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1 19:28:13

재택근무

1. 개요2. 절차와 근무형태
2.1. 채용/입사2.2. 업무 환경2.3. 재택근무에서 사용되는 도구2.4. 소통2.5. 업무 평가
3. 장단점
3.1. 장점3.2. 단점
4. 국내외 현황
4.1. 국내4.2. 국외
5. 기타

1. 개요

재택근무(, Work From Home 혹은 WFH)는 근로자사업장이 아니라 본인의 이나 그 주변에서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 통신 기기를 활용하여 공간의 제약 없이 근무를 하는 노동형태이다. 또 다른 말로 오픈 오피스라 부르기도 한다.

2. 절차와 근무형태

사업장으로의 출근퇴근을 상정하지 않고 근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본사와 연락 및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기와 연결망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한다. 하지만 다른 근무 형태들이 그렇듯이 상세한 사항은 기업별로 매우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재택근무자라고 하면 집에서 일을 하긴 하지만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해서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작업마다 돈을 받는 프리랜서나 집에서 물건을 만들어 납품하는 가내수공업과는 의미가 다르다.

2.1. 채용/입사

재택근무자로 종사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아예 처음부터 재택근무자로 채용된 경우와 부서이동 등으로 인해 일반근로자에서 재택근무자로 근무 형태가 바뀐 경우가 있다. 전자는 대부분 크게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작업이면서 단기적인 일자리일 가능성이 크고 후자는 필요에 따라 근무 형태가 바뀐 일시적인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

최초 입사시부터 재택근무자로 일하게 된다면 대부분 바이럴 마케팅이나 단순 서류작업, 확인작업 등에 그치는 아주 단순한 업무들인 경우가 많으며, 신체적 부담이 적고 전문성이 거의 없는 사람도 근무가 가능하기에 짬짬이 부업 수준으로 일을 하고자하는 주부장애인들이 많이 지원한다. 물론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매우 낮다.

재택근무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자리는 아무래도 IT 계열 일자리들이 많다. 단순 코딩이나 웹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굳이 회사에서 얼굴 보며 근무하지 않더라도 작업물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경우 재택근무자 채용 면접은 화상 회의로 진행하며, 화상 회의 중에 비디오 채팅 소프트웨어의 화이트보드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손코딩 테스트를 하기도 한다.

상기했듯이 재택근무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정식 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근무요건으로 근무할 수 없다. 퇴직금과 연차 등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지급해야하며, 근로시간과 임금을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명확하게 인지해야해서 완전 성과제 급여 지급이라든가 근무 시간 완전 자유 등의 조건은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

채용 요건 중에는 당연히 적합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지원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아예 다루지 못하는 수준의 컴맹이거나 인터넷에 원활하게 접속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입사가 제한된다. 거기에 더해 화상회의가 자주 있다면 재택근무간 혼자 일할 수 있는 조용한 방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애가 우네요

2.2. 업무 환경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주거지가 곧 업무공간이 된다. 당연히 주거환경이 안정적이어야 하며 혼자 조용히 일할 수 있는 서재 같은 공간이 반쯤 필수적이다. 1인 가구 재택근무자라면 주거지가 원룸이어도 문제가 안되지만 다른 가족과 같이 생활하고 있을 경우 공간이 분리되지 않으면 굉장히 작업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개인이 보유하거나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들 기기들을 운용하는 능력도 필수적이다. 근로자의 능력 부족으로 기기가 고장나거나 인터넷이 끊겨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면 굉장히 치명적이다. 기본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회사에서 지원하며[1] 프로그램 운용 관리 방법은 회사에서 교육해주지만 사업장과 근무지가 떨어져있다보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에서 바로 처리해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 환경 자체가 보안 등 법적 문제가 얽혀 있거나 운송 등 물리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 콜센터 등의 경우는 법적 문제가 얽혀 있는 이유로, 택배 등의 물류업이나 건설업 등은 물리적인 이유로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다. IT업계라고 무조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소프트웨어 보안이나 장비 반출 등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보안이야 VPN 등으로 어느정도 우회할 수는 있겠지만, 대형 장비가 개입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하기도 한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가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편이며,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부천 쿠팡 집단감염 등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는데, 자동차 업종 같이 일찍이 도입한 곳도 있고, 챗봇, 3D 프린터 같이 2010년대 후반 들어 각광받고 있는 기술을 도입한 곳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자영업 업종의 대부분이 재택근무가 매우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이다.

2.3. 재택근무에서 사용되는 도구

  •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개인 기기에 작업 프로그램만 설치해서 근무하거나 아예 회사에서 세팅된 기기를 대여해준다.
  • 이메일, 메신저: 작업경과를 공유하고 작업물을 발송한다.
  •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 슬랙, 팀즈, 콜라비 메신저
  • 원격 제어 프로그램(RemoteDesktop, Chrome Remote Desktop, Teamviewer, Splashtop, RemoteView): 회사 PC에 접속해서 작업한다.
  • 비디오챗(Skype, Slack, Zoom 등): 화상회의 등이 필요할 때 사용한다.
  • 프로젝트 관리 도구 : Trello, Jira, Asana, BeeCanvas, 협업툴 콜라비 등
  • 업무 시간 관리 도구 (Wakatime 등)
  • 문서 등 자산 보안 도구 (가상 사설망, 안티바이러스, 자료 유출 방지(DLP) 소프트웨어 등)

2.4. 소통

재택근무자로 채용시부터 근로하는 근무자는 기본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며칠 정도는 회사에 직접 불러서 직무교육을 실시해주는 경우가 많다.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면 주로 이메일, 채팅, 프로젝트 관리 도구, 화상 회의를 수시로 사용하며 작업상태를 공유한다. 주기적으로 실제로 회사에 출근해서 미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 기간 내내 한번도 직접 대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 근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근로자들과 비교시 의사소통에서 잡음과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명확한 자기 표현, 상대방 말을 주의깊게 듣는 습관이 중요하다.

2.5. 업무 평가

근로 시간이나 근무 중 태도를 관찰하기가 매우 어렵다. 감시 프로그램 등을 동원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재택근무자의 피로도를 상승시켜서 작업효율을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일으키기 때문에 회사에 도움이 안된다. 때문에 재택근로자들은 사실상 휴게시간을 자율적으로 가지는 것이 보통이며 근로 태도를 평가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사고과는 작업물과 성과만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재택근무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승진이나 평가 등에서는 아무래도 일반 근로자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고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다보니 상사의 입장에서는 매일 출근하는 다른 직원들을 제쳐두고 재택근무자에게 좋은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우며, 승진 누락이나 해고 통보도 얼굴을 보고 하는 것보다 전화로 하는게 훨씬 쉽다.

하지만 IT 기술이 적용된다면 시간적 제약없는 평가가 가능하다. 화상회의 기록, 이메일, 문서 작업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업무가 끝난 뒤에도 업무를 복기해서 평가할 수 있다.

3. 장단점

3.1. 장점

  •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생산성이 47% 더 높다고 연구 결과가 밝혔다. (Forbes)
  • 미국 기준으로 기업은 재택근무 하는 직원당 $22,000달러의 비용을 절감할수 있고, 직원은 연간 $4,000를 절감할수 있다. (Forbes)
  •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도심지의 집값이 매우 비싼 경우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 고질적인 주거비용 문제를 덜어줄 수 있다.
  • 회사의 경우 지역 상관없이 채용할 수 있어, 재야의 숨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통근 시간을 아낄 수 있다. 하루 평균 2시간에 육박하는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게 되며,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하는 러시 아워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 등에서도 자유롭다.[2]
  • 집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직장상사들의 혹독한 갈굼으로부터 훨씬 자유롭다. 이게 재택근무 최고의 메리트다.
  • 집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언제든지 대면할 수 있다. 가령 세 끼 식사를 매일 가족들과 할 수 있다. 식비가 적게 나가는 것도 덤.
  • 집 뿐만 아니라 장기 여행을 가는 중에도 업무를 유지할 수 있다.
  • 서로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팀이나 회사를 꾸릴 수 있다. 전세계 다양한 곳의 인재들이 모여서 글로벌 레벨의 성과를 낼 수도 있다.
  • 오로지 성과로만 인사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력 좋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유리하다.
  • 비상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발생시에 직장내 집단 감염을 차단할 수도 있고, 공사 등으로 일터를 쓸 수 없을 때에도 업무를 볼 수 있다.
  • 맞벌이가 많아진 현재 사회에 육아 휴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사회에 많이 존재하는 육아 부담의 흐름을 해결하지 못했고 출산, 육아 복지와 경제 활동 활성화에서 기업도 부담이 되는 육아 휴직 대신 다른 방안과 기회비용도 있겠지만 재택근무를 개편해서 활성화시키는 편이 더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 당장 적용과 개편 가능하며 출산과 육아에 관한 사회 복지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점이 된다.
  • 교통수요 감소로 인해 공해예방, 자원절약과 교통혼잡 완화에 도움이 된다.

3.2. 단점

  •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경우 소스코드 유출의 위험이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상 사설망(VPN)을 도입하거나, 컴퓨터 자산 유출 방지 소프트웨어(DLP)를 도입하거나 업무용 PC를 따로 지급하기도 한다. 업무에 사용하는 컴퓨터의 일거수 일투족이 다 감시 되는 것은 흔하다. 콜센터 등이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는 이유다.
  • 근로 시간이나 근로 중 업무 태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비단 회사에서만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느슨해지고 이를 단속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지 않거나 딴 짓을 하는 등의 무임승차자들이나 월급 루팡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3][4][5] 아무리 야근을 열심히 해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물의 품질이 나쁘거나 결과물이 너무 늦게 나오면, 그냥 일 안한 것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근무 시간이나 근무 태도가 업무 성과로 평가되는 업종의 경우 적용하기 어렵다.[6][7]
  • 업무 성과를 세세한 과제로 세분화하기(work breakdown)를 하고 이것에 대한 정밀한 추적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도구로 Trello나 Jira 등의 프로젝트 관리 도구가 사용된다.
  • 직접 얼굴을 보며 대화를 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다. 사무실 분위기에서 프로페셔널한 공기를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성격에게는, 재택근무가 무료하고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다.
  • 얼굴보고 직접 하면 빨리 끝날 일을 화상채팅이나 메신저로 하게 되면 오히려 소통에서 더 비효율적이다.
  • 직접 얼굴을 보며 일하는 것만큼의 원활한 의사 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업무상 대화 중에 오해를 낳는 경우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화상대화(video chat)을 도입하기도 한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때 웹캠 가격이 치솟는 해프닝이 있었다. 구형 스마트폰과 거치대같은걸로 대체가능하다는게 알려져서 웹캠의 가격대는 떨어진 상태다.
  • 상기한 '언제 어디서나 근무 가능' 자체가 단점이 되기도 한다. 회사와는 달리 업무 환경을 통제하기 어려워, 환경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업무 효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일과 개인사의 구별이 명확해지지 않아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 전기요금, 식대, 냉난방비 등 부대 비용이 가정에 전가되는 문제도 있다. 특히 대한민국에선 전기 비용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만 교통비와 출퇴근시간에 대한 대가를 안 내주는 회사도 많은 것을 보면 재택근무만의 문제는 아니다.
  • 층간소음이나 어린 자녀의 방해 등으로 업무에 불편이 생길 수 있다.

4. 국내외 현황

4.1. 국내

스타트업 벤처나 소규모 소프트웨어 개발팀, 소프트웨어 외주 개발 개인 혹은 팀 위주로 재택근무가 만들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이상부터는 업무 평가가 나쁜 경우 조속한 해고나 감봉이 어려운 특징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그러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 대유행하면서 급격히 퍼지게 되었고, 재택근무를 지속해도 별 문제가 없는 일부 일자리에 한해서는 이후에도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8] #

그러나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다시 사무실 출근으로 회사들이 복구하자 재택근무의 장점을 맛보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카카오 측 직원들은 처음으로 노조를 설립해 조직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

재택근무로 인한 보안사고도 당연히 터졌는데 대표적으로 Dark and Darker 프로젝트 무단반출 사고이다. 디렉터급 직원이 재택근무 당시 자택의 사설 서버에 소스나 자료를 보관하던 행위가 있었으니 넥슨 측이 이를 가지고 사무실 근무로 다시 전환하겠다는 명분을 내밀자 노조 측에서도 아무런 반박을 못하고 수긍했다는 후문이 있다. 게다가 이 사건 이후 또 다시 Dark and Darker와 유사한 사건이 터지면서 넥슨에서 재택근무를 수용할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재택숙직제가 제안된 적이 있으나, 수많은 문제로 인해 백지화되었다.

4.2. 국외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는 업무영역이 비교적 명확하고 성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쉬우며, 기업 규모가 커지면 어차피 해외 지사들과 원격으로 화상회의를 해야 하고 시차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확실하게 박아두기도 어려운 특성상 굳이 매일 출근을 요구하지 않고 재택근무 병행을 권장하는 기업들이 많다. 이런 환경에서는 동료들의 근무지도 국적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영어 사용이 필수이다.

아예 전 사원이 재택근무로 근무하는 중견 기업도 있다. 다음은 그러한 기업들이다.

캐나다호주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재택근무 시 관련 관리 비용이나 인터넷 비용, 휴대폰 요금 등에 세제 혜택을 주어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하고 있기도 하다. 대체로 고용이 유연한 곳일수록 재택근무에 관한 제약도 덜한 편이다.

5. 기타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은 디지털 노마드라고 한다. 일본에서의 재택근무는 보통 집에서 하는 부업을 의미하고 한국에서 말하는 재택근무는 텔레워크라고 한다.

공무원공기업,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재택근무를 하기가 일반 사기업에 비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일단 공무원 등은 사기업과 달리 국가 및 지방의 일을 담당한다. 당연히 공무원 등은 단순하게 자기 회사 이익만 내면 장땡인 일반 사기업보다 훨씬 과중한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된다. 물론 공무원 등의 특성상 이익을 낼 필요는 전혀 없고 밥이 되든 죽이 되든 상관없이 맘 편하게 근무하면 되긴 하지만, 공무원 등 역시 일을 제대로 못하면 불이익 받는 건 매한가지다.[9] 대표적으로 2015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참모들과의 독대와 대면보고가 적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시 대통령인 박근혜가 "전화나 이메일로 보고하는게 더 빠른데 왜 대면보고가 필요하냐"는 식으로 반문했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발언인데,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상사들은 대면보고를 지속적으로 받고, 거래처 사람들과도 필요하면 반드시 직접 만나서 논의한다. 서로 대면해서 일할 필요가 없다면 지옥 같은 출퇴근을 피해서 전부 재택근무를 하고, 전화와 이메일로만 업무를 처리해서 비용을 절약하지, 굳이 대면할 필요가 없다. 이 사태로 인해 박근혜가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욕을 먹었다. [10] 그래서 공무원은 재택근무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민원인들이 상시 드나드는 곳인 공공기관에 공무원 등이 단 한 명도 없다면 피곤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에는 정부에서 공무원 등의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 그럼 계속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가 모 공무원 등이 결국 코로나 옮겨서 나머지 죄 없는 모든 공무원 등이 죄다 병원에 실려가 큰일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 최소한의 인력은 남기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 직장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되며, 3단계는 의무화된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모든 단계에서 의무가 아닌 권고로 변경되었다. 즉, 4단계에서도 재택근무를 안 해도 된다.

일본에서 고양이가 재택근무를 하는 집사를 방해하는 사진이 화제가 되었다. 누리꾼 질투한 최고의 재택근무?..집사 얼굴 부비며 알짱거린 고양이

한국은 직장인 재택근무 일수는 세계 34개국 중 최하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 직장인 월평균 재택근무 일수는 1.6일이며 일본은 2일 중국은 3.2일이다. #

축구 감독 중에도 재택 근무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베르트 판마르베이크위르겐 클린스만이다.

[1] 물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 작업이 아니라면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 워드프로세서엑셀 정도만 필요한 작업이라면 그냥 개인이 소유한 라이센스를 쓰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2] 실제로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출퇴근 시간이 가장 길다. (2017년 기사, 연합뉴스) 그리고 이렇게 아낀 통근 시간은 여가활동에도 쓸 수 있기에, 청춘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그만큼 더 굴리고 피로도 문제도 덜하니 환영하면 환영하지 무시하긴 어렵다. 특히 IT기업들이 그렇다. 1차 2차는 어떻게 못해도 3차는 일부(콜센터 등) 4차는 보안이 허가하면 전면허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시진핑한테 감사해하는 씁쓸한 지지를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 하다못해 자영업자들이 웹 컨설팅을 받아서 농수산물을 온라인 판매 하는것이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이제는 늘고있는 추세다.[3] 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위르겐 클린스만이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도 한국보다는 자택이 있는 미국에 주로 거주하며 사실상 자택 근무를 했고, 한국 대표팀 감독 업무 이외의 각종 대외 행사나 방송 출연 같은 스케줄, 소위 딴짓을 하며 한국 대표팀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설상가상으로 성적까지 좋지 못하며 큰 비난을 받았다.[4] '조별 과제' 문서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5] 무임승차자들로 인해 인건비 대비 생산성이 나오지 않으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택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적절한 예시로, 실력 있는 개발자가 부족하다고 근래에 앞뒤 물불 가리지 않고 경쟁적으로 고연봉을 제시하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스톡옵션 및 각종 혜택을 트럭으로 쥐어주며 개발자들을 채용했다가 인건비 폭증 및 생산성 저하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된 국내 IT 업계들이 있다. 오죽하면 일론 머스크마저도 주 40시간 사무실 근무가 싫으면 사표 쓰라고 일갈했겠는가?[6] 직장인들이라면 공감하겠지만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 잘하는 인재다. 상술했듯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결과물이 좋지않다면 그건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 더 안좋게 본다. 대기업, 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그걸 고려해서 직원을 뽑는다. 괜히 스팩이나 이전 직장에서 일한 경력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나마 현장근무를 하면 3~4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주어 일을 가르치며 적응할 수는 있는 적응기간을 주지만 재택근무는 그런 것조차 불가능하니 IT 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안좋게 보는건 당연하다면 당연하다.[7] 그나마 직장에서 최소 몇년을 일한 직원이나 몇십년을 일한 시니어 직원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노하우와 회사가 돌아가는 것도 알기에 재택근무를 돌려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이제 막 들어온 신입들은 회사에 적응도 안됐고 업무도 제대로 모르는데 재택근무를 해버리면 오히려 현장근무 때보다 더 멘붕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8] 기업 입장에서는 근무지(사무실) 공간을 유지하는 데에 드는 비용(임대료 등)을 절감할 수 있기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기업도 있을 수 있다.[9] 이를테면 자신이 큰 실수를 해 버리는 바람에 국가 및 지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면 자신을 포함한 소속 부처/기관 등의 예산이 줄어들어 피해를 입고 각종 평판에서 최하점을 받아 조직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국민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건 덤이다.[10] 박근혜와 똑같이 소통문제로 비판을 받았던 이명박은 그래도 1년에 20번 정도는 기자들과 회견을 했다. 박근혜는 1년에 고작 5번, 문재인은 6회 정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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