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d8d595><colcolor=#575656> Venice Commission[1] 베니스 위원회 | |
설립 | 1990년 5월 10일 |
위치 | 이탈리아 베네치아(회의장)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사무국) |
회장 | 클레르 바지말로리(Claire Bazy-Malaurie) |
상위조직 | 유럽 평의회 |
홈페이지 |
[Clearfix]
1. 개요
Venice Commission - Strengthening Democracy |
베니스 위원회(Venice Commission)는 1990년에 설립되었으며 창립 당시 18개 회원국으로 시작하였다.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라는 긴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정당의 해산에 관하여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베니스 위원회는 '정당의 강제해산', '설립금지'에 관한 세밀한 지침을 마련한 적이 있다. 베니스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정당의 해산 지침은 아래와 같다.
베니스 위원회의 정당 해산 지침[2] | ||
1 | 정당의 금지나 해산은 원칙적으로 발동되면 안 되는 장치. | |
2 | 정당의 금지나 해산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동되어야 함. | |
3 | 정당의 금지나 해산이 발동되는 경우 합법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함. | |
4 | 정당 해산이 가능한 경우 | 특정 정당에서 정당원 일부가 아닌 정당 전체가 목적과 활동이 헌법이 보장한 자유와 권리를 명확히 위태롭게 함. |
특정 정당에서 정당원 일부가 아닌 정당 전체가 폭력(계획, 실행)을 통해 달성하려 함. | ||
특정 정당에서 정당원 일부가 아닌 정당 전체가 폭력(계획, 실행)을 통해 달성하려 할 때도 정당해산 이외의 대안들이 전혀 없는 경우. |
베니스 위원회는 유럽 전통에 부합하는 헌법제정과 헌법채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또한 헌법적 정의, 헌법적 지원, 선거문제에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원래 베니스위원회는 유럽평의회의 산하기구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국제적인 독립적 법률자문기구로 성장하였다. 유럽뿐만 아니라 유럽 밖으로도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2. 회원국
녹색 | 회원국(Member) |
연두색 | 준회원국(Associate member) |
파랑색 | 참관국(Observer) |
빨강색 | 특수 지위/협력국(Special status or cooperation) |
베니스 위원회에는 총 60여개 국가가 가입한 상태다. 대한민국은 2006년에 정회원국이 되었다. 2002년에 비유럽권 국가가 정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해산 청구를 인용하자 이 기관에서 한국 정부에 해산 청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2.1. 대한민국 대표단
<rowcolor=#fff> 베니스위원회 대한민국 정위원 (1인) | |
김기영 헌법재판소 재판관 | |
부위원 (2인) | |
이노공 법무부차관 |
베니스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물은 위원(정위원) 1명, 부위원(대리위원) 2명이다.
전통적으로 정위원은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1명이, 부위원은 현직 법무부차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이 각각 임명되어왔다. 베니스 위원회 대한민국 위원 명단
3. 관련 문서
(외교통상용어사전)베니스 위원회(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Venice Commission
(베니스 위원회)베니스 위원회
4. 관련 항목
[1] 공식적인 명칭은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 위원회)[2] http://www.huffingtonpost.kr/taekyung-lee/story_b_6359572.html[3] 헌법재판관 시절 위원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