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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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 수사 외압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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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및 관련자 | <colbgcolor=#000> 대한민국 대통령 | 윤석열 · 배우자 김건희 | |
국가안보실 | 조태용 · 김태효 · 임종득 · 김형래 · 임기훈 | ||
대통령비서실 | 이시원 · 주진우 | ||
대한민국 국방부 | 이종섭 · 신범철 · 박진희 · 전하규 · 유재은 · 김동혁 | ||
대한민국 해군 | 이종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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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찰청 | 김철문 · 김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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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 채상병 특검법 · 2024년 국회 무제한토론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황상무 언론인 테러사건 언급 협박 논란 |
<colcolor=#fff>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논란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3년 7월 30일[1] ~ 현재 |
관련기관 / 관련자[2] | • 대통령 윤석열 -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 국가안보실장 조태용[3] -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2차장 임종득 - 국가안보실 대령 김형래[4] - 국방비서관 소장 임기훈[5] -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
• 국방부 - 장관 이종섭 - 차관 신범철 - 군사보좌관 준장 박진희 - 대변인 전하규 - 법무관리관 유재은[A] | |
• 국방부 검찰단 - 검찰단장 준장(진) 김동혁[A][8] | |
• 국방부 조사본부 -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대령 박경훈 | |
• 해군 - 참모총장 대장 이종호[9] | |
• 해병대 - 사령관 중장 김계환 - 부사령관 소장 정종범 - 제1사단장 소장 임성근[10] - 前 수사단장 대령 박정훈 (법률대리인 김정민, 김규현) | |
• 경상북도경찰청 - 청장 치안감 김철문[11] - 수사단장 김형률[12] | |
• 블랙펄인베스트 - 소유주[13] 이종호[14] | |
쟁점 | 외압을 통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B] 혹은 정당한 지시[C], 적법한 직무집행[B] 혹은 범죄[C] |
형사 사건 | |
피고인 | 해병 대령 박정훈[19] |
혐의 | 집단항명수괴[20] → 항명[21] 및 상관명예훼손[22] |
관할 | 국방부 검찰단 중앙지역군사법원 |
행정소송 사건 | |
관할 | 수원지방법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 | |
관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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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채 상병 수사, 누가 뒤집었나? 외압과 항명 | 2023.8.27. MBC 스트레이트 224회 |
2023년 7월 일어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관련자 및 관련부대를 수사하였으며, 수사결과를 최종 결재권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결재 받은 후, 경상북도경찰청으로 이첩하였다. 그러나 결재 이후, 국방부 장관은 '경찰 이첩 보류'를 전화로 지시하였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관련자의 혐의사실을 삭제하라'는 등의 연락을 해병대 수사단에게 하였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서류를 경찰로부터 법적근거 없이 회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항명수괴[24] 혐의로 보직해임하고 입건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쟁점이 늘어나고 있다.
- (1) 박정훈 대령에 내려진 것이 수사 외압인 것인지 정당한 명령/지시인지 여부
- (2) 수사 외압이라면 그 주체는 누구이며 형사처벌할 대상인지
- (3) 이종섭 호주 출국도 수사 외압인지
- (4) 박정훈 대령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을 저지른 것인지
- (5) 박 대령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은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본건인 사망사고의 쟁점은
- (6) 해병대 간부들이 과실치사를 저지른 것인지이다
2. 경과
자세한 내용은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경과 문서 참고하십시오.3. 전개와 의혹
자세한 내용은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전개와 의혹 문서 참고하십시오. 故 채 상병 죽음은 누구의 책임인가, 해병대 수사 논란 | MBC 2023년 9월 12일 방송 PD수첩 |
故 채 상병 사망 책임과 외압 의혹 - 진실은 무엇인가? | MBC 2024년 4월 23일 방송 PD수첩 |
4. 재판
4.1. 행정소송
4.1.1. 법원의 집행정지신청 기각
박정훈 대령이 취소소송과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 건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했다. 징계처분인 보직해임에 대한 건으로, 위 구속영장 청구와 별도의 절차인 행정소송 절차이다. #4.2. 형사재판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국방부 측은 박진희와 김계환 사령간 간의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국방부는 정당하고 통상적인 지시라는 입장이기에, 일견 불리해보이는 증거임에도 법원에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언론에서는 '외압의 증거'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 (이에 대한 변호사 겸 방송인 신장식의 해설)
"대대장이 잘못 알아들어"‥책임 돌린 사단장 (2023.12.08/뉴스투데이/MBC) |
5. 쟁점
5.1. 경찰 사건 이첩 행위는 항명인가?
5.1.1. 항명이 아니다
박정훈 대령의 설명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건의 전후상황을 살펴보자면, 박 대령의 행동은 항명죄에 해당될 수 없다. 그 이유는 2가지로 들 수 있는데, "명령의 명시적인 하달 여부"와 "해당 명령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명령인지 여부"이다.먼저, 해당 명령이 박 전 수사단장측에 명시적으로 하달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자면, 박 전 수사단장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은 국방부로부터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말라"라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명령을 하달받지 않았다. 명령권자가 아닌 국방부 참모들이 박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인을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는 지시를 했을 뿐, 누가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불확실하며, 또 공식 명령 서류나 공문서가 아닌 전화상으로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은 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최종 결정권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이미 결재를 받았고, 장관이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장관보다 하급자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차관등에게만 이런 저런 지시를 받으면 이게 국방부의 공식적인 명령인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박 전 수사단장 측이 이를 따를 필요가 없다. 애시당초 문서로 내려오지 않았고 전부 유선상의 통화로만 이루어졌으니 더더욱 신뢰할 수 없었을 것이다.[25]
게다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박 전 수사단장이 올린 보고서를 대면보고로 받은 후 결재, 즉 서명을 했다. 또한 박 전 수사단장의 보고 이후, 국방부 장관은 박 전 단장에게 "수고했다"며 격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필서명 자체가 법적으로 서명자가 해당 서류의 내용에 동의를 했다는 뜻이므로, 국방부 장관이 보고서에 서명을 했다는 건 장관은 수사보고서의 내용을 읽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군사법원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동의를 받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서명은 했지만 동의는 한 것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26]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지시했고, 박 전 단장은 국군통수권자이자 최상위 명령권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달한 철저한 수사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뿐이다. 국방부의 혐의 제외 지시등 외압은 이러한 대통령의 명령에 배치되는 행위였으며, 오히려 국방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대놓고 거부한 지시불이행을 저지른 셈이 된다. #
또한 해당 지시가 명령이었다고 가정해놓고 해당 명령이 합법적인지를 따져봐도 절대로 합법적인 명령이 아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입대전 범죄, 군 내 성폭력 사건, 군 내 사고로 인한 사망사건 이 세 가지는 군사경찰이 수사할 수 없고 민간경찰에 의해 수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27] ## 민간경찰에 수사를 이첩하는 과정에서 군 수사단은 사건에 대해 개입하지 않고, 기초 사건 조사후 그 사건 그대로 민간경찰에 이첩할 의무가 있다. 심지어는 국방장관이라도 수사에 손댈 권한이 없다.[28] 그러나 이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의 특정혐의를 제외시키도록 하거나[29], 민간경찰에 이첩된 사건을 다시 되돌리는 행위는 명백한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오히려 국방부가 대놓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셈이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을 명령하면 안 된다.[근거]
이미 대한민국 국군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적법하지 않은 명령에 대한 항명은 항명죄에 대한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31] # # 따라서 박 전 수사단장 측은 해당 명령에 따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적법하지 않은 명령에 대한 항명조차도 죄로 취급된다면 대한민국 국군은 전쟁범죄등 전시 비윤리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를 것을 명령받아도 이를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어버릴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해병대 최선임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또한 2023년 8월 2일 "저쪽에서 수틀리면 정훈이가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걸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라는 발언을 한 것이 알려져 애초에 항명과는 무관한 외압에 불과했음을 더욱 시인하는 꼴이 되었다.
만약 박 전 수사단장이 국방부의 외압에 굴복하고, 부당한 명령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면, 언제나 군 사건 사고가 그랬듯 해병대 1사단 일병 사망사고는 책임자의 제대로 된 처벌 없이 유야무야 덮였을 것이며, 후일에 만일 있을 정치상황의 변동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되었다면, 박 전 수사단장은 오히려 수사부실과 은폐 혐의로 처벌을 받는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다.
한편 대법원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을 항명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당 판결에서 인용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32] 그런데, 군사경찰직무수행법 5조 8항에 따르면 직무수행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끔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으로 상관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임 범위를 일탈하지 않으므로, 위 판례에 반하지 않는다.
5.1.2. 항명이다
먼저 구두 지시는 지시가 아니라는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사회생활이나 군생활 해본 사람들은 상관의 구두 지시에 대해 '문서로 지시하지 않으면 무효다'라고 할 경우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잘 알 것이다. 참고로 위 단락에서는 '명령'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박대령측은 '지시'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구두 지시'에 불응하는 것도 항명죄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또한 지시가 맞다는 걸 전제로 부당한 지시라는 주장도 아래에서 보듯이 박 대령과 야당 측의 일방적인 법리 해석이고, 지배적인 시각도 전혀 아니다.
또 박 대령은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제7조에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상관의 간섭도 외압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군사경찰직무법 제5조의 상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과 다름 없는 해석이고 시행령이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해석은 법률우위의 원칙상 위법하다.[33]
이러한 경우 법과 시행령을 균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예를 들면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휘를 하여야 한다'는 등의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국방부장관은 이첩보류 당시 국방부 법무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첩을 보류한다고 하였고, 법무검토를 위해서 보류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공정성을 침해하는 지휘가 될 수는 없다.
5.2.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시킬 이유가 무엇인가?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해병대와 대통령실 간의 연결고리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대통령실이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외압을 넣을 논리적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추정된 것은 2022년 9월 신림동 침수 반지하방 방문 후 대통령실에서 카드 뉴스[34]까지 하며 진행한 홍보가 여론의 뭇매를 맞을 때, 임성근 사단장이 장갑차를 수해 복구에 투입하여 여론에서 활약상을 보여 대중의 시선을 돌렸으며,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직접 전화 통화를 하고, 다음날 포항에 방문해 격려 악수를 하는 등 임성근 사단장을 자신의 체면을 세워준 자기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해병대와 장갑차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35]이 있다.MBC PD수첩은 9월 12일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사건 개입이유를 추론하여 방영했다. # 이들이 주장하는 본 쟁점의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임성근 사단장은 '해병대' 글자가 드러나도록 빨간티셔츠로 복장 통일을 지시했다. 따라서 장병은 구명조끼를 입을 수 없었고, 급류 속에서 맨몸 수색을 강행한 나머지 채수근 상병이 사망했다.
* 2-1) 수해복구 지원의 홍보 효과가 있었는지, 국정지지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 2-2) 수사과정에선 구명조끼 문제로 인해 임성근 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위험에 처했다.
3) 반사이익을 본 대통령실은 조력자 역할을 한 임성근 사단장이 처벌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며 화를 냈다.
* 2-1) 수해복구 지원의 홍보 효과가 있었는지, 국정지지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 2-2) 수사과정에선 구명조끼 문제로 인해 임성근 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위험에 처했다.
3) 반사이익을 본 대통령실은 조력자 역할을 한 임성근 사단장이 처벌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며 화를 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유가족 동향과 수사기록 이첩 상황, 임성근 당시 해병대 제1사단장의 정상 근무 여부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보고를 받아왔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 #
6. 반응
6.1. 여론조사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023년 8월 14~16일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9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7.3%는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답했다. 반면 '외압이 없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24.4%였고 '잘 모르겠다'는 18.3%로 집계됐다.
6.2. 정치권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해병대 1사단장을 감싸는 배후가 누구냐고 물으며, "이명박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임성근 사단장의 관계가 이런 이례적인 조치에 영향을 미쳤나”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36]
-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페이스북[37]을 통해 “당당하다면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에 응해서 무혐의를 입증하라”고 촉구하며 "군복을 입고 창군 사상 처음으로 1인 시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언급하며, 삼류 정치인들이 하듯이 정치적 쇼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군의 선배로써 매우 유감스럽고, 이참에 군복을 벗고 정치나 하라며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비난했다. # 사실 군복 벗고 정당에 가입하여 극단적인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신원식 자신이고 역대 최악의 국방부장관 소리를 듣고 있으니, 누워서 침뱉기만 한 격이다. 애시당초 본인도 중대장 시절 발생한 사망사건을 주도적으로 은폐하였음이 드러났다. #
- 이와 반대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우리가 아들 병역 숨기던 추미애 일당과 뭐가 다르냐"며 "자신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수사단장과 채수근 상병의 편에 서겠다"며 박 전 수사단장을 지지했다. # 이후 2024년 채상병 특검법표결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할 때, 혼자 남아 찬성에 투표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휴가 때 D.P. 2를 정주행했음을 언급하며 "2023년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의 참담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
- 정의당은 "박 대령의 수사 거부는 정당하며, 채 상병의 죽음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다짐했다던 박 대령의 외침을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 밝히며 수사 외압에 맞서는 박정훈 대령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후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후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몰아간 국방부의 작태는 군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평가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수사보고서 제출을 압박하고, 과실치사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모든 지시는 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 나왔다"며 "그렇다면 군이 은폐하려는 진실, 그것은 사망사건 은폐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한 몸"이라고 주장하며 인사조치와 즉각적인 국회차원의 조사를 요구했다. #
-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채수근 상병이 사망한 사고 당일과 VIP 격노에 이르는 사건 전모를 낱낱이 기록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의 '외압 일지'가 분명한 물증으로 남아있다"며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탄핵을 요구했다. 또한 수많은 미제 사건을 낳은 평시 군사법원 폐지[38] 를 주장하기도 했다. #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이던 2023년 8월,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하려고 했던 것 같다"며 "사람에 충성하려고 했다면 저 고생을 할 이유가 없다"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여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도리어 박 전 단장에게 외압을 행사하고 있음을 에둘러 비판했다. # 2024년 4월, 제22대 총선 직후에는 공소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취소하라고 주장하였다. #[39]
- 2023년 8월 31일 국회 예산의결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성향 초선의원 민형배가 국방부차관 신범철과 충돌을 빚었는데 민형배 측은 "박 전 수사단장이 자기 아내를 걸겠다고 말할 정도로 국방부에 적은 진술서인데 이게 허위라고 주장하는거냐?" 라면서 주장하였고 국방부차관 신범철은 "자기는 주장을 단 한번도 바꾸지 않았지만 박 전 수사단장은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으며 의원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 지금 해병대사령관과 법무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며 언쟁을 벌였다.
- 2024년 5월 4일, 법조인 출신인 홍준표 시장이 사태와 관련해 SNS에 의견을 밝혔다. 사건의 본질은 채상병 순직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과연 어디까지 있느냐에 있다면서 "본래 업무상 과실치사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는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뜻하지 추상적인 주의의무까지 요구 하는 건 아니다"며 "결론적으로 그러한 구체적인 주의의무는 '현장 지휘관'에게 있고, 현장에서 떨어진 본부에서 보고를 받는 사단장에 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그런데 헌병 수사단장은 사단장에 까지 무리하게 그걸 적용하려고 했고, 수뇌부는 그건 안 된다고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감성으로 접근하면 특검을 받아들여 또 한번 세상을 흔드는 게 맞을지 모르나, 이성으로 접근하면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결론을 보고 미흡하면 특검으로 가는 게 맞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 2024년 5월 31일 익명의 대통령실관계자는 "대통령이 관여한 것은 두 번이다."라며 개입한 것을 인정했다. 채 상병 사망 사고 직후 군을 질책했고, 해병대 수사단에서 혐의자로 8명을 지목해 이첩하는 것에 대하여, "참모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이 '바로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이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다\, 군 부대 사망사고를 경찰이 수사하도록 개정된 군사법원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야단\을 쳤다"고 한다. #
- 성일종 의원은 이 사건은 애초에 사고 원인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어서 민주당에서도 오직 이첩 과정만 갖고 문제삼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억지주장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수사권이 없는데도(사망 사건이어서 경찰에 이첩하면 경찰이 수사) 박 대령이 기소의견을 낸 것은 엄연한 월권이고 국군 통수권자에다 법률가인 대통령이 이를 지적한 것은 당연한 일로서 격노를 했느냐 마느냐가 애초에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40] 게다가 작전 명령을 받아 명령 수행으로 들어갔던 소대장 선임하사까지 기소의견을 내는 것은 더욱 문제로서, 그런 식이라면 전쟁 시에 공격 앞으로 하면 누가 명령에 복종하겠느냐고 비판했다. #
6.3. 언론
- 미디어오늘은 이번 사고의 수사 외압 폭로와 관련하여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국방부의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례브리핑시에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기자는 국방부가 기자들의 불신만 키운다'며 국방부를 비판하였다. #
- SBS 김태훈 국방전문기자는 8월 12일과 13일의 '취재파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12일의 취재파일에서는 "국방부의 요즘 주장은 이렇듯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국방부가 매 브리핑마다 한 시간 이상 기자들과 벌이는 입씨름은 기자들의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사인한 뒤 돌연 뒤집기, 수사 기록 한 장 없이 법무 검토하기, 반대했던 조사본부 이관 밀어붙이기 등 국방부가 애초에 벌인 일들 자체가 이해 불가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방부 검찰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해도 그 결과에서 공정을 읽을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라고 밝히며 국방부를 비판하였다. #
- 또한, 13일 취재파일에서는 ""오는 25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만 잘 치르면 한 고비 넘긴다"는 말이 국방부 안에서 공공연하게 들립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의 당국자들은 논리를 가다듬어서 "박 대령이 항명했고, 박 대령 진술에 거짓과 허점이 많다"며 기자들을 개별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염치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고 채수근 해병과 유족들을 생각하기 바랍니다."라고 국방부를 비판하였다. #
- 일요신문의 8월 18일 기사, 애초에 수사권 없었다고? ‘해병대 수사단장’ 둘러싼 진실게임 숨은 1인치
6.4. 군 예비역[41]
- 2023년 8월 13일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박정훈 대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군 검찰에 고발했다. # 박정훈 대령을 제2의 김영수로 평가하는 여론이 많았음을 고려하면 의외의 상황이다. 김 소장은 2009년 군수 업무를 맡다가, 영관급 장교로는 최초로 군납 내부 비리를 세상에 알린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 사무국 조사과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영수 연구소장은 “수사단장에게 수사권이 없고, 그에 따른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축소와 외압이 있을 수 있느냐.”면서 박 대령 측이 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본질을 보지 못한 것으로 해병대 수사단은 자체적인 수사를 통해 당시 발생한 사실들을 조사하며 수사한 뒤 이를 경찰에 넘겨 경찰이 자료들을 들여다보면 진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그 넘기는 과정에서 끼어들어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법을 어긴 쪽은 국방부가 맞다.
여담으로 김영수 소령과 임성근 해병 소장은 해군사관학교 동기이다.
- 해병대 전우회는 입장문과 성명문으로 입장을 밝혔다.
- 해병대사관 81기 동지회(당사자인 박정훈 대령의 동기 기수)와 77기 동지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징계처분의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박정훈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철저히 이행했으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도 주장했다. #
- 군인 출신 유튜버 캡틴 김상호는 항상 국방부는 사고 은폐에 앞장서왔음을 비판하고, 박정훈 해병대령을 돕겠다고 했다. 일부 시청자들이 캡틴의 정치관에 의문을 표하자, 북한 김씨 일가를 비판하고 국민의힘에서 받은 임명장을 당당히 보여주는 등 셀프 사상검증을 했다. 또한 도대체 왜 이 사안이 여야로 갈릴 사안이냐며, 이념에 따라 사건을 판단하는 일부 정치인의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
- 해군 출신 유튜버인 앗싸참수리도 캡틴 김상호와 비슷한 논조를 가진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대통령이 수사에 직접 개입해 외압을 넣은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주장도 같이 했다. 일개 투스타 살리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며 그렇게 해서 대통령실이 얻을 게 뭐가 있겠냐면서 그 밑선에 임성근 소장과 관련 있는 사람이 대통령실의 명의로 저런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추측을 했다. 그 소장이 정말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거나, 알 수 없는 이해관계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이나 대통령실의 국방 관련 비서관 등의 주요 자리라도 맡기려는 게 아닌 이상 전혀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 최측근의 사건도 은폐하고 축소하는 것은 쉽지 않고, 자칫 탄핵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법사항이다. 실제로 박근혜가 탄핵당한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으로서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대통령이 이런 위법한 지시를 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군대를 통해 위법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식의 해석도 가능해서 더욱 위험하다. 즉 일개 장군 하나 살리겠다고 사실상 대통령 본인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것이다.[42]
단 동영상에서 직접 밝혔듯이, 대통령실 명의로 지시를 했는지는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다.
* 2023년 9월 23일 해병대 예비역 전국 연대가 용산에서 집회를 열었다. "故 채 해병 사건의 진상 규명 촉구한다!!!", "공정수사, 안 하면 할 때까지!!!/원대복귀,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현수막과 박정훈 대령 "직무 복귀 명령하라!", 채수근 해병의 사망사고 "진상규명 촉구한다!"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해병대가를 불렀다. 이날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그 전도봉 해병대 전 사령관이 나와 '조심하라, 박대령이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를 했다'는 친정부적 발언을 했다가 해병대 예비역들에게 "내려와라", "창피한 줄 알아라"라는 비난을 받았다. 전도봉 전 해병 사령관은 자신에게 반발하는 해병대 예비역들에게 "너희 완전히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됐구나" 라는 말을 끝으로 끌려내려갔다. 이에,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 법률자문을 맡은 김규현 변호사가 다시 단상으로 올라와 전도봉 사령관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주 호주대사로 임명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그의 출국을 저지하기 위해 2024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관계자들과 인천국제공항에 집결해 규탄 농성을 벌였다.
- 또한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 각각 충남 천안 갑과 경북 영주영양봉화에 출마한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에 대한 공개 낙선 운동에 나섰다.[43]
- 해병대예비역연대는 4월 25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진행하여 특검이 필요한 4가지 이유를 발표하였다.
- [ 기자회견 전문 펼치기 · 접기 ]
- > 해병대 예비연대 김교현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해병 특검법 통과가 필요한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1번. 신속한 사건 해결로 군을 본연의 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공수처가 사건 접수 후 최초 압수 수색까지 5개월 걸렸습니다. 압수물 분석 완료에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제야 첫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년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채해병 순직 사건을 이첩받은 경북 경찰청은 7개월 넘게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에 반해 특검 수사 기관은 2개월, 대통령 승인을 받아 연장해도 최대 3개월입니다. 특검을 하면 3개월 안에 수사가 끝납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군은 신속하게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2. 이론적 포괄적 수사 및 재판을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합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에서 기소권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수개월, 수년이 걸려서 수사를 끝내더라도 공수처는 검찰로 사건을 송부해야 할뿐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검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한편 검찰은 대통령 부인 사건을 2년째 수사하고 있습니다. 야당대표 수사도 2년이 넘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언제 채해병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언제 되어야 언제가 되어야 우리군이 안보에 집중하고 정치인들이 국정과 민생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사건 수사 대상에는 현역 군인도 포함됩니다. 현역군인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민간 검찰이 아니라 군 검찰로 사건이 쪼개져서 이첩 수 있습니다. 그리되면 이 사건 처리 권한을 지금 최해병 외압 사건을 만들어낸 권력자의 눈치만 보는 군인들의 손아귀에 넘겨 주게 되는 꼴입니다. 이것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건이 이리저리 쪼개지고 이송되며 유야무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이론적이고 포괄적인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대상자에 대한 관할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3.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합니다. 혹자는 야당이 특검 추천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이게 독소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수사중인 경북 경찰청은 의혹의 당사자인 대통령실이 컨트롤합니다. 공수 처장도 곧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정합니까? 특검을 야당이 전적으로 추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변협이 네명 추천하면 야당이 두명 추리고 대통령이 한명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최초 네명을 추천하는 대한변협은 예로부터 다소 보수적 색채를 띠어왔고, 그 집행부에도 대통령과 진분 있는 인사가 다수 포진해 왔습니다. 이는 과거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 추진한 드루킹 특검 등의 임명 절차와 완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허익범 특별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어느 누구도 독소조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사 대상자가 수사관과 검사를 고를 수 있다면 그것을 공정한 수사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특검법은 의혹의 당사자 측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권, 수사기간 연장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정부 여당을 배려한 것입니다. 특검은 최소한 공수처, 경찰보다 공정할 것입니다.
4. 대한민국의 안보와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합니다. 채해병 사건은 정치적 사안이 아닙니다. 영부인 명품백, 주가조작 사건 등에 비해서 정치적인 요소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이사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예우의 문제이고 법과 원칙대로 사령관, 참모총장, 국방장관까지 보고하고 외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일을 처리한 강직한 군인에 대한 명예의 문제일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기까지 커지게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하가 죽었는데 하급 지휘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빠져나가는 장군들, 권력자 눈치만 보면서 바른 소리 한번 못 하는 장군들, 외압에 맞서 바른 소리하는 부하를 지켜 죽이는커녕 사지로 밀어넣은 장군들, 그러면서 어디 가서 장군 입네, 사령관 입네 하면서 대접 받으려 하는 그런 무책임한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대한민국 국군을 좀 먹고 진짜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입니다. 대통령께서 밝힌 국정 쇄신 대상이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고 군을 쇄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채해병의 넋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구하는 길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야를 떠나 보수 진보를 떠나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군을 사랑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함께 해병 특검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2024년 5월 2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되자 해병대 예비역들은 국회 방청석에서 일어나 경례를 하였다.
6.5. 기타
- 대통령실까지 엮인 마당에, 민간 경찰이라고 수사를 제대로 하겠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 # 실제 사건을 이첩한 지 시일이 꽤 지났음에도 경북경찰청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사건 이첩 15일만에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회의론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이첩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증거가 남아있겠냐는 것. 이런 회의론이 확산되면 결국 특검으로 가게될 가능성이 높으며,[44] 이러면 총선 국면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여당은 단순 군내 인사사고 정도로 처리할 수 있었던 문제를 정치적인 이슈로까지 끌고 간 셈이 되었다. 통상적으로 하던 군 내 인사사고 조치대로 일을 처리했다면[45]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이유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여당이 역대급 참패를 하면서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정치 동력을 상실했다.
- 이 사건 조사를 지휘했던 해군 군검사는[46] 박 대령이 보직해임 됐던 8월 2일, 이번 사안이 커질 것을 우려해 해병대 조사단에 자료복사 등의 철저한 증거 보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 박정훈 대령의 모친[47]은 노컷뉴스와 2024년 4월 28일 인터뷰[48](유튜브), 박정훈 대령 모친 "대선 때 尹 적극 지지…'채상병 사태' 과오 바로 잡아야"(기사).]에서 자신은 국민의힘 당원으로 대선 때 윤석열을 지지하며 윤석열 후보를 위해 전국을 돌며 지원 유세를 했으며, "원칙대로 수사한 박 대령 같은 군인을 재판장에 세우면 이 땅에 정의가 설 자리가 있겠냐",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박 대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발언했다.
- 전원책[49]은 이 사건에서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다며 분노하는 좌파치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죽음을 방치했다며 분노하는 이를 못 보았는데, 이것만으로도 광화문에 단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받는 것이 깨끗하다. 털고 가지 않으면 정권의 족쇄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
- 송광석 변호사는 2023년 10월 법률신문 기고문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보낸 인지보고서는 단순한 범죄신고로서 수사 개시를 요청하는 행정 문서로 그 내용은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도 없다. 따라서 이첩 관련 서류의 이첩 시기를 미루거나 실제 수사기록이 아닌 인지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고 수사권의 침해는 발생할 수도 없다.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관할 경찰청은 군에서 보내온 이첩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그 권한은 국방부의 장관을 포함한 어느 군기관도 침범할 수 없는 군사법원법에 의해서 보장된 독립된 수사권이기 때문이다."라며 했으며, 민간 수사기관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더욱 명확히 법제화하고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는데, 김경호 변호사는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에 관한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들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사고 이후 변사자 처리 지침에 따라 조사를 해보니 사망원인에 과실 범죄 혐의가 있어 경찰로 즉시 이첩하려 했고, 혐의자와 죄명, 혐의사실을 적시하도록 돼있는 이첩양식에 따라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써서 이첩했던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은 이첩에 대해 보류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군사법원법 2조 개정 이후 변사자 처리 지침에 따라 사망원인이 나왔고,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적시해 경찰로 보낸 것은 지극히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말했다.
김규현 변호사 또한 '피의자, 죄명, 혐의사실을 빼고 이첩해도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개정 군사법원법은 민간법원 관할 '범죄를 인지'한 경우 민간경찰로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범죄를 '인지'한다는 것은 피의자, 죄명, 범죄사실 등이 특정되었다는 의미"라며 "따라서 이를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범죄를 인지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당연히 이첩도 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피의자, 죄명, 혐의사실을 빼라는 국방부 지시는 아예 '피의자 인지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첩조차 할 수 없게 되므로 불법한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 # #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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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D Na 제203특공여단 사격장 총기 사망사건A 문재인 정부 GP 파괴 부실검증 의혹Na Nk 육군 통신장교 석면 사망사고A 포항 해병대 헬기추락 사고N 양구 GP 일병 총기 사망 사건A ? | |
2019년 |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I 고양시 여자화장실 군인 묻지마 폭행 사건A P |
[1] 정확히는 오후 4시경.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수사 결과를 국방부장관 이종섭에게 대면보고한 일자. 출처[2] 기사에 나온 경우만으로 한정.[3] 현 국가정보원장[4] 해병대 대령으로 국가안보실에 파견[5] 9/4 교체설이 나왔다. 여당에서는 과도한 억측을 삼가 달라고는 하지만 마침 박 대령에 대한 구속청구 기각 결정 직후인 만큼 연관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2023년 10월 제1군단 부군단장으로 취임하고 한달 뒤 11월 중장 승진, 국방대학교 총장 부임[A] 공수처 피고발인[A] 공수처 피고발인[8] 해병대 수사단장 측, 법무관리관·국방부 검찰단장도 고발[9] 해병대는 해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해군참모총장은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를 상위 부대에 보고할 경우 거쳐야 할 결재선이다.[10] 2024년 7월 8일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발표, 제2기 경찰[11] 임성근 불송치 의견 발표후 이용민 전 대대장이 공수처에 고발"[12] 임성근의 무혐의를 발표, 제2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담당 수사기획조정관[13] 전 대표이사[14] 해병대 출신 투자사업가, VIP와 잘 아는 것을 자랑하고 다녔으며, 주가조작으로 김건희와 연관되어 있음.[B] 前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입장[C] 국방부 검찰단, 해병대사령부의 입장[B] [C] [19] 해군사관후보생 90기(96군번). 前 해병대 수사단장 겸 군사경찰 병과장.[20] 8월 8일 입건, 군형법 제45조 제3호.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가 개정되어 형법상 범죄는 '우두머리\'로 순화하였으나, 군형법은 수괴라는 표현을 유지 중에 있다.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전시, 사변,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현 상황에서 최소 7년 유기징역이다.[21] 8월 14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변경.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다.[22]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모독했다고 국방부 검찰단 구속영장청구서에 혐의를 적시하였다.[23] 현 대한민국 해병대 대령 및 군사경찰 병과장[24] 나중에 항명으로 변경[25] 만약 장관이 직접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면 항명죄가 될 수도 있지만, 군사법원법 제228조 3항에 따라 이첩 보류가 위법이고, 국방부 관료들은 애초부터 명령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박 대령은 애초에 명령을 받지 않은 것이 된다.[26] 참고로 부서의 결재사항은 보통 부서장이 끝이다. 회사로 대입하면 CEO까지 가는 결재사항은 그 프로젝트가 회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정도로 큰 사항. 그러니까 신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원복지를 위해 CEO가 필수로 알아야하는 내용이 올라가고 징계같이 한 부서에서 책임질 사람만 책임지는건 부서에서 해결하고 후에 구두보고정도로 끝내는것이다.[27] 군사법원법 제 228조 3항: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28] 국감 법률취지, 박주민의원[29] 이 또한 민간경찰이 할 일인데, 민간경찰은 군 수사단이 이첩한 사건보고서에 적혀있는 대로만 수사를 하는게 아니라, 특정 혐의자를 최종적으로 민간경찰 차원에서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즉 혐의 또는 혐의자를 추가하고 빼는 일은 민간 경찰이 할 일이지 국방부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이첩하기 전 국방부가 특정 혐의자를 제외시키라고 외압한 행위는 경찰 수사영역에 대한 월권행위이자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근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제4항: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31] 제44조(항명) :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963년 대법원에서도 불법한 내용으로 보이는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 아님을 판례로 규정했다.[32]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여부,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하위 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여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3] 대법원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모법 조항에서 업무 수행 주체로 규정된 자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업무 수행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그 수행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무효라고 하였다.[34] 분노 부른 윤석열 대통령 반지하 방문 카드뉴스 결국 삭제[35] 윤석열-임성근 해병1사단장 작년 여름 '특별한 인연'[36] 임성근 1사단장이 김태효 1차장, 이종섭 장관과 과거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다는 주장은 입증된 바 없다. 이들 가운데 김태효 1차장과 이종섭 장관 둘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에 각각 대외전략비서관, 행정관(대령 계급)으로 함께 근무했던 것이 확인되지만, 같은 시기에 소령이었던 임 사단장은 해병 2사단 소속의 장교로 근무한 것이 공식적인 기록이다. 게다가 이종섭 장관은 영관급 시절 미국 유학 및 박사 학위 취득, 국방부에서 다수의 정책부서 보직을 역임했고, 이를 발판으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한 것이다. 반면 임성근 1사단장은 군 생활의 대부분을 야전부대 소속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병대 외에는 한미연합사에서 근무했을 뿐이어서 청와대나 국방부 소속의 보직 수행에 요구되는 정책 부문 업무 경험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동기인 조영수 소장 쪽이 그에 가깝고 이쪽은 중령 시절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37] 정작 비판적 댓글이 많아지자 사용자 검색을 막아버림[38] 군사법원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닌, 평상시에만 폐지하자는 것, 실제로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기도 했다.[39] 보도에 따라서는 공소취하라고 표현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호의 공소기각결정 사유는 '공소취소'라 쓰고 있다.[40] 그러나, 이는 대통령 감싸기라 엄청난 욕을 먹었다.[41] 정치인 예비역은 #정치권으로[42] 다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다. 국방에 관한 문제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병사 인권보다는 안정적인 지휘권을 더 중요하게 봤을 수 있다. '그런 것 가지고 책임을 물으면 사단장은 누가 하겠느냐'는 말에서 그런 뉘앙스가 드러난다. 그러한 경우라도 장병 인권과 국방이 함께 가는 문제라는 점을 인지 못하는 점은 지도자로서 중대한 결점이다.[43] 두 사람 중 보수정당 텃밭인 영주영양봉화의 임종득은 당선되었지만 경합지였던 천안 갑의 신범철은 결국 해당 논란으로 인해 지난 총선보다 더 벌어진 표 차이로 낙선하였다.[44] 아무리 정권에 불리한 사안이라도 여론에서 들끓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큰 역할을 했던 특검 역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승인한 것이다.[45] 국방부장관의 사임과 지휘관 라인 전원 보직해임 및 핵심 관련자 형사처벌 등... 최소한 앞에 내용들이라도 먼저 했으면 어느 정도 여론이 누그러질 가능성도 있었다.[46] 해병대에는 검찰단이 없기 때문에 해병대 군사경찰이 사건 수사를 할 경우 해군 검찰단의 지휘를 받는다.[47] 독실한 불교 신자로 포항여성불교연합회 회장. #[48] [[https://www.youtube.com/watch?v=BcdiGF3KSlY]|박정훈 대령 모친 "대선 때 尹 적극 지지…'채상병 사태' 과오 바로 잡아야"][49]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후 장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다.[22]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모독했다고 국방부 검찰단 구속영장청구서에 혐의를 적시하였다.[23] 현 대한민국 해병대 대령 및 군사경찰 병과장[24] 나중에 항명으로 변경[25] 만약 장관이 직접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면 항명죄가 될 수도 있지만, 군사법원법 제228조 3항에 따라 이첩 보류가 위법이고, 국방부 관료들은 애초부터 명령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박 대령은 애초에 명령을 받지 않은 것이 된다.[26] 참고로 부서의 결재사항은 보통 부서장이 끝이다. 회사로 대입하면 CEO까지 가는 결재사항은 그 프로젝트가 회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정도로 큰 사항. 그러니까 신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원복지를 위해 CEO가 필수로 알아야하는 내용이 올라가고 징계같이 한 부서에서 책임질 사람만 책임지는건 부서에서 해결하고 후에 구두보고정도로 끝내는것이다.[27] 군사법원법 제 228조 3항: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28] 국감 법률취지, 박주민의원[29] 이 또한 민간경찰이 할 일인데, 민간경찰은 군 수사단이 이첩한 사건보고서에 적혀있는 대로만 수사를 하는게 아니라, 특정 혐의자를 최종적으로 민간경찰 차원에서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즉 혐의 또는 혐의자를 추가하고 빼는 일은 민간 경찰이 할 일이지 국방부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이첩하기 전 국방부가 특정 혐의자를 제외시키라고 외압한 행위는 경찰 수사영역에 대한 월권행위이자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근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제4항: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31] 제44조(항명) :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963년 대법원에서도 불법한 내용으로 보이는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 아님을 판례로 규정했다.[32]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에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여부,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하위 법령의 내용이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여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3] 대법원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모법 조항에서 업무 수행 주체로 규정된 자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업무 수행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그 수행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무효라고 하였다.[34] 분노 부른 윤석열 대통령 반지하 방문 카드뉴스 결국 삭제[35] 윤석열-임성근 해병1사단장 작년 여름 '특별한 인연'[36] 임성근 1사단장이 김태효 1차장, 이종섭 장관과 과거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다는 주장은 입증된 바 없다. 이들 가운데 김태효 1차장과 이종섭 장관 둘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에 각각 대외전략비서관, 행정관(대령 계급)으로 함께 근무했던 것이 확인되지만, 같은 시기에 소령이었던 임 사단장은 해병 2사단 소속의 장교로 근무한 것이 공식적인 기록이다. 게다가 이종섭 장관은 영관급 시절 미국 유학 및 박사 학위 취득, 국방부에서 다수의 정책부서 보직을 역임했고, 이를 발판으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한 것이다. 반면 임성근 1사단장은 군 생활의 대부분을 야전부대 소속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병대 외에는 한미연합사에서 근무했을 뿐이어서 청와대나 국방부 소속의 보직 수행에 요구되는 정책 부문 업무 경험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동기인 조영수 소장 쪽이 그에 가깝고 이쪽은 중령 시절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37] 정작 비판적 댓글이 많아지자 사용자 검색을 막아버림[38] 군사법원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닌, 평상시에만 폐지하자는 것, 실제로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기도 했다.[39] 보도에 따라서는 공소취하라고 표현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호의 공소기각결정 사유는 '공소취소'라 쓰고 있다.[40] 그러나, 이는 대통령 감싸기라 엄청난 욕을 먹었다.[41] 정치인 예비역은 #정치권으로[42] 다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다. 국방에 관한 문제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병사 인권보다는 안정적인 지휘권을 더 중요하게 봤을 수 있다. '그런 것 가지고 책임을 물으면 사단장은 누가 하겠느냐'는 말에서 그런 뉘앙스가 드러난다. 그러한 경우라도 장병 인권과 국방이 함께 가는 문제라는 점을 인지 못하는 점은 지도자로서 중대한 결점이다.[43] 두 사람 중 보수정당 텃밭인 영주영양봉화의 임종득은 당선되었지만 경합지였던 천안 갑의 신범철은 결국 해당 논란으로 인해 지난 총선보다 더 벌어진 표 차이로 낙선하였다.[44] 아무리 정권에 불리한 사안이라도 여론에서 들끓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큰 역할을 했던 특검 역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승인한 것이다.[45] 국방부장관의 사임과 지휘관 라인 전원 보직해임 및 핵심 관련자 형사처벌 등... 최소한 앞에 내용들이라도 먼저 했으면 어느 정도 여론이 누그러질 가능성도 있었다.[46] 해병대에는 검찰단이 없기 때문에 해병대 군사경찰이 사건 수사를 할 경우 해군 검찰단의 지휘를 받는다.[47] 독실한 불교 신자로 포항여성불교연합회 회장. #[48] [[https://www.youtube.com/watch?v=BcdiGF3KSlY]|박정훈 대령 모친 "대선 때 尹 적극 지지…'채상병 사태' 과오 바로 잡아야"][49]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후 장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