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7-05 13:28:58

가계약

1. 사전적인 의미
1.1. 부동산에서1.2. 그 이외의 거래에서
2. 마법선생 네기마!의 세계관에서 등장하는 개념

1. 사전적인 의미

가계약()은 정식으로 (거래 등의)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을 말한다. 가계약도 본계약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

1.1. 부동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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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매매 등에서 계약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매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일정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 이 금액은 보통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적게는 10만원 정도(월세)부터 본계약금 수준인 매매 금액의 10%(매매)까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5%이상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불한 가계약 상태여야 한다.

계약 방법 역시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본계약서와 다른 가계약서를 따로 쓰기도 하며 그냥 구두계약으로 끝내기도 한다. 가계약도 엄연히 민법상의 계약이기에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고, 구두계약이라고 하여 일방에서 그냥 입을 닦고 말 수는 없다.

다만 어디까지나 양 당사자의 직접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에 만약 중간에 조정자(공인중개사 등)를 통해서만 의사를 조율하고 양 당사자가 직접 계약 의사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 시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는 판례도 있기에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계약시에는 반드시 계약의 주요 내용을 서로에게 전달하여 동의를 받아야 계약으로서 유효하기에 구체적인 계약 물건, 금액, 거래 시기 등을 명시하여 합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확인하자.

가계약금을 건 상태로 일방에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분쟁이 많은데, 매수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한 가계약금은 날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 가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금액은 본계약금에 준하하는 것으로 보는 판례가 있어 1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가계약금을 10만원만 걸었어도 이를 취소할 때는 본계약금(거래액의 10%)을 낸 것으로 간주하여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상호간에 계약 취소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이러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두자. 피를 보지 않고자 한다면 가계약 시 가계약금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계약이라는 단어만 보고 언제든 부담없이 취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계약했다가 위약금으로 피 같은 쌩돈을 날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부동산 같은 수억대 계약은 위약금만 최소 수천 만원이므로 절대 가볍게 보지 말고 계약서에 사인할 때 몇번이고 심사숙고해야 한다.

1.2. 그 이외의 거래에서

본 거래(계약)를 하기 전에 물건(서비스)을 미리 찜해두는 것을 말하며, 이 금액 역시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다. 보통 판매자가 정한 금액을 사려는 사람이 결제하면 가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가계약은 보통 수요를 예측하여 판매자가 제품을 준비해야 하는 얘약판매, 살 사람이 넘쳐나지만 수량은 한정된 인기 상품, 고가 중고 거래 등에서 주로 쓰이며, 만약 사는 사람의 문제로 인하여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가계약금을, 판매자측 문제로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가계약금의 두 배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마법선생 네기마!의 세계관에서 등장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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