 동성애자들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 밖에 없다. 좋아하지도 않는 이성과 결혼하거나,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첫 번째 선택지인 이성결혼의 경우, 이성애자에게 동성과 결혼하라는 소리만큼 어이가 없는 이야기이다. 그 결혼 대상자인 이성 또한 "당신을 사랑하지는 않는데, 당신과 억지로 결혼해야 한다."고 말하면 결혼에 동의할지도 의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성과 결혼하라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결국 타인의 인생을 방패막이로 삼아 평생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는 거짓 결혼을 한 동성애자 자신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논하기 이전에, 그 상대방의 권익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다. 두 번째 선택지인 비혼의 경우라면 그 자체로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결국 이것이 강요된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 세기의 재판 중 하나였던 미국 대 윈저 사건 재판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미국 연방 결혼보호법이 위헌 판정을 받게 되었다.

또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단지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혼을 못하게 하고, 법률지원 무상복지 등 국가의 혜택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차별로써 헌법 11조에서 선언된 평등권의 침해이다.

"동성혼에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동성혼(시민결합)에는 반대한다'고 말한 것부터 차별이다. 이를 다른 말로 하자면 "난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가 같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에 반대한다" 와 같은 말이다.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엄연히 존재하며, 결혼을 누구와 언제 할지에 대해 정하는 것은 법률상 정의된 성인의 엄연한 권리이다, 이 혜택과 권리를 동성애자가 받는 것을 반대하면서 '나는 차별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은 동성애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다.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나 '합리적 차별'이므로 정당하다 한다. 그러나 동성결혼은 결코 '합리적 차별'의 범주가 아니다. 배우자 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사고 시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권리는 배우자의 성별유무에 따라 차등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2. 헌법 36조 1항에서 규정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 침해

현행 헌법은 36조 1항에서 혼인에 대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음을 의미한다.

비록 기존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는 민법규정을 이유로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제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헌법 규정 자체만으로는 혼인을 남녀간의 결합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즉, 동성혼 찬성 측에서는 기존의 헌법 해석이 바뀌어야 된다고 본다. 실제로 최근 사법부에서 동성커플 간 부양자 자격에 관해 이성 부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하급심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 #

2.2.1. 반박

동성결혼/국가별 현황 문서 참조.

2019년 진보성향 헌법재판관이 대거 들어온 헌법재판소에서도 동성혼에 대해 찬성의견을 표한 재판관은 1인뿐이었다. 다른 헌법재판관들은 모두 사회적 합의, 국민의견 수렴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에 대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라고 설명하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제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 서울서부지법의 입장과 판결을 밝힌 다른 기사에서도 이러한 해석이 일반적임을 찾아 볼 수 있다. 대법원 또한 이러한 입장과 다르지 않다. 즉, 오히려 현행 헌법상으로는 동성결혼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이며 국가가 인정할 가능성 또한 낮다. 출처

2.3. 결혼이 갖는 의미의 시대에 따른 변화

결혼은 자녀 생산이 첫째 근거라는 주장도 과연 21세기 현대 사회에 나올 법하기나 한 건지 의심스럽다.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거나 불임인 사람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가? 결혼신고하러 갈 때 가임이라는 의사 진단서와 자녀를 최소 한 명 이상 낳을 거라는 서명을 받는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다. 이러한 논리라면 혼인 뒤 2년 이하로 아이를 낳지 않는 커플들은 전부 다 샅샅이 조사해서 강제이혼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실 자녀 생산과 결혼을 동치로 놓는다는 발상은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만큼이나 어이없는 발상이기도 하다. 그럼 왜 동성 커플만 자녀를 못 낳는다고 결혼 제도에서 격리시켜야 할까? 그리고 동성 커플은 자녀를 낳지 않거나 양육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가?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낮을 뿐이다. 가령 레즈비언 커플은 본인이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할 수 있으며, 게이 커플은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가능하며, 윤리적 논란이 있는 대리모 논쟁과도 무관한 입양이라는 선택지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또한 드물긴 하지만, 커플 중 한 쪽이 생식기능을 완전 상실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인 경우, 아예 생물학적인 임신이 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예전에는 동등하지 않은 '신분'과의 결혼, 같은 '피부색이 아닌' 사람과의 결혼도 금지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들은 '자녀'를 생산할 수 있으니 동성결혼과 같이 볼 수 없다는 반론이 있는데, 옛날에는 서로 다른 신분간, 피부색 간에 나온 자녀의 존재마저도 금기시되며 죄악시되었으나, 현대에는 그러한 견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혼테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21세기의 결혼은 전통적 규범에 의한 행위가 아닌 자산관리와 절세를 위한 재테크의 일환이자 개인과 개인간의 자본주의적 동맹관계 내지 동업자관계에 가까워졌다. 2020년대에는 성소수자 권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는 공영방송 경제뉴스 및 다큐멘터리에서조차 결혼과 출산이 중산층~상류층만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분석을 꺼리낌 없이 내놓을 정도이다. 이는 앞서 다룬 평등권 침해 문제와 다음 단락에서 다룰 행정, 복지에서의 소외 문제와도 맥락이 닿는 문제로, 자녀계획 따위 없이 절세와 절약, 그리고 상호간 부양-피부양 관계 형성을 통한 보험 성격의 리스크 관리만을 추구하는 딩크족 부부도 늘어나는 세태에서 가족정책에 있어 '서로 다른 성별의 2인'이라는 혼인관계을 인정해야 할 당위성은 퇴색되고 있다. 혼테크 및 딩크 문화에서 중시하는 이러한 요소는 시민결합제도가 도입된 나라의 해당 제도 운영실태에서 관찰할 수 있다. 재산형성 및 분할, 부양-피부양 관계 등에 있어 서로의 권리와 일정한 법적 지위의 보장이라는 리스크 관리라는 혼테크의 주요 목적에 충실하되 관계의 형성 및 해소에 드는 물적, 시간적 비용은 결혼보다 훨씬 저렴한 시민연대계약 제도가 만들어진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보면, 처음에는 동성결혼 법제화에 앞서 절충안 삼아 만든 과도기적 제도였으며 일부는 훗날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음에도 해당 제도를 실제로는 동성커플보다 이성커플이 더욱 애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성커플이 이 제도 하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함께 양육하느라 혼외출산이 늘어 저출생 현상의 완화에까지 도움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기존의 이성애 및 모노가미 문화에 의해서만 정의되어온 "특수"한 혼인문화를 탈피하여 다양한 성적 지향은 물론 폴리아모리, 폴리가미 문화까지 아우르는 사회적 n각 연대관계로 "일반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할 정도이다. 이런 현실에서 이성애규범성에 충실히 부역하는 이성애자 남녀 커플에게만 법적 혼인관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혼테크를 통한 재무적 어드밴티지도 차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을 경제적, 계급적 차별로까지 확장하여 더욱 공고한 차별적 사회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2.4. 각종 법률, 복지망으로부터 소외

동성결혼이 없을 때 발생하는 큰 문제 중 하나는 유산(돈) 상속이다. 한 사람이 사망할 때 유언장을 쓰지 않는 경우, 나머지 재산이 송두리째 친족에게 간다.[1] 실제로 몇 십 년간 같이 산 파트너가 교통사고나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자, 같이 돈을 모아 장만했던 집이 단지 파트너 명의로 되어있던 이유만으로 통째로 그 친족에게 가버려 하루 만에 길거리 노숙하게 된 노인들 얘기도 심상치 않게 나왔었다.

또 다른 문제는 의료 문제인데, 중요한 수술을 하거나 안락사, 장기 기증, 뇌사식물인간과 관련된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할 때, 파트너는 대리인으로서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 둘이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어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조차 거부당할 수 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지닌 파트너와 행복하게 살다가 파트너가 사고로 병원에 실려 갔는데, 그 부모들은 병실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면서 정작 자신은 병원 정문 앞 대기실에서만 기다리다가 파트너가 죽었다는 소식도 못 들었다는 스토리도 곳곳에 쌓여있다.

이 외에도 회사나 국가에서 부부에게 지급하는 온갖 복지 제도의 혜택과, 입양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 등이 있다. 국가에 따라 상이하지만, '가족'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절세 혜택도 줄어 동일한 사실혼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 생활일 경우 세금이 월등히 많은 경우도 많다. 즉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인정받을 시 배우자로서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다는 것. '배우자'라 함은 부모를 비롯한 친인척을 제하고, 일반적인 경우에서 유일하다시피 어느 자연인의 '법정 대리인', '법적 보호자'를 맡는 위치다. '동거 금지는 안 하니 동거하면 그만'이 아니다. 결국 이는 평등권 침해 문단과 연관되는데, 이성애자는 남녀간 결혼을 통해 이러한 혜택을 얻을 수 있음에도 왜 동성애자는 그러한 혜택을 얻을 수 없냐는 것이다. 그리고 후손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2.5. 자녀 양육 관련

동성 커플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이유로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연구 사례로 보았을 때[2] 동성 커플도 이성 커플처럼 또는 이성 커플보다 더 자식들을 잘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 자식들의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보이지 않았다. 성적 지향의 항목에서 보면 알듯이, 성적 지향은 유전되지도 교육되지도 않는다. 애초에 유전이나 교육이 된다면 이성애자 사이에서 동성애자인 아이가 나올 수가 없다.

반대 측이 제시한 호주 연구와 그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들이 뒷받침하는 주장에 심각한 오류가 존재한다. 먼저, 미국소아청소년의학회(AAP)에서는 동성 커플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적 낙인 등에도 불구하고 이성 커플 밑의 아이들처럼 잘 자라왔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반대 측이 제시한 호주 연구를 주도한 피터 크라우치 멜버른대 교수는 정작 자신의 호주 언론 기고문에서 AAP와 비슷한 취지로 말하면서 '그들(동성 커플)을 비판하는 대신, 모든 우리 아이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봐야 한다.'[4]라고 말했다. 즉 해당 연구의 취지는 동성 커플의 아이들의 양육을 방해하는 것은 부부의 성별 그 자체가 아니라 부부의 성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이 연구는 이러한 정신적 낙인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정도로, 해당 연구가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연구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반대 측은 해당 연구를 오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6. 지구촌 사회의 시대정신

국제화 시대가 가속화하며 다문화가정,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외국 출신의 동성, 이성 배우자와 혼인하는 이들은 배우자가 적을 둔 국가에서는 동성에게도 법률혼, 사실혼 지위를 인정하지만 자신이 적을 둔 국가에서는 법적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기에 양국에서 모두 혼인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모순에 놓이게 된다. (사례) 실제로 이런 모순 때문에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자국이 동성혼을 법제화하기 이전에도 타국에서 혼인을 신고한 자국인 동성 부부들에 대하여 자국 법률에서 인지하는 이성혼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주한미군 동성부부들에 대해 SOFA상의 법적 혼인에 준하는 (피)부양, 상속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동성혼은 법제화하지 않았을지언정 까다로운 판단 기준을 거쳐서나마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을 비롯해 적잖이 존재하는데, 이 성전환자들이 복수국적자이거나 국제결혼을 한 기혼자라면 타국에서 법적 혼인관계의 취소 또는 무효화 없이도 자신의 성별 정체성과 혼인관계를 정당하게 인정받았음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이혼, 국적포기, 이중호적을 강요받는 국제적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2.6.1. 반박

딱히 모순이 아니다. 국가마다 법과 제도를 포함한 사회의 모습들이 다른 것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는 허용되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허용 안되는 건 워낙 사례가 많아서 딱히 꼽기 어려울 정도다. 예를 들어 음주 가능 연령은 한국에서는 만 19세, 일본에서는 만 20세, 미국에서는 만 21세로 다 다르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즉, '20살인 미국인에게 한국인이 술을 판매하면 어떻게 처벌해야 하죠?'라고 묻는 경우 당연한 답변은 '그 나라의 법률'에 따른다가 된다. 나라마다 그 사회, 문화에 따라 법률이 다른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그 나라 국민들의 총의가 결국 법률에 반영되며 국민들이 가지는 총의는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 다수가 원하지 않는데 다른 나라(특히 선진국)는 이러니까 우리도 따라야 한다는 논리라면 국회의원을 선거로 뽑을 이유가 없다. 그냥 해외 선진국 학자나 시민단체에서 시키는 대로 법률을 바꾸면 될 뿐이다.

사실 이는 설령 비합리적이더라도 그것이 다수의 국민의 의중이라면 따라야 하는 현재의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한계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선진국들에서 동성결혼을 시행하고 있고, 합리적인 근거 역시 많기 때문에 우리도 당장 해야 한다고 하면 이는 민주주의의 모습과는 다소 어긋날 수도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부단한 대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편견이나 관습을 바꾸어 나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주주의 항목의 실질적 한계 부분 참조.

3. 동성결혼 법제화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

미 대법원의 올리버 웬들 홈스 판사는 법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남녀관계의 경험에 구체적인 바탕을 둔 법률을 동성 간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야구 규칙을 미식축구에 적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행 결혼법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은 인간의 차별과 행동의 구분을 혼동하는 것이다. 모든 법은 종류가 다른 행동을 구별하고 있으며 그것이 법의 목적이다.[해외논단]동성결혼 합리화는 허구
체외수정과 대리모 출산을 동성애 커플에게 허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출생할 아이들의 정신과적이고 정서적인 면을 고려할 때 많은 윤리적 질문과 문제들을 야기한다. 희귀 의약품의 배급에서부터, 대리모 출산을 권유하는 나라들에서의 잠재적 인권 남용, 그리고 태아를 상품화하는 망령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 [기고]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

3.1. 인구 재생산 문제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정을 제공하며 국가 미래의 자손을 낳기 위해 고안된 혼인과 달리, 정부가 인정해 주기를 좌익이 원하는 동성 결혼은 자유의 문제란 미명 아래 성인들만을 위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는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가운데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따르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성 결혼에서는 정부가 외부 압력에 따라 동성결혼제도를 창설하여 공익으로 인정하며 각종 법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것은 비정부적인 자유의 행사가 아니라 외압에 의한 정부의 복지혜택이다.
동성 결혼 허용이 부당한 이유

3.1.1. 반박

동성애자들도 인공수정, 대리모 제도를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인구 증가에는 기여할 수 있다. 일단 적어도 인간은 유성생식을 하는 동물이므로 동성간에는 생물학적 생식이 불가능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서 동성결혼을 불법화해야 한다는 당위를 이끌어 내는 것은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한다. 애초에 한 사회의 규범이 사회 내부의 상호 합의에서 시작된다는 사회계약론은 오늘날에 고고학적으로 반박된 이론이다. 찬성측 항목에 적힌 대로, 이를 인정한다면 같은 논리로 불임인 사람은 결혼할 수 없어야 할 것이며, 결혼을 한 모든 부부는 의무적으로 결혼생활 중에 자녀를 둘 이상 출산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그야말로 디스토피아가 따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출산율을 이유로 하여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는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것인가?

또한 동성 부부를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도 과학적인 문제가 있다. 출산율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인 사회안전망의 미비, 고용불안, 복지불안, 정치인들의 부패, 출산휴가에 대한 기업의 갑질 등의 문제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동성애 탓으로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 애초에 선진국에서는 동성애자 이성애자 할 것 없이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동성애자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도 역시 말이 되지 않는데, 동성결혼 합법화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라면 동성결혼(또는 시민결합) 합법 국가가 오히려 출산율이 높은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한국은 동성결혼 합법 지역이 한 곳도 존재하지 않고, 동성애자에 대한 관용도 역시 낮은데[5], 왜 출산율이 동성결혼 합법 국가에 밀려 OECD 꼴찌[6]인가?

출산율 저하는 이성애/동성애 문제가 아닌, 복지가 부족하거나, 또는 출산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7] 발생하는 문제이다.

출산율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세력은, 요즘 많아지고 있는 사회안전망 부족으로 인한 출산 포기 현상, n포 세대, 헬조선 신드롬은 절대 보려 하지 않는다. 동성애자가 억지로 이성 배우자와 결혼해서 출산을 하면 그 가족이 행복할 거란 보장이 있는가? 아니다.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남편이 게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8]'와 같은 하소연 글이 종종 올라온다. 출산율 때문에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아이가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동성애자가 이성결혼 압박에 떠밀려 결혼하여 가정을 말아먹든[9], 그냥 출산율 숫자만 늘리면 장땡이라는 논리이며, 사회안전망 부족으로 인해 출산 포기가 늘어나는 것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인 사회안전망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실제로, 1970~80년대 영국에서는 국가가 단순무식하게 출산 장려금을 뿌려주는 바람에 그 지원금만 노린 무책임한 임신과 출산의 결과, 그 세대가 차브족이라는 국가적 문제로 자라났고, 이들이 2011년 영국 폭동의 주역이 되었다. 국가가 단순히 출산율만 높이자고 부부를 수단으로 대할 뿐, 그들의 제대로 된 양육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은 결과가 이것인 것이다.

또한 동성애는 주류심리학계에서는 과학적 연구결과에 따라 후천적인 게 아닌 선천적인 성적 지향으로 보고 있기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보긴 어렵다. 또한 선진국이 동성결혼 합법화로 인해 출산율이 줄어들었다는 명백한 근거도 없다. 또한 많은 통계학적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를 완전한 동성애자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결코 한 자릿수를 넘지 않는다. 만약 이들이 진심으로 출산율 저하를 걱정한다면 결국 소수에 머물 수밖에 없는 동성결혼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데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이성부부가 아이를 걱정없이 둘 이상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수만 배는 더 효율적일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2015년에도 국외로 아동을 입양보내는 일이 많은 나라이다. 자세한 것은 입양 참조.

실효성을 따지지 않더라도 이 주장에는 큰 문제가 있는데, 만약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진심이라면 이들은 모든 사람들은 응당 이성과 결혼하여 자식을 둘 이상 낳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기에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과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물론 결혼과 출산을 최대한 장려하는 것이 긍정적인 방향성이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장려인 것이지, 멀쩡한 사람에게 이성과 결혼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결혼을 할 자유가 있는 만큼 결혼을 하지 않을 자유도 있으며, 개인의 결혼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의 말에 따르면, 동성애자는 생물학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과 억지로 결혼해 평생을 살아야 하며, 그 상대방은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어서 자식까지 낳아야 한다는 소리인데, 그야말로 애먼 사람을 둘이나 죽이는 꼴이나 진배없다.

또한 인구 재생산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성간 부부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집단의 이익(인구 재생산)을 위해 부부를 대상으로 한 무상복지의 이익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행복 추구권에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다.

게다가 동성 부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다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의학적으로 불임인 사람들,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음에도 낳지 않는 부부들도 똑같이 문제삼아야 할 것이다. 출산율 저하가 문제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동성 결혼을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런 논리대로라면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출산율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법적인 페널티를 줘야 하는게 맞는 말이 된다.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동성결혼을 출산율 저하를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의 '동성 결혼 허용이 부당한 이유'에 있는, 결혼제도는 법적인 혜택을 제공하므로 비정부적인 자유 행사가 아니라 정부의 복지 혜택이므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동성결혼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다르게 적용시키면, 이성결혼도 결코 자유롭게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일 결혼이 인구 자손을 낳기 위한 것이라면, 이성결혼 역시도 '자유 연애'의 결과물이여선 안된다. 모든 예비 부부들은 결혼하기 전에 산부인과에서 불임 검사를 하여 아이를 낳을 능력이 되는 지를 검증해야 할 것이며, 이성결혼 역시도 자손을 낳을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을 국가 기관 같은 곳에서 매칭 시키거나, 적어도 결혼을 허가하기 전에 자식을 몇 낳겠다는 서약을 받고 결혼을 인정해주거나, 자식을 몇 년 이내에 낳지 않으면 강제로 법적 이혼조치 시켜야 한다. 만약 누군가가 정말로 출산율 저하를 문제시하여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디스토피아적 정책에도 동의해야 할 것이다.

3.2. 여타 결혼 형태의 용인 가능성

동성결혼의 찬성 논거는 개인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 문제로 귀결된다. 즉, 찬성론자들은 동성결혼을 개인의 자유 문제로 규정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기본권이며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주요 논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성결혼이 허용된다면 근친혼, 일부다처제, 수간, 다중혼 등에도 동성혼과 유사한 관점에서 다루어질 수 밖에 없다. 동성결혼을 허용하자고 하는 논리가 여타의 성적취향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 외 동물들에게도 관측된다거나, 인류역사에 허용된 적이 있다거나 등 대부분의 이유가 동성결혼 이외의 혼인 형태에도 적용된다.

이를테면 만 40세 성인과 만 12세 여아의 결혼은 현재도 이슬람국가 지역에서는 흔히 행해지고 있는 풍습이며 대부분 동물의 세계에서는 생식행위가 가능한 바로 그 시점부터 생식행위에 들어가므로 이상한게 아니다. 만12세 여아가 만 40세 성인을 사랑하는 것도 드물지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런 결합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야하느냐하면 그건 별개의 문제다.

동성혼이 이런 조혼 풍습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이유도 없다. 심지어 자신의 시신을 상대방에게 기증하고 식인을 허락하는 네크로필리아, 보어필리아도 그렇고 수간 역시도 동물이 수컷일 경우 발정과 삽입은 동물이 주도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인간과 동물이 성적 행위를 향유하고 결혼하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고 나오면 별로 할 말이 없다.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는 다른 문제있는 성적취향자들"과 별반 다를바 없는 존재라고 느끼지만 동성애자들은 똑같이 다른 소수적 성적취향에 역겨움을 느끼면서도 동성애가 다른 성적취향과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명확한 근거를 대지 않는다면 다른 문제있는 성적취향들이 동성애를 선봉으로 삼아 양지로 튀어나오는 것을 논리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동성애는 "문제있는 성적취향"에 대한 사회적 제재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성결혼이 허용된 많은 EU 국가에서 이미 수간은 법적으로 불법이 아닌 국가가 존재하며, 조혼 역시도 다시 허용하라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반박에 언급된 사례인 상대방의 의사를 물을 수 없는 혼인 형태를 제외하고라도, 사촌 간 연애 및 결혼을 반대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아래에는 이에 대한 반박을 위한 논리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사촌 간 연애 및 결혼은 그로 인한 자녀의 유전질환 문제를 제외한다면, 이를 금지할 근거가 마땅히 없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유전질환이 없음을 증명하면 사촌 간 결혼을 허가하기도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친상간, 근친혼 항목을 참조.

지금 상당수 국가에서 자리를 잘 잡은 동성혼 합법화 운동의 근간인 '연애 및 결혼의 선택의 자유 및 쌍방의 의사 존중'이라는 원칙을 적용해 볼 때, 사실 사촌 간 연애 및 결혼을 금지하는 근거 상당수가 설득력을 잃는다. 결국 윤리의 근거를 '개인의 자유와 의사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까지 반영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윤리라는 개념과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 중 어느 쪽을 우선시하는 것이 옳은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게 된다.

프랑스는 상대의 의사가 확고했다는 전제 하에 죽은 사람과의 결혼을 허용하며, 사촌 간 결혼이 허용된 국가에 대해서는 오직 대한민국의 문제만을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존재한다. 가령 한국에서 시체, 소아, 동물과 같이 의사를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혼인을 금지한다하더라도, 사촌 간 결혼을 금지할 이유는 동성결혼이 허용되는 동시에 약해진다.

3.2.1. 반박

결혼은 법적인 판단능력을 보장받는 성인간의 결합이다. 이는 대한민국 법률이 보장하는 결혼의 대전제이며, 동성결혼은 여기서 어디까지나 성별에 대한 정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지 저 대전제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즉 동성혼은 성인간의 결합이라는 결혼의 속성을 바꾸지 않는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않으며, 분명한 판단력으로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소아성애나 조혼, 수간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이 소아성애나 조혼, 수간까지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혼에 대한 법적인 정의에 무지하다고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확대해석이다.

인종차별의 쟁점은 똑같이 백인을 좋아해도 왜 백인은 허용되고 흑인은 차별 받는지 즉, 본인의 인종에 따라 차별 받는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였다. 동성애의 쟁점은 똑같이 남자를 좋아해도 왜 여자는 허용되고 남자는 차별을 받는지 즉, 본인의 성별에 따라 차별 받는 것이 정당한가가 쟁점이다. 헌법에서는 인종,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누군 남자를 좋아하는 것을 허용하고 누구는 남자를 좋아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준이 단지 성별에 따라서 혼인자에 대한 무상복지 법률지원 등에서 차별을 두는 게 정당한가가 논쟁 대상인 것이다.

소아성애, 조혼, 수간 등은 인종이나 성별에 차별 없이 모두 금기이기에 이를 헌법에서 정의하는 성별이나 인종에 따른 차별 조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따라서, 동성애의 존재 여부와 상관 없이, 소아성애, 조혼, 수간 등은 대부분 이성애 형태로 일어나며 이성애는 정상이라면서 왜 다른 이성애와 달리 이성애 형태로 나타나는 소아성애, 조혼, 수간은 차별 받아야 되는가? 란 이성애 내부에 대한 물음은 똑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일단 성적 지향과 페티시즘(성적 취향)은 명백히 다른 것이며, 동성결혼의 인정으로 여타 반사회적인 성적 취향들까지 인정받을 것이라는 것 자체가 성적 지향과 성적 취향을 구분 못하는 소리로,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논리이다. 성적 지향은 누구에게 성적인 이끌림을 받느냐에 대한, 성적 취향은 어떤 대상에게 성욕을 느낄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그리고 페티시즘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동성애가 다른 문제적 성적취향자들과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장은 역으로 반대론자들 자신이 찬성측의 주장에 대해 전혀 귀를 기울인 적 없으며 애초에 성소수자에 대해 심층적으로 공부한 것이 거의 없다는 방증이다. 여기에 대해선 위에도 언급했듯이 동성애 존재 여부와 상관 없이, 이성애자도 똑같은 질문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며 이성애가 '소아성애, 조혼, 수간 등 다른 이성애 형태의 성적 취향자'와 다른 이유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또한 이미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수두룩하지만, 그러한 국가들에서 상술된 다른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는가 하면 아니다. 저 논리 대로라면 이미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들은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져야 하겠지만, 그러기는 커녕 잘만 멀쩡히 돌아가고 있다.

또한 사촌 간 결혼은 그로 인한 자녀의 유전질환 문제를 제외한다면, 이를 금지할 근거가 마땅히 없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유전질환이 없음을 증명하면 사촌 간 결혼을 허가하기도 한다. 사촌 간 결혼 역시 지속적인 관련 교육 및 카운슬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부작용의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학술적 지적[10]이 있는 만큼, 사촌 간 결혼을 허용 여부를 동성결혼을 반대 근거로 쓰기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더 맞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친상간, 근친혼 항목을 참조.

3.3.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결혼은 자연적인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인 인정체계이다. 원시의 인간들에게 결혼제도라는게 의미가 없을 것이고 각국마다 결혼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도 결혼이 인간의 본능이나 당연한 권리라기 보다는 사회적인 인정체계라는 것을 반증한다.

동성결혼은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제반조건 하에서 사회가 인정하고 격려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한국 사회로 한정하면 동성애 자체에 대한 혐오감이 매우 강한 시대이므로 동성결혼을 논의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다.

다른 국가의 사례를 들면서 무리하게 적용하려고 들면 사회적 인식이 더욱 더 나빠질 우려도 있으므로 반발감이 더 강해져 오히려 극단적인 반동과 박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의 동성결혼에 대한 조사들을 보면 아무리 많더라도 찬성은 20~30% 정도에 불과하며, 동성애를 거부하고 미워한다기보다는 사회에서 동성애라는 다름이 흔하고 익숙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신기하거나 당황스럽게 여겨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학부모 수업참관이 있다고 했을때 학교에서 손을 잡고 함께 들어오는 동성부부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별다른 거부감이나 혐오감이 아니더라도 신기해서 한번이라도 더 쳐다보고 교사나 다른 학부모들이 약간의 당황을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상상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하게 국가마다 법률이 다른 것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동성결혼 허용한 국가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

3.3.1. 반박

미국에 아직 노예제가 존재했던 시절, 노예제 폐지 반대 측의 단골 멘트가 아직은 이르다는 것이었다. 이 말 자체에는 논리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 '아직'이라는 것은 대체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인가?이다. 물론 법률의 제정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아직'이라는 단어의 문제는 결국 이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노예제 존치론자들 역시 "다른 국가의 사례를 들면서 무리하게 노예제를 폐지하려고 들면,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들의 말대로 노예제 문제와 다른 수많은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 남북전쟁이 발생했지만, 결과적으로 노예제는 폐지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예제 폐지가 남북전쟁을 불러일으켰으니 노예제 폐지는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평가해야 하는가? 노예제 해방 이후에도 인종차별은 지속되고 있지만, 적어도 사회적 합의를 기다리지 않은 노예제 강제 철폐 덕에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예로 살아야 하는 일은 없어질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대표적인 예시로 나중에 사건이 있었고, 이전부터 꾸준히 "동성혼 법제화는 시기상조다"라는 말을 들어가며 바뀌길 기다려왔다. 유튜브 등의 기록을 통하면 7년 전 동성혼 법제화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동성혼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도 성소수자와 관련한 대표적 법률중 하나인 차별금지법이 처음으로 국회에서 논의된 것이 무려 14년 전이며, 상술된 ‘나중에’도 벌써 4년 전이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는 그냥 알아서 만들어 지기를 손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서서 만드는 것이다. 만약 정말로 동성결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민주적인 논의와 토론을 하면 되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면 제대로 교육을 하면 된다. 인권에 대한 논의는 인권의 결핍에 대한 인식에서 만들어진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이나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현 상황을 그냥 방치한다면 당연히 하염없이 세월만 가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 국가마다 법률이 달라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측이 이 논점에 대해 내세우는 논리는 바꿔 말하자면 '동성결혼 허용은 일종의 내정 간섭'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인권침해가 심한 독재국가에서 주로 쓰이는 논리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이런 독재국가들의 인권침해를 비판할 때 주로 내세우는 논거로 국제인권단체나 외국의 학자들, 국제인권 규범을 제시하는데, 정작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거꾸로 이런 내정간섭 논리를 꺼내들어 반대하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가 포퓰리즘 독재국가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다. 이런 이중성을 보일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이들의 권고와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더 맞으며, 이러한 방향은 굳이 이들에게 주권을 넘겨주는 극단적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실천 가능하다.

또한 국민의 총의라는 것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반대 측은 간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동성결혼 찬반 비율은 1988년 반대가 67%으로 우세했으나, 지금은 찬성이 67%으로 우세하다.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수많은 과학적 연구와 정치적 지원, 신념을 가진 자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로비, 인권 운동, 언론 지원 등이 이어지면서 30여년만에 정반대로 바뀌게 된 것이다. #

국민의 총의 자체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 역시 민주 국가로써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국제 학계의 연구 결과와 국제사회 등을 통해 과학적, 사회적, 인권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할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치는데도[11]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이유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포퓰리즘이라고 부른다. 민주 국가에서는 국민의 총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옳지만, 과학적, 사회적, 인권적으로 명백한 이유로 국민적 총의와 다르게 국제사회의 추세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면 이를 허용할 여지를 갖도록 하는 것 역시 옳은 것이며, 동성결혼 역시 이 범주에 충분히 들어간다.

3.4. 에이즈 관련

동성연애 에이즈가 퍼진다. 기사에서 지적하듯, 동성간 성행위는 에이즈 전염의 주요 경로이다.

동성간 성행위가 에이즈 발병확률을 높이는 일이라는 것은 딱히 논란의 대상도 아니다. 한국의 경우 감염자의 90% 이상이 동성간 성관계로 인한 발병이니 감추려고해도 감출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남성간의 성관계가 에이즈 바이러스의 주 전파경로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항문조직은 질조직보다 훨씬 약하며 파열의 가능성이 크다. (이성애자들도 물론 항문성교를 하긴 한다.) 문란한 성생활이 성병의 주원인이 되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과 같은 명백한 이유다. 성병이 없는 사람끼리 성관계를 맺는 경우 없던 바이러스가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평균 파트너의 수, 콘돔착용유무, 성관계의 양태가 바이러스의 전파확률에 지대한 역할을 미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일이다.

동성애가 옳다고 생각하던 그르다고 생각하던 동성간 성관계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는 것은 부부간의 성관계보다 콘돔없이 창녀와 관계하는 것이 성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가치중립적인 서술이자 인정하고 넘어가야할 필연적인 약점이다.

3.4.1. 반박

소라넷만 보고 '이성애자들은 전부 변태성욕자'라고 하는 꼴이다.
또한 동성혼 합법화와 동성애 합법화의 차이점을 놓친 언어농단에 지나지 않는다. 동성애는 이미 합법이고, 본문에서는 동성혼만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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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의 여성 에이즈 감염자는 감소 추세이며, 그마저도 남성을 통한 감염이 대부분이다. 동성혼 합법화 국가인 미국 CDC 가장 최신 자료에 의하면 여성 에이즈 감염자의 85%는 남성을 통한 감염이였으며 여성을 통한 감염은 소수점 이하로 거의 없었고, 이런 통계 수치는 10년 전 자료와도 변함 없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이는 유럽 대부분 동성혼 합법 국가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또한, 동성결혼은 동성간의 관계에 대한 법제화에 대한 논의로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논하는 것은 논점일탈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에이즈에 대한 문제는 항문성교가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 유발에 있어 유의미한 위험인자인 점에 대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중보건의 가치상충에 있어 어떤 가치가 우선시 되어야할지에 대한 논의의며 동성애자 전체가 아닌 남성과 성교하는 남성(MSM)이나 항문성교자에 한정되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성애자 전체의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기도 하다. 쉽게 말하면 남성 동성애자라고 전부 항문성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항문성교에 거부감이 있는 남성 동성애자도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동성애자레즈비언을 비롯한 다양한 성 소수자를 포함하고 항문성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자명한 사실이기에 에이즈에 대한 논의는 정부나 사회가 개인의 성생활에 관여할 수 있는가, 또한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인 것이지 본질적으로 동성애나 동성결혼에 대한 논점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동성결혼은 단혼제를 전제로 성적 파트너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제도인점등을 고려했을 때 동성결혼을 법제화함으로써 동성연애자의 수가 "당연히" 늘어난다는 주장 자체가 반사실적 가정에 근거한 (가정망각의 오류)주장이다. 오히려 동성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동성애를 양지로 끌어냄으로써 파트너의 수를 줄이고 콘돔 사용률을 증가시켜 에이즈의 확산을 줄일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와 HIV 감염률 간의 유의미한 양적 상관관계 (동성결혼의 금지가 오히려 에이즈 감염률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다. 논문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동성간 성행위 시에도 행위자들이 모두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라면 없던 바이러스가 저절로 생기진 않는다. 동성혼 합법화 이후로 동성 간 혼외성교를 일종의 불륜, 간음으로 보는 풍토가 조성된다면 에이즈 전파의 경로로 지목되는 원나잇, 바텀알바와 같은 난교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질 성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항문 성교에 의한 에이즈 감염률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동성애와 에이즈가 관련 있는 건 아니다. 즉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마찬가지로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과 항문성교를 해도 에이즈는 전염되거나 뿅하고 발생하지 않는다. 게다가 성교육PrEP 등의 예방약이야말로 효과적으로 에이즈 전염율을 줄이는 대책이지, 동성애만 사라지면 에이즈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정말 아득히 무지한 주장이다. 그래서 성교육 등을 반대하는 반동성애자로 인해 에이즈 전염률이 높아진다는 논문들이 많이 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항문성교는 게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성애자 커플 사이에서도 항문성교를 즐기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으며 일본 AV 시장만 봐도 여성 배우들의 애널물이 넘쳐난다.

무엇보다 특정 질병의 발병률이 높다는 것이 특정한 사람들의 결혼을 금지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에이즈를 근거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동성애를 탄압한다고 해서 동성애자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동성애를 탄압하면 사라질 것이라는 판단은 금주법 이상으로 설득력이 없다. 한낱 마약성 물질인 술조차도 규제하자 지하에서 날뛰었는데 인간의 성적인 욕망을 어떻게 탄압한다는 말인가? 에이즈 발병률이 높다면 동성애자를 탄압할 게 아니라 콘돔 사용을 장려하고 오히려 동성 간 혼외성교를 억제하기 위해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당장 전 세계 에이즈 환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경우 동성애 자체가 불법이다. 러시아도 강력한 호모포비아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에이즈 환자는 늘고 있다. 이는 러시아 정부의 보수적인 성 정책이 에이즈의 확산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간혹 에이즈 환자에게 할당된 예산을 근거로 동성애를 막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게이의 경우에는 다수의 동성 파트너를 가지고 있고 항문성교를 자주 하는 특성상 이성애자들보다는 유의미하게 에이즈 발병률이 높으며, 레즈비언은 상관이 없는 수준이다. 에이즈의 치료비를 근거로 많은 예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탄압해야 한다고 하는데 러시아의 사례처럼 보수적인 정책은 에이즈 확산을 막을 수 없으며 에이즈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통한 칵테일 요법을 실행하면 콘돔을 끼우지 않은 상태에서도 감염률을 거의 0 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또한, 게이들의 에이즈 치료를 왜 내 예산으로 치료하느냐는 말은, 개인의 잘못으로 걸리는 다른 질병들[12]건보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니, 이중잣대의 전형적 예시이다.

3.5. 이성애자들의 혐오감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동성부부를 보는 일부 이성애자들이 혐오감을 느낀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혐오를 표출하는 차별은 인권적인 침해이지만, 개인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이다.

3.5.1. 반박

물론 일부 이성애자들은 동성결혼 내지는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당위를 이끌어 내는 것은 곤란하다.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싫어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그것을 금지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근본적인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 주장이다. 만약 누군가가 싫어하는 것을 모두가 해서는 안 된다면 우리는 공동주택에서 못 하나 나사 하나 박을 수 없을 것이며, 미니 스커트민소매같은 옷은 팔지도 입지도 말아야 하며 민트 초코는 먹지도 못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논리를 모든 곳에 적용한다면 그 어떤 새로운 법안도 정책도 만들 수 없을 것이며, 모든 정치인은 정계에서 은퇴를 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싫어하지 않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논리는 과거 미국에서 백인과 비백인 간의 혼인이 금지되었을 때도, 남아공에서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시행될 때도 나왔었다. 당연한 것이지만 타인을 혐오하는 그 사람이 문제이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성애자라고 해서 반드시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다. 이성애자들 중에서도 동성결혼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동성애혐오자들은 자신들이 마치 이성애자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동성결혼 제도에 찬성하며 동성애자들을 존중하는 이성애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쾌한 착각이다.

참고로 캐나다, 영국에는 증오 언설 처벌법이 있고 독일은 국민선동금지법이 있다.[13][14]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동성부부를 보는 이성애자들이 혐오감을 느낀다."는 발언이 2020년의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증오발언으로 간주되어 처벌, 해고, 퇴학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15]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금지한다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도 된다는 억지 논리이다. [16] 이런 논리에 의하면 만약 이성애자 커플을 싫어하는 사람이 '나는 이성 부부를 보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모든 이성애자간의 결혼도 금지해야 할 것이고, 아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세상에 많으니 모든 사람은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권에 있어서 논의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인권은 어느 한 부류의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동성부부를 보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동성 결혼을 반대한다는 사람들은 동성부부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가 느끼는 '불편하다는 감각'이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보다 중요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히틀러나치 독일이 저지른 끔찍한 전쟁범죄도 옹호해야 할 것이다. '유대인을 보는 독일인의 혐오감'을 위해서라면 유대인의 권리쯤은 무시해도 되는 것이 될테니 말이다.

3.6. 양육 문제

동성 부부에게 입양된 자녀들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부재로 불행을 겪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부성과 모성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으며, 이 중에서는 생물학적으로 극복 불가능한 것도 있다. 또 동성 부부에게 양육된 자녀는 동성애자가 될 수도 있다.

3.6.1. 반박

동성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동성애자가 된다? 그럼 이성 부모 밑에서 99.9%의 이성애 미디어만 보여주고, 작가가 동성애자였다면 '홀로 살았다'고 왜곡까지 해서 동성애의 존재를 지우는 이성애 강요 사회에서 0.1%의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들은 99.9%의 이성애자[17]에게 물들었어야 한다. 반대자의 논리대로라면 홍석천과 김조광수 등 한국의 유명 동성애자들도 전부 이성애에 물들었어야 했다.

왕따를 당한다는 이유로 동성결혼을 금지한다? 그럼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부부의 결혼, 타인종 부부 역시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으니 입양과 출산을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사회적 편견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입양시킨 것'을 따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흙수저 계층이나 미혼모 가정, 다문화가정의 부부들도 어차피 행복하게 살 수 없을 테니 결혼도 금지하고 아이를 낳거나 양육할 것 또한 금지해야 할 것이다. 가해자가 만드는 사회적 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집 주인이 집을 팔아야 하는가?

이는 "네가 노출이 심한 복장을 입어서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 라던지, “네가 성격이 그러니 왕따를 당하는 것이다.”라는 말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논점에서 완전히 빗나간 그야말로 헛소리다. 쟁점에서 이탈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동성 부부의 자녀가 왕따를 당할 것이니 동성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육체적 약자가 밖에서 돌아다니면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모든 어린이와 노인과 장애인과 여성의 외출을 금지한다!”는 소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이와 같이 '동성결혼이 허용되어도 동성애자 자녀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으므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명제는 '노예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이 지금까지도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링컨이 노예제를 폐지한 게 잘못이다.'라는 명제와 논리 구조가 완전히 같다. 이는 해결 가능한 것을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치환하고, 외부의 원인에서 비롯된 것[18]을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라고 같다 붙이는 꼴이다. 다수자들의 소수자에 대한 혐오 정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며, 개개인의 정서는 개인적인 것이라도 다수의 공통된 정서는 사회 전체에 통용되는 인식의 결과물이다.[19] 부정적인 인식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그 인식을 고치면 될 문제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부성과 모성에 의한 불행 운운하는 것은, 사회의 고정관념을 답습하고자 하는 수구 반동의 사고일 뿐이다. 미국 소아청소년의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는 동성결혼 법제화 이전부터 혼인평등을 공개 지지한 바 있다. 이미 동성혼이 합법화된 국가에서도 동성 부부의 양육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설령 (명백한 사실과 달리) 정말로 동성 부부의 양육 능력이 양성 부부보다 떨어진다고 가정할지라도, 그런 논리대로라면 이혼도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위의 반박과 달리 부모의 이혼이 어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미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혼은 금지시키지 않는가? 그리고, 사람이 동성애자로 태어나는지가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는 둘째치고, 아이가 동성애자로 자라면 뭐가 어떤가? 이 논리는 아이들이 동성애자여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동성애를 반대하니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는 동어반복이다.

4. 관련 문서



[1] 일본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입양을 통해 한쪽을 양자로 호적에 넣어버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2] 논문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in Adoptive Families: Does Parental Sexual Orientation Matter?[3] 이는 동성 커플이 자녀를 가질 땐 확실히 계획을 하고 가진다는 차이점 때문이다. 동성 커플에겐 어쩌다가 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는 없다. 당연하지 남남이나 여여끼리 임신이 되나? 입양이나 인공수정 등에는 상당한 시간과 준비, 돈이 필요하고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굉장히 많다. 이성 커플도 물론 확실히 계획을 가지고 아이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정 비율일 뿐이고, 동성 커플은 얄짤없이 100%이기 때문.[4] Instead of criticising these loving family units perhaps it is time to see what we can learn from them – for the benefit of all our children.[5] http://www.equaldex.com/region/south-korea Should Society Accept Homosexuality?(사회는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39% 찬성, 59% 반대.[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8/0200000000AKR20170318051200008.HTML[7] 현대국가는 굳이 자녀가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피임지식과 피임기술, 피임도구의 도움을 받아 아예 자녀가 생기는걸 사전에 차단하기도 쉽다. 게다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 1명만 길러도 육아부담이 크지만 장성한 자녀가 부모를 건사해줄 거라는 기대치는 예전보단 낮아진 편이다. 또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자녀의 삶을 부담해가며 살기보단 자기 삶을 살고 싶다는 의견과 자녀에게 가난과 같은 삶의 괴로움을 대물림하지 않는게 더 좋다는 의견들이 보다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예전엔 당연시되었던 대를 이을 자식을 낳고 후손을 이어가야 한다는 풍조도 흐려졌으며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풍조는 더욱 옅다. 괜히 딩크족이란 단어가 나온게 아니다.[8] [판] 남편이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가 치료 받고 이성애자 돼서 다행이다 반응은 단 한 건도 없다.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고 억장이 무너진다'는 본인의 글과 부모 안심시키려고 가정을 말아먹는 사기꾼 반응 뿐이다.[9] 대표적인 인물이 샘 해밍턴. 아버지가 이성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아 놓고 아버지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한 것. 아들 샘 해밍턴은 그래도 아버지가 이성결혼 했다고 절대 다행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결국 가정은 붕괴되었다.[10] Bittles 1994, Bittles and Black, 2009[11] 당장 세계적 명성의 과학 저널인 네이처, 사이언스, NEJM 같은 곳에서 동성결혼에 찬성하거나 긍정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된다.[12] 담배펴서 걸리는 폐암이나 짠 음식 먹어서 걸리는 위장병[13] 거리에서 선교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성경을 읽거나 팸플릿을 배포하는 건 자유이나, 성소수자는 지옥에 떨어진다느니 신에게 있어 가증스러운 것이라든지 하면 100% 지나가던 누군가 신고한 경찰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된다. 특정 개인에게 Faggot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던가,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면 경찰이 출동하고 고소당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캐나다나 영국의 법과는 조금 다르다. 대중선동이라는 전제가 들어가야하기 때문. 즉 불특정 다수에게 연설을 하거나 배포물을 뿌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 즉 구체적으로는 나치식 혐오 퍼트리기 수법을 막고자 하는 것인데, 나치는 홀로코스트로 동성애자들도 학살한 바 있다.[14] 미국의 종교인이 일부러 영국에 가서 길거리 증오언설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당하는걸 동영상에 찍고 유튜브로 유포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영(反英) 감정과 동성애 혐오를 이용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인터넷 펀드로 돈을 벌고자 하는 속셈이 그 밑에 깔려있다. #[15] 이것은 역차별이라고 보기에는 큰 어려움들이 있다. 저 법들은 동성애자에 대한 발언만 콕 집어 처벌하는 게 아니라, 성 차별, 인종 차별, 연령 차별, 지역 차별 등에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증오 언설은 사회 통합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라는 것은 많은 사회와 국가에서 동의하고 있는 것이고, 다수자나 기득권자에 대한 증오 언설은 현존하는 제도로 손쉽고 빠르게 처벌이 되는 한편 소수자에 대한 증오 언설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 조항들이 존재하는 것이다.[16] 당연히 이 논리는 세계인권선언 제 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에 의해 논리적 비약임을 알 수 있다.[17] 또는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고 이성애자처럼 행동하는 성소수자[18] 대다수의 잘못된 인식과 미비한 교육, 부실한 사회적 지원 등등등...[19] 어떤 한 사람이 소수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회 전체에 이미 형성된 잘못된 인식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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