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01 03:08:11

임장

🏠 부동산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color=#000> 부동산의 분류
협의
<colcolor=#000> 토지 지목에 따른 분류 · 상태에 따른 분류 · 용도지역 · 용도구역
정착물 건물(집합건물 · 주택 · 상가 등) · 시설물(도로 · 철도 · 교량 · 수도 등)
광의
공장재단 · 광업재단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건설기계 · 어업 및 광업권 등
주택의 분류
공동주택
(/목록)
아파트(대한민국) · 주상복합 · 타운하우스 · 도시형 생활주택 · 빌라 · 다세대주택 · 셰어하우스 · 기숙사
단독주택 단독주택 · 전원주택 · 모던 주택 · 원룸(투룸 · 쓰리룸 · 포룸) · 협소주택 · 저택 · 별장 · 공관(관저)
준주택 오피스텔 · 고시원 · 실버타운
부동산업
건설 건설사(브랜드 · 컨소시엄 · 상위 30대 건설사)
매매 청약(청약가점제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분양(미분양) ·등기 ·부동산등기 · 모델하우스 · 전매 · 건축물대장
토지 지적(지적재조사 · 지번) · 지목 · 필지 · 획지
임대차 임대료 · 전세(전세권 · 전세 계약) · 반전세 · 월세 · 역월세 · 사글세
간접투자 리츠
가치평가 역세권 · 신축 · 구축 · 건폐율 · 용적률 · 판상형 · 타워형 · 커뮤니티 · 대단지 · 차 없는 아파트(목록)
직업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주택관리사
관련 학과 부동산학과
법률
민사법 민법 · 농지법 · 부동산등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행정법 건축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책
공급 신규 택지개발 · 신도시(1기 · 2기 · 3기) · 역세권개발사업 · 혁신도시 · 기업도시 · 밀리온프로그람
정비 빈집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리모델링 · 도시재생 · 재건축 · 재개발(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 뉴타운) · 지역주택조합
특수 특별공급 · 임대주택(소셜믹스)
규제 세제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1주택자 과세 논란 · 다주택자 과세 논란) · 재산세 · 양도소득세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 총부채상환비율(DTI)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격 분양가상한제 · 고분양가심사제도 · 전월세상한제
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역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공시제도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 공시가격(공동주택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기타 역대 정부별 대책 · 기부채납 ·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공개념
관련 기관 법무부 · 국토교통부 · 등기소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 인천도시공사 · 대구도시개발공사
관련 속어·은어
속어·은어 갭 투자 · 깡통주택 · 알박기 · 영끌 · X품아(초품아 · 지품아) · ○세권 · ○○뷰 · 항아리 상권 · 임장
불법 기획부동산 · 다운계약서
관련 사이트·앱
국가 청약Home
민간 네이버 부동산 · KB Liiv ON · 부동산114 · 직방 · 다방 · 집토스 · 다음 부동산 · 바로바로 · 리치고 · 알스퀘어
부동산 스터디 · 부동산 갤러리 · 라이트하우스 ·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기타
부동산 투기 · 계획도시 · 난개발 · 국민주택채권
}}}}}}}}} ||


1. 개요2. 필수인가?

1. 개요

임장()은 '현장에 임한다(나오다)'는 뜻의 한자어이다.[1] '발품을 팔다' 혹은 '방문하다'로 순화할 수 있다.

보통 부동산 쪽에서 쓰이는 단어로 '임장한다'고 하면 부동산을 사려고 할 때 직접 해당 지역에 가서 탐방하는 것을 말하며, 방문 전에 주변 시세나 인프라, 교통, 편의시설, 학군, 지역 커뮤니티 분위기 등을 유선이나 온라인으로 조사하는 일명 '손품'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임장은 직접 생활할 집을 구하는 쪽보다도 투자목적으로 다니는 것을 주로 지칭하며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

2. 필수인가?

대체로 거액이 오고가는 부동산 거래/투자에 대하여 사람의 말만 듣고서는 특히 실물이 있음에도 눈으로 확인도 안 하고 거액을 투자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인터넷 등으로 비교적 정보를 얻기 편한 시대라 하더라도, 손해를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장은 권장하는 편이다.[2]

일각에서는 인터넷에 다 나와 있고 확인도 간편한데 굳이 가서 조사해야 되나?? 라고 임장을 경시하는 사람도 있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현장에서 봐야 알 수 있는 문제들[3]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토지, 임야 투자와 거래 경험이 많은 고수들 중에는 여름보다 겨울에 임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분묘기지권에 해당되는 분묘(무덤)들을 겨울철에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수풀 때문에 도저히 분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나뭇잎이 다 떨어진 겨울철에 임장을 나가는 것이다.

부동산 동호회 등에서 임장을 가기 위해 사람을 모집하는데 동네 풍광 좋은 곳에서 사진을 찍는다던가 맛집을 찾아가는 등 나들이 모임을 겸하기도 한다. 2024년 들어서는 이러한 임장크루들이 거래 목적과는 관련없이 부동산 학습을 명분으로 떼를 지어 중개사무소와 매물 집들을 방문하는 민폐가 횡행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기사


[1] 일본 작가 요코야마 히데오의 소설 臨場 와 동명의 드라마등 일본에서 많이 사용되어 일본식 한자어라는 오해가 있지만 한중일 모두 사용되는 말로 사용방법의 차이가 좀있다 일본에서 臨場은 현장을 뜻하는 명사로 중국에서 臨場은 현장(시험,경기등) 나간다(치른다.임한다). 동사로 사용된다.[2] 투자나 임대목적, 자가 여부를 막론하고 임장은 계약 전까지 무조건 한 집마다 최소 두세번은 다니면서 집 상태 및 가구 상태랑 주변 환경 점검은 꼼꼼히 해야 한다.[3] 지하철역 도보 10분이라고 되어있는데 자신의 걸음걸이로는 15분 이상이 걸린다던지, 버스정류장이 집 앞에 있다고 했는데 배차간격이 엄청나다던지... 인터넷에 매물 소개라고 올라오는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는 식의 정보들이 대부분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