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21 19:56:57

신속통합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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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도입 배경
2.1. 6대 재개발 규제완화2.2.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2.3. 공모방식 도입2.4. 재개발 임대주택 확보시 연면적 기준 도입2.5. 패스트트랙 (Fast-Track) 도입2.6. 공동주택 인센티브 개선 2.7. 수시모집 전환2.8. 입안 동의율 완화2.9.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2023.12.)2.10.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 발표(2024.03.)
3. 신속통합기획의 장ㆍ단점
3.1. 장점3.2. 단점
4. 선정 구역
4.1. 사업 방식 전환 (주민제안→신속통합기획)4.2. 1차 선정 구역 (2021년 공모) 4.3. 2차 선정 구역 (2022년 공모)4.4. 3차 선정 구역 (이하 수시)4.5. 4차 선정 구역4.6. 5차 선정 구역4.7. 6차 선정 구역4.8. 24년 1차 선정 구역4.9. 24년 2차 선정 구역
5. 관련 문서

1. 개요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하는 집값의 원인이 공급부족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8월 4일, 8.4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이라는 사업 방식을, 2021년 2월 4일에는, 2.4 부동산 대책에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이라는 사업방식을 발표했다. 곧이어, 제38대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로 신속통합기획 이라는 서울시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약칭은 '신통기획'이다.[1]

2. 도입 배경

2.1.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박원순 시장의 재임기간 동안 서울특별시에서 재개발을 통한 도시정비사업의 진행이 어려웠던 이유는 대침체로 사업성 문제가 불거지는 시점이었고,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 등의 재임 당시의 경제 사정[2] 및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도시재생을 시행하기 위해 상충되는 제도인 재개발 시도를 차단하는 '주거정비지수제'라는 지침 때문이었다. 이 지수가 70점 이상이 되어야 그나마 사전타당성 검토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웬만한 노후도[3]와 도로연장율[4]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거의 어려웠다.

하지만 도시재생의 비판이 점차 커지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틀어막아 노후화된 주택이 점차 늘어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뚫고 지어진 신축 주택의 수요가 폭발하였고,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이 연쇄적으로 폭등하는 사태가 초래되고 말았다.[5]

이에, 오세훈 시장은 2021년 5월 26일, 6대 재개발 규제 완화를 발표하였다. 기사
이 발표는 지침에 불과하므로 법령이나 시행령 개정 없이도 즉시, 효력이 발휘되었다.
  • 6대 재개발 규제 사항
    ①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②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③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④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⑥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2.2.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

  • 2021년 10월 21일, 2종 7층 규제 완화를 발표하였다. 기사
    • 2종7층 → 2종으로 용도지역 변경시, 공공기여 [6] 비율 10%를 삭제했다.
    • 2종7층 경우, 최고 높이 15층, 평균 높이 13층으로 건축이 제한되지만, 2종의 경우 최고 높이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2.3. 공모방식 도입

  •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발표 이후, 공모 방식을 도입하여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을 추진하였다. 한편, 공모가 아니더라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전에 주민제안 방식으로 사업타당성 검토를 진행했었던 구역이나 신속통합기획 제도 발표 이후 추진되는 여러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도 있다보니, 도입 초기에는 사람들이 헷갈려하기도 했다.
  • 1차 공모
    • 신청기간 : 2021.9.23~10.29
    • 후보지선정발표 : 2021.12.28 기사
  • 2차 공모
    • 신청기간 : 2022.8.29~10.27
    • 후보지선정발표 : 2022.12.29 기사

2.4. 재개발 임대주택 확보시 연면적 기준 도입

  • 2022년 12월 13일,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확보 시 세대수 또는 연면적 중 기준을 선택해 산정할 수 있도록 발표하였다. [7] 기사

2.5. 패스트트랙 (Fast-Track) 도입

  • 2023년 1월 17일, 신속통합기획 - 패스트트랙(Fast-Track) [8]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기사
  •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될 수 있는 구역은 다음과 같다.
    • 재건축의 경우
      • 주민 제안이 있는 곳
      • 지구단위계획 등 공공의 계획방향이 수립(예정)된 지역
    • 재개발의 경우
      • 주민 제안이 있는 곳
      •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면적 3만㎡ 이하)인 소규모 지역
  • 적용시기 - 위 개선안은 작년 12월 29일에 발표한 2차공모 선정지역부터 적용한다.

2.6. 공동주택 인센티브 개선 [9]

  • 2023년 3월 22일, 공동주택 인센티브 전면 개선을 발표하였다. 기사

2.7. 수시모집 전환

  • 2023년 5월 8일,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공모방식이 아닌 수시모집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기사

2.8. 입안 동의율 완화

  • 2023년 8월 10일, 재개발사업의 경우, 입안 동의율[10]을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변경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기사
    • 입안 동의율이 낮아진 반면, 반대 동의율 신설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되었다.
      • 입안 재검토 - 반대동의율 15% (공공재개발 20%)
      • 입안 취소 - 반대동의율 25% (공공재개발 30%)
      • 토지면적 동의율은 1/2 이상으로 변경없이 기존대로 유지되었다.
    • 2023년 9월 12일, 공람기간 중 반대 동의율과 관련된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고, 그 결과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보류되었다. 기사
  • 2024년 1월 18일, 보류되었던 동의율 기준이 확정되었다. 기사
    • 입안 재검토 기준이 너무 낮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기준을 상향시켰으나, 입안 취소의 비율은 원안을 유지하되, 자동취소가 아닌 구청장이 입안 중단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 입안 재검토 - 반대동의율 20% (공공재개발 25%)
      • 입안 취소 - 반대동의율 25% (공공재개발 30%)
  • 2024년 2월 22일, 기준이 고시되었다. 고시

2.9.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2023.12.)

  • 2023년 12월 21일,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이 개정되었다. 기사
  • 다만, 주택정비형 사업의 경우에는 계수가 최대치 1.2가 아닌 1.0으로 적용되며, 모든 구역이 자동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비계획안 변경신청을 하고, 도계위 심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2.10.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 발표(2024.03.)

  • 2024년 3월 27일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 발표하였다. 기사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현황용적률 인정 등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로 ‘사업성 개선’>
    • <접도 요건 및 고도․경관지구 높이 완화, 통합심의‧융자 지원 등 전폭적인 ‘공공지원’>

3. 신속통합기획의 장ㆍ단점

3.1. 장점

과거에는 주민제안으로 진행되다 보니, 사업성을 좋게 포장하여, 동의서 징구를 시작했다. 교통, 교육, 일조권, 인동거리, 기부채납 등 여러 영역에서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접수가 되었고, 구청 접수-서울시 검토 과정에서 계획변경 및 보완요청이 자주 일어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다시 동의서 징구를 해야하는 등, 절차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들이 존재했다.
이 부분을 없애고,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업체 및 건축설계업체 선정을 통해, 초기 재개발 진행과정을 서울시 주도로 하려고 하는 것이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주민제안에서부터 정비구역지정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면, 신속통합기획은 2년 6개월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고 홍보하였다.[11]
또한, '추진위'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적극 권하고 있으며,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하였다. [12][13]

3.2. 단점

서울시 주도로 진행되다 보니, 주민의 생각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고 한다. [14]
또한, 공모 신청 이후에는 후보지 선정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버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를 매우 극찬한 적이 있으며, 윤석열 정부 기조도 부동산 가격 안정하향이므로 토지거래허가제는 현 정부 이내에서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신속통합기획 불합격 지역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서울시내의 별의별 동네에 남발 수준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중인데, 이 허가구역 고시가 100% 갱신되고 있다.

4. 선정 구역

4.1. 사업 방식 전환 (주민제안→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확정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구역지정 ||
1 관악구 신림1구역 2022.07.08(금) 기사 - -
2 강북구 미아4-1구역 2022.11.10(목) 기사 2023.12.29(금) 기사 -
(천호3-1구역) || 2024.01.09(화) 기사 || - || - ||
(천호3-2구역) || - || 2022.05.25(수) 기사 || 2022.07.21(목) 고시 ||
(천호3-3구역) || - || 2023.06.08(목) 기사 || 2023.07.27(목) 고시 ||
(신당10구역)[15] || - || 2023.02.21(화) 기사 || (최초) 2006.05.18(목) 고시
→ (해제) 2015.11.05(목) 고시
→ (신규) 2023.06.22(목) 고시 ||
→ (해제) 2014.05.01(목) 고시
→ (신규) 2023.09.07(목) 고시 ||
(금호21구역) || - || 2023.02.21(화) 기사 || (최초) 2010.11.25(목) 고시
→ (해제) 2013.08.01(목) 고시
→ (신규) 2023.09.07(목) 고시 ||
(공덕7구역) || 2023.07.06(목) 기사 || 2024.03.07(목) 기사 || (최초) 2009.02.12(목) 고시
→ (해제) 2015.10.08(목) 고시 ||
10 은평구 갈현동 12-248 일대 [16] - - -
11 강북구 번동 148 일대[17] - - -
12 강북구 미아동 258 일대 - - -
  • 신속통합기획으로 전환된 구역을 정리한 표를 보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기사

4.2. 1차 선정 구역 (2021년 공모) [18]

가이드라인확정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구역지정 ||
숭인동 56 일대 || 2023.07.07(금) 기사 || - || - ||
(청파2구역) || 2023.07.06(목) 기사 || - || - ||
3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2023.07.21(금) 기사 - -
4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19] 2023.03.14(화) 기사 - -
(면목7구역) || 2023.03.03(금) 기사 || 2023.12.14(목) 기사 || 2024.01.11(목) 고시 ||
6 성북구 하월곡동 70-1 일대 2023.04.15(토) 기사 - -
7 강북구 수유동 170-1 일대 2023.03.11(토) 기사 - -
(쌍문3구역) || 2023.03.21(화) 기사 || 2023.12.29(금) 기사 || 2024.02.22(목) 고시 ||
9 노원구 상계동 154-3 일대 [20] 2023.06.29(목) 기사 - -
→ (해제) 2014.03.13(목) 고시 ||
11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 [21] 2023.07.06(목) 기사 - -
12 마포구 공덕동 11-24 일대 [22] 2023.07.06(목) 기사 - -
(신월7동1구역) || 2023.06.05(월) 기사 || - || - ||
(방화2구역) || 2023.02.01(수) 기사 || 2024.02.06(화) 기사 [23] || (최초) 2006.12.21(목) 고시
→ (변경) 2024.03.21(목) 고시 ||
15 구로구 가리봉동 87-177 일대 [24] 2023.06.21(수) 기사 - -
16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2023.04.12(수) 기사 - -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104 일대 2023.05.16(화) 기사 - -
(상도14구역) || 2023.06.29(목) 기사 || - || - ||
(신림7구역) || 2023.06.15(목) 기사 || - || - ||
20 송파구 마천동 93-5 일대 [25] 2023.04.21(금) 기사 - -
(천호A1-2구역) || 2023.04.06(목) 기사 || 2023.12.14(목) 기사 || 2024.03.14(목) 고시 ||

* 2021년 12월 28일, 위 21개 구역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기사
* 2023년 2월 1일, 방화2구역을 시작으로 신속통합기획(안)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었다.
* 2023년 12월 13일, 천호A1-2, 면목7구역을 시작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되고 있다.

4.3. 2차 선정 구역 (2022년 공모)[26]

가이드라인확정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구역지정 ||
1 종로구 창신동 23-606 일대 [27] - - -
2 종로구 창신동 629 일대 [28] - - -
3 용산구 서계동 33 일대 [29] - - -
4 성동구 사근동 293 일대 2023.12.28(목) 기사 - -
5 광진구 자양4동 57-90 일대 [30] 2024.01.30(화) 기사 - -
6 동대문구 용두동 39-361 일대 [31] - - -
7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 [32] - - -
8 중랑구 망우동 461 일대 [33] 2024.01.10(수) 기사 - -
9 성북구 종암동 3-10 일대 - - -
10 성북구 석관동 62-1일대 2024.01.22(월) 기사 - -
11 강북구 번동 441-3 일대 2023.12.27(수) 기사 - -
12 강북구 미아동 791-2882 일대 - - -
13 도봉구 방학1동 685 일대 [34] 2024.02.26(월) 기사 - -
14 은평구 신사동 237 일대 [35] - - -
15 은평구 신사동 200 일대 [36] - - -
16 서대문구 남가좌2동 337-8 일대 - - -
17 양천구 목2동 232 일대 - - -
18 구로구 고척동 253 일대 2023.12.20(수) 기사 - -
19 구로구 가리봉동 115 일대 [37] 2024.01.25(목) 기사 - -
20 금천구 시흥동 871 일대 [38] 2023.12.21(목) 기사 - -
21 영등포구 대림동 855-1 일대 [39] 2024.01.04(목) 기사 - -
22 동작구 사당동 288 일대 [40] - - -
(상도15구역) || 2024.03.04(월) 기사 || - || - ||
24 관악구 신림동 412 일대 [41] - - -
25 송파구 마천동 183 일대 [42] 2024.03.20(수) 기사 - -

* 2022년 12월 29일(목), 위 25개 구역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기사 2022년 여름철 폭우로 인한 반지하주택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가산점이 있었다.
* 2023년 12월 20일(수), 고척동 253 일대를 시작으로 신속통합기획(안)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었다.

4.4. 3차 선정 구역 (이하 수시)[43]

가이드라인확정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구역지정 ||
1 중랑구 면목동 172-1 일대 - - -
2 성북구 종암동 125-35 일대 - - -
  • 2023년 8월 18일, 위 2개 구역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기사

4.5. 4차 선정 구역[44]

가이드라인확정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구역지정 ||
1 서대문구 홍제동 267-1일대 - - -
* 2023년 9월 22일, 위 1개 구역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기사

4.6. 5차 선정 구역

  • 5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심의결과 미선정 되었기에, 보도된 바 없다.

4.7. 6차 선정 구역[45]

가이드라인확정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구역지정 ||
1 동대문구 전농동 152-65 일대 - - -
2 성북구 성북동 3-38 일대 - - -
3 마포구 망원동 416-53 일대 - - -

* 2023년 11월 23일, 위 3개 구역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기사

4.8. 24년 1차 선정 구역[46]

가이드라인확정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구역지정 ||
1 구로구 개봉동 49 일대
(개봉7구역)
- - -
2 구로구 오류동 4 일대 - - -
3 금천구 독산동 1036 일대 - - -
4 금천구 독산동 1072 일대 - - -
5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 - - -
6 도봉구 창동 470 일대 - - -
* 2024년 1월 12일, 위 6개 구역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기사
*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될 예정이다.
* 창동 470 일대의 경우, 공공재개발 방식[47]으로 진행된다.

4.9. 24년 2차 선정 구역[48]

가이드라인확정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구역지정 ||
1 도봉구 쌍문동 81 일대 - - -
2 동대문구 장안동 134-15 일대 - - -
3 양천구 신월5동 72 일대 - - -
4 성북구 정릉동 898-16 일대 - - -
5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 - - -
6 관악구 신림동 419 일대 - - -
  • 2024년 3월 28일, 위 6개 구역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기사

5. 관련 문서



[1] 엄밀히 말하면, 신속통합기획은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시절에 도입한 '공공기획' 또는 '사전기획'을 이름만 바꾼 것이다.[2]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하우스 푸어였다.[3] 특히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연면적 노후도' 항목이다.[4] 접도율과 비슷한 개념이다.[5]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는 벼락거지다.[6] 이른바, 기부채납[7] 위 기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기준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수립된 계획을 보면 둘다 만족해야 한다.[8] 자문방식[9] 허용용적률 인센티브[10] 구역지정 동의율[11] 공모형식의 경우에는 후보지선정부터 정비구역지정까지 2년 6개월[12] 통상, 정비구역지정 이후 추진위까지 1~2년, 추진위에서 조합설립까지 1~2년이 소요되었다.[13] 그러나, 10년 이상 경과되어도 조합설립도 못한 곳도 여러 곳 있다.[14] 스카이라인의 경우에는 절대불가침 영역이라고 하더라.[15] 해제되었던 구역명을 다시 받았다.[16] 과거, 갈현2구역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추진되었다가, 30% 이상의 주민들이 구역지정 취소를 요청해서, 구역지정이 취소 되었다가, 재개발사업으로 재추진된 구역.[17] 아래의 미아동 258 일대는 사실상 같은 구역으로 봐도 될 정도로 연담화가 되어있다.# 법정동이 달라서 따로 지정되어 있으며 추진위원회도 각각 지정되어 있다.#[18] 2021. 12. 28 발표[19] 청량리9구역[20] 상계5동[21] 홍은15구역[22] 공덕 A구역[23] 방화2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도시재정비위원회 소관이다.[24] 가리봉2구역[25] 마천5구역 또는 마천성당구역[26] 2022. 12. 29 발표[27] 창신9구역[28] 창신10구역[29] 서계동 통합구역[30] 자양4동 통합구역[31] 용두제3구역[32] 간데매공원[33] 상봉13구역[34] 방학3구역[35] 산새마을[36] 편백마을[37] 가리봉중심1구역[38] 독산시흥구역[39] 대림1구역[40] 사당4동[41] 신림5구역[42] 마천2구역[43] 2023. 08. 18 발표[44] 2023. 09. 22 발표[45] 2023. 11. 23 발표[46] 2024. 01. 12 발표[47] 사업시행자가 LH 또는 SH[48] 2024. 03. 28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