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30 11:45:20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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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다세대주택.jpg

1. 개요2. 비슷한 건물과의 차이점3. 장점4. 단점
4.1. 이격거리4.2. 사회적 위상

1. 개요

/ Townhouse

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1] 다만 근린생활시설은 층수에서 제외되므로 실제로는 더 높을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인 것처럼 팔아치우는 양심불량 업자들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2]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특징을 가져와 겸한 것으로, 비슷하게 생긴 주택들이 토지구획의 계획에 따라 여러 개 옹기종기 모여 있는 형태를 취한다. 새로 분양하는 신도시나 원도심 등 어디에도 상관없이 많이 퍼진 주거형태다. 미국이나 서유럽의 "아파트" 개념이 바로 이것. 일본에서 아파트라고 하는 것도 이런 주거형태며 일본에서 아파트는 만숀(맨션)이라고 한다.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노약자나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 등 계단을 쓰기 불편한 사람의 경우 높은 층은 매우 불편할 수 있다. 그래도 2010년대 이후에 지어진 곳들은 대체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편이다.

이 항목의 제목에 타운하우스라고 영문으로 적어 놨지만 경기도 일대 신도시의 타운하우스는 공동주택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식 교외주택단지를 모방한 단독주택이다.

2. 비슷한 건물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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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은 흔히 하숙집이라고 불리며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취사시설이 없어야 한다. 있다면 그것은 불법이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모든 호실이 건물 하나의 소유가 된다. 3층 높이로 19가구까지 지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또한 취사시설이 있어야 한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각 호실마다 각각의 소유권이 나뉘어 있고 구분등기가 가능하다. 아파트, 빌라가 여기에 속한다.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의 면적이 넓을 경우 연립주택으로 따로 분류된다. 연면적(바닥 면적의 합)이 660㎡보다 넓으면 연립주택, 그 이하라면 다세대주택으로 분류한다. 보통 5층 미만 단지형 타운하우스가 여기에 속한다.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모두 아파트로 분류한다. 2023년 공동주택공시가격

3. 장점

가장 큰 장점은 싸다는 것. 아파트빌라에 비하면 대지에 최대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싼 가격에 분양할 수 있다.

분양자는 대지권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대지권의 배분은 부동산의 최소가치를 일정 수준 형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타 부동산에 비해 매우 유리하다.

건물을 다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파트 다음으로는 사실상 가치평가가 가장 쉽고 매매가 잘 되는 주거 형태라고 하겠다.

또 각종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 연립이나 아파트보다 싼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옥상을 사용할 수 있어서 옥상빨랫대빨랫줄을 설치하여 빨래자연건조에 매우 용이한 환경을 지닌다.[3] 특히 흡연자는 바깥에 나갈 필요가 없이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마음껏 피울 수 있고 심야 시간대에 옥상에 올라가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운동도 하며 전화통화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 등 아파트보다 더한 장점이 여러모로 있다. 다만 이것도 건물주마다 케바케여서 건물주 외에는 옥상 출입을 금하는 곳들도 있다.

4. 단점

4.1. 이격거리

대지경계선에서 이격해야 하는 거리가 워낙 좁다. 아파트나 연립은 기본이 2m를 넘어서 지어야 한다. 하지만 다세대주택은 그보다 적다.[4]

최악의 경우 이웃대지의 건축물과 2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5] 창문을 열고 팔을 뻗으면 옆집에 닿을 정도로 가까운 경우도 있다.

즉, 건물이 낮은 데 비해 생각보다 건폐율은 높다는 것으로, 이는 주택 가격의 저평가와 생활 환경의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다.

4.2. 사회적 위상

서민 이미지가 강하다. 아무래도 다세대주택의 대부분이 10-20평대고 커 봤자 30평대 초반인 데다 아파트보다 매매/전세/월세가 훨씬 저렴해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면도 있다. 다만 임대아파트[6]보다는 다소 높게 가치가 매겨지는 경향이 있다.[7] 다만 요즘은 테라스형 고급 주거단지가 법적으로 연립주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이건 또 예외이다.
[1] 4층 이하에 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상이 되면 연립주택이 되고(연립주택으로도 이 다세대주택 문서로 들어오지만 엄밀히 둘은 다른 주택이다.) 5층 이상이면 바닥 면적과 관계 없이 아파트로 분류한다.[2] 기사[3] 무엇보다 다른 가구들이 건조기를 사용해서 옥상에 빨래를 따로 널지 않는다면 그 넓은 면적의 빨랫줄을 혼자서 다 점거하며 사용 가능하다. 더군다나 무거운 이불 빨래도 다른 가구들 눈치 안 보고 빨랫줄을 모두 점거하는 것도 가능하다.[4] 대지의 공지 기준은 자치단체별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다.[5] 물론 이럴 경우 이쪽으로 창은 낼 수 없지만 화장실 창이나 부엌창 등 조그마한 창은 낼 수 있다.[6] 여기는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들을 주 대상으로 국가에서 국민임대로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인지라 복도식 아파트인 데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거의 대부분 저소득층인지라 주변 환경도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다.[7] 아무래도 다세대가 일반적인 사기업의 아파트에 비해 집값이 낮아 가치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다세대도 다세대 나름이라 20평대 후반~30평대 초반도 있어 결국 평수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달리 말하자면 동 지역에서 20평대 초반 아파트를 들어갈 값으로 30평대 초반의 다세대를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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