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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대한제국)/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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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재위 기간(1863 ~ 1907년) 당시 정세3. 긍정적 평가
3.1. 근대화 노력3.2. 화약과 총탄 생산3.3. 항일 독립운동과 망명 시도
4. 부정적 평가
4.1. 형벌 남용 4.2. 미흡한 정무감각4.3. 권력욕에 비해 부족한 리더십4.4. 방만한 재정 운영
4.4.1. 낭비
4.5. 외교와 내정
4.5.1. 임오군란4.5.2. 동학 농민 운동과 청군차병
4.5.2.1. 증거4.5.2.2. 학계의 정설4.5.2.3. 고종의 자진청병설이 일본의 조작인가?
4.5.3. 외교독립론
4.5.3.1. 실패의 원인4.5.3.2. 외교독립론의 불가피성
4.6. 인사능력
5. 중립적 평가
5.1. 고종의 비자금

1. 개요

파일:철종-고종기 농민 봉기.png
파일:고종기 열강의 이권 침탈.png
철종~고종기의 농민 봉기를 나타낸 지도. 대한제국 선포 전후 열강의 이권 침탈 상황을 나타낸 지도.

조선 말기는 세도정치삼정의 문란으로 국정이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다. 임진왜란병자호란, 경신대기근을 겪었음에도 조선의 인구 증가세는 대체로 우상향을 보였다. 하지만 17세기 이래로 이미 개간할 수 있는 빈 땅은 거의 개간이 완료된 상황이었다. 목장이 둔전으로 전환되고 화전이 성행할 정도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죄다 농지로 전환하였는데, 이게 어느정도였냐면 1917년 조선토지조사사업 당시 조사된 조선(영토면적 220,748㎢)의 농지가 487만 정보(48,297.5㎢)로, 1870년 홋카이도를 제외한 전일본(294,521㎢)의 농지면적인 485만 정보(48,099.2㎢)보다 2만 정보(198.34㎢)나 높을 지경이었다. 그럼에도 농업생산성은 기술의 한계로 더 늘지 않았기 때문에 식량생산량은 한계에 봉착했다. 거기에 더해 19세기 초, 탐보라 화산의 분화로 전세계에 한랭화 현상이 벌어지고 한반도에 콜레라가 유행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급락했고 민생의 파탄을 불러일으켰다. 상황이 이러한지라 19세기 중반에 고종이 집권했을 때부터 이미 조선의 경제는 불안하기 그지 없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내부 문제도 제대로 단속을 못하고 있을 때, 국제정세는 매우 시끄러웠다. 이미 철종 시기에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고 서양 세력이 조선에 다가오고 있었으며, 동쪽에서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조선으로 고개를 돌린 참이었다. 조선은 오랜 통상수교거부정책으로 외부의 일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흥선대원군은 내부 개혁이라도 했지, 고종은 민씨 세력에게 권력을 몰아주느라 내부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고종이 강화도조약으로 개항을 선택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이전까지 분명 시간이 있었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유의미한 개혁을 한 것도 없었다. 이미 깎아먹은 잠재력을 회복할 도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체제와 제도가 유발한 부조리가 너무 심해져서 과거보다도 상태가 안 좋았다. 예를 들어 고종이 일제의 외압에 못 이겨 순종에게 강제로 양위할 당시 조선 인구가 약 1,800만 정도로 세종 시기보다 인구가 약 2배가 늘어났음에도 대한제국을 선포할 즈음에 세종 시기와 세수가 엇비슷해질 정도였다. 그만큼 전반적인 경제 수준과 수취 제도가 엉망이었다는 뜻이다.

이런 최악의 조건들 속에서 고종은 멍청하지도 않았지만 불행히도 똑똑하지도 않았다. 노력을 할 줄 알았고 권력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었으며, 대세가 어떤지, 그리고 당장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국가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도 알았다.[1] 하지만 그걸 알고 있었다고 해도 그걸 이용할 줄은 몰랐다. 그리고 이 지식들을 이용하기에는 권력에 욕심이 많았던 인물이었다. 예를 들어 흥선대원군을 쳐낸 것도, 자신이 왕 노릇을 하고 싶어서였고, 명성황후의 장단에 놀아난 것도 결국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였고, 개혁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결국 자신의 권력을 절대 위협하지 못하게 하는 선에서만 추진하는 것에 그쳤다.

결국 국가 내부 문제와 스스로의 능력적 한계로 외부에서 다가오는 위협을 막을 재간이 없었다. 조선이 대한제국이 되고, 그 대한제국에 총칼이 들이밀어지고 있을 때, 고종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중립화밖에 없었으며, 그마저도 열강들의 세력 균형이 깨지면서 조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2. 재위 기간(1863 ~ 1907년) 당시 정세

고종의 재위 기간 당시 국내외 정세를 게임 퀘스트처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조정의 상황
    • 전근대적 조선의 왕권은 명목상으로는 무제한이지만 도덕과 법의 구분이 모호한 유교의 특성 상 실질적으로는 제한되어 있다.
    • 고종은 근대적 교육은 전혀 받지 못했다.
    • 실질적인 전임자인 흥선대원군종친들을 장악하고 있으며 권력욕이 강하다. 섭정에서 물러나서도 고분고분하지 않을 것이다.[3]
      • (왕의) 아버지이므로 죽이거나 직접 쫓아내기도 곤란하다.
      • 흥선대원군은 고종에게 지도자로서의 인수인계(제왕 교육)도 거의 하지 않았다.
      • 흥선대원군의 활동에는 법적 근거도 한계도 없다.
    • 대부분의 신하는 믿을 수 없다.
      • 전근대적 인물들은 전근대적 시스템 유지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개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종친들의 대부분은 왕실의 원로이자 국왕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을 따른다. 흥선 대원군 집권 시기에 종친 특별 우대 정책을 강력히 펼쳤기 때문이다. 심지어 종친들은 제 부귀를 위해 나라를 팔아먹기까지 했으니 왕조 유지 차원에서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존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4]
      • 개화파들은 모두 외국과 연결고리가 있다. 청을 통해서 개화를 접한 사람은 친청파[5]가 되고, 일본을 통해서 개화를 접한 사람[6]은 친일파가 되고, 미국을 통해서 개화를 접한 사람은 친미파가 된다.
      • 이들은 수시로 반란을 일으키고, 고종과 그 일가의 목숨을 위협했다.[7]
  • 국가의 상황
    • 근대적 문물을 받아들일 기반이나 계기가 없었다. 일본은 흑선내항 시점에서 이미 서양과 통교한 경험이 300년은 쌓여 있었으나, 조선 입장에서 이양선들은 그냥 갑툭튀였다.
    • 군사력은 없는 것보단 나은 수준으로 양과 질 모두 기대할 것이 못 된다.[8]
    • 조선은 세입이 적었고 세제는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갔으며 이는 유교적 통치이념으로 정당화되었다.
      • 유교적 통치이념에서는 적게 거두고 적게 쓰는 것을 지향했다. 백성들에게 꼼꼼하게 세금을 거두는 것을 학정으로 여겼고 관료들이 적은 급여, 심하면 무급으로 일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바라봤다[9]. 당연히 이는 가능할 리가 없다. 먹고 살기 위해 뇌물이 필요했으니 공식적 세율 외 온갖 명목으로 잡세를 거두었다. 물론 잡세의 세율은 지방관의 선의에 달려있고, 탐관오리들은 아무리 높게 처벌을 받아도 위리안치를 잘 넘어가지 않았다.
      • 이러니 삼정의 문란 등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백성들은 극도로 빈곤해져 사회가 몹시 불안정했다. 조선의 세입 구조는 지방관과 향리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은 중앙 정부의 명령도 개나소나 무시한다.
    • 화폐 가치가 너무 낮았으며 잘 관리되지 않았다.
      • 직전 지도자인 흥선대원군경복궁을 중건했는데 이때 당시 세입의 12배 - 60배, 화폐 총액의 70%를 당백전으로 발행해 그 없는 재정조차 탈탈 털어 먹었다.
      • 대원군의 당백전 발행에 이은, 청전(淸錢, 청나라 화폐) 유통 때문에 고종 친정 시작 시기 조선 조정의 금고에는 실질가치 1/2인 청전만 가득한 상황이었다. 이걸 폐지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유지, 폐지하면 중앙정부 파산이다.
      • 당백전 때와 마찬가지로 유통을 늘린다는 이유로, 지방관아가 세금은 상평통보로 거두고 중앙 정부에는 청전만 공납으로 올려보냈다. 고종도 청전을 폐지한 뒤에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10] 다만 이 덕분(?)에 조선 조정에 있던 청전의 폐해는 조선 조정이 다 떠안았는데, 이를 천천히 했다면 이 폐해를 민간에 떠넘기는 형태가 되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고종 친정 2년은 정부 유지도 어려운 파산상태를 보냈다.
      • 실질적 기축통화이던 무명천은 영국산 옥양목이 청나라를 통해 대량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가치가 폭락했다.
      • 근대적 화폐 체제(금/은 본위제)로 들어가기에는 모아둔 귀금속이 없다.[11]
      • 화폐 발행권은 주요 기득권자들(지주)에게 나뉘어 있으며, 외국(일제)이 사적으로 악화를 주조해 경제를 망치고 있다.
      • 지하자원, 예를 들어서 금광 하나를 개발하는 데는 조선중앙정부 1년 세입[12]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그래서 외국인들에게 광산이나 철도 개발권을 넘기고 중간에서 일부 수익만을 얻은 것).
  • 국외의 정세
    • 일본흥선 대원군 집권 시기에 이미 메이지 유신을 경험했고, 재정, 군사력에서 비교가 안 되는 위치가 되었다. 러일전쟁 시점 기준 일본의 1년 세입은 대한제국의 세입에 비해서 적어도 25배가 넘었다. 일본은 자신들이 조선, 만주를 차지하지 않는다면 다른 열강(청, 러시아 등)에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 청나라는 조선을 먹는 것보다는 속국 관계를 공고히 하고 조선 내에서 자신들의 이권을 확대시키려는 입장이 주류였다.[13]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 노릇만 제대로 해준다면 그 이상의 내정 간섭은 하지 않을 것이다.
      마침 일본에 대해 유의미한 무력투사가 가능한 나라가 청밖에 없다. 청이 어떤 형태로든 조선에서 손을 떼는 순간 일본에게 그대로 위험이 노출된다. 그러나 청나라도 오늘내일 하는 신세라는 문제가 있다.
    • 제정 러시아는 열강들 중에서 그나마 호의적이다.[14] 한반도의 이권을 넘겨주거나 정치적 협상을 통해 러시아의 물질적, 정치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영토만 맞닿았지 국가 중심부로부터는 너무 멀어서 제대로 된 무력투사는 힘들다.
      게다가 러시아도 복잡한 국제 정세와 혼란한 국내 정세, 그리고 고종의 재위 중후반기부터는 니콜라이 2세라는 최악의 암군이 재위하게 된다.

이는 고종의 생애 동안에 있었던 일과 외부적으로 주어진 상황들을 대략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사실 딱 봐도 멸망 단계를 착착 밟아가는 와중이라 세종이나 정조와 같은 조선의 대표 성군들이 집권했어도 해결이 어려웠을 것이다. 막장 해결의 스페셜리스트인 태종 킬방원 정도나 되어야 가능성이 있을까 말까 하는 수준.

그러나 상황이 나쁜 것과는 별개로, 고종이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은 별개의 문제다. 임오군란 직전에도 군인들 월급조차 제대로 못 주는 상황에 고종은 아들 혼수품을 관례대로 대거 사들였고, 이후로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속히 대처하지 않아 일을 키우는 등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개념이 여러모로 부족했다. 고종은 결국 이 극한의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다.

고종은 재위기인 45년, 근 반 세기 동안 조선왕조의 최종책임자를 넘어선 조선왕조 그 자체였다. 또 고종은 아버지 대원군의 10년을 제해도 35년을 친정했는데, 이는 이승만(12년) 박정희(18년) 전두환(7년)의 재임기간을 합쳐야 맞먹는 기간이며 일본이 흑선개항에서 제국으로 발전할 때까지의 기간과도 비슷했으며, 실제로도 해방 직후 전쟁으로 갈아엎어진 대한민국마저도 고작 25년동안 이를 악물고 발전을 할정도로 45년은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 시대의 10년은 후발 제국주의 국가가 20세기 격동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지만, 결과적으로 조선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실패했고 비루하게 멸망한다. 다만, 고종의 실패는 조선왕조 전체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나 다름없으므로, 왕조가 멸망한 원인을 고종의 능력 부족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지나칠 정도로 당시 상황이 좋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3. 긍정적 평가

한국 사학계에서 고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평가하는 학자들은 한영우 서울대 명예교수,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황태연 동국대 교수, 서영희 한국공학대 교수, 이영학 한국외대 사학과 교수, 왕현종 연세대 역사문화학 교수 등 있으며 200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1. 근대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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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화약과 총탄 생산

근대적 화약과 총탄 생산은 1881년 청에 영선사를 보냈을 때 형성되었다. 청은 조선이 근대적 병기창을 짓는 걸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수리와 총탄생산에만 국한된 병기창을 갖게 되었다. 조선은 서양의 근대적 병기생산 지식을 습득함에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18명이라는 수료자를 얻었고, 거기에는 공장 및 장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3.3. 항일 독립운동과 망명 시도

1908년이위종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고종황제의 독립자금 1만 루블(Ruble)을 가지고 연해주의 노보키예프스코예(Novokiyevskoye)에 도착했다. 한러국경에 가장 가까운 러시아 마을인 연추는 전신국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보의 집결지로서 이미 러일전쟁 초기부터 한러군사협력 및 항일의병전쟁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에 황제의 자금이 이범윤, 안중근, 최재형 등이 참여한 연해주 대한독립군 조직인 同義會 창설에 소요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大韓義軍은 1907년(정미년) 해산된 구한국군대를 계승하여 항일독립전쟁을 이끌어 나갈 주력부대가 됨으로써 고종황제가 그 최고통수권자가 되었음은 명백하다. 대한의군의 설립은 1908년 11월에 구체화된 고종황제의 블라디보스톡 파천계획의 전제조건으로서 고종의 연해주 망명정부수립 구상의 일환이었다. 1910년 7월 28일 “고종황제로 하여금 노령의 연해주로 조속히 파천하여 망명정부를 세워 독립운동을 영도(領導)”하라고 청한 十三道義軍都總裁 유인석이상설이 연명으로 올린 상소는 항일전쟁을 지휘할 최고 사령관이 고종황제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그 결과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하얼빈 의거는 고종황제를 정점으로 한 대한의군의 항일독립전쟁사의 序幕에 해당되는 바, 이는 1945년까지 항일독립전쟁을 지속시킬 동력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의군의 활동에 정통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지대하다.
- 고종황제와 안중근의 하얼빈의거(1904~1910) 2012, vol., no.73, pp. 95-142 (48 pages)
본 연구는 러일개전(1904)에서 헤이그특사 이상설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시기(1909)까지 고종황제의 항일독립운동을 황제의 강제퇴위(1907)를 정점으로 양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한 것이다. 전기는 개전 이후 단교되었던 한러관계가 주한공사 파블로프가 지휘하는 상하이정보국과 고종황제의 비공식 정보협력 채널을 통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시기였다. 전쟁기간 중 러시아유학생들이 주축이 된 상하이정보국의 한국분과 요원들의 활동은 한러간의 정보협력뿐만 아니라 전후 이들이 의병활동에 투신함으로써 고종황제의 항일독립운동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후기는 헤이그특사사건 이후 고종황제가 측근들을 통한 소극적인 저항보다는 연해주로 망명하여 망명정부를 통해 직접 독립운동을 지휘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했던 시기였다. 이를 위해 고종황제와 러시아 당국간의 비밀교섭 창구 역할은 상하이주재 러시아 상무관이던 고이예르와 현상건이 맡았으며 이들은 러일전쟁기 파블로프의 상하이정보국에서 공조했던 전력이 있었다. 따라서 러일전쟁 이후 한러관계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정보협력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 고종황제의 독립운동과 러시아 상하이 정보국(1904~1909) 81 (2014.12), pp.43-84

고종은 망명을 해 국외에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독립운동을 전개하려고 했다. 총 5번의 시도가 있었던듯 보이며# 첫 망명시도는 1990년대 탈냉전 이후 러시아 문서들이 공개되면서 밝혀졌다. 1904년 러일전쟁의 확산으로 인한 위험이 커지자 고종은 러시아 측에 망명 가능성을 은밀히 타진했다. 이때는 국내의 러시아 공사관뿐만 아니라 국외 망명까지 고려한 것이었다.[출처2] 하지만 이미 전쟁은 막을 수 없는 대세여서 러일전쟁으로 이어졌고 대한제국은 일본의 손아귀에 사실상 떨어졌다.

두번째 망명시도는 1907년 일본군에 의한 강제 퇴위당한 바로 그 다음해였다. 당시 일본의 감시를 피해 국외 망명을 시도했고[출처3] 3번째 망명 시도는 1908년 11월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 측 대일협상파에 의해 저지당했다.[출처4] 4번째 망명시도는 고종은 1910년 6월경 다시 연해주 망명정부 수립을 기도 했었다.[출처5] 즉 고종은 병탄전에만 4번의 망명시도를 했다가 모두 좌절됐고 경술국치 후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사실 이 망명시도 이전부터 고종은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 러시아와 손을 잡은 상황이었다. 1902년 12월 서울 경운궁에서 고종은 인사차 찾아온 카를 베베르 전 주한 러시아공사에게 “관립노어학교 졸업생 10명을 러시아 군사학교에 입학시키고 싶다”고 부탁했고 베베르는 고종 황제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로부터 2년 뒤 고종이 러시아의 상하이 정보국을 통해 특별히 안부를 물었다는 졸업생들이 바로 이들이며 이때 그들 중 9명은 이미 러시아의 정보요원이 돼 있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 한국인 유학생들이 고종의 밀명을 받고 일본에 대항해 러시아 정보요원으로 활약한 사실은 2015년에서야 밝혀졌는데 이는 최덕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이 러시아 국립역사문서보관소를 통해 당시 작성된 러시아 정부의 비밀 문건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로 당시 일본의 침략에 대응해 대한제국과 러시아 제국이 공동 항쟁에 나섰음을 보여 주는 역사적 사료로 평가된다.

이 당시 유명한 인물로는 고종의 시종무관이었던 김인수로 김인수도 함경도로 파견돼 첩보 활동을 벌였는데 이런 반일첩보활동은 러일전쟁의 패전으로 한러 합작으로 운영되던 상하이 정보국이 1905년 11월경 일시 해체되면서 끝이 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간도 침략으로 위협을 느낀 러시아가 새로운 인물인 레프 고이예르 상무관을 내세워 1908년 상하이 정보국을 재건한다. 당시 비밀 문건 중에는 고이예르가 2차 러일전쟁이 일어나면 즉각 한국 의병들에게 무기와 병력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운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 무렵 고종의 심복인 이상설이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 한-러 정보 협력의 대가로 수만 명의 의병으로 구성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러시아 측과 협의하게 된다. 그러나 이상설의 계획이 러시아의 비협조로 실패하면서 항일의 방식을 놓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고 러일전쟁 패배 이후 일본과 화해 국면에 들어간 러시아가 한국의 적극적인 무장 투쟁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김인수는 대한제국의 참령이자 고종황제의 시종무관이었고 한편으로는 러시아 국적자이기도 했다. 당연하지만 그의 이러한 신분과 고종의 반일 친러 행보는 당시 일본의 강한 경계를 받았고 이에 일본은 러시아 국적자인 김인수가 대한제국의 참령으로 복무하는 게 옳지 않다는 식으로 러시아 측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러시아는 '빅토르 김이 비록 러시아 국적자이지만 한국 출신이므로 한국군에 복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와 같은 전문을 보내면서 쿨하게 씹었고 이후에도 김인수는 대한제국에서 고종 황제의 러시아어 통역관 겸 시종무관 겸 첩보원으로 계속 활약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에 러일전쟁이 터짐에 따라 결국 러시아로 탈출하게 된다.[19]

1915년 7월 26일 성낙형 등은 내관 염덕인(廉德仁·또는 염덕신)을 통해 덕수궁 함녕전에서 고종에게 중·독·영·러가 연합해 일본을 공격할 것이 대세라는 등의 보고서를 올리게 했다. 이 보고서를 보고 만족한 고종은 성낙형에게 ‘한중의방조약안’을 가지고 직접 알현하라면서 승낙의 징표로 과거 정조가 사용했던 ‘온여기옥(溫如其玉)’이란 인영(印影·도장)을 찍어 주었다. 그러나 고종 면담 직전 성낙형을 비롯해 김사준(金思濬)[20]·김사홍(金思洪)·김승현(金勝鉉) 등 다수의 관련자가 검거됨으로써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것이 보안법 위반 사건이다. 이때 고종의 아들이였던 의친왕도 협력했었다. 고종의 해외 망명이 다시 추진된 해는 1918년이었다. 그리고 이 망명은 고종의 마지막 망명시도가 되었다. 이번에는 우당 이회영이 중심 인물이었다. 이회영의 장남 규학의 아내 조계진(趙季珍)이 고종의 생질로서 고종과 사돈인 데다 이상설과 헤이그 밀사사건을 기획했던 경험을 갖고 있어 고종 망명 계획에 나서게 했다. 내적인 조건은 우당 이회영 약전에서 “이때는 마침 영친왕 이은(李垠)과 일본 황실 이방자 여사의 혼담 결정으로 황제의 고민이 지극했던 시기였다. 그래서 이 시종이 (이회영) 선생의 생각을 상주하자 뜻밖에 쾌히 승낙하셨다”고 전하는 대로 국혼(國婚) 문제였다. 순종이 후사가 없는 판국에 황태자 영친왕일본 여인과 혼인한다면 대한제국 황실의 맥은 끊기는 것이었다.

이회영과 민영달은 육로 대신 수로를 이용하기로 하고 상해와 북경을 저울질하다가 우선 북경(北京)에 행궁(行宮)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민영달이 행궁 구입 자금으로 5만원(圓)을 내놓자 이회영1918년 말께 이득년(李得年)·홍증식(洪增植)에게 건네 북경의 동생 이시영에게 전달하게 했다. 계획은 순조로웠다. 이제 고종이 경운궁을 나서 일제의 감시를 피해 신하들과 합류하면 됐지만 이때 고종은 갑자기 급서하면서 실패한다. 그리고 고종의 죽음이 독살이었음은 친일 성향의 윤치호 일기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윤치호는 또 다른 친일파 한진창이 전하는 말이라면서 고종의 시신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다. “완벽한 건강을 누리던 황제가 식혜를 섭취한 뒤 반시간 만에 격렬하게 몸을 뒤틀면서 죽었다. 황제의 팔다리가 하루 이틀 사이에 엄청나게 부풀어 올라서 통 넓은 한복 바지를 벗기기 위해 바지를 찢어야 할 정도였다. 혀가 닳아 없어지고 치아는 모두 빠져나왔다. 1피트(30.38㎝)쯤 되는 검은 줄무늬가 목 부위에서부터 복부까지 길게 나 있었다.”(『윤치호 일기』 1920.10.13.)

일제가 편찬한 순종실록 부록에 이태왕(李太王·고종)의 와병 기록이 나오는 것은 1919년 1월 20일이다. 그러나 병명도 기록하지 않은 채 그날 병이 깊어 동경(東京)에 있는 황태자에게 전보로 알렸다고만 기록하고 있다. 우당 이회영 실기는 ‘(고종이) 밤중에 식혜를 드신 후 반 시각이 지나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 괴로워하시다가 반 시간 만에 붕어(崩御)하셨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망명시도는 아예 헛되지는 않아서 훗날 연해주는 항일의병들의 주 거점이되었으며 많은 의병 단체들이 연해주에서 활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된다.

참고로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는 외국 대사관은 관습적으로 해당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치외법권을 인정했고 현재도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그에 비등한 지역으로 여기고 있으니 아관파천이나 춘생문 사건까지 포함하면 총 7차례 시도를 했고 성공은 아관파천 한번이 된다.

4. 부정적 평가

4.1. 형벌 남용

집권하며 수 많은 백성들을 잔인하게 효수했다. 고종실록에 공식적으로 실린것만 수십건이다. 효수는 단순한 사형이 아닌 목을 걸어 백성들에게 공포를 심어준다는 점에서 최고의 극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효수형을 집행한다는 것은 조선시대 전반을 봐도 일반적이지 않다. 한 번에 수십명을 효수하기도 했다.

특히 개혁을 추진하던 신하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한 형벌을 행했는데 서울대학교 독일학연구소에서 편찬한 "한국근대사에 대한 자료[21]에 이 부분이 상세하게 나와있다. 일례로 김옥균에 대해 '역적이 죽었다고 허리와 목을 붙여 놓았겠느냐?' 라는 말이 남아있을 정도.

4.2. 미흡한 정무감각

  • 재위기에 외척인 민씨 척족 일파의 부패를 사실상 방조, 방관하거나 조장했다. 그의 선왕들인 순조, 헌종, 철종은 비록 실패했지만 근절시키려고 노력은 했다. 그러나 고종으로서도 방법이 없었던 것이 당시 흥선대원군이 종친들을 규합하여 고종의 왕권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생존한 채 대원군이 된 선례는 흥선대원군을 제외하고는 없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권한에 대한 한계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었고, 이러한 법의 한계와 종친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흥선대원군은 고종을 앞세워 자신이 직접 국정을 운영하려 했다. 고종은 이에 견제책으로 민씨척족들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대원군이든 민씨척족이든 고종 자신을 위해 움직여줄 독단적인 지지층이 아니었고, 딱히 고급 인재들도 아니었다. 이는 결국 권력층의 분열과 친일파 대거 양성이라는 최악의 형태로 나타나고 말았다.
  • 내부의 반란인 임오군란과 민란인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외국군인 청나라 군대를 불렀다. 정부가 나라 안의 불만세력을 다스릴 능력도 없다고 시인한 셈이다. 그리고 임오군란은 중앙군들이 봉급을 못받아서 초기 소요사태가 반란으로 발전한 사건인데 고종이 저지른 실책이 사건을 키우는데 한몫했다. 중앙군 봉급을 담당하던 선혜청 당상 민겸호를 처형은 커녕 유배조차 안보내고 오히려 담당조사관으로 임명해서 군인들을 탄압하게 만드는 최악의 선택을 하였다. 이 사건들이 청일전쟁으로 발전해 위태위태한 동북아 균형이 제대로 무너졌다.
  • 아관파천을 저질러 나라의 주권을 외국에 넘겨줄 계기를 제공했다. 이때 러시아를 포함한 열강들이 조선의 각종 이권을 챙겨갔고[22] 끝내 일본이 받아들었다. 조선 시절 청일전쟁으로 기세를 올린 일본이, 대한제국에서는 러시아마저 꺾으며 한반도 지배권을 사실상 공인받았다.
  • 각종 조약으로 광산 개발권이나 삼림 채벌권 등을 외국에 내주었다. 당시 기술력으로는 채굴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운산 금광이다.[23] 운산금광은 일시금 25만원에 년간 2만 5천원으로 25년간 특허권을 주었는데#, 순수익은 30년간 1,500만 달러였다. 운산금광의 개발비가 당시 대한제국의 한 해 예산을 훨씬 능가하는 금액이었다. 미국의 개발사에서 투자한 돈이 미화로 500만 달러로, 대한제국의 1년 평균 세입보다 큰 금액이다. 채굴권 이양 계약은 25년 만기에 수익의 1/4, 25%를 왕실인 궁내부가 갖는 조건이었지만, 사측의 초기 투자비가 너무 많아 초기 7년간은 수익 배당이 전혀 이뤄지지 않을 정도였다. 더욱이 수익 배당이 이뤄진 1904년의 이듬해인 1905년에는 러일전쟁이 발발하는데, 궁내부에서는 러시아일본 간의 갈등이 고조되자 전쟁을 염려하여 수익 배당조차 못 받고 1899년에 소유한 운산금광의 채권을 10만 달러에 매각했다. 다만 이권을 팔아넘긴 덕분에 열강들의 영향력을 나누어 식민지화를 유보시키는 것은 가능하였다. 이는 제국주의 시기 전형적인 약소국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4.3. 권력욕에 비해 부족한 리더십

선진국인 유럽도 당시는 전제 군주국이 많았고 고종은 전제 군주국의 군주로 즉위했던 인물이므로 그가 단순히 전제 군주였다는 점이 비난받을 거리는 아니지만 권력에 집착한 것 치고는 그 권력을 제대로 쓰지도 못했다는 비판은 유효하다.

고종은 유독 권력에 집착했는데,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영향이 컸다는 추측이 많다. 흥선대원군은 고종이 성년이 되었음에도 섭정을 계속했는데, 고종은 민씨 일가와 힘을 합쳐 고생을 한 끝에야 비로소 친정(親政)을 할 수 있었다. 심지어 대원군은 고종의 친정 이후에도 별도의 쿠데타, 임오군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24], 을미사변 등으로 정치 노선을 전혀 가리지 않고 다른 세력과 결탁하며 왕권을 위협했고, 고종이 이를 방어하다보니 권력 집착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흥선대원군이 물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을미사변 이전까지는 사실상 민씨 세도정치에 가까웠기 때문에 고종의 진짜 친정은 광무개혁 때부터라는 것이 정설이다.

그리하여 고종은 1897년 10월 대한제국 선포 후에도 독립협회와 개화파 등과 친교를 유지하다가, 입헌군주제를 요구하며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자 개화파와 갈등을 빚다가 독립 협회를 탄압하고 만민 공동회를 강제 해산시켰다. 이는 조병식 등의 수구파들이 독립협회가 의회를 설립하려 하는 것이 아닌 공화정을 설립하려 한다는 헛소문을 냈고, 고종은 그걸 믿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독립협회 역시 문명개화론에 천착하여 일본과 친하게 지내자는 등 국제사정 판단이 고종보다 나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들 자신에게도 문제점이 많았다.[25] 애초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집단이었던 건 둘째치고 급진 개화파는 갑신정변이나 기타 무리한 시도로 백성의 지지도 상실했고[26] 독립협회도 고종이 탄압하기 전부터 내부 갈등[27]과 내부 모순이 산적했다는 점 등 단순히 그들과 갈등을 빚었다고 일방적으로 고종만 비판하기는 어렵다. 차라리 이를 통해 갈등을 어느정도 억제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독립협회는 자유민주주의를 바라는 단체로 미화되었지만, 실제로는 독립협회도 황국협회처럼 대신 암살을 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화파가 현실에 어둡다고는 해도, 고종이 온건 개화파 이후 국내 지식인들에게 어떠한 지지도 얻지 못했고 광무 개혁을 통해 자기가 육성한 인재들조차 친일이나 친미로 돌아서는[28] 등 자신의 지지 기반을 제대로 육성하는 것조차 버거워했으며 이들을 제어하지도 못했다. 인재를 등용하는 시각도 어딘가 나사가 풀려서 이용태를 광무개혁 당시 대한제국의 평리원 재판관으로 다시 기용하기도 했다. 그나마 만든 충직한 측근조차 이용익이나 홍종우 같이 나라와 군주를 향한 충성심은 있으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뿐이었다. 심지어 처음에는 측근으로 삼았던 사람이[29] 오히려 고종에게 위해를 가하기도 했는데, 이는 고종의 권력욕과 자기보신을 더욱 악화시켰다. 설령 권력을 쟁취하는 데 성공하여 왕권이 강화되어도 부패와 사치, 민생안정, 군사력과 외교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단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어떻게든 왕권을 강화한다 한들 당시 열강들의 힘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강력했기에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행동이었다. 때문에 고종의 이러한 행동은 부정적으로 평가받는다.

그리하여 고종은 단순히 특정 지식인 계층과의 갈등을 떠나서 거의 모든 지식인들에게 한마음으로 외면 받았고, 그렇게 실력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로 미약한 권력에만 집착하는 모습만 보여주었다.[30] 학식, 언변 등 능력을 보유했다면 모를까 '실적이나 실력은 형편없는 주제에 욕심만 많았던 것'이기에 이러한 점에서 고종의 권력 집착과 독재가 비판받는 편이다. 이는 고종이 '왕위 계승권'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통과 멀다 보니 제왕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데 기인한 점도 있을 것이다.

황현의 기록을 보면 고종은 신하들의 만류 때문에 자기가 대신(조희연) 한 명도 제대로 못 자른다고 짜증을 내며, "난 임금도 아니니 너네가 이거 가져라."라는 식으로 옥새를 집어던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때 대신인 어윤중이 "군주는 신하를 예로써 대하고, 신하는 군주를 충으로써 섬기는 법."이라며 이러시면 곤란하다고 도리어 차분히 설득했다고. 물론 황현의 기록은 구한말 야사집(매천야록)에 가까우므로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겠으나, 고종이 입헌 군주적인 모습은커녕 언로에 귀 기울이는 전통적인 유교 문화권 군주에도 한참 못 미쳤음을 드러내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 조희연은 애초에 고종을 섬겼던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흥선대원군 파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정치적 난민이었던 이두황 같은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장에 고종을 끌어내릴 수도 있는 인물인데, 그를 못 자르는데 당연히 화가 날만 하다. 그러나 "너네가 이거 가져라."라는 식으로 옥쇄를 던진 것은 군주의 덕목에 어긋난다. 야사가 아니더라도 정말로 전통적인 유교 문화권 군주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흔적은 곳곳에 보인다. 예를 들면 동학농민운동 당시 생각없이 청군 파병을 원하던 점, 임오군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오히려 일을 크게 만들어 버린 점 등이 있다. 이전의 왕들은 아무리 민란이 일어나도 외국군을 동원하여 진압하겠다는 발상을 하지도 않았고 전통적으로 주모자만 죽이고 나머지 가담자들은 풀어주고 민란이 일어난 책임자는 일시적으로라도 처벌하는 식으로 민심을 달래서 일이 더 크게 번지는 것을 막기라도 했다. 고종처럼 왕위 계승과는 먼 편이었던 철종조차도 그렇게 했다.

거기다 고종은 인재를 보는 안목도 없었다. 고종이 총애한 신하들도 탐관오리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들은 자신들 권력과 재산 증식에만 관심있었지, 이용익 김가진 민영환 정도를 제외하면 나라에 대한, 심지어 본인에 대한 충성심도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외세에 아부하기만 급급했기에 대부분 친청파, 친러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급기야 러일전쟁 후 대부분 친일파로 재변절하여 대한제국 멸망에 크게 기여했다. 그나마 이용익 민영환 김가진 등은 건지긴 했다.

4.4. 방만한 재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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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는 고종의 각종 개혁들로 전체적으로 세입이 늘어나며 재정이 팽창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근대적인 재정학 지식이 결여된 상태로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재정운용이 영 좋지 못했다. 일본이 대한제국에 억지로 차관을 도입하여 거액의 빚을 지게 했을 때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빚을 갚지도 못했으며, 민간 주도의 국채보상운동까지 일어났다.[31]

4.4.1. 낭비

"...... 제 활동영역은 조금 확대되었지만 병원을 짓는 일은 엄두도 못 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런 일에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유치한 일에 수천 냥을 바치니 계산능력이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나라가 놀랍게 메말라버렸고, 남부 지방에서는 세금이 혹독하다고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대가 몇 개 달린 낡은 일본전함을 사들일 수백만 마르크는 있는 모양입니다.[32] 얼마 전에는 궁중에서 영사기를 샀는데, 신품이라고 4,000마르크를 주었다지 뭡니까. 몇 년 전 프랑스 파리에서 500프랑밖에 안 하던 낡은 것으로, 램프도 없는 망가진 기계였는데 말입니다. 거의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는 충고는 받아들이지 않고, 닥치는 대로 사기꾼에게 걸려듭니다."
리하르트 분쉬(Richard Wunsch)[33]의 서한 (1903년 2월 6일)

재원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로 황실의 각종 집기에서부터 양무호 등 외국산 무기, 전함 등을 보이는 대로 아무렇게나 구입하는 등 무분별하게 돈을 썼다. 보급을 원활하게 하려면 무기의 규격과 탄약의 종류가 통일되어야 하는데 서울의 경군을 제외한 지방군은 마지막까지 총기가 따로 놀았다.[34] 게다가 광무개혁 문서에도 나오지만 양무호는 일본이 영국으로부터 산 중고 석탄 화물선인데 이것을 신품보다 더욱 비싼 값에 일본으로부터 사들여와 사실상 사기까지 당한 일도 있었다.[35]

을사조약 3년 전인 1902년에는 평양을 제2의 수도로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풍경궁을 지으려고 하였다. 물론 이때 대한제국은 세입이 늘어 나랏돈이 많아졌긴 하였고, 평양을 더 서구적인 도시로 건설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풍경궁은 러일전쟁 때문에 공사가 중단돼 완성하지도 못하고 고종의 아방궁으로 끝났으며 일제강점기6.25 전쟁을 거치며 미완성된 것조차 훼손되었다.

4.5. 외교와 내정

대원군최익현의 탄핵 상소안으로 하여금 하야시키고 고종이 친정의 친권을 직접 잡은 이후 나라에 큰 반란이 2번 일어나는데 하나가 임오군란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동학 농민 운동이다.

4.5.1. 임오군란

임오군란은 고종이 친정을 하면서 세력을 결탁한 명성황후의 친척인 민씨 척족, 즉 민씨 외척이 장악한 선혜청이 구식 군인들의 급여를 횡령하여 군인들의 급여가 13개월이나 밀린 것과 신식 군인과 비교하여 구식 군인을 차별하는 데 불만이 계속 쌓여 폭발한 것이었다. 애초에 친정을 위해 민씨 척족을 키워주다보니 이들이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질러 그들을 방조한 임금 고종에게도 책임이 있거니와 임오군란 이전에 구식 군인들이 창고지기를 폭행한 이후에도 그저 잘 타이르라고만 했을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다가 군인들의 불만이 폭발하여 이게 반란으로 번지게 된 것이었다.

게다가 정확하게 임오군란으로부터 1년 전인 1881년 신사년에 고종이 무얼 했냐면, 민태호의 딸이자 황태자비인 순명효황후 민씨과 순종의 가례를 위한 혼수품으로 대량의 비단을 일본 회사로부터 구입했다. #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급여는 그전부터 체불되었는데 아들 혼수품 장만에는 거액의 돈을 들인 것이다. 구식 군인들의 상황을 알든 몰랐든, 이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36]

일부에서는 구식군대를 홀대한 것이 고종이 구식군대를 흥선대원군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숙군하려고 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종이 구식군대를 숙군하는 과정이 매우 형편없었고 위험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숙군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회 숙청을 비교하면서 예시로 들어보면 김영삼 대통령은 비밀리에 측근들과 논의를 통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회 수뇌부를 기습적으로 제거하였다. 그와 별개로 하나회가 장악하고 있는 부대의 일반 병사들은 숙군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이들이 하나회 수뇌부를 돕지 못하게 막았다. 이와 달리 고종은 공개적으로 구식군대 전체를 숙군하는 위험한 선택을 하였고 숙군을 맡을 조사관으로 구식군대에게 군납비리를 저질러서 증오의 대상으로 찍혀있던 민겸호를 공개적으로 임명하는 역대급 최악의 선택을 하였다. 또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무기라도 회수했어야 하는데 그조차도 하지 않았고 반란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흥선대원군과의 접촉도 막지 않았다. 그야말로 숙군에서 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선택을 전부 실행함으로써 임오군란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평화로운 시기에도 이런 행동을 해도 엄청난 비판을 받는데 하필이면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이런 최악의 행동을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일본 및 중국 그리고 서구 열강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고 만 것이다.

임오군란은 친정으로 몰아냈던 흥선대원군을 복권시키고서야 겨우 진정했지만, 많은 일본인들이 죽어 일본 측에서도 영사관 방화와 피해 책임을 요구하며 영향력 확대를 도모했고 나라를 지켜야할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덕택에 청나라를 통해 외국 군대를 동원하여 진압한 결과 청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조선은 주권에 타격을 입고 청나라와 일본에 이중으로 외압에 시달려야 했다. 게다가 임오군란을 기점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를 계기로 갑신정변이나 동학 농민 운동,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조선은 국내가 쑥대밭이 되어야만 했다.

4.5.2. 동학 농민 운동과 청군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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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의 청군 파병 요청과 외세의 개입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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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병차병[37]에 대한 결정을 보지 못하자 고종은 비밀리에 성기운을 원세개에게 보내 상담하면서 청병차병(淸兵借兵)을 암암리에 결정했다. 결국 청병차병은 왕권을 유지하려는 고종과 정권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민씨세력의 실권자 민영준, 그리고 외압세력의 대표 원세개 사이에서 담합이 이루어져 결정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근대 편, 2018, 473쪽
동학농민군에 의한 전주 점령 직후부터 정부의 차병 논의는 본격화되었다. 동학농민군을 ‘미친벌떼와 궁한 개’로 비유한 선혜청 당상 민영준은 무기력한 중앙군과 지방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에 대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4월 28일 전주 함락의 보고를 듣고 민영준은 국왕(고종)의 내락을 받아 위안스카이에게 차병안을 제의했다. 집권 민씨세력은 초토사 홍계훈의 청에 따라 청국 ‘천병’의 힘을 빌려 이들을 토벌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밀리에 이를 관철시키고자 했다. 농민들의 봉기원인을 직시하고 있던 영돈령부사 김병시는 “수렴정치에 견디지 못하여 백성이 기뇨한 것을, 바로 동학도에게 그 책임을 돌려서 수천명을 살상한 것도 참지 못하겠거니와, 여기서 청병을 청원한 것은 또 하나의 실책이다. 다른 나라의 군사를 빌려서 우리 백성을 살해한다는 것이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하면서 민영준 등의 차병주장을 힐책했다.

그런데도 청국군을 부르는 것이 당시 집권세력층의 입장에서는 부득이 취할 수 밖에 없는 선택이었다. 4월 30일 조선정부에서 청나라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다. 정부는 위안스카이를 통해 군사파견 요청서를 전달했고, 이에 따라 청국은 군함을 곧바로 조선에 파견했다.
육군본부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 9 근·현대 1, 계룡: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서울: 경인문화사, 2012, page 253~254

가장 심한 비판 중 하나로, 이후에 일어나는 동학 농민 운동은, 그 발생 원인이 고종 친정 이후부터 매관매직 등이 성행했기 때문이었다. 민씨 척족도 매관매직을 일삼았고, 고종도 이것을 통해 개인 비자금인 내탕금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매관매직으로 관직을 산 관리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중간 횡령을 일삼아 농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었다. 하지만 고종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외국군인 청군을 들여와서 진압하려 들었는데, 앞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진압하려고 끌어들인 청군의 개입은 자연히 일본군의 개입도 불러오게 되었다. 특히 동학 농민 운동 진압 과정에서 일본군의 개입과 학살을 조선 관군이 아예 직접적으로 지원해주었는데, 결론적으로 한 나라의 국왕이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군을 동원해 학살한 것이나 다름없었다.[38]

게다가 고종은 이미 보은 집회가 열렸던 당시부터 "도성의 병력을 빼는 건 힘드니까 외국 군대 동원해서 막는 것이 어떠한가, 과거에 청나라가 영국군을 빌려서 난을 진압한 적이 있었다 하던데 우리도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누구보다도 먼저 말을 꺼낸 것이다. 그때는 대신들이 "임오군란 이후로 청의 간섭이 심해졌는데 또 부른다니요, 이러다 조정도 위험해질지 모릅니다.", "천진 조약으로 인해 일본군도 같이 들어옵니다."라며 강력하게 반대했고 어윤중의 회유가 먹혀서 없던 일이 되었지만 청나라 군대 파병 요청은 이미 예견되어 온 일이었던 것이다.

조선은 임오군란으로 사실상 사형선고를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서울병력을 빼기 힘들다는 건 어찌보면 정확한 진단이었다. 실제로 중앙군이 동학을 진압하러 간 사이에 일본군은 경복궁을 기습점령했다.

중앙군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다른곳도 아니고 조선 왕실의 발원지인 전주가 함락되자 청에 병력을 요청했다. 문제는 홍계훈을 중심으로한 토벌군은 우수한 화력으로 동학군을 압도적으로 밀어내며 성공적으로 진압하고 있었고, 청이 움직이자 일본이 덩달아 움직였다. 게다가 동학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단일화된 집단이 아니라서 김개남처럼 전주 화약을 무시하는 세력이 존재했다. 이들의 존재는 중앙군의 신속한 귀환을 막았다.

중앙군이 발목이 잡혀있는 사이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친일내각을 구성해 이들이 조병갑을 풀어주었다. 2차 동학 농민운동 진압은 일본이 주도하게 되었고 이는 조선군이 기존의 민란 대처 매뉴얼을 충실히 지킨 1차 진압 때와는 차원이 다른 유혈을 불러왔다.

이후 조병갑은 아관파천으로 대한제국이 선포된 이후인 1898년, 실권을 되찾은 고종에게 중용받아 고등재판소 판사가 되어 동학운동 지도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고종이 탐관오리를 경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5.2.1. 증거
고종이 청군차병을 자진했다는 증거는 조선 측 자료, 주한일본공사관 기록 문서, 청의 문서 등 세 국가에서 골구로 나온다.
  • 조선정부측 자료: 승정원 일기, 일성록, 고종실록 교차검증
보은집회 당시 1893년 3월에 고종은 청군출병 의사를 보였고 신하들이 거부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하며 반복적으로 의견을 구했다.
여(고종): 요충지가 모두 몇개나 됩니까?

심순택: 수원과 용인이 직로입니다. 심영과 기영의 병정들을 먼저 수원과 용인 등지에 파견하여 주둔케 하고 경군은 상황을 보면서 조용함이 좋을 듯 합니다.

여(고종): 경군은 절대 절대 파견할 수 없습니다. 타국의 군사를 차용하는 방법 또한 여러 나라에 전례들이 있습니다만 군을 차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심순택: 그것은 아니됩니다. 만약 타국 군사를 차용하면 군량을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보태야 하는 것입니다.

여(고종): 중국에서도 일찍이 영국군을 차용했던 일이 있습니다.

정범조: 어찌 중국을 본받는단 말입니까?

여(고종): 여러 나라의 군사를 차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병을 차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정범조: 청병을 차용하는 것은 비록 여러 나라의 군사를 차용하는 것과 다르지만 처음부터 차용하지 않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강문호, 동학농민혁명과 청군, 동학연구, Vol.17, 2004, page 109

이런 대화 내용은 승정원 일기, 일성록, 고종실록 이라는 세가지 자료에 교차검증이 되고있다.[39][40][41][42][43][44]
의견을 구하는 형식으로 묻더니 신하들이 거절하니 끈질기게 동일 의견을 반복했다. 이것을 오직 의견만 구했을 뿐이라고 해석하는 건 이태진 등 극소수이며 김명섭, 구선희, 강문호, 엄찬호, 신영우, 유바다 등 대부분의 학자는 고종이 청군차병을 원한 의지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한다.
양호초토사 홍계훈은 (동학군을 실제보다 과대평가 하여) 청군차병을 요청하는 문건을 정부에 보냈고 그 사료가 남아있다.[45][46][47]
홍계훈이 조선정부에게 청군차병을 요청한 사실이 주한일본공사관 측에 확실히 남아있다. 음력 4월 19일에 그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어있다.[48][유바다,2017,336]

일본임시대리공사가 조선 측 반응을 조사한 후 조선정부가 청병차병 방안을 채택할 것을 예상한 문서.[50]

고종이 청군차병을 결정짓고 회의도 열지 않은 채 원세개 측에 비밀리에 파견을 하여 청병차병을 결정했다는 기록, 5월 1일 조선정부가 청국에게 공식적으로 청군차병을 요청한 상태라는 것. 조선정부가 원세개에게 출병 요청하자 다음날 임시대리공사 스기무라 후카시가 외무대신 무츠 무네미츠에게 보고를 한 것. 청국이 조선의 차병안을 받아들여 군사를 출병한다는 전보를 일본정부가 받았고 휴가 중이던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 공사에게 조선으로 돌아갈 것을 명했다는 사실들이 주한일본공사관 기록 문서에도 분명히 적혀있다.[51][52][53][54][55]
1893년 보은집회 당시 고종의 청병차병안이 신하들의 반대로 무산됐음에도 고종이 “동학의 세가 창궐하여 충청병영의 병정으로는 진무할 힘이 없고, 경병 역시 파송할 수 없으므로 청병을 빌려서 뿌리 뽑고 자”한며 비밀리에 박제순을 파견하여 원세개에게 청 병력 파견을 의논한 사실이 기록된 문서도 있다.[구선희,1999,220~221][김보경,2004,95][엄찬호,2006,5]

1894년 4월 28일에 청병차병 공문이 완성됐음을 조선정부 측에서 사람을 보내 원세개에 알렸음을 전하는 문서가 있다.[구선희,1999,226]

고종의 내명을 받은 민영준이 원세개와 교섭하여 4월 29일 출병동의를 얻은 것을 전하는 문서가 있다.[엄찬호,2006,7]

고종이 청병차병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 임오군란이나 갑신정변이 모두 청의 도움으로 진압된 전례에 비추어 이번사태도 청국 군대가 대신 소멸시켜 줄 것을 공식으로 요청한 것 이 문서에 남아있다.[*김명섭,1994,12~13 김명섭, 제1차 갑오농민전쟁기의 차병론과 경장론, 학위논문(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한국사전공, 서울: 단국대학교, 1994, page 12~13[구선희,1999,227][강문호,2004,127~128][엄찬호,2006,7][신영우,2009,27][유바다,2017,337]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7, page 337]

위와 같이 청의 문서에서도 고종이 청병차병을 요청했음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2008년 1월 중국 안휘교육출판사(安徽教育出版社)에서 총 39권에서 2,600여만자라는 분량으로 이홍장전집이 새로 출간했으나 여기서도 기존 사실을 뒤집는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예를 들면 유바다 박사는 “顧廷龍․戴逸 主編, 2007, 李鴻章全集 1~39, 安徽敎育出版社”라는 방대한 분량의 사료집을 참고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했다.[유바다,2017,411] 하지만 여기서도 고종이 청에게 청군차병을 요청했다고 나오고 있다.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원인 구선희 박사가 이홍장 전집에 대한 해제를 했었는데도 여기서도 청의 문서가 '고종의 청병차병의 증거'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홍장은 오히려 조선이 뒤처리하게 놓아두고 가능하면 빨리 조선에서 철수하기를 원했다는 자료가 나온다고 설명했다.[구선희,2017,33~35]
  • 갑오실기
5월 1일[五月初一日]

(…) 먼저 순변사(巡邊使)를 차송(差送)한 뒤에 원임대신이 입시하여 사사로이 뵐 때, 임금께서 청병(淸兵)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일로 하교하시길, “총리 원세개(袁世凱)가 말하기를 만약 조회(照會)하는 일이 있으면 당연히 전보로 통지하면, 며칠이 안되어 군함이 내박한다고 했다” 여러 대신들은 모두 사세가 어쩔 수 없다는 뜻으로 상주했다. 임금께서는 일본인이 인연(夤緣)하여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걱정하셨다. 판부사 김홍집(金弘集, 호는 道園)이 말하기를, “지금 우리 군대가 적도를 소탕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은 부득이한 사정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일본은 우리가 처음부터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어찌 함부로 움직인단 말입니까?” 했다. 경연에서 물러난 뒤에 보국(輔國, 보국숭록대부) 민영준(閔泳駿)이 영돈[영돈령부사] 김병시(金炳始, 호는 용엄(蓉庵))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사람까지 보내어 몰래 질문하길, “경연하는 자리에서 청병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일을 가지고 여러 대신이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데, 합하(閤下)의 뜻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구원을 요청하는 일이 어찌 어렵고 신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일본 군대도 걱정거리가 아니겠습니까?” 했다. 김병시가 찾아온 사람에게 조용히 말하길, “대개 이 일은 이미 정론(定論)이 있다고 하니 억측으로 질문에 대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도(匪徒, 동학의 무리)의 죄는 비록 용서할 수 없지만, 모두 우리 백성입니다. 어찌 우리 병사로 소탕하지 않고서 다른 나라 병사를 빌려 토벌하면, 우리 백성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민심이 따라서 쉽게 흩어질 것이니,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일본의 문제도 근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청관(淸館)의 조회(照會)가 지금 잠시 늦추어졌고 이미 우리 병사도 출발했으니, 잠시 하회를 관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민대감[閔泳駿]께서 ≪궁궐에≫ 들어가 이 말을 상주하니, 임금께서는 “이 논의가 매우 좋다. 그러나 닥쳐올 일을 헤아릴 수 없는 데다 여러 대신들의 논의 역시 ≪청병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마땅하니, 청관 조회의 발송을 재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 성기운(成岐運)이 청관에 가서 총리 원세개에게 조회의 건을 전달하니, ≪청관에서는≫ 곧장 천진(天津)으로 전보를 보내었다. 며칠이 되지 않아 청병의 전함이 연안에 정박하고 도독(都督) 섭지초(葉志超)가 2천여병을 거느리고 아산에 상륙하니, 이중하(李重夏)가 영접하여 머물렀다.

갑오실기, 갑오년 5월 음력 1894년 5월 http://www.e-donghak.or.kr/
이 자료는 저자가 미상이라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나 이 자료는 청과 일본 측 문서와 교차검증이 되며 논문에서도 교차검증되는 부분이 근거로 사용된다.[신영우,2009,27]
4.5.2.2. 학계의 정설
고종이 자진해서 청군에게 출병을 요청했다는 건 학계의 정설이다. 조선 측, 주한일본공사관 기록 문서, 청의 문서(이홍집전집 발간이후 포함) 등 증거도 충실하다.

다음은 고종이 자진해서 청군차병을 요청했다고 설명하는 논문, 학술서의 목록이다.

목록: [김창수,1981,42~50][김창수,1985,3~9][박종근,1995,8~17][구선희,1999,220~227][구선희,2006,94][김보경,2004,95~99][강문호,2004,109~110,116,117,127~128][차경애,2008,67][엄찬호,2006,7~13][육군본부육군군사연구소,2012,253~254][유바다,2017,336~337][학리리,2018,208~209][김경록,2018,37~39][장경호,2018,52~53][동북아역사재단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2018,473]
4.5.2.3. 고종의 자진청병설이 일본의 조작인가?
학계 가설로 고종의 청병이 일본의 조작이란 주장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통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가설을 제기한 이태진도 고종이 청군차병을 허용한 것은 과오라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아래에서 비판되는 2019년 무렵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된 내용은 사실 이태진의 가설과도 다르다.

소수설 내지는 가설 조차 아닌 출처가 모호한 속설[⒜]에 의해 학계 동향이나 사료발굴에 대한 오류가 확산된다. 이런 류의 글들은 자료의 출처가 모호하거나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연구자들의 학설들과도 정면으로 대치된다. 종종 자료조작도 확인된다고 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해당 블로거는 자진청병설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저 갸우뚱할 기록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댓글로 결론을 물어보았을 때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말하였다. 게다가 사료들도 모두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사료를 조작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추종자들이 그의 잘못된 사료 해석을 부풀려서 고종의 자진청병설을 부정하는 것뿐이다.

서지 정보도 50년이상 오류가 난다. 서지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때 당연히 시기별 학계 동향이나 사료 발굴 시기를 고려해야 하는데 해당글들[⒜]단군기원을 사용한 1957년 국사편찬위원회 발행 자료를 2019년 최신 발굴됐다는 황당한 정보까지 유포된다. 이때문에 정말 새로이 발굴된 사료에 의한 최신 학설인 줄 알고 유포하기도 한다.
  • 자료조작

  •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문서 조작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문서에서는 분명 고종이 청에게 청군차병을 한 것으로 나와있고 여러 연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사료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에 퍼진 속설[⒜]에 의하면 ‘최신 발굴한 주한일본공사관 문서에 의하면 고종은 출병요청을 한 적이 없고 원세개가 단독으로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차병론을 주장한 김명섭, 구선희, 강문호, 엄찬호, 신영우, 김경록 등의 논문을 본다면 이 블로거가 옳지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87][88][89][90][91][92][93]

  • 청의 문서와 이홍장전집 조작
2008년 1월 중국 안휘교육출판사(安徽教育出版社)에서 출판된 방대한 분량의 『이홍장전집』에서 총 39권에서 2,600여 만 자로 된 자료집[94]이 새로 출간했으나 여기서도 기존 사실을 뒤집을만한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유바다는 “顧廷龍․戴逸 主編, 2007, 李鴻章全集 1~39, 安徽敎育出版社”라는 방대한 분량의 사료집을 참고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였다.[95] 하지만 여기서도 고종이 청에게 청군차병을 요청하였다고 서술한다.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원인 구선희가 이홍장 전집에 대한 해제를 했었는데도 여기서도 청의 문서가 '고종의 청병차병의 증거'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홍장은 오히려 조선이 뒤처리하게 놓아두고 가능하면 빨리 조선에서 철수하기를 원하였다는 자료가 나온다고 설명하였다.[96]

그런데 청의 문서 역시 속설의 일환[⒜]으로 왜곡된 내용이 전파되고 있다. 일각에 의해 전파되는 내용은 출처불명의 자칭 이홍장 전집에 의한 최신 학설이다. 그에 의하면 ‘새로 발굴된 『이홍장전집』에 의하면 음력 4월 28일에 조선정부가 청군차병을 결정하였다가 4월 29일에 철회하였는데 원세개가 분노하여 철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고종의 차병요청이라 왜곡해서 조선에 밀고 들어왔다. 이 자료가 발굴되지 않아 학계에서 알려지지 않았다가 최근(2019)에야 발굴됐다.’는 것이 대략적인 논지이다.

다음 속설[⒜]의 요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음력 4월 28일에 조선정부는 청군출병을 결정했으나 4월 29일에 철회했다. 그러나 원세개는 4월 29일의 철회결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4월 29일의 철회결정을 '조선정부가 청군출병 요청을 했다'고 해석하여 밀고 들어왔다. 이 사실은 기존에 사료가 발굴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아 기존 교과서에 반영되지 못했으나 최근에 사료가 발굴됐음으로 '고종이 청군을 불러서 백성을 학살했다'는 설에 카운터를 날릴 수 있다.
하지만 속설[⒜] 외에는 출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글들은 이홍장 전집 문서의 출처를 "이홍장 전집"이라고만 적어놓고 무조건 출처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밀문서의 출처가 어디냐고 질문하는데 "기밀문서"라 적으면 출처라고 주장하는 격. 하지만 이홍장전집이라면 달려있을 문서의 번호를 전혀 설명하지 못 하는데 분명 이홍장 전집에는 문서마다 번호가 존재한다.

왕왕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9』의 발췌본을 참고하고 이홍장전집을 출처로 했다고 유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도 전문가의 설명을 포함해서 일각의 설명이 없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9』를 출처로 한 것이면 이홍장전집을 출처로 한 것도 아니다. 『이홍장전집』은 총 39권에서 2,600여 만자라는 분량인데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9에서 수록된 건 그중 극소수분량을 발췌한 내용일 뿐이다. 그러므로 극소수 분량을 발췌한 내용에 대한 번역을 『이홍장전집』을 본 것이라 하는건 자료의 성격이 무엇인지 모르고 인용했다고 말하는 셈이다.

실제로 거대한 분량인 『이홍장전집』 1권~39권을 참고한 연구자는 유바다 같은 연구자의 논문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속설[⒜]에서는 선행연구 같은건 (논문 등이 무료로 공개되어있음에도) 읽지않으며 트위터, 블로그, 카페를 출처로 한 신뢰성 없는 내용을 학석 내지는 연구라 주장한다.

그리고 역시 속설[⒜]에서는 '이홍장이 작성한 문건'이라 주장하는 문서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 유포된 글들에선 문서의 출처는 제시하지 못하는데 이 글들이 주장하는 문서 내용의 일부이다.
조사해보면, 임오년과 갑십년에 폐국에서 두 차례 내란이 일어났을 때 모두 중국의 병사들이 대신 평정해 주었습니다.(중략)
원세개가 보낸 글이라고 왜곡된 문서의 일부
그러나 이 문서의 정체는 G20-05-001은 실제로는 고종 측이 청에게 보낸 문서이며 실제 김명섭, 구선희, 강문호, 엄찬호, 신영우, 유바다 등의 연구자들은 분명 논문에서 고종측이 보낸 문서라 설명한다'[102][103][104][105][106][107] 즉 해당 문서가 원세개가 보낸 문서라는 속설[⒜]들은 서지사항을 변조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실제 번역된 문서에 의하면 내용이 전혀 다르다. 음력 4월 28일에 고종은 신하들에게 동의받아야 할 공식적인 결정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청군출병 요청을 원세개에게 전달했으나 제대로 된 문서를 갖추지 않았다. (G20-04-034) 같은 28일에 다른 신하가 고종의 결정에 반대해서 문서를 보내지 않았다. (G20-04-036)  4월 29일에 조선정부는 청군출병을 요청하는 문서를 이미 완성했음을 원세개에게 전했다. (G20-04-037) 그리고 원세개는 4월 30일에 방금 문서를 받았다고 보고를 하였고 그 문서가 청군출병 요청서라는 걸 전달하고 고종이 보낸 문서를 그대로 전달했다. (G20-05-001)[109]

청의 문서에는 그 어디에도 '(음력) 4월 28일에 조선정부가 파병을 결정하고 29일에 파병을 철회했는데 원세개가 29일의 철회결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주장을 보내어 청군출병을 요청했다' 같은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서 내용이나 김명섭, 구선희, 강문호, 엄찬호, 신영우, 유바다 등의 연구자들이 분명 고종이 보낸 문서라 설명하는 증거자료이다.

그리고 출처가 없는 자칭 ''이홍장전집"과 같이 제시되는 출처가 육군본부의 육군본부의 《한국군사사》인데 본 문서에서 직접 인용된 내용처럼 실제 서적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출처없는 자칭 전집과 조작된 출처 외에는 사실상 출처가 없는 것이다.
  • 과거 학계가 모르는 최신 사료 발굴(2019년 기준)이란 허위정보

청의 문서와 주한일본공사에 근거한 '고종의 청병 왜곡설'은 1999년에 나와 학계에 검토 받았으나 여전히 비주류설이며 다수 학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속설[⒜]에 의하면 이것이 '최근' 발굴이나 학설이라는 허위정보가 존재한다. 그리고 상술했듯이 서지사항 왜곡도 동반된다.
  • 학계가 파악하지 못했던 《양호초토등록》이 최근 발굴?
이 속설[⒜]에 의하면 《양호초토등록》이 2019년, '최근'에 '발굴' 됐다고 한다.[112]

그러나
저자 국사편찬위원회

발행사항[과천] : 국사편찬위원회, 단기4290[1957]

발행연도 1957

DDC 951.04

목차 (Table of Contents)

목차
서문 = 1
갑오실기 = 1
갑오약력 = 63
금영래찰(도원) = 77
동(운양) = 85
곡성군수보상 = 99
취어 = 101
동도문변 = 155
양호초토등록 = 161
선봉진일기 = 219
양호우선봉일기 = 259
선봉진서목 : 부령관·별군관·수령서목 = 335
순무선봉진등록 =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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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1957년에 국사편찬위원회가 발행한 자료집에 그대로 실려있다.

단군기원을 사용한 1957년에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도서를 속설[⒜]에서는 2019년에 발굴한 최신 사료라고 주장한 것이다. 1957년 단군기원 사용시대에 정부기관 사료집에 기본적으로 포함된 자료조차 최근 발굴이라고 소개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사이비 사학과 그 맥을 같이 한다.
  • 과거 학계가 모르는 주한일본공사관 문서가 최근 발굴?
최근 발굴된 주한일본공사관 문서에서는 고종이 요청한 게 아니라 원세개의 독단적 출병이라는 사료가 발굴됐다'는 왜곡이 19~20년 무렵에 확산되었으나 실은 1980년부터 인용된 바 있다. '주한일본공사관'문서는 박종근의 《청일전쟁과 조선》(1982)에서도 인용하며 일본외교문서와 청의 문서를 인용해 '고종의 청군자진출병'을 서술한다.

이미 발굴을 넘어 사료정리집이 나온 시기가 90년대다.
주한일본공사관 기록

영인본
1988~1994년

교서본(교서・탈초・입력)
1986~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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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굴 시기가 아니라 사료집 발매시기가 위와 같다. 90년대에 이미 사료가 정리된 자료를 2019년 '최신' 발굴이라고 주장한 터무니 없는 속설[⒜]의 실체이다.
  • 과거 학계가 모르는 이홍장 문서가 최근 발굴?
같은 속설[⒜]의 다른 자료왜곡에서는 '최근 발굴된 이홍장 전집에선 고종이 요청한 게 아니라 원세개의 독단으로 출병한 것이라는 사료가 발굴됐다'는 2019년 속설이 돌았으나 역시 출처는 그 속설이 전부. 해제에서 설명한 것 처럼 문서번호만 언급하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새로 발술됐다는 문서번호를 언급하지 못한다. 위의 구선희의 이홍장 문서 해설에도 동학농민전쟁 당시 파병문제로 새로운 사료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일체 없다. 이홍장 전집에선 새로 발굴된 사료가 일부 포함될 뿐 문서집이 새로 발굴된 자료 모음집이 아니고 동학의 비중은 이 문서집에서 극소수다. 즉 이홍장 전집 ≠ 새로 발굴된 이홍장 문서 ≠ 동학에 대한 이홍장 전집 이다.

2008년 1월 중국 안휘교육출판사(安徽教育出版社)에서 출판된 방대한 분량의 『이홍장전집』에서 총 39권에서 2,600여 만 자로 된 자료집[116] 으로 이 중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발행 도서 『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9』에서 포함된 자료는 극소수이다. 즉 출처라 서술할 것이면 『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9』라고 적어야 옳은 걸 속설에서는 방대한 문서집을 출처로 한 것이라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 그리고 국역총서의 구선희의 해제 중 그 어느 내용에도 동학과 관련된 사료 최신 발굴이란 내용이 없다. 즉 동학농민혁명 관련 청 측 문서가 최근(2019년) 발굴됐다는 내용의 출처는 속설들 뿐이다. [⒜]

그리고 위의 설명된 이홍장 전집 내의 청의 문서는 90년대 구선희의박사학위 논문(개화기 조선의 대청정책 연구)에서 개별로 인용된 것이 확인된다. 이홍장 전집의 존재 이전에도 학계에서 인용됐다. 그리고 실제 번역된 위의 이홍장 전집 내의 문서나 구선희 설명을 읽어보면 '고종이 요청한 게 아니라 원세개가 독단으로 불러들인 것이라는 증거' 같은 이야기는 전무하고 오히려 '조선이 출병을 요청했다'고 서술된다.
  • 청의 문서에 대한 뒷북과 과거학설 왜곡
참고로 고종이 절차에 의해 공식으로 요청서를 보내기 전에도 청군은 출병할 의지가 가득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기존학계에서 발굴되지 않아 교과서에 실리지 않다가 최근(2019년)에 새로운 청의 사료가 발굴되었다.’는 뒷북이 근래의 속설을 중심으로 돌았다. 이 속설에 의하면 원세개가 능동적으로 출병준비를 하였다는 청의 문서를 제시하며 2019년 최신발굴이라거나 최신설이라는 주장하는데 그 출처마저 그 속설[⒜]뿐이다. 한단계 더 나아가 ‘고종이 출병요청하지 않았는데 사료발굴이 안 돼서 학계가 몰랐다’는 소문이 있다. 그러나 출처없는 소문과 달리 원세개의 파병의지 사실은 학계에서 한참전에 파악한 내용이다. 조선이 파병요청을 할 경우 조선에 청군을 파병하여 조선내정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 같은 문서와 사실은 이미 학계에서 한참 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다.[119][120]

물론 이 논문들에서도 청이 군대 출병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는 사실은 확실히 설명하고 넘어간다. 실제로 이홍장이 파병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했다는 건 청 내부의 자료에서 확인된다.[121]
  • 최근 학설이라 교과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사료가 최신에 발굴돼 최신학설이 교과서에 반영되지 않았다.'(2019년)는 비난은 사실이 아니다. 특히 '이홍장 전집이 최근에 번역돼서 교과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이다. 이 설명은 명백한 말장난인데 국내에 극소수의 발췌된 동학관련 편집본이 번역으로 출간하는 것과 국내학자들이 중국어 문서를 연구에 인용하는 건 별개다. 중국어 사료도 못 읽는 사람이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 정도의 연구를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2018년에 동북아역사재단의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근대 편 이 출간됐으나 여전히 고종이 원세개, 민영준과 더불어 청군 출병의 주체라 설명된다.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가 서적을 발간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발간하는『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는 우리 역사에 나타난 사실과 행위들을 우리의 시각에서 체계화함으로써 한국 국제정치학 발전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본서는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를 고대•고려•조선•근대 등 총 4편으로 나누어 편제하고, 각 시기 별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그에 조응한 국내정치의 변화•발전의 양상을 규명하고자 했다. 특히 본서의 집필에는 국제정치학 뿐 아니라 한국사•일본사•중국사 등 다양한 분야의 권위있는 연구자 50여명이 참여했다. 이와 같은 방대한 규모의 집필진을 동원한 한국 외교사 통사 서술 작업은 우리 학계 초유의 일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근대 편, 2018, 6-9쪽

본서는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며 학계 초유의 일이라 설명될 정도로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학술서다. 이 학술서엔 분명 고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청병차병에 대한 결정을 보지 못하자 고종은 비밀리에 성기운을 원세개에게 보내 상담하면서 청병차병을 암암리에 결정했다. 결국 청병차병은 왕권을 유지하려는 고종과 정권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민씨세력의 실권자 민영준, 그리고 외압세력의 대표 원세개 사이에서 담합이 이루어져 결정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근대 편, 2018, 473쪽

청병차병 결정에 대한 편찬을 맡은 연구자 구선희 박사이다. 즉 위의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9권 이홍장 전집 발췌 편집본을 해제한 박사와 동일인이다.

겨우 동학관련 발췌 본의편집본(원본 전집에서 극소수 분량)이 2017년에 번역됐으니 '최근 학설'이 그 이후 나왔다는 설명부터 말장난이다.
  • 육군본부의 《한국군사사》가 출처?
고종의 자진출병요청설 허위설의 출처도 왜곡됐다. 이 속설[⒜]에서는 그 출처가 《한국군사사》라고 애매모호하게 주장하는데 이것도 서지사항이 엉터리로 되어있다. 발행연도, 발행자는 물론 몇권인지도 기재하지 않는 등 출처를 엉망인데 한국군사사 중 동학농민혁명을 다룬 것은 '육군본부, 《한국군사사》9(2012)'이다. 그러나 실제 '한국군사사'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동학농민군에 의한 전주점령 직후부터 정부의 차병 논의는 본격화되었다. 동학농민군을 ‘미친벌떼와 궁한 개’로 비유한 선혜청 당상 민영준은 무기력한 중앙군과 지방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에 대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월 28일 전주 함락의 보고를 듣고 민영준을 국왕의 내락을 받아 위안스카이에게 차병안을 제의하였다. 집권 민씨세력은 초토사 홍계훈의 청에 따라 청국 ‘천병’의 힘을 빌려 이들을 토벌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밀리에 이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농민들의 봉기원인을 직시하고 있던 영돈령부사 김병시는 “수렴정치에 견디지 못하여 백성이 기뇨한 것을, 바로 동학도에게 그 책임을 돌려서 수천명을 살상한 것도 참지 못하겠거니와, 여기서 청병을 청원한 것은 또 하나의 실책이다. 다른 나라의 군사를 빌려서 우리 백성을 살해한다는 것이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하면서 민영준 등의 차병주장을 힐책했다.

그런데도 청국군을 부르는 것이 당시 집권세력층의 입장에서는 부득이 취할 수 밖에 없는 선택이었다. 4월 30일 조선정부에서 청나라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다. 정부는 위안스카이를 통해 군사파견 요청서를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국은 군함을 곧바로 조선에 파견하였다.
육군본부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 9 근·현대 1, 계룡: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서울: 경인문화사, 2012, page 253~254

즉 《한국군사사》를 출처로 한 내용이 아니다. 이홍장전집, 한국군사사 둘다 실제 출처가 아니다.
  • 존재하지 않는 프랑스 외교 문서 위조
고종 옹호자들은 프랑스 정부의 문서가 있다고 조작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상은
(28) [조선사변에 관한 청국내 외국인의 의향보고의 건]
기밀제8호
이번 조선 내란으로 인한 일·청 양국의 출병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곳에 있는 주요한 외국인들이 말하는 말투를 보면, 영국인은 청국이 한국 정부의 요구에 응하여 출병한 것은 정당한 일이고, 일본이 이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일·청 양국은 모두 폭동이 진정되면 조속히 따로따로 군대를 철수하면 그만이라고 하였습니다. 프랑스인은 한층 더 상세하게 평을 하였는데, 원래 이가 파병하게 된 원인은 조선 국왕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원세개의 재량에서 나온 것이며, 또 이홍장이 출병 전 경성주재 외국공사와 영사가 모두 청병의 보호를 희망하고 있었던 것 같이 말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근거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독일인은 영국인과 별로 차이점이 없었으나, 일본이 공관과 자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출병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28) [朝鮮事變에 관한 淸國內 外國人의 意向報告의 件]" 駐韓日本公使館記錄 4권, http://db.history.go.kr/id/jh_004r_0040_0280
실상은 청국 내 외국인 중 프랑스인의 반응을 전달했을 뿐이고 해당 외국인 여론과 반응이 일치한다는 프랑스 외교문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 한다.
  • 과거 학계가 모르는 최신 학설?

그리고 청의 문서와 주한일본공사에 근거한 '고종의 청군출병자진요청 일제의 조작설'은 1999년에 나와 이미 학계에 검토를 받았다. '이태진(1999), "1894년 6월 淸軍 朝鮮 출병 결정 과정의 眞相: 조선정부 자진 요청설 비판"'이 그것이다. 이태진은 본인이 기존 학설을 비판했다고 명시한다. 즉 이 논문은 저자가 직접 비주류설임을 명시했는데 논문에서 '주한일본공사관 문서에 의한 실증'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강조하는 논문이 1999년에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선 기존학자들이 문서를 오독했다 주장한다.

이태진은 직접적으로 기존의 통설이 식민사관의 아류라 주장하고《고종시대의 재조명》(2000)의 서문에서 통설을 침략사관설(5쪽)이라 주장한다.[123] 그러나 본인도 인정한 것처럼 이태진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이상에 의하면 6월 3일 국왕은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청병에 동의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한 일차적 대응은 위안스카이가 순무 초토사의 병력을 직접 지휘하는 것으로 한다.
둘째, 조선정부의 요청으로 출병하는 청군은 동학농민군의 동향을 보고 하륙하여 움직인다.
셋째, 청군 출병이 동학농민군의 기세를 조기 제압하는 효과를 달성하고 청군이 한성에 진입하지 않는다면 만국공법이 정하는 외국병이 수도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에 따르면 일본을 비롯한 어느 나라 병력도 한성에 들어올 수 있는 구실은 없다.

위의 두번째 조건은 기록상 확실하게 입증해주는 것이 없다. 단지 위안스카이의 현장 지휘가 처음부터의 조건부였다면 출병 청군이 농민군 진압의 일선을 담당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아산만에 도착한 청군은 실제로 동학농민군과 교전상태에 들어간 적이 없다. 그렇더라도 위와 같은 정도의 조건에서 고종이 청병을 허용하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결코 잘한 처사라고는 할 수 없다.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서울 : 태학사, 2000, 221
이태진도 본인의 가설에 입증할 기록은 없으며 고종이 청병을 허용한 잘못된 처사를 한 것은 이태진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고종의 청군출병자진요청 조작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태진은 이후 2010~2013년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였다. 당시 교과서에 핵심적인 영향력이 있었으나 당시에도 교과서의 설명은 수정되지 않았다. 이태진의 '고종의 출병자진요청설 일제의 조작설'은 여전히 비주류설이었다. 이점은 육군본부 육군군사연구소가 기획한 '한국군사사'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한국군사사' 는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이 편찬위원장이었다. 즉 이태진은 국사편찬위원장+육군군사연구소 기획 학술서의 편찬위원장이었다. 고조선서 광복군까지… 軍制·전쟁기술 총망라

그러나 이태진의 주장은 여기서도 인정받지 못한다.
동학농민군에 의한 전주점령 직후부터 정부의 차병 논의는 본격화되었다. 동학농민군을 ‘미친벌떼와 궁한 개’로 비유한 선혜청 당상 민영준은 무기력한 중앙군과 지방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에 대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월 28일 전주 함락의 보고를 듣고 민영준을 국왕의 내락을 받아 위안스카이에게 차병안을 제의하였다. 집권 민씨세력은 초토사 홍계훈의 청에 따라 청국 ‘천병’의 힘을 빌려 이들을 토벌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밀리에 이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농민들의 봉기원인을 직시하고 있던 영돈령부사 김병시는 “수렴정치에 견디지 못하여 백성이 기뇨한 것을, 바로 동학도에게 그 책임을 돌려서 수천명을 살상한 것도 참지 못하겠거니와, 여기서 청병을 청원한 것은 또 하나의 실책이다. 다른 나라의 군사를 빌려서 우리 백성을 살해한다는 것이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하면서 민영준 등의 차병주장을 힐책했다.

그런데도 청국군을 부르는 것이 당시 집권세력층의 입장에서는 부득이 취할 수 밖에 없는 선택이었다. 4월 30일 조선정부에서 청나라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다. 정부는 위안스카이를 통해 군사파견 요청서를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국은 군함을 곧바로 조선에 파견하였다.
육군본부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 9 근·현대 1, 계룡: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서울: 경인문화사, 2012, page 253~254.

이라 설명된다. 이태진의 주장은 주석으로만 따로 설명되고 본문에서 인용되지 못한다. 이태진은 영향력이 높은 학자임에도 일제 조작설은 대부분의 학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거론된 속설[⒜]의 공통점은 최소 50년대~80년부터 인용된 자료를 2019~2020년에 '최근 발굴'이라고 소개한다는 것이다. 학계를 반박하지 못하니 '사료가 최근에 발굴됐다.'(그러니 전문가들이 인용 못 했다.)고 왜곡하는 것이다.

그리고 2019년에 퍼진 주장은 사실 이태진의 주장도 아니다.

사실관계가 아니라 '논란이 있으므로 확신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기도 한다. 물론 어떻게 논란이 있다는 건지 학계 논의나 사료발굴 시기에 대한 증거는 없다. 유일한 증거는 이 속설[⒜]이고 아마추어들은 학계의 정설을 반박하지 못하고 역사 동호인의 글을 근거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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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외교독립론

고종은 천연 자원 채굴권과 철도 부설권 등을 독일,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외세에 팔아넘겨 어떻게든 힘의 균형을 유지하여 중립국이 되려 했다. 일명 줄타기 외교로써 조선의 독립을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 당시 구한말의 비참한 현실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고종의 외교독립론은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는데, 당시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조선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러시아가 조금 관심을 보였긴 했지만 러일전쟁의 패배로 일본을 막을 세력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이는 국권침탈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당시는 제국주의 시대로, 강자들이 약자들을 지배하는 게 당연한데, 조선 자체가 일본에 약한 나라고, 일본이 조선을 노리니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는 게 그 당시의 시각으로는 당연한 것이었고,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러시아가 그나마 조선에 관심을 보였으나 그 러시아가 패배했으니 조선이 일본의 영토가 되는 결과는 바꿀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물론 고종이 아관파천 후 자원 채굴권 등을 열강에 판 것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하기 어렵게 하는 효과도 가져오긴 하였다. 성공한 것이 러시아 공사 카를 이바노비치 베베르였고, 실패한 것이 미국 공사 호러스 뉴턴 알렌이었다.

이는 시기적으로도 연결고리가 있는데, 베베르는 러일 전쟁 전까지 주 활약 시기였던 러시아 공사였고 정치적으로 영향력도 상당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고종의 외교적 접근은 러일전쟁직전까지는 효과가 아주 컸다. 반면에 알렌은 러일 전쟁 패전 이후까지 남아 있었으나 고종이 더 이상 이권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바로 등을 돌리고 배신해버렸다. 당시 미국에서 조선의 가치를 상당히 낮게 보고 있었던 것도 알렌이 등을 돌린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만일 러일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거나 러시아가 명백하게 이겼고 미국이 이를 승인했더라면, 고종의 매수 외교가 어느 정도 효과를 봤을 수도 있다. 하지만 뤼순을 점령하는 등 러시아가 지나치게 강경하게 나갔고, 러일전쟁이 무승부에 가깝게 끝나는 바람에 이런 외교적 시도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4.5.3.1. 실패의 원인
이미 열강들 입장에선 가난하고 근대화도 안 된 대한제국보단 근대화를 성공시키고 열강 반열에 들어간 일본을 돕는 게 자국 이익에 여러 모로 유리했다. 당연히 열강들은 자력으로 나라를 보호하지 못해 열강에 도움을 호소하는 고종과 대한제국을 외면했다. 일본을 적극 지지한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 고종과 대한제국의 외교를 비웃으며 이렇게 평가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본인의 주먹을 휘두를 줄도 모른다. 자국 방위조차 알아서 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런 나라를 이해득실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선의로 도와주는 나라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러시아는 남하 정책을 추진하며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꾀했기 때문에, 조선은 러시아의 종속국이나 위성국 혹은 보호국 신세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126] 당시 일본, 미국, 영국 그외 각국이 힘을 합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는 상황에서 한국 홀로 러시아와 친교를 도모했는데, 이러한 친러정책은 자칫 늑대를 몰아내려다가 호랑이를 불러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다.

다만 고종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전통적으로 조선에서 우위를 차지하던 청나라는 청일전쟁으로 영향력을 상실했고 조선은 열강들로부터 독자적으로 독립을 유지할 만한 힘이 없었으니 열강의 도움을 받는 게 최선이다. 문제는 이 당시 대부분의 열강들이 조선을 지켜줄 이유가 딱히 없었다. 일본은 조선을 어떻게든 점령하고자 혈안이 되어있고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은 멀리 떨어진데다 일본과 충돌하면서까지 조선에서 얻을만한 이익이 없다. 그나마 러시아는 남하정책과 그 일환으로 만주를 노리고 있었고 치고 올라오려는 일본을 견제하려 했기에라 일본 견제라는 점에서는 조선과 러시아가 손잡을 요소는 있었다. 다만 러시아도 적극적이지는 않아서 조선 몰래 일본과 만주와 한반도를 둔 협상을 하고 최종적으론 한반도를 북위 39도를 기준으로 이남은 일본이 차지하고 북부는 중립화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려고 했었다.
4.5.3.2. 외교독립론의 불가피성
당시 열강 사이의 줄타기 외교로 독립을 유지했던 나라가 비서구권 국가들 가운데에도 전혀 없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태국이 그러한데, 뛰어난 상황 대처 능력과 외교적 상황, 그리고 천운이 따른 점에 힘입어 주권을 보존했다. 전반적 실력이 열강과 대등하지 않았지만, 라마 5세의 절묘한 '대나무 외교' 덕분에 비록 미얀마는 영국에 떼어주고 라오스는 프랑스에 떼어주긴 했어도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일본 역시 비서구권 국가임에도 세계 열강의 침탈 회피를 넘어 아예 서구 열강과 맞먹는 세력으로 성장하였다.[127] 물론 메이지 유신(1868년) 이전, 19세기 일본의 군사적 경제적 상황은 동시기 조선보다 훨씬 좋았다.[128] 더구나 일본을 압박해오던 미국이 남북전쟁에 빠지는 등 천운이 따라주면서 일본은 살아남아 열강이 될 수 있었다. 어쨌든 운이 따라줬을 지라도 적절한 시기에 메이지 유신 등 사회 자체를 바꾸는 개혁에 성공했고, 열강과의 외교를 능수능란하게 잘 했기 때문에, 일본은 국권을 유지하고 국력을 키울 수 있었다.[129]

현실적으로 실력이 없는데 외교가 무슨 소용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조선은 건국 시점부터 유교를 사상적 기조로 삼은데다 17세기 이후 성리학의 교조화와 모화사상까지 맞물려 중국 중심의 닫힌 세계관을 오랫동안 유지했고,늦게나마 고종이 근대화 정책을 시행하고 외교라는 일을 시도했던 시기는 1890년대인데, 1890년대의 조선은 1876년 이후 실책의 연속으로 이미 청과 함께 서양 열강의 반 식민지로 전락한 상태였다.[130] 즉, 이미 안으로는 개혁해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었고, 밖으로는 서양 열강들에게 계속해서 이권을 침탈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그 후에라도 근대화 개혁이 조금 성공하고, 운까지 따라주었다면, 태국처럼 열강간의 세력 각축을 이용해서 생존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그러한 운은 조선에게 찾아오지 않았고 1880년대에 왕실과 외척의 부패와 사치로 인해 임오군란을 시작으로 각종 사건 사고가 터져 군사력이 약화되는 동시에 오히려 조선을 나락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어쨌든 전반적인 실력의 열세라는 현실적 문제점 때문에, 고종의 실패 이후에도 고종의 외교독립론은 대한제국(조선) 멸망 이후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까지 이어졌다. 고종을 극도로 비판했던 이승만[131] 가장 대표적인 외교독립론자였음을 보더라도, 고종의 외교독립론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132] 하지만 엄연한 영토와 권력을 가진 국왕/황제였던 고종도 실패했는데, 민간인들의 편지 보내기가 효과 있을 리가 없어서 자기네 식민지 확장 혹은 유지에 바빴던 외국들이 단 한 발자국도 안 움직였기 때문에, 1910~1940년대에도 외교독립론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게 되었다.[133]

4.6. 인사능력

고종의 인사능력은 정말 실패적이었다. 물론 성공사례가 없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 대표적으로 김가진, 민영환, 이용익 등의 유능하다고 볼 수 있는 관료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단적인 성공예시들보다도 실패예시가 훨씬 많다는 것이 문제였다. 예를 들어 풍경궁 공사를 말아먹은 민영철을 총리대신으로 임명하기도 하였고, 나중에 본인의 안위를 위협하는 사람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김홍륙이다.

또한 고종이 친위세력으로 키운 외척 민씨척족들 중에서 간신배들이 많아서 고종의 인사실패를 부각시키는데 민씨척족들 중에서 군인봉급을 1년이 넘도록 안주고 그 후에는 썩은쌀, 모래, 겨를 섞어서 조선판 군납비리를 자행해서 임오군란을 촉발시킨 민겸호, 평안도 백성들을 수탈해서 원한의 대상이 이었으며, 동학농민운동 당시 청군출병에 혼자 찬성해서 한반도를 청일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 민영휘가 대표적인데 고종은 이들을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동학농민운동을 유발시킨 조병갑과 이용태도 일본에 적극 충성한 매국노가 되는 등 고종이 총애한 신하 대부분이 능력도 애국심도 없던 매국노들이었다.

5. 중립적 평가

5.1. 고종의 비자금

재정 운영은 탁지부 예산이 아닌 내장원이 관할한 황실 자금인 내탕금의 비중이 컸다. 지금으로 치면 기획재정부 예산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자금으로 정책을 시행한 것인데 이 내탕금은 대한제국 이전부터 국유지의 조세, 공명첩 발매, 화폐 주조 등으로 모은 세수인데 이 내탕금은 기존의 예산을 집행하는 탁지부를 훨씬 능가할 정도로 커져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제국 시기 고종은 광무개혁을 추진했다.

탁지부 예산을 쓰지 않고 내탕금을 사용한 이유는 당시 조선의 해관 총세무사였던 영국인 맥리비 브라운 때문인데, 갑오개혁 이후로는 해관이 독립적인 기관으로 변하고, 이 과정에서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받아낸 기관이 되었다.원래대로면 탁지부가 해관의 위에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관이 탁지부의 위에 있었고, 이 때문에 실제예산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하여 맥리비 브라운이 원하는대로 자금이 융통되거나 혹은 지출이 잠겨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맥리비 브라운이 장악하고 있는 탁지부 예산이 아닌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는 내탕금의 비중이 커질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몇몇 학자들은 개화의 과정에서 많은 징세권이 일본 및 기타 열강에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일본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 황제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내탕금에 주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134]

1904년 일제가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한일의정서 체결 직후 제일은행의 이용익 명의의 내탕금을 시작으로 압수하기 시작하자 외국인 홍콩, 상하이, 독일 은행에 예치하였다.# 이 내탕금의 51만 마르크(현재 가치 약 250억원)에 달했고 1년 국가총수입의 1.5%에 달하는 금액이며, 실제로는 100만 마르크 이상의 거액이었다는 문서도 남아 있다고 한다.# 일제 통감부는 이를 뺏은 정황이 있으며, 미국인 독립운동가 호머 헐버트가 이 돈을 되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했고, 86세로 눈을 감으면서 마지막으로 비자금 관련 문서를 이승만에게 송부하여 일본에게서 비자금을 되찾아 달라고 부탁했으나,# 이승만은 이 요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오리무중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태진 명예교수는 고종의 비자금이 당시 독립운동 및 반외세 운동을 하던 이들에게 흘러들어 갔다고 하였다. 특히 을미의병과 을사의병에서 활약한 최익현, 이인영, 민종식, 정환직, 허위, 신돌석 등이 고종의 밀지나 자금 지원 등을 받았고, 고종 사망 이후까지 이어져서 국내외 대일본 투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심지어는 안중근 의사의 의거의 배경이 고종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당시 기록들을 보면 이 태왕(고종)과 의병들이 나름의 관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니 되려 반례가 많아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안중근 의사와 고종과의 관계를 대표로 하여, 이태진 명예교수의 학설은 과도하게 고종에 옹호적이고 객관적 증거보다 본인의 추측이 많아서 학계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많아 실제 사실인지에 대해 의문점이 남아 있고,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항일 의병들에게 밀지를 보내며 비자금을 내주게 된 계기가 결국은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여전히 비판의 여지가 많다. 경술국치 이후에 비자금을 일부 줬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고종이 이렇게 마련한 비자금 대부분은 매관매직을 통하여 마련한 것이고 매관매직으로 관직을 얻은 신하들은 탐관오리나 매국노가 되어 대한제국을 좀먹는 등 부작용이 있었으며 본전을 확보하려는 관리들로 인하여 백성들은 관리들에게 많은 수탈을 당하고 만다.


[1] 개화파가 일본에 이용당하고 있을 때, 고종은 일본의 야욕을 파악했고,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으나 독립협회가 막자 분노하는 등, 조선에서 가장 세계가 돌아가는 일을 잘 알던 사람이었다.[2] 군주정 국가라면 보통 이 두 목표는 일치한다. 나라가 망하면 황통도 유지되기 힘들다. 이것이 굳이 목표로 있는 이유는, 후술할 급진파들의 존재 때문이다.[3] 흥선대원군은 자의적으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고종과의 파워게임 과정에서 최익현의 탄핵 상소안으로 약 10년만에 하야해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4] 고종이 여흥 민씨들을 등용한 것이 이 때문이다. 아버지가 종친들을 휘어잡고 호시탐탐 권력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외척이라는 기둥이라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고종도 조선이 500년 내내 외척과 환관을 경계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겠지만, 왕의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서 나라를 좌지우지 할 정도인 상황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국가 막장 테크 단골메뉴인 그 외척들보다 흥선군 등의 친가 종친들이 더 막장이었다는 말이다.[5] 온건개화파, 온건주의적인 사상을 내포하고 있으며 청의 양무운동을 본받고자 했으며 실리적으로 개화하길 추구했다. 그래도 청나라는 조선 자체의 존속은 지지하는 편이었고 친청파도 여흥 민씨 내에서 많기에 그나마 친청파는 다른 이들보다는 고종 입장에서는 낫다.[6] 대표적으로 갑신정변을 일으킨 급진 개화파 등이 있다. 급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실리적이 아니라 급진적으로 입헌군주정, 내각총리대신이 있는 의원 내각제를 원했다.[7] 위협을 하지않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어도 믿을 수 없다. 이완용만 해도 친미, 친러, 친일 수시로 갈아치웠다.[8]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에서 서구의 침략목표를 저지하는 전략적 승리는 해냈으나, 전투를 놓고 보면 병인양요는 전면전에선 대패하고 기습전으로 겨우 승리했고, 신미양요는 철저히 참패하면서도 계속 갈아넣는 인해전술로 겨우 밀어낸 것이다. 두 사건 모두 조선을 정복하러 온 것은 아닌 추가 군사투입이 없는 원정대였기에 망정이지 베트남이나 필리핀처럼 정복하러 왔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또한 그나마 전근대적 무기를 갖고 서구를 상대로 이 정도나 해낸 군대마저 두 양란으로 말아먹고 진짜 무력해져 종국엔 훨씬 약한 일본 운요호에 무릎 꿇었다.[9] 고종이 즉위하기 정확히 100년 전인 1763년에 통신사의 일원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던 원중거의 회고에 따르면, 하루는 일본인이 조선 관료들의 녹봉이 주욱 적힌 자료를 가져와서는 "왜 이렇게 적게들 받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런데 원중거가 그 자료를 보니, 그나마도 18세기 중엽 당시가 아니라 그보다 배 이상 많은 조선 초기의 자료였다. 그런데도 일본보다 오히려 녹봉이 적어서, "이게 다가 아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가지 많은데 이 자료에 안 나온 것이다" 라고 거짓말로 둘러댔다고 한다. 이 회고는 원중거의 저작이 아니라 그와 친분이 있던 박제가북학의에 실린 것으로, 박제가는 원중거가 겪은 이 일화를 인용하며 관료들에게 녹봉을 넉넉히 주어야 백성들에게 오만가지 잡세를 거두는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10] 이런 이유로 청전 폐지를 조선시대 최악의 정책실패로 본 논문도 있다(James Palais, Politics and Policy in Traditional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p.202.)[11] 금은을 채굴해도 조공으로 뜯길 걸 우려하여(고려시대에 거하게 뜯겨갔다) 중국에 한반도엔 금광이나 은광이 없어요하고 뻥치고 500년 내내 채굴 자체를 안 했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게 옆나라 중국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영국의 은까지 싸그리 빨아먹던 나라였다.그러다가 계속 은이 빨리니 빡친 영국은 중국에 아편을 풀게 되고...[12] 순수익이 아니다. 정말로 중앙정부의 1년 총 세입보다 운산금광 개발 비용이 더 들었다.[13] 대표적으로 이홍장위안스카이(원세개)가 이렇게 생각했다.[14] 이 시점에서 영국과 미국은 일본과 우호적 관계였기에 조선에 대한 일본의 야욕은 암묵적으로 인정해줬고, 프랑스와 독일은 이 지역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부동항을 확보하고 싶은데 영국의 방해로 번번미 좌절되어 극동으로 눈을 돌린 러시아가 제일 우호적일 수 밖에 없었다.[출처2] 박종효,2002,101 박종효 편역, 『러시아국립문서보관소 소장 한국관련 문서요약집』 101쪽[출처3] 박종효,2002,73 박종효 편역, 『한국관련 문서요약집』 73쪽[출처4] 박종효,2002,74 『한국관련 문서요약집』 74쪽[출처5] 외교통상부,2003, 223~224 외교통상부, 『이범진의 생애와 항일독립운동』, 2003년, 223~224쪽[19] 이후 대한제국의 장교이자 고종의 시종무관이었던 김인수는 10년 만에 러시아 제국의 대령으로 나타난다.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인수는 러시아 여성과 결혼하여서 러시아 제국군의 대령으로까지 진급하게 되었으며 김인수 역시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수많은 연해주 지역의 항일의병들과 함께 러시아 제국군 소속으로서 동부전선에 참전하게 된다. 지금도 러시아에는 김인수 참령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후손들도 할머니(김인수의 손녀)에게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조상님이 한국인이고 심지어 제정 러시아의 대령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그 이유가 일단 본인들 외모는 100% 백인 외모이고 제정 러시아가 혁명으로 무너진 이후에 제정 러시아의 장교이자 간부였던 김인수의 성을 계속 가지는 것은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김인수 부인의 성으로 모두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한다.[20] 의친왕비 덕인당 연안 김씨의 아버지.[21]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외교 보고서 1992. 152 ~ 153p[22] 청나라라는 몇십 배 더 큰 시장이 있어 조선에 관심이 덜하긴 하였다.[23] 명성황후가 넘겨 주었다고 알려지기도 했으나, 조선왕조실록 #호러스 뉴턴 알렌의 기록에 따르면 평안북도 운산군의 금광 채굴권은 을미사변 3달 전인 1895년 7월 15일에 허가났다가 바로 취소되었다. 그리고 조선이 채굴권을 가지고 있다가 명성황후 사후 다음 해인 1896년 4월 17일에 미국인 모스에게 넘어간다.[24] 단, 이 때는 바지사장이었기 때문에 금방 이탈했다.[25] 민주정은 국가원수 탄핵이 가능하지만, 그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26] 급진 개화파의 가장 큰 실책은 외세에만 의존했다는 건데 외세에만 의존한 채 왕의 의사 등은 죄다 무시하니 여론이 좋을 수가 없다.[27] 친중, 친일, 친러, 친영파 같은 이미 한반도를 둘러싼 수많은 열강 국가들과 연관된 진영들이 독립 협회 내부에서 갈등을 빚었다.[28] 흔히 아는 민족반역자들은 1905년에 툭 튀어나온 사람들이 아니다. 고종이 마지막으로 힘을 갖고 있던 광무개혁 시기에 '대한제국 고위 관리'였던 사람들이다.[29] 김홍륙이 대표적인 예시다.[30] 《근대 한국의 법, 재판 그리고 정의》(2021년 우수학술도서 선정)를 보면, 사법권 독립을 황제권 침해로 치부하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 부정부패도 용인한 고종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31]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이 시기에 이르면 억지로 차관을 도입했다는 것에서 보듯 대한제국은 뭘 해도 일본의 영향력을 없애지 않는 이상은 빚쟁이 신세를 못 벗어났다. 고종이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마련해서 줘버린들 일본에서는 강제로 받은 돈보다 더 많은 차관을 도입하도록 강요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고종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재정 상태를 악화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32] 사실 이것이 고종 탓만이 아닌 것이, 원하지 않았는데 일본의 압박 속에 강매를 당해서 들여오게 된 것이다. 양무호 문서 참고.[33] 대한제국 궁내부 소속의 어의였던 독일인[34] 이건 중앙에서 무기를 보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군이 자체적으로 무기를 조달하여 무장해야 했기 때문이다. 현대와 다르게 근대적인 도로망과 철도망이 부재했고,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각 지방마다 가까웠던 국가에서 무기를 도입할 수 밖에 없었다.[35] 다만 양무호는 사치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양무호와 함께 해군 교관도 들여왔는데, 이 교관들이 해군을 키웠을 것이라는 말도 있다. 게다가 양무호는 분쉬의 주장과는 달리 훈련함이라고 보는 게 맞다.[36] 「고궁문화」, 국립 고궁 박물관, p. 27. "황태자비 민씨는 여은부원군(驪恩府院君) 충문공(忠文公) 민태호(閔台鎬)의 딸이며 임오년(1882년) 왕세자 순종과 가례를 올렸다. 모후인 명성황후가 생존 시에 거행된 대혼(大婚)으로서 고종은 신사년(1881년)에 가례에 필요한 혼수 직물을 동경 직물 회사에 주문했던 기록이 확인된다74). 상기한 바와 같이 당시의 가례는 임오년 『嘉禮都監儀軌』와 상당한 수량의 의대 기록이 있는 <궁중발기>로 남아있다."[37] 청나라의 군사를 요청해서 빌리는 일을 말한다. 즉 청나라 군사로 임오군란을 진압하라고 고종이 직접 요청한 것을 의미한다.[38]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고작 농민군 진압에 외국군을 끌어들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를 돌려말하면 '우리나라 군대는 농민들도 못 막을 정도로 약해요 우리나라로 침략하러 오세요' 라고 말하는 꼴이다. 그보다 먼 선조인 선조도 명나라군의 파병을 요청했지만 이 때는 침략군인 일본군이 상대였으며 부산에서 한양까지 파죽지세로 뚫리고 있던 터라 다른 대안이 없었다. 그러나 동학농민운동 당시 농민군은 전라도 일대에서만 활동중일 정도인데도 외국군을 부르자는 미친 주장을 한 것이다.생각이란건 해보고 결정했는지 궁금하다. 외국군에 의한 자국민 학살 이전에(어차피 왕조에 있어 백성은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니) 만에 하나 청나라가 농민군을 진압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면(=총부리를 고종에게 돌린다면) 이라는 상황이 닥친다면 고종은 그대로 청나라의 허수아비 왕으로 전락하거나 심하면 폐위되어 조선은 청나라의 일개 성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문제다. 즉 빈대 하나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 물론 일본과 러시아 등의 여러 외세들이 있으니 나라가 망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이론상으로는 존재할 수 있는 가정이다.[39] 김명섭,1994,7 김명섭, 제1차 갑오농민전쟁기의 차병론과 경장론, 학위논문(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한국사전공, 서울: 단국대학교, 1994, page 7[40] 구선희,1999,219 구선희, 韓國近代 對淸政策史 硏究, 서울 : 혜안, 1999, page 219[41] 강문호,2004,109 강문호, 동학농민혁명과 청군, 동학연구, Vol.17, 2004, page 109[42] 엄찬호,2006,5 엄찬호, 淸日戰爭에 대한 조선의 대응, 한일관계사연구, No.25, 2006, page 5 (KCI)[43] 신영우,2009,19~20,26 신영우, 1894년 왕조정부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 근현대사 연구, No.51, 2009, page 19~20,26[44] 유바다,2017,336 유바다,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7, page 336[45] 김명섭,1994,5~6 김명섭, 제1차 갑오농민전쟁기의 차병론과 경장론, 학위논문(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한국사전공, 서울: 단국대학교, 1994, page 5~6[46] 강문호,2004,116 강문호, 동학농민혁명과 청군, 동학연구, Vol.17, 2004, page 116[47] 신영우,2009,26 신영우, 1894년 왕조정부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 근현대사 연구, No.51, 2009, page 26[48] 강문호,2004,120~121 강문호, 동학농민혁명과 청군, 동학연구, Vol.17, 2004, page 120~121[유바다,2017,336] 유바다,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7, page 336[50] 구선희,1999,222~223 구선희, 韓國近代 對淸政策史 硏究, 서울 : 혜안, 1999, page 222~223[51] 김명섭,1994,12 김명섭, 제1차 갑오농민전쟁기의 차병론과 경장론, 학위논문(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한국사전공, 서울: 단국대학교, 1994, page 12[52] 구선희,1999,225 구선희, 韓國近代 對淸政策史 硏究, 서울 : 혜안, 1999, page 225[53] 엄찬호,2006,13 엄찬호, 淸日戰爭에 대한 조선의 대응, 한일관계사연구, Vol.0 No.25, 2006, page 13 (KCI)[54] 신영우,2009,27 신영우, 1894년 왕조정부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 근현대사 연구, No.51, 2009, page 27[55] 김경록,2018,37~39 김경록, 청일전쟁과 일제의 군사강점,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8, page 37~39[구선희,1999,220~221] 구선희, 韓國近代 對淸政策史 硏究, 서울 : 혜안, 1999, page 220~221[김보경,2004,95] 김보경, 청일전쟁전후 국제질서 인식의 변화 , 학위논문(박사)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한국사전공,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2004, page 95[엄찬호,2006,5] 엄찬호, 淸日戰爭에 대한 조선의 대응, 한일관계사연구, No.25, 2006, page 5 (KCI)[구선희,1999,226] 구선희, 韓國近代 對淸政策史 硏究, 서울 : 혜안, 1999, page 226[엄찬호,2006,7] 엄찬호, 淸日戰爭에 대한 조선의 대응, 한일관계사연구, Vol.0 No.25, 2006, page 7 (KCI)[구선희,1999,227] 구선희, 韓國近代 對淸政策史 硏究, 서울 : 혜안, 1999, page 227[강문호,2004,127~128] 강문호, 동학농민혁명과 청군, 동학연구, Vol.17, 2004, page 127~128[엄찬호,2006,7] 엄찬호, 淸日戰爭에 대한 조선의 대응, 한일관계사연구, Vol.0 No.25, 2006, page 7 (KCI)[신영우,2009,27] 신영우, 1894년 왕조정부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 근현대사 연구, No.51, 2009, page 27[유바다,2017,337] 유바다,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박사[유바다,2017,411] 유바다, 19세기 후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7, page 411[구선희,2017,33~35] 구선희의 해제,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9, 정읍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7, page 33~35[신영우,2009,27] 신영우, 1894년 왕조정부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 근현대사 연구, No.51, 2009, page 27[김창수,1981,42~50] 김창수, 동학농민혁명과 외병차입문제, 동국사학, Vol.16, 1981, page 42~50[김창수,1985,3~9] 淸日戰爭前後 日本의 韓半島 軍事侵略政策, 한국사연구회, 淸日戰爭과 韓日關係 : 日本의 對韓政策形成에 관한 硏究, 서울 : 一潮閣, 1985, page 3~9[박종근,1995,8~17] 박종근, 日淸戰爭と朝鮮, 東京 : 靑木書店, 1982. 번역: 박종근, 청일전쟁과 조선 외침과 저항, 서울 : 일조각, 1995, page 8~17[구선희,1999,220~227] 구선희, 韓國近代 對淸政策史 硏究, 서울 : 혜안, 1999, page 220~227[구선희,2006,94] 청일전쟁의 의미 : 조ㆍ청 ‘속방’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사 연구, Vol.37, 2006, page 94[김보경,2004,95~99] 김보경, 청일전쟁전후 국제질서 인식의 변화 , 학위논문(박사)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한국사전공,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2004, page 95~99[강문호,2004,109~110,116,117,127~128] 강문호, 동학농민혁명과 청군, 동학연구, Vol.17, 2004, 109~110, 116, 117, 127~128[차경애,2008,67] 차경애, 청일전쟁 당시 조선 전쟁터의 실상, 한국문화연구 Vol.14, 2008, page 67[엄찬호,2006,7~13] 엄찬호, 淸日戰爭에 대한 조선의 대응, 한일관계사연구, No.25, 2006, page 7~13 (KCI)[육군본부육군군사연구소,2012,253~254] 육군본부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 9 근·현대 1, 계룡: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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