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3 19:05:04

쓰리룸

🏠 부동산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color=#000> 부동산의 분류
협의
<colcolor=#000> 토지 지목에 따른 분류 · 상태에 따른 분류 · 용도지역 · 용도구역
정착물 건물(집합건물 · 주택 · 상가 등) · 시설물(도로 · 철도 · 교량 · 수도 등)
광의
공장재단 · 광업재단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건설기계 · 어업 및 광업권 등
주택의 분류
공동주택
(/목록)
아파트(대한민국) · 주상복합 · 타운하우스 · 도시형 생활주택 · 빌라 · 다세대주택 · 셰어하우스 · 기숙사
단독주택 단독주택 · 전원주택 · 모던 주택 · 원룸(투룸 · 쓰리룸 · 포룸) · 협소주택 · 저택 · 별장 · 공관(관저)
준주택 오피스텔 · 고시원 · 실버타운
부동산업
건설 건설사(브랜드 · 컨소시엄 · 상위 30대 건설사)
매매 청약(청약가점제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분양(미분양) ·등기 ·부동산등기 · 모델하우스 · 전매 · 건축물대장
토지 지적(지적재조사 · 지번) · 지목 · 필지 · 획지
임대차 임대료 · 전세(전세권 · 전세 계약) · 반전세 · 월세 · 역월세 · 사글세
간접투자 리츠
가치평가 역세권 · 신축 · 구축 · 건폐율 · 용적률 · 판상형 · 타워형 · 커뮤니티 · 대단지 · 차 없는 아파트(목록)
직업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주택관리사
관련 학과 부동산학과
법률
민사법 민법 · 농지법 · 부동산등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행정법 건축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정책
공급 신규 택지개발 · 신도시(1기 · 2기 · 3기) · 역세권개발사업 · 혁신도시 · 기업도시 · 밀리온프로그람
정비 빈집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리모델링 · 도시재생 · 재건축 · 재개발(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 뉴타운) · 지역주택조합
특수 특별공급 · 임대주택(소셜믹스)
규제 세제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1주택자 과세 논란 · 다주택자 과세 논란) · 재산세 · 양도소득세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 총부채상환비율(DTI)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격 분양가상한제 · 고분양가심사제도 · 전월세상한제
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역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공시제도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 공시가격(공동주택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기타 역대 정부별 대책 · 기부채납 ·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공개념
관련 기관 법무부 · 국토교통부 · 등기소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 인천도시공사 · 대구도시개발공사
관련 속어·은어
속어·은어 갭 투자 · 깡통주택 · 알박기 · 영끌 · X품아(초품아 · 지품아) · ○세권 · ○○뷰
불법 기획부동산 · 다운계약서
관련 사이트·앱
국가 청약Home
민간 네이버 부동산 · KB Liiv ON · 부동산114 · 직방 · 다방 · 집토스 · 다음 부동산 · 바로바로 · 리치고 · 알스퀘어
부동산 스터디 · 부동산 갤러리 · 라이트하우스 ·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기타
부동산 투기 · 계획도시 · 난개발 · 국민주택채권
}}}}}}}}} ||

파일:쓰리룸.jpg
1. 개요2. 상세3. 특징4. 관련문서

[clearfix]

1. 개요

three-room

방이 3개 있는 주거 공간을 말한다.

2. 상세

투룸과 마찬가지로 쓰리룸이라는 개념도 용어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 2LDK=‘거실방 + 침실 2개’인지, 3LDK=‘거실방은 별도로 침실 3개’의 형태인지를 잘 확인해야 한다. LDK 공간을 한 방으로 치느냐 아니냐의 차이.

원룸과 비슷한 형태의 다가구주택 기준으로는 전자의 형태(거실방 + 방2)를 쓰리룸으로 칭하려는 추세가 있는 편. 후자(거실 별도의 방3)는 보통 아파트 등에서 방 갯수를 언급할 때의 개념이다.[1] 다만 다가구주택이라도 후자의 경우를 기준 삼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러한 구분 차이는 각 부동산은 물론 지역에 따라서도 분위기가 다른 경향을 보이니 잘 알아보고 들어가야 한다.

상기 두 용법 사이의 구조로 볼 수 있는 3K[2]나 3DK[3]같은 형태의 쓰리룸도 있다.

본디 일반적인 집들이 투룸이나 쓰리룸인지라 원룸만큼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니었으나 최근엔 방 갯수를 편하게 이르려고 투룸이나 쓰리룸도 많이 쓰이게 되었다. 일본어의 'LDK'[4] 같은 용례와 비슷하다.

3. 특징

특별한 지칭이 없으면 낮은 단계의 쓰리룸(2LDK) 기준으로 설명한다.
  • 이 레벨부터는 아무리 작게 지어진 쓰리룸도 10평대 초반 수준이고, 10평대 중반 이상이 평균이다. 심지어 넓은 곳은 20평이 넘는 경우도 있어 짐이 아주 많거나 작업실을 따로 두거나 하는게 아니면 혼자 살기엔 오히려 오버 스펙일 수도 있다. 사실 활동공간이 넓으면 여유로우면 여유로웠지 생활에 나쁠건 없지만, 노는 잉여 공간이 많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전월세 비용의 증가로 낭비 요인이면서 냉난방 등 공과금, 관리비 측면에서도 더 많이 지출되어 불리한 부분도 있다. 그렇다고 1인 거주시 무조건 낭비다거나 비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정답은 없지만 비용과 편의의 밸런스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다.
  • 2명이 동거할 때 장기 거주 시 권장되는 집 구조이기도 하다. 물론 넓은 원룸이나 투베이식 투룸에서도 충분히 2명이서 살 수 있다.[5] 다만 구조상 온전한 각방 점유를 할 수 없으며[6] 대체로 쓰리룸보다는 작아 인당 평수도 줄어드니 아랫급으로 가면 갈수록 프라이버시 측면이나 생활 쾌적함에 있어 분명히 떨어진다.
  • 1인이더라도 재택근무자에게는 아주 좋은 집 구조이다. 원하는 개별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최소 3공간[7]에서부터 4공간[8]이 나오기 때문에 용도를 구분하여 쓰기 최적이다. 첫 번째 방을 숙소, 두 번째 방을 작업실(사무실), LDK의 거실부 혹은 세 번째 방을 간이 공간으로 사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간이 공간을 응접실로 사용해도 되고, 서술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각 방을 본인의 취향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 결과적으로 쓰리룸 이상은 1인 가구보다는 동거신혼부부, 가족 단위급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옵션이 거의 없는 방이 증가한다. 원룸의 대부분, 투룸도 적지않은 방들이 풀옵션 혹은 그에 준하게 갖춰놓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도 기본 취사용 가스·전기레인지, 에어컨 정도의 옵션은 있는 경우가 다수지만, 나머지 가전과 옵션들은 알아서 구매해야하는 방이 많다. 심지어 거의 일반화된 인터넷도 무료로 제공하는 방이 있고 별도로 신청해서 따로 돈을 내야 하는 방도 존재하므로, 여러모로 원·투룸보다 더 옵션 확인을 잘해야 한다. 이는 입지마다 주 수요층 타겟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쓰리룸이어도 풀옵션인 방도 있긴 있다.
  • 쓰리룸 이상 레벨부터는 단순히 방 갯수가 많다고 무조건 더 넓거나 하지는 않아서 방 숫자 뿐만 아니라 평수와 실제 구조가 더 중요해진다.[9] 극단적으로 같은 전용면적이 18평 수준[10]인데도 거실+방2인 곳이 있고 거실+방4인 곳도 있다. 전자는 방이 적은 대신에 방과 거실이 클 것이고, 후자는 방은 많아서 효율적인 공간분리가 가능하지만 무리하게 방을 늘린만큼 각각이 매우 협소한 공간이 나온다.
  • 여기서부터는 거의 아파트급 평수가 나오기 때문에 주인세대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 원룸 위주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쓰리룸 이상의 세대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중에 주인세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11] 쓰리룸이 여러개라면 그 중에서 가장 구조가 좋은 세대가 주인세대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히 호화로운 구조를 가지기도 한다.

4. 관련문서


[1] 이 의미로서의 방이 3개 있는 쓰리룸은 대한민국 4인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하고 대략적으로 면적이 84m²(평으로 환산하면 전용 면적은 25평 정도, 공용 면적까지 합쳐 33~34평이 나온다)가 나오기 때문에 84m²를 국민평형, 국민대표평형으로 부르게 되었다.[2] 주방전용 + 방3[3] 거실급은 아니지만 (식사 가능한) 좀 더 넓은 주방 + 방3[4] Living Room, Dining Room, Kitchen의 준말로 거실 + 방이 2개면 2LDK, 같은 조건에 방이 3개면 3LDK라고 한다. 다만 LDK 앞 숫자는 부엌 겸 거실은 기본으로 존재하고 별도로 나머지 방 갯수이기 때문에, 2LDK가 오히려 국내에서는 투룸과 쓰리룸 부르는 방식으로 뭔가 혼재되어 있다.[5] 쾌적함과 거리가 멀 뿐이지 더 좁은 기숙사에서도 2인 1실 구성인 경우가 적지 않고 감수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더 넓은 곳이 못 살 것 까지야 없다.[6] 원룸은 넓이에 상관없이 그냥 한 방에서 무조건 얼굴 같이 보고 사는 것 외엔 방법이 없고, 투룸(투베이 기준)은 각각 한 방씩 주생활공간으로 나눠서 점유 할 수 있어 그럭저럭 괜찮긴 하지만, 현관 방 측은 주방을 포함 공동 생활 구역이 존재하므로 한 쪽의 프라이버시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7] 2LDK, 3K, 3DK[8] 3LDK[9] 원룸~투룸도 평수와 구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투룸은 원룸 대비 방 숫자도 늘어나고 생활 공간 넓이로도 우위를 점하는 비례 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평면도를 보지않고 단순히 룸 수만 따져도 어느정도는 크기나 급 차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쓰리룸 이상은 방이 많을수록 넓어지는 비례 경향이 없는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예외 상황 역시 더 많아진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인지 포룸 이상의 용어는 실제로 거의 안쓰이고 대체로 평수와 평면도로 설명한다.[10] 보통 공급면적 24평형 아파트에 해당하는 곳의 전용면적이 이정도 나온다.[11] 과거에 비해 미니투룸 이상의 세대가 포함되어야 원룸건물의 건설허가가 나오는 경향이 강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인세대로 활용할 투룸이나 쓰리룸이 포함되어 건설되는 경우가 많다. 이 건물의 목적은 많은 세대의 원룸을 확보하여 수익률을 극대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투룸 혹은 쓰리룸을 포함시켜 주인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너무 많은 투룸, 쓰리룸을 포함시키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쓰리룸 하나를 주인세대로 끼워 넣으면 별도의 아파트를 갖지 않아도 자택을 소유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