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통합진보당 주요 사건 사고 | ||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 | → | 통합진보당 해산 |
통합진보당 해산 2013헌다1 | |||||||
청구일 | 2013년 11월 5일 | ||||||
선고일 | 2014년 12월 19일 | ||||||
청구인 | 대한민국 정부[1] | ||||||
피청구인 | 통합진보당[2] | ||||||
재판장 | 박한철 | ||||||
주심 재판관 | 이정미 | ||||||
종국결과 | 인용(위헌정당해산) |
1. 개요
박근혜 정부 당시 대한민국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여 법적 공방이 이뤄진 후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기소를 인용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헌법적 절차에 의해 위헌 정당을 해산한 사건.2. 사건 정황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후 최초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 청구로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대한민국 법무부)이며 서류에 기입된 법률상 대표자는 당시에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이다. 사건번호는 2013헌다1.1958년의 진보당 사건 이후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으나 진보당 해산은 정당해산심판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취소로 인한 것이다. 위헌정당 해산제도는 진보당 사건이 터진 뒤 정부가 함부로 정당을 해산하지 못하게 견제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2014년 12월 19일에 헌법재판소의 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 기본 정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취지를 내세우는 대체 정당의 창당은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통합진보당과 동일, 유사한 당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3]
3. 대한민국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의 입장
대한민국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을 바라보는 관점은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을 시작으로 진행된 2개월간의 조사 결과 통합진보당은 종북 정당이며 북한의 대남 전략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통합진보당 측에서는 '민주주의 파괴', '유신독재의 부활' 등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난하면서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통진당 소속 의원 전원이 머리를 삭발하고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4. 해산시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여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판단하게 되면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로 헌법교과서 분량이 또 늘어날 게 뻔했다. 어느 법률에도 한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시 해당 정당의 소속의원 자격 상실 여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위헌정당에 대한 판례는 전례가 없으므로 당연히 위헌정당 소속 의원 처우에 관한 판례도 없어서 학자들은 제각기 머리를 싸맸다. 해외에는 독일과 튀르키예에 해산 결정과 동시에 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지위를 박탈한 사례가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서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해(이석기 외, 5명)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면서 일단은 자격 상실 입장이 확정되었다.다만 지방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구 지방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이 유지되었고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박탈 결정을 내렸으나 당사들이 법원에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그 소가 인용되어서 의원직은 유지되었다. 기사 지역에 따라 2심 혹은 3심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재판에 관해서는 후속 보도가 끊겼고 정상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2018년에 임기 종료 시점을 맞았다. 기사
2021년 4월 29일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과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유지시킨 것은 정당하는 판결을 확정시켰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여담으로 이 대법원 판결의 원심 판결을 한 이동원 판사는 문재인 정부에 와서 대법관이 되었다.
또 이 사건 이후 이현숙 통진당 전북도의원은 전북도의회 의장 등을 상대로 퇴직처분 취소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의원직 상실 판단 권한이 있다며 각하하자 국회의원직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해 달라며 각하가 아닌 기각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에 개입하려다가 후일 대법원이 수사를 받게 되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참고.법률신문, 법률신문. 당시 판결문은 전주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구합407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4. 25. 선고 (전주)2015누1125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25 판결
4.1. 자격상실측
자격상실설을 내놓은 쪽은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판단될 경우 의원의 자격 역시 상실된다고 보는 바 해당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판단되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의 강제 퇴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결국 이 쪽으로 확정되었다. 해산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지역구 의원은 다음 보궐선거에서 새로 뽑으며 비례대표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시까지 공석이 된다. 따라서 19대 국회 재적인원은 298명이 된다.
4.2. 자격유지측
자격유지설을 내놓은 쪽은 헌법이 정당 해산 시 국회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선거법상 자진해산과 위헌정당으로 인한 해산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의 유지와 지역구 의원들의 의원직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4.3. 절충안측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되 지역구 의원들은 의원직이 유지된다는 절충안을 주장하는 쪽도 있었다.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의 대표로서 기용되는 일종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정당의 운명을 따라가야 하지만 지역구 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의 대표자로서 선출된 것 이므로 의원직을 유지 할 명분이 있다는 것이었다.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현행법상 명시된 것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내에 국회의원들의 자격상실에 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명시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만약 선관위가 헌재와는 별도로 선거법에 의거해 자의적인 판단을 내렸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선관위의 판단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릴 경우 두 국가기관 간의 논쟁과 알력 다툼에 의해 시간이 소비되고 금전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피하자는 신중론이 선관위의 입장.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깔끔하게 의원 5명 모두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림으로써 선관위는 그대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5. 11월 5일 집중된 진행
11월 5일에 관련된 일이 몰렸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올랐다. 2013년 10월 말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와 대통령의 유럽순방의 일이 있는데 왜 시점을 그때로 잡았는지 의문이 되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할 필요성이 있다면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에 빨리 신청을 내는 것이 올바르기 때문이다. 일단 11월 15일 정당 보조금 지급 차단을 위해 더 미루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11월 15일 전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했다. 헌법재판소는 1,500건의 가처분 신청 중 받아들인 것이 4건에 불과하며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가처분을 받아들인 적은 없다.5.1.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
2013년 11월 5일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인 정홍원의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고 법무부(법무부장관:황교안)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 정당 해산심판청구를 심의 의결했다.유럽 순방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 결재로 안건을 결재하였고 점심 때 법무부장관인 황교안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청구안이 제출되었다.
6. 헌법재판소의 행보
대한민국 대통령의 결재가 이루어져 청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당시 헌법재판소장인 박한철 전 소장은 재판관 회의를 열어야 한다.박한철 전 소장은 청구안의 결재가 난 시기 미국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2013년 11월 5일 저녁에 귀국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귀국 후 일정이 잡히는 대로 헌법재판관 회의를 열어 주심재판관을 정해 사건을 배정하게 된다.
박한철 전 소장이 귀국하는 대로 주심 헌법재판관을 뽑아야 한다. 헌정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일이며 정치정당인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관련된 중대한 일이므로 내규에 따른 전자추첨 대신에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주심재판관을 결정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일반 사건과 똑같은 방식인 전자추첨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헌법재판관 | |||||
성명 | 나이 | 전직 | 취임년도 | 지명 주체 | |
박한철[4] | 60세 | 헌법재판소 재판관 | 2011년 | 이명박 전 대통령[5] | |
이정미[6] | 51세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1년 | 이용훈 전 대법원장 | |
김이수 | 60세 | 사법연수원장 | 2012년 | 국회(민주통합당) | |
이진성 | 57세 | 광주고등법원장 | 2012년 | 양승태 대법원장 | |
김창종 | 56세 | 대구지방법원장 대구가정법원장 (겸임) | 2012년 | 양승태 대법원장 | |
안창호 | 56세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2012년 | 국회(새누리당) | |
강일원 | 54세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2012년 | 국회(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합의) | |
서기석 | 60세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2013년 | 박근혜 전 대통령 | |
조용호 | 58세 | 서울고등법원장 | 2013년 | 박근혜 전 대통령 |
6.1. 2013년 11월 6일 - 주심재판관 임명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힌 주심재판관으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었다.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주임재판관이 되자 대통령 임명이나 대한민국 국회 임명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인선으로 취임하였기에 정치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사법연수원의 교수직을 거쳐 법리해석분야의 전문가이므로 무작위 추첨을 거쳤음에도 논란이 없는 인물이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회의로 결정하려고 한 주임재판관 후보자에도 올랐던 사람이다.
6.2. 2014년 2월 3일 첫 재판
6.3. 2014년 2월 27일
통합진보당측이 제출한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헌법재판 중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조항에 따르면 정부의 서류를 모두 진실로 추정하게 되어 방어권이 침해되어 헌법에 어긋난다며 1월 6일 통합진보당은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 한편 헌재는 2013년 6월 정당해산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적이 있다. 헌재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재량의 영역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에서 어디까지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의 준용이 될지는 미지수였다.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4헌마7 전원재판부아무튼 이 결정 이후 정당해산 공판에서 증거채택여부 공방이 뜨겁게 이뤄졌다.
6.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부가 요청한 기한 초과로 통합진보당은 지선선거보조금을 수령하였고 통합진보당이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다. 그러나 해당 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은 참패하였다.6.5. 2014년 11월 25일 최후변론
대법원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공개변론(최후변론)을 진행하였다.
정부측 청구인 최후변론 : 법무부 장관 황교안
통진당측 피청구인 최후변론 :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
6.5.1.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최후변론
‘제궤의혈(堤潰蟻穴)’,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말입니다. 국가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정당을 해산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이 정당으로 존재하는 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정당해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종국적인 국가안보의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최후변론 중
황교안 법무부장관 최후변론 중
- [ 펼치기 · 접기 ]
-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헌정사상 최초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맡아 그동안 높은 식견과 혜안으로 심리해 주신 헌법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의 진행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아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적인 재판의 마지막 변론을 맞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로서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결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 국정이 운영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법치주의적 헌법이념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당이 권력을 독점하여 폭력적,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부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보장되는 나라를 꿈꾸어 왔고, 그것은 대한민국 건국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모진 시련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북한 공산세력에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 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생래적 DNA이며, 우리 헌정사는 헌법가치를 위협하는 수많은 도전들을 피와 땀으로 극복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역사였습니다.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다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주의’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주사파 지하조직에서 출발한 이들은, 정당에 침투하여 불법과 거짓으로 조직을 장악하였고, 마침내 통합진보당을 북한 추종세력의 본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매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도 국기에 대한 경례 방송이 나오면 차렷 자세를 하고 경례를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늘 생각해 왔습니다. 국제경기대회에서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느끼는 가슴 뭉클한 감동은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태극기가 우리 국기가 아니고, 애국가가 우리 국가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통성이 없다고도 합니다. TV 토론에서도 북한의 3대 세습체제가 옳으냐고 물으면,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사상을 검증하느냐고 말합니다. '이제는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가 맞고, 애국가가 우리나라 국가가 맞다'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하지 않는 대리투표가 통합진보당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들 합니다. 대리투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당하자, 멱살잡이를 하고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신성한 국회의사당 한가운데 최루탄이 등장하였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백배 사죄해도 모자랄 텐데, 안중근 의사만큼 훌륭하다고 서로 칭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급기야, 100명이 넘게 모인 자리에서 ‘전쟁이 나면 폭탄을 준비해서 여기저기 터뜨리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무기를 제조하는 법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철탑을 동시에 파괴하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작년 5월의 어느 날 밤, 바로 통합진보당 당원 행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이 사실을 당국에 제보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들은 지금도 어딘가에 숨어 같은 이야기를 계속 주고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 늦은 밤 1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 사람이 다름아닌 통합진보당의 현직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김일성을 수령님, 김정일을 장군님이라고 부르며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단 한 명의 제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날 밤의 진실을 털어놓지 않은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애국가가 우리나라 국가가 아니라고 했는지, 왜 북의 3대 세습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입니다.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 대신 ‘특정 계급의 이익과 존엄성’을 추구하고, ‘소유 구조의 다원화’라는 명분 아래 ‘사유재산제’의 폐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복수정당 제도’와 ‘선거제도’도 언젠가 사회주의가 실현되면 사라져야 할 전술적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라는 것도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시대착오적인 북한 독재세습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과 헌법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정당의 설립과 활동도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여 국가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매개체로서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여 헌법기관들을 구성하고, 정치적 여론을 형성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기도 합니다.
헌법은 정당이 이와 같이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막강한 지위와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다른 단체와 달리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의하지 않고는 해산되지 않도록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헌법은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조직에 대해서도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민주적인 정당이 국가와 사회에 끼칠 수 있는 해악이 그만큼 심각하고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민주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선, 목적에 있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반민주적, 반인권적인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조직에 있어서도, 헌법가치 부정세력들이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주요 당직과 당내 의사결정 기구를 장악한 상태입니다. 평양에서 원정출산을 하고, 상복 차림으로 김정일 애도 방송까지 하던 사람을 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정당의 활동에 있어서도,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존엄한 국회의원직까지 차지하고, 국회의사당에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민주절차와 민주주의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하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통합진보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으로서의 존재이유를 이미 상실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관련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북한 공산집단의 위협과 도발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냉엄한 안보 현실입니다. 북한 공산세력이 저지른 동족상잔의 비극은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남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을 감행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간첩으로 처벌받은 자를 핵심간부로 세우고 투사로 미화하는 정당, 북한 공산집단의 핵무기를 용인하고, 3대 세습 독재에 눈을 감는 정당, 해산위기에 직면하여 급조한 당대회에서조차 태극기와 애국가를 끝내 거부하는 정당, 이것이 지난 1년 동안 헌법재판관 여러분과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확인한 통합진보당의 충격적인 실체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입니다.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정당해산이라는 수술을 주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에서 정당으로 활동해서는 안 될 반헌법적인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지난 60여년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의 핵심가치로 삼아 자유와 번영을 일궈 왔습니다.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1960년대 북한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하여 북한의 4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집단의, 주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억압과 비참한 인권유린 실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체제와 북한의 공산독재체제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제궤의혈(堤潰蟻穴)’,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말입니다. 국가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정당을 해산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이 정당으로 존재하는 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정당해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종국적인 국가안보의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정당을 해산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 우리의 국가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와 번영의 미래를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억압과 굶주림의 고통을 짊어지게 할 것인지가 이번 심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낸 기념비적인 결정으로 헌정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자유 대한’의 꿈은 혹독한 일제 강점 속에서도 대한민국 건국의 꽃을 피웠습니다. 국민 모두 ‘자유 대한’의 긍지를 가슴에 품고 풍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이루어 왔습니다. ‘자유 대한’의 염원을 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6.5.2.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최후변론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고 모든 이에게 평화가 깃드는 세상을 바랍니다. 진보당의 지향,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은 우리 자신보다 더 귀한 존재인 우리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자는 이 지향은 헌법정신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고, 헌법은 이 방향에서 더욱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최후변론 중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최후변론 중
- [ 펼치기 · 접기 ]
- ||헌법에 대한 신뢰가 진보정치의 버팀목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사건을 심리해 오신 헌법재판관님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재판을 지켜보신 분들과 어려움을 이기고 법정 안팎에서 진실과 정의를 말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정치에 들어서기 전, 저는 여러 번 청구인 대리인의 위치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적 현실을 바로잡아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진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성과인 우리 헌법을 법전 속에서 일으켜 세워 눈앞의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법률가인 저에게는 이것이 최고의 보람이고 자긍심이었습니다.
저는 헌법을 우리 사회 다양한 의견의 공통의 출발점이자 구성원 상호간에 토론과 합리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자로 봅니다. 헌법은 민주주의의 확장, 사회적 다원성과 정치적 다양성의 보장,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결사의 자유의 확대라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방향으로 해석 적용됨으로써 헌법은 더욱 발전하며 권위를 높여갑니다.
제가 가진 헌법에 대한 신뢰는 헌법을 만들어낸 국민에 대한 신뢰이고 헌법을 발전시킬 역사에 대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치를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제가 진보정치의 길을 지키도록 해준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진보당은 소외된 사람들의 꿈을 실현할 통로입니다.
제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들어선 이유도, 헌법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미군범죄 피해자들, 미군폭격장 인근 주민들, 미군기지 수용지 주민들을 도와 소송을 맡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형사재판권도 환경주권도 전시작전권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범죄와 환경오염에 노출되며 전쟁의 위험에 내몰리는 국민의 피해로 나타난다는 것을 저는 피해자들을 변호하며 똑똑히 보았습니다. ‘대외적으로 독립, 대내적으로 최고’라는 주권의 본모습을 미국과 관계에서도 온전히 찾아야 대한민국이 국민의 인권과 평화로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 변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아니었다면 제가 정치를 시작하는 일은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거대 정당은 여든 야든 금권과 비리, 편법에서 벗어나있지 못합니다. 정치하려면 돈 써야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정치는 타협이라는 말이 격언처럼 통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좇아 모이는 곳, 권력층과 사회주도층의 비리에 슬쩍 눈감고 부당한 특혜를 관행이라 인정해주고 함께 물들어가는 곳, 타협을 위해 약자의 권리쯤은 희생시킬 줄 알아야 인정받는 곳이 기성 정치였습니다.
그와 달리 민주노동당은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꿈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세상 물려주고 싶다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노동자 농민들이 낸 돈이 민주노동당의 운영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에 돈이나 권력과 관련된 비리가 있을 수 없고 누가 청탁한다고 양심을 파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약자의 인권을 정치적 타협의 희생제물로 삼아 개별 정치인의 성가를 높이는 일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소수정당이라 힘은 없지만, 잘못된 것을 관행이라 용인하거나 양심을 팔거나 자신의 권세를 추구할 유혹은 없겠다는 믿음, 깨끗하지 못한 돈의 유혹은 없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민주노동당과 함께 한 이유이고, 그래서 정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 제가 맞닥뜨린 현실은 말 그대로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2009년 여름 쌍용자동차 정문 앞, 비인간적 경찰폭력의 현장에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6년 동안, 25명의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이 정리해고로 내쫓겨 절망으로 죽어갔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실현시키겠다고 약속한 소박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듭되는 장례식마다, 이어지는 죽음을 막지 못한 죄책감에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은, 노동자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빨갱이라는 이유로, 온갖 배제와 소외, 차별이 버젓이 벌어지는 사회에서는 공문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절망으로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삶을 선택할 희망의 근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정책 이전에 공약 이전에 생사의 문제였기에 더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으로는 힘이 모자랐습니다. 고루하고 거친 운동권 정당이라는 시선을 받아서는 극소수세력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는 옳은 말을 할 수는 있지만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현실정치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했습니다. 갈라진 진보정당을 통합시키고 더 폭을 넓혀야 한다고 판단해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통합진보당을 만든 뒤,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 콘베이어 벨트를 타고 일일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눈 돌릴 겨를도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제 손을 잡아주려고 장갑을 벗는 5초의 시간이 가장 뿌듯했습니다.
“함께 살자,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실하고 소박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노동당과 진보당을 만들고 지탱해왔습니다. 이들의 꿈의 바탕에는 못 배우고 가진 것 없어도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국민 모두가 다 같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굴레, 분단의 색깔론에도 굽힘없이 모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려는 이들을, 저는 헌법 실현의 주역으로 존중합니다. 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노동당과 진보당을 지켜온 이유는, 헌법을 실현시키려 애써온 법률가로서 저의 자긍심을 정치의 영역에서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이 당을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진보당은 한국정치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있어 꿈을 실현할 통로이고 소망의 집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진보당해산청구는 진보당의 존립이나 의원들의 지위를 좌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당해산청구는 진보당에 투표하면서 자신들도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기를 바랐던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와 투표의 권리를 완전히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진보당해산결정은 진보당을 통해 실현되어온 국민 각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게 된다는 점을 재판관님들께서 더욱 신중히 고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왜 아무런 근거 없이 위헌정당이라고 단정합니까?
민주노동당과 진보당 국회의원으로서 제 의정활동의 원칙이자 출발점은 헌법정신의 구현이었습니다. 노동3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 실현, 경제주체들의 조화롭고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국가의 경제정책 시행과 같이, 헌법규정을 법률과 정책에 실현시키는 일이 제가 한 일입니다. 기본권 관련 분야에서는 야간집회처벌조항 폐지를 담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는 등 기본권의 원칙적 보장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제 관련 분야에서는 헌법 제37조 2항의 비례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안과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처음 등장할 때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으로 관심을 모았다면, 이제는 그 법안과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아야 할 때가 왔고 그러자면 37조 2항 비례성 심사를 통과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08년 종합부동산세법 위헌판결 이후에도 저는 헌법재판소가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요소만을 종합해 기존의 세수를 회복하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2008년 9월 이후 당의 공식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을 맡았습니다. 2010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2013년 3월부터 지금까지 당 활동을 총괄하는 대표로 일했습니다. 이 기간 민주노동당과 진보당 의원의 이름으로 대표발의된 법안은 모두 제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제나 헌법 37조 2항을 잊은 적이 없고, 정당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법안 발의에 있어 법안이 위헌이라는 지적을 단 한 번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헌법 11조 평등권 조항 정신에 따라 재벌 대기업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세제감면을 없애 조세형평성을 높이자는 법안 등이 정부의 일관된 재벌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에 밀려 무시당하는 위헌적인 상황을 감내해야했을 뿐입니다.
위 기간 당의 모든 토론은 법안과 정책, 공약, 현안 대응, 통합과 연대방침문제로 채워졌을 뿐,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니 식민지반자본주의론이니 그 어떤 혁명이론도 토론의 주제가 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당은 혁명론을 정립하는 곳이 아니고 폭력혁명을 꿈꾸거나 준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현행 선거제도를 전제로 어떻게 선거에서 이길 것인가를 토론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곳이고,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게 될지 정책을 내는 곳일 뿐입니다.
정부는 현실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당이 낸 법안과 공약, 당이 벌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도 위헌이라고 하지 못하면서, 왜 당이 정립하지도 않은 혁명론에 의해 북의 조종에 따라 활동하는 위헌정당이라고 근거 없이 단정하는 것입니까. 2008년 이후 정책위의장과 당대표로서 당의 가장 중요한 활동을 총괄해온 제가 폭력혁명은 단 한 번도 시도도 준비도 논의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 당이 폭력혁명을 벌일 것이라고 무단으로 추측하는 것입니까. 국정원의 위법한 정당사찰의 결과 만들어낸 내란음모조작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정당해산청구를 철회하지 않고 해산판결을 압박하는 정부의 행동은, 정부 스스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의혹과 추측만으로 정당을 해산시킬 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진보당이 지지할 만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보당이 위헌이라서 강제해산되어야 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진보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아직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진보당이 정부의 청구로 강제해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소수일 것입니다. 정치적 의견의 차이를 적대행위로 몰아붙이는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당해산을 청구하면서 진보당에 대한 온갖 의혹을 쏟아냈고 언론은 이를 증폭해 보도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수 국민은 진보당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당에 대한 지지와 신뢰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미 정당해산청구 자체로 진보당은 매우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정부가 이에 더해 위헌정당해산판결을 얻어내려면 적어도 의혹과 추측, 추론이 아니라 확정된 증거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나온 정부의 주장을 아무리 뜯어보아도 의혹과 추측 밖에 없습니다.
북의 지령으로 조종당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정부는 진보당이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에 따라 조종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의원과 당대표로 일하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이니 실현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습니다. 당내 어느 세력이 결정한 것이니 수용하라는 요청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강령, 당헌 개정이나 중요한 당의 결정이 있을 때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당내 토론을 벌입니다. 그러고도 안건이 반려되거나 부결되기도 합니다. 2011년 9월 대의원대회에서는 통합진보당 창당관련 의안이 부결된 일까지 있었습니다. 북의 지령과 특정 세력의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이 이뤄지는 당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진보당이 일부 민혁당 잔존세력에 조종되는 정당이라는 정부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오랜 당활동가들로 구성된 의결기구에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당 사상 유일하게 당원 누구나가 참여해 당의 정책과 앞날을 토론하는 정책당대회를 7년째 이어오는 곳이 민주노동당이고 진보당입니다. 그러고도 늘 당내 소통이 부족하고 당 지도부가 일방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신입당원과 평당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의원 추첨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계속 새로운 소통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한식 사회주의 선택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정부 주장의 핵심은 진보당이 연방제 통일을 이루고 나면 북한식 사회주의를 채택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북한식 사회주의는 북의 제도일 뿐 남의 제도가 아니고 남의 제도로 될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핵심이 수령제라고 주장하는데, 박정희 정권의 유신장기집권과 전두환 정권의 체육관 선거를 거부하고 광주항쟁과 6월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피흘려 쟁취하고 단임제까지 명시했으며 수평적 정권교체를 만들어낸 우리 국민이 이 성과를 버리고 수령제를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진보당의 간부 및 당원들 다수가 이 민주항쟁에 헌신하고 참여한 사람들이고 진보당은 강령에서부터 광주항쟁과 6월항쟁 등 민주항쟁의 전통 계승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의 통일방안은 통일의 완성단계에서 총투표로 통일헌법을 제정하자는 것인데, 과연 우리 국민 누가 수령제를 대한민국에 도입하는 헌법안에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니 진보당의 통일방안에 따른 통일헌법으로 대한민국에 북한식 사회주의가 이식될 가능성은 현실에서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주장은 너무나 당연해 언급하지 않은 것을 숨은 목적이 있다고 몰아붙이는 질낮은 모략입니다.
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꾸준히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추구해왔습니다.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이라는 민주노동당 창당강령을 2011년 삭제한 것도 국민들과 사이에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진보당의 창당도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나아가려던 시도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진보당이 우리 국민이 자신의 제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그 목적을 어디엔가 숨겨놓을 방법도 없습니다.
정부는 민주노동당 강령에 도입된 ‘진보적 민주주의’의 연원이 김일성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누가 그 말을 먼저 썼는지 거슬러 올라가면 대한민국임시정부 김구 주석과 의정원이었음이 확인된다는 사료와 현대사연구자의 증언이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마저 김일성의 사주를 받은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것입니까.
정부가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나면 소수특권계급의 주권을 폐지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근거 없는 추측에 추측을 더한 것일 뿐입니다. 헌법이 어떻게 개정되든 37조 2항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는 민주 헌법의 원칙으로서 지켜져야 할 사항이고, 당의 정책은 이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헌법 37조 2항 위반이 없도록 마련되어 왔습니다.
진보당은 평화와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보수언론과 종편은 진보당은 종북이라는 왜곡된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입시켰습니다.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의 주요 수단도 역시 종북공세였습니다. 국정원과 종편 등의 막강한 여론전파력은 저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왜곡을 바로잡으려고 한 마디 하면 오히려 말꼬리 잡기로 역효과가 생기기까지 하여 아예 언급을 피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정부가 이 종북공세로 만들어진 그릇된 인상을 기반으로 삼아 강제해산청구까지 감행했습니다.
남과 북, 어느 편을 들 것이냐, 이것이 1945년 미국과 소련의 담합으로 한반도가 분단된 뒤 우리 민족 구성원 각자에게 강제된 선택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찾아 남으로 내려오고 북으로 올라갔으며 총을 들고 골육상쟁을 치렀습니다. 내년이면 분단 70년입니다. 우리 민족이 언제까지 분단과 대결 속에 살아야 합니까. 강대국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어놓은 선 안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희생시켜가며 앞으로도 100년 200년을 보내야 합니까.
선택지를 바꾸려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 없이는, 역사는 한 치도 진전하지 못합니다.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의 선택지는 더 이상 1945년판, 남과 북 누구 편이냐가 아니라, 21세기판, 남과 북이 평화와 전쟁 어디로 가게 할 것이냐가 되어야 합니다. 21세기 한반도를 책임지려는 정치세력이라면, 평화를 선택하고 남과 북 당국 모두를 평화로 이끌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정부는 선택지를 바꾸려는 시도 자체를 북의 편을 드는 행위로 몰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현재에도 미래에도 1945년판 선택지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의 입장에 찬성하는 국민들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른 상대방과 마주 대화하는 것조차 새로운 상처가 되는 분들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전쟁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전쟁과 대결의 상흔을 넘어 평화와 화해의 역사를 만들려는 시도는 분단이 만들어낸 우리 안의 고통을 치유하는 일이지, 이적행위도 남남갈등 조장행위도 아닙니다.
전쟁은 더 이상 안 됩니다. 남과 북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에 전쟁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우리 헌법의 지향점입니다. 헌법의 평화주의 원리에 따르면, 통일의 방법은 평화 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충돌이 아니라 대화를 요구한 저의 어떤 말이 헌법에 위반된 것입니까.
북에 대해 저는 평화 공존의 원칙을 견지해왔습니다. 당을 대표하여,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모두 비판했고 남과 북 당국, 미국에 모두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노동당 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연 최고위원회에서 한 모두발언이 북의 공격행위를 비판한 것입니다. 2013년 4월 전쟁 위기 시에도 역시 진보당의 대표로서 일관되게 북의 미사일 발사 중단과 한미 군사훈련중단을 요구했고, 우리 당국이 대화를 제안했을 때 잘한 일이라고 환영했고 돕겠다고 천명했습니다.
(4) 한반도 비핵화, 인류 보편의 인권실현을 추구합니다.
진보당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령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핵도 폐기되어야 하고 남도 미국의 핵우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 진보당의 공식 입장이며 여기에는 어떤 유보도 조건도 없습니다. 핵문제의 조속한 실질적 해결책 모색을 두고 북핵 옹호라고 매도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북을 핵개발로 유도하고 해결을 늦춰온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한반도 전체에서 인류 보편의 인권을 실현하는 것 또한 이뤄져야 하고 진보정치가 해내야할 일입니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 인권문제를 논의할 최소한의 신뢰도 쌓지 못한 채 인권을 외치면서 전쟁을 부추기는 행위가 난무하는 것이 지금 남북관계의 현실입니다. 전쟁은 모두의 인권을 파괴하는 가장 반인권적인 행위입니다. 인권은 결국 평화 속에서만 꽃피어납니다. 진보당은 인권의 보편적 실현을 바라며 평화의 토대를 쌓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이 헌법정신입니다.
진보당은 분당을 거치며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저를 비롯해 진보당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의 실패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준비보다 열망이 앞섰고 작은 욕심을 넘어 폭넓은 포용으로 나아가지 못한 탓입니다. 진보정치에 기대를 보냈던 국민들의 실망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누구보다 제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패했다는 것이 어떻게 강제해산되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고 모든 이에게 평화가 깃드는 세상을 바랍니다. 진보당의 지향,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은 우리 자신보다 더 귀한 존재인 우리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자는 이 지향은 헌법정신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고, 헌법은 이 방향에서 더욱 발전되어야 합니다.
개개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진보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역사의 진보를 위한 디딤돌 하나를 놓아주시기를 청합니다. 정부의 정당해산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분단의 고통과 적대의식마저도 더 이상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6.6. 2014년 12월 19일 최종선고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 |||
(사건번호: 2013헌다1) (개시일: 2013년 11월 5일) (선고일: 2014년 12월 19일) | |||
총원 | 출석 | 인용 | 기각 |
9 | 9 | 8 | 1 |
선고 내용 | 7인 이상 출석하였고 6인 이상이 동의하여 인용(해산) |
[7]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선고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버전, 헌법재판소가 제공한 pdf 버전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표'를 던진 재판관은 박한철(61) 소장과 이 청구 소송의 주심을 맡은 이정미(52) 재판관 등 8명이었고 '반대표'를 던진 재판관은 김이수(61) 재판관 한 명이었다. 당초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던 이정미 재판관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8대 1이 됐다. 최종선고에 의해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으며 통합진보당의 모든 의원들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되었다.
2명의 재판관은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주권자의 범위를 민중에 한정하고 민중에 대비되는 일부 특정 집단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하면서 그들을 변혁의 대상 또는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내세우는 민중주권주의는 모든 국민을 주권자로 보는 국민주권주의(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와는 다르며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나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특정 계층만의 이익 보호를 종국적인 목적으로 삼고 나머지 국민에 대하여는 적대적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일치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산 사유로 밝혔다.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지역구 세 명에 대한 재보선이 치러지게 되었다. 비례대표 두 명의 자리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공석으로 처리되었다. '셀프제명'으로 당적을 옮긴 비례대표 네 명을 포함하여 이미 통진당을 탈당한 의원들은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선고가 끝나기 직전 권영국 변호사가 "오늘로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외쳐 기소되었는데 1,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으나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심판과 심판정이 법정소동죄가 규정하는 법원의 재판과 법정에 포함된다며 헌재 선고를 방해한 때에는 법정소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깨고 2심 법원에 유죄 취지로 환송하였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8.22. 2015고단17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8.14. 2019노2906, 대법원 2021.8.26. 2020도1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6.23. 2021노2206) 법률신문 기사, 법률신문 기사, 법률신문 기사
7. 선고 내용
선고 전문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활동을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그 밖의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신청한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하였다.
우선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해외순방 도중 청구된 사안, 즉 청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직무상 해외 순방 중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 청구서 제출안이 의결되었다고 하여 그 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의안은 긴급한 의안이 아닌 한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의안의 긴급성에 관한 판단은 정부의 재량이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등이 관련된 내란 관련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출된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한 의안이 긴급한 의안에 해당한다는 정부의 판단에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활동을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그 밖의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신청한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하였다.
그 다음 정당해산심판의 이유(또는 의의)에 대해 해당 제도로 인해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심판의 적법성을 설명하였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가 되면 정당심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헌법 제3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았다.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느냐의 여부에 대해 위배된다고 보았다. 우선 목적 즉 강령에 나타난 점은 정당의 강령이 그 자체로 다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합진보당이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그 자체로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정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은 속칭 자주파라고 불리는 NL 계열이 도입했고 이 주도세력이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무리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는 점을 들었고 이를 통해 이 주도세력이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는 사실상 유사 민주주의로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이다.
실제로 정당의 그 다음 활동에 있어서도 이석기 내란음모에 대한 옹호와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을 통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으로서 선거제도를 형해화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한다고 보았다. 이는 소위 나치당의 지도자 원리와 사실상 거의 같은 것이며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에 대해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유사하며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의 이러한 목적이나 활동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비례원칙의 위배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여 그 근간을 훼손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성을 시급히 제거하기 위해 정당해산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으며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가해지는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이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판단하여 상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실상 통합진보당에 표를 준 사람은 NL계를 보고 준 것이 아니라 당시 3자 연합을 보고 준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이들의 표는 모두 NL계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한편 유일하게 기각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정당해산요건은 엄격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통합진보당의 목적이 내부에서 일부 문제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통합진보당의 활동 역시 통합진보당 전체가 행한 활동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비례원칙 충족 여부에 대해서도 정당해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론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에 대해 타 재판관은 다시 보충 의견을 통해 반박했다.
어찌 되었든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는 재판관 9명 중 8명의 인용의견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결정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도 결정되었다.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에 수입 및 지출 계좌를 압류 조치하였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4년 12월 29일까지 정당으로부터 지출 내역을 보고 받아 국고에 귀속조치하였다. 국고보조금 외의 일반 잔여재산은 중앙당 및 해당 시도당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잔여재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으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으로부터 잔여재산 내역을 2015년 2월 19일까지 보고받아 국고에 귀속조치하였다. 즉 통합진보당의 해산으로 국가가 지원한 통진당의 재산은 모두 국가로 환원되었다. 통합진보당의 사무실도 7일 안에 비워야 하게 되었다. 2013년 국가가 통합진보당에 지원한 내역을 살펴보면 12월 이후 정당 보조금이 20억 7000만원, 6. 4 지방선거 보조금이 33억원 또 의원 보좌관 세비가 30억원, 이렇게 해서 모두 83억 7000만원이었다.기사
한편 이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소속 前 국회의원 5명이 '정당이 해산조치됨과 함께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소를 각하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4월 29일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구합503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2015누68460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8. 논점
통합진보당의 강령의 위헌여부와 활동의 위헌여부, 그리고 통진당 해산의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했던 이석기 사건에 대하여 헌재가 이석기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유죄를 단정짓고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라면 헌재 결정문이 대법 판결문과 달리 청구자인 법무부의 입장에 치우쳐, 김이수 재판관이 소수의견에서 밝혔듯이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민·형사 재판의 차이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민사적 수준에서 재판을 진행했더라도, 사건의 핵심인 지하혁명조직(RO)과 관련된 전문증거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은 당연하다"며 "헌재가 이 같은 기본 재판절차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법원 내부의) 지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9]
참고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결정으로부터 한 달도 더 후인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은 이석기 사건의 주동자인 이석기에게 내란음모에 대하여는 무죄, 내란선동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각 선고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재판 문서 참고.
9. 반응
9.1. 대한민국 정부
9.2. 통합진보당
[10]10. 정당별 반응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 — 새누리당
결정 존중하나 민주주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 훼손 —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에 찬성하였다. 그리고 자당 페이스북 계정에 환영 멘트와 이미지를 등재했는데 문제는 이미지에 적힌 문구가 통합민주당이었다. 물론 이 당 전후에도 통합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당은 있었지만 현대의 통합민주당이라고 하면 대개 2008년에 있었던 통합민주당을 가리킨다. 해당 정당의 후신은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 민주통합당 - 민주당 - 새정치민주연합 - 더불어민주당 순)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의 결정 전부터 통진당의 강령이 위헌이라는 것에는 반대해 왔다. 통합진보당의 실제 활동 목적이 위헌이라면 해산이 되어야 하겠지만 아직 당 조직의 활동목적이 위헌인지 규명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이른 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다. 그와 별도로 새정치연합은 통합진보당에 실제 활동 목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해산 결정이 나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민주주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되었다"고 발표했다. 통합진보당과 선을 그으면서도 그들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의사인 선거로 심판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야말로 연합공천 등으로 통진당을 국회로 진출시킨 장본인"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우리는 피청구인의 해산이 또 다른 소모적인 이념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경계한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우리의 결론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지난 1년간의 오랜 심리 끝에 나온 것이고 우리 재판부에서도 다른 시각이 있는 만큼, 과거에 위 주도세력과 무관했던 피청구인의 일반 당원들 및 경우에 따라 피청구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도 했던 다른 정당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이념 공세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3헌다1 결정문 중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우려했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곧바로 나타난 것.2013헌다1 결정문 중
진보정당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의당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노동당은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재판소 스스로의 존립근거 부정"이라고 이번 결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녹색당도 "통합진보당 해산은 민주주의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11. 해외 반응
- 해산 선고 직후 국제앰네스티는 "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 뉴욕 타임스에서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친북적 입장이라는 주장에 의해 핍박 받아온 소규모 좌파 정당의 해산을 명했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좌우의 격렬한 분열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경향신문
- AP통신은 한국의 헌재가 북한 사상을 따른다는 혐의로 소규모 좌파 정당에 해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부 독재를 겪은 한국에서 또 다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비판이 제기돼 좌우 진영의 대립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BBC에서는 "한국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한국에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언급했다.KBS뉴스
12. 재심
통합진보당 해산 당일로부터 5년 뒤 이석기 전 의원의 죄 중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확정되자 대책위는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했다. #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다.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5헌아20 결정통합진보당 해산(재심)
[전원재판부 2015헌아20, 2016. 5. 26, 각하]
【판시사항】
1.정당해산결정에 대하여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정당해산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며, 정당해산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오류가 드러난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부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한편, 이 재심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가.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은 재심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재심청구인에 대한 정당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정당해산결정을 할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하여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이 아니었고 논리적 선결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이○기 등에 대한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이 지하혁명조직의 존재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을 모두 부정하였다 해도,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재심대상결정에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이 위법하다거나 재심대상결정 중 경정 대상이 아닌 내용을 경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별개의견
정당해산결정으로 그 정당의 존립과 활동이 금지되고,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며, 해산된 정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이른바 대체정당의 창설도 금지된다. 특히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됨으로 인해 의원직 상실이 발생한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이루어짐에 따라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 국회의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처럼 정당해산결정의 효력은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질서에 큰 파급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재심을 허용하면 법적 안정성의 토대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같은 결정은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될 수 없다.
판례에 따르면 정당해산심판에 대해 재심은 허용되지만 이 사건은 재심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에 각하한 것이다. 재판관 중 3명은 정당해산심판은 재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전원재판부 2015헌아20, 2016. 5. 26, 각하]
【판시사항】
1.정당해산결정에 대하여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정당해산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며, 정당해산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오류가 드러난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부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한편, 이 재심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가.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은 재심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재심청구인에 대한 정당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정당해산결정을 할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하여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이 아니었고 논리적 선결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이○기 등에 대한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이 지하혁명조직의 존재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을 모두 부정하였다 해도,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재심대상결정에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이 위법하다거나 재심대상결정 중 경정 대상이 아닌 내용을 경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별개의견
정당해산결정으로 그 정당의 존립과 활동이 금지되고,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며, 해산된 정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이른바 대체정당의 창설도 금지된다. 특히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됨으로 인해 의원직 상실이 발생한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이루어짐에 따라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 국회의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처럼 정당해산결정의 효력은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질서에 큰 파급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재심을 허용하면 법적 안정성의 토대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같은 결정은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될 수 없다.
13. 여담
이미 대통령의 결재를 통해 정부의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2013헌사907)이 제출된 상태였다. 이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면 최종 선고 이전에 통합진보당의 활동 자체를 정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본안 결정에서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여 가처분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되었다.헌법재판소는 재판소법 제38조, 심판 기간에 의거 '접수일로 부터 180일 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함'을 지켜야 하지만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 심판기간이 초과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사건처리 지연의 경우 사전에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해야 하는데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이 지하혁명조직을 조직했다는 내란음모 혐의가 1심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RO조직의 내란음모 혐의가 해산심사 청구 사유에 포함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에 의거해 필요적 변론사건으로 분류하였으며 통합진보당 당원 외 일반 국민들도 구두변론에 관한 모든 과정을 청취할 수 있는 공개변론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사 청구가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50%에 가까운 반면 일부 헌법학자들의 생각은 상당히 달랐다. 2013년 11월 11일 jtbc 보도에 의하면 찬성한다는 헌법학자는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필요한 2/3는 물론이고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혐의만으로 접근했다는 것은 엄격하게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제도의 요건을 해석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고 밝혔다.
해산 이후인 2014년 연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60% 이상이 해산 결정을 지지한다고 한다.
14. 해당 사건의 여파
결과적으로 이는 민주~진보진영에 대단한 나비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NLPDR 계열은 2014년부터 10년동안 암흑기에 빠져 있었고, PD 계열과 제3지대 계열이 성장했기 때문이다.14.1. 더불어민주당
울산에 교두보 마련,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이 사건으로 인해 소위 보수 세력이 붙이는 프레임인 종북 프레임을 떼는 좋은 상황이 되었다. 이는 민주당만의 입장이 아니고 이 사건 선고에서 해산에 찬성했던 안창호 헌법재판관도 해산 결정은 '문 대통령의 (19대 대선) 당선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 종북 프레임에 걸리지 않았다고 본다.'고 직접 언급했다. 중앙일보이는 동남권 신공항이란 영남권 지역 이슈와 새누리당의 실책과 맞물려서 강원도에 교두보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영남권에선 대구에 2석(수성구 갑, 북구 을), 부산엔 5석(북구·강서구 갑, 연제구, 부산진구 갑, 남구 을, 사하구 갑), 경남엔 양산시 을,김해시 갑/김해시 을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으며 추가로 2018년 재보궐선거에선 해운대구 을과 울산 북구까지 차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비록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연제구,부산진구 갑을 상실했지만, 해운대구 갑,사하구 을을 제외한 나머지 부산 전역과 창원시 의창구를 제외한 동부경남 전역, 울산 동구를 제외한 울산 전역에서 40% 이상 득표했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양산시 을과 사하구 갑,부산 남구를 상실했지만, 창원시 성산구와 울산 동구를 얻었고[11] 동부경남,부산,울산 전 지역에서 40% 이상 득표하는 성과를 이뤘다.
14.2. PD
무려 13년만에 주도권을 다시 잡게 되다. 2001년 군자산의 약속 이후 NLPDR 계열이 집단 입당하면서 주도권을 뺏긴 이후 2인자 역할을 하게 된[12] PD 계열은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다시 주도권을 잡게 되었고, 이들이 다수 포함된 정의당은 결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결국 노회찬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진보 계열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그리고 노회찬이 사망한 후 치러진 2019년 재보궐선거에선 여영국 후보가 신승하였다. 그 이후 21대 총선 때는 민주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으로 갈등이 생긴 후 단일화가 결렬되어서 여영국 후보가 낙선함으로써[13] 지역구 의석이 1개 감소했다. 비례대표 의석이 1석이 늘어서 총 획득 의석은 20대 총선과 같았는 게 그나마 위안이며, 1020대 여성에서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기에 위안이 된 상황.그리고 그 이후 2021년 재보궐선거의 계기가 된 성폭력 사건 이후 정의당 당내에서도 김종철의 성범죄 사건 이후 무공천을 강행하면서 젠더 이슈에서 유리한 구도를 얻었지만,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현 영입과 2022년 지방선거 이전 터진 정의당 당내 성범죄 사건에 대한 막장 수습을 통해 우위를 까먹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애매한 행보를 보이면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의원 2명, 기초의회의원 7명 확보를 하면서 참패하였고, 여기에 정의당의 태생적인 문제점이였던 애매한 정체성[14]이 겹쳐지고,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내 내홍이 심해지고 분당까지 되면서, 결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0석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분당으로 인해 정의당의 태생적 문제점이였던 애매한 정체성이 해소되고 진보권 여성단체와 산별노조와 거리가 훨씬 가까워졌다는 점이다.
14.3. 친안계,호남계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치른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때 천정배가 오병윤의 빈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친안계와 호남계가 합당해서 국민의당을 창당했고, 결국 20대 국회에서 양당제가 사라지는 데 기여를 했다. 물론 이후에 바른미래당을 거쳐서 민생당과 新 국민의당으로 분열했고 민생당은 호남에서 전멸했지만 그래도 新 국민의당은 2030대 남성과 고소득층 지지층의 지지를 받으며 3석을 얻었다. 이들을 뒷받침하던 정치혐오 성향이 강했던 10대 후반~30대 초반 남성층이 이준석의 당대표 당선 이후 국민의힘으로 옮겨가고 고소득층도 친박과의 단절 이후 국민의힘으로 옮겨가면서 영향력을 잃었다. 그리고 그 이후 친안계는 국민의힘과 합당해서 국민의힘 소속이 되었고, 호남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갈라지면서 소멸하였다.
14.4. NLPDR
잃어버린 10년, 한편 이 사건의 원흉인 경기동부연합은 이후 민중연합당으로 부활했고 이들은 20대 총선에서 울산 북구, 동구에서 당선된 김종훈, 윤종오가 만든 새민중정당과 합당해서 민중당을 만듬으로써 부활에 성공했다. 다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지역을 제외하면 파주와 울산 북구에서 겨우 1석 얻는 데 그쳤고 창원 성산구 재보궐선거에선 바른미래당과 비슷한 표심을 받는 굴욕을 얻었고 윤종오도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굴욕 3연타를 맞았다. 그나마 남은 김종훈마저 21대 총선에서 낙선함으로써 원외정당으로 밀려남으로써 바닥을 쳤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표 분산에도 5% 차이로 졌기에[15] 향후 다시 일어설 가능성은 있었고, 결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회의원 3명, 기초의회의원 17명을 당선시켰고,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선 강성희 후보가 전주시 을에서 당선됨으로써 원내 정당이 되었고, 마침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비록 강성희 후보가 낙선했지만 윤종오 후보가 울산 북구에서 당선되고 비례도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2명을 획득하면서 원내 정당이 되었고, 광역의회의원 1명, 기초의회의원 1명을 더 확보함으로써 정의당을 완전히 앞서게 되었다.15. 기타
헌재의 결정 직후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 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는 어디까지나 자료수집 차원에서이며 당국의 재판을 평가할 권한이나 의도는 없다고 한다. 독재 정권도 아닌 멀쩡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위헌정당해산을 결정한 희귀한 사례인 만큼 순수하게 자료수집 목적이 맞는듯 하다.통합진보당 해산심사 청구와 결정으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처럼 헌법 교과서 분량이 늘어났다. 노무현 탄핵의 사건번호인 2004헌나1은 전문을 외울 정도로 중요한데 2013헌다1 역시 제도가 최초로 발동되고 판례가 정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학설의 영역에 묻혔던 주옥같은 전통적 & 독창적 결론들이 쏟아져 나왔다. 많은 이들이 보는 정모 변호사와 김모 변호사의 교과서의 2015년판 기준으로 정당제도만 20여페이지 정도 늘었다. 판례를 분리하여 단원별로 수록하는 교재 특성상 흩어져 있는 부분까지 합치면 대략 소단원 하나가 늘어난 셈.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망록이 공개되었는데 통진당 해산결정 며칠 전에 (장)통진당 해산 확정[16]이라는 글이 적혀있었다.[단독] 김기춘,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에 개입한 정황 이에 이정희 전 대표가 통진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의 도움으로 "국회에서 통진당 해산에 정부 개입이 있었다"고 연설했다.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박한철 헌재소장을 박영수 특검에 고소했다. 해산된 통진당, 김기춘 前비서실장·박한철 헌재소장 고소(종합)
구 통합진보당 사람들은 사건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가 헌법재판소를 이용하여 통진당을 해산하고 이석기를 구속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통진당을 해산시킨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했다.[17] 그렇기에 대다수 국민들에게도 허황된 음모론적 얘기로 치부될 뿐이다.[18]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산이 무산되었다고 해도, 당시 내란선동 사건으로 인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추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도저히 정상적인 활동은 어려웠을 것이며 몇몇 강성 NL 등 북한 정권의 친위대, 부역자 노릇한 이들을 제외하면 민심이 이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결론이 청와대에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6. 둘러보기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008879,#003324> 헌법 憲法 | 조문 | <colbgcolor=#fafafa,#1F2023>전문 · 총강 · 기본권 · 통치구조 (국회 / 정부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 / 지방자치) · 경제 · 헌법개정 | |
관련 법령 | 국적법 · 청원법 · 헌법재판소법 · 선거관리위원회법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국민투표법 · 공직선거법 · 정당법 · 정치자금법 · 국회법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인사청문회법 · 정부조직법(검찰청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원조직법 · 변호사법 · 출입국관리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 사면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감사원법 · 방송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국가재정법 · 군사법원법 · 계엄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 지방자치법 | |||
학자 | 유진오 · 김철수 · 계희열 · 권영성 · 허영 · 성낙인 · 정종섭 · 장영수 · 정회철 | |||
결정례 | 주요 헌재결정례 · 노무현 탄핵 심판(2004헌나1) · 박근혜 탄핵 심판(2016헌나1) ·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2013헌다1) · 군가산점 제도 위헌(98헌마363) · 게리맨더링 관련 결정례 모음(95헌마224 등) | |||
사회법 社會法 | 경제법 | 소비자기본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유통산업발전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
노동법 | 근로기준법 (/내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산업재해보상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사회보장법 | 사회보장기본법 · 고용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연금법 | |||
육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1]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2] 법률상 대표자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3] 예를 들어서 진보통합당 같은 당명은 사용할 수 없다.[4] 헌법재판소장. 재판장.[5]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에는 이동흡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으나 낙마했고 이후 박한철을 지명했다.[6] 주심재판관.[7] 30:00 부터[8] 31:00부터[9] 한국일보 2015.01.23 헌재-대법 다른 결론.. 판사들은 '쉬쉬' 인용.[10] 이 영상에 등장하는 김선수 변호사는 후일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영전한다.[11] 울산 북구는 진보당과 단일화했다.[12] 그나마 노심조인 경우는 영향력이 있었다.[13] 다만 이번엔 잠식한 득표율이 14%였다. 물론 격차도 13%p 정도로 꽤 컸다.[14] 사실 정의당이 참여계 + 인천연합-광주전남연합 + 진보신당 탈당파 + 노동당 탈당파로 시작했기에 정체성이 희미해질 가능성이 높았다.[15] 참고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2대 총선 때 울산 동구에서 당선된 김태선(1979) 후보다.[16] 장은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을 뜻한다.[17] 특히 박근혜 탄핵 심판의 재판장이 통진당 해산 재판의 주심재판관이었던 이정미였다.[18] 이와 비슷하게 극우 인사들은 이정미를 박근혜를 탄핵시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종북몰이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