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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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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유래
2.1. 어원
3. 사회에서 나타나는 갑을 관계
3.1. 발주처-납품업체 (B2B)3.2. 기업-소상공인3.3. VIP 손놈들의 횡포3.4. vs. 언론3.5. 혈연 관계3.6. 공무원
3.6.1. 권력기관3.6.2. 승진을 포기하고 막나가는 경우
3.7. 기업, 법인
3.7.1. 직장생활에서의 수직적인 서열3.7.2. 직급과 연공서열에 따른 직장생활3.7.3. 낙하산 인사3.7.4. 비숙련 비정규직3.7.5. 실제 사례
3.8. 중상류층/상류층의 갑질
3.8.1. 실제 사례
3.9. 그냥 소시민
3.9.1. 손놈감정노동 (B2C)3.9.2. 경비원에 대한 갑질3.9.3. 택배기사에 대한 갑질3.9.4. 시집살이 - 며느리
3.10. 갑질 주차3.11. 학교
3.11.1. 초중고3.11.2. 대학교
3.12. 의료계
4. 원인
4.1. 의학적 원인4.2. 발생 원인
5. 외국의 갑을 관계 문제 사례
5.1. 미국5.2. 중국5.3. 일본5.4. 벨기에
6. 갑과 을이 아니어야 하는 것들7. 기타8. 어록9. 외부 링크10.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1. '갑'은 '을'에게 OOO을 XXX하도록 한다.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관련한 유명한 예문이다.

()과 ()은 각각 천간(天干)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글자로서, 갑골문에서도 발견되는 역사가 오래된 글자이다.

2. 유래

유래는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관계에서 주도권을 지닌 쪽을 갑, 그 반대의 사람을 을이라고 적는 것이다.[1] 쉽게 말해서 보수를 주며 재화나 노동력을 제공받는 쪽이 갑이고 보수를 받아 재화나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쪽이 을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기업간 거래에서 고객사와 영업사/수행사의 관계, 본청과 하청업체(납품업체)의 관계, 업소에서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 임대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등이 해당된다. 이 관계로부터 '갑질'이란 말도 만들어졌는데, 계약상의 상위관계에 위치한 사람(갑)이 하위에 위치한 사람(을)에게 계약관계를 볼모로 부당한 요구를 행하는 것을 의미다.[2][3] 하지만, 갑질이라는 말이 사회 전반으로 퍼진 2010년대부터는 한문적인 의미보다 '동일 조직 내에서 권력에 의한 상하관계'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이런 의미로 쓰일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자를 갑(甲),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 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자(乙)이라고 한다.

갑을관계 문화는 보통 위아래를 철저히 구분짓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함부로 해도 된다는 무례함, 아랫사람이 벌벌 기면서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기대, 자신은 원하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서 아랫사람이 마음을 읽어 눈치껏 자신의 비위를 맞춰줘야 한다는 독심술 세 가지가 핵심적이다. 이 서열은 직급(신분, 직무 포함), 연공서열(나이 포함), 소속 (회사, 공무원 등)을 계량화해 정해지므로 개개인의 의사나 능력은 반영되지 않는다.

사회 통념을 벗어난 지나친 갑질을 하다가 언론에 보도되면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 후술하듯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교수, 재벌가 등도 예외 없고 징역이라도 받으면 다른 기술 배운 게 없고 변호사 등록이 막히는 등 필드 복귀도 불가능해진다.

다만, 최근에는 검찰 나름대로 이미지 쇄신을 시도하는지 소위 "갑질"을 일삼는 조작범들에게 가차없이 철퇴를 내리고 있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미스터 피자를 시작으로 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검찰이 털어버린 바 있으며, 이 중 최근에 큰 타격을 받은 곳 중 하나가 파리바게뜨인데 더욱이 파견직 잘못 썼다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4][5]

원래 갑과 을은 십간의 일부이기에 정확하게는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까지 사용하여 십간관계라고도 불리지만 하나의 계약서에서는 대부분 갑을만 사용하기에 갑을관계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하청이 다시 하도급 계약을 맺더라도 각자를 갑과 을로 하는 계약서를 독립적으로 작성하지 원청과 1차 하청의 계약서에 하청의 하청의 하청같은 병정무기경까지 등장하지는 않으므로.[6]

2.1. 어원

법학을 배울 때 쓰는 불특정한 주체를 순서대로 나열할 때 십간을 순서대로 사용하면서 생겨났다.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A(이하 이라 칭함)는 B(이하 이라 칭함)에게..."로 시작하는 문장이 그것이다. 계약서 내용 전체를 사람 이름 또는 회사 이름으로 작성해도 상관 없지만, 그럴 경우 서로 다른 사람들과 계약을 할 때마다 새로이 작성해야 하는 게 귀찮아지므로, 계약서 전체는 '갑'과 '을'로 지칭되는 대명사로 모두 작성해 놓고, 최상단에만 '갑이 누구인지', '을이 누구인지'만 써 넣도록 만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갑은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또는 회사)'이고, '을은 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사람(또는 회사)'가 되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런데, '돈을 가진 사람'의 수는 적고, '돈을 받고 일해줄 사람'은 많기 때문에 당연하게 불공평한 상황이 만들어 진다. 예를 들어 거래처가 갑이 되고, 납품업체는 을이 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갑이 어떤 이유로 납품업체를 바꿔버리면 을의 매출에 타격을 주게 된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눈치를 보며, 갑이 불공정한 요구를 하더라도 들어줘야 하는 관계가 만들어 진다. 단순히 거래처-납품업체의 관계가 아니라 사장-직원, 회사-프리랜서, 대기업 or 중견기업-하청 등 권력에 의한 상하관계와 종속관계 전반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3. 사회에서 나타나는 갑을 관계

그동안 갑을문제는 경제 문제 등 다른 요소에 밀려 그리 부각되지 않았다가 2010년대 중반 속칭 라면 상무라고 불리는 포스코 임원 기내 승무원 폭행 사건을 계기로 문제제기가 되기 시작했다. 이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인식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7][8]에게 엄청난 컬쳐 쇼크로 다가왔는데, 아예 없어질 줄만 알았던 신분제도가 갑과 을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활되었기 때문이다.

사물존칭도 갑을관계에서 갑에게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한국어의 높임법이 극대화된 케이스라고 보기도 한다.

이 단락을 읽기 전에 아래 문서들로 이동하면 좋다.

3.1. 발주처-납품업체 (B2B)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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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업-소상공인

대기업 or 중견기업-하청 못지 않게 갑질이 심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갑과의 관계가 끊기면 일을 접어야 할 정도라 어지간한 횡포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이동통신사-대리점: 대표적인 갑질 형태이며 아직까지도 매년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
  • 배달중개업체-영세자영업자(점주), 배달노동자(라이더): 중개업체 특성상 양쪽으로부터 갑질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

3.3. VIP 손놈들의 횡포

이런 사람들은 '소비자'의 입장이지만, 사회적으로 권력과 위세가 있는 사람이라 손놈질의 강도와 그에 대한 대처가 더 심해진다. 가령, 일반인이 손놈 짓을 하면 보안요원이 끌고 갈 상황이라도, 이런 사람이 손놈질을 하면 VIP이기 때문에 엎드려 빌어야 하는 식이다. 이 상황에서 무례한 VIP에게 똑같이 무례하게 대하면 계약을 끊김당하거나 회사의 상사에게 쫓겨나는 등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9]
  • 유명 사건
    •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 소위 땅콩회항 사건은 별도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 갑을관계 이슈화의 발단이 된 것은 소위 라면 상무로 불리는 포스코 임원 기내 승무원 폭행 사건이다. 이 사건은 포스코에서 재빨리 상무를 보직해임하면서 마무리 지었지만... 이 사건에서 만일 폭행이라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갑을관계로 인해 이 사건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뻔했다.
    • 모 제과회사 회장이 롯데호텔에서 도어맨을 장지갑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10] 갑의 횡포가 회자되기 시작했다.[11]
    • IBK은행 (다른 기사)에서 미모가 뛰어난 3년차 이하 여직원들을 VIP 자녀/VIP 친인척 자녀와의 소개팅, 맞선에 나가도록 높으신 분들권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성이고 거부권도 없기 때문에 큰 불쾌감을 느낀 여직원들 역시 적지 않았다고 한다.
    • 예천군의회 폭행 및 성접대 요구 사건은 2018년 12월 중 예천군 의원들이 캐나다 여행중 현지 여행가이드를 폭행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며 폭행 가해자인 의원은 초기에는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버스 CCTV에 찍혀진 폭행영상이 선명하게 나와서 예천군민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들이 나라 망신이라고 비판한 사건이다... 더 기막힌 건 다른 의원은 노래방 도우미나 보도방을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등 술에 취해서 온갖 추태를 다 부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 의원은 나이가 들어 노래방 번호를 눌러줄 도우미가 필요했다며 해명했다. 물론 문제 의원은 시각장애인이 아니다...

다만, VIP가 손놈짓 했다가 거대 언론사(조중동 한경오등 메이저 신문사나 지상파 방송 등)을 타면 상황이 달라진다. 아래 문단으로. 물론 예전에는 VIP의 손놈짓도 어느 정도 묵인되었던 적이 있다.[12] 곳곳에 숨어있는 시민들이 활동하는 SNS가 발달한 2000년대 이후를 생각해 보면 옛 이야기다.

3.4. vs. 언론

거대 언론사의 기자, 특히 어떤 보도를 넣고 뺄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고위직은 갑 오브 갑이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업인이나 정치인이 개인적인 원한[13]을 사면 기존의 직무는 내려놓아야 한다. 설령 그 사람이 국회의원, 판사, 검사, 교수 등이라고 해도 만만하게 대하기 어렵다. 언론의 제1역할이 이것이다. 애초 범삼성가를 제외하면 언론사와 관계있는 기업 가문도 없으며 범삼성가 역시 중앙일보, 동아일보 외에는 싸우지 못한다. 전술한 4인 뿐 아니라 재벌 역시나 진실이 들통나면 얄짤없다.

거대 언론사의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의 책임자 이상이고 본인의 범죄가 아니라면, 검사장급도 건드릴 수 없는 진정한 권력의 핵심이 된다. 다만 겉으로 보이지 않고 숨어있을 뿐이다. 물론 정치/사회/경제/총무부서 한정으로, 권력의 격차가 매우 큰 기자 특성상 연예부 등 비권력직일 경우 연예인이나 소속사에 갑질이나 하는 소인배라고 욕이나 먹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접대를 받는다든지, '언론 위기 관리'를 받는다든지 등의 관행이 있다.

나향욱 前 교육부 정책기획관(2급)[14]경향신문 기자들 앞에서 한 실언이 문제가 되어 파면당할 뻔한 사례가 있다. 기자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물론 합법적 방법으로 & 타당한 동기로) 고위 관료를 순식간에 밑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언론에 자신의 갑질스러운 생각을 보이며 밉보였다가, 그의 인생이 제대로 끝난 것이다. 경향신문도 조중동보다야 작지만 역사도 길고 충분히 큰 신문사다. 경향이 선수친 그 와중에 언론의 정점인 조중동+지상파까지 합세해서 털어주면... 기자가 작심하면 동업자 정신까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무서워진다. 조중동 입장에서도, 경향신문 기자가 비상식적으로 털렸으니 같이 복수하자는 심정에 협공하는 것.

그러나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언론이 갑 오브 갑이라는 말도 된다. 기자를 비꼬는 말로 "무관(無冠)의 제왕"이라는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왕관만 안썼지 제왕적 지위를 누리는 자'라는 뜻이다. 실제로 기관(특히 공기업이나 각군 본부)에서 기자를 상대하는 사람들은 기자들의 온갖 갑질에 시달려야 하며[15] 특히 메이저 언론사 기자들 같은 경우 대단히 무례한 경우가 많아서[16] 공보 담당자들이 엄청 싫어한다.

미디어가 지상파 방송과 대형 신문사 뿐이었던 아날로그 시절에 방송국은 무관의 제왕으로 군림했다. 한국의 일루미나티는 언론이었다. 그러나 사회계급이 고착화되어 부모의 직업과 재산이 세습되고, 미디어와 언론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국민들의 평균 교육수준이 높아졌고, 사회의 주도권은 관치에서 민치로 넘어가고 있다.

언론은 누구에게나 협박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지금으로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협박 하나만으로 입에 풀칠하는 신세이기도 하다. 물론 지금도 사람들이 뉴스는 봐야 하므로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은 강하지만, 아날로그 문민정부 시절처럼 기자들이 절대권력을 행사하며 부를 축적하는 일은 불가능해졌다.

3.5. 혈연 관계

부모 자식 및 친인척 관계와 같은 혈연관계에서도 갑을 관계는 나타난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약화되었다.

3.6. 공무원

모든 공무원이 정부 산하기관인 공공기관에 대해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무부처, 실권을 가진 부처, 예산 분배권을 가진 부처, 권력기관 등이어야 갑의 위치에 설 수 있으며 자신과 얽힐 일 없는 부처의 공무원은 계급이 더 높다 해도 갑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5급 공무원은 공공기관의 부장급이 카운터파트로 나간다. 5급 공무원이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신의 20대 후반이고, 공공기관의 부장이 40대라도 동급으로 취급해 버린다.[17][18]

그 어떤 기관에 있든 직속상관[19]은 인사고과 문제에서 절대갑이다.

공무원이 부서 내 에서 자기 밑의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사회복무요원에게 갑질을 하거나 괴롭힘, 따돌림을 비롯하여 심지어 폭행까지 가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이에 대해 폭로하고 도움을 요청하긴 쉽지 않은데 설령 폭로하고 감사를 진행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다 해서 제대로 문제가 해결되어 가해자가 징계를 받기는 커녕 감사를 맡은 부서에서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가해자를 직간접적으로 싸고 도는 행태를 보이거나 가해자 측으로부터 역으로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를 당하는 등 보복을 당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부처나 부서의 하급 공무원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한 갑이 되는 경우도 흔한 편이다. 대표적인 기관이 고용노동부환경부이다. 일반인 입장에서 고용노동부와 얽힐 일은 실업급여 받을 때, 임금체불 당했을 때 정도 밖에 없는데다 이 경우에는 일반인(민원인)이 갑이다. 임금체불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에 소극행정을 수행하여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힌 실제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이긴 하나, 민원인이 작정하면 이 소극행정을 빌미로 지방청을 엎어버릴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 2021년 시점에서는 최소한 해 줘야 할 것은 다 해주는 편이다. 환경부의 경우, 대다수 일반인이 아예 얽힐 일이 없는 부처이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두 기관은 매우 불편한 기관이다. 고용노동부가 작정하면 기업의 인력관리 전반에 개입하며 기업에 큰 손실을 안겨줄 수 있다. 작정하고 털기 시작하면 직장 내 괴롭힘, (실수라 하더라도) 임금체불, 직원 복지 등의 분야에서 미비한 부분이 하나 이상은 꼭 나오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오염물질 배출 및 재처리와 관련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쪽에서 작정하고 나오기 시작하면 기업은 또 골머리를 앓고, 지적당한 미비점이 많을 경우, 생산량이나 이익에 하등 도움도 안 되는 환경 관리 시설에 거액의 돈을 투자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든 환경부든 깐깐한 공무원 하나 내려와 버리면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어진다.

3.6.1. 권력기관

정부 부처끼리 갑은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 감사원, 국가정보원, 검찰청이다. 어느 형태의 정부이든 국회 앞에선 전부 을이다. 대통령비서실은 말할 것도 없고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권한[20]을 지니고 있어 절대 갑이다. 대통령은 당연히 절대 갑이다.

감사원은 감사 권한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갑이다. 다만, 법적으로 감사를 못한다고 못박은 검찰, 돈줄 쥐고 있는 기재부[21]와 감사원장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를 상대로는 갑이 아니다. 감사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며, 간접적인 인사권을 가지는 사람은 비서실장 또는 민정수석비서관이다. 그래서 민정수석비서관이 될 수 있을 만한 검사를 상대로도 갑질을 하면 안 된다. 대체로 검찰 출신이기 때문이다.[22] 이것 때문에 감사원을 대통령직속이 아니라 국회 소속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의견이 많다. 저 정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감사원은 타 부처나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로 유명하다. 감사원 감사 기간이 되면 대상 기관에서는 아예 감사관에게 말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길 가다 감사관과 마주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을 공지사항으로 만들어서 띄울 정도이다.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별 시덥잖은 걸로 실무자들을 괴롭히거나 지적사항을 내기 때문이다.[23]

이는 국회도 마찬가지인데, 정확히는 국회의원을 말한다. 국감 기간이 되면 각 기관에 온갖 자료들을 요구하는데, 실무자들 선에 들어오는 자료요청을 보면 정말 쓸데없는 자료나 의원 본인이 이해하지도 못할 자료를 엄청나게 요구한다.[24]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오후 3시에 xx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면 xx자료 담당 공무원이 5~6시쯤 실무를 보는 xx공사, 공단에 다음 날 아침 10시까지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다. 대부분 공공기관 본사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회사에서 날밤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기관에서 국회 관련 업무를 하는 인원은 기자를 상대하는 것 이상으로 갑질에 시달린다. 한마디로 검찰과 더불어 대한민국 최고 양아치 집단이다. 의원실 직원들이 한참 높은 연배의 기관 직원에게 반말하는건 기본이고, 시도때도 없이 피자 사와라 탕수육 사와라 커피 사와라 등을 요구한다거나 저녁때 자기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다음 불러내(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다.) 실제 식대의 몇배의 금액을 결제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찰은 작정하고 괴롭히면 그 누구라도 몇 년 동안은 일방적으로 괴롭힐 수 있다. 1심에서 지면 2심, 2심에서 지면 대법원으로 상고 하면 그만. 여기에 언론 플레이까지 하여 언론에서 검찰 구형을 대서특필하면 피고인은 몇 년 간 나쁜놈년으로 찍혀서 그냥 조리돌림을 당하게 된다. 피해자가 1심, 2심, 대법원 전부 무죄 판결이 나도 검찰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도 않는다. 당연히 재판을 당하는 피고인들은 그야말로 생지옥에 빠져들게 된다.

3.6.2. 승진을 포기하고 막나가는 경우

6급 이상의 지방직 공무원이 승진을 포기하면 갑 오브 갑이 된다. 국민만 손을 못 대는 것이 아니고 하위직 공무원들은 업무 떠넘기기 + 서열 확인을 위한 내리갈굼에 시달리며, 부서장조차도 손을 못 댄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인맥뿐인데, 검사, 감사원 고위직, 해당 기관 고위직, 지방의회의원 등에게 상대 공무원을 밟아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입장 또는 미리 녹음해 두고 동영상 촬영해서 증거를 확보한 뒤 고소 고발에 돈을 들일 수 있는 입장이라면 모를까, 승진 포기한 공무원 대상의 슈퍼 을은 요원하기만 하다. 장포대도 군대라는 점만 빼면 완벽한 CCCV다.

징계 문서나 감사 문서를 보면 이런저런 비위 행위가 조직적으로 일어난 것이 명백하거나 심지어 기업을 상대로 뇌물을 요구하더라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함부로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갑으로 대할 수밖에 없으며, 관의 횡포를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민원을 넣어봤자 증거도 없고 빽도 없다면 감사부서에서는 조사 자체를 거부한다. 그리고 그 증거라는 것은 그 기관 내의 고위직이나 가까스로 모을 수 있고 일반 국민이 모으려면 도청이나 흥신소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25] 거기다 뇌물은 갑을관계로 얽혀있지 않는 뜨내기에게는 신고당할까봐 받지도 않는다. 따라서 뇌물을 주고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국민이 신고를 하는 등 공무원에게 대항했다가는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회사 전체를 배척하는 등 철저히 보복해버린다. 사업 말아먹고 회사 말아먹을 생각이 없다면 증거조차 모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승진 포기하고 막나가는 데다 서열의식이 강한 공무원 앞에서 비정규직, 용역업체, 사회복무요원 등은 나의 편리함을 위한 노예 정도로 간주하고, 아무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서열을 확인하기 위해 똥군기를 부리며 괴롭힌다. 물론 이런 짓을 많이 하고 다니면 승진에 방해를 받기 쉬우므로 승진 포기한 사람들 이외에는 이런 식으로 살기 쉽지 않고, 설사 승진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평범한 윤리의식을 가진 공무원들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둘 사이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사람이 항상 있게 마련이므로 방심은 금물이다.
  • 뉴스: 사회복무요원이 비리를 내부고발하자, 신고서를 빼앗아들고 몸싸움을 벌였다. 얻어맞은 사회복무요원이 인근 병원에 입원하자, 병원에 '사촌동생'이라는 건장한 남성과 함께 나타나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퇴원할 것을 협박했다. "나는 이제 (다닐 날이) 1년 반 남았으니 때려치우고 애들 시켜서 그만큼 보복하면 된다. (사촌동생이) 병원 응급실을 야구방망이로 다 때려 부숴서 3개월 (감옥에) 산 놈"이라며 이씨를 겁박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원들이 업무 시간에 술을 마신 것과 A 주무관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폭언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그의 폭언은 이씨가 평소 복무 태도가 좋지 않아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한 결과가 이 정도다. 명백한 폭력과 협박을 했음에도 전혀 처벌조차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어차피 고소해 봤자 녹음해놓은 것이 있거나 누가 발벗고 나서서 증언을 해주지 않는 이상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고, 공공기관 및 공기업 건물 내에서 녹음하다 발각되면 아무 잘못 안 해도 개인정보 유출/판매의 누명을 쓰고 신고자가 중징계~해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것도 합의가 되고 피해자측이 고소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이고 합의 안 되어서 피해자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고소하면 짤없이 처벌이다.

이런 부류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승포판 혹은 출포판[26]이다. 이른바 승진을 포기한 판사인데 판사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가느냐 마느냐는 판사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를 포기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다른 일반 공무원이나 혹은 영관급 장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권력을 지니고 있고 특히나 삼권분립의 가치가 어쨌든 훼손되지 않기 위해 일하는 대한민국에서 판사 하나 하나는 절대적인 심판기구나 다름 없다. 판사의 결정이 대한민국에 생기는 모든 분쟁의 최후방어선인만큼 판사가 승진을 포기하고 쉽게 말해서 내키는대로 행동하고 일해버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 특히나 사법계는 그 어떤 곳보다도 보수적이고 그 중에서 판사쪽은 극심하다. 이런 곳에서 승포판 같은 인물이 튀어나와 자기 내키는 대로 해버린다면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다. 특히나 건들 수가 없는 데다가 지닌 권력을 그 어떤 슈퍼을보다도 막강하기 윗사람들 입장에서 골치 아프기가 그지 없다. 대법원장이라는 대한민국 5부요인의 한 사람이자 사법부의 수장인 양승태와 같은 인물이 괜히 승포판을 조종하기 위해 나름의 계책을 낸 것은 그만큼 승포판이 굉장히 다루기 힘들다는 얘기다.

3.7. 기업, 법인

3.7.1. 직장생활에서의 수직적인 서열


직장 선임이나 선임들이 수직적인 서열에 의해서도 갑과 을 관계가 생기고 이를 악용한 갑질이 발생한다.

교묘하게 행해지는데 업무 분할, 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결정하면서 후임이나 을에게 업무를 몰아주거나, 자신들은 편하고 여유있는 업무를 받기도 하거나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며 기수열외를 당하기도 한다.

이를 고발하거나 문제 삼는 것은 쉽지 않다. 사내 정치·정치질에서 유리한 것은 조직 내에서 인맥을 쌓아온 선임들이며 문제를 고발한 후임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메이커, 일러바치는 배신자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결국 버티다가 견디다 못해 자살 사건이 터지기도 한다.

3.7.2. 직급과 연공서열에 따른 직장생활

군대는 웬만해서는 짤리지 않기 때문에 내리갈굼을 하지만 회사는 자르면 그만이라 내리갈굼보다 더한 갑과 을 관계가 된다.

사원(A), 과장(B), 팀장(C), 임원(D), 오너(E)가 있다고 하자. 사원은 과장의 눈치를 봐야 조직 내에서 욕을 적게 먹고 오래 살아남는다. 사원에게 갑질을 하는 과장 역시 그 자신은 또 다른 을로서 팀장을 떠받들고 모셔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아, 물론 팀장 역시 임원(D)을 떠받들고 모시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임원은 또 오너(E)에게...

이 직급은 연공서열(짬순)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 경쟁률이 미달일 때 운 좋게 입사했다 해도, 성추행범, 성희롱범, 절도범이라고 해도 잘리기 전까지는 상사에게 굽신거리지 않으면 갈굼을 당한다.

물론 경험이라는 무형적인 가치를 평가하긴 힘들고, 정말 무능하고 일처리 못하는 상사의 짬밥이 빛날 때도 있긴 한데, 아래쪽에서 무시당할 정도면 이미 그런 거 없다. 말도 안 되는 갈굼에 지능을 의심하게 할 만한 언행을 하는 상사는 많은 직장인들의 골칫거리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입사 3년만에 지점장, 본부장 등 높은 직책을 받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특히 공기업일 경우 정말 작정하고 합심해서 모든 상사들이 키워줘야 차장까지 16년, 부장까지 20년 이상 걸린다. 같은 직급이라도 연공서열이 있기 때문에, 상사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려면 자기가 그 상사보다 더 높은 직급에 올라가야만 가능하다.

해외에도 인간 말종 급의 상사가 있다고 한다.[27]

<韓, 소통 외치며 왜 '갑''을'이 있나요?>

3.7.3. 낙하산 인사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정치로 구축된 강력한 라인의 높은 사람이나 높으신 분 혈연들 인척들이다.

사회에서는 자기 위치만 믿고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28]
  •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 (땅콩[29] 회항)
  • 재벌 2세 야구방망이 구타사건 (SK그룹 회장의 조카 최철원 대표)
  • LG 3세 사건 #
    구설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구본호(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동생인 구정회 창업고문의 손자)는 미국 국적자로서 주식양도세 20억 원을 내지 못 하겠다며 조세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승소하기도 하는 등 많은 구설수에 오른 이력이 있다. 구본호 씨의 '갑질논란'이 불거진 것은 2015년 2월 22일 SBS 뉴스를 통해서다. 방송에서는 구본호 씨 소유의 4층짜리 빌딩에 세들어 사는 한 세입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

이들과 반대되는 행보의 대표격으로 자사 호텔에 손해를 입힌 택시 기사의 어려운 집안사정을 감안해 4억 원 변상 신청을 철회한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의 사례가 주목받았다.

물론 사회에서는 어느 시대에서나 있을 이런 혈연에 의한 사례들 보다는 정치 또는 이와 연관되거나 유사한 것과의 연계에 의해 생기는 갑질이 더 많다. 이런 저런 일로 통해 갑질을 저지를 수 있는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 물론 이 것 역시 어느 시대에서나 있긴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결과만 보더라도) 시민단체 등의 이익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또 그들만&과의 네트워크가 사회에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저지르는 것이다.

사실 이게 더 문제인 것이 저 혈연에 의한 것은 그 수의 한계가 있고 이들에게 적대&비판&비난적인 사람들이 공격하기 쉬운 구조로 현대사회가 짜여져 있어서 견제장치 마련하기가 쉽다. 하지만 이 경우는 오히려 그 공격하는 사람들이 엮여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들에게 대항할 사람이나 세력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 작정하지 않거나 그들이 검사나 언론 기자가 아닌 이상 안 건드리는 게 나을 정도로 상성상으로 안좋거나 그럴 만한 힘이 없으며 그들 간에는 연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옹호를 하는 것도 쉽고 자신들을 정의로,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는 언론플레이나 프로파간다에 정통하여 상대방은 여론전에서 페널티를 안고 시작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범법을 저질러도 확실히 꼬리를 잡기도 힘들며 잡더라도 법의 망을 피하거나 새로 만들다시피 하며 피하는 등 재제를 가하기가 매우 힘들다.

3.7.4. 비숙련 비정규직

박사, 기술사, 전문직 자격 등을 갖고 있는 전문적 비정규직은 이런 문제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비정규직 중에서는 고숙련 일자리가 아니라 청소부, 청원경찰, 운전기사, 안전요원, 진행요원 등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비숙련 일자리도 있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 여러가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잘라버리거나 해고시켜도 다른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을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거나 눈치를 보기 십상이다.

2016년 3월경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의 운전기사 갑질 논란, 4월경 MPK그룹 회장 경비원 폭행사건, 같은 달 현대BNG스틸 정일선 사장의 운전기사 갑질 논란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

3.7.5. 실제 사례

3.8. 중상류층/상류층의 갑질

위계질서에 의한 갑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바로 중상류층, 상류층이다. 일각에서는 언더도그마를 비판적으로 거론하며 없는 사람일수록 더하다고 하는데 중상류층, 상류층의 갑질은 피해자들이 공론화하는 것 자체도 꺼린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3.8.1. 실제 사례

3.9. 그냥 소시민

재벌의 갑질이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똑같은 의도로도 더 큰 갑질이 되기 때문이다. 즉, 갑질하려는 의도 자체는 재벌이나 소시민이나 같다. 2020년 이후 고위공무원이나 정치인, 재벌의 갑질보다도 소시민들의 갑질이 사회적으로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정당한 규칙, 정당한 지시와 갑질은 다른 것이다. 상당수의 갑질은 ''사규, 규칙, 관행, 전통, 역사, 원래 그런 것, 도덕, 윤리, 예절, 사회상식' 등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그 포장을 벗겨보면 "내 기분 나쁜 건 안 되고 너 기분 나쁜 건 괜찮다"가 되고, 이런 것은 하루 빨리 없애 버려야 할 인습에 불과하다. "너도 기분 나쁘면 안 되고 나도 기분 나쁘면 안 된다"라는 생각 하에 행해져야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된다.

애초에 재벌의 갑질은 잘 나오지도 않고, 예의없이 굴지도 않는다. 상류층이 예의 밥말아먹은 짓을 하면 그 상류층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되는데, 상류층은 어지간한 권력이 아닌 이상 제어할 수단도 변변찮아서 상류층을 제어하기 위한 족쇄는 오로지 예절 뿐이기 때문이다.

3.9.1. 손놈감정노동 (B2C)

기업들 내에서는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SNS상에 자기 기업에 대한 포스팅을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 2014년 12월 27일 일어난 일로 부천 현대백화점에서 일어난 사건도 있다. 백화점 주차장에서 주차를 잘못한 어느 모녀 고객이 주차장에서 일하던 알바생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모녀의 어머니는 딸이 오지 않았으니 이따가 차를 빼겠다고 했다. 곧 알바생은 자리를 떠났고 그 알바생은 일을 하면서 몸을 풀기 위해 뛰어가면서 복싱 자세를 취하며 주먹을 몇 차례 휘둘렀다. 이것을 목격한 모녀가 알바생이 자신들을 위협했다고 억지를 부리며 알바생을 주차장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리고 호통을 치고 상황을 보고 달려온 다른 알바생들까지 무릎을 꿇리는 일이 일어났고, 이후 알바생 누나에 의해 SNS에 이슈화되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땅콩 리턴 사건과 함께 꽤 자세히 다루었으며, 이후 해당 중년 여성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 #
  • 2015년 1월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주문한 철판볶음밥을 가져와 먹을 수 있도록 비닐장갑을 끼고 비벼준 종업원에게 그 조리과정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상을 뒤엎고 난동을 부린 이들이 뉴스에 나오게 되었다. 게다가 이들은 떨어진 음식을 종업원에게 억지로 먹이려 드는가 하면, 쌈장을 종업원 머리에 쏟는 비인간적인 행위도 일삼았다.
  • 2015년 10월. 신세계백화점에서 7년 전에 구매한 장신구[32]의 무상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며 갑질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촬영자의 자료에 의하면 점원들이 무릎 꿇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백화점이 순발력을 발휘해 점원들을 병가를 보내 인터뷰를 못 하게 막아버리고, 당연하지만 갑질한 여성은 잠수 타고, 백화점은 갑질이 아니라 점원이 사건이 빨리 끝나길 원해서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고 옹호하고 나섰다. 게다가 사건을 촬영한 제보자와의 추가 인터뷰가 보도되면서 신빙성이 의심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대부분 당연하지만 백화점의 발언을 믿지 못하고 고객을 욕했다. 이러한 옹호 발언으로 부하 직원인 점원들을 지켜주고 아껴줘야 할 백화점이 피해자인 점원들을 위해 화를 내기는 커녕 가해자인 고객을 옹호하자, 점원들을 지켜줘야 할 백화점이 오히려 점원들이 무릎을 꿇도록 강요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등장했다. 이 해석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으나, 객관적으로 볼 때 매출을 올려줄 고객을 무조건 편들어주는 건 기업의 입장에서 당연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약자 입장인 점원들을 금전적 이득을 위해 간단하게 잘라버리는 백화점의 행태를 좋게 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는 의문이다. 이 부분은 2018년 10월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되어 이 이후부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측(사업주 포함)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빌미로 위 사례와 같이 사측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 해당 사업주가 처벌받는다. 또한 이 이후부터 고객센터 등에 전화할 경우 해당 시행령에 대한 안내멘트가 나오고 있다.

3.9.2. 경비원에 대한 갑질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민폐적인 갑질도 논란의 대상이다.

그나마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갑질을 싫어하는 다른 주민들이 반발하거나 항의하는 등으로 어느정도 자정작용이 이루어지는 편이다.때문에 모든 아파트 입주민들이 갑질을 한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이다. 당장 아래 경비원 상대로 한 입주민 갑질에 대해 많은 입주민들도 갑질의 피해자에 대해 애도했으며 거센 성토를 하기도 했다.

3.9.3. 택배기사에 대한 갑질

3.9.4. 시집살이 - 며느리

이쪽은 시어머니, 갈굼, 시집살이 문서에 분산되어 있다.

3.10. 갑질 주차


이번엔 벤틀리 갑질 주차… 경고장 붙이자 “책임자 나와” 난동
벤틀리 '갑질 주차'에 화난 아파트 입주민들 관리규약 손본다
"파출부도 없니?…다 죽여버린다" 벤츠 주차 갑질

주차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차 갑질은 입주민들 사이에서 정리된다. 당연한게 말이 갑질이지 사실상 민폐이기 때문. 갑질 주차를 당하는 사람들의 태반이 민폐 가해자와 같은 동등한 입장의 입주민인지라 꿀릴게 전혀 없기 때문이다.

3.11. 학교

3.11.1. 초중고

초중고등학교도 갑질의 예외가 아니다. 20세기 말까지는 성적이 낮고 학습이 부진한 아이에게 가혹한 체벌을 가하는 일이 흔했고[33], 운동회 매스게임 연습 때 동작 안 되는 아이한테 쪼인트를 까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러한 갑질의 일종이라 볼수 있다.

3.11.2. 대학교

주로 지도교수와 학생 간 관계. 학부과정은 교수와 학생 간 갑을관계가 그닥 부각되지는 않지만, 대학원으로 가면 그 이야기가 달라진다. 학부 시절과는 다르게 대학원 과정은 지도교수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이다.[34] 특히 대학원 박사 과정은 교수와 학생 간의 갑을관계가 매우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교수 자신의 연구활동에 대학원생을 조금이라도 더 써먹기 위해 일부러 논문 심사를 통과시켜 주지 않거나 각종 이유를 들어 졸업을 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일례로 한 교수가 자신에게 밉보인 박사과정생을 아무 이유없이 7년 동안 졸업을 안 시켜줘서 들고 일어난 사례도 있다.

3.12. 의료계

한국의 의료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선후배나 직업간 서열 의식이 심한 편이다. 학벌이 높거나 선배인 계층이 서열의 위에 있다.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와 같은 서열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 의사 사이에서는 교수>전공의>의대생의 서열이 있고 심지어 선배 전공의가 후배 전공의를 폭행했다는 사건이 2024년에 기사화되기도 했다. # 간호사 사이에서도 태움이라는 문화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4. 원인

4.1. 의학적 원인

'권력으로 인한 뇌의 동조화 현상의 저하'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뇌의 타인(특히 자신보다 지위가 낮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35] 다른 사람의 신체와 정신을 자신의 의지대로 조정하는 권력의 쾌감을 느끼게 되어 도파민 수치가 증가하며 권력 중독에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고 하며, 공격성을 담당하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한다. 공감을 담당하는 안와 전두엽의 활동이 저하되어[36] '을'을 같은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사용하기 쉬운 일종의 '도구'처럼 보는 관점이 강해지는 것이다.[37]

도파민에 취한 뇌... '갑질'도 병이다, '권력중독' 진단기준·치료전략 마련해야

그래서 보통 수많은 갑질이 자행됨에도 불구하고 갑질하는 사람들은 정작 자신이 '갑질을 했는지'에 대해 자각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설령 '갑질을 했다고' 스스로 뒤늦게 인식했을지라도
  •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 그 상황에서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행동할 것"
  •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나의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볼 수 있다"
  • "법규 규칙 등을 통해 그렇게 행동하여도 된다고 알고 있었다"[38]
  • "내가 그보다 더 높은 지위인데 그렇게 행동하는 게 뭐가 잘못되었느냐, 꼬우면 그 사람이 나처럼 지위가 높든가"
등으로 피해자의 입장은 제대로 헤아리지 않은 채 자신의 입장에서 얼버무리거나 정당화하는 경우도 흔하다.
더 큰 문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질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잡코리아가 직장인 604명을 상대로 설문한 '직장인 갑질 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8.6%는 직장생활을 하며 갑질을 당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내일 출근하면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 △퀄리티는 높게, 비용은 싸게 해달라 등 요구가 주류를 이뤘다.
갑질 피해는 민감, 가해는 둔감
직장생활 중 갑질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88.6%
직장생활 중 본인이 갑질을 해본 적이 있다33.3%
반면 '본인이 갑질을 해봤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세 명 중 한 명인 33.3%만 '그렇다'고 답해 대조를 이뤘다. '맞은 사람'은 있지만 '때린 사람'은 없는 형국이다. 피해자 입장에 처했을 때 당한 갑질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달리 가해자 상황에서는 둔감하게 생각하는 특성이 설문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최민식 이화여대 교수는 "갑질을 당했지만 나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직장인 설문 결과는 현재 한국인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생활 속 갑질이 사회 저변에서 넓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부지불식 간에 갑질을 무수히 저지르고 있지만 이를 인지조차 할 수 없어 해법을 찾기는 더욱 요원하다는 얘기다. 특히 대기업 직원들은 조직 논리에 충실한 나머지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자신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독자 조성현 씨(울산 북구)는 "(갑질 논리로 무장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한 방울 남은 피까지 착취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甲甲한 대한민국... 콜센터 욕설 얼룩, 하도급 업체 종 부리듯
갑자기 욱해서 "사장 불러!"… 을의 숨은 얼굴 '갑질'

4.2. 발생 원인

사실 어떤 나라를 가도 서열 및 그에 대한 차별 대우는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인간은 과도한 관심 등으로 권력을 느끼는 상황에 노출되면 도파민 등의 영향으로 거만해지고, 공감능력이 약해진다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권 국가들은 이러한 양상이 다소 더 두드러진다고 평가되기도 하는데, 대략적인 원인을 추측해보면 다음과 같다. 요컨대 역사적 요인까지 결부되어 권력자를 너무 우대하며 숙이는 태도, 권력을 분산하는 제도적 장치가 약한 문제가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선량한 마음을 먹으려고 한 사람조차 권력에 도취된다.
  • 계급 사회에서 현대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잔재
    수천 년 동안 자리잡고 있던 수직적 집단주의 문화[39]를 국민 스스로가 개선할 시도가 좌절되고[40],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 전쟁으로 사회체계가 혼돈에 빠진 채 수직적 집단주의 문화를 개선할 여유가 없었던 탓에 현재는 노인이 된 당시 국민들도 과거와 달리 갑자기 변화된 사회에 살려니 적응하지 못하고 예전대로 윗사람 아랫사람 있던 시절의 방식을 찾게 되고 그것이 권력, 돈, 학벌같은 조선시대의 '벼슬'을 하던 양반의 모습을 현대에 적용하는 유사 신분제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젊은 세대조차도 서구에 우리와 양상이 같은 갑과 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나[41], 아니면 한국에서 낮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상류층'의 생활양식을 우러러보지 않으면서 자존감이 높거나[42]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고 신분상승을 포기했다며 그 사람들은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낮은 계급일 뿐인 것이 진리라고 여기며 깔보는 경우도 많다. '안분지족' 같은 말은 서양에서는 형편에 따른 상황이 아닌 '분수'라는 계급에 따른 신분을 일컫는 뉘앙스가 있기에 통용될 수 없는 말이지만[43]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쓰이기도 한다. 현재는 기성세대의 사고 방식은 그리 변하지 않았고 되려 서양식 개인주의를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하여,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배제되고 자신의 위치에 대한 대접만 우선시하는 사상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44] 이로 인해 현재도 젊은이로부터 86세대 책임론 등으로 기성세대들에게 심한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 기수 서열과 직급(지위) 서열, 그리고 연령서열 문화 등으로 강한 서열 문화 등을 자주 겪으면서 심리적 피로도가 증가하고 서열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진다. 서양권은 연령서열 문화가 상대적으로 약하나, 한국과 일본은 연령서열 문화까지 강한 상태여서 이로 인해 서열 문화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꽤 있다. 대표적으로 빠른 년생 갈등이 있으며, 만 나이가 일상생활에 정착되지 못하고, 계속 세는나이를 쓰는 것도 서열 문화 때문이다. 그 외에 선후배(경력) 문화나 직급 문화도 강해서 그로 인해 갑질이 벌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 갑질이라는 것이 서열 문화의 버프를 타고 강해지다 보니, 그로 인한 반작용으로 갑질에 대한 대항의식이 커져 가는 것이다.
  • 교육제도 및 학교 내 부조리
    시험점수 좋으면 우등생, 낮으면 불량아 취급받으며 학생들 스스로 명문대,지잡대로 서열을 가르는 교육제도 하에서 철저한 서열지상주의 교육을 받는다. 대학은 예술대학, 체육대학, 개그맨 업계, 스튜어디스 학과 등에서도 갑을관계가 존재한다.
  • 과도한 재량권 및 미흡한 사회적 제재 장치
    사회 구성원의 유입이 자유롭고 그들 사이의 소속감도 유연한 사회에서는 갑을관계가 비교적 형성되기 쉽지는 않은 반면, 닫힌 사회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을을 괴롭힐 수 있고, 은폐하기도 매우 쉬우며 공동체 차원에서도 다들 그러한 종류의 갑질에 대한 문제 의식을 지니지 않는다. 그래서 갈굼하거나, 계약을 끊거나, 내쫓으면서도 을의 잘못으로 떠넘길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가 크다. 신문기사
  •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가볍게 처벌한다.
    가령 공무원 / 오너 직계가 어떤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상당수가 주의, 경고, 시정, 견책 등의 경징계로 끝난다.
  • 내부고발에 대한 보호장치가 매우 약해진 이후, 내부고발자를 배신자로 낙인 찍는 거친 성격이 강해졌다.
    정당한 이유로 어떠한 내용을 폭로하거나 고발한 사람이 도리어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하거나, 역으로 소송 당하는 경우도 생긴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는 이러한 내부고발을 막도록 압박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 SNS와 인터넷의 발달로 닫힌 사회가 잘 드러난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수 있겠는데, 인터넷을 통해 갑의 횡포를 규탄할 수 있어서, 이제까지 숨었던 수많은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 즉, 옛날에는 자기들끼리 조용히 넘긴 일들이 다른 사람 귀에 쉽게 들어간다는 소리.

5. 외국의 갑을 관계 문제 사례

5.1. 미국

미국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나라이다. 그래서 그런지 갑질이 거의 없다. 애초에 갑을관계의 어원이 된 법적 계약의 경우, 영어권에서는 서열 관계를 암묵적으로 명시하는 듯한 '갑'/'을'보다는 상호간에 지켜야 할 역할이나 의무사항이 명시된 칭호를 선호하므로 '갑을 관계'에 대한 일대일 번역어는 딱히 없다.[45] 이로 인해 동아시아식 갑질 문화를 그렇게까진 찾아볼 수 없다는 인식도 있지만, 미국 사회도 찾아보면 갑과 을의 관계는 심상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사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백인 주인'과 '흑인 노예'가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착됐기 때문에 동아시아적 갑질과 다르게 표출될지언정 갑질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다.

마이크로소프트넷스케이프를 조지기 위해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함부로 갑질하다가 반독과점 등으로 연방법원에 제소되어 홍역을 치른 것만 봐도 대기업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발생하는 갑과 을은 상대적으로 적은 걸 알 수 있다. 즉, '미국은 함부로 (산업적으로) 갑질하면 법적으로도 큰일나는 나라'라는 것이다. 을이 벌이는 창의적인 사업에는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갑의 횡포는 더 줄어든다. 실제로 미국은 노동자 보호 법안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으며 거기다 미국은 개인의 권리 보장에 철저한 나라고 인신 공격과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지를 경우 운 좋으면 천문학적 배상금을 내거나 심하면 감옥간다. 빡친 을이 갑을 쏴 죽이는 심각한 사례도 있다.

다만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이 미국판 땅콩항공 사건을 일으키거나 국회의원의 하위 직원 갑질사건 등을 보면 아예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도 유명하다. 어디까지나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의 유무에 따른 정도의 차이다.

미국에서 2019년부터 유명해진 밈인 Karen이 미국판 갑과 을 관계라고 볼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손님 신분으로 종업원과 가게 직원들에게 무례하고, 떠세를 부리는 사람들 전체를 가리켜 캐런(Karen)이라고 부른다.[46] 주로 Karen들이 본인들은 돈을 내는 손님이니 종업원과 직원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그것이 가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무리한 요구랄지라도,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종업원과 직원들이 본인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 성질을 부리며 욕을 하면서 매니저를 찾는다. 이는 Karen 현상 중에서도 대표적인 예시이고,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 만약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 갑질을 하면 'Karen in making'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2019년 1월 2일, 공화당 출신 의원 톰 가렛(Tom Garret)이 본인 직원들에게 사적인 일까지 시켰다는 사실이 미국 연방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그는 직원들을 이용해 본인 가족의 이사를 돕게 만들거나, 아기를 돌보도록 만들었고, 심지어 장을 보는 동안 밖에서 애완견을 지켜보도록 시켰다. 이 사실이 2018년 5월 미국 언론사 폴리티코를 통해서 밝혀지자 톰 가렛은 재선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임기로 하원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하원 윤리위원회도 톰 가렛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지만, 2019년에 개회하는 새로운 하원 구성원들에게 하원 직원들은 공적인 일만 시킬 수 있음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5.2. 중국


위의 사례들을 보면 중국의 갑질은 한중일 3국에서도 꽤 심한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발전 속에서 탄생한 수많은 벼락부자들의 2세들이 주축이 되어서 발생되는 문제이다. 사실 중국은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벼락부자들의 범람, 경제 수준에 비해 낮은 인권의식, 하늘을 찌를 듯한 공무원들의 위세(혹은 권위 있는 자들의 위세)[47] 등 갑질이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게다가 중국인들은 특유의 대륙 중심주의로 인해 자신의 문제에 대한 외부의 지적에 상당히 방어적이다.

5.3. 일본

권력을 의미하는 'Power'에 괴롭힘을 뜻하는 영어 단어 'Harassment'를 결합해 파워하라[48]로 부른다.
  • 키코 비 - 일본 아키히토 상황의 작은며느리. 강제로 황실에 끌려오다시피 한 시어머니 미치코 상황후와 형님 마사코 황후와 달리 본인이 원해서 일본 황실로 시집왔다고 한다. 시부모 및 황실 가족들에게 사근사근하게 굴며 잘 지내고, 황족으로서의 공무도 부지런히 하고, 특히 오랫동안 남자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후계자 문제로 고민하던 황실에 늦둥이 아들(히사히토)까지 낳아주어 겉으로 보기에 황실 생활에 잘 적응하여 사는 듯 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시집살이 및 남편 후미히토 친왕의 홀대[49]로 스트레스가 심한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공식 석상에서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상냥하게 말하지만, 집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요리사 등 집안에서 일하는 시종들을 아주 가혹하게 대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며, 국내외 공무에서도 (겉으로는 보이지 않게 뒤편에서) 동행하는 시종이나 공무원에게 화를 내며 신경질을 부린다고. 자세한 것은 키코 비, 키코 비/결혼 전, 키코 비/결혼 후 문서 참조.
  • [[직장 내 괴롭힘]
    • '이 대머리야' 사건 - 도요타 마유코(豊田真由子) 자민당 중의원이 비서에게 "이 대머리야!!!!"(このハゲー) 등 온갖 막말을 퍼붓고 손찌검을 한 사건.[50] 결국 참다 못한 피해자가 비서를 그만두면서 녹취록을 폭로했고, 구설수를 견디지 못한 도요타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쉬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사건 이후 '이 대머리야'라는 말이 일본에서 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 하시모토홈 조롱 상장 사건: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에 위치한 단독주택 건설사 하시모토홈(ハシモトホーム)에서 2018년에 벌어진 사건.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너 바보냐"같은 욕설 문자를 보낸 것은 기본에 표창장이랍시고 온갖 조롱성 욕설로 가득찬 종이를 건네주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직원이 자살한 일이 있었는데, 5년 뒤인 2022년에야 뒤늦게 폭로됐다.#
  • 블랙 기업
  • 하시모토 칸나 갑질 의혹

5.4. 벨기에

6. 갑과 을이 아니어야 하는 것들

어느 한쪽이 유리하니 그쪽의 말을 일방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의견을 들어주는 사이여야 하는 관계이다.
  • 부모- 자식 관계: 갑을이 아니어야 하는데 막장 부모 문제나 패륜 문제도 있고, 꼭 막장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집안에서는 돈 쓰는 문제에서 부모와 자식이 평등하지 않다. 자식이 어릴 때 자식은 부모의 돈을 사용하는 입장이다보니 많은 돈을 원하면 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곧 문제로 이어진다.
  • 형제(남매, 자매 포함)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마찬가지로, 갑을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야 되는데, 보통은 부모의 편애를 받는 쪽에서 그렇지 않는(소외되는) 쪽으로의 갑질이 주류이다. 이라는 이유로 군기잡기가 묵인되어 형이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동생의 신체 혹은 학력적 스펙이 좋을 경우 형은 '동생만도 못한 놈' 취급받아 갑질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최악의 경우 형제(남매, 자매 포함) 관계 사이에서 부모유산을 서로 빼앗기 위해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거나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살해 등의 악행을 행하기도 한다.[51]
  • 사제(스승-제자)관계: 갑을이 아니어야 하는데 대개 갑과 을이 된다. 대학교 이상의 경우 보통 교수가 갑이 된다. 보통은 교수에 종속된 관계인 대학원생 및 조교가 주로 교수가 벌이는 갑질의 대상이 되지만 학부생도 갑질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교수들이 학과 내규를 멋대로 바꾸거나, 특정 학생을 편애한다거나 하는 일은 대학교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일이다. 교수 문서에 나타난 교수의 범죄가 대표적.
    반대로 일부 초중고에서는 교사나 학생 둘 중 하나가 지독한 갑질을 한다. 교사가 지독한 갑질을 하는 경우, 마음에 안 드는 학생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기부 등에 보복성으로 안 좋은 사항을 기재하거나 다양하게 부당한 처분을 가한다. 심지어는 학부모한테 호출해서 자식 단속 철저히 하도록 내리갈굼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은 체벌이 많이 줄어들어 드물지만, 과거에는 체벌을 무기로 학생들에게 엄청난 갑질을 벌였으며, 육성회비 등을 수금할때는 사채업자 채권회수 씹어삼키는 수준의 추심[52]을 했다.
    반대로 학생(학부모)이 지독한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장 교사는 공무원 5급(교장)~7급(평교사) 수준인 만큼, 그 이상의 스펙을 가진 학부모에게는 깨갱할 수밖에 없고, 공무원에게 치명적인 민원 및 소송 공격이 들어오기도 한다. 교사가 학적부로 갑질해 봐야 학부모가 비싼 변호사 사서 소송을 연달아 걸거나, 온갖 인맥 동원해서 밟아대면 평교사는 물론, 교장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굳이 학부모가 때려잡을 것도 없이, 고급 공무원, 잘나가는 기업인 학부모다 싶으면 알아서 관리한다.
    교육계에서는 교사는 서로 지위가 동일하며, 교사는 각자 독립성을 가진다는 허황된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당연히 교사와 교사 사이에는 서열이 있으며 갑질도 있다. 교장, 교감 앞에선 말할 것도 없으며, 교사가 나이가 많고 직급이 높은 경우에는 자기보다 나이가 적거나 직급이 낮은 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학생지도 문제로 갈구면서 내리갈굼을 유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시험 문제에 정당한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게 나이가 많은 교사의 주도로 교사들끼리 뭉쳐서 부당하게 교내수상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보통 나이가 많고 직급이 높은 교사들의 의견이 우선시되고 있다. 학생이 갑이 되는 경우, 교사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에 알려진 사건으로는 이천제일고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이 있다.[53]
  • 친구 사이: 가끔씩 집안을 보고 사귄다든지, 폭행(학교폭력 등)을 행사하며 돈이나 물품을 갈취하는 주제에 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절대 친구가 아니다.
  • 연인 관계: 갑을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달리는 상대방을 호구 대하듯 착취하는 커플을 종종 볼 수 있다. 애초부터 이런 관계는 연인이 아니다.
  • 선-후배 관계: 선배라는 이유로 군기를 잡는다고 얼차려와 같은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소속 단체에서 입지가 강하다 싶으면 달라붙으면서 자신보다 좀 만만하게 보인다 싶으면 내리까는 얌체 같은 짓을 하는 후배가 있다.
  • 작가-독자간의 관계: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으로 해당 문제가 웹툰계로 크게 번진 가운데 재조명된 사안인데, 독자와 작가간의 관계도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갑질해서는 안될 관계이다. 독자가 있기에 작가가 있는 것이며, 작가가 있기에 독자도 있는 것이다. 작가는 독자들에 의해 직접적/간접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독자들도 각각 자신의 맘에 드는 작품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어찌보면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맺어진 관계. 그런데 한쪽이 다른 쪽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일이 커진다. 그렇다고 독자가 갑이니 작가에게 뭐든지 해도 된다는 생각도 옳지 않다. 작품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비판이 아니라 단순한 악플이라면 차라리 다른 맘에 드는 작품을 찾아서 보는 게 서로에게 더 나을 것이다.

7. 기타

  • 김유정동백꽃: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시골 로맨스만으로 단정지어 버리지만, 사실 점순이가 주인공에게 했던 행위는 갑의 횡포가 분명하다. 이 소설을 '나'의 입장만 생각해서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점순이가 마름네 딸, 즉 주인공에게 있어 갑이 아니면 그동안 자행된 닭싸움을 그냥 좌시할 이유가 없었으며, 점순이네 닭을 죽인 것도 정당방위인데 점순이에게 순순히 호감을 가져줄 이유가 없었다. 특히 김유정이 이 소설을 썼던 시대가 일제강점기였고 지주나 마름이 소작농을 탈탈 터는 게 사회적으로 당연할 때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믹스나인
  • 남양유업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
  • 내일도 맑음
  • 범한진가 - 갑질 집안의 끝판왕.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한진 오너 일가의 무수한 갑질 사례가 쏟아져 나왔다.
  • TV조선 - 조선일보 손녀 갑질 논란: 미성년자도 갑질을 하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갑질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 당시 갑질을 한 가해자의 나이는 9살, 불과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 '학습된 무기력'(학습된 무력감)이 을로 하여금 갑의 횡포에 둔감해지고 현실에 순응하는 데 일조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도구적 조건형성 문서 참조.
  • 웃어라 동해야 - 특히 김도진
  • 프로듀스 101: 여기로.
  • 아프리카TV 갑질 논란
  • 학교 2017: 양도진
  • 대부분의 마을버스: 시내버스로 취직하기 위해서는 마을버스 경력이 필요한데 마을버스 회사에서 경력이 필요한 초보기사를 상대로 갑질을 하는 것이며, 특히 시내버스로 계열을 둔 마을버스 업체는 시내버스로 올려준다는 명목으로 임금체불이나 야근 강요, 첫막차 강제배차, 강제해고 등이 심하고, 마을버스 갑질 끝판왕은 신운운수[54]이다. 마을버스 회사의 갑질
  • 총공
  • 아이돌 팬덤
  • 오심 및 편파판정를 저지르는 심판: 자신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편파판정을 수정할 의지도 없고, 판정이 아무리 잘못되어도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 한 번 내려진 판정을 무덤까지 가져가는 셈이다. 선수나 감독이 이에 항의하면 징계 및 벌금 처분을 받게 되니, 누가 봐도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7.1. 갑질의 내리갈굼

비단 이것은 위에 기술한 '사회의 강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상류층이 아닌 일반 서민들조차도 자본주의 국가 특유의 황금만능주의과열 경쟁, 부정부패, 정치질, 수직적이고 경직된 사회 분위기, 그리고 감정노동으로 대표되는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방출할 수도 없는 막장 상황과 맞물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한다는 식으로 갑질을 하고 또 그것을 당한 사람은 다른 곳에 갑질을 하는 갑질의 뫼비우스의 띠가 형성되고 있다.[55] 개인은 기업에게는 을일지 몰라도 말단 직원에게는 또 갑이므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혹은 단순한 분풀이 목적으로 고객센터나 각종 서비스직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 피해자는 인사고과나 인센티브 등에 영향을 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며 받아주기만 할 뿐이다. 이렇게 당한 사람은 또 자신보다 약한 누군가를 찾아 진상을 떠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물론 이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것이 결국 돌고 돌아 자신에게로 온다는 것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문제다.

내리갈굼을 하는 상사들이나 손놈들은 기득권이나 정치인이 나쁘고 회사 구조나 사회 구조가 엉망이라 자기가 이럴 수 밖에 없다고 우기지만, 개인들의 윤리 문제와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내버려 둔 시민 자신들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7.2. 을질

사정 있어서 일 그만두니까, 여태까지 일한 거 빠짐없이 다 부쳐요. 알겠어요?
어른이 돼 가지고 그 정도도 못 봐줘요? 쪼잔해서 진짜.

갑질의 반대말로, 자신의 약자 지위를 역이용해서 횡포를 부리는 것. 역갑질이란 말로도 종종 쓰인다.

'상대적' 약자 위치에 있는 을이 갑에게 갑질이라는 프레임을 이용하여 갑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갑을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을질이라고 부른다.

현대 사회 들어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해 갑질에 대한 부정적이면서도 비판적인 인식이 늘어나면서 갑질에 대한 처벌 수위나 그로 인한 사회적인 부정적인 시선과 비난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역으로 이를 악용하거나 갑질이라고 협박하는 사람과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갑질이란 단어가 널리 사용된 이후 을질이란 말도 일각에서 사용하긴 했지만 널리 사용되진 않았는데 리쌍 곱창집 사건을 계기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면서 퍼지게 되었으며, 2023년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57]까지 생기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한편 '갑질'의 변형으로 약자인 계약 주체자인 '을'이 더 약자인 계약 상대자인 '병', '정'에게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을질이라고 부르는 사례가 있다. 이는 갑-을-병-정의 단계에서 나온 표현으로 일종의 수평 폭력이다. 가령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는 가맹점 주인이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횡포를 부리거나, 대기업에게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이 자신들의 하청을 받는 재하청업체 및 업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예가 이 것. 내리갈굼과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유지보수 이행 시, 갑은 유지보수 계약 내용에 따라 합당한 범위와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유지보수 이행 요청 시, 을은 종종 유지보수 계약 자체를 부정하거나 계약 내용상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확인되지 않은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을 끈다. 이런 경우 갑이 계약 내용에 따라 유지보수 범위와 수준을 증명할 때까지 을을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으며 그 기간동안 갑은 금전적, 시간적인 손해를 겪는다. 이 경우 대부분의 갑은 협력업체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하여 을의 태만함을 용인해주지만, 간혹 이러한 계약 불이행에 대해 갑이 법률적 대응을 하려는 스탠스를 취하면 을이 되려 갑질이냐며 반발하고 업계에 알리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고객이 손해를 보게 된다.
  • 프로젝트 및 물품 검수 시, 을은 갑에게 계약한 내용 대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검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물품과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도 않고 검수가 입박해서 갑에게 사정하며 업체 사정이 어려워 망하게 생겼으니 제발 검수를 해달라고 땡깡을 부린다. 이때 갑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선의로 검수를 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보완해달라고 부탁하면, 검수를 받은 을은 언제 그랬냐는듯 문서상으로 검수가 끝났으니 추가적인 서비스는 없다는 식으로 나온다. 반대로 원칙과 절차대로 검수를 안 해주면 을은 업계와 언론, 감사기관에 갑을 중소업체 망하게 만드는 악덕기업으로 소문을 낸다.
  • 을 입장에 있는 사업자들은 본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태가 불량한 케이스가 많다. 9시 출근 6시 퇴근도 안 지킬 때가 많으며, 근무시간 중에도 갑의 눈을 피해서 식사를 하거나 PC방, 당구장에 간다. 심지어는 대리 업무수행자가 없는 상황에서 통지도 없이 휴가를 가버릴 때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산을 이용한 근태 점검(출입 기록, PC 로그인 기록 등)을 하려고 하면 되려 인권 유린과 갑질이냐며, 하청업체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해야 하냐며 인권위에 고발하겠다고 반발한다. 이 때문에 사업자와 계약할 때는 무조건 싸다고 계약하지 말고 인맥을 통해 평판을 확인해서 고용하는 게 좋다.
  •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갑질이라고 프레임 씌우는 일부 판매자들의 태도. 소비자들은 제품의 정보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판매자는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질문을 하면 인상을 찌푸리고 기분 나빠하거나 판매를 거절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게 심한 경우 당연히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가격 같은 정보를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도 거절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다.
  • 과거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 직장 상사가 갑질을 했던 것과는 상반되게 악의적으로 직장 상사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직장 상사의 말과 행동을 꼬투리 잡아서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등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물론 이를 무기 삼아 도를 넘는 행동을 하거나 요구하는 부하 직원들이 많아졌으며, 이를 SNL 코리아 MZ 오피스라는 코너로 꼬집기도 하였다.
  • 최근 들어 군부대 내 가혹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라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면서 역으로 선임병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로 마음의편지에 써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후임병들이 많아졌다고 하며, 이등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 과거에는 교사들의 가혹한 체벌 문제나 갑질 등이 심했던 것과는 상반되게 요즘은 오히려 학생들이 교사들의 말과 행동 등을 가지고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학부모들이 지나치게 학사 운영에 간섭하는 등 교권침해 문제가 심해졌고, 해당 문제는 앞서 서술한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다시 한번 큰 파장을 일으켰다.
  • 귀족노조 - 고용주를 되려 찍어누를 수 있는 슈퍼 을 그 자체이다.
  • BJ황대리가 한식뷔페에서 밥을 먹으려다 음식을 많이 가져왔다는 이유로 쫒겨나기도 했다*
  • 역차별 -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지위를 역이용하여 역으로 행패를 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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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을의 복수

과거에 비하면 요즘에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사회 구조가 복잡하게 되면서, 한 번 갑을관계가 영원한 갑을관계가 아니고 항상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자신에게 보복할 수 있는 을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은 제 무덤을 파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복수까지는 아니지만 잃을 게 없는 상황까지 온 사람에게도 갑질이 통하지 않는다. 사채업자들이나 조폭들조차도 답이 없다고 여기는 상대가 자포자기해서 빚을 변제할 생각조차도 안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정도니 말 다한 셈.
  • 변호사 상대로 갑질을 했다간 배스킨라빈스 31 이벤트 소송 사건처럼 역으로 밟히는 수가 있다. 물론 김동선은 김앤장의 엄청난 고객이라 넘어갔을지 모르지만[58], 그 외에는 역으로 밟힐 확률이 높다. 사람들이 법대로 하지 못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판을 받으려면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고 재판에 출석할 시간도 없으며 법률 소송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말썽이 많고 분란이 많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잘릴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인데, 변호사&법무사는 법률 소송을 했을 때 이기면 오히려 실력에 대한 평가가 더 올라간다. 거기다 자기가 직접 변론하면 되니까 돈도 많이 들지 않고 시간도 충분하다. 비알코리아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했으면 300만원 정도의 수임료가 들었을 것이다.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 정도였으므로 일반인은 재판을 하면 오히려 손해였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변호사 자신이 재판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 변호사슈퍼 을에 속하기도 한다.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려고 하면, 다른 변호사들은 밉보일까봐 수임을 피하려고 한다. 1992년.
  • 2015 대종상 시상식 논란: '참석 안 하면 상을 주지 않겠다'는 집행위원의 일갈에 남녀주연상 후보 및 제작진들 대부분이 참석하지 않아 역대 최악의 시상식이 된 사건. 관련 문서로.
  •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업반장에게 무시당했다며 살해.
  • 미국 콜로라도에서 시멘트 업체와 시 당국이 팀을 먹고 한 정비사와 그의 정비업소를 상대로 갑질을 벌였다. 이에 극도로 분노한 정비사는 그의 기계공학 지식을 이용해 불도저를 장갑차(!)로 개조해 해당 시멘트 공장과 시청을 밀어버렸다. 자세한 내용은 킬도저 문서로.
  • LG25가 GS25로 바뀔 때 일부 점포주가 소송을 걸어 위약금을 받아냈다고 한다.
  • 군대 특히 대한민국 국군 이 전역하는 다음날 자정부터[59] 신분이 완전히 전환되면서 갑을관계가 확 역전된다. 아무리 장교부사관, 그것도 자신을 직접 휘하에 뒀던 이들이라도 전역자는 그냥 민간인이기 때문에, 만나거나 응대할 일 있으면 절대 예전처럼 반말하거나 막 대할 수 없으며, 이랬다간 민원 폭탄만 맞는다. 되려 민원인이 반말로 질책해도 굽실거려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며, 가혹행위비리 등을 저지른 간부를 눈치 안 보고 찔러버릴 수 있기에 이거 걸리면 군생활이 한방끝장나는 건 안 봐도 비디오다.[60] 사회복무요원도 소집해제 이후에는 민원인이 되므로 예전 담당자 역시 함부로 반말하지 못하며, 그 민원인이 아무리 화를 내도 참아야만 하는 신세로 전락한다. 설사 근무시간이 아닐 때 이런 상황이 온 경우라도 군인과 공무원은 24시간 내내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잘못하면 징계까지 갈 수도 있다.

8. 어록

"진정으로 그 사람의 본래 인격을 시험해 보고 싶거든, 그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줘 보라."
If you want to test a man's character, give him power.
-에이브러햄 링컨
"갑질" - 봉건 영주처럼 행동하는 임원들이 아랫사람들과 하도급인들을 괴롭히는 것.
"gapjil" - the abuse of underlings and subcontractors by executives who behave like feudal lords.
뉴욕타임스 최상훈 기자가 조현민 사건 기사에서 쓴 설명#
늑대는 어느 날 무리에서 낙오되어 혼자 떠돌고 있는 새끼 양 한 마리를 발견했다. 늑대는 양을 공격해서 힘으로 제압하는 대신에 자신의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기로 했다. 늑대가 물었다. "네가 작년에 나를 욕하고 다녔다지?" 양이 대답했다. "작년에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저는 올해 태어났는걸요." 늑대가 다시 물었다. "네가 내 풀밭에서 풀을 뜯어 먹었지?" 양이 대답했다. "저는 그 풀밭 근처에도 간 적도 없어요. 그리고 풀을 드세요?" 늑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네가 내 물을 마셨구나?" 새끼 양도 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제가 먹은 거라곤 엄마 젖이 전부인데요!" 그러자 늑대가 새끼 양을 와락 붙잡아 입에 넣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대답은 꼬박꼬박 잘 한다만, 이 늑대님이 배가 고프셔서 더는 못 기다리겠구나!"
출처: 바브리우스 우화집

9. 외부 링크

10. 관련 문서


[1] 다단계 계약의 경우 갑>을>병>정 순서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 꼭 갑을 관계가 아니라 을과 병, 병과 정의 관계 등도 해당된다. 하지만, 계약서는 쌍방간의 작성이 기본이므로 을과 병, 병과 정의 계약서에도 갑과 을로 쓴다.[2] 일반적으로 돈, 부동산, 일자리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갑은 다른 을과도 계약이 가능하나 을은 갑에 대한 선택의 폭이 더 좁다. 결국 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파기되면 더 아쉬운 쪽은 대개 을이다 보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3]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어느 쪽이 더 절실한지에 기반하기 때문에 드물지만 반대로 갑이 을한테 쩔쩔매는 상황도 있다. 예를 들어 다른 구단으로부터 더 좋은 계약을 제시받았거나 계약만료가 임박한 스포츠 스타(을)는 구단(갑)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기도 한다.[4] 제빵기사/카페기사 5300여 명을 파견직으로 쓰다 적발되었으며,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아니면 과태료 530억 원 상당을 부담해야 한다. 그래도 버티겠다면 사법 처리해 버리겠다고 전해졌다. 어느쪽으로 가던 괴멸적 수준의 손해를 피할 수 없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파리바게뜨 문서의 해당 문단 참조.[5] 추가로 검찰은 대한민국 대통령실, 거대 언론을 제외한 모든 기관 앞에서 갑이라고 보면 된다. 특수부는 정치인이나 재벌도 얼마든지 을로 만들 수 있다. 다른 정부부처로는 기획재정부 정도가 검찰과 평등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면 검찰의 돈줄을 기재부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6] 다만, 이 과정에서 또다른 제3자, 제4자가 개입되어 있다거나 하청업체가 여러 군데라거나 대체 인력이 필요하다면 병렬의 의미로 병정무경신을 쓰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ex) '병은 갑과 을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중재한다.' '정, 무, 기는 각각 갑, 을, 병이 하는 일에서 공석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다.' 등.[7] 사실 평등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과 별개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대방을 나이와 기수 등의 기준을 통해 위아래로 나누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는 것은 아이러니이다.[8] 다만 군국주의적인 이스라엘조차 오히려 웬만한 서구권보다도 문화가 수평적이라고 하니 군대문화를 위아래로 만든 어떤 사상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나이 문화만을 한정하면 일제의 영향이, 연공서열은 일본의 영향이 크지만 나머지 요소는 반상제라는 신분 차별이 제도적으로 타파된 기간이 짧아 기술자나 노동자 등 다양한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낮은 것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세도정치기는 유교조차 신분제를 공고히하는 논리로 변질되던 시대로, 지배층은 실질적인 양반이 아닌 사람들을 멍청하고 능력없는 사람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자신에게 대항하는 상공업자나 기타 노동자들은 낮은 계급이라는 누명을 씌우면서 끊임없이 지위를 낮추고, 하류층은 자신이 '벌을 받는' 것이라는 사상을 주입한 것이다. 저 시대의 '원님재판'이라는 말이 아직도 통용된다. 일제도 조선의 주민들이 자기끼리 분열하는 것을 좋아했기에 이런 사상을 크게 건드리지 않았다. 해방 이후에도 사람들은 양반처럼 공부를 잘하고 '편한' 일을 하고 아래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고 싶어했고, 나중 세대는 양반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나 윗세대를 보며 이런 양반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우월하고 그것은 당연한다는 인식을 은연 중 갖게 된 것이다.[9] 반대로 말하면, 해당 VIP가 없어도 직장생활 잘 할 자신이 있고 장사 잘 할 자신이 있다면 똑같이 무례하게 대해도 된다. 블랙컨슈머에 대한 지침을 상부에서 내려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10] 지배인이 주차를 다른 데 하라고 하자 폭언을 하면서 위협했다. 화가 난 50대 지배인이 "저도 군대 갔다온 아들이 둘이나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했더니 제과업체 회장이 "나는 70이다, 이 ××야!" 하면서 폭행했다. 근데 해당 제과업체 회장은 당시 65세였다.[11] 이후 이 제과회사는 납품이 끊기면서 폐업한다고 발표했으나 한 달이 지난 2013년 6월까지는 폐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2] 지금도 일반인들 중에서도 VIP의 갑질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며 오히려 욕하는 사람들에게 종북몰이를 시전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13] 위에서 말한 VIP 손놈짓도 포함된다.[14] 문서에도 서술되었듯 청와대까지 다녀온 사람이다. 정상 퇴임했으면 명문대 교수로 여생을 보낼 수도 있을 지위였다.[15] 공보업무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농담도 있을 정도다. "기자, 경찰, 거지가 같이 밥을 먹었다. 돈은 누가 냈을까? 답은 거지." 바리에이션으로 "기자, 경찰, 세무공무원이 같이 밥을 먹었다. 돈은 누가 냈을까? 답은 식당 주인."이라는 버전도 있다.[16] 공적인 관계에서 아무한테나 반말 찍찍 하고 좀만 수틀리면 욕도 한다.[17] 심지어 중소규모 공공기관의 부장은 물론 임원이 5급 공무원이나 4급 공무원에게 갑질을 당하는 일도 많다.##2[18] 참고로 사기업은 공무원 급수에 직급을 대입해 카운터파트를 설정하기는 애매하다.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갑을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간혹 상당계급 기준표를 참고해 사기업 직급을 공무원 계급에 대입하기도 하는데 이는 기업의 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일 경우 대기업 사원이 중소기업 사장에게 갑질을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상당계급 기준표대로 하면 100인 이상의 중소기업 사장은 3급 상당이고 대기업 사원은 8급 상당이다. 저 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무려 8급이 3급에게 갑질을 한 것이 되므로 상당계급 기준표를 사기업에 대입할 수는 없다. 게다가 사기업은 해외로 진출하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아예 본사가 해외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다. 자세한 것은 공무원/계급 문서로. 애초에 공무원 계급과 사기업 직급은 1:1 비교 대상이 아니다.[19]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담당자[20] 이 권한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그의 보좌관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곳 중 하나가 기획재정부 예산실이다. 국회의원 하나가 찔 부리면 지역구 예산 줄여버리면 되니까. 물론 차기 대권주자급 정치인들은 엄청난 정치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도 조심할 수밖에 없다.[21] 특히나 예산실은 가장 협조 안 되기로 유명하다.[22]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직계'를 보고 하는 말이다. 역대 감사원장을 보면 대부분 법조인 출신이며, 대법관급 판사도 있다. 아주 예외가 있다면 군인 출신인 황영시가 있다. 그런데 민정수석이 건드릴만한 위치들이 아니다. 일단 검사들은 선배 검사인 경우가 많을 것이고, 부장판사 및 대법관 급을 건드리면 사법부와 한판 뜨자는 자충수가 되며, 황영시를 건드리면 5공 수뇌부와 싸우자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23] 감사원의 갑질과 검찰청의 갑질은 종류가 다르다. 감사원은 공무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만 감사할 수 있는 대신 '범죄'가 아닌 '규정 위반'도 일일이 경고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규정위반이란 실제로 규정을 위반한 것뿐 아니라 해석하기에 나름인 사항들까지 전부 포함이다. 거슬리면 규정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위반이라고 우기기도 할 수 있다는 것. 반대로 검찰은 전 분야를 수사, 기소할 수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면 기소를 할 수 없으며 감사원과 달리 '공공기관에 wifi를 설치'같은 사소한 규정 위반을 끌어모아 간섭하지는 못 한다. 건축법 위반 같은 사소한 걸 끌어모아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 한계가 있다. 다만 사소한 지적사항이라도 주무부서장 이하 관련 실무자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골머리를 싸매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감기관은 어떻게든 감사관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도록 딸랑거리게 된다.[24] 심지어 보존연한을 넘긴 자료를 요구해놓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질책하기도 한다.[25] 국민이 강요로 인해 공무원에게 1:1로 뇌물을 줬다고 하자. 이걸 녹음기 없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대화 당사자가 녹음할 경우 합법이며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으나, 그 녹음기를 관공서에 반입하는 행동 자체가 '개인정보 누출'의 누명을 뒤집어쓰기 좋다.[26] 출세를 포기한 판사다.[27] 심슨 같은 미국 만화에서도 저런 상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갑질은 한국만이 아닌 전세계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28] 사실 역사상의 왕과 황제들도 이렇게 행동하다가 백성들에게 맞아죽거나 강제로 끌어내려진 경우 등 곱게 끝난 경우는 거의 없었으므로(그 연산군조차도 유배당해서 쓸쓸하고 비참하게 죽었다.) 실제로는 옛날 폭군들보다 더하다고 봐야 한다.[29] 사실 땅콩이 아닌 마카다미아지만 해당 견과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탓에 이름이 이렇게 붙었다.[30] 무려 한국의 재계 7위 한화 회장님이 직접 나서서 집단 폭행을 지시하여 충공깽을 안겨줬다.[31] 현재 글 내용 자체는 수정되어 있으며 댓글에서 수정되기 전의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32] 보증서 또한 분실했다고 한다.[33] 학생인권조례 개정 후 벌점 및 훈계로 대체한다.[34] 이러한 이유는 보통 대학원의 경우 학위 수여 기준이 논문 제출인데 이 졸업논문 심사를 다름아닌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가 주도하여 진행하기 때문이다.[35] 거울신경의 작용이 약해진다고 한다.[36] 일반적으로 안와전두엽이 손상되면 사용 행동 장애, 지나친 모방 행동, 사회 기준과 규범이 무뎌지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거나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37] 공감 능력이 저하되면 남의 고통이나 환경적 패널티에 대하여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남의 고통을 보고도 못 본 척 하거나 태연하게 무시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38] 메뉴얼이나 교육 등으로써 '특정 행동이 갑질에 해당한다'라는 인식을 체계적으로 무디게 만드는 것이다.[39] 고조선부터 8조법에 노비의 존재가 등장한다. 일부 계층 사이에서 신분 차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나 고려 문벌귀족, 조선 양반 같이 새로운 갑의 신분도 생겨나기도 했다. 상공업자에 대한 직업 차별은 오히려 조선시대가 삼국시대 이상인 부분도 있다. 고구려 미천왕은 소금장수 일도 해보고 왕이 되었지만, 조선시대에는 우서와 같은 문헌에서 "양반이 천업(賤業)인 농상공(農商工)에 한번 종사하면 후손의 벼슬길이 영원히 막힌다"는 주장도 나올 정도로 더 직업 차별이 극심해졌다.[40] 유수원이 18세기 전반 이미 사농공상의 계급화를 반대하며 분업화를 주장하고, 북학파 사이에서는 성리학이 계급제를 옹호하는 논리로 주장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 그러나 이들은 정치계에서 밀려나거나 심하게는 숙청을 당했다. 백정은 일제강점기에 형평 운동을 벌였지만 일제의 내분 공작과 계급의식이 남은 조선인들에게 진압당했다. 동학 운동에서도 인내천 사상이 주장되기도 했으나 진압당하고 이북을 중심으로 천도교로 남아 있다가 그곳에 북한이 들어서며 교세가 위축되었다. 목수 출신이며 직업 등의 차별을 반대하며 예수가 창시한 기독교도 평등을 위해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으나 계급을 옹호하는 사회 분위기에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생겨 교회에서 골품제가 있다는 한탄이 나올 정도로 평등 사상이 널리 퍼지지 못했다.[41] 실제로는 서양인은 이런 문화를 겪으면 무례하게 느끼는 경우까지 있다. #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러한 사내 문화 자체에 적응을 어려워하기도 한다. # 영미권에서는 군인의 묘지도 사병의 것과 장성의 것의 크기가 같다. #[42] 한국어와 달리 서구의 언어는 '사자 직업'이라는 말처럼 직업의 이름으로 계층을 가르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다양한 노동자의 지위가 낮지 않아 '대장장이'와 비슷한 뜻의 성이 스미스, 페라리, 코왈스키 등 유명하고 다양하고, 어원이 반석이라는 건설과 관련된 이름인 피터, 페드로 같은 이름도 흔하다.[43] 마찬가지로 '분수'에 해당하는 표현도 없다. 그나마 비슷한 'know one's place'라는 표현은 인종 차별 시에도 쓰이고 성장을 방해한다고 하여 영어권에서 반감이 좀 있거나, 심한 오지랖을 부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쓰인다.[44] 서양권 학자들 중에는 동아시아 사회에는 서양에서 말하는 개인주의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개인주의 개념 자체가 잘못 정착할 수밖에 없다. 자세한 것은 개인주의 항목 참조.[45] 갑과 을이 들어갈 자리에, 영어권 계약서에서는 경우에 따라 Contractor, Subcontractor / Employer, Employee / Owner, Contractor / Provider, Subscriber / Client, Consultant / Licensor, Licensee 등을 사용한다. 간혹 Party A, Party B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드물며, 동아시아권 계약서의 번역문인 경우가 많다.[46] 어원은 1950~1970년대에 미국에서 백인 여자아이에게 자주 붙이던 이름인 Karen에서 유래한다. 이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 중 일부가 나이가 들고 2010년대와 2020년대에 중년이 되어 갑질을 저지르는 경우가 자주 생기다 보니, 이들에게 시달린 미국 흑인들 사이에서 이 이름이 유행어가 되었다. 그러다가 점차 성별과 나이 무관하게 '손놈'형 손님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된 것이다. 이외에도 베키(Becky), 캐럴라인(Caroline) 등도 비슷한 뜻으로 지역별로 쓰인 적이 있는데, 모두 저 당시 백인 여자아이 이름으로 유행하던 이름이었다.[47] 오히려 과거 제도, 맹모삼천지교 같은 유학자 같은 이미지를 갖는 공무원을 상류 계급으로 받아들이는 제도와 사상을 한국사의 지배층이 받아들여 그 잔재로 인해 한국에서도 관존민비의 차별이 심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48] 일본어에서는 앞의 2음절씩 합쳐 줄임말로 많이 쓴다.[49] 후미히토 친왕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며, 부부 사이도 썩 좋지 않다고 전해진다.[50] 이 비서는 도요타보다 13살 연상이었다.[51] 실화탐사대에서도 보도된 내용인데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부 자식이 노모를 등에 매고 납치하는 극악무도한 짓까지 서슴치 않았다. 결국 노모는 그때의 충격으로 죽었다고 한다. 출처[52] 검정고무신에 나오는 내용은 새발의 피 수준이다. 어린 국민학생들을 뙤약볕에 수시간씩 꼼짝 못하게 세워두거나 패드립을 일삼는 등 거의 고문에 가까운 수준이었다.[53] 다만 이 사건의 원인은 교권보단 기간제 직업에 대한 인식 문제로서 일반 교사 문제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한다.[54] 2019년 말 대표자가 바뀐 이후로는 사라진 듯 하다.[55]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에서 사장이자 장인인 이순재에게 계속 구박을 받고 혼나는 부사장 정보석이 부하직원인 임기사, 그리고 가정부인 신세경을 마구 갈구는 건 사실 재밌게 표현되어서 그렇지 갑질이 내리갈굼되는 것에 대한 매우 정확한 묘사이다. 게다가 갑질당사자도 사장의 지나친 갈굼 때문에 위통이 올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각해 이것이 갑질이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다. 임 기사를 마구 혼낸 다음 위통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어 안도한 표정을 짓는데, 실제로 갑질을 내리갈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내려받은 갑질 때문에 분함과 원통함을 참지 못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 내리갈굼이 쉽사리 끊기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다. 내가 받은 억울함이 있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어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56] 이 말을 곡해해서 강자는 무조건 정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애초에 강자라고 다 선량하다는 논지도 잘못되었다.[57] 학부모의 갑질과 괴롭힘이 없는 걸로 종결됐다.[58] 물론 변호사가 아닌 검사였다면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59] 당일은 아직 현역이므로 절대 안 된다. 전역일의 24시가 지나야 한다.[60] 군인과 민간인은 공무원과 민원인의 관계와 똑같다고 보면 된다. 공무원이 민원인을 막 대할 수 없듯이 군인도 민간인을 막 대할 수 없다.[61] 운수업체 중에서 가장 갑질이 심하기로 유명한 회사는 강동교통, 신일산교통이다.[62] 공기업 중에서도 내부 갑질이 심하기로 유명한 회사들이다. 어느 정도냐 하면... 부하가 상사를 모시고 밥먹으러 가거나 골프를 치러 가면 무조건 부하가 돈을 내야 하며, 요즘은 군대에서도 잘 안하는 이사나 김장 등의 개인 사역도 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