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12-04 23:09:51

공동주택 경비원

1. 개요2. 명칭3. 근무
3.1. 근무 형태3.2. 업무3.3. 임금3.4. 노동 환경
4. 고충5. 사건사고6. 관련 법령

1. 개요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2. 명칭

경비원을 고용할 정도로 규모가 큰 공동주택의 대부분이 아파트인만큼 아파트 경비원으로 더 잘 알려져있다.[1]

3. 근무

3.1. 근무 형태

일반적으로 24시간 내내 공동주택의 경비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교대근무 형태의 노동을 한다. 규모가 작은 공동주택 경비원은 소수의 인원만 채용해서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 교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들은 대량의 인원을 채용해서 3조 2교대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 형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직접 고용하는 형태와 경비업체에 외주를 줘서 용역으로 교용하는 형태로 나눠진다. 어느 쪽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입김을 강하게 받을 수 밖에 없고, 공동주택 경비원의 고용 목숨도 입주자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부녀회장과 입주민들의 눈치를 보며 근무하게 된다.

3.2. 업무

공동주택 내에서 치안을 유지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이지만, 실제로 나서서 치안 유지 활동을 할 기회는 드물고 대부분의 시간을 경비실 내에서 CCTV 관제를 통해 근무한다. 현실적으로는 공동주택 내·외부의 청소, 입주민의 민원 해결, 공동시설물 수리 및 정비, 주차관리, 택배 보관까지 입주민들의 성향에 따라 상당히 많은 양의 잡무를 병행하고 있다.

3.3. 임금

임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등록되어 근로기준법의 다양한 노동자 친화 법령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노동 환경에서 근무한다. 24시간의 근무 중 6시간 내지 12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규정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근무시간 대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는 곳이 많다.

3.4. 노동 환경

공동주택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대부분의 성별은 남성이며, 나이대로는 은퇴한 50대 이상이 많다. 여성 경비원은 없지는 않으나 1인 근무와 야간 근무 등의 근무환경상 안전을 고려하여 대부분 채용되지 않는다. 근무하는 경비실은 숙식을 해결하기 위한 간이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매우 좁고 불편하여 휴식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4. 고충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다보니 입주민과의 마찰이 잦은 편이다. 특히 공동주택 경비원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찍히면 바로 목이 날아가는 고용 취약 계층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진상 입주민들은 정당한 경비원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떼를 쓰거나 인신공격을 하며, 경비원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시키는 갑질을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5. 사건사고

6. 관련 법령

  • 경비업법: 경비업체를 통해 외주 형태로 근무한다면 경비업법을 적용 받으나, 아파트에서 자치적으로 고용한 경비원은 이 법을 따르지 않는다.
  •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1] 수위 아저씨라고도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