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3:22:08

육군참모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 처벌 지시 사건


성소수자 관련 문서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1.8em;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color=#373a3c> 주요 분류 성소수자 · LGBT (레즈비언(L) · 게이(G) · 양성애(B) · 트랜스젠더(T) · 퀘스처닝(Q) · 인터섹스(I) · 무성애(A) · 범성애(P) · BDSM(K))
상세 분류 인터섹스
젠더퀴어 · 바이젠더 · 안드로진 · 논바이너리 · 뉴트로이스 · 에이젠더 · 팬젠더 · 트라이젠더 · 데미젠더 · 젠더플루이드 · 트랜스젠더 · 젠더리스 · 젠더플럭스 · 제노젠더
남성애와 여성애 · 동성애 · 양성애 · 호모플렉시블 · 헤테로플렉시블 · 다성애 · 범성애 · 전성애 · 무성애
퀘스처닝
기타 분류 및 은어 크로스드레싱 (여장 · 남장 · 드랙 · 트랜스베스티즘 · 자기여성애) · BDSM · 후타나리 · 쉬메일 · 넷카마 · 넷나베 · 에세머 · 혐오 레토릭 · 젠더 표현
성전환 성 지정 · 성별 불쾌감 · 트랜스여성 (트랜스페미닌 · 쉬메일) · 트랜스남성 (트랜스마스쿨린 · 히피메일) · 패싱
과정 · 성전환증 · 성전환 치료 · 호르몬 치료 · 얼굴 여성화 수술 · 얼굴 남성화 수술 · 가슴성형 · 성전환 수술 · 성전환수술자
탈성전환 · 데이비드 라이머 · 포스트젠더리즘 · 제3의 성 · 성별 비순응
현황 및 인식 성소수자 국가별 현황/대한민국 (동성애자 · 트랜스젠더 · 인터섹스) · 성소수자 비하명칭 · 성소수자 인권단체/대한민국 (목록) · 성소수자 인권포럼 · 스포츠 · 퀴어 · 퀴어신학 · 퀴어 이론 · 퀴어학 · 얼라이 · 커밍아웃 · 오픈리 · 스텔스 · 아웃팅 · 성소수자 혐오 (호모포비아 (게이포비아 · 레즈보포비아 · 자유주의적 호모포비아) · 바이포비아 · 트랜스포비아 (TERF · 트랜스여성혐오) · 반젠더주의) · 핑크워싱
이데올로기 (소수자 운동 · 성소수자 보수주의 · 성소수자 자유주의 · 성소수자 사회주의 · 트랜스페미니즘 · TIRF · 성해방주의 · 핑크자본주의 · 퀴어 내셔널리즘 · 호모내셔널리즘)
제도 및 이슈 탈동성애 운동 · DADT · 교정강간 · 여폭법 성소수자 배제 관련 논란 · 성소수자 없는 구역 · 소도미법 · 군형법상 추행죄 · 나중에 · 다했죠? · 차별금지법/대한민국 · 가족구성권 · 동성혼 · 시민결합 · 성별 정정 · 성중립 화장실 · 욕야카르타 원칙
논란 및 사건 사고 스톤월 항쟁 · 홍석천 커밍아웃 · 티나 브랜든 살인사건 · 배살구 피살사건 · 육우당 활동가 자살사건 · 비온뒤무지개 법인화 불허 논란 · 육군참모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 처벌 지시 사건 · 부사관 성전환 사건 · 트랜스젠더 숙명여대 합격자 입학 반대 논란 ·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 · 신촌역 성소수자 차별반대 광고 훼손 사건 · 김기홍 활동가 자살 사건 · 변희수 하사 자살 사건 · 오태양 성소수자 현수막 훼손 피해 사건 · 2023년 대구 퀴어문화축제 공권력 대치 사태
문화 대한민국 성소수자 커뮤니티 · 대중문화에서의 성소수자 · 은어 · 게이바 · 레즈비언바 · 트랜스젠더바 · 여장 클럽 · 프라이드 플래그 · 프라이드 퍼레이드 · 퀴어문화축제 · 게이 게임(국제 스포츠 경기 대회) · 위장결혼 · 팬픽이반 · 브로맨스 · 워맨스 · 까만봉지 · 잠방 · 게이 게임 · 퀴어 문학 · 퀴어 영화 · BL 작품 · 장미 작품 · 백합 작품
관련 인물 분류:게이 · 분류:레즈비언 · 분류:양성애자 · 분류:범성애자 · 분류:무성애자 · 분류:트랜스여성 인물 · 분류:트랜스남성 인물 · 분류:인터섹스 · 분류:논바이너리 · 분류:젠더퀴어 · 분류:성소수자 인권운동가}}}}}}}}}

1. 개요2. 내용
2.1. A대위 재판
3.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4. 각측 입장
4.1. 군인권센터 측4.2. 군사법원 측4.3. A대위 구속 영장에 대한 탄원운동
5. A대위 이후6. 무죄 판결7. BOQ는 사적 공간인가?
7.1. 사적공간 긍정론7.2. 사적공간 부정론
8. 반응9. 관련 헌법소원

1. 개요

2017년 4월 13일 군인권센터에서 이한열기념관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장준규[1]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인 군인들을 색출해 처벌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밝혀진 사건.

2. 내용

육군 중앙수사단은 SNS(데이팅앱)에 현역 장병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남성과 성관계하는 영상[2]이 올라온 것을 계기로 군형법 92조의 6[3]의 추행죄 위반을 근거로 하여 게이 데이팅 앱 등을 통해 현역병들 중 게이 장병을 추려내고 게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추행죄로 처벌하려고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첫 경험 시기, 성행위 여부에 대한 질문, 포르노 취향, 사정 위치와 같은 성희롱적 질문, 성지향성 인지 시기에 대한 질문과 성지향성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발언과 함께 아웃팅 협박이 있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피해자들에 대한 심층조사 끝에 2019년 발간한 관련 보고서는 2017년 당시 수사를 받은 군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강제적 아웃팅 △폭언·폭행·따돌림 등 "군대 안팎에서의 학대와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 응한 한 피해자는 해당 보고서에서 2017년 3월 육군중앙수사단이 그의 군형법 92조의 6 위반사항을 밝히기 위해 자신을 전 애인과 강제적으로 대면(화상통화)케 하고, 이후 "어떤 체위로 관계를 가졌느냐", "어디에 사정했느냐"와 같은 "모욕적인 질문들을 쏟아부었다"고 진술했다.

색출사건은 직접 수사받거나 처벌받지 않은 성소수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쳤다. 인터뷰에 응한 또 다른 성소수자 군인은 17년 군 당국의 수사 당시에 기소되진 않았지만 "군 간부가 원한다면 법을 선택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강한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 이후 그는 실제로 동료 및 지휘관에 의해 아웃팅 및 모욕 피해를 당했고, "필요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그의 불안감은 현실이 됐다.

A대위의 변호인이며 군인권센터 운영위원장인 김인숙변호사에 따르면 이 '단속'에서 색출되어 기소된 군인 중에는 공동으로 숙식하는 곳에서 가진 성관계를 이유로 기소된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부대 내외의 BOQ에서 항문성교를 가졌다가 적발되어 기소 또는 조사 대상이 된 경우는 존재한다.# BOQ에서의 행위를 영외로 볼 지 영내로 볼 지는 이견이 엇갈렸다.

군형법상 추행죄가 문제가 많은 법이긴 하지만 동성애자인 군인이 민간인과 영외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은 현행 군형법 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군인권센터는 현재까지 15명의 현역 장교 및 부사관이 피해를 입었으며 40~50여명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야기하고 했는데 육군 측은 사실과 다르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사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군형법 92조의 6항은 동성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조차도 군인이며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기에 '동성애 처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모호성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예로부터 진선미, 김광진 등의 여러 의원들이 폐지를 추진했던 바 있으며 20대 국회 임기 초반이었던 사건 당시에도 정의당 김종대, 이정미 의원을 중심으로 폐지 법안을 추진했다.



4월 16일, 디지털 언론 닷페이스에서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이른바 '육군 게이색출작전' 음성 녹취록을 업로드했다.링크 수사관과 피해 장병의 대화 내역을 확인해 보면 해당 수사관은 '지휘관이 성 지향성 식별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성경험,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요지의 부대 관리 훈령 1932호를 어긴 것으로 보인다.

2.1. A대위 재판

A대위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개인 차량과 숙소를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영장이 나오기 전에 수색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징역 2년이 구형되었고#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3.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제7장 동성애자 병사의 복무
제253조(기본원칙) ① 병영 내 동성애자 병사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동성애 성향을 지녔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 병사의 병영내에서의 모든 성적행위는 금지된다. 이에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또는 제4편제6장에 따른 절차 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
③ 병영내 동성애자 병사의 지휘관을 비롯하여 동성애자 병사의 인적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있는 인사장교, 군의관, 군종장교, 법무장교, 행정보급관 등(이하 이 장에서 “지휘관 등”이라 한다)은 동성애자 병사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휘관 등은 병영내 동성애자 병사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보직·근무여건·생활여건 개선·상담 등의 조치를 하되, 위 병사의 복무부적응이 현저한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처리 후 전역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성애 사유만으로는 현역복무부적합처리를 할 수 없다.
제254조(신상비밀 보장) ① 지휘관 등은 병영 내 병사들에 대하여 성지향성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동성애자 식별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지휘관 등은 병영 내 동성애자 병사에 대하여 성 경험·상대방 인적 사항 등 사생활 관련 질문을 금지한다.
③ 지휘관 등은 병 생활기록부를 제외한 각종 서류에 동성애자 병사의 인적사항 기록을 금지한다. 다만, 동성애자 병사는 전역시까지 대대장의 관심병사로 보호 및 지도하도록 한다.
④ 지휘관 등은 동성애자 입증 취지의 관련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금지한다.
⑤ 지휘관 등은 병영내 동성애자에 대한 면담·상담기록 및 의무기록 등이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55조(아웃팅의 제한) ① “아웃팅(Outing)”이란 타인에 의해 동성애자인 것으로 밝혀지는 것을 말한다.
어느 누구도 동성애자 병사의 동의가 없는 한, 부모·친구·부대에 동성애 사실을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살 등 사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군의관이 지휘관의 사고예방업무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56조(차별금지) ① 동성애자에 대한 구타·가혹행위·모욕·욕설·성희롱·성폭력 등을 금지한다.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즉각 보고하고, 해당자를 엄중 처벌한다.
② 지휘관 등은 동성애자 병사가 단순히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히는 경우에 강제 전역조치를 할 수 없다.
③ 지휘관 등은 법령에 위반하여 동성애자 병사에 대하여 강제 채혈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검사의 강요를 할 수 없다.
④ 그린캠프나 병원에의 입소·입원 조치가 부대에서 동성애자 병사를 격리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출처

4. 각측 입장

4.1. 군인권센터 측

1. 동영상을 유포한 적이 없다.[4]
2. 이번 사건에서 색출된 군인들은 합의된 상대와 성관계를 맺었다.
3. 이번 사건에서 적발된 군인들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영내가 아닌 영외다.관련 기사
4. A대위처럼 BOQ에서 남성군인간의 성관계를 맺은 경우는 있지만, 점심시간이나 야간 시간에 개인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다. 휴식시간인 점심 시간, 개인 공간인 BOQ에서 벌어진 일을 '일과시간 중 병영 내에서' 벌어졌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

4.2. 군사법원 측

1. A대위는 부대(계룡대) 내 군사시설인 BOQ에서 동성과 성관계를 했다.#관사BOQ는 군사시설인가
2. 일과시간 동안 병영 내에서 하급자를 수차례 추행[5]한 혐의가 있다.#
3. 재판부는 A 대위가 하급자를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스마트폰 앱(게이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행위 대상자를 물색해 군 기강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
4. 일과시간(점심시간) 중 현역 군인이 동성 성관계를 맺은 것은 군 기강이라는 특수성으로 강하게 처벌한 것이다.#

4.3. A대위 구속 영장에 대한 탄원운동

군인권센터에서는 A대위에 대한 법률지원과 함께 영장 청구 기각 서명운동을 열었고 A대위의 어머니가 올린 탄원서를 공개했다.#
지난 4월 13일 아침에 제 아들이 군인들에게 체포당했습니다.

점심 쯤 이었을까요. 일을 보러 나가던 중에 TV 뉴스 자막에 군대에서 동성애자들을 잡아내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일도 다 벌어지고 별 걸 다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들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아들은 서울에 출장을 와있었어요. 무슨 일이 생겼나 싶었는데 목소리가 많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헌병들에게 체포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아까 봤던 뉴스가 생각났어요. 그 땐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뉴스의 주인공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요. 정신이 없어 무슨 말을 나눴는지는 잘 기억이 나진 않네요. 변호사가 와있다고, 수사 받을 거라는 이야기 정도를 들었습니다.

저녁쯤에 변호사님께 연락을 받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문 기사도 자세히 봤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이란 분이 동성애자 군인들을 다 찾아내서 벌주라는 명령을 내리셨다더군요. 뉴스를 보면 세상이 많이 바뀌어 가는 것 같은데 굳이 왜 이 시기에 이런 일을 벌일까 싶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처럼 잡혀가진 않았지만 수사를 받은 군인들이 많다는 사실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굴 때린 것도 아니고,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거나 성폭행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오늘은 심지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고 합니다. 나쁜 짓을 한 높은 사람들이나 받는 줄 알았던 구속영장을 받았다니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납니다. 정작 나쁜 짓 한 사람들은 구속이 잘 되지도 않는데, 대체 우리 아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감옥에까지 가둬서 수사를 한단 말입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는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문제가 문제다보니 친척들에게도 이야기를 못하겠고, 아들은 잡혀갔다는데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한참 속앓이를 했어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녀석이 혼자 자라 외로웠던 건 아닌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지 지나간 날들이 다 생각이 나고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지 못해 잘 모르고, 갑자기 알게 된 사실에 혼란스럽긴 하지만 아들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죄가 아니라는 거, 그게 부끄러운 일 아니라는 것쯤은 압니다. 아들은 언제나 우리 부부의 자랑이었어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남들처럼 많은 걸 해주진 못했지만 정말 멋지게 잘 자라주었어요. 군복무도 정말 착실하게 해왔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힘들어하는 와중에 상관들께서 여러모로 많이 위로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도 잘 살았구나 싶은 생각에 자랑스럽고, 또 한편으론 혼자 마음고생 했을 아이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디 말 할 곳도 마땅치 않았을텐데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시고 아들을 도와주시는 군인권센터가 정말 고맙습니다. 군인권센터 분들께서 하시는 피해자 지원 모금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무슨 말로 이 감사한 마음을 다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뭐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랑스런 군인으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아들을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만든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꼭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들 말고도 어딘가에서 같은 고초를 겪고 있을 우리 아들들에게 제 몇 마디 말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염치 불고하고 많은 분들께 저희 아들 구속의 부당함을 호소 드립니다. 부디 저 뿐 아니라 상식 있는 모든 분들께서 이 어이없는 구속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보여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 수신자부담전화도 제대로 못 받고, 세 번째 전화가 걸려 올 때서야 겨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 속 깊은 녀석이 엄마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변호사님께 전해 들으니 엄마가 놀랐을까봐 걱정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전해 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들,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니까.
많이 사랑해. 힘내 아들.

2017년 4월 14일,
A대위 어머니 드림

군형법 92조의 6항 폐지를 추진하던 정의당은 의원 전원이 무죄 탄원을 제출했고 이외에 무소속 윤종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진선미, 박주민, 심기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무죄 탄원에 동참했다.#

5. A대위 이후

군인권센터측은 A대위 외 다른 사건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입국하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성소수자 시민단체가 항의 시위를 열었는데 장준규 총장이 취재진 카메라를 손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

선고 직후 군형법상 추행죄를 폐지하는 군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6]

6. 무죄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판결했다.[7]

7. BOQ는 사적 공간인가?

군형법상 추행죄 중 영외 성관계를 처벌하는 부분이 특히 위헌 소지가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A대위 등 이 사건 당시 '적발'된 군인 중 BOQ에서 행위를 저질렀다가 기소되거나 조사를 받은 경우가 있어 BOQ가 부대 밖의 일반 공간과 동등한 사적 공간인지, 아니면 공적 공간의 성격이 있는지 의견이 엇갈렸다. BOQ의 경우 계룡대 내에 위치한 BOQ, 특수성이 있는 계룡대 같은 곳을 빼고 부대 부지 내에 있는 경우 부대 부지 밖에 있는 경우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다.

7.1. 사적공간 긍정론

군형법상 추행죄의 보호법익은 노출될 경우 일반인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막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둘째치고 BOQ 내에서의 성행위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사적공간으로 볼 수 있다. 쉽게 예를 들어 군인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로서 관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관사는 공적 공간이니 부부간 성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지만 현역 복무 경험이 있는 독자라면 군 관사에 군인 부부가 거주하며 아이를 출산한 경우를 꽤 보았을 것이다. 이런 군인 부부들은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게다가 인권위에서도 BOQ 검열은 사생활 침해이므로 이를 시정해야 된다고 권고하여 영내 BOQ 및 관사의 사적 공간으로써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건축법상 BOQ가 군사시설이므로 공적 공간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해당 법령해석 사례를 자세히 읽어 보면 군인의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도 '비상시 신속한 출동 필요성'과 '군주둔지 주변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점'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군사시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가 행정상 군사시설이라고 표시된 것 =뿐이지 그것이 곧바로 군인의 주거지가 사적 공간이 아니라 공적 공간이 된다는 소리는 아니다.

7.2. 사적공간 부정론

부대 밖에 위치한 아파트 구조의 군부대 관사시설도 군사시설이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 관사BOQ는 군사시설인가

8. 반응

해당 사건은 뉴욕 타임즈에서도 기사를 내면서 비판하였다.[8]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비판하는 기사가 올라왔다.

CNN은 "한국군의 소도미법은 떠나야 한다"는 제목으로 군형법 92조6을 정확하게 골라 비판하였다.

외신에서 이 사건은 한국군의 인권 현실이 여전히 '시궁창'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상세히 보도하면서 한국군이 인권 탄압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보수적인 한국에서 성소수자는 가혹하게 낙인 찍히고, 정치적으로 가려진 반면, 기독교도는 강력한 로비로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정치인들을 저지한다. 한국 남성들은 2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데, '성소수자 낙인찍기'는 군대에서 두드러진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군도 DADT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닌 만큼 한국에 참견 말라는 반응이 현역 군인 사이에서 쏟아져나왔다.

16일 보수 반동성애 개신교 언론인 크리스천투데이는 '동성애를 조장하지 말라'는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의 성명에 대한 기사를 냈다.

SNS에서는 수사가 진행된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은 데다 수사의 근거가 영외 합의 내 군인 간의 섹스도 포함된 고무줄 법안이나 마찬가지인 92조 6항이라는 점, 그리고 군인권센터가 수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일일이 폭로했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덮기에 급급한 군 측의 전적과 연관지어 볼 때 큰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든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관측과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기독교군인회 회장인 것을 지적하며 기독교 특유의 반동성애 성향이 이런 사건을 만든 것 아니냐고 비판하는 의견이 나왔다.

KBS에서는 뉴스7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건이 군인 개인의 문제라고 주장했으며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포르노 영상 찍냐?' 글과 함께 '언제', '어디서든', '동성', '성관계' 등의 해시태그를 다는 등 공영방송 계정이 이야기하기에는 부적절한 표현들을 사용해 진보성향 언론으로 부터 비판받았다. 영내 성관계는 이성간이든 동성간이든 군형법 위반임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동성애자인 군인이 영외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동성애자라는 것과 휴가 도중 성관계를 가진 것만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육군본부의 태도와 같은 호모포비아적인 자세라는 것. 기사 군인권센터측은 A대위 외 다른 사건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대위의 행위에 대하여 '제제적 관점'에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 높은 제한적 및 엄숙적 기준이 요구되는 장교 신분으로 점심시간에 성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며 성소수자 커뮤니티에도 A대위를 비판하는 게시글(링크)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군사법원 1심 재판부도 '장교로서 하급자를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병사, 하사, 중사 등 성행위 대상을 물색하고 일과시간 중 병영 내에서 하급자에 대해 수 차례 추행[9] 행위를 하는 등 건전한 생활 및 군 기강 확립을 저해한 점이 인정된다'(링크)고 밝히며 판결에 제제적 부분이 일정 정도 반영되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장병들이 성 관련 사건에 관련됐다는 점에서 군기문란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별개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로 비난하는 사례가 있는데 비단 여군과 남군 사이에서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군기문란으로 처벌하는데 남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에는 동성애 탄압 논란을 삼느냐며 PC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해외 파병부대에서 남녀 군인 사이에 성 스캔들이 일어나 징계처리된 사례가 있다는 건데 그건 징계지 형사처벌이 아니다. 같은 사례가 아니다. 동성애자들이 징계만 받고 (간부의 경우) 군대에서 쫒겨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동성애자는 징계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다.

9. 관련 헌법소원

부대에서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처참히 짓밟혔고, 연인과의 행복했던 기억은 '추행'이라는 이름으로 더럽혀졌습니다. 동성애자로 살아왔던 저의 삶과 정체성 역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이런 야만이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 삶에 행해졌던 가장 내밀하면서 잔인했던 공격. 그것은 국가 기관인 군대가 시민에게 자행했던 국가적 폭력이었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가 어떨까요. 제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앞으로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을 수 있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적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죄인 취급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제기한 7명 중 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제92의6 합헌결정을 앞두고 작성, 군인권센터로 보내온 입장문 중.

2017년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3건의 위헌법률 헌법소원과 7건의 권리구제 헌법소원, 2019년 해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1건의 권리구제 헌법소원, 2021년 군 내 성폭력 피해자가 제기한 1건의 권리구제 헌법소원, 그리고 군형법 제92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2건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다.

23년 10월 결정이 내려졌는데, 헌재는 7인이 제기한 기소유예처분취소 관련 '권리구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인용(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문제의 근본인 군형법 제92의6 조항에 대한 3건의 '위헌법률'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의 원인이 되는 소송 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였다.

실제 대법원은 군형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 대법원은 22년 4월 전원합의체 회의에서 군형법 제92조의6과 관련해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해당 조항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그 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헌법소원을 각하시킨 헌재의 이번 결정은 다소 모순적으로 보인다.

같은 조항과 관련해 별개로 제기된 2건의 위헌법률 심판에 대해선 5대4 다수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의 사유로는 "동성 군인 간의 성적 교섭행위를 방치할 경우 군대의 엄격한 명령체계나 위계질서가 위태로워진다"며 "이성 군인과 달리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각하된 3건의 위헌법률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의 문제를 짚은 대법원 판결을 사유로 내세웠지만, 정작 해당 조항 자체에 대한 판단에서는 그 문제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군인권센터는 26일 헌재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다.
대법원 판결 뒤에 숨어 책임을 방기할 것이면 헌법재판소가 뭐 하러 존재하는가. 뿐만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성관계를 이유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이들은 구제받을 길이 사라지고 말았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02년 첫 합헌 결정 이후 4번째로 이뤄진 같은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이다. 이 사건 이후로도 2019년 해군에서 또 3명의 성소수자 군인이 색출 당해 수사를 받았다. 20년 째 헌법재판소가 성소수자 군인의 인권 침해를 묵인, 방조, 옹호, 지지하고 있다.

A씨가 싸우는 와중에도 군에선 A씨와 같은 피해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다. 앰네스티는 A씨의 사건 당시 보고서에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결국 사회 전체가 "게이, 양성애자 혹은 그 외 성별 규범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할 자유, 연애할 자유, 성적 만족을 추구할 자유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헌재의 이번 판결로 군형법 내 '동성애 차별법안'은 여전히 군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와 국제연합 자유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폐지 권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당사자들에겐 먼 얘기다.

이번 판결에서 합헌에 표를 던진 5명의 다수 재판관들은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라 하더라도 근무 장소나 임무 수행 중에 이뤄진다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지는 국군의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처벌한다고 해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 내 차별 피해자들에게 '그 차별은 정당하다'고 공언한 셈이다. #
[1] 한국기독군인연합회 회장[2] 일단 동성 성관계 여부를 떠나서 현역 장병이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것 자체는 분명 문제가 되는 것이 맞다. 만약 어떤 장병이 여성 파트너와 섹스하는 동영상을 올렸어도 똑같이 문제가 됐을 것이다. 물론 이 사태의 핵심은 그에 대한 군의 조치다.[3]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4] 유포자는 c이며 군인이 아니다. a와는 무관하다.[5] '추행'이라는 단어에 대해 군대 내 강간 혹은 강제 추행은 이미 별도의 처벌 조항이 존재하며 따라서 '추행'이라는 표현은 제92조6은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재판받았을 때도 강제추행 사실이 있었지만 어떤 조항으로 처벌됐는지 분명치 않아 모호하다.#[6] 다만 발의 준비는 a대위 선고 이전부터 하고 있었다.[7] 위의 A대위와 동일인물인지는 불명이다.[8] 해당 기사의 첫 문장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야 할 때 한국군은 게이 장병의 인권을 탄압한다고 한다." 이다.[9] 여기서 추행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이 아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군형법은 따로 존재한다. A대위가 받은 92조6은 강제추행을 제외하는 군형법 기준에서 말 그대로 '추한 성행위'를 뜻한다. <‘그 밖의 추행’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을 제외한 범위에서의 추행으로 제한되게 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말하는 ‘그 밖의 추행’이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아니한 추행으로, by 2012헌바258, 판례집 28-2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