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9-22 20:04:22

김석진(독립운동가)

일제강점기 조선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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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작
김석진
작위 수작 거부 }}}}}}}}}}}}
성명 김석진(金奭鎭)
초명 김태진(金泰鎭)
본관 신 안동 김씨
경소(景召)
오천(梧泉)
생몰 1847년 1월 21일 ~ 1910년 9월 8일(향년 63세)
출생지 경기도 광주군
사망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창녕위궁재사
매장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산99-1번지
추서 건국훈장 독립장

1. 개요2. 생애
2.1. 초년기2.2. 관직 경력2.3. 을사조약 반대 상소2.4. 순국
3. 둘러보기

1. 개요

구한말 대신, 한국의 독립운동가.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

2.1. 초년기

김석진은 1843년 1월 21일 경기도 광주에서 부친 김낙균(金樂均)과 모친 남원 윤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김낙균의 족형인 김도균(金道均)과 연일 정씨 사이에 후사가 없자 그 아들로 입적해 후사를 이었다. 그는 병자호란 때 척화론을 주장했던 김상헌의 11세손이며, 숙종, 경종 대 노론 4대신 중 한 사람이었던 김창집의 증손이었다.

<안동김씨 연보>에 따르면, 김석진은 어렸을 때부터 의기를 좋아하여 충신, 열사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눈물을 참지 못하고 목메어 울었다고 한다. 또한 증조모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였고, 됨됨이가 겸손하여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도 정성을 다하여 대접하였으며, 평소 말수가 적어 자신을 잘 들어내지 않으며 검소하고 소박하여 높은 관직에 있어도 그를 고관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드물었다고 한다. 그러나 의리(義理)에 관계되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강경하여, 자신의 뜻을 남에게 조금도 굽히지 않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반드시 바른말로 교훈하여 주변 사람들이 ‘지나치게 고집스럽다’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김석진은 14세 되던 1856년 3월 해평 윤씨를 부인으로 맞이했지만 윤씨가 1865년에 21살의 나이로 사망하고 후사가 없자 족제 홍진(金鴻鎭)의 아들 김령한(金甯漢)을 양자로 삼았다.

2.2. 관직 경력

1860년 18살 때 과거에 급제한 김석진은 승정원에 배속되어 정7품 가주서(假注書)에 임명되었다. 이후 고종 1년(1864년)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에 제수되었고, 뒤이어 종6품 홍문관 부수찬, 사간원 정언에 제수되었고, 고종 13년(1876년)에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에 임명되었으며, 고종 14년(1877년) 12월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제수되었다. 고종 15년(1878년)에 좌부승지(左副承旨)에 임명되었고 그해 10월 26일에 예조참판(禮曹參判)에 제수되었으며, 고종 21년(1884년)에 이조참판(吏曹參判)이 되었고 고종 24년(1887년)에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에 제수되었다.

고종 27년(1890년)에 규장각 직제학(奎章閣直提學)에 제수되었으며, 그해 12월 7일 왕세자가 대청에 앉아 진하할 때 대신들과 함께 사례하고 고종으로부터 가자(加資)받았고 그날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제수되었다. 고종 29년(1892년)에 통어사(統禦使)에 제수되었고 그해 4월 고종이 건원릉, 목릉, 원릉, 수릉, 산릉에 가서 제사 지낼 때 참가하여 대신들과 함께 가자받았으며, 고종 32년(1895년) 10월엔 종척 집사(宗戚執事)에 임명되어 명성황후의 장례에 참가했다. 고종 33년(1896년) 9월에 궁내부 특진관에 임명되었고 고종 34년(1897년) 12월 28일에 명성황후의 연제(練祭) 때의 제주관(題主官)에 임명되었다.

고종 35년(1898년) 9월 29일, 김석진은 비서원 경(祕書院卿)에 제수되었다. 이후 그해 10월 23일에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명되었으며, 고종 36년(1899년)에 서사관(書寫官)에 제수되었고 몇달 후 태의원 경(太醫院卿) 겸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명되었으며, 그해 12월 29일에 장례원 경(掌禮院卿)에 임명되었다. 고종 37년(1900년) 1월 3일, 장례원 경 김석진이 아뢰었다.
"삼가 역대의 전례(典禮)를 상고하여 보니 능침에 세모제(歲暮祭)를 설행(設行)한 전례가 있습니다. 건원릉(健元陵), 제릉(齊陵), 정릉(貞陵), 융릉(隆陵), 건릉(建陵), 인릉(仁陵), 수릉(綏陵)의 세모제는 이번 음력 섣달 그믐날을 시작으로 하여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종은 이를 윤허했다. 이후 김석진은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명되었으며, 장례원 경을 겸임했다. 또한 그해 11월 2일 고종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기도 했다.
"진전(眞殿)에 화재 사고가 난 뒤로부터 전성(展省)할 곳이 없어졌으니 그지없는 짐의 슬픔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더구나 모레는 영조 대왕(英祖大王)의 탄신일(誕辰日)이니 슬픈 마음이 여느 때보다 갑절 더하다. 이날 냉천정(冷泉亭)에 원임 직제학(原任直提學) 김석진(金奭鎭)을 보내서 봉심(奉審)하고 오도록 하라."

이후 경효전 제조(景孝殿提調)에 제수된 김석진은 고종으로부터 정조의 탄신일을 기념해 화녕전(華寧殿)에 가서 봉심(奉審)한 다음 융릉(隆陵), 건릉(健陵)에 나아가 다 같이 봉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한 고종 37년 12월에 귀족원 경이 임명되었으며, 뒤이어 지돈녕원사(知敦寧院事)에 봉해졌다. 고종 40년(1903년) 2월엔 판돈녕원사(判敦寧院事)에 제수되었고 칙임관 2등에 선임되었으며, 고종 41년(1904년)에 개명정 서사관(改銘旌書寫官)에 임명되었다. 이렇듯 김석진은 고종으로부터 상당한 신임을 받으며 여러 고위 관직을 순탄하게 역임했다.

2.3. 을사조약 반대 상소

1905년 10월 말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의 국권이 일제에게 넘어갔다. 이에 분노한 김석진은 이듬해 1월 23일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렸다.
이번 조약 체결이 비록 강제와 관련되어 있지만 폐하께서 이미 종묘와 사직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는 뜻으로 엄하게 배척하였고 전 참정(前參政) 한규설(韓圭卨)이 역시 반대하는 말로 안 된다고 하였는데 가슴 아프게도 저 오적들이 감히 찬성한다고 서명하고 제멋대로 조인하여 나라를 남에게 넘겨주는 짓을 거리낌 없이 하였으니, 아! 이게 무슨 변고란 말입니까?

강제로 체결한 조약은 폐지한다는 것이 공법(公法)에 실려 있고 역적은 드러내놓고 처단해야 한다는 것이 원래 나라의 법에 있는데도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어 국권은 나날이 남에게 넘어가고 여론은 갈수록 들끓고 있으니, 반복해서 생각해 봐도 폐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승과 척신(戚臣), 재상으로부터 낭관(郎官)과 군사들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니 충성에 대한 표창이 지극하다고 이를 만합니다. 이러한 여러 신하들을 충신이라 한다면 저 무리들의 역적 행위는 폐하 앞에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천만 백성들이 떠들썩하게 놀라서 동요하고, 울분에 차서 한 사람도 살고 싶어 하는 뜻이 없는 것도 저 무리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 무리들은 목숨을 보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털끝 하나 상한 것이 없으며 도리어 이에 힘입어 조정에 버티고 있으면서 만족하여 기세를 부리는데, 어찌하여 백성들을 경시하고 저 무리들을 중시합니까? 신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폐하는 빨리 외부(外部)에 명하여 성명(聲名)을 내어 공법을 명백히 강조하고, 당일 조약을 인준한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등 오적에 대하여 극형을 적용함으로써 국법을 집행하고 종묘사직을 편안하게 하소서.

그리고 신은 의리상 저 무리들과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고 더구나 엄숙히 제사지내는 반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설 수 없으니, 신이 맡고 있는 의효전(懿孝殿) 향관(享官)의 직임을 면직하시어 신의 정성을 지키게 해 주소서.

고종이 비답을 내렸다.
여러 상소문에 대한 비답을 보아야 한다. 향임(享任)에 대해서는 해면(解免)을 요구할 수 없다.

을사조약 체결 직후 자결한 조병세를 문상하는 김석진을 시종한 박해대(朴海大)가 1910년 9월 김석진이 자결한 후 남긴 증언에 따르면, 김석진은 박해대에게 "내가 잠시 구경할 테니 너는 밖에서 기다려라."라고 한 뒤 청나라 상인과 필담을 주고받고 나서 봉지 하나를 구매하여 품에 숨겼는데, 박해대가 이것을 문틈으로 엿보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것이 약봉지로 아편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이 증언에 의하면 김석진은 이미 1905년 11월에 아편을 구입하여 자결할 때를 계획했다는 것이다.

2.4. 순국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이 선포되었다. 그 후 조선 총독부는 '조선귀족령'을 발표하여 76명의 관료 및 유학자들에게 작위를 수여하고 은사금을 하사했다. 김석진은 남작 작위를 수여받고 25,000원의 은사금을 하사받았다. 이 소식을 접한 그는 9월 7일 자식들과 함께 자신의 처신을 논했다. 이때 양자 김령한(金甯漢)이 분연한 자세로 말했다.
"어찌 두 임금을 섬기겠습니까?"

김석진이 기뻐 웃으며 말했다.
"바로 그렇다."

자제 한 명이 건의했다.
“이미 윤용구에게 총독부로부터 서류가 당도하였으니 그와 함께 처신을 논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김석진이 대답했다.
“이 일의 처리는 어렵지 않다. 다만 받지 않음을 받을 뿐이다. 나의 일이니 내가 거절하면 될 것이지 다른 사람의 동정을 살필 필요가 없다.”

다음날인 1910년 9월 8일, 김석진은 아침 문안을 온 양자 김령한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날씨가 어떠한가"를 물었다. 이후 미리 구입해둔 아편을 먹고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숨을 거두었다. 그의 유해는 현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에 매장되었으며, 구한말 우국지사 40위가 모셔져 있는 영광사(永光祠)에 그의 초상화가 배향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김석진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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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貴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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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12년 도박죄로 구속되어 일시적으로 예우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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