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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유산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문화유산: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제70조(시·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로서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이 법에서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문화유산: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제70조(시·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로서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에서 지정한게 아닌 각 시와 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