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서의배(徐義培) |
이명 | 서일배(徐一培) |
생몰 | 1897년? ~ 1923년 6월 11일 |
출생지 | 황해도 서흥군 화회면 신막리 |
사망지 | 서대문형무소 |
추서 | 건국훈장 독립장 |
1. 개요
한국의 독립운동가.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다.2. 생애
재판 기록에 따르면, 서의배는 황해도 서흥군 화회면 신막리 출신이며, 재판 당시 나이가 26세였다고 한다. 그는 1919년 8월 초순 문무면 화량리에 거주하는 민승현(閔昇顯)의 집에서 민승현과 김치화(金致華)의 권고로 조창선(趙昌善)과 같이 주비단(籌備團)에 가입했다. 1921년 3월 11일, 서의배는 유상렬, 조창선과 함께 황해도 평산군 세곡면 은동리에 거주하는 조태희(趙泰熙)의 집에서 오후 7, 8시까지 술을 마시고 유근환(柳根煥) 집의 사랑방에서 취침했다.다음날 새벽 유상렬이 서의배를 깨워 평산군 용산면에 가자고 재촉했고, 서의배는 즉시 조창선, 유상렬과 함께 출발하여 용산면에 왔다. 유상렬은 어젯밤 일본군 밀정 이칠성(李七星), 이범호(李範浩)가 자신을 찾아와서 가택 수사를 하고 또 여자를 구타했기에 분노하여 두 사람을 살해했다며, 경관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그를 깨워 이곳으로 피신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후 유상렬과 함게 일제의 추적을 피하던 서의배는 1921년 4월 평산군 세곡면 수동리에서 유상렬, 조창선 외 수명과 함께 군자금을 모금하기로 결의하고 경고문을 인쇄해 각처의 부호들에게 공채증권 또는 군자금 통지서를 배부했다. 그해 5월에는 평산군 고지면에 거주하는 조천효(趙天効)를 비롯해 여러 부호에게서 군자금을 징수했다. 그리고 그해 10월 4일에는 세곡면의 부호 양재성(梁在星)이 군자금을 주는 걸 거부하자 총상을 입히며 군자금을 받아냈다.
그러나 1921년 11월 4일 이후 1920년 음력 11월 4일 평산군 세곡면 수동리에 거주하는 이만석(李萬石)의 집에서 숙박하고 있을 때 경찰이 그의 정체를 눈치채고 발포하자 그 역시 발포했다. 그가 쏜 총탄은 경찰관을 맞추지 못한 반면 그는 양 다리에 총상을 입었고 체포되었다. 그는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은 경찰관을 피하기 위해 발포했을 뿐 사살할 의도가 없었으며, 사살하려 했다면 한 발도 맞추지 못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했고, 서의배는 1923년 6월 11일 서대문형무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8년 서의배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