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5-18 09:35:51

용도구역



1. 개요2. 종류
2.1. 개발제한구역2.2. 도시자연공원구역2.3. 시가화조정구역2.4. 수산자원보호구역

1. 개요

用道區域.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 군관리계획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면 용도지역에서 허가되는 건물이더라 하더라도 용도구역이 우선된다.

2. 종류

2.1.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2.2.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2.3.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는 구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가 지정한다.

2.4.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지정할 수 있는 구역.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