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警察 搜査審議委員會.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설치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이다.기존의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수사심의신청 심사위원회를 통합하면서 만들어졌다.
2. 상세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2년 동안 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 중 경찰청장 등이 토의에 부친 중요사건을 심의하고 주요 수사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2021년 4월부터 첫 시행[1]되었으며, 제1기 위원회는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법학계, 언론계, 학계 전문가 등 외부위원 16명과 경찰청 내부위원 3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었다.
2023년 4월까지 활동한 제1기 위원회는 모두 22차례 회의를 개최해 주요 수사 정책 55건을 자문했우나 중요수사 심의는 1건도 없었다. 4월 1일 심의회 규칙을 갱신하였다.
2023년 7월 11일 조소영[2] 한국공법학회장이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2기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민간 전문가 14명과 내부위원 1명이 위원에 위촉되었다.
2024년 11월 14일 대법원에서는 한 일반인이 강원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 수심위 명단을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고 이는 경찰 수심위 명단이 공개되는 첫 사례가 되었다.
3. 관련문서
[1]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경찰청예규 제584호, 2021. 4. 4., 전부개정, 경찰청예규 제592호, 2021. 8. 30., 일부개정[2] 2022년 5월 16일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 2022년 4월 28일 국민의힘 국회 언론미디어특위 자문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