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19:45:35

엄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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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응보주의와의 비교
2. 배경3. 평가4. 엄벌주의의 사례
4.1. 엄벌주의 성향을 지녔던 인물들
5. 대한민국의 경우
5.1. 관련 문서
6. 대중매체에서7. 관련 문서

1. 개요

엄벌주의()란 범죄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혹형주의()라고도 불린다.

엄벌주의에서는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보다는 죗값을 치르게 하는 데 집중한다. 넓게는 온정주의에 대한 비판도 포함한다.

보통 교정주의와도 반대 개념으로 표현되나, 엄밀하게 따지면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다. 형벌의 목적을 고려함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다양한 관점이 있어왔고, 교정주의나 엄벌주의도 다른 관점과 방법론으로 세분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1.1. 응보주의와의 비교

엄벌주의와 혼동되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응보주의(主義, retributivism)가 있다. 둘은 많은 부분을 공유하지만 별개의 개념이다. 응보주의는 범죄자가 범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서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상이다. 단순히 엄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사상이면 모두 통틀어서 엄벌주의라고 지칭하는 것과는 달리, 형벌을 어떠한 사회적 효용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인과응보 그 자체에 목적성을 둔다. 이 점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엄벌'을 주장하는 일부 목적형주의와 구분된다.

응보주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범죄자가 입힌 피해나 그 죄질에 동등한 수준의 응보가 가해져야 한다는 등가주의를 강조한다. 이는 응보주의가 본래 복수만을 강조하던 고대의 처벌에서 발전하며 등장했기 때문이다. 원시, 고대 시절의 형벌은 처벌의 수위나 정당성에 대한 고민 없이 무분별한 엄벌이 난무했다. 응보주의자들은 강한 처벌이 아닌, 저지른 죄값만큼의 처벌을 내려야 함을 강조하였다. 사형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은 경우에만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당시의 응보주의는 엄벌보단 전반적인 처벌의 약화를 주장했던 사상이었고, 무분별한 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죄값에 비례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응보주의가 태동하던 시기엔 당시의 과도한 국가형벌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나온 사상이었다. 그러나 현대 이르면서 목적형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응보주의에 대한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목적형주의란, 평화로운 질서유지라는 사회적 책무 내지 그 외부효과에서 형벌의 목적을 탐구하려는 관점이다. 대표적으로 형벌이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존재함을 주장하는 예방주의가 있다. 형벌은 범죄 예방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반면 응보주의는 목적형주의와는 달리 어떠한 목적을 갖고서 처벌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단지 범죄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형벌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형벌을 별도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형벌 그 자체가 목적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응보주의는 범죄율 감소 효과, 피해자의 만족감, 국민 정서의 충족 등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처벌해야 한다고 보지 않으며, 단지 해악에 따른 응보라는 관점에서의 원칙 준수만을 강조하고 그 과정 자체만을 따진다.

그러다보니 응보주의는 범죄 예방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범죄 예방에는 무관심하고 윤리학적인 의미에서의 정의구현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점이 너무나도 치명적인 나머지, 현대에 이르러서는 응보주의가 사실상 사라졌다.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로만 생각했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측면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고, 범죄율 감소보다는 죄질에 비례한 정의구현을 강조하는 사상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응보주의자인 임마누엘 칸트와 같이, 응보주의자들은 위하력격리를 통한 일반예방 효과를 (비교적) 배제하고 순수히 범죄인이 죄값을 돌려받는데 집중했다. 죄질에 따른 처벌을 주장했을 뿐, 재범 가능성이나 범죄율 억지 효과, 피해자를 위한 처벌 등의 요소들은 고려하지 않았다. 정의를 위해서라면, 처벌은 오로지 그 범죄의 해악에 대응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사회의 해악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넷상의 토론에서는 종종 응보주의를 표방하며 엄벌주의적 주장을 펼치거나, 엄벌주의를 응보주의와 동의어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에는 응보주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응보주의는 사회적인 해악, 즉 이해타산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적 효용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응보주의가 아니다. 예컨대, 엄벌의 범죄율 감소 효과를 어필하는 경우에는 응보주의라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를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응보주의가 아니다. 응보주의의 목적은 피해자의 복수심 해소, 범죄의 감소 등의 감정적 만족감이나 사회적 효용을 위한 것이 아닌 이성적인 의미에서의 사회 정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엄벌주의를 '형벌이 죄값에 상응해야 한다는 일관적인 원칙을 고수하려는 사상'으로 표현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오늘날 엄벌주의는 어떠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윤리학적 관점에서 일관성과 논리성을 강조한다기보다는 높은 형량에 따른 격리와 위하력, 국민 정서의 만족이나 피해자의 만족감 등 사회적인 효용 증진 차원에서의 주장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2. 배경

  • 위하시대 이후에도 이에 대한 반성으로 박애주의 시대가 왔으나, 범죄의 격증, 상습범. 누범. 소년범의 증가로 지금의 과학시대에 이르게 되었다.[1]
  • 해당 범죄의 특수성
    • 고의성과 계획성: 특정 범죄는 실수로 하는 경우가 없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이 아무리 실수를 한다지만,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걸 하는 건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인 행위 뿐이다. 그렇기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겐 사회와 격리란 처벌을 내려야 된다.
    • 높은 재범률 : 특정 범죄에는 중독 성향이 있으므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는 '재범률'이 높다. 따라서 이런 범죄는 교화가 불가하고 사회에 내보내도 몇번이나 '재범' 을 반복하므로 범죄자는 사회와 격리되어야 한다.
    •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피해 : 특정 범죄는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범죄니[3], 처벌을 내려서 사회와 격리해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 지속적인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된다.
    • 다수의 피해자 : 특정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많이 나왔으니 이에 대해서 마땅히 높은 처벌을 내려 사회와 격리되어야 한다.
  • 해당 지역의 특수성
    • 민주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지역 특성상 치안 유지가 어려운 경우
      이쪽의 대표적인 예시가 미국,캐나다,러시아다. 실제로 미국인 경우는 인구에 비해 땅이 워낙 넓기에 대한민국에 비해 치안이 상대적으로 나쁘고, 그렇기에 엄한 벌을 내려서라도 치안 유지를 하려는 것이다. 캐나다와 러시아의 바로 이런 이유로 다른 지역에 비해 형량이 높다.
    • 해당 국가가 권위주의 국가거나 독재국가인 경우
      이쪽의 대표적인 예시가 중화인민공화국,러시아,북한,싱가포르다. 실제로 중국은 사형 집행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국가 중 하나며, 싱가포르는 엄벌주의 경향이 높은 국가다.
    • 종교적인 가치관이 강한 경우
      이슬람 국가들이 대표적인 예시로 이쪽은 종교율법을 위반하거나 해당 종교에 반하는 행위를 한 인물을 가혹하게 처벌한다.
    • 인근 혹은 해당 지역에 특정 범죄집단이 있는 경우
      삼합회가 있는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이나 갱단이 있는 미국이 바로 그 예시다.
  • 해당 상황의 특수성
    •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경우
      내란죄, 외환죄나 국가원수 암살 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기징역 또는 사형선고가 가능하다. 군형법이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이 높은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 한정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
      이쪽의 대표적인 예시가 해상강도다. 선박이 바다에 고립되었다는 것 특성상 일반 강도와 달리 해상강도인 경우는 위험도가 더 크기 때문이다.
    • 공안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이 해당된다. 문서에 관한 죄에도 공문서에는 더 큰 처벌을 하고 있다.
    • 공무원의 직무 중 범죄
      공무원은 국가의 행정집행을 담당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직무 중 범죄에 있어서 민간인보다 형사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군형법 등이 해당된다. 특히 군형법은 전시 항명이나 전시 군무이탈같은 특정 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일반 형법보다도 매우 높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공무원의제를 적용받는 경우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 기타
    • 피해자에 대한 법의 처우가 안 좋은 케이스
      대한민국이 바로 이런 예시인데, 대한민국인 경우는 법정형 자체는 선진국 중에서 의외로 높은 편이나, 이와 별개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편이며 영미법이 아닌 대륙법을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미법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다. 이런 사유로 대한민국은 엄벌주의 기조가 강한 편이다. 괜히 n번방 사건 때 피해자는 일상으로란 구호가 나온 게 아닌 셈. 특히 앞에 언급한 성범죄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아직도 미진한 편이다. 사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선 범죄자의 교화만큼이나 신경 쓰는 것이 바로 피해자에 대한 회복이다.
    • 법정형과 선고형 사이의 지나친 괴리
      이건 후술하다시피 아동 성범죄에서 주로 일어나는데, 대한민국은 법정형과 권고형인 경우는 상당히 무거운 편이며 이론상으론 살인죄와 맞먹는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실제 내려지는 선고형인 경우는 대체로 낮은 편이며, 집행유예도 종종 나온다.[5], 물론 이건 국회보단 검사/판사 등의 문제점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더 적절하다.
    • 전근대적인 형법에 의한 경우
      그 법률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여겨졌던 법률이었지만, 현대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볼 때 다소 엄벌주의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원래 비례의 원칙을 명시한 엄벌주의와는 거리가 먼 문장이었으나, 신체형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현대의 기준으로는 다소 엄벌주의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는 샤리아 형법이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근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조선의 구 법들이 소멸했으며, 해방 이후에도 형법을 정비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이 오래된 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 종종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법률이 존재한다.

3.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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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엄벌주의의 사례

  • 실질적인 사형 유지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볼드체로 표시.
  • 프랑스: 대륙법계 국가 중 가장 엄벌주의적인 서유럽 국가 중 하나인데 자그마치 중세 때부터 이랬다. 우선 프랑스는 서유럽에서 가장 늦은 시점인 1977년까지 단두대를 활용하며 사형을 적극적으로 집행했고, 1981년에 와서야 서유럽 국가 중 마지막으로 사형제를 폐지했다.[6] 현재에도 프랑스는 영국 등과 마찬가지로 절대적 종신형을 시행하고 있으며[7] 프랑스 특유의 열악한 교도소 관리로 재범율을 낮추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징역 상한도 30년으로 높다. 하지만 문제는 교도소가 1990년대와 그 이전 한국 교도소를 연상케 할 정도로 열악한데[8], 종종 프랑스 국내와 EU에서도 비판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 프랑스의 교도소는 프랑스령 기아나마르티니크, 과들루프 등 열대의 환경 열악한 해외 영토에도 많이 있으며 이곳에 수감되면 빠삐용을 실사판으로 찍는다. 게다가, 이런 환경이 재범방지나 교화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서 더 문제가 되고 있다.[9] 또한 프랑스는 2000년대에 유입된 무슬림 빈곤층 이민자들을 엄벌주의에 입각해 경범죄만 걸려도 무더기로 징역형을 보냈는데,[10] 오히려 이들이 교도소로 가서 테러리스트로 전락해 테러를 저지르는 일이 흔하다.
  • 영미법계 국가들
    영미법계 국가들은 어느정도 응보주의에 호의적인 편이다.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매우 엄격한 청교도 윤리를 전통으로 삼은데다 영미법 국가에서의 판사들은 대부분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직업이기 때문이고, 법원(法源, 법의 근원)이 판례이기 때문이다. 판례법주의를 따르기에 죄형법정주의의 눈치를 덜 보게 된다. 또한 영미법계 국가들은 배심원제를 채택하기에 일반인의 엄벌주의 정서가 재판에 반영될 여지가 더 크다. 그리고 영미법계 국가 중 일부는 판사를 선거로 선출하기 때문에, 국민정서법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는 낙선될 각오를 해야 한다. 법관을 선거로 임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논자들은 영미법계 국가의 엄벌주의 경향과 그에 따른 폐해를 근거로 들기도 한다.
    • 미국[11]: 과거 미국은 절도 3번에 종신형을 내렸을 만큼 엄벌주의의 전형이었다. 지금도 흔히 엄벌주의의 사례로 떠올리는 국가이고 선진국 중에서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가장 엄벌주의적인 국가이다. 흉악범에게는 종신형이나 징역 몇백년도 스스럼없이 때리고 주로 보수적인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는 주들은 사형제도를 시행하며 특히 미국의 몇몇 다양한 지역들은 엄벌주의로 유명하다. 하지만 과도한 엄벌주의를 유지했던 주들에서 재범률의 폭증, 교도소 비용의 증가로 인한 교도소 포화 등이 발생하면서 범죄율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해버릴 정도로 악화되자, 오늘날에 와서는 미국도 엄벌주의를 줄이는 추세이다. 실제로 최근에 와서는 중범죄자하고 살인자는 아닌 미성년 중범죄자 및 잡범에 대한 처우는 상당한 차이를 두고있어서 전자는 그냥 징역 수백년이나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깔고 가장 열악한 교도소에 수감한 뒤 알아서 거기서 죽건말건 방치하는 식으로 내버리는 반면, 잡범이나 미성년 중범죄자는 형량을 감하여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거나, 설령 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엄벌을 때려도 나중에 슬그머니 감형해주는 일이 많다.[12] 특히 지나치게 남발되는 엄벌주의가 재범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미국도 2000년대 이후에는 교화 프로그램을 크게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로 이런 잡범의 갱생은 전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교화되어 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전과자들과 수감자들에게 사회적인 복지정책과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다. 밑의 나라들과 비교하면 미국은 엄벌과 교화 두개의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문제는 미국이 세계 1위의 경제규모의 국가치고는 교도소 교화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열악한 수준이다. 애초에 엄벌주의로 인한 과밀수용 때문에 교도소 공간이 부족하다면서 범죄자들을 체육관 같은 열린 공간에다가 몰아놓고 방치하여 범죄가 발생하는 교도소가 상당히 많은게 미국이다보니, 이미 범죄사관학교화된 교도소도 상당히 많다. 특히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끝판왕이다보니 범죄를 저질렀을 때 좋은 변호사 등을 얻는 게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강간범이 고작 징역 6개월의 선고를 받아 풀려난 사례도 있다.[13]그리고 사법거래만 잘하면 솜방망이 처벌도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래퍼 6ix9ine은 아동 성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사법거래를 통해서 1년도 안되는 징역으로 감형을 받았으며 거기에다가 코로나 19로 인해 겨우 5개월 동안만 감옥에 있었다.
    • 영국: 유럽에서 엄벌주의가 가장 강한 국가 중 하나이다. 대영제국 시절부터 이러한 엄벌주의 전통이 강했다. 현재에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있고 모든 살인범죄에 한해서 판사는 의무적으로 최소 상대적 종신형을 선고해야 한다.[14] 영국은 유럽 대륙법계 국가들과 비교하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데, 유럽 국가들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15세(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14세(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러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13세(프랑스)인데 영국은 10세이다. 그러나 2019년 12월에 가석방된 범죄자의 재활프로그램 테러 사건으로 테러 범죄자와 지적장애 여성 살인자가 가석방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여전히 미국에 비해서는 형벌이 가벼움이 드러났다.
    • 호주: 미국처럼 가혹하지는 않지만 영미법계 국가답게 형량이 높은 축에 속한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가중주의 혹은 흡수주의를 채택하지만 영미법계 국가들은 대부분 병과주의[15]를 채택하기 때문이다.
  • 일본: 과속 과태료 초범이 한국 돈으로 9만원 선이거나 아니면 벌점 2점이다. 미국, 싱가포르, 대만 등과 더불어 사형을 집행하는 대표적인 선진국인데 특히 2012년에 자민당이 집권한 이후 사형을 활발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무기징역 역시 실질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가깝다.[16] 일본에는 나가야마 기준이 존재하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사망한 피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사형 권고, 4명 이상일 경우 극단적인 심신미약이 아닐 경우 사실상 사형 확정이다.[17] 이러한 일본의 엄벌주의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는데 비판자들은 유죄추정의 원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찰이나 사법 기관의 실수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형을 살게 되는 이른바 엔자이 문제가 이러한 엄벌주의와 결합되어 골치아픈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옹호론자들은 이러한 사형제를 위시한 엄벌주의 덕에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살인율을 자랑하며[18] 최고의 치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일본의 세계 최저 수준의 살인율은 일본 내 사형제 지지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요 논거 가운데 하나이다.
  • 중화권 국가들
    • 중국: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1983년 엄타로 2만 4천명을 공개처형했다. 2000년대까지 공개처형이 있었고, 현재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많은 국가로 죄질이 나쁘면 무조건 사형. 다만 중국 내에서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도 사형을 마구잡이로 집행하지 않고 사형의 심사는 고급인민법원에서 판결하고 최고인민법원에서 심사해서 신중하게 내리는 편이다. 그러나 경찰이 고문과 가혹행위를 저지르기로 악명높아서 무고하게 사형당한 사례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인구가 약 14억 명이라 그래도 사형이 많은 편이다.
    • 홍콩, 마카오: 중국 본토만큼은 아니지만 이쪽도 엄벌주의로 가는 게 보인다. 본토와는 달리 사형 제도는 없지만, 홍콩과 마카오의 교도소도 모이는 인간들이 광둥성삼합회필리핀인 갱스터,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불법체류자들에 백인 마약상 등이라서 꽤 험악하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교도소가 꽤 무섭고 열악해 재범률을 낮추고 있다. 홍콩, 마카오의 경우 일단 불법 체류자 및 밀입국자를 임시 감금하는 불법체류자 감호소부터가 꽤 험하다. 홍콩에서는 사형제가 폐지되었으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이를 대신한다. 홍콩/마카오는 특별행정구로 그 자체가 1개 성급에 해당하는 사실 상의 별도 국가라 광동성과는 법부터 다르다. 당연히 홍콩 경무처는 중국의 공안부와 분리되어 있다. 홍콩 경무처 문서 참조.[19] 그리고 엄벌주의 성향은 영미법계로 영국법을 그대로 계수한 홍콩이 대륙법계로 포르투갈/스페인 법을 계수한 마카오보다 더 강하다. 마카오는 형량에 상한선이 있어 조금 덜한 편이나 반환 후 범죄척결을 위해 엄벌주의로 가고는 있다. 포르투갈 본토부터 감옥이 프랑스 등과 함께 유럽에서 가장 험악하기도 하다. 다만 마카오나 포르투갈은 교도소 관리는 엄벌주의에 속할지라도 사형과 무기징역이 없는 나라인 만큼[20] 형량에 있어서는 확실히 온정주의에 속한다.
    • 대만: 장제스-장징궈 독재시절에는 한해 수십명을 처형했는데, 민주화가 된 이후, 천수이볜 이전까지는 엄벌주의가 별반 다를 바 없었으나, 대만 역사상 최초의 정권교체가 천수이볜민주진보당에 의해 이뤄지고, 사형수는 대폭 줄었다. 사형 폐지여론이 상당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잉원 시대까지 사형은 유지되며 비교적 활발하게 집행된다. 한국처럼 형량도 대륙법계 치고는 무거운 편이다. 일단 중국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엄벌주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향을 유지하는 이유는 범죄조직인 삼합회의 범죄 수위가 상당히 높은 건 물론이고 중화민국이라는 나라가 대륙의 국민정부부터 엄벌주의를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당장 장제스부터 강성인물로 손꼽힌다. 국부천대 이후에는 대륙 간첩 처단 목적도 있다.
  • 독재의 전력이 있거나 현재 독재 정권의 치하에 있는 국가.
    • 러시아: 구 소련 시절에는 사형제도 및 굴라그 유배 등의 형벌이 존재했다. 굴라그는 일종의 수용소로 독재자 스탈린 치하에서는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악명높은 정치범 강제수용소였지만, 스탈린 사후에는 가혹한 노동과 무기징역에 가까운 수감기간은 점점 폐지되었다. 러시아 연방이 된 오늘날에는 굴라그도 완전히 없어지고 1996년 이래 사형도 무기한 유예되어 있다.[21]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집권 직후 방사능 홍차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 차원의 린치가 벌어지며 아직도 형벌 집행이 엄격하고 잔혹하며 종신형제가 활발히 시행 중이다.[22] 한 예로 보르쿠타 같은 곳은 소련 굴라그를 그대로 쓰고 있는 곳이며 흉악범들만 가두는 흑돌고래 교도소는 교도관들도 죄수를 대놓고 사람으로 취급 안 하고 말하는 짐승이나 물건 취급한다.[23] 체첸 독립운동가 중 구 굴라그인 중경비 교도소에 갇혔다 증발해버린 사람이 많다.
    • 북한: 오토 웜비어에게 북한의 정치선전물 절도죄를 국가 체제 전복이라는 엄벌주의의 일환으로 무려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했다. 그 외에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들의 인권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천부인권을 부정하고 이른바 우리식 인권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자신들의 엄벌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원래 법정형은 징역이 최대이지만, 특별지시로 인해 사형이 이루어지는 등 형법이 사실상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국가이다. 특히 다른 국가들과도 대조되는 것이 타국들의 경우 일반범죄에 한해 엄벌주의 경향을 보이는 것과 반대로 북한은 정치범, 사상범에 대해서도 처우가 굉장히 혹독하다. 의외로 일반 범죄는 법정형이 사형까지 가는 범죄는 많지 않고[24], 형을 살아도 북한의 교도소인 로동교화소에서 집행되는 징역(로동교화형)형을 살게 되지만, 정치범은 최대 사형이며, 가벼운 경우에는 일반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서 전염병이나 기아로 사망하던지, 기적적으로 버티거나 뇌물을 주고 풀려나던지 둘 중 하나가 되지만, 무거운 경우에는 사실상 살아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완전통제구역에 수감된다. 이 쯤 되면 나치 독일의 절멸수용소와 비슷한 수준이며 사실상 사형이 더 나은 수준일 것이다. 로동교화소나 정치범수용소 모두 강제노동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매우 고된 일을 시키며, 심지어 풍계리 핵실험장[25]이나 녕변원자력연구소 등 핵시설에 끌려가서 일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당연히 방사능 보호의 등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서는 외부의 미디어를 접하는 것 조차도 사형이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는 중범죄이다. 김씨일가에 대한 접촉 시도에는 특히나 민감하게 대응하며 호위사령부에서 상시 통제하고 있다. 때문에 김씨일가 앞에서는 범죄는 물론 가벼운 일상행동조차 함부로 할 수 없다.[26]
    • 싱가포르: 리콴유 시기 당시 철권통치 전력이 있다. 이 나라는 경범죄에 대해 무지막지한 벌금을 부과하며 강력범이나 성범죄자 등에게는 태형이 기다리고 있다. 마약이나 살인죄는 무조건 사형을 집행한다. 치안이 불안한 나라들의 입장에선 모범 사례지만 다른 민주국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엄격한 형벌에다가 많은 법률 때문에 숨도 못 쉰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특히 태형은 전근대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가혹한데다 별 이점도 없다고 비판하는 일각도 있으나 태형제도 덕분에 싱가포르의 강력범죄 및 성범죄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다. 무장강도, 갈취, 약취유인, 납치, 테러리즘 등 강력범죄자들이나 성범죄자들을 전원 태형 집행해버리기 때문에 강력범죄나 성범죄가 발 붙일 곳이 없다. 싱가포르인들도 너무 억눌려서 자신들보다 못 사는 외국에 나가면 함부로 행동하는 일이 잦다. 아예 서구로 이민가서 귀화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소수이고 대부분 싱가포르인들은 엄벌주의가 본인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켜줘서 호응도가 높다. 특히 IS 등의 테러가 극성을 부리게 된 2010년대 이후에는 더이상 엄벌주의에 대한 불만은 없어졌다. 사형 집행 역시 미국, 중국 못지않게 매우 활발하다. 물론 이러한 엄벌주의가 마냥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도 아닌게 싱가포르의 살인율은 인구 10만명당 0.1~0.2명대로 초소형 국가를 포함해도 압도적인 세계 최저 수준이다. 특히 마약 문제로부터는 매우 자유롭고, 그 외에도 각종 중경범죄 지표가 유의미하게 낮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사례는 엄벌주의의 양면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베트남, 인도네시아: 사형이 집행되는 국가이다. 베트남은 중국과 필리핀에 가려 있어 그렇지 사회주의 국가답게 경찰의 권력이 강하다. 인도네시아는 민주주의 국가라고는 하지만 수카르노와 수하르토의 2대 독재를 경험했던 나라로 독재 잔영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경찰의 권력이 강하며 형벌이 세다. 인도네시아는 여러 섬에 다양한 부족이 있어 분리주의를 억눌러야 하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억제가 필요한 이유도 있다.
    • 벨라루스: 현 시점 유럽에서 유일한 사형 유지국이다. 특히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집권 이후 엄벌주의 경향이 심화되었고 유럽 내에서도 인권 침해로 크게 비판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EU는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퇴출되기 이전의 러시아도 가입한 유럽 평의회에도 가입하지 못했다.
  • 종교 국가
    종교 자체가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편이다 보니 종교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엄벌주의를 지향하는 경우가 다소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반대로 종교의 영향으로 인해 온정주의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문 편이다.
    • 대다수 이슬람 국가들 - 특히 샤리아를 채택한 나라들은 그 특성상 극단적인 엄벌주의를 실시한다.
      • 사우디아라비아: 아직도 참수형 및 투석형을 실시 중이다.
      • 이란: 한국 같으면 소년원에서 교정 및 보호하는 소년범들도 주저없이 사형에 처하는 나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 브루나이
      • 말레이시아: 샤리아를 적용하지는 않아서 위의 국가들에 비하면 덜한 수준이며 사형도 2018년부터 동결되었다.
  •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대통령 당선 이후. 2017년에 들어서부터는 중국과의 사이가 나빠지고 서방 국가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예전에 비하면 약해지긴 했다만 2018년 이후 다시금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서방과 사이가 나빠져 거리낌 없는 범죄자 숙청을 벌였다. 심지어 한때는 폭력조직까지 공권력에 끌여들여서 마약사범을 잡아들이는 데 쓰기도 했다. 사형제는 가톨릭 국가라는 명분 하에 2006년 명목상 폐지되었다. 물론 명목상이지 두테르테 집권기에는 그의 개인 군인들인 다바오 특전대가 범죄자 여럿을 처형하고 다녔다.

4.1. 엄벌주의 성향을 지녔던 인물들

  • 로드리고 두테르테
  • 드라콘 - 사소한 범죄에도 사형을 내리는 드라콘 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는 시민들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 일으켜 실패한다.
  • 상앙 -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만든 법 때문에 본인의 목숨이 위험해지게 되어 고사성어 작법자폐(作法自斃)의 유래가 되었다.
  • 시황제
  • 이순신 - 법을 매우 엄격히 집행은 했으나 그 대신 매우 공정했으며 필요 이상의 형벌은 집행하지 않았다. 다만 이는 그의 직업이 그를 엄벌주의자로 만든 것에 가깝다.
  • 아우렐리아누스 - 3세기의 위기기독교의 발흥으로 혼란했던 로마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공공도덕을 강조하며 엄격한 법집행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게 지나쳐서 결국 그를 두려워한 부하들에게 암살된다.
  • 제갈량 - 매우 엄정한 법 체계와는 별개로 굉장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통치 덕분에 제갈량 사후 촉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제사를 지냈을 만큼 존경받았다.
  • 블라드 3세 - 전쟁포로와 범죄자, 행실이 바르지 못한 주민들에게 꼬챙이형을 도입하여 잔혹한 공포정치를 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 때 주민들에게 배신당하여 블라드 3세가 몰락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후 러시아의 이반 뇌제가 그의 통치를 벤처마킹하는데 이로 인해 나라가 피폐해지게 되어 외적의 침공에 제대로 대응도 못할 정도가 되어 이반 뇌제의 엄벌주의도 사실상 실패한다.
  • 주원장 - 명나라의 초대 황제. 어린 시절 가난했던 기억 때문에 탐관오리들을 혐오하여 박피형[27], 알슬개[28] 등 잔혹한 형벌을 수만명에게 실시하였다. 하지만 어제 책임자를 고문하여 죽이면 오늘 후임자가 또 잘못을 저지른다고 한탄을 한 기록을 보면 실제 범죄율 감소에는 하등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 정원식 - 노태우 정부 당시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행보를 보인 적이 없지만, 전교조와 운동권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엄벌주의성 행정을 고수하다가 마지막 강의 후 운동권 학생들에게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며 20분간 계란을 투척당했다. 이 모습이 촬영차 왔던 기자들에게 찍혀 대서특필되면서 운동권 인사들은 국민들의 강한 반감을 샀다.
  • 자이르 보우소나루
  • 포증 - 일명 포청천으로 알려진 인물, 관리에게는 혹독하고, 백성들에게는 너그러워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사후 중국의 공정과 강직의 상징이 되었다.

5. 대한민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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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관련 문서

6. 대중매체에서

대중매체에서는 엄벌주의가 묘사되는 곳은 영 좋지 못한 곳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29] 지도층이 너무 가혹한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라거나 사회 체계가 무너져서 엄벌 아니면 답이 없는 포스트 아포칼립스적인 세계로 설정된다. 이 때문에 주인공은 이런 세상을 뒤집기 위해 권력에 맞서 싸우거나 혹은 자기 자신만이라도 인도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주인공이 올바른 존재임을 부각한다.

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당 캐릭터가 무겁고 어두운 배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묘사된다. 대체로 가족을 부당하게 잃었는데 가해자가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등. 이쪽은 오히려 온정주의적인(혹은 부당한) 법에 반대해서 개인적으로 엄벌주의적(그리고 사적) 처벌을 내리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 검정 고무신 4 - 임시담임 선생님
* 귀멸의 칼날 - 사후세계, 키부츠지 무잔
*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 - 델링 렘블랑, 빔 제타크
*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 스테인
* 뉴 바이블 - 제이
* 대역전재판 시리즈 - 스포일러
* 데스노트 - 미카미 테루, 야가미 라이토
* 단간론파 어나더 시리즈* 드래곤볼 - 레드 사령관
* 로스트 저지먼트: 심판받지 않은 기억 - 쿠와나 진
* 마법천자문 - 옥황상제
* 마블 코믹스 - 닥터 둠, 퍼니셔
* 스파이 패밀리 - 도나 쉬라크
* 심슨 가족 - 함 판사
* 쓰르라미 울 적에 - 소노자키가, 소노자키 오료
* 아바타로전대 돈브라더즈 - 노우토 [31]
* 어벤져스: 엔드게임 - 호크아이
* 얼음과 불의 노래 - 조프리 바라테온
* 워크래프트 3/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 아키몬드
* 원더풀 프리큐어! - 네코야시키 유키
* 원피스(만화) - 사카즈키
* 은하영웅전설 - 루돌프 폰 골덴바움
* 참교육(웹툰) - 몇몇 주연들
* 페어리 테일 - 젬마
* 해리 포터 시리즈 - 바티미어스 크라우치
* 휴먼버그대학교 - 이쥬인 시게오고문 소믈리에
* NOIR - 알테나를 포함한 소르더 멤버 전원
* 렛츠 고투 프리즌: 한 판사로 인하여 3번이나 교도소로 간 주인공을 통해서 엄벌주의로 인하여 벌만 주고 교화를 시키지 않는 제도로 인한 폐단을 풍자하고 있다. 물론 주인공은 정의로운 인물도 아니고 누명을 쓴 것도 아니지만 불과 8살 아이에게 절도로 징역8년을 선고하면서 주인공은 범죄자 인생을 살게된다.
* TIGER & BUNNY - 유리 페트로프

7. 관련 문서


[1] 물론 과학시대가 엄벌주의라는 것은 아니다. 박애시대가 온정주의였던 건 사실이지만 위하시대의 형벌은 현대의 시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야만적'이기 때문. 즉 과학시대는 위하시대(正)와 박애시대(反) 간의 일종의 변증법을 통해 도달한 시대(合)라 할 수 있을 것이다.[2] 특히 불법촬영의 재범률은 무려 75%(...)다.[3] 횟수든 그 범죄로 인해 생기는 트라우마든, 2차 가해[4] 실제로 불법촬영은 1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다. 최소 수십 장에서 최대 수만 장(!!!)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다.[5] 물론 집행유예는 징역형과 맞먹는 처벌이지만, 국민 정서상 집행유예는 대체로 무죄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6] 평시범죄 기준으로 다른 서유럽 국가들의 케이스를 보면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는 19세기인 1867년과 1870년에 각각 사형을 폐지했으며, 이탈리아는 1948년, 독일(서독)은 1949년, 영국은 1965년에 사형제를 폐지했으니 프랑스가 얼마나 늦게까지 사형제를 유지, 집행했는지 알 수 있다. 그나마 스페인이 비슷한 시기인 1978년까지 사형을 유지했으나 이 당시 스페인은 민주정과 거리가 멀었고 벨기에도 1996년에 사형제를 폐지했지만 마지막 집행은 1950년이었으니 실질적으로 반 세기 동안 폐지국이었다. 단, 몇몇 서유럽 국가들은 전시범죄 기준으로 상당히 근시점까지 사형을 유지했는데 이탈리아는 1994년, 영국은 1998년에 이를 폐지했다.[7] 다만 모든 살인죄에 한해 의무적으로 최소 상대적 종신형을 선고하는 영국과 달리 프랑스는 30년 이하의 유기징역 선고가 많고 상대적 종신형 선고는 비교적 적으며(프랑스에서 상대적 종신형의 최소 복역기간은 18~22년이다.) 절대적 종신형 선고는 꽤 드물다.[8] 일부 소년교도소의 경우 지금도 마찬가지다. 박지호가 갇혀 있던 소년교도소는 시설의 열악함만 따지면 고증이 잘 된 편이다.[9] 국내에는 엄벌주의로 프랑스의 재범률이 매우 낮다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 프랑스는 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재범률을 가진 국가이다.[10] 무슬림 이민자들이 많아지기 이전에도 프랑스는 남부 지역에 주로 모여 사는 아프리카 북부 출신의 흑인들을 타겟으로 삼곤 했다.[11] 다만 미국은 주에 따라 법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즉 여기 서술된 내용이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12] 사실 미국에서 징역 몇 백년을 때리는 것도 감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인데, 형기의 1/3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무기징역도 가석방 심사가 가능하다) 갱생할 마음이 전혀 없고 재범률이 높은 흉악범의 가석방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13]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자면 강간죄의 징역 하한이 3년으로 되어 있으며,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동원해 최대한 깎아도 9개월이 한계다. 또한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성년 강간죄 사안의 감경영역 하한은 1년 6개월이다.[14] 영국에서 살인죄는 무조건적으로 유기징역이 아닌 종신형으로 처벌받지만 대신 죄질, 범죄자의 연령 등에 따라 최소복역기간(영어로 tariff)이 정해진다. 최소복역기간은 짧게는 10여년에서 길게는 40~50년에 이르며 연쇄살인범 등 도저히 답이 없는 말종들한테는 가장 강한 수위의 처벌인 가석방을 일체 불허하는 절대적 종신형(Whole life order)을 선고한다. 모든 살인범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유기형이 아닌 무기형을 선고한다는 점에 있어서 사형제의 유무를 제외한다면 일본보다도 엄벌주의가 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강력한 엄벌주의 성향으로 인해 영국은 온정주의 성향의 EU와 큰 마찰을 빚고 있다. EU에서는 회원국들에게 절대적 종신형의 폐지를 촉구하는데 영국은 이를 씹다가 결국 탈퇴했다.[15] 한 사건에 관련된 죄 각각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16] 일본의 무기징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평균 30년 이상은 복역해야 가석방되는 자가 등장하는 등 절대적 종신형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는 중이다. 반면 같은 무기징역이라도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평균 20년 전후로 가석방을 많이 시켜준다. 이로 인해 한일 양국은 국제 인권 단체로부터 형량이 지나치다며 비판은 받지만 대신 유럽보다 훨씬 좋은 치안을 자랑한다. 다만 일본 내에도 소수이긴 하지만 엄벌주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존재하며 EU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아베 전 총리는 2030년까지 사형제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는 있다.[17] 다만 사람을 4명 이상 죽였다고 해도 무조건 사형만 선고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피해자들이 가해자 본인이나 혹은 가해자의 가족 등에게 악랄한 짓, 예를 들어 상습적인 협박이나 폭행 혹은 괴롭힘, 심하면 살인 등을 했었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악랄한 뒷공작으로 억울하게 가해자의 인생을 망가뜨린 짓을 해서 가해자가 충분히 원한을 품을 만하거나 혹은 심하면 피해자는 죽어도 싼 놈이었다라는 등의 참작의 여지 등이 있으면 심신미약이 아니더라도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18] 살인율이란 1년에 인구 10만명 당 평균적으로 살해당하는 시민의 수이다. 0.2명대로 0.5~0.6명대의 한국보다도 크게 낮으며 1명대 전후인 서유럽 국가의 1/5~1/4 수준이다. 다시 말하면 같은 인구당 서유럽에서 4~5명이 살해될 때 한국은 2~3명, 일본은 1명밖에 살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일본보다 살인율이 낮은 국가는 모나코 같은 유럽의 소도시 규모 국가나 싱가포르 정도를 제외하면 전무하다. 참고로 하술하듯 싱가포르는 일본보다 응보주의적 법 적용이 훨씬 더 심하다.[19] 홍콩, 마카오는 광동에서 나오기만 했지 남의 땅이 된지 오래라 중국에서도 반환협상 때 특별행정구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홍콩/마카오를 특별행정구로 다스리려는 계획은 민국시절부터 나온 계획으로 사실상 다른 나라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국가코드부터 홍콩은 +852, 마카오는 +853으로 중국본토의 +86과 다르며, 그 전에 진짜 와보면 홍콩과 마카오, 광동은 분위기가 아예 다르다.[20] 포르투갈과 마카오의 법정 최고형은 각각 25년, 30년이다.[21]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러시아가 사형 폐지국에 더욱 가까운데 한국은 1997년 이후에도 사형 선고는 활발하게 한 반면 러시아는 1996년 이래 사형 선고조차 없었다. 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이 가속화되자 러시아는 사형제 재도입을 암시하며 EU와의 갈등을 빚고 있다.[22] 단, 러시아는 특이하게도 여성에 한해서는 징역 25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지 않으며 러시아의 괴뢰국인 벨라루스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형이 유예된 1996년 이전에도 사형과 종신형은 남성들에게만 부과되었다.[23] 다만 이곳은 흉악범죄자들 중에서도 연쇄살인범 등 매우 악질적이면서 갱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죄수들만 가는 곳이다.[24] 법정형이 사형이 아닐 뿐 사형이 안 된다는 건 절대로 아니다. 이것저것 붙여서 사형을 때리거나, 김씨일가의 지시에 따라 사형을 때리거나, 아니면 그냥 사형을 때린다.. 대표적인 예로 절도를 저질렀는데 만약 그 재산이 국가의 소유였다면, 국유자산을 절도하는 것으로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했다는 죄까지 추가되어 사형을 때린다.[25] 근처에 명간 제16호 관리소가 있다.[26] 예를 들면 김씨일가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은 총을 꺼내는 것으로 간주되어 즉시 사살될 수 있다.[27] 피부에 뜨거운 물을 붓고 가죽을 벗기는 형벌. 당연히 대부분 죽는다.[28] 무릎 연골을 빼내는 형벌. 손빈처럼 장애인이 된다.[29] 현실에서도 엄벌주의를 시행하는 곳들은 독재국가들이므로 현실에 잘 부합하는 면이라고 할 수 있다.[30] 1편 이후로 킨조의 사상에 동화되었다.[31] 갱생하기 이전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