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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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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colcolor=#FFF> 위법적 계엄 선포 등 | <colbgcolor=#ededed,#121212>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 제1심 구속기소 | |
주요인사 체포·구금시도 등 |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 제1심 구속기소 | |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 제1심 구속기소 | ||
국회·선관위 계엄군 투입 등 |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제1심 구속기소 | |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 제1심 구속기소 | ||
선관위 점거·체포시도 등 |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 제1심 구속기소 | |
국회·선관위 경찰 투입 등 |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 | 제1심 구속기소 | |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 | 제1심 구속기소 | ||
내란 기획·포고령 작성 등 | 노상원 당시 민간인 | 제1심 구속기소 | |
선관위원 구금시도 등 | 김용군 당시 민간인 | 제1심 구속기소 | |
계엄 최종 지시 등 | 윤석열 당시 대통령 | 제1심 구속기소 | |
계엄 최종 지시 등 | 수사 중이나 불소추 (불소추 특권 대상) | ||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 | 수사 중 | |
이광우 당시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 수사 중 | ||
재판 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중앙지역군사법원 (제1심) | }}}}}}}}} |
<colcolor=#fff> 윤석열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 |
<bgcolor=#fff> | |
<colbgcolor=#bc002d,#000> 피고인 |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
기소 혐의 | 내란우두머리 |
기소일 | 2025년 1월 26일 |
상태 | 구속기소 |
재판 기관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진행중) |
사건번호 | 제1심 2025고합129 |
재판선고 | 제1심 항소심 상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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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5년 1월 26일 오후 6시 55분경,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2] 혐의로 구속 기소해 열리게 된 재판.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3]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 다만 그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기소되지 않고 수사 중인 상태로 남아 있다.[4]2. 기소 사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음을 발표했다.[A] 현직 국가원수가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이며, 외국에서도 현직 국가원수가 기소된 사례들은 존재하지만, '구속' 기소된 것은 세계 최초이다.[6]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으나, 직권남용 혐의는 이번 기소에서 제외했다. 특수본은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라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봉쇄를 위해 동원된 군·경 관계자에게도 수 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진술 등 정황 증거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
검찰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국헌문란의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것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상태에서 기소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보석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한 구속된 채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7]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원래 발부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기소부터 1심 선고시까지 354일동안 구속되기도 하였다.
공소장 분량은 약 100여 장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등 계엄 공범들의 공소장이 80~90장이었다. 특수본은 이번에 기소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외에 직권남용 등 혐의[A]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수사기관 수사를 받다 15일 공수처에 체포됐고, 19일 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조사에도 모두 불응했다. 공수처는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한이 27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24일과 25일 연달아 법원에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구속 기소를 알리면서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1월 26일 오전 10시, 검찰은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기도 했다. 심 총장은 이날 장고 끝에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비상계엄 선포일 기준으로는 54일, 탄핵소추안 가결일 기준으로는 43일만에 구속기소가 이루어졌다.
2.1. 공소장 전문
2.2. 반응
2.2.1. 피고인 측
- 윤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들에게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던 만큼,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다.#
- 윤 대통령은 2월 4일 구속취소 청구서에서 "구속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하여 불법체포·구금 상태"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9]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35쪽짜리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1월 25일 24시에 만료됐고, 이에 따라 구속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됐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돼 1차 구속 기한이 1월 24일 24시까지였지만, 체포적부심 등 소요 시간을 합해도 하루만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25일 24시에 구속 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속취소 청구서에도 같은 근거를 들어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 주장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면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 등의 청구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1월 26일 24시까지로 보고,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10]
- 윤 대통령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거듭 주장했다.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도 없고, 폭동도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에 적시된 장소와 실제 수색 장소가 달라 위법하다는 내용도 청구서에 포함됐다. 국민의힘도 지난달 "수색영장에는 수색할 대통령 관저로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OOO-OO'가 적시됐지만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외곽 1정문 부분부터 수색을 시작해 수사관을 진입시켰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와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기존의 '불법 수사' 주장도 청구서에 담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구속 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검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라며 입장문을 냈다. #
- 설 연휴가 끝나면 법원에서 내란죄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윤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고,[11] 헌재에는 탄핵심판의 정지를 요청하는 안[12]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직후 안과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방문한 바 있어, 빡빡한 재판 일정과 건강상의 사유를 근거로 들 것으로 보인다. #
2.2.2. 국민의힘
-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에 "검찰이 1월 26일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 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적었다.
-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구속기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부실 기소"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이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한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는 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실한 결정"이라며 "공수처가 불법 체포와 수사를 통해 조작한 혐의에 기반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조차 없이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로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초래됐다."며 "스스로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이라 자처하던 검찰이 공수처의 불법적 행태를 묵인하고 그들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행동한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SNS에서 "윤 대통령을 아무런 수사권한 없는 공수처의 무효인 수사서류를 근거로 구속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도 무리가 없었는데 쫓기듯이 서둘러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면책적 기소를 한 것은 차후에 그 책임 문제가 재조사될 것"이라고 했다.
- 안철수 의원은 SNS에서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에서 구속 기소'까지 정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형평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라며 "'윤 대통령 재판은 치타처럼, 이 대표 재판은 나무늘보 급'의 속도로 진행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적었다.
-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은 SNS에서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묻더라도 그 절차와 방식은 한치의 흠도 없이 적법절차에 충실해야 하는데 여기저기 누더기가 되었다는 인상은 지울 수가 없다."라며 "법치국가에서 대명천지에 이래도 되는 것인지"라고 규탄했다. 그는 "법원은 향후 재판 절차에 있어서 적법 절차라는 형사상 대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철저하게 심리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수사 기소 과정에 잘못이 있다면 그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1월 27일 국민의힘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3.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했을 뿐이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라.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라고 말했다. 또 한민수 대변인은 검찰을 겨냥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너무도 당연한 구속 기소를 정하지 못하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의아하다."라며 "심 총장의 머뭇거림이 내란 수괴 단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다.#
-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응도 잇따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통화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결정이 늦어져 상당히 염려했는데 천만다행"이라고 했고, 김용민 의원은 "이 당연한 일에 안도해야 하는 대한민국 구조를 꼭 바꿔내겠다."라고 했다. 이언주 의원도 "앞으로 공수처·검찰·국가수사본부 등 각 수사기관은 조직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공적 의지를 갖고 남은 수사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1월 27일 국민의힘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해 사람들에 대한 선동을 멈추고 궤변을 늘어 놓지 말라며 경고했다.
2.2.4. 조국혁신당
2.2.5. 진보당
- 진보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식적 망상에 사로잡혀 헌법 수호라는 대통령 권한을 불법적으로 남용했다며, 이제는 국민을 위해 성실히 조사받고 처벌받을 것을 촉구했다.
-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구속 기소는 당연하다.", "엄정한 판결로 내란죄 근절하자."라고 밝혔다.#
2.2.6. 기본소득당
- 용혜인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를 당하자 "탄핵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3. 선고 결과
- 확정된 형량은 볼드체 처리함
<rowcolor=#fff> 혐의 | 피고인 | 재판 기관 | 형량 |
내란우두머리 | 윤석열 대통령 |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고합129 | |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
''' 상고심 대법원'''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수사 중[A][14] |
4. 전개
<rowcolor=#fff> 단계 | 내용 | 관련 법항 | |
제1심 | 기소 | 검찰이 피의자를 관할 법원에 공소장 제출 형사 재판 시작,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 |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6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
2025년 1월 26일 | |||
사건 배당 | 관할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2025고합129로 배정 형사합의25부에 배당 | - | |
2025년 1월 31일 | |||
공판준비기일 |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공판준비절차를 진행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1항 | |
1차 공판준비기일: 2025년 2월 20일 | |||
공판기일 | 피고인의 공판 출석은 의무 | 형사소송법 제276조 | |
선고기일 | 변론 종결 이후 14일 이내에 선고 범죄의 증명이 있을 때 형을 선고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 | |
4.1. 1월
4.1.1. 26일
- 18시 55분경, 검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공소장을 제출하였다. 특별수사본부는 공소유지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맡기지 않고 직접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이 되었다.
4.1.2. 31일
4.2. 2월
4.2.1. 3일
- 상술한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었다.
4.2.2. 4일
- 상술한대로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하였다.[15]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이날부터 7일 이내인 11일까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 이후, 7일에 한번 더 구속 취소를 청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4.2.3. 5일
4.2.4. 20일 - 1차 공판준비기일 (제1심)
5. 변호인단
상당수 변호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 대리인단과 같다.- 윤갑근(법무법인 청녕 대표변호사, 1964년생, 연수원 19기, 前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前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 이길호(법무법인 청녕 변호사, 1981년생, 연수원 48기)
- 김홍일(김홍일 법뮬사무소 변호사, 1956년생, 연수원 15기, 前 방송통신위원장)
- 배보윤(배보윤 법률사무소 변호사, 1960년생, 연수원 20기, 前 헌법재판소 공보관)
- 석동현(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 1960년생, 연수원 15기,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前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송진호(송진호 법률사무소 변호사, 1971년생, 연수원 40기)
- 이동찬(1981년생, 변시 3회)
- 김계리(법무법인 삼승 변호사, 1984년생, 연수원 42기)
- 배의철(1977년생, 연수원 41기)
- 송해은(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 1956년생, 연수원 15기)
- 정상명(前 검찰총장, 1950년생, 연수원 7기)
- 조대현(前 헌법재판소 재판관, 1951년생, 연수원 7기)
- 오욱환(1960년생, 연수원 14기)
- 황교안(前 국무총리, 1957년생, 연수원 1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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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번호입력모드를 체크하고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란에 윤석열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재판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2] 2020년 이전 명칭은 '내란수괴'였으나 2020년에 형법상 '우두머리'라는 용어로 바뀌었다.[3] 기본 2개월에 2개월씩 연장 2회, 총합 6개월이 가능하다.[4] 추후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해당 혐의들의 수사과정을 고려한다면 내란우두머리혐의로 재판 도중 공소장변경이 되어 예비적 병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A]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기소하지 못하였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보도는 없어 공식적으로는 수사 중인 상태.[6]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 현직 대통령이 기소당한 사례가 있지만 이들은 모두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되었다.[7] 그러나 보석 청구 요건 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청구가 불가능한데, 내란 우두머리의 경우 징역의 상한 없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A] [9] 부장 지귀연[10] 쉽게 말하자면,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로 연장된 기간을 '소요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구속 기간이 하루만 연장된 1월 25일 24시에 끝난다고 본 것이지만, 검찰 측은 '일수' 단위로 계산하여 이틀 연장된 26일 24시까지로 본 것이다.[11] 그러나 상술했듯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보석을 받을 수 없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므로 보석을 허가받을 수 없다. 법원은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임의적 보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도 보석을 불허한 점을 살펴볼 때 가능성이 높지 않다.[12]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에 따른 주장. 이는 탄핵 심판 기각 주장의 근거와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A] [14] 탄핵 심판이 인용될 시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15]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16] 기소 이전에 절차가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변론준비기일과 1·2차 변론기일을 제외한 모든 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었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도 참석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