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4 06:08:35

월권

1. 개요2. 상세3. 법적 평가
3.1. 민사관계3.2. 행정소송3.3. 형사재판
4. 사례

1. 개요

월권()은 자신의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남의 권한까지 침범하는 일이다.

'월권행위'라고도 하고 순우리말로는 '막부림'이라고 한다. 직권남용은 월권을 범죄로 규정한 법률상의 명칭이다. 고로 법적으로는 직권남용 문서를 참조할 것.

단, 직권남용은 형식적으로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그 직권의 정당한 한계를 넘어서 행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외관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나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행위는 직권남용이 아니다. 즉, 직권남용은 월권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상세

일반적으로 권력 구조에서 상위 레벨에 있는, 즉 월권 등으로 깽판을 쳐도 자기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저지른다. 그 외에도 자신의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해 저지르거나, 멋대로 미쳐서 저지르고 수습을 나중에 하려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예들 들자면 경찰현장에서 강도를 체포하는 일은 권한 내의 일이지만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세일러문 라며 멋대로 판단을 내려 형벌을 내리기 위해 구타나 발포를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경찰이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기들이 법을 어기는 경우도 있다.

법조인도 법정이나 검찰기관 외 지역에서 정당한 절차 없이 타인에게 강압적으로 명령하거나 폭력을 행사해도 예외가 아니다. 기소청탁, 검사실 내 성관계, 사채왕 판사, 홍경령 검사 독직폭행치사, 이정렬 판사의 순간접착제 투척사건, 에이미 검사 사건 등등이 유명하며, 이런 법조인은 보통 변호사 등록이 막힌다. 실질적으론 기술 배운 것도 없으니 그냥 최종학력 가진 스펙 없는 백수가 된다.

월권을 저지른 사람들은 대체로 당한 쪽의 자존심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수습이 안 될 정도로 막장짓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순간이 오면 ..."사실 내 권한 밖이다"이라는 식으로 나와 보신을 시도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민폐 그 자체다. '알면서 왜 했냐'는 싸늘한 시선은 덤.

2011년경부터는 특히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하에 음반, 문화, 게임 등에 기웃거리면서 자기네 자체 기준으로 심의를 매기거나, 게임중독을 막기 위해 돈을 내라고 하는 등 정신나간월권을 계속 저지르려는 의심행위로 인해 욕을 바가지로 먹기 시작했다. 여가부는 문화에 대한 심의를 내리는 기관이 아니며 게임 셧다운제 같은 경우 문화관광부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1년 정도 뒤에 협의를 하기로 했다가 멋대로 국회에 상정한 적이 있다.[1] 당연히 문화관광부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 여성가족부가 교육부, 외교부, 고용노동부의 영역에서까지 월권행위를 한 끝에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라는 결과로 다다르게 되었다.

국민연금공단에게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은 기업에 공적연금의 기금을 집중 투자하라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월권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국제적, 외교적 관계에서도 이러한 월권 행위(Ultra Vires)가 나타날 수 있다. 가령 외교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범위를 넘어 외국과 외교적 관계를 맺거나 국가기관이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지 않고 멋대로 조약을 맺는 행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월권에 의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조약 무효를 선언할 수 없지만 현재는 웬만해서는 외교 행위 당사자의 지위에 따른 권한을 서로가 어느정도 알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단순히 국가원수 혹은 행정부의 수반끼리 쑥덕쑥덕한 것 가지고 조약이 체결되는 것을 헌법 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월권 행위를 국제적인 범위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다.

3. 법적 평가

'월권'은 법적 표현이 아니고 대중들이 자신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것이다. 법적 표현은 아래와 같다.

3.1. 민사관계

  • 권리남용금지
    • 소유권과 같은 법적 권리와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다. 단지 "甲이 乙에 대해 X라 평가했다."는 본 쟁점과 무관하다.
  • 표현대리 - 표현대리 중 '수여범위를 넘은 표현대리'를 월권대리라고도 한다.

3.2. 행정소송

3.3. 형사재판

형법 구성요건중 '직권을 남용하여...'와 같은 문구가 있는 죄책들이 있다.

4. 사례

  • 루이지애나 구입 당시 토머스 제퍼슨은 조금 무리해서라도 프랑스령 아메리카(루이지애나) 지역을 구입했는데, 이때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엄밀하게 말하면 월권인 행위를 저질러 의회에서 비판을 받았지만 미국에게 너무나도 거대한 이득이 되는 거래라며 어쩔 수 없었다고 했고, 미국인들도 납득했다. 무려 영토를 전쟁 없이 두 배로 늘린 셈이니... 루이지애나 구입으로 미국은 광활한 서부를 향해 달려가며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된다.
  • 아메리카 연합국의 장군인 로버트 E. 리시민권 박탈을 선고받은 후 충성서약서를 제출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개인적인 적대감으로 그 서약서를 감추었다. 1970년대에야 그 사실이 발견되어 복권되었고, 해당 공무원은 월권 기록이 박제되었고 해당 공무원의 후손들은 조상 잘못 둔 죄로 손가락질을 당했다고 한다.
  • 대한민국 국군의 악덕 선임병들이 보여주는 행태도 사실상 월권이다. 집합 등을 상관인 분대장도 아닌 일개 병사가 지시한다는 건 간부의 권한에 흠집을 긋는 행위다. 사실 대한민국 국군이 선임병에게 과도한 힘을 부여한 것이 문제다. 선임병들은 그 과도한 힘으로 후임들에게 가혹행위를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며, 누가 들으면 중대장, 대대장 등 상관(간부)보다 선임병의 힘이 더 센 것 같다는 느낌을 주게 되고 이 월권의 정도가 심해져 상급자들의 보직해임을 부를 수도 있다. 누가 들으면 명령 불복종죄가 병사들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줄 알겠다고 느낄 수도 있다.[2] 병사에게 적용되는 명령 불복종, 상관 모욕죄 등은 대체로 병사와 간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 조재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2023년 10월 30일 남구청 청사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한 소양교육 강의에서 "군대 안 가고 편하게 공익을 하는데 힘들고 일하기 싫으면 담당 팀장이나 과장에게 말해라. 내가 책임지고 현역을 보내거나 소집해제를 절대 안 시켜주겠다", "구청이 집이면 나는 아버지인데, 너희는 아버지 이름도 모르느냐" 등의 발언을 하여 구설수에 올랐는데 구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을 현역으로 전환시키거나 소집해제를 막는 권한이 없으므로 이는 월권에 해당한다.

[1] 거기에 문화관광부는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제시했는데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으로 제시했다. 결국 16세 미만으로 절충하였다.[2] 다만 일반 병사와 분대장과의 관계에선 적용되긴 한다. 하지만 분대장이 이걸 남용해 월권 행위를 했다간 분대장직 박탈은 물론이요 직권 남용으로 징계 처분까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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