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9 10:13:54

대단지 아파트

🏠 부동산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color=#000> 부동산의 분류
협의
<colcolor=#000> 토지 지목에 따른 분류 · 상태에 따른 분류 · 용도지역 · 용도구역
정착물 건물(집합건물 · 주택 · 상가 등) · 시설물(도로 · 철도 · 교량 · 수도 등)
광의
공장재단 · 광업재단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건설기계 · 어업 및 광업권 등
주택의 분류
공동주택
(/목록)
아파트(대한민국) · 주상복합 · 타운하우스 · 도시형 생활주택 · 빌라 · 다세대주택 · 셰어하우스 · 기숙사
단독주택 단독주택 · 전원주택 · 모던 주택 · 원룸(투룸 · 쓰리룸 · 포룸) · 협소주택 · 저택 · 별장 · 공관(관저)
준주택 오피스텔 · 고시원 · 실버타운
부동산업
건설 건설사(브랜드 · 컨소시엄 · 상위 30대 건설사)
매매 청약(청약가점제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분양(미분양) ·등기 ·부동산등기 · 모델하우스 · 전매 · 건축물대장
토지 지적(지적재조사 · 지번) · 지목 · 필지 · 획지
임대차 임대료 · 전세(전세권 · 전세 계약) · 반전세 · 월세 · 역월세 · 사글세
간접투자 리츠
가치평가 역세권 · 신축 · 구축 · 건폐율 · 용적률 · 판상형 · 타워형 · 커뮤니티 · 대단지 · 차 없는 아파트(목록)
직업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주택관리사
관련 학과 부동산학과
법률
민사법 민법 · 농지법 · 부동산등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행정법 건축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정책
공급 신규 택지개발 · 신도시(1기 · 2기 · 3기) · 역세권개발사업 · 혁신도시 · 기업도시 · 밀리온프로그람
정비 빈집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리모델링 · 도시재생 · 재건축 · 재개발(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 뉴타운) · 지역주택조합
특수 특별공급 · 임대주택(소셜믹스)
규제 세제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1주택자 과세 논란 · 다주택자 과세 논란) · 재산세 · 양도소득세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 총부채상환비율(DTI)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격 분양가상한제 · 고분양가심사제도 · 전월세상한제
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역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공시제도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 공시가격(공동주택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기타 역대 정부별 대책 · 기부채납 ·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공개념
관련 기관 법무부 · 국토교통부 · 등기소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 인천도시공사 · 대구도시개발공사
관련 속어·은어
속어·은어 갭 투자 · 깡통주택 · 알박기 · 영끌 · X품아(초품아 · 지품아) · ○세권 · ○○뷰
불법 기획부동산 · 다운계약서
관련 사이트·앱
국가 청약Home
민간 네이버 부동산 · KB Liiv ON · 부동산114 · 직방 · 다방 · 집토스 · 다음 부동산 · 바로바로 · 리치고 · 알스퀘어
부동산 스터디 · 부동산 갤러리 · 라이트하우스 ·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기타
부동산 투기 · 계획도시 · 난개발 · 국민주택채권
}}}}}}}}} ||


1. 개요2. 특징
2.1. 장점2.2. 유의점2.3. 기타
3. 목록

1. 개요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를 의미한다. 법적으로 대단지 아파트의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지만, 보통 1,000세대 이상을 대단지 아파트로 보는 경우가 많고 500세대 이상까지 대단지로 보는 경우도 있다. 나무위키 편집지침에 따라 자동으로 등재기준을 충족하는 대단지 아파트의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적용받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의미한다.[1]

2. 특징

한국인은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단지를 선호하며, 대단지의 시세가 비슷한 지역 및 비슷한 연식의 다른 아파트보다 더 높게 형성된다. 실제로 지역 부동산 시세를 주도하는 소위 '대장주 아파트'들은 대개 대단지인 경우가 많다.

2.1. 장점

한국인들이 대단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낮은 관리비
    세대수가 많을수록 세대당 관리비가 낮아진다. 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규모의 경제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가 크다고 관리비가 마냥 낮아지지는 않는데, 대단지 아파트는 그만큼 규모가 크다보니 유지보수할 곳이 많고 전기를 써야하는 곳도 많고,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100세대 미만 수준의 소규모 아파트와 1,000세대 전후의 아파트를 비교하면 후자가 훨씬 저렴하나, 1,000세대 아파트와 2,000세대 아파트의 관리비는 유의미하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 유지보수의 신속성
    관리사무소에 상근 직원을 좀 더 둘 수 있어서 소규모의 유지보수는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규모 단지의 경우는 이를 외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즉각적인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 높은 환금성
    세대수가 많을수록 매매가 더 빈번해지고, 따라서 아파트 매매, 매도가 더 쉬워진다. 거래가 쉬워지니 환금성도 높아진다.
  • 시세 확인의 편리함
    세대수가 많을 수록 매매와 임대차 계약이 빈번하므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 제시된 매매가나 전세가가 합리적인지 확인하기 쉽다. 바가지를 쓰고 사거나,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곳에 들어가서 돌발상황(집값 폭락 등)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낮아진다. 부동산 시세는 KB국민은행[2]에서 주로 거래사례를 수집하여 산정하며, 은행 대부분은 이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소단지의 경우는 상당기간 시세가 나오지 않아서 거래시 대출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기 어렵고, 저금리 인터넷은행을 이용할 수 없으며, 대출을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등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생활편의시설 및 학군, 교통
    사람들이 많으면 상가들도 더 많이 들어서고, 커뮤니티 시설도 더 많이 지을 수 있다. 게다가 대단지 아파트는 학교가 근처에 있는 경우가 많아 학군 형성이 잘 되어 있는 편이며, 지자체 등에서도 버스노선 확충 등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 외부에 대한 통제
    현시대 분양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외벽, 방범 체계 등을 통해 단지 외부인의 접근을 제약하고 차단하는 것이다. 입주자들이 낸 돈으로 조성한 단지 내 시설을 외부인이 무임승차하는 상황을 줄이고, 입주자 개인의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줄인다는 점에서 단독주택 이상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장점이 있다.[3]
  • 넓은 부지로 인한 조경 면적 증가
    대단지 아파트들은 넓은 부지로 인해 공원이 넓고 상당히 예쁘게 조성되어 있다. 특히 반려동물을 산책 시킬때 큰 장점이 된다.

2.2. 유의점

  • 동별 차이
    단지의 부지가 상당히 넓은 만큼, 같은 단지 내에서도 동별로 입지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역세권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흔히 지하철역이 위치한 대로변을 기준으로 대로와 가까운 앞동과 먼 뒷동으로 구분이 되는데, 대로변과 붙어있는 앞동과 지하철역에서 몇백 미터 이상 떨어진 뒷동은 편의성과 가격에서 꽤 많은 차이가 난다. 특히 초등학교 학군이 갈릴 수 있는데 동별로 서로 다른 초등학교로 입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몇몇 아파트들은 이 초등학교 차이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교통 등의 차이에서 오는 가격 차이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차이가 나기도 한다. 더 심한 경우는 한 단지 내에 기초자치단체, 심지어 광역자치단체가 달라지기도 한다.[4]
  • 재건축의 어려움
    노후화되어 재건축을 진행하려면 기존 거주자의 추가분담금과 신규분양자의 분양금으로 재건축을 한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한 세대당 억대에 달하는 추가분담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각 세대마다 재정상황이 다르므로 의견을 조율해 재건축을 확정하기가 힘들다. 또한 신규분양을 받으려면 부지의 용적률을 높여야 하는데, 고층 대단지 아파트는 이미 높은 용적률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허가를 받기 어렵다. 용적률 규제 완화는 단순한 행정의 영역을 넘어 부동산 시장 상황,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치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 단지 내 이동 제약
    수천세대 이상의 아주 큰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 이동이 다소 불편할 수 있다.

2.3. 기타

  • 수천세대 이상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들은 대개 건설사 혼자서 짓기 어려워 컨소시엄 아파트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다. 브랜드가 2가지일 경우 두 브랜드명을 이어서 붙이고[5] 3가지 이상이면 자체적으로 아파트 단지명을 만들거나[6] 브랜드 명을 모두 붙이는 경우[7] 도 있다.
  • 중국의 대단지 아파트는 스케일이 대륙급이다. 실례로 구이저우성 구이양의 화과원은 50만명이 같은 단지에서 거주하기도 한다.#

3. 목록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분류:대단지 아파트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나무위키:편집지침 6.1.2. 공동주택 참조[2] 주택은행에서 하던 업무였는데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하면서 해당 업무를 이관받아 시행하고 있다.[3] 다만 역설적으로 너무 단지가 크면 여러 이유들로 인해(초품아, 공공보행통로, 단지 내 관공서 입주 등) 보행자 출입구 통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대략 3000세대 이상 단지의 경우 보행자 보안문을 만들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4] 하안(독산)주공13단지의 경우 동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과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으로 행정구역이 달라진다. 당연 학교 배정 등 많은 것이 달라진다.[5]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평촌자이아이파크 등.[6] 올림픽파크 포레온, 헬리오시티, 레이카운티 등.[7] 광명 자이더샵포레나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