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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편집지침/등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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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사항
1.1.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대상의 서술
2. 인물
2.1. 대한민국 인물
2.1.1. 대한민국의 군인
2.2. 인터넷 유명인
2.2.1.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2.2.1.1. 방송 플랫폼2.2.1.2. 미디어 플랫폼2.2.1.3. 마이크로 블로그2.2.1.4. 서비스형 블로그
2.2.2. 인터넷 방송인 모임2.2.3. 인터넷 강사2.2.4. 탑스코어러
2.3. 상업작품의 제작자
2.3.1. 일러스트레이터2.3.2. 음악가
2.4. 상업작품의 출연자2.5. 동일 인물의 복수 계정 혹은 명의2.6. 인물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2.7. 문서화된 타 문서의 관련인 관련
3. 단체
3.1. 국가
3.1.1. 국가 간의 관계 문서
3.2. 디아스포라3.3. 기업3.4. e스포츠 팀
4. 물건
4.1. 전자기기
4.1.1. 스마트 디바이스
5. 증권
5.1. 암호화폐
6. 공간
6.1. 시설물
6.1.1. 건축물6.1.2. 공동주택
6.2. 교통 시설
6.2.1. 버스 정류장6.2.2. 철도역6.2.3. 도로
7. 행사
7.1. 정치·사회
7.1.1. 선거7.1.2. 시위
7.2. 스포츠
7.2.1. 주기적으로 열리는 스포츠 행사7.2.2. KBO 리그
8. 사건 사고
8.1. 재난
8.1.1. 지진
8.1.1.1. 규모와 진도의 기준8.1.1.2. 등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8.1.2. 전염병
8.2. 인터넷 사건 사고
8.2.1. 대한민국 사건 사고8.2.2. 대한민국 외 사건 사고
9. 학술
9.1. 수학
10. 창작물
10.1. 상업작품10.2. 동인작품
10.2.1. 특정 창작물 기준10.2.2. 파생작의 경우10.2.3. 음성 합성 엔진 라이브러리10.2.4. 기타 인터넷 콘텐츠
10.3. 영상10.4. 비디오 게임
10.4.1. 마인크래프트
10.4.1.1. 마인크래프트 서버10.4.1.2. 마인크래프트 맵
10.4.2. 리듬 게임 패턴10.4.3. Roblox10.4.4. 사설 서버
11. 인터넷
11.1. 인터넷 사이트
11.1.1. 인터넷 카페11.1.2. 위키 사이트11.1.3. 대한민국 웹하드 사이트11.1.4. 특정 사이트의 하위 사이트
11.1.4.1. 아카라이브의 채널11.1.4.2. 디시인사이드의 마이너/미니 갤러리11.1.4.3. 디스코드 서버
11.2. 인터넷 밈11.3. 인터넷 봇
11.3.1. 디스코드

1. 기본 사항

  • '등재'는 나무위키에 어떤 대상을 주제로 서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등재 기준'은 나무위키에 등재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 항목[1]을 최초 등재[2]할 때에는, 해당 시점의 등재 기준을 적용합니다.
  • 이미 등재된 항목이 등재 기준을 만족했는지 확인할 경우에는, 등재했던 시점의 사실에 대하여 그 시점의 등재 기준을 적용합니다.[3]
    • 해당 등재 기준이 소급되었을 경우, 소급한 시점의 사실에 그 시점의 등재 기준을 적용합니다.
    • 상기와 같이 적용하여 특정 항목이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음을 확인할 경우, 이용자는 해당 항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편집 분쟁 상황에서는 토론 관리 방침 2.2.2. 문서 삭제 토론의 경우에 따릅니다.
  • '개별 문서' 또는 '단독 문서'는 문서 관리 방침에서 정하는 하나의 문서입니다.
  • 별도 언급이 없다면, 모든 등재 기준은 단독 문서나 단독 문단의 생성에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1.1.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대상의 서술

  • 본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문맥상 필요한 경우에 언급할 수는 있습니다.
  • 토론 합의로 규정보다 더 포괄적인 별도의 등재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서 분리는 금지되며 150자 이하로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단, 규정에서 "서술할 수 없다."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토론 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
  •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대상을 서술하거나 등재할 때에는 존치측이 먼저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집니다.
  • 상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채,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4] 대상의 문서를 개설하거나 대상을 서술하는 행위는 이용자 관리 방침 3.1 편집권 남용에 따라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개별 문서로 등재하거나 특정 문서의 하위 문단으로서 등재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2] 과거에 등재 기준 미달이나 임시조치 등으로 삭제되었다가 복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편집권 남용으로 삭제되었다가 복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3] 등재할 당시 등재 기준이 없는 경우, 등재할 때에는 만족했지만 기준이 상향되어 현재에는 미달된 경우, 구독자 수 등의 유동수치를 잣대로 한 기준을 등재 시점에는 만족했으나 수치가 떨어져 현재에는 미달된 경우, 모두 등재 당시에는 기준을 만족했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습니다.[4] 적용할 등재 기준이 없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인물

  • 본 문단의 등재 기준은 하나라도 만족할 경우, 그 즉시 등재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때, 만족하지 못한 등재 기준이 있음을 근거로 등재 기준 미달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5]
  • 각 문단의 등재 조건을 이용해 인물을 등재할 경우, 해당 등재 기준의 활동 관련 내용을 본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2.1. 대한민국 인물을 만족하지 않는 인물에도 적용됩니다.

2.1. 대한민국 인물

  • 대한민국 인물은 1947년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인물을 지칭합니다.
  • 본 문단의 기준은 대한민국 인물 외 인물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나, 만족할 경우 존치 근거로서 인정됩니다.
  • 다음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한 적이 있는 경우 항목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제도권 언론에 한해서, 해당 인물만 주체로 나오는 기사가 3개 이상 보도된 적이 있는 경우[6][7]
    •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국정 및 검정 교과서에 등재된 경우
    •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장, 기타 정무직공무원에 재직 중이거나, 그러한 직을 역임한 정치인
    • 프로 스포츠팀과 입단 계약을 맺었거나,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적이 있는 선수일 경우
    • 나무위키 실시간 검색어에 5위 안으로 올라왔으며, 3곳 이상에서 인터넷 인기글로 선정되었을 경우.
    • 네이버, 다음 중 한 곳 이상에 인물검색으로 사진과 이름이 공개된 경우. 단, 이하 조건을 전부 만족해야 합니다.
      • 별도 등재 기준이 존재하는 직업의 경우, 해당 등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마스킹이나 모자이크 등을 통해 해당 인물의 신상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 포털사이트 인물정보 등재기준에서 전문직업인 대분류 아래에 속한 직업, 온라인콘텐츠창작자, 화제인물만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정보제공에 본인참여가 들어간 경우, 최신 갱신일이 등재 일시에서 3개월 이상 지나야 합니다.
      • 정치 관련 인물은 인물검색 등재 기준만으로 등재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기준만으로 편집 분쟁 발생 시 삭제 상태로 시점이 고정되며, 존치 측에서 해당 인물의 등재 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합니다.

[5] 예시) '마이크로 블로그' 등재 기준을 만족할 경우, '상업작품의 제작자'에서 요구하는 상업 작품의 등재 여부와 관계 없이 등재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6] 단, 대한민국의 선거 출마를 위한 정당 내 경선에 참여한 사실이 있거나,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만을 전달하는 기사는 보도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7] 단, 단순히 특정한 상을 수상했다는 사실만을 전달하는 기사는 보도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1.1. 대한민국의 군인


[8] 대한민국 합참주임원사, 대한민국 육군주임원사, 대한민국 해군주임원사, 대한민국 공군주임원사,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주임원사, 지상작전사령부 주임원사, 제2작전사령부 주임원사, 대한민국 해병대주임원사[9] 국방홍보원에서 운영하는 매체(국방TV, 뉴스, 국방일보 등)

2.2. 인터넷 유명인

  • 인터넷 유명인의 등재 기준만을 만족하는 경우, 만족 조건은 문서 내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2.2.1.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에 대해서 서술할 경우, 그 문서 내에서 등재 기준을 만족함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 이를 근거로 문서 삭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멀티 플랫폼 콘텐츠 제작자[10]의 경우 가장 유명한 플랫폼을 기준으로 하되, 인기 있는 주력 플랫폼이 무엇인지 명확히 서술해야 합니다.
  • 단순 중계 방송인[11]은 등재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부적절한 방법[12]으로 등재 기준을 만족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등재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 부적절한 방법으로 등재 기준을 만족하였음이 확인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플랫폼 운영사측이 어뷰징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했을 경우
      • 2. 사측 관리자의 판단으로 어뷰징이 인정될 경우
    • 이 사유로 등재된 문서를 삭제한 경우 부적절한 방법에 대한 증거를 편집 요약을 통해 밝혀야 합니다.
  • 성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컨텐츠의 제작자는 등재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성적인 재화 및 서비스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현실에서의 성적 만남을 제공하거나 이를 빌미로 금전을 교부받는 경우
      • 성인물 제작이 법률에 의거하여 금지되는 국적을 가진 자가 포르노그래피를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신원 및 게재 동의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이 포함된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경우
      • 기타 관리자에 의해 위 사항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실존 인물(실사)을 직접 묘사하는 것이 아닌 일러스트레이션, 애니메이션 또는 음성, 게임물 등의 창작자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0] 예를 들어 방송 시 자신의 방송을 개인 방송 플랫폼(아프리카, 카카오TV, 트위치 등) 1곳에만 송출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방송 플랫폼을 통해 동시에 송출하는 방송인[11] 아프리카TV의 중계방 스트리머 등[12] 팔로워가 봇으로 인해 급증한 경우 등
2.2.1.1. 방송 플랫폼
  • 방송 플랫폼이란 영상, 소리 등의 미디어를 실시간으로 시청자에게 전달 가능한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 다음과 같은 플랫폼은 방송 플랫폼으로 간주합니다: 트위치, 아프리카TV, 치지직, 스푼 라디오, 팝콘TV, Weverse, 팬더티비, 플렉스티비
    • 이에 준하는 플랫폼 또한 방송 플랫폼으로 간주가 가능합니다.
  •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 팔로워[13] 1만 명 이상
    • 누적 조회수 혹은 누적 시청자수[14] 100만 회 이상

[13] 누적 애청자, 플러스 친구 등 그에 준하는 요소 포함.[14] 총 시청자 수, 누적 사용자 등 그에 준하는 요소 포함.
2.2.1.2. 미디어 플랫폼
  • 미디어 플랫폼이란 주로 영상, 소리 등의 미디어를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전달 가능한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 다음과 같은 플랫폼은 미디어 플랫폼으로 간주합니다: 유튜브, 데일리모션, 비메오, 니코니코 동화, 빌리빌리, 사운드클라우드, 팟빵, 팟티, 틱톡
    • 이에 준하는 플랫폼 또한 미디어 플랫폼으로 간주가 가능합니다.
  •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15]

[15] 단, 업로드된 콘텐츠가 없는 경우엔 등재가 불가능합니다.[16] 팔로워 등 그에 준하는 요소 포함.[유튜브제외] 유튜브는 누적 조회수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18] 1개 이상 게시물의 조회수 또는 좋아요가 500만 회 이상일 경우, 누적 조회수 500만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2.1.3. 마이크로 블로그
  • 마이크로 블로그란 자신의 생각이나 정보를 텍스트나 미디어의 형태로 네티즌들에게 전달 가능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플랫폼입니다.
  • 다음과 같은 플랫폼은 마이크로 블로그로 간주합니다: 페이스북, X(舊 트위터), 인스타그램, 텀블러, 카카오스토리, 마스토돈, 브콘탁테, 시나 웨이보, 핀터레스트, 픽시브
    • 이에 준하는 플랫폼 또한 마이크로 블로그로 간주가 가능합니다.
  •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 팔로워[19] 1만 명 이상
    • 1개 게시글이 반응[20] 10만 이상
    • 3개 게시글이 각각 반응 3만 이상

[19] 페이지 좋아요 등 그에 준하는 요소 포함[20] 좋아요, 핀, RT 등.
2.2.1.4. 서비스형 블로그
  • 서비스형 블로그란 자신의 생각이나 정보를 텍스트나 미디어의 형태로 네티즌들에게 전달 가능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 다음과 같은 플랫폼은 서비스형 블로그로 간주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브런치, 블로거(블로그스팟), 워드프레스닷컴, 아메바, FC2 블로그
    • 이에 준하는 플랫폼 또한 서비스형 블로그로 간주가 가능합니다.
  •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 팔로워[21] 1만 명 이상
    • 방문자수[22] 200만 이상

[21] 이웃 등 그에 준하는 요소 포함[22] 조회수등 그에 준하는 요소 포함

2.2.2. 인터넷 방송인 모임

  • 인터넷 방송인 모임은 합동 방송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크루, 팀 등의 친목 모임을 말합니다. 단, 모임 이름으로 된 별도의 채널이 있을 경우 인터넷 방송인으로 판단합니다.
  • 아래의 등재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인터넷 방송인 모임을 주제로 하는 단독 문서의 등재가 가능합니다.
    • 모든 구성원들이 각각 등재 기준을 만족하며 개별 채널을 가지고 있을 경우.
    • 해당 모임이 합동 방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경우.
  • 문서 생성 이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멤버가 들어올 경우 그 멤버에 관한 내용은 이름 및 직책 등 최소한의 프로필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2.2.3. 인터넷 강사

  • 인터넷 강사의 경우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단독 문서 등재가 가능합니다.
    • 공영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소속된 강사일 경우
    • 유명 사설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소속된 강사일 경우
      • 유명 사설 인터넷 강의 사이트란, 사이트 자체 혹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학원이 기업 등재 기준을 만족하며 제도권 언론에 한해서 해당 학원이 주체로 나오는 기사가 3개 이상 보도된 적이 있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 토론 합의를 통해 문서 존속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 단,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인물의 경우 추가 등재 조건을 만족해야 단독 문서 등재가 가능합니다.
    • 기타 사설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소속된 강사일 경우
      • 제도권 언론에 2회 이상 보도된 경우
    • 더 이상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소속된 강사가 아닌 경우
      • 토론 합의를 통해 문서 존속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 상기한 단독 문서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하위 문서[23] 내에서만 500자 이하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23] /강사 목록 등

2.2.4. 탑스코어러

  • 탑스코어러의 경우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문서 등재 시점에서 게임 내부 자체 랭크와 같은 객관적인 방식을 통해 해당 게임에서 상위 0.1% 안에 들 경우
    • 관련 공식 대회에 1회 이상 수상
    • 방송 출연 여부[24][25], 혹은 인벤과 일간지, 탑 스코어러 관련 분야 게임 전문 잡지에 소개된 적이 있는지의 관한 여부

[24] 단, 개인방송은 제외합니다.[25] 방송출연 인정 기준은 사회자가 게임 관련 프로그램에서 탑스코어러의 이름이 나오고 그 게임의 고수라며 소개를 했거나, 탑스코어러의 이름과 전신이 나온 경우로 한정합니다.

2.3. 상업작품의 제작자

  • 하위 문단에 언급되지 않은 직군의 경우, 나무위키의 등재 기준에 만족하는 상업작품 문서가 나무위키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 해당 상업작품의 제작자를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상업작품의 제작자'와 그 하위 문단의 등재 기준만을 만족하는 인물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인물에 대한 소개 등을 최소 450자 이상 서술해야 합니다.
    • 2.2.1.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에 언급된 플랫폼에 대한 서술은 150자 이내로만 허용됩니다.

2.3.1. 일러스트레이터

  • 일러스트레이터의 경우, 해당 인물이 참여한 상업작품이 등재되어 있고 해당 상업작품의 공식 일러스트를 작업한 경우에 한하여 상업작품의 제작자로써 등재가 가능합니다.

2.3.2. 음악가

  • 음악가의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등재가 가능합니다.
    • 음원 사이트[음원사이트]에 (음원 5곡 이상 혹은 앨범 2집 이상) 업로드 되어 있고, 프로필 사진이 있는 프로필이 있음.
      • 미달되더라도 음원 사이트[음원사이트]에 최소 1개 이상 음원 / 앨범이 업로드 되어있고 프로필 사진이 있는 프로필이 있는 경우 토론을 통해 등재가 가능합니다. 단,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존치 측이 집니다.
    • 실물 음반을 발매한 이력이 있음.
    • 음원 및 음악이 아닌 상업 작품[28] 개발에 참여[29]했고, 그 작품이 나무위키에 등재된 경우.
    • 제도권 언론에 가수로서 보도된 경우.

[음원사이트] 멜론 또는 스포티파이를 기준으로 합니다.[음원사이트] [28]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29] OST 작곡 / 녹음 등

2.4. 상업작품의 출연자

  • 상업작품의 출연자는 나무위키 상업작품 등재 기준에 충족하는 작품에 출연하는 인물[30]을 말합니다.
  • 상업작품의 출연자에 해당하는 인물은 아래 조항 전부 만족하는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 아래 중 하나 이상에서 사진과 이름이 공개.
      •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서 검색되는 영화인 또는 다음 영화의 영화인 정보 또는 방송국[31] 홈페이지의 출연자 정보
        • 이 경우 최소한 프로필 사진이 있어야 하며 마스킹이나 모자이크 등을 통해 해당 인물의 신상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 네이버, 다음 중 한 곳 이상에 아래기준 모두 충족한 인물검색
        • 포털사이트 인물정보 등재기준에서 직업이 대중문화인 또는 언론인 대분류에 속해야합니다.
        • 마스킹이나 모자이크 등을 통해 해당 인물의 신상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 해당 인물이 출연한 상업작품이 나무위키에 등재되었거나 네이버, 다음 중 한 곳 이상에 작품[32]으로 검색되는 경우.
      • 드라마를 제외한 TV/라디오 방송인 경우 등재시점에서 고정 출연자이거나 고정출연자로 활동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게스트 등 고정 출연자가 아닌 경우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상업작품의 출연자에 대한 등재 기준만을 만족하는 인물을 단독 등재할 경우에는 인물에 대한 소개 등을 최소 450자 이상 서술해야 합니다.

[30] 배우, 코미디언, 가수, 아나운서[31] 단, 지상파4사(KBS, MBC, SBS, EBS) + 종편4사(채널A, JTBC, MBN, TV조선) + CJ ENM 계열 케이블 채널 (tvN, OCN 등) + KT계열 방송국 계열 케이블 채널 (ENA 등)으로 한정합니다.[32] 방송정보/TV방송, 네이버영화/다음영화 제공, 공연 등 검색 결과 최상위에 정보 박스로 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KBS 9시 뉴스@

2.5. 동일 인물의 복수 계정 혹은 명의

  • 1947년 이후 출생한 문화예술인이 등재 기준을 만족하여 이미 등재된 상황에서 해당 인물[33]의 다른 명의 또는 계정을 등재할 때 본 기준을 적용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 서로 다른 명의 또는 계정이 서로 같은 인물에 의해 운용된다고 간주합니다.
    • 계정 운용자가 실수에 의하지 않고 동일함을 밝힌 경우.
    • 근거 신뢰성 순위 상 7순위 이상의 근거를 제시한 경우.
  • 개별 문서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그 명의 또는 계정만의 정보로[34] 등재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만족하지 못할 경우, 개별 문서로 분리하는 것은 금지되며 원래 등재된 동일 인물 문서 또는 그 하위 문서 내에서만 서술할 수 있습니다.

[33] 문화예술 계에서 통용되는 '부캐' 혹은 부계정을 포함합니다. 방송인 모임 등 특정 집단의 계정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34] 예) 특정 인물의 유튜브 부계정을 개별 문서로 등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인물의 기존의 명성 혹은 본계정을 고려하지 않아야 하고, 그 부계정이 방송 플랫폼 등재 기준을 만족한다면 등재할 수 있습니다.

2.6. 인물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인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항목 등재가 금지되나 아래의 경우에 한해선 예외적으로 등재가 허용됩니다.
    • 해당되는 등재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35]
      • 단, 이 경우 다른 사용자가 저명성 의문을 제기할 경우, 상대 측이나 중재자가 만족할만한 저명성을 입증하여야 문서 존치가 가능합니다.
    • 토론에서 해당 인물을 등재해도 무방하다는 2인 이상의 합의[36]가 나온 경우[37][예시1]

[35] 1947년 이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인물, 인터넷 유명인이 아닌 외국인, 동물 등.[36] 합의안 제시자 제외[37] 등재가 가능하며 합의만 이른다면 기본방침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사유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 가이드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을 참고해주세요.[예시1] 활동하는 주 장르 내에서 중요성과 대표성(당 장르를 개척한 등 기념비적인 인물이거나, 같은 장르 내의 다른 유튜버 중에서 명백하게 우월한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경우)을 증명한 경우 등.

2.7. 문서화된 타 문서의 관련인 관련

이 규정은 이미 등재 기준을 만족하여 문서화된 다른 문서와 해당 문서의 하위 문서에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 별도 등재 기준이 존재하는 문서와 관련된 관련인(인물의 가족, 친구, 동료, 단체의 대표, 암호화폐의 제작자 등)을 서술할 경우 단독 등재가 불가능하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만족해야 서술이 가능합니다.
* 나무위키 편집지침에 명시된 인물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인물 관련 문서이며, 제도권 언론에서 등재 기준을 만족한 인물과 관련인들간의 관계를 명시하는 경우
* 상단의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관련인에 대한 서술은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인물 문서의 가족에 한하여 문서의 인물의 프로필에 관련인의 이름과 생년을 이름 (생년)의 형태로 기입할 수 있고, 해당 관련인에 대한 학력, 직업, 타방송 출연 이력 등 간략한 정보[39]를 300자 내외인 각주의 형태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단, 관련인이 문서의 인물과 가족 관계임이 드러난 근거 링크[예시2][41] 또는 관계가 밝혀졌다는 정보의 출처를 반드시 동반하여 상기한 300자 내외의 간략한 정보와는 별도의 300자 내외 각주로 서술해야 합니다. 관계가 드러난 링크나 출처가 결여된 채로 관련인의 정보를 서술할 수는 없습니다.
* 가족관계가 아닌 관련인은 문서 인물의 프로필에 기재할 수 없고, 기타 문단(기타, 여담)에서 관련인의 이름과 생년, 학력과 직업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단, 이름과 생년, 학력과 직업의 4가지를 제외한 신상정보나 개인 사이트(채널, 페이지, 블로그 등) 링크와 같은 관련인에 대한 필요 이상의 서술[예시3]을 금지합니다.
* 인물 문서를 제외한 문서의 관련인은 문서의 프로필에 기재할 수 있으나, 문서와 관련되지 않은 필요 이상의 서술은 금지합니다.[43]
* 개별 규정에서 관련 인물 등재를 금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39] 문서 인물이 아닌 제3자와의 관련정보(친소관계, 혼인관계)나 개인운영사이트, 취향정보 같은 필요 이상의 서술은 금지합니다.[예시2] 해당 등재 기준 미달 인물이 등재 기준 만족 인물의 동영상에 등장해서 활약을 한 동영상 링크나 문서의 인물이 SNS 등에서 관련인에 대해 이름과 관계를 직접 언급한 자료의 링크[41] 문서 인물이 아닌, 관련인이 스스로 문서 인물과의 관계를 주장하는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예시3] 인터넷 유명 방송인의 동료(등재 기준 미달)의 유튜브 채널 링크[43] 예를 들어 창작물에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 그 창작물 내에서의 행적과 기능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언급할 수 없습니다.

3. 단체

  • 편집지침 내에 따로 등재 조건이 없는 단체이거나 단체 등재기준 충족해도 등재 허용이 되어있는 경우,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 경우
      • 제도권 언론에 한해서, 해당 단체가 주체로 나오거나 해당 단체가 참여한 행사, 축제, 시위 등을 다루면서 단체 이름도 명시한 보도가 3개 이상일 경우.
        • 위의 행사, 축제, 시위 등은 나무위키에 등재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칼럼, 해당 단체나 관계자가 작성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된 경우
      • 이때 교과서는 국정 도서 및 검정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각종 논문에 소개된 경우
      • 서로 다른 대학 혹은 연구기관에 속한 다른 사람들이 적은 세 개 이상, 석박사 등급 이상의 논문에 언급되어야 합니다.
    • 등재 조건에 맞는 인터넷 사건 사고에 직접 연관된 경우
    • 정부[44]의 단체 혹은 산하 단체인 경우

[44] 중앙 정부 혹은 지방 정부

3.1. 국가

3.1.1. 국가 간의 관계 문서

  • 국가 간의 관계 문서란 2개 이상의 국가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이때 '국가'는 망명 정부 및 미승인국과 과거에 존재했던 국가를 포함합니다.
  • 국가 간의 관계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한 개 이상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제도권 언론사 3곳에서 직접적으로 각 국가 간의 관계를 언급했을 경우
    • 관련 논문을 인용한 경우
      • 해당 논문의 등급은 석사 학위 논문 이상이어야 합니다.

3.2. 디아스포라

  • 디아스포라 문서란 'XXX계 XXX인' 혹은 '고려인'과 같이 자의, 혹은 타의로 타국으로 분리되어 생활하는 민족 공동체 집단을 서술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이때 XXX계는 출신 배경, XXX인은 거주 국가를 지칭합니다.
  • 디아스포라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시켜야 하며 등재 기준을 만족함을 문서 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해당 디아스포라 민족 집단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근거 신뢰성 순위 8순위 이상의 근거 3개 이상
  • 해당 디아스포라 민족 집단을 주제로 하는 근거 신뢰성 순위 6순위 이상의 근거 1개 이상
  • 해당 디아스포라 민족 집단 거주 지역 분포 지도를 문서에 첨부한 경우(예시: 파일:Counties where German-Americans are the largest ethnic group.png)

3.2.1. 초소형국민체

  • 필수 요건
    • '자칭' 실질적인 영토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45][46]
    • 초소형국민체를 선언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어야 합니다.
  • 특수 요건[47]
    • 제도권 언론에서 한 개 이상의 기사가 보도된 적 있는 경우
    • 그 외에 단체에 대한 등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회원제일 경우엔 회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 그 외에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등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단지 인터넷 카페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경우, 인터넷 카페의 기준에 따라 등재합니다.

[45] 판단례: 시랜드 공국의 해상 구조물, 몰로시아 공화국의 '자칭' 국가원수의 사유지 등.[46] 무주지의 경우, 실제 초소형국민체의 구성원이 현지 땅을 밟아서 선포한 경우에 관리자를 파견하는 등 영속적인 실효지배를 시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칭' 실질적인 영토로 봅니다.[47] 위의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등재 가능합니다.

3.3. 기업

  • 기업이란 설립지 혹은 본거지의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정된 전·현 기업집단·회사·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는 재벌 그룹(삼성그룹, SK그룹 등), 대규모 기업집단(농업협동조합, 포스코그룹 등), 프랜차이즈의 본점 및 지점, 자영업자 등을 포괄합니다.
  • 기업 관련 문서는 별도의 토론 합의가 없다면 자유롭게 등재가 가능합니다.
  • 기업 문서에서는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대상을 서술할 수 없습니다.
  • 점포를 단독 문서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현재 운영 중인 경우
    • 실제 운영 이후 폐점한 경우
    • 착공하였으며, 영업 예상일이 구체적으로 발표된 경우

참고: 기업 실존 여부 검증 방식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방식으로 검색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만족할 수 있는 등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3.4. e스포츠 팀

  • e스포츠 팀은 스포츠 행사 등재기준에 충족하는 e스포츠의 대회 및 행사에 최소 1회 이상 참여한 스포츠 팀을 말합니다.
  • 기본적으로 단체 등재기준 또는 기업 등재기준에 충족한 경우 해당 등재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단독 문서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 그외 타 등재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e스포츠 팀인 경우 아래의 등재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도 단독 문서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 등재기준에 충족하는 e스포츠의 대회 및 행사에서 본선에 진출한 팀인 경우.
    • 문서 등재 시점에서 소속 선수들이 등재 당시에 등재 기준을 충족하여 문서가 등재되어 있거나 각각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문서 생성 이후 등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선수가 들어올 경우 그 선수에 관한 내용은 이름, 직책, 수상 내역 등 최소한의 프로필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4. 물건

4.1. 전자기기

4.1.1. 스마트 디바이스

  • 스마트 디바이스 문서 작성을 위해서는 제조사 혹은 이동통신사의 공식 사이트 및 공식 채널에서 확인이 될 때 작성이 허용됩니다.
    • 공식 사이트는 말 그대로 제조사 혹은 이동통신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이며 공식 채널은 도메인 주소가 다르더라도 운영주체가 제조사 혹은 이동통신사이기에 직접 운영하는 것이 증명되는 개발자 포럼, 블로그, SNS, 유튜브 채널 등을 의미합니다.

5. 증권

5.1. 암호화폐

  • 암호화폐는 등재를 위해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에 기반을 두는 암호화폐, 암호화폐 개발사로서 대한민국 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제도권 언론에서 해당 암호화폐를 중심적으로 다룬 기사가 세 건 이상이거나, 근거 신뢰성 순위상 6순위 이상 근거에서 다루어진 경우.
    • 대한민국 5대 암호화폐 거래소[48] 중 한 곳 이상에서 원화 마켓에 상장된 경우.

[48]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6. 공간

6.1. 시설물

  •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항에 따라 1종 또는 2종시설물에 포함되는 것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단, 일부 시설물의 경우에는 아래를 따릅니다.[49]
      • 교량 - 1종시설물
      • 터널 - 1종시설물
      • 항만 - 1종시설물
      • 건축물 - 본 규정 6.1.1 건축물의 경우를 따릅니다.
      • 상하수도 - 1종시설물
      • 옹벽 및 절토사면 - 등재 불가
      • 공동구 - 등재 불가
  • 대한민국 언론에 의하여 보도된 시설물은 등재될 수 있습니다.
    • 단, 보도에서 해당 시설물의 실명이 구체적으로 거론될 필요는 없습니다.
  • 예술품으로 간주되는 시설물은 등재될 수 있습니다.
  • 위의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별도의 토론 합의가 있으면 등재할 수 있습니다.

6.1.1. 건축물

  • 건축물의 경우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경우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개별 문서 등재에 대한 별도의 토론 합의가 있다면, 개별 문서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6.1.2. 공동주택

  • 대한민국 국내의 개별 공동주택 문서는 아래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하며, 해당 정보의 출처를 문서 내부에 적시해야 합니다.
  • 단,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개별 문서 등재에 대한 토론 합의가 있다면, 별도로 개별 문서로 등재 가능합니다.
  • 위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 개별 공동주택에 관한 서술은, 공동주택 문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또는 행정시[52]별 아파트 목록 문서에 서술합니다.

[49] 아래에 없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1종 또는 2종시설물에만 포함되면 등재 가능합니다.[50] 중앙 정부 혹은 지방 정부[51] 예시: 대치 은마아파트 - 서울특별시청재건축 35층 층수 제한, 반포주공1단지 - 문재인 정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52] 단,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공동주택/목록/세종특별자치시 문서에 서술하며 일반구가 설치된 자치시의 경우 일반구 단위까지 분리합니다.

6.2. 교통 시설

6.2.1. 버스 정류장

  • 이 규정에서 버스 정류장은 각 지자체별 버스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인가 정류장을 의미합니다.
  • 버스 정류장은 아래의 경우에만 단독문서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토론을 통해 단독 문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6.2.2. 철도역

  • 대한민국 철도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미개통역은 단독 문서로 생성할 수 없으며, 토론 합의를 거쳤거나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단독 문서 등재가 가능합니다.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거나 면제된 사업의 역
    • 과거 개통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폐쇄된 역
    • 기개통 노선 상의 신설 혹은 연장 요구 역으로 제도권 언론사에서 3회 이상 보도되었으며 원문 인용, 링크 주소, 위키 문법, 틀, 이미지, 공백을 제외하고 1000자 이상의 내용을 갖춘 역
    • 과거 착공하였으나 현재는 공사가 중지된 역이면서 원문 인용, 링크 주소, 위키 문법, 틀, 이미지, 공백을 제외하고 1000자 이상의 내용을 갖춘 역

6.2.3. 도로

  •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도로 중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대로에 해당되는 도로의 등재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 에 해당되는 도로 문서를 등재할 경우에는 위키 문법과 공백을 제외한 본문의 글자 수가 1000자를 넘겨야 합니다.
    • 도로명주소[53]가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도시고속도로, 관광지와 같은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재가 허용됩니다.
  • 위의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문서의 경우 토론을 통해 존치 여부를 결정 가능합니다. 존치 여부에 관한 토론 시에는 등재 허용을 주장하는 측에서 존치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53] 번영로(부산)

7. 행사

  • 하위 문단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이 없다면,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 제도권 언론에 한해서, 해당 행사만 주체로 나오는 기사가 3개 이상 보도된 적이 있는 경우
    • 행사 참여 인원 수가 3만 명 이상

7.1. 정치·사회

7.1.1. 선거

  • 국가가 주관하는 선거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한을 둡니다.
    • 나무위키에 등재되거나 등재될 수 있는 국가의 선거만이 등재될 수 있습니다.
    • 차기 선거까지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단, 재보궐선거의 경우, 차기 선거의 선거지역 확정일 6개월 전부터 차차기 선거를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단체가 주관하는 선거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한을 둡니다.
    • 나무위키에 등재된 단체의 선거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차기 선거까지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7.1.2. 시위

  •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 세 곳 이상의 제도권 언론사에서 보도되어야 합니다.
    • 시위 참여 인원 수가 3만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토론 합의로 등재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54]

[54] 예: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된 경우(이때 교과서는 국정 도서 및 검정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재조건에 맞는 인터넷 사건 사고에 직접 연관된 경우, 서로 다른 대학 혹은 연구기관에 속한 다른 사람들이 적은 세 개 이상, 석박사 등급 이상의 논문에 언급되어 각종 논문에 소개된 경우 등.

7.2. 스포츠

7.2.1. 주기적으로 열리는 스포츠 행사

  • '주기적으로 열리는 스포츠 행사'란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 게임과 같이 일정한 시간적 주기를 가지고 개최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최 시기를 예측 가능한 스포츠 행사를 말합니다.
  • 주기적으로 열리는 스포츠 행사는 대회의 정보를 주 내용으로 하는 근거 신뢰성 순위 8순위 이상의 자료[55]가 있을 경우 등재 가능합니다.
  • e스포츠의 대회 및 행사에도 본 규정을 적용합니다.

7.2.2. KBO 리그

  • KBO 시범경기 경기 내용은 "구단명/yyyy년/시범경기" 문서의 하위 문단으로 기재합니다.
    • 경기 내용이 지나치게 길어져서 문서 가독성에 문제가 될 경우, "구단명/yyyy년/시범경기/m월 d일"을 표제어로 하는 독립 문서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 KBO 리그 정규시즌의 경기 내용은 "구단명/yyyy년/m월" 문서의 하위 문단으로 기재합니다.
    • 경기 내용이 지나치게 길어져서 문서 가독성에 문제가 될 경우, "구단명/yyyy년/m월/d일"을 표제어로 하는 독립 문서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 KBO 포스트시즌 경기 내용은 "KBO (포스트시즌명)/yyyy년"과 같이 각 포스트시즌 문서의 하위 문단으로 기재합니다.
    • 포스트시즌의 경기 내용 전체를 하위 문서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 개별 경기 관련 내용이 길어져 문서 가독성에 문제가 될 경우, 해당 문단만 "KBO (포스트시즌명)/yyyy년/n차전"을 표제어로 하는 독립 문서로 분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56]
  • 특정 경기를 제도권 언론 3곳 이상에서 공통된 명칭[57]으로 언급한 기사가 존재할 때에만, 해당 명칭을 표제어로 하여 해당 경기 내용을 독립 문서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55] 대회 공식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 혹은 대회 주최 측에서 배포한 자료의 원문 포함.[56] 예: KBO 플레이오프/2018년의 하위 문서로 /경기 내용을 만들 수는 없지만, /5차전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57] 단, 잠실시리즈, 엘롯라시코 등 불특정 다수의 경기를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은 제외합니다.

8. 사건 사고

8.1. 재난

8.1.1. 지진

네 개의 대범주 중에서 두 개 이상의 대범주를 만족하는 지진은 단독 문서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58]
  • 규모와 진도
    •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인근 공해
      • 규모 4.0 이상 또는 최대진도 V(Moderate) 이상
    • 그 밖의 해외
      • 규모 6.0 이상 또는 최대진도 VII(Very Strong) / 일본기상청 최대진도 5강 / 대만 중앙기상국 최대진도 5약 이상

  • 피해 규모
    • 지진 및 그로 인한 직접적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1명 이상
    • 물적 피해가 1,000만 달러 이상

  • 관심
    • "근대 관측 사상 최대 규모"와 같이 지진학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경우
    • 근대적 지진 관측 이전의 지진일 경우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경우
    • 위급재난문자, 혹은 긴급재난문자가 1개 이상의 지역에 전달되었으며, 동시에 5건 이상의 제도권 언론[지역언론제외]에 속보로 보도된 경우
  • 별도의 토론 합의가 있는 경우

군발 지진[60]이 위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 한해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발생 지진 중 최대진도 VI(Strong) / 일본기상청 최대진도 5약 / 대만 중앙기상국 최대진도 4 이상을 만족하는 지진이 있는 경우
  • "근대 관측 사상 최대 규모"와 같이 지진학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경우

[58] 대범주 내의 소범주 하나라도 만족할 경우 대범주 하나를 만족합니다.[지역언론제외] [60] 특정 지역에서 특정 기간에 여러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 현상 또는 그 지진들
8.1.1.1. 규모와 진도의 기준
등재 기준 충족 여부를 가릴 때 사용하는 지진의 규모와 진도는 아래 기준을 차례대로 적용합니다.
  • 근대적 지진 관측 이후 지진계를 통해 관측한 지진일 경우
    • 진앙이 특정국 내에 일어난 지진일 경우 지진 발생국의 기상기관에서 발표한 수치.
    • 발생국의 기상기관 확인이 어렵거나 없는 경우, 또는 공해/무주지의 지진일 경우 USGS의 모멘트 규모 발표값. 모멘트 규모가 없을 경우 USGS가 발표한 기타 규모 수치.
    • USGS 발표가 없거나 불확실한 지진일 경우 EMSC 모멘트 규모 발표값. 모멘트 규모가 없을 경우 EMSC가 발표한 기타 규모 수치.
    • 위 셋 모두 모멘트 규모를 우선적으로 기술하며, 모멘트 규모 발표가 없을 경우 기타 국지적 규모를 인용하되 그 규모 단위를 확실하게 명기해야 합니다.
  • 근대적 지진관측 이전으로 지진계로 관측하지 못한 역사지진일 경우, 사료상 지진이라는 특성상 추산 규모의 오차가 매우 크므로 토론 관리 방침의 근거 신뢰성 순위 6순위 이상 연구자료 중 제일 작은 규모를 인용합니다.
8.1.1.2. 등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등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지진 중 아래 요건을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 일어난 장소에 따라 지진/대한민국/역사 또는 지진/해외와 그 하위 문서에만 서술할 수 있습니다. 단, 나무위키에 단독 문서로 등재된 지진의 전진, 여진일 경우 해당 문서에도 서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내 및 대한민국 인근 공해 포함 해역의 경우 모멘트 규모 2.5 이상, 그 밖의 국가일 경우 규모 4.0 이상에 준하는 지진
  • 최대진도가 수정 메르칼리 진도 V(Moderate) / 일본 기상청 진도 4 이상에 준하는 지진
  • 과학적, 시사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지진이거나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지진

8.1.2. 전염병

8.1.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감염 사례
  • 대한민국의 집단감염 사례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등재 가능합니다.
    • 관련 확진자가 50명 이상
    • 제도권 언론에서 보도 1회 이상
    • 위키 문법이나 링크, 확진자 수[61]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본문이 450자를 넘을 것.
  • 단, 해당 집단감염의 존치할 만한 사유[62]가 있다면 확진자가 50명 이하더라도 제도권 언론 보도 사례만으로 존치가 가능합니다.
  •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현황/국가별/대한민국/집단감염 사례 문서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을 올리기 위해 집단감염의 이름을 리다이렉트 처리하고 틀에 리다이렉트 문서를 존치합니다.

8.2. 인터넷 사건 사고

8.2.1. 대한민국 사건 사고

  • 단독 문서 등재를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단독 문서가 아닌 커뮤니티 사건·사고의 문서에 등재할 경우에는 기준을 두지 않지만, 이의가 들어올 경우 존치 측이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을 토론을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8.2.2. 대한민국 외 사건 사고

  • 기준을 두지 않지만, 이의가 들어올 경우 존치 측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을 토론을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61] a월 b일, 확진자 n명 발생과 같이 단순히 수치 증가만 쓰인 내용을 말합니다. 확진자 경과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쓰인 경우에는 본문 글자 수에 포함합니다.[62]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유명인이 감염되었거나, 집단감염으로 인해 국가의 정부와 같은 주요 시설이 업무를 중지했거나 중요 인물이 격리당한 경우, n차 대유행의 계기가 된 경우 등.

9. 학술

9.1. 수학

  • 다음 내용으로 이루어진 정수 문서는 등재할 수 없습니다.[63]
    • 읽는 법/세는 법/외국어/한자/로마 숫자/진법 변환 및 수를 표현하는 다른 문자로의 표기
    • 약수 개수, 약수 열거, 소인수분해 결과
    • 다른 수와의 단순 대소 비교[64]
    • 해당 정수가 임의 종류의 수[65]라는 서술
    • 날짜, 스포츠, 노선 번호, 선박 번호, 문화재 등 끝없이 반복되거나 중요도가 낮은 수에 대한 서술
  • 단, 위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더라도 별도의 토론을 통해 단독 등재할만한 수학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등재가 가능합니다.

[63] 해당 규정은 소급 적용됩니다.[64] 2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자연수이다. 등.[65] 부족수, 과잉수, 하샤드 수, 연속하는 소수의 곱이나 합 등.

10. 창작물

  • 본문 텍스트에 판매처에서 사용되는 광고문구나 요약 소개문만이 적혀있을 경우 이를 삭제 사유로 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삭제된 문서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삭제 사유 이외의 내용이 50자 이상 되도록 서술을 추가해서 문서를 재생성해야 합니다.

10.1. 상업작품

  • 상업작품은 출판, 방송, 공개된 위치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된 작품이나 판매되는 작품을 의미합니다.
  • 상업작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문서 등록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전자 매체의 경우 대형 온라인 서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게임 ESD[66], 전자 콘텐츠 유통망[67], 웹소설/웹툰 연재처[68][69] 케이블 방송 등의 플랫폼을 통해 연재/거래되는 작품이면 상업작품이라 간주합니다.
  • 미디어 믹스 혹은 2차 창작이 상업작품일 때, 그 원작 역시 상업작품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다음을 통해서만 수익 창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업 작품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Patreon, fanbox, fantia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후원 플랫폼
    • 상업 플랫폼의 후원 기능
    • Gumroad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자유 등록 판매 중개 플랫폼
    • 인터넷 방송 플랫폼, 미디어 플랫폼,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형 블로그의 광고 및 도네이션, 후원.
    • 커미션 등의 사적 거래나 개인 후원

[66] 스팀, 에픽게임즈 스토어, GOG 등[67] 넷플릭스, 왓챠 등의 OTT, VOD 플랫폼[68] 유료 연재와 무료 자유 연재로 연재 공간이 나뉘는 경우, 유료 연재란에 등록되어야 상업 작품으로 취급됩니다. 예) 문피아 유료연재, 조아라 노블레스, 노벨피아 플러스 등[69] 작가에게 별도의 고료 등을 지급하고 무료로 공개되는 플랫폼의 경우, 자유 등록 연재되는 작품의 경우 상업 작품에서 제외됩니다. 예) 네이버 웹툰 베스트 도전, 도전만화. 다음 웹툰 리그 등

10.2. 동인작품

  • 동인작품은 상업작품이 아닌 모든 창작물입니다.
  • 광고성이나 홍보성이 농후한 문서라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토론을 통해 해당 주장이 타당함이 인정된다면 이후 존치를 원하는 측에서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수정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유로 삭제할 수 있으며, 이후 문서를 되살리거나 재작성 시 토론을 통해 지적된 부분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합니다.
  • 동인 작품 문서에서 삭제와 관련된 각 조항의 증명 내지는 조건 충족에 주어지는 기간은 48시간이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조건이 충족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서를 삭제합니다.[70]
  • 동인작품을 등재할 때에는 다음 우선 순위로 적용합니다. 적용했을 때 개별 문서 생성이 금지되지 않는 기준을 만족할 경우, 후 순위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개별 문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동인작품 외 기준[71].
    • 장르가 구체적인 기준[72]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적용합니다.
    • 원작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파생작의 경우 지침을 적용합니다.
    • 등재할 특정 창작물 기준이 정한 특정한 장르의 동인 작품은 해당 지침을 적용합니다.
    • 상기한 기준들을 적용하지 못하거나, 적용하여도 개별 문서 생성이 허가되지 못한 동인작품들은 기타 인터넷 콘텐츠 기준을 적용합니다.

[70] 기존에 수정 코멘트, 토론 등에서 이미 입증된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71] 인터넷 밈, 사건 사고, 비디오 게임과 그 산하 문단 등[72] 음성 합성 엔진 라이브러리

10.2.1. 특정 창작물 기준

  • 이 등재 기준은 그림, 소설, 음악, 영상, 게임에 적용됩니다.
    • 적용할 수 있는 영상에는 애니메이션, 웹 드라마 등이 있습니다.
      • 단, 인터넷 방송의 녹화본, 게임 플레이 영상, 광고, 일상 촬영 영상은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파생작에 해당하는 창작물은 파생작의 경우 지침을 이 지침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 비디오 게임은 비디오 게임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등재가 가능합니다.[73]
    • 그 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및 파생작이 최소 10개 이상일 경우[74]
    • 단일 게시물의 경우에는 단일 누적 재생 혹은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일 경우[합산불가]
    • 시리즈물과 연재물 동영상의 경우에는 누적 재생 혹은 조회수가 합계 50만 회 이상이며, 그중 최소 1개 이상의 게시물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일 경우[합산불가]
    • 연작 소설, 만화의 경우에는 누적 조회수가 합계 50만회 이상[77]이며, 그중 최소 1개 이상의 연재처 조회수 합산이 10만 이상.
    • 개별 작품에 대한 단일 구독자의 수가 일정 이상[78]일 경우[79][합산불가]
    • 관련 동인 이벤트(코미케 등)에 인쇄물, CD 등으로 제작 판매된 이력이 있으며 해당 작품의 창작자가 나무위키에 작성되어 있을 경우[81]
    • 근거 신뢰성 순위상 7순위 이상 근거 한 곳, 혹은 8순위 근거 두 곳에서 다루는 경우.[82]
    • 두 곳 이상에서 인터넷 인기글로 선정되었을 경우.

[73] 제작자 본인이 투고한 작품이 아니여도 동일한 작품(리메이크나 편집 등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일 시 등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74] 문서의 주체가 되는 창작물에 대한 2차 창작을 의미합니다.[합산불가] 여러 업로드처를 합산한 결과를 등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한곳 이상에서 해당 수치를 만족해야 합니다.[합산불가] [77] 여러 연재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78] 오리지널 작품: 3천 이상, 2차 창작: 4천 5백 이상[79] 구독자란 팔로워, 혹은 조아라 선작 시스템이나 이에 준하는 즐겨찾기 시스템을 이용한 이용자를 말합니다.[합산불가] [81] 해당 창작자가 2. 인물 분야 규정을 만족시키는 인물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82] 7순위 이하 근거의 경우, 단순 목록의 나열이나 광고성 기사는 제외합니다.

10.2.2. 파생작의 경우

  • 동인작품에 명시된 등재 기준의 우선 순위에 따라, 동인 작품이 아닌 등재 기준이나 장르가 명시된 동인 작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등재 기준을 이 기준보다 우선하여 따릅니다.
  • 이 규정에서 파생작은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 원작자 및 권리자 이외의 주체가 임의로 제작.
    •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권리를 인정받는 2차적 저작물이 아닐 것.
    • 원작의 요소를 직접적으로 차용하여[83] 새로운 창작성 및 독창성을 가지지 못하는 2차 창작[84].
  • 파생작은 특정 창작물 기준만 만족한 경우 개별 문서 등재, 개별 하위 문서화가 금지됩니다.
  • 파생작을 원작 및 그 하위 문서[85]에 작성할 때 다음의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 제작자와 링크 혹은 영상 및 500자 이하의 부연 설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파생작은 개별 문단화[86]하지 않는 것을 우선합니다. 단, 다른 기준을 만족하여 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단화할 수 있습니다.
    • 이들의 열거는 예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다른 규정[87]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원작 문서에 작성할 때[88]는 다른 파생작과 같이 이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 다음 경우에는 파생작으로 간주하지 않고 1차 창작에 준하는 2차 창작 및 2차적 저작물로 대우하여, 특정 창작물 기준을 적용합니다.
    • 원작이 있기 때문에 2차 창작으로 분류되지만, 원작에서 요소만 차용했을 뿐, 2차 창작 당시의 새로운 창작성 또는 새로운 창작성이 있는 경우[89]

[83] 글의 서술 표현 방식 또는 음악의 선율 및 반주 등을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원본의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직접 가져다 사용하는 행위 등.[84] 커버, 나이트코어, 단순히 악기 종류만 바꾼 것, 챌린지[85] /커버 등[86] 커버 문단이 아닌 제작자 이름으로 문단 생성 등[87] 기타 인터넷 콘텐츠, 상업작품[88] 눈의 꽃(박효신) 문서의 커버 문단, 제로투 댄스 문서의 챌린지/패러디 문단 등[89] 글의 줄거리 자체는 원작을 따르나, 사진, 그림, 영상을 직접 제작한 경우 등.

10.2.3. 음성 합성 엔진 라이브러리

  • UTAU, DeepVocal 등 자가 제작이 가능한 음성 합성 엔진으로 제작한 라이브러리는 다른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등재가 가능합니다.
    • 해당 라이브러리로만 10만 재생 이상인 창작물이 다른 등재 기준을 충족하여 개별 문서로 존재해야 합니다.
    • 해당 라이브러리의 공식적인 배포처가 등재일을 기준으로 삭제되지 않은 주소여야 합니다.

10.2.4. 기타 인터넷 콘텐츠

  • 개별 문서 생성을 허용하는, 다른 등재 기준[90]을 적용할 수 없는 모든 동인작품은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기타콘텐츠예시]
  •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단독 문서로 등재가 가능합니다.[92]
    • 해당 콘텐츠 진행 중, 평균 시청자가 가장 높은 방송인의 평균 시청자 2,000명 이상
    • (해당 콘텐츠 진행 중 평균 시청자 합계) ÷ (해당 콘텐츠 진행 전 1달간 평균 시청자의 합계)가 2 이상
  • 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인터넷 유명인의 문서와 여러 콘텐츠를 묶는 종속 문서[종속문서예시]에만 서술 가능합니다.
    • 서술할 문서에 대한 편집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여러 콘텐츠를 묶는 종속 문서에 서술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 다회차 콘텐츠에서 만족을 못한 회차는 만족을 한 회차의 단독 문서에 같이 서술할 수 있지만, 별도의 단독 문서 생성은 불가능합니다.
  • 토론을 통해 해당 콘텐츠에 제작/참여한 제작자에게 종속되는 내용[94]이 아님을 입증할 경우, 단독 문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인물의 정보는 활동명/직책[95], 콘텐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적, 인물 관계와 콘텐츠에 참여한 인물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인물들의 반응 외의 정보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양띵크루, 악어크루 관련 콘텐츠의 경우 단독 문서 등재가 불가능하며, 종속 문서[종속문서예시]를 통해 각 문단마다 1000자 이하의 서술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해당콘텐츠명칭 같은 방식의 하위 문서 분리는 분량이 10000자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90] 특정 창작물 기준, 인터넷 밈, 사건 사고, 비디오 게임 및 그 산하의 모든 하위 지침 등[기타콘텐츠예시] 파생작, 인터넷 방송 녹화본, 게임 플레이 영상[92] 조건의 만족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는 종합,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종속문서예시] /콘텐츠, /플레이한 게임 등[94] 예: 기존 수요층 외에도 이해하기 쉽고, 수요층을 넘어선 인지도가 있음 등[95] 방송인이 아닌 경우 활동명을 기재하지 않고 직책으로 서술합니다.[종속문서예시]

10.3. 영상

  • 내용 설명을 위해 삽입하는 동영상은 문맥과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등재 기준[예시4]을 만족하지 않는 한 어떤 영상에 대한 단독 문서로서의 등재는 금지됩니다.
  • 복수의 영상에 관한 내용은 관련 종속 문서로 묶고 개별 영상을 문단의 형태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예시5]
  •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별도의 토론 합의가 있으면 단독 문서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단독 문서 등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인터넷 유명인 영상은 리다이렉트가 불가능합니다.

[예시4] 10. 창작물 중 다른 기준, 11.2 인터넷 밈[예시5] 브롤스타즈/광고, '/방송 역사' 문서, '/영상 목록' 문서 등.

10.4. 비디오 게임

  • 동인작품인 비디오 게임은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등재가 가능합니다.
    • 나무위키에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 조건을 만족하는 인물 중 해당 게임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 아닌 3인 이상이 방송한 경우. 관련이 있는 인물은 다음 각 행 중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는 인물을 칭한다.
      • 해당 게임의 제작자.
      • 해당 게임에 직접 등장한 등장인물, 혹은 등장인물의 모티브가 된 인물.
      • 위 각 항에 해당되는 인물과 같은 크루 혹은 사업체에 속해 있거나 최근 반 년 이내에 속했던 인물.
    • 공식 카페나, 공식 사이트, 관련 인물의 커뮤니티를 제외한 최소 세 군데 이상의 커뮤니티에서 알려진 경우.
      • 각 커뮤니티에서 10명 이상의 유저들이 글이나 댓글을 통해 대상 게임에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알려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 해당 게임 혹은 시리즈의 공식 SNS 계정이 인터넷 콘텐츠 제작자 등재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 단, 해당 SNS 계정이 개발자[99] SNS도 겸한다면 제외됩니다.
      • 해당 기준만으로 편집 분쟁 발생 시 삭제 상태로 시점이 고정되며, 존치 측은 해당 게임의 등재 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며 삭제 측은 해당 SNS 계정들 팔로워[sub] 대부분이 해당 게임의 관련 인물의 팔로워[sub] 또는 시청자들로만 이루어졌다는 근거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 '비디오 게임' 문단의 하위 문단에 명시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이를 만족하는 경우.
    • 해당 작품 혹은 시리즈가 창작물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이 규정에서 지정되지 않은 사항은 창작물 기준을 따릅니다.

[99] 개발팀 또는 개발사 등도 포함.[sub] 구독자, 누적 애청자, 플러스 친구 등 그에 준하는 요소 포함[sub]

10.4.1. 마인크래프트

10.4.1.1. 마인크래프트 서버
  • 마인크래프트 관련 서버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개별 문서 생성 혹은 마인크래프트/서버/목록에 정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사이트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공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 별도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사이트의 경우 회원 수가 200명을 넘겨야 합니다. 회원 수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2주간 동시 접속자 수가 서버 최대 접속 가능 인원의 75%를 넘긴 적이 있어야 합니다.
        • 서버 최대 접속 가능 인원 수는 250명을 넘겨야 합니다.
    • 서버 개설 후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 실제 서버 개설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식 사이트에서 서버 개설일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정확한 개설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공식 사이트 개설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서버의 운영 시간을 표기하도록 하며, Hamachi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접속해야 하는 서버는 등재를 금지합니다.
    • 문서 분리 시, 문서의 내용이 2000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문서 분리가 되지 않았다면, 500자 내로 간결히 서술해야 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 관리자를 제외한 닉네임 언급을 금지합니다.
    • 지나치게 홍보성 성격을 띠고 있는 서술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 홍보용 포스터 첨부는 금지되며, 서버 주소 서술은 주소가 도메인으로 되어있을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 마인크래프트 자체의 EULA 규정을 위반하는 서버가 아니어야 합니다.
  • 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등재가 가능합니다.
10.4.1.2. 마인크래프트 맵
  • 마인크래프트의 '맵'이란, 마인크래프트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World' 혹은 'World의 공식 번역명'(세계(JE), 월드(BE) 등.)을 의미합니다.
  • 다음의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마인크래프트 맵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 구글 검색 결과 50,000개 이상
    • 5명 이상의 인물이 해당 맵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했으며, 영상의 조회수가 각각 30만회 이상
    • 나무위키에 등재된 인터넷 유명인 5명 이상이 콘텐츠로 활용한 경우
    • 마인크래프트 포럼에서 조회수가 5,000회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조회수/다운로드 수를 가진 경우[102]
    • 마인크래프트 베드락 에디션 상점에 나오는 맵일 경우
    • 시, 도, 군 등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한 맵일 경우[103]

[102] 플래닛 마인크래프트의 경우는 조회수가 3,000회 이상일 경우에 등재가 가능합니다.[103] 인천크래프트, 청와대 맵 등

10.4.2. 리듬 게임 패턴

  • 유저가 제작한 패턴은 별도의 지침이 허용하지 않는 이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창작물 기준이나, 개별 요소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곡의 패턴이어야 합니다.
    • 곡의 저작권자[104]가 만든 혹은 그가 공인하는 패턴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 개별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종목의 기준과, 위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패턴에 쓰인 음악은 창작물 기준을 대체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 별도의 지침이 허가하더라도, 유저가 제작한 채보에 저작권 문제가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104] 실연자,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저작인접권자를 포함합니다.
10.4.2.1. Be-Music Script
  • Be-Music Script, 이하 BMS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 등재가 가능합니다.
    • 제 1 발광(정규 발광), 제 2 발광, LN 발광 가운데 하나의 난이도 표 이상에 차분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이 조항을 만족 할 경우 저작권자의 공인을 대체할수 있습니다.
      • 카피 BMS는 원칙적으로 서술하지 않되, 패턴을 카피한 BMS 중 정규 발광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차분은 원곡 문서에서 서술을 허용합니다.[예시6]
    • BMS OF FIGHTERS, PArty Be-music ArT! 등의 이벤트에 출품된 BMS.
    • 상업 작품인 리듬 게임에 정식으로 수록, 혹은 수록 예정인 경우. 이때 편곡 여부나 수록 후 공개 종료의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예시7]
  • 기존 BMS를 리믹스한 BMS는 원곡의 문서에 추가 서술하되, 개별 문서로 분리를 허용합니다.
    • 이때, 리믹스의 패턴은 편곡자가 공인하는 채보도 허용합니다.

[예시6] 부정의 신 차분 중 제1 발광 12레벨에 등재되었던 부정의 나무.[예시7] CROSS†SOUL, Lonely Cat 등 라이센스 곡으로 수록, Absurd GaffEOS처럼 공모되어 수록, Dream of Winds, Blood Castle, Broken Karma, conflict와 같이 편곡, 수록용 편집, 커버되어 수록 등.
10.4.2.2. Geometry Dash온라인 레벨
  • 리듬게임 패턴 문단의 규정과 별개로, 아래 저작권 기준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 또한, '개별 문서에 작성 시 기준'과 'Geometry Dash/온라인 레벨이나 하위 문서에 작성 시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 저작권 기준: 이 기준을 만족한다면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곡의 채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Geometry Dash에 정식 수록된 곡을 사용한 경우.
    • Newgrounds에서 활동 중인 작곡가의 오리지널 곡을 사용한 경우.
    • 2차 사용 권한이 확인된 곡을 사용한 경우. 이때 서술상에서 2차 사용이 확인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음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개별 문서에 작성 시: 아래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며, 추가로 레벨 구간 자체에 대한 설명이 450자를 넘겨야 합니다.
    • 작성 기준을 만족하여 작성된 파생 온라인 레벨이 10개 이상인 경우.
    • 건틀렛, 맵팩 소속인 경우.
    • Pointercrate가 공인한 데몬리스트에 포함된 적이 있는 레벨인 경우.
    • Hardest Demon/Extended Demon/Legacy Demon에 해당되는 경우.
  • Geometry Dash/온라인 레벨이나 하위 문서에 작성 시: 다음 중 적어도 하나를 만족하면 문단 혹은 목록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 개별 문서에 작성 시 조건을 만족한 경우.
    • 난이도별 등재 기준을 만족한 경우.
      난이도 다운로드 수

      난이도 무관 600만 초과

      에픽 레벨 100만 초과

      에픽 레벨과 데몬에 둘 다 해당. 10만 초과

      데몬 27만 초과

      Extreme Demon 0
10.4.2.3. Friday Night Funkin'모드
  • 이 기준은 '10.2.2. 파생작의 경우'의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등재 기준'에 해당됩니다.
  • Friday Night Funkin'의 모드는 단일 사이트에서 조회수를 100만 이상 달성할 경우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조회수가 10만 이상일 경우 Friday Night Funkin'/모드의 하위 문서에서 서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문서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10.4.3. Roblox

  • Roblox의 게임은 https://www.roblox.com 안에 있는 게임 혹은 장소를 말합니다.[107]
  •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개별 문서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 플레이어 누적 방문수가 1000만 명(10M)이 넘음
    • 좋아요 개수가 2만 개(20K) 이상이고, 싫어요 대비 좋아요 비율이 75%를 넘김
    • 즐겨찾기 수가 5만 개 이상임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등재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등재할 수 없습니다.
    • 게임 혹은 장소의 존재를 알 수 없거나 검열로 인해 삭제된 경우[예외2]
    • 게임 혹은 장소가 처음 생성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등재가 가능합니다.
  • Roblox에서 발생한 사건 및 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제도권 언론사 1곳 이상에서 해당 사건 및 사고를 직접적으로 언급함
    • 인터넷 인기글 3곳 이상에서 해당 사건 및 사고를 직접적으로 언급함
    • Roblox 및 관계자가 해당 사건 및 사고를 직접적으로 언급함

[107] 데칼, 모델, 오디오 등은 등재가 불가능합니다.[예외2] 사측에서 실수를 인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109] 단순 인용 또는 참고 용도로 나온 경우는 제외합니다.

10.4.4. 사설 서버

11. 인터넷

11.1. 인터넷 사이트

  • 별도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사이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등재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단, 편집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측 관리자가 검토 후 판단합니다.

11.1.1. 인터넷 카페

  • 인터넷 카페는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등이 해당되며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시 등재 가능합니다.
    • 네이버 카페 기준으로 나무 1단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의 등급을 가진 경우
    • '네이버 대표카페' 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제공 서비스에서 선별된 등급을 획득한 경우
    • 한국 제도권 언론, 출판 서적, 논문 등에서 언급이 된 경우[110]
    •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110] 단, 단순 인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1.1.2. 위키 사이트

  • 위키 사이트의 개별 문서를 생성하려면 기본적으로 개설 후 100일이 지나야 하며, 포크를 제외한 독자적인 문서[111] 500개 이상 또는 로봇을 제외한 모든 문서 1,000개 이상[112]을 만족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130명 이상임
    • Alexa 또는 similarweb의 트래픽 대한민국 순위 100,000등 이상임. 이외의 경우 세계 순위 200,000등 이상임
  • 위키의 문서란 미디어위키의 통계:본문을 뜻합니다.
  • 100자 이하[113] 문서나 명백하게 미완성된 문서, 해당 위키의 작성 정책을 위반하는 문서, 토론 및 리다이렉트 문서는 등재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포크 위키가 원본 위키의 지위를 충분히 대체한다는 증거[114]가 있으면 토론 합의를 통해 원본 위키의 문서에 우회 언급 제한을 무시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위키는 위의 작성 조건과 무관하게 공식적인 언론매체에 언급되지 않는 한 작성이 제한됩니다.
  • 위키가 폐쇄되었을 경우, 폐쇄되기 이전의 상태를 등재 기준에 적용합니다.

[111] 해당 위키에서 최초로 작성된 내용이 총 분량의 80% 이상 포함되는 경우 독자적인 문서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112] 1,000개의 기준에는 유저의 수동 포크와 긴 문서 분리에 의한 새 문서 생성도 포함됩니다.[113] 200바이트 이하[114] 트래픽이나 사용자 수 등

11.1.3. 대한민국 웹하드 사이트

  • 대한민국 웹하드 사이트의 등재 기준은 사이트가 정식 오픈 한 지 3년이 지났거나, 사이트를 운영 중인 법인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후 3년이 지났고, 저작권자와의 제휴 협약이 완료된 업체(속칭 제휴웹하드)여야 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등재가 가능합니다.
    •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도권 언론사에 기사가 올라간 경우
    • 등재 기준에 만족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했던 업체가 등재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다른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 스포츠 구단 혹은 스포츠 리그 스폰서를 진행한 경우
  • 웹하드가 폐쇄되었을 경우, 폐쇄되기 이전의 상태를 등재 기준에 적용합니다.

11.1.4. 특정 사이트의 하위 사이트

11.1.4.1. 아카라이브의 채널
  •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 구독자 수 1000명 이상
    • 구독자 500명 이상 + 주요 채널 목록에 한 번이라도 든 경우
11.1.4.2. 디시인사이드의 마이너/미니 갤러리
  • 디시인사이드의 마이너 갤러리
  • 디시인사이드의 미니 갤러리
    • 흥한갤 순위[116] 30위 이내에 한 번이라도 든 미니 갤러리는 단독 문서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 갤러리의 매니저 및 부매니저 서술은 작성이 제한됩니다.
  • 인물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갤러리 내 유저를 언급하는 서술은 신문고성 서술에 해당되어 작성이 제한됩니다.

[115] 마이너 갤러리 홈페이지 및 각 마이너 갤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116] 미니 갤러리 홈페이지 및 각 미니 갤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1.4.3. 디스코드 서버
  • 디스코드 서버는 'Discord' 에 있는 서버에 해당되며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시 등재 가능합니다.
    • 봇을 제외한 인원이 5천명 이상인 경우
    • 등재하려는 서버가 디스코드 파트너인 경우
    • 나무위키의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인터넷 방송인이 공식 디스코드 서버라고 소개한 경우[117]
    • 제도권 언론사에 등재하려는 디스코드 서버만 주체로 나오는 기사가 2개 이상인 경우[118]
  • 디스코드 서버가 폐쇄되었을 경우, 폐쇄되기 이전의 상태를 등재 기준에 적용합니다.

[117] 단 이 경우에는 방송인 문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문서를 분리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합니다.[118] 단, 단순 인용은 해당되지 않음.

11.2. 인터넷 밈

  •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한정되어 사용되는 밈은 해당 커뮤니티의 문단 혹은 하위 문서에 서술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인터넷 밈은 3곳 이상에서 인터넷 인기글로 진입했을 경우 단독 문서로서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외 인터넷 밈은 특정 커뮤니티에 한정되지 않는 한에서 단독 문서로서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단독 문서 등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인터넷 밈[119]은 리다이렉트가 불가능합니다.

[119] 인터넷 유명인 관련 밈 포함

11.3. 인터넷 봇

  • 인터넷 봇은 인터넷 상에서 활동하는 가상의 봇을 지칭합니다.
  • 다음의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등재할 수 있습니다.[120]
  •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아도 토론 합의를 통해 등재할 수 있습니다.[121]

[120] 다만, 디스코드 봇인 경우 디스코드 봇 등재 기준을 충족해야 등재될 수 있습니다.[121] 다만, 관리자가 등재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토론 합의가 있어도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11.3.1. 디스코드

  • 디스코드 봇은 디스코드 개발자 포털에서 봇으로 등록되어 디스코드 닉네임 옆에 '봇'이라 표시되는 개체를 나타냅니다.
  • 다음의 기준 중 모두 만족해야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봇이 디스코드로 부터 인증되어야 합니다.[예외1]
    • 등재하려는 봇을 사용하는 서버가 5천개 이상이어야 합니다.[123]
  •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아도 토론 합의를 통해 등재할 수 있습니다.[124]
  • 디스코드 이용약관에 위배되는 봇은 등재를 금지합니다.

[예외1] 2020년 5월 31일 오후 11시 59분 (KST) 까지는 디스코드 봇을 디스코드로 부터 인증을 받지않아도 등재하려는 봇의 서버가 5천개 이상이면 등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1일 오전 12시 00분 (KST) 부터는 디스코드 봇이 디스코드로부터 인증을 받고, 등재하려는 봇의 서버가 5천 서버 이상이어야 등재가 가능합니다.[123] 등재하려는 봇이 접속한 서버 수는 봇 초대 화면의 봇 역할 설정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124] 다만, 관리자가 등재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토론 합의가 있어도 등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