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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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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의 예시[1]
1. 개요2. 유래3. 용례4. 정치
4.1. 사례
5. 단어의 오남용6. 기술 현황7. 소셜 미디어8. 대한민국에서의 대응
8.1. 법적 규제
8.1.1. 민사8.1.2. 형사처벌
8.2. 팩트체크
9. 형사처벌 규정 입법 시도10. 식별법11. 예시
11.1. 대중매체

1. 개요

Just because you read it in a magazine or see it on the TV screen don't make it factual.
잡지나 TV에서 봤다고 해서 다 진실인 것은 아니에요.
- 마이클 잭슨<Tabloid Junkie> 가사 中 [2]
Fake News

사실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뉴스. 좁은 의미에서의 가짜 뉴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기 위해 뉴스가 아닌데도 뉴스의 형식을 하여 퍼뜨리는 정보 또는 그 매개체 등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오보나 날조, 거짓 정보, 루머·유언비어, 패러디·풍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뉴스 전부를 의미하기도 한다. 전자는 언론계 및 학계 등의 정의인 반면, 후자는 정치인들부터 일반인들에 이르기까지 널리 받아들여지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찌라시라는 속어로 불렸고 현재는 통상적으로 가짜 뉴스로 불리지만 일부 언론학자들은 이것이 오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기성 뉴스", "기만성 뉴스", "허위날조 뉴스" 등의 용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유래

가짜 뉴스라는 표현은 1920년대 독일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나치당)이 자신들과 이념적으로 맞지 않는 언론을 지칭하기 위해 즐겨 사용한 신조어인 "Lügenpresse"[3]를 원조로 보고 있다. 21세기 들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부정확한 뉴스나 악의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뉴스로 가장시켜 퍼뜨리는 행위가 만연하면서 '가짜 뉴스'라는 표현의 사용 역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언론의 일부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면서 가짜 뉴스라는 표현이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용어로 널리 퍼졌다.

3. 용례

How Fake News Grows in a Post-Fact World"
"왓슨, 보스콤 계곡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거 있나?"
"들은 적 없네. 근래 며칠 동안 신문 볼 겨를이 있어야지."
"그거 오히려 잘됐군. 그릇된 식견을 갖고 있느니 아예 모르는 편이 더 낫거든."
- 셜록 홈즈, 보스콤 계곡 사건
이전부터 황색언론은 오랫동안 이어졌지만 2010년대 이후 SNS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를 이용하여 완전히 조작된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이를 언론으로 위장하는 형태가 발생하였고 이것들을 가짜 뉴스라고 명명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과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진실로 받아들이는 탈진실(Post-Truth) 시대의 산물이 되었다.

기존 황색언론과의 차이점이라면 황색언론은 취재 기자나 편집부 등 언론사로서의 형식적인 조직 및 성격은 갖추고 있는 반면 가짜 뉴스는 처음부터 언론과 무관한 개인이나 단체가 조작하여 기사의 형식만을 기존 언론의 성격으로 위장한 채 유포하는 것이다.

가짜 뉴스의 뼈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는 이른바 찌라시 글이다. 이런 찌라시 중에는 내용에 기존 언론의 로고, 기사의 형식, 기자의 이름 등을 넣어서 마치 공신력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유형의 글들은 SNS가 발달하면서 더욱 퍼졌다. 여기에 정치적인 성격이 섞이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유포하고 이에 대한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언론 기사로 위장한 페이크 뉴스들이 퍼지게 되었다. 이에 더해 확증편향이 작용해서 자신이 믿고 싶은 사실만을 받아들이려 하고 이를 통해 가짜 뉴스를 재창작하고 유포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

엘런 쇼 시즌 15에 출연한 CNN의 앵커 겸 작가인 제이크 태퍼(Jake Tapper)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뉴스'를 가짜 뉴스로 매도하는 경우도 있다며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4. 정치

You are entitled to your own opinion. But you are not entitled to your own facts.
당신은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의 사실을 '자유롭게' 말하면 안 됩니다.
- 대니얼 패트릭 모이니핸[4], 미국 전 상원의원

가짜 뉴스는 정치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가짜 뉴스가 크게 떠오른 것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 그리고 2016년 대한민국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관련 집회다. 선거를 거치면서 미국의 주류 언론과 도널드 트럼프의 충돌 및 대립은 극도로 심해졌다. 이로 인해 트럼프를 비난하기 위해 만들어낸 기사들과 역으로 선거의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비난하고 주류 언론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며 트럼프를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기사들이[5]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에 대량으로 유포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힐러리 클린턴이 아동 성노예 조직을 운영한다는 가짜 뉴스에 낚여 애먼 피자집에 총격을 가한 일명 피자게이트 사건이다. 링크 자세한 것은 미국 언론의 편향성 문서 참조.

가짜 뉴스라는 용어가 점차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이해관계에 있는 정당의 의원 및 지지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뉴스는 무조건 가짜 뉴스라고 매도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 및 유포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즉, 가짜 뉴스의 전파와 이간질이 보수와 진보에서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6]

정치에서의 가짜 뉴스는 특정한 목적성을 띄는 경우가 많다. 특정인에 대한 당선이나 낙선, 특정 정당에 대한 옹호나 비난, 특정 사건을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하거나 특정 세력의 추측이나 견해를 마치 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처럼 표현하는 등 은유적인 뉘앙스이기는 하지만 무언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가짜 뉴스를 퍼트린다. 단순히 잘못된 해석이나 사실관계 오해에서 비롯된 보도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도', 즉 오보이지 가짜 뉴스는 아니다. 과실과 고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카더라 통신처럼 미필적 고의 비슷한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한 목적 없이 발표만 성급하게 했다가 나중에 사과하고 뒷수습하는 경우는 무능하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가짜뉴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만약 드러난 진실을 극구 부정하거나 진실을 감추고 기존 주장을 근거없이 되풀이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가짜뉴스가 될 수 있다.

4.1.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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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5년 미국과 영국이 독일을 상대로 실시된 드레스덴 공습 이후 파울 요제프 괴벨스는 연합국의 잔인함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당시 드레스덴 경찰에 의해 집계된 공습의 사망자 수 25,000명[7]에 0을 하나 더 붙여 한 차례의 공습으로 무려 200,000명이 사망했다는 가짜뉴스를 살포했다. 그나마 이게 독일 전시뉴스 따위에만 실렸다면 아무도 안 믿었겠지만 괴벨스는 이 거짓 정보를 고의적으로 스웨덴이나 스위스 등 중립국 언론에 뿌렸고, 이 사실을 그대로 믿은 연합국의 시민들이 연합군에게 우리가 저들과 다른 게 뭐냐고 항의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파장은 엄청나게 커서 공습을 총지휘한 영국 공군 사령관 아서 해리스는 청문회까지 불려가야 했다.
  •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오마이뉴스, 일요시사 등은 김대업의 제보를 받아 이회창 두 아들의 체중 미달로 인한 병역면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이회창의 두 아들의 병역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고 김대업은 대선이 끝난 후 명예훼손 및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8]등의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 페미니스트 단체의 치안강간 범죄 관련 뉴스. 심지어 한국의 강간 범죄가 일본의 10배를 넘는다는 혐한의 주장이 여과없이 수입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특히 일부 여성과 남성, 래디컬 페미니스트, 성범죄 관련 시민단체나 이익단체, 운동가들이 법적, 통계적인 지식 없이(혹은 알면서도) 혐한들의 래퍼토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여성들이 체감하는 범죄율은 실제보다 많이 높은 편이다. 한겨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에서 볼 수 있듯 실제 범죄율과 불안감의 괴리가 최고 수준이 된 것은 상기 기사와 같은 보도의 영향이 크다.
  • 노무현 前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피아제) 사건'에서 SBS가 "권양숙 여사가 이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라고 보도한 내용은 허위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대검찰청 중수부장 이인규는 국정원장 원세훈이 기획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권양숙의 발언이 허위인 것과 별개로 권양숙이 피아제 시계를 받은 것과 노무현이 피아제의 존재를 뒤늦게 알아차리고 폐기해 버린 것은 측근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진술한 사실이다. 즉, 시계를 받은 건 사실이고, 그걸 논두렁에 버렸다는 말은 거짓이다.
  • 2008년 4월 18일 이명박 정부에서 ‘뼈와 내장을 포함한 30개월 이상, 대부분의 특정 위험 부위(SRM)를 포함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재협상이 체결되면서 논란이 폭발했다. MBC PD수첩은 앉은뱅이 소를 보여주며 광우병 의혹을 보도했다. 광우병 논란으로 인해 시민들은 광화문에서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하였다. 문화일보 문화일보2
    •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광우병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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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하면 환경 파괴가 막심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애초에 구럼비 바위는 조금 특이하게 생긴 바위에 불과했다.
  • 사드 배치 당시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사드 전자파로 참외 농사를 망친다거나 몸이 튀겨진다는 사드 괴담을 유포하였다.KBS 뉴스
  •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자 인터넷상에서 박근혜 및 관련 혐의자, 그리고 박사모를 비롯한 친박 지지자들을 비난 또는 희화화를 위해 같은 편인 척 친박 대상으로 낚시성 가짜 기사들이 대량으로 유포되었었다. 반대로 박근혜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는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 정당 및 그 인사, 박근혜 게이트를 보도한 언론사 및 언론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소문들이 SNS에 유행할 뿐만 아니라 신문과 비슷한 모습의 유인물로 인쇄되어서 시민들에게 유포되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일부 네티즌들은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거나 박근혜가 숨겨진 딸이 있다[10]거나 정유라가 박근혜 딸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스포츠조선 헤럴드경제
  • 2019년 7월부터 일본이 한국에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한일 무역 분쟁이 터지자 일본은 한국에 수출한 전략 물자가 북한에 유출되었다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일부 보수 언론과 우파 유튜버도 한국이 북한에 불화수소 39톤을 밀수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뉴시스 하지만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략물자를 북한에 수출한 건 일본이고 일본이 북한에 전략물자를 밀수출하고 한국에 뒤집어씌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
  • 조국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짜 뉴스를 인용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해 계속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이인영을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들부터가 '가짜 뉴스'라며 조국을 옹호했지만 가짜 뉴스라는 근거가 없을 뿐더러 정작 본인들이 사실과 다른 과도한 옹호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SBS
    • 친문 성향 네티즌들과 의원 등이 조국 수호 집회 참여 인원을 200만명으로 뻥튀기하기도 하였다.[11] 조선일보
    •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조국 옹호파들은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100만이 모였다고 했으나, 보수 진영에서는 5만 명이 안 된다고 하였다. SBS
    • 위와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인원 뻥튀기 가짜 뉴스를 접한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보수 진영에서는 "조국 사퇴 광화문 집회에도 300만이 운집했다," "그들이 200만이라면 우리는 2,000만"이라며 받아쳤다. 이데일리
  • 조국 사태와 관련해 2019년 9월 7일, SBS에서 가짜뉴스를 제작해 보도했다.# 보도내용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업무용 컴퓨터에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했지만 해당 컴퓨터에는 ‘직인이 찍힌 상장’이 보관돼 있었고, 파일 형태의 직인은 보도가 나간 사흘 뒤 동양대 휴게실 컴퓨터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SBS에 내렸다고 한다.
  •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는 조국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여성만 두 분 있는 집에 많은 남성이 11시간동안 조사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조 전 장관 자택에는 아들도 있었고 압수수색팀에는 여성 검사와 수사관도 있었고 변호인들 중에도 여성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 허위 주장으로 밝혀졌다.
  • 이와 더불어 당시 복수의 언론에서 검사들이 압수수색 도중 짜장면 혹은 중식을 시켜먹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에 당시 친문 지지층들이 분노해 검찰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으며 민병두 의원도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그러나 다음날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들의 권유로 한식을 시켜먹었다며 기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 문재인 정부 관련 사례들
    •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16.4% 인상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 90%'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는 실직자와 자영업자가 빠진 자기입맛에 맞는 통계였고 실제 이를 포함한 소득증가율을 1, 2, 3분위에서 모두 떨어졌다. TV조선 한편 이러한 통계로 인해 본인의 주장이 논박당한 후 문재인 대통령은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강신욱을 새로운 통계청장으로 임명했다. 뉴시스 이에 대하여 언론과 야권에서는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를 내놓아 대통령의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하였다.
    •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는 러시아가 영공침범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러시아 무관의 개인 의견에 불과했고, 러시아 정부는 영공침범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이해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 미국 정부는 우려를 표명했다. # #
    •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해명을 하루가 멀다하고 뒤집으며 매일같이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 청와대는 라임 사태 관련 청와대 전 행전관은 라임 관계자를 만나 명함만 주고 받은 사이라고 해명하였으나 # 실제로는 수시로 텐프로 룸싸롱에서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
    • 청와대는 의혹 제기에 대하여 가짜뉴스라고 몰아가는 마타도어를 행하고 결국 모든게 사실로 밝혀지면 침묵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사실을 가짜라고 몰며 가짜뉴스를 양산한 경우.#
    • 미 행정부 고위 관리가 1일(현지시간) 청와대를 포함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밝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타결 발표가 무산된 데 대해 "대한민국과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해왔다"며 양국 협상대표간 총액 조율안을 대통령이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도 시사했다. #
  • 국뽕 유튜버 대부분: 트래블튜브, 퍼플튜브와 같은 국뽕 유튜버들이 작은 사실을 엄청나게 크게 부풀려서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아예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실제 상황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동영상을 조작해 만들어서 한국 및 문재인 정부를 찬양하고 중국이나 일본 같은 외국은 정당하지 않게 까내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서울 광진구 을 후보: 허위 지지선언을 넣은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어 선거구 내 약 8만 가구에 유포했다. 주민자치위원인 한 상인회장이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지만,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으며, 해당 상인회장은 "나는 고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2020년 4월 13일 광진구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인천 남동구 갑 후보: 선거공보물에 국토교통부 근무 기간을 부풀려 넣어서 인천시 선관위가 고발했다. 공보물에는 '국토교통부 30년 제2차관 출신'이라고 적혀있었으나,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근무한 기간은 25년 7개월이다. # #
    • 미래통합당 민경욱 인천 연수구 을 후보: 선거에서 낙선하자 21대 총선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였다. 정작 선거가 조작이라고 내놓은 증거는 투표용지였고 추가 제보자를 찾겠다고 포상금을 내걸거나 재검비용을 지지자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앙일보 그리고 민경욱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건넨 제보자는 투표용지 유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되었다. 세계일보
  • 문재인: 이명박, 박근혜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두 대통령은 각각 취임 첫해인 2008년과 2013년에만 기념식에 참석했다. # 물론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 모두 취임 첫해 딱 한 번을 제외하고 이후로는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모두 총리 혹은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대행하게 했다. ##########
  • 문재인은 빨갱이라는 단어가 친일 잔재일 수 있다고 가짜뉴스를 말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빨갱이 친일 잔재설 문서 참조.
  •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 가능하도록 바꾸려고 한 적이 있었다. 이때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헌법 128조 2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제준 등 일부 극우 유튜버가 문재인이 연임하기 위한 개헌안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청와대에서 올린 어린이날 영상에 나온 도티 캐릭터를 보고 북한 어린이라고 하며 따라서 도티는 빨갱이고 문재인도 빨갱이라는 뉘앙스의 말을 한 적이 있어 논란이 되었다. 해당 영상
  • 2018년에 한국 공무원 120만명, 일본 공무원 30만명으로 한국 공무원 수가 일본의 4배라는 정보가 온라인으로 퍼진 적이 있다. 하지만 JTBC 뉴스룸 팩트체크에 따르면 한국 공무원 199만명, 일본 공무원 393만명으로 거짓 정보로 드러났다.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영상
  • 2020년 4월부터 미국의 CNN에서는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13]를 인용하여 김정은이 심혈관 수술로 위독한 상태에 있다는 설을 보도하였다. 이에 태영호는 김정은이 김정일을 참배하지 않은 것을 보아 '김 위원장은 걷거나 일어설 수 없는 상태'가 확실하다고 하고, 지성호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하여 김정은 99% 사망이라고 주장하였다. 문정인 등의 정부 측 인사는 김정은 살아있고 건강하다고 주장하면서 대립하였다. 그러다가 5월 2일 건강한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건강이상설에 대한 예측실패에 태영호와 지성호는 사과하였다.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 2020년 9월 15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정부에서 확진율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음모론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가짜 뉴스로 판명나 조용히 묻혔다.
  • 정의기억연대 관련 가짜 뉴스: 정의기억연대가 술집에서 하루에 3,300만원을 썼다는 가짜 뉴스가 보도되었고 이에 10,000개 이상의 정의기억연대 비난 댓글이 속출했으나 MBC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방탄소년단 팬 아미가 기부한 패딩점퍼가 할머니들에게 기부되지 않았다는 가짜 뉴스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기사들은 언론중재위에 제소됐고 13건의 가짜 뉴스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한 13건의 가짜 뉴스 중 11건이 정정보도되거나 기사 삭제 처리되었다.#
  • 김현미: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서의 아파트 등 주택 가격이 매도자의 희망이 담긴 '호가' 중심이기 때문에 감정원 통계와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KB국민은행은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김현미의 주장은 가짜 뉴스이다. 또한 한국감정원 통계를 공식 통계로 활용한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은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를 공식적으로 활용했다. #
  • 인천 초등학생 형제 방임 및 화재 사건: 2020년 9월 14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빌라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에 대해 기자들이 소방당국의 초기 추정을 바탕으로 '라면을 끓이다 낸 불'로 기사를 쓰면서 한동안 안타까운 사연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 3달 뒤인 12월 9일 '형 A군의 불장난에 의한 실화'로 밝혀지면서 언론에서 띄워준 형은 불장난으로 동생을 죽인 가해자일 뿐이었다. 여기에 속아 20억원이나 모인 후원금은 우선 기부자들의 요청대로 형제의 치료비에 쓰였지만 잔여분은 살아남은 형에게 돌아가기보단 공공 목적으로 쓰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짜 옥중 서신문 사건: 2021년 1월 18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본사 제3국으로 옮기겠습니다.”, “에버랜드 무료로 개방하겠습니다.”,!“이제 이 나라를 떠나려고 생각합니다.”, “사면이란 구걸은 않겠습니다.” 등의 특별 옥중 서신문을 작성했다는 소문이 소셜미디어 및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졌고,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가짜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러한 이른바 '특별옥중서신문'에 대해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고, 변호인을 통해 밝힌 메시지가 진짜”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21일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의 첫 옥중 메시지였다.#
  • 유시민: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은행 계좌를 열람했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했고, 1년이 지나서야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가짜 뉴스로 피해를 입은 한동훈 검사장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 #
  • 프롬프터 문구를 조작하여 문 대통령이 참모진의 조언을 받아 답변하는 것처럼 왜곡한 사진이 퍼진 적이 있다. 원본을 올린 연합뉴스에서 가짜 사진이라고 해명했다. #
  • 김두관: 전체 민간임대주택 150만호 중 93%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공공임대까지 포함시켜 상당수를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
  • 이재명: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베너지, 에스터 듀플리 교수의 저서를 인용해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왜곡 인용된 것으로, 베너지-듀플리 교수는 그들의 저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에서 가난한 나라에만 기본소득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비판 및 논란/경기도지사 문서 참조.
    • 경기도지사시절 배우자 수행 비서를 채용했다며 국고손실, 직권남용으로 이재명을 국민의힘에서 고발하자 이재명은 이를 가짜 뉴스라고 몰며 팩트체크 카드뉴스까지 배포하였다. 그러나 2022년 2월 현재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김혜경이 사과까지 하며 해당 가짜 뉴스 몰이는 거짓인게 밝혀졌다. 진짜 뉴스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가짜 뉴스라고 마타도어하며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경우다. # #
  • 조동연: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조동연의 혼외자 자식 문제가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위협하였지만 모든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진짜 뉴스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가짜 뉴스라고 마타도어하며 가짜뉴스를 생산한 경우. # # #
  • 조국: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와 관련되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자들이 만들어낸 가짜 녹취록을 본인의 트위터에 올려 가짜뉴스를 유포하였다. 선거과정 중 특정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는 중범죄로 다루어지는데도 이런 무리수를 둔것이다. 결국 가짜뉴스인것을 알고 해당내용을 삭제하였다. #
  • 2020년 차명진 세월호 유가족 망언 파동: 존재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던 뉴스플러스라는 언론사의 가짜 뉴스를 인용한것이 일파만파 번져 차명진 본인은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소속 정당이 선거를 망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일종의 해당행위가 되었다.

5. 단어의 오남용

100% 진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짜 뉴스로 보기도 어려운 사안에 무턱대고 가짜 뉴스로 몰아가는 현상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인불명의 사건 사고 등에 대한 각종 예측, 해석, 의견 등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관찰 결과를 내놓는 경우는 그것이 반드시 진실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다고 독자를 기만하는 사기성 뉴스라고 보기도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이나 예측이 자신들에게 불리할 경우 무조건 가짜 뉴스로 매도하며 공격하곤 한다. 예시 다만 이러한 예측이나 해석도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카더라 통신이 되어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15] 어떠한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경우 이것이 언론의 역할 중 하나인 논평의 기능을 어느 정도 대신하는 것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정 국가나 단체 또는 개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가 보도될 경우 일단 가짜 뉴스라고 치부한 다음 자신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 해당 보도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면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16] 반박하는 사람이 우위를 가진다. 하지만 특정 근거가 제시된 경우에는 사정이 다른데, 그것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든 없든 대중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근거라면[17] 자신도 반박근거를 제시해야 자신의 주장을 대중이 납득할 수 있다. 만약 이 경우 자신이 구체적인 근거는 대지 못하고 해당 보도를 단순히 가짜 뉴스로 치부하면서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하면 언론플레이가 된다.

이러한 가짜 뉴스 지칭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히려 특정 국가나 단체, 개인에 대한 불리한 정보가 보도되는 사안에 대하여 그 상대방의 주장이나 반론 또는 상대방 자체를 가짜 뉴스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 이러한 사안이 의혹 제기이거나, 양자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실체적 진실을 알기 어려운 경우, 이를 무턱대고 가짜 뉴스라고 보기보다는 양 쪽의 주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의도적 허위와 비의도적 허위를 구분하지 않고 비의도적 허위를 보도한 것을 가짜 뉴스라고 칭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비의도적 허위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을 추론하여 주장하는 것이고, 의도적 허위는 명백하게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기 위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위장하여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표현의 자유는 사실뿐만 아니라 비의도적 허위도 보호한다. 바꿔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허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보도 과정이 진실되었다면, 정말 그것을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보도했다면 그것이 허위일지언정 가짜 뉴스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자신의 주장만 사실이고 나머지는 전부 가짜 뉴스로 치부하는 행동이 위험한 이유로, 이러한 논리라면 자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는 보도 이외에는 어떠한 보도라도 모두 가짜 뉴스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권력형 비리의 경우 은폐된 경우가 많아 처음에는 불분명한 정보를 가지고 의혹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가 나서서 이를 가짜 뉴스로 치부하고 언론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겁박할 경우 언론이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6. 기술 현황

인공지능 및 얼굴매핑으로 구현된 딥페이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가짜 뉴스 기술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는 인터뷰 동영상까지도 조작한다. 대역 배우가 성대모사를 하면 실제 인물이 말을 하는 것처럼 얼굴표정이 그대로 합성된다. 이미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기술의 발달로 기계에게 특정인의 말투를 학습시켜 완벽에 가깝게 모방하게 할 수 있을 정도다. 31분부터 미래에 이런 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기술이 나오지 않는 한 특정세력이 정교한 장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조작한 가짜 뉴스는 더 이상 구분이 힘들어졌다. 즉, 결국 무조건 속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며 이는 ‘탈진실의 시대(Post-truth era)’가 도래하는 데도 한몫했다.

7.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대표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가짜 뉴스가 확산된다. 유튜브에서 확산되는 가짜 뉴스에선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다.
  • 조악한 문체 및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험한 말투.[18]
  • 근거 및 관련 자료의 교차검증이 없음.[19]
  • 혐오차별, 극단적 주장 확대 재생산.[20]
  • 기계 목소리, 가면 착용 등 실체를 알 수 없는 보도자와 전문가가 나온다.

유튜브에도 정치적 목적의 가짜 뉴스가 가장 많다.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가짜 뉴스를 퍼트린다. 유튜브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들처럼 뉴스 편집자가 있어서 전국민이 같은 메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사용자마다 관심있는 주제를 메인으로 추천해주는 구조이다.[21] 유튜브의 티비플 동영상을 한두번 보게 된다면 유튜브 메인에 티비플 영상으로 도배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애초에 가짜 뉴스를 봐서는 안 된다. 시청 기록에 기반해서 비슷한 종류의 추천 동영상을 메인에 띄우기 때문이다.

유튜브의 가짜 뉴스 채널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조선일보한겨레의 기사들을 같이 본다던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언론기사들을 두루 살펴보며 팩트와 중립적인 시선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대신 A라는 현상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한 그것이길 바라고 자신의 추측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한다. 유튜브는 사용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동영상을 보게끔 기능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번 빠져들면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자극적인 말과 함께 자신이 원하고 추측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의 영상이 수 많은 조회수와 추천을 받는 걸 보면 자신과 가짜 뉴스 제공자가 옳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이 착각은 교차검증을 할 의지조차 상실하게 하며 자신과 다른 말을 하는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하고, 유튜브 플랫폼의 편리함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여주는 가짜 뉴스 제공채널을 먼저 찾게 되고, 조회수와 추천이 쌓이는 것을 보고 만족해하며 자연스럽게 악순환이 반복된다. 또 사실과 다른, 과장되고 허황된 뉴스는 재미와 흥미를 끌기에 적합하여 가볍고 소소한 일상들을 다루는 소셜미디어의 매체적 특성과 결합되기도 쉽다.

인사이트, 위키트리는 위 조건에 전부 부합하지만 언론사로 분류되어 있어서 훨씬 악질이다. 당연히 이 사이트들은 언론 신뢰도가 최하위애초에 신뢰도라고 할게 존재할까 싶지만이기 때문에 가짜 뉴스 생산지로 취급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론 딱지 붙이고 막나가는 매체들은 황색 언론이라고 한다. 유사언론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8. 대한민국에서의 대응

계속해서 규제를 만들고 있지만 알맞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8.1. 법적 규제

8.1.1. 민사

가짜 뉴스를 유포한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허위사실유포나 민사상 명예훼손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실 등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아래와 같이 가짜 뉴스라는 주장이 인정되기도 하고, 배척되기도 한다.
  • 가로세로연구소조국강기정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보도했다. 강기정은 민사상 명예훼손이라며 소를 제기했고 승소했다. #
  • 채널ATV조선은 조국이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울산을 방문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국은 허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기각(=원고 패소)되었다. #

8.1.2. 형사처벌

  • 가짜 뉴스에 적용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이 전혀 없지는 않다. 개인의 명예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이미 적용가능성이 있는 형벌 규정들이 있다. 다만 구체적 사실의 공연한 적시가 이루어졌고, 그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검사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 뉴스는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되면 허위사실적시 정통망법 명예훼손이나 출판물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다.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실적시 망법 명예훼손이나 출판물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22] 다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에 한정해서 적용된다.
  • 선거기간에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공표하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및 후보자의 관계자들에 대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기간의 가짜 뉴스에 한정해서 적용된다.
    • 구체적인 사례로는 '북한공산당 인민회 흥남지부장 및 북한군 상위아들 B'과 같은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단톡방에 뿌렸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허위사실공표죄 문서 참조.
  • 사안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될 수 있다. 서부전선 포격 사건 당시 "대한민국 국방부, 전쟁 임박 시 만 21~33세 전역 남성 소집"이라는 메시지를 군대 선후임들에게 보낸 사람이 처벌받았다. #
  • 그리고 후술할 5.18 관련 입법이 있다.

8.2. 팩트체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에서 정치인들의 발언, 정당의 논평, 언론사의 보도, 온라인상의 이야기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SNU 팩트체크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서울대 측에서는 컨텐츠를 게시할 플랫폼만을 제공할 뿐 실제로 팩트체크 컨텐츠를 올리는 주체는 개별 언론사들이라 각 언론사들이 자체 생산하는 팩트체크 컨텐츠를 모아 놓은 웹사이트에 불과하다.

팩트체크넷도 운영되는데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서 공동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며 마찬가지로 팩트체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이점으로는 언론사, 기자와 변호사의 팩트체크 컨텐츠와 함께 팩트체커 양성 교육 과정을 이수자 혹은 팩트체크 서포터즈 활동 경력이 있거나 팩트체킹 공모전 및 팩트체크톤 수상자를 시민팩트체커로 선발해 그들로 하여금 팩트체크를 돕게 하고있고, 정부기관의 입장, 해명자료는 물론 딥페이크에 대한 팩트체킹까지 제공한다.

이처럼 언론사들에서 가짜 뉴스에 대응한답시고 팩트체크를 해보겠다며 언론 보도를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팩트체크마저 오히려 가짜 뉴스이거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팩트체크를 한다는 기사 및 언론 보도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이는 찌라시 언론 및 지상파 방송도 해당한다.

해외에도 PolitiFact라는 가짜 뉴스 검증 사이트가 있다.

문제는 팩트체크만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가짜 뉴스 생산 속도가 팩트체크 생산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이다. 즉, 해당 뉴스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검증이 나오기도 전에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서 기존 뉴스에 대한 검증 결과를 묻어 버린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화제가 되고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사건에 대한 보도일수록 조회수 경쟁을 위해 이러한 경향이 심해진다. 게다가 팩트 체크를 내건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객관적인 정보로 공인받지는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 p-해킹 문서에서 알 수 있듯 일부 사실만 누락시켜도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9. 형사처벌 규정 입법 시도

9.1. 대한민국

앞서 살펴본 법적 규제 이상으로 형벌규정을 추가적으로 입법할 지도 쟁점이었다. 정치권에서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그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곧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2번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한상혁은 가짜 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언론장악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상혁(법조인) 문서의 3번째 문단으로.[23]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를 개선하라는 글이 올라왔다.가짜 뉴스 타이완, '최고 무기형' 대한민국도 3억 이상 벌금과 폐간이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이 시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5월 28일 국민들이 언론사 평가 실적에 따라 일종의 투표권인 미디어바우처를 통해 정부광고 집행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대표발의했는데,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보도한 것으로 판명나면 바우처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9.1.1. 국가모독죄(위헌)

제104조의2(국가모독등) ①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군사독재 시절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정권 비판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었기 때문에[24] 6.10 민주 항쟁 이후인 1988년 12월 폐지되었고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9.1.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위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후술할 법안이 신문, 방송으로 특정한 것과 달리 위 조항은 '전기통신설비'라고 하여 훨씬 범위가 넓었다. 논란이 많았으며 위헌 결정이 나서 사라졌다.

9.1.3.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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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정보 유통을 법으로 처벌하는 법안으로, 이에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삭제' 공문을 거절한 구글코리아에 강한 유감까지 표한 바 있다.

9.1.4.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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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앓고 있다.

9.1.5. 역사왜곡금지법

양향자 의원 발의안 제3항 제1항 제1호에서 신문, 방송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세월호, 위안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가짜뉴스를 처벌하자는 법안이다. 다만 통과되지는 않고 있다.

9.1.6.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통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은 입법에 성공하였다.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신문, 방송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 가짜 뉴스를 처벌한다.

9.2. 독일

독일에서는 가짜 뉴스를 발견할 경우 24시간 내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만 유로(655억 원)의 벌금을 물리는 처벌법을 입법했다가 독일 연방의회에서 격렬한 토론 끝에 무산되었다. 의회는 이러한 처벌법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독일 형법 제130조에는 국민선동죄가 있고, 제130조 제3항에는 나치 지배 하의 범죄행위를 부인하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아우슈비츠거짓말' 처벌규정이 있다. 앞서 언급된 한국의 역사왜곡금지법 등과 유사한 형벌규정이 형법전에 있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2017년 가짜뉴스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소셜네트워크 법집행 개선법(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werken)을 제정해 2018년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법한 콘텐츠에 대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하면 질서위반금으로 제재한다. 규제대상은 위법한 콘텐츠이고, 위법의 기준은 독일 형법이다. 독일 형법의 위헌조직 선전물 반포죄, 위헌조직 표시[25] 사용죄, 간첩 목적 위조죄, 공연한 범죄 선동죄, 범죄 위협을 통한 공공의 평온 교란죄, 국민선동죄, 폭력물 반포죄, 범죄의 대가지급 및 찬양죄, 신앙 종교단체 세계관단체 모욕죄, 음란물의 반포죄, 아동음란물의 반포 취득 소지죄, 모욕죄, 비방죄, 중상죄, 사진촬영을 통한 고도의 인격적 사생활 영역의 침해죄, 협박죄 등을 위반한 콘텐츠가 규제 대상이다.[26] 독일 내에서도 이 법에 대하여 옹호론과 위헌론이 충돌하고 있다.

9.3. 대만: 시행 중

대만2018년 태풍 제비가 일본을 지나갈 때 가짜 뉴스가 퍼져 홍역을 치렀고, 이에 대만 정치권은 '재해방지·구호법(災害防救法)'을 개정하여 가짜 뉴스 유포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 시 10년 이하 유기징역, 사망자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이라는 초강력 처벌법을 입안했다. 이어 입법원2019년 5월 7일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켜 실제로 시행하고 있다.#

즉, 가짜 뉴스 유포로 치사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살인에 준하여 처벌한다.[27] 한국에서 가짜 뉴스 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한 근거는 주로 대만의 이 사례를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에 대해 대만 내부에서는 필요성의 목소리도 큰 반면, 언론의 자유가 저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28]
대만 재해방지·구호법(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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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Informants who report untrue information about disasters despite the fact that they perfectly know the information is untrue as specified in Paragraph 1 of Article 29 shall be fined from NT$300,000 to NT$500,000.
Anyone who spreads rumors or untrue information about disasters and thus causes damage to the public or other people shall be subject to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detention or a fine not more than NT$1,000,000.
If the commission of an offense specifi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results in the death of others, the offender shall be sentenced to life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seven years; if it results in serious physical injury, the offender shall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hree years but not more than ten years.
영문본을 보면 알겠지만, 재해 상황에서의 허위사실유포까지 폭넓게 처벌하는 법이다.

10. 식별법

파일:external/www.ifla.org/how-to-spot-fake-news_440px.jpg
파일: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방법.png
국제도서관연맹에서 만든 가짜 뉴스 식별법 인포그래픽.[29]
이 그림은 http://www.factcheck.org의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어느 신문이나 마찬가지지만, 가짜 뉴스의 경우에도 절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 때문에 현시대 언론들에게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가 바로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교차검증 작업이다. 가짜 뉴스 사이트들은 일견 허위 백신 사이트들과도 공통점을 갖는데, 워싱턴 포스트나 NBC뉴스 등 유명 언론사들의 도메인 뒤에 .com을 빼 버리고 .ma 같은 엉뚱한 걸 넣거나,[30] .com.co처럼 뒷부분에 .co가 추가된 도메인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31] 그 목록은 이곳을 확인하면 된다.

캘리포니아 주 어바인시 플라자 비스타 초등학교 5학년반 스캇 브래들리 교사가 제안하는 "학생들이 가짜 뉴스를 식별할 수 있는 7가지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어떻게 다른가?
  • 제시된 정보가 의미 있는 정보이며 그 정보의 내용을 이해하는가?
  • 제시된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다른 출처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 관련 분야 전문가가 그 정보와 연결되었거나 그 정보를 작성했는가?
  • 현재 알려진 정보는 무엇인가?

11.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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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대중매체


[1] 사진에는 총 2가지 오류가 있다. 애초에 일본의 인구가 약 1억 2000만명인데 사망자 수가 1억 2000만명인 것은 현실적인 범주를 넘어선 멸절, 국가 멸망 수준이며, 사진 속 모습은 신칸센 열차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일반 전동차인 케이큐 1000형 전동차케이큐 본선에서 충돌사고가 난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 더 이상한 점이 있는데 가짜 뉴스를 유포한 이 채널의 구독자가 무려 46.3만명의 구독자 봇이다.[2] 마이클 잭슨은 악성루머의 대표적인 피해자였다[3] "거짓말하는 언론"이라는 뜻으로, 용어 자체는 19세기에 처음 만들어졌지만 이를 일반명사화시킨 것은 나치당이다.[4] Daniel Patrick Moynihan. 다소 논쟁이 있었지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불이익을 철폐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했다고 평가받았다. 반면 그의 딸 모라 모이니핸(Maura Moynihan)은 아버지의 행보를 이어받는다고 중국공산당의 독재적 행보를 반대하느니 마느니 했으나 (뭐 중국은 신경도 안 쓰지만) 한국계 미국인 부부를 중국인이라 판단하여 중국으로 꺼지라는 욕설을 퍼붓는 바람에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고 아비 망신 다 시켰다. 게다가 이 때 자신의 추태를 시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짤막하게나마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괜찮았을 것을 온갖 되도 않는 자화자찬과 자기 업적 부풀리기 시전으로 피해자들의 어그로만 잔뜩 끌었다.[5] 대표적으로 Ending the Fed News 같은 매체들이 있다.[6] 특정정당의 정치인의 실언을 보도한 뉴스에 대해 '응, 가짜 뉴스', '응, 신고할게' 같은 식으로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이 있다.[7] 훗날 유해 발굴작업 등을 실시한 결과 현재 공습의 총 사망자는 35,000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그 당시에는 25,000명이 정설로 여겨졌다.[8] 검찰 수사관 자격을 사칭[9] 안타깝게도 이 오보의 댓글 중 맨 밑에는 자신의 조카가 타고 있었는데 다행이라고 하는 댓글이 있다. 물론 이 역시 거짓말을 하는 건지는 모른다.[10] 박근혜는 헌정 역사상 유일하게 혼인하지 않은 대통령이다.[11] 집회 참여 인원 뻥튀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비판 및 논란 항목 참조.[12] 전염병 유행의 원인도 중국공산당을 비롯한 중국 정부의 가짜 뉴스로 인한 늑장 대응이다.[13] 보수 성향이라고 주장하는 시각도 있으나, 이 언론의 기자인 강미진 기자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적도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에 호의적인 북한 주민을 취재하기도 하였다. 명확한 성향이 없는 것에 가깝다.[14] 여기서부터 가짜 뉴스이다. 주호영 아들은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했다.[15] 위에 언급된 가짜 뉴스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발판을 마련하기도 한다.[16] 주장하는 사람이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을 공격한다면 단순히 상대를 음해하는 것밖에 안된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상대방이 힘을 들여가며 반박근거를 제시할 의무도 없다. 이 원칙이 없다면 근거 없이 무책임하게 주장하는 사람을 위해 당하는 상대방이 책임지고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주객전도 상황이 된다.[17] 이정도라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최소한 검경이 단서를 잡고 조사를 시작할 정도의 정황증거는 있어야 한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식의 간접증언이나 아니면 말고 식의 카더라 뉴스로는 안된다.[18] 당연하게도 정상적인 언론인은 최소한 카메라 앞에서는 이런 말을 입에 담지 않는다.[19] 가짜 뉴스를 다루는 채널들도 최소한의 설득력을 주기 위해 기사들을 비롯해 주장의 출처를 조금씩은 내보내는 추세이다. 다만 출처로 내놓는 기사들은 모두 한쪽 성향으로 치우친 언론의 것들을 자신들의 뇌피셜로 재가공할 뿐더러 반대쪽 논조의 기사들은 무시하며 교차검증을 하지 않는다. 인용하는 기사들도 뉴데일리 등을 비롯한 극단적 성향의 언론들의 것들도 정설인 마냥 제시하는 것도 문제다.[20] 북한의 군사력 왜곡과 과장보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유언비어, 천안함 관련 음모론, 세월호 고의침몰설 등.[21] 단, '인기' 목록의 영상은 유튜브 이용자의 이용내역과 무관하게 유튜브 내부 기준에 맞게 일괄적으로 게시된다.[22] 가짜 뉴스는 입말을 통해 유포되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 다르게 SNS나 언론 출판물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23]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논란에 가려져서 그렇지 한상혁이 조국 다음으로 야권의 반발이 강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과 함께 한상혁을 타깃으로 지목했으며#, 청문회에서는 언론계의 조국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24] 굳이 해외로 한정한 이유는 국내 거주 내국인이라면 언론인은 정권의 철저한 감시와 검열을 받고 있었고 일반인이라도 정권에 거슬리는 발언을 하면 좌경분자라는 명목으로 체포하여 안기부의 취조실(고문실)이나 삼청교육대같은 곳에 보내면 되었기에 해당 법에 국내 거주 내국인을 굳이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25] 대표적으로 하켄크로이츠[26] 안수길, 가짜뉴스에 맞서는 독일 사회관계망 집행법의 내용과 쟁점, 2019[27] 한국의 형사법 체계에 빗대어 말하자면 '가짜뉴스유포치사상(죄)', '허위통신유포치사상(죄)' 정도가 될 것이다.[28] 우리나라도 비슷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원체 한국 언론들 스스로가 신뢰도를 크게 깎아먹어서 사실상 양치기 소년 취급을 한다는 것이다.[29] 오른쪽은 번역본.[30] 예컨대 한때 존재했다가 폐쇄된 Bloomberg.ma의 경우.[31] 예컨대, ABCnews.com.co, DrudgeReport.com.co, NBCNews.com.co, usatoday.com.co, washingtonpost.com.co가 있다.[32] 페르난도 7세의 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