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운전면허/대한민국
1. 개요2. 시험 절차3. 1종 보통, 2종 보통
3.1. 장내기능시험3.2. 연습면허증 발급
4. 1종 대형5. 1종 특수6. 2종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3.2.1. 연습면허종별 격하 시
3.3. 도로주행시험3.3.1. 도로주행 시험의 역사3.3.2. 도로주행 시험 전자채점기의 원리3.3.3. 도로주행 시험 시작 및 종료법3.3.4. 도로주행 시험 감점 및 실격사유
3.4. 운전면허증 발급3.5. 종별 승격(2종 → 1종)3.6. 운전면허증 발급 이후3.3.4.1. 2016년 12월 22일부터
6.1. 비판
7. 신규 취득이 불가한 면허7.1. 1종 소형
8. 합격 난이도8.1. 노년의 경우
9. 면허 취득 후 첫 주행10. 학원 취득과 공단 직접 취득11. 시험이 면제되는 경우12. 운전면허 시험장13. 시험에 사용하는 차량14. 기타1. 개요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시험과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알아야 될 유의사항도 같이 바뀌므로 혹시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다가 이 문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에 따라 수정할 것을 권한다.
2. 시험 절차
1·2종 보통(수동·자동) 면허 취득 절차 | ||
공단 시험장에서 모든 절차를 밟는 경우 | ||
공단[1] | 신체 검사 → 교통안전교육 → 학과 시험 → 장내 기능 → 도로 주행 |
|
도로 주행 시험만 학원에서 치르는 경우 | ||
공단 | 신체 검사 → 교통안전교육 → 학과 시험 → 장내 기능 |
|
학원 | →도로 주행 교육 →도로 주행 | |
대다수의 초보자들이 선택하는 과정 | ||
공단 | 신체 검사 → (교통안전교육)[4] → 학과 시험 |
|
학원 | 학과 교육[5] → 기능 교육 → 장내 기능 → 도로 주행 교육 → 도로 주행 | |
학원에서 모든 절차를 밟는 경우 | ||
학원 |
|
신체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순으로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면허증을 발급받는다. 모든 시험은 100점 만점이며, 2종은 60점, 1종은 70점을 넘어야 학과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종별 구분 없이 장내기능시험은 80점을, 도로주행시험은 70점을 넘겨야 합격한다.
자동변속기 면허는 원래 장애 때문에 수동변속기 조작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면허였다. 하지만 자동변속기 승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1997년부터 2종 보통에 한해서 비장애인도 자동변속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까지 사업용인 1종 자동변속기 한정면허는 비장애인이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미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운전 가능 차종이 더 다양한 상위 면허를 딸 때 해당 면허시험의 신규 응시자보다 의무 교육시간이 훨씬 짧다. 2종 보통(자동) 면허 보유자가 1종 보통(수동) 면허를 취득 시엔 도로주행 의무 교육 6시간을 받은 후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되고[9] 2종 보통(수동) 면허 보유자가 1종 보통(수동) 면허를 취득할 때는 도로주행 의무 교육 3시간만 받고 도로주행시험에 합격만 하면 된다.
아래 기타 항목에 나오지만, 1종 면허가 없는 2종 보통(자동) 면허 보유자가 2종 보통(수동) 면허를 취득하려 할 경우에는 도로주행을 보지 않고, 장내기능시험만 응시해서 합격하면 된다. 또한 1종 대형이나 1종 특수(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차)는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뒤 최소 1년이 지나야만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는 면허다.[10]
또한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이륜차 종류 면허도 위와 똑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2종 원동기 면허 소유자가 2종 소형 면허를 딸 땐 장내기능교육을 의무교육 6시간 받고 시험을 쳐서 딸 수 있다. 다만 원동기 면허나 2종 소형 면허 소지자가 일반 차량 면허를 따려 할 시엔 혜택이 거의 없다. 그냥 학원에서 학과교육 시간만 2시간 정도만 빼줄 뿐이다. 위에서 말한 1종 대형이나 1종 특수 면허 시험 응시자격에 있어서도 1, 2종 보통이 아닌 2종 소형과 원동기 면허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의 운전면허를 두 종류로 나누자면 자동차(사륜차) 계열과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 계열이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듯이 운전할 때의 균형감각이나 운전 방식이 꽤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 2종 보통 면허에 스쿠터 오토바이 운전이 허용되긴 하지만, 스쿠터는 운전에 적응될 때까지 기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다. 심지어 1종 대형, 1종 특수[11],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까지 취득하고, 운전감각과 운전경험 모두 괜찮은 사람이 2종 소형을 계속 불합격해서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면허 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험만 실시하므로 당신이 정말 운전에 재능이 있고, 조건만 따라준다면 면허 시험장에 가서 단 하루 만에 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다. (하루 만에 딴 사람) 평일에 일정이 없는 상태에서 오전에 학과시험 치르고 합격, 오후에 곧장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험을 칠 수 있는 여건이 따라줘야 한다. 필기 쪽이나 실기 쪽에서 시험 대기 인원이 많아서 자리가 오래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날짜나 시간대에 따라 응시 인원이 적은 경우도 없진 않다.
2.1.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원서 접수를 하기 전, 필수로 봐야 한다.학과 시험이나 기능 시험을 독학으로 통과하려는 경우 면허시험장에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무료)을 1시간 동안 이수 해야하고, 75세 이상의 경우, 이 교육 대신 고령운전자 안전교육(2시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학원 수강을 할 경우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독학의 경우 정해진 시간대에만 교육 이수를 할 수 있으므로 각 운전면허장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리 예약을 하자.
그리고 예정된 교육 시간이 오전 11시라면 10:30정도에 미리 도착하는 것이 안전하다.
운전면허학원에서 지문 등록 외의 방법이 없다는 건 해당 학원에서 잘못 알고 있는 사안이니,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보여 주거나 경찰청 운전면허학원 담당자에게 학원에서 거부한다고 문의하면 된다.
한 시간 정도 일찍 와서 응시원서 작성과 신체 검사까지 엮어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신체검사하는데도 대기인원이 있다면 일정부분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이다.
대부분 주중 낮에만 교육이 있고, 야간교육은 주당 한 번, 토요일 교육은 월 한 번뿐이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웹사이트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미리 예약하거나, 직장인이라면 연차 혹은 반차를 활용하거나, 대학생이라면 공강일을 활용하자.
다만 간혹 상대적으로 도심에서 떨어진 시험장은 정해진 일정 외에도 시험장 운영시간에 접수만 한다면 필기시험장과 동시에 상시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수 있게 조치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원서 접수 후 직원이 필기시험장으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그곳에 대기중이던 담당관이 CD를 주면 그 CD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다음, 완료 확인을 받으면 바로 학과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교통안전과 관련된 동영상을 한 시간 시청한다. 가급적 집중해서 보는 편이 좋다.[12]
전문학원 수강생은 학과시험을 보기 전에 학과교육 3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이미 면허시험장에 가서 1시간의 안전교육을 받고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장내기능 교육을 받으려면 학원에서 반드시 학과교육 3시간을 받아야 한다.
이는 학원의 상술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최소 시간이다. 학원생의 경우 응시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아도 된다.[13]
학원에서 실시하는 학과교육은 실제로 강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운전할 때 꽤 유용한 정보들도 주고, 시험에 관한 팁을 주는 경우도 많지만 면허시험장에서 틀어주는 안전교육동영상은 한 시간을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재미가 없다.
기능까지 독학으로 볼 생각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학과시험을 보러가기 전에 학원 가서 3시간 교육을 듣고 1시간 아끼는 편이 이득이다.
먼저 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전부 이수하고, 면허시험장에 가서 하루 동안 응시원서 작성하고 신체 검사받고 학과시험 보면 그 다음부터는 면허시험장에 갈 필요가 없다. 전문학원에서는 1시간 수업이 끝날 때마다 마그네틱 카드, 혹은 지문 등으로 퇴실 처리를 하며 이 결과는 경찰청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이때 학원에서 알려주겠지만 연속 수업을 들을 때도 반드시 1시간 교육이 끝날 때마다 카드를 찍어서 퇴실처리를 해야 하며[14], 이걸 안 하면 들은 수업은 무효 처리돼서 다시 돈을 내고 교육을 더 받아야 한다.[15]
이 교육이 모두 끝나야 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일부 운전전문학원은 접수하자 마자 바로 학과교육을 들으라고 도중에 들어가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
2.2. 응시원서 작성
맨 먼저 가까운 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원서를 작성한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에 해당 원서 양식이 등록되어 있긴 하지만, 양면인쇄를 해야 하고 A4용지로 출력해가면 접수처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16] 어지간하면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운전전문학원[18]에서 응시한 학원생들의 경우 면허시험장이 아니라 학원부터 가는 경우가 많다.[19] 하지만 학원에서 면허시험 응시원서 작성을 해주는 게 아니고 엄연히 응시자 본인이 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학원생이더라도 면허시험 중 한 번은 반드시 면허시험장에 가게 되어 있다. 면허시험장이 본인 거주 지역 내에 없는 경우에는 각 시도경찰청별로 지정된 병의원에 가면 응시원서 양식이 있으므로 면허시험장까지 갈 필요 없이 지정 병원에 사진 두장과 신분증을 가져가면 응시원서 작성과 신체검사 모두 도와준다. 이 서류를 신분증과 함께 전문학원에 제출하면 학원에서 한번에 등록을 해준다. 병원에서 응시원서 작성, 신체검사 때에 본인여부가 확인 되었으니 이후 면허시험장에 등록할 때는 학원 등에서 대리로 해도 무관하다.
후술하겠지만 신체검사도 대부분의 면허시험장에서 응시원서 작성과 거의 동시에 받을 수 있고 학과(필기)시험도 대부분 면허시험장에서 봐야 되므로 학원생이더라도 어차피 면허시험 중에 한 번은 면허시험장에 가야 한다. 그러므로 잘 준비해가서 하루에 볼일은 전부 보는 게 좋다.
응시원서에는 증명사진을 두 장 붙여야 한다. 규격은 여권 사진(3.5㎝×4.5㎝)과 같다.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사진이 원칙이지만 1년 사이에 촬영한 사진이 있다면 써도 좋다. 단, 면허 취소 등으로 다시 면허를 취득할 경우 이전에 면허증에 붙였던(제출한) 사진[20]은 쓸 수 없다.
'면허증에 들어갈 것이니 예쁘게 나온 걸 써야지'라고 생각하며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응시원서에 붙이는 사진은 그냥 응시원서에만 붙는 거고 면허증 발급시엔 따로 면허증 사진을 제출하게 되므로 동네 사진관에서 대충 찍거나 최근에 찍어둔 것을 가져가서 내도 된다.
현장에서 증명사진을 찍을 수 있는 즉석 증명사진기가 있지만 품질은 보증할 수 없고 가격도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로 비싸다. 가능하면 사진을 미리 준비하자.
면허시험의 단계와 내용은 1종과 2종이 똑같긴 하지만 엄연히 다른 시험으로 분류된다. 심지어 응시원서에 찍히는 도장 색상도 다르다(1종은 빨간색, 2종은 보라색).
처음 응시하는 사람이라면 응시할 때 1종에 응시할 것인지 2종에 응시할 것인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한다. 1종 응시 중 2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
응시원서의 효력 기간은 1년이며 1년 안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된 경우 면허시험장 또는 운전전문학원에서 반납 및 회수하게 된다. 그리고 1년 안에 면허증 취득을 하지 못했을 경우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발급되는 연습면허증도 응시원서 우측 상단에 붙인다.
혹시 시험을 어느 정도까지 진행한 응시원서를 분실하거나, 시험보러 면허시험장에 온 날에 응시원서를 집에 놓고 온 경우 현장에서 재교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분실되거나 놓고 온 응시원서는 무효가 되며 새로 발급받은 응시원서만 유효하다.
2.3. 신체검사
과거에는 적성검사라고 불렀다. 병·의원 및 종합병원(검사료 자율)이나 면허시험장 안에 있는 부설 의원(6,000원, 1종 대형/특수는 7,000원. 1종 대형/특수의 경우 최근 2년이내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미리 말하면 시력검사만 생략되고 6,000원에 할 수도 있다. (단, 강릉, 태백, 충주, 문경, 광양 시험장에서는 불가능)에서 받을 수 있다. 말이 신체검사지, 면허시험장에서는 시력검사 외에 다른 검사는 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사지 운동능력, 청력, 정신 상태 등은 그냥 겉으로 봐서 문제가 없다 싶으면 기준에 적합하다고 간주하고 별도로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겼기 때문이었고, 2011년부터는 아예 시력 이외의 색각 및 정신질환, 운동능력에 관한 부분은 자진 신고로 간소화되었으므로 시력검사만 하는 것이다. 1종 면허는 10년[21]마다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반면 2종 면허는 처음 취득할 때와 70세 이상 면허 갱신시에만 신체검사를 한다. 둘 다 공히 65세 이상은 5년마다 신체검사나 면허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신체검사는 직장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실시한 2년 이내의 건강검진 자료 및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공고)[22]로 갈음이 가능하다. 개인정보공유에 동의서에 싸인만 하면 패스.[23] 즉, 시험장 내에서 검사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대기 시간이 절약된다.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도 인정되어 통과된다. 다만, 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갱신시에 기존처럼 운전면허시험장 및 지정 병의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력 뿐 아니라 청력, 색약, 사지 운동 능력 검사도 한다.
참고로 신체검사는 도로교통공단이 아닌 경찰공제회에서 운영한다. 공식 사이트 사업 안내에도 소개되어 있고 카드 내역에도 "(사)경찰공제회"라고 뜬다.
일부 면허시험장 부설 의원에서는 학과시험 문제은행 책을 팔기도 한다. 신체검사 후 직원이 "학과시험 따로 공부했느냐"고 물어보는데 이 때 안했다고 하면 이 책에서 다 나온다고 살 것을 권유한다. 4,000원으로 실제 도로교통공단에서 출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나오긴 하지만 아래 학과시험에서 보듯이 문제가 매우 쉽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는 없다.[24] 대부분 사람들은 신체에 거의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서 막히는 것이 바로 시력이다. 평소에 눈 관리를 잘하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겠는데, 반대로 시력이 나쁜 사람일 경우 여기서 큰 벽이 될 수 있지만, 아무리 시력이 안 좋아도 안경이 있으면 교정시력으로 시력 기준치를 넘을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안경을 썼는데도 기준치 미만인 사람은 답이 없다. 1종 보통을 기준으로 양 눈의 각 시력이 모두 0.5 이상, 두 눈을 뜨고 시력이 0.8 이상이 돼야 신체검사에 합격할 수 있다. 단, 한 쪽의 시력이 0.5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두 눈을 뜨고 시력이 0.8 이상이며 수평 시야 120도 이상, 중심 시야 20도 이상, 암점이나 반맹이 없다는 조건 하에 지정병원에서 단안시력자 시야검사 진단서를 발급받아 1종 보통 면허를 딸 수 있다. 또한 이가 아니더라도 경우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장의 재량껏 두 눈 뜨고 0.8이 나오면 합격으로 처리해주기도 한다. 2종 보통은 두 눈 뜨고 0.5 이상이면 된다. 만약 시력이 기준치 미만이라면 안경을 준비하도록 하자.[25]
10년마다 신체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1종 면허 신체검사[26]에서 불합격되었으나 2종에는 적합한 경우에는 시험 없이 2종 보통으로 변경되어 면허증이 갱신되고, 그 이후에라도 시력이 1종에 맞게 회복되면 또한 아무런 절차 없이 신체검사만으로 재전환이 가능하다.
2.3.1. 특이참고사항
위 문단은 정상 기준에 속하는 사람들 이야기이고 법적으로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정신질환자 혹은 그에 준한 상태에 있는 경우 기준이 또 달라지는데 일단 일차적으로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시험장 제출 창구에서 원서 접수 처리할 때 담당 직원이 전산상으로 간단하게 장애 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상 진료자료를 받아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과는 별개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체크하는데 이 때에 관련 코드가 뜨거나 응시 원서나 적성검사 신청서에 보면 자진 신고 항목이라고 하여 관련란에 질병 등 "있음"이라고 체크하는 경우.[27]일반인들과는 달리 현장에서 즉시 처리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이 기존에 다니던 병원 혹은 기존에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인근의 가까운 병원(굳이 대학병원이 아니여도 상관없다)에 방문하여 병명, 운전 가능 여부가 담긴 현재 상태 및 치료 기간 등이 반드시 담긴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제출해 이러한 상황에 놓인 자들을 대상으로 면허 취득 결격 해제를 심사하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내야(=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 면허시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교통 안전 교육은 원서를 쓰기 이전이기 때문에 안전 교육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원서를 작성하고 학과 시험부터 접수가 불가능하다. 또 관련법상 위에서 언급한 "운전 적성 판정 위원회"가 최소 월 1회만 개최하면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전면허 결격 대상자가 그렇게 많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서를 면허시험장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 결과 여부를 기다리는 데까지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 사전에 여러 번 헛수고하기 싫으면 인근 시험장의 관련 직원에게 문의하여 상세 일정 등을 물어보는 것이 좋다.[28]
또 관련법상 판정대상자의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굳이 위원회가 열릴 때 시험장까지 수고를 들여 갈 필요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관련된 의지를 위원들에게 보여 긍정적인 판단을 유도할 소지는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직접 가서 소명하는 것을 권한다.[29]
그 이후 심의 결과는 문자 혹은 전화로 각 판정 대상자에게 통지해주는데, 통과가 된 경우 그 다음날 바로 면허시험장 혹은 운전학원으로 가서 학과 시험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면 될 것이고 반대되는 상황인 경우 면허시험장에서 이러이러한 원인으로 거절되었고, 최소 6개월 내지 1년은 경과하신 후에 다시 도전 혹은 현재 상황에서는 면허취득이 영원히 안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알려준다.
여담으로 정신건강의학과라는 명칭 하에 운영하는 병원일지라도 병원에 따라 추후 책임 소재 등의 우려로 운전면허 관련 진단 발급·의뢰·검사 등 자체를 일체 거부하고 문전박대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할 것.[30][31]
이 밖에도 정신질환(93~95, 97~98 사항)[32]으로 복무면제(5, 6급)[33] 처분이 되었거나 면허 취득 이후에 해당 질환이 발병하여 운전면허의 취득·갱신하는 때에 관련법상 전산에 해당 기록이 다 떠 확인신체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병역기피가 의심 혹은 확정되는 듯 보이는 경우 사법 처리되지만, 일반적인 사례의 경우 의사를 통해 소명 서류를 제출하면 심한 정도가 아닌 이상 극단적으로 면허 취소 혹은 조건부 관찰 이외에 다른 제재 사항은 없으니 참조할 것(만약 불응시 소명 거부로 간주 전산상 기록만으로 근거하여 직권으로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받는다.).
이 문서 상단 부분에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치매, 뇌전증, 마약 중독,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42조에 나와있는 도로교통법 82조의 결격사유 범위로 규정되어 반드시 면허를 신규 취득·갱신하는데 있어서 일차적인 금지 대상이며,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전문의에게 운전면허 취득 적합 판정을 받고 진단서를 제출해야 면허에 도전·유지할 수 있다.[34]
위증을 하여 원서에 "질병이상 없음"을 체크했는데 담당자가 아무 말 없이 최종적으로 면허를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담당자가 당신의 자진 신고 사항을 신뢰하여 일종의 직무에 태만 혹은 착오하여 발생된 사안일 뿐이지 그런 결격 자체에 대하여 면책이 된 것은 아니여서 실제로 관련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많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운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신 질환이거나 면허를 취득·갱신한 시점으로부터 질병에 따라 1~5년간을 역산하여 일체의 약물 처방이나 진료·치료 기록 등이 없는 경우 현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제약 대상은 아니기는 한데 정신 질환 자체가 심신 미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터라 각자 알아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뇌전증 장애를 같이 가진 사람도, 조현병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 사람도 합당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정상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케이스가 있으니 이러한 사안을 반드시 유념하여 부디 관련된 사례에 해당한다면 시간·경제적으로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디 뭐든지 합법적으로 면허를 신규 취득·갱신을 하여야 할 것이다.
- 해당질환 예
- 치매 (93번)
- 조현병(정신분열병) (95번)
- 분열형 정동(기분)장애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97번)
- 재발성 우울장애 (98번)
- 뇌전증 (80번)
-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103번-다, 103번-라)(병역판정검사 기준 5급 이하 한정. 1~4급 판정자와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자들은 지장이 없다.)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알코올 의존증
- 그 밖의 정신질환 등[35]
2.4. 학과시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2024년 7월 29일 개정)흔히 필기시험이라 부르며[36] 응시료는 10,000원이다. '학원에서 시험 본다'를 강조하는 운전전문학원을 다녀도 학과시험만은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직접 시행 및 응시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도 엄연한 국가시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출장시험을 운영하는 극소수의 학원을 제외하면 각 지역에 위치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 소속과 무소속(개인자격으로 시험에 응시한 응시자)으로 나뉘는데, 학원 수강생의 경우 학원에서 학과문제집 등 교재를 지원 및 보급받을 수 있으며 학원차량으로 관할 시험장까지 단체로 이동하는 장점이 있다. 가끔 친절한 학원은 학원 명의로 응시료를 대납해주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말 그대로 극소수.[37]
학과시험 문제는 모두 40문제의 객관식으로 되어 있으며, 제한시간은 40분이다. 선택지의 개수는 문제에 따라 4~5개로 다양하다. 문제는 그냥 문장으로만 된 문제, 그림(일명 일러스트형) 또는 사진을 보고 푸는 문제가 있고, 동영상을 보면서 푸는 문제가 있다.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을 위해 컴퓨터 방식 대신 구술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 1~2회 지정된 시간에만 응시할 수 있다.
1종 대형과 1종, 2종 보통 면허 학과시험 출제비율은 다음과 같다.[출처][39]
- 문장형(21문항): 문장만 읽고 푸는 문제. 4지1답형 17문항(2점씩 34점), 4지2답형 4문항(3점씩 12점)이다.
- 일러스트형(6문항):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 5지2답 3점씩 18점.
- 사진형(7문항): 사진을 보고 푸는 문제. 5지2답 3점씩 21점.
- 안전표지형(5문항): 표지를 보고 푸는 문제. 4지1답 2점씩 10점.
- 동영상형(1문항): 동영상을 보고 푸는 문제. 4지1답형 또는 4지2답형 5점.
<colbgcolor=#96834a> 유형 | 답지 | 문항수(개) | 문항당배점(점) | 총배점(점) |
문장형 | 4지1답형 | 17 | 2 | 34 |
4지2답형 | 4 | 3 | 12 | |
일러스트형 | 5지2답 | 6 | 3 | 18 |
사진형 | 5지2답 | 7 | 3 | 21 |
안전표지형 | 4지1답 | 5 | 2 | 10 |
동영상형 | 4지1답형 또는 4지2답형 | 1 | 5 | 5 |
합계 | 40 | 평균 2.5점 | 100 |
학과 시험은 컴퓨터로 하게 되는데, 시험장에 따라 마우스를 쓰거나 터치 스크린에 터치를 하면 된다. 컴퓨터로 시험을 보니 그냥 시험 접수하고 조금 기다리면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 예전처럼 한번에 수험자들이 다 같이 동시에 방에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빈 자리가 날 때마다 수시로 감독관이 수험생을 채워넣는 방식이다. 제한 시간 이전에 다 풀었다면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모니터에서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합격했다면 감독관에게 찾아가 합격 도장을 받으면 된다.
참고로 전자화되기 이전(~2010년 7월)에는 수능시험처럼 매 정시마다 입장하여 1시간 동안 풀고 OMR카드에 직접 마킹하여 채점하는 방식이었고, 문제도 지금보다는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한 방에서 학과시험 만점자는 한두 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었다. 그래서 그 시절엔 학과시험 점수 발표 때 만점자가 나오면 다른 수험생들이 박수를 쳐주기도 했다. 당시의 학과시험을 살펴보면 '사실상의 문제은행'[40] 방식이긴 했으나 암기해야 할 것이 많았다.
4지선다형 50문항으로 문제당 배점은 작지만, 문제가 많다 보니 시간이 모자라고 시시콜콜한 도로교통법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하려고 하는데 이 허가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 가? 갑)출발지 지방경찰청장, 을)출발지 광역자치단체장, 병)도착지 지방경찰청장, 정)도착지 광역자치단체장.'(도로교통법 제39조1항) 이나 '부정 임산물을 운반하다 적발된 자동차의 운행정지 일수는 며칠인가?'(차량등록 취소 및 운전자와 사업자의 면허 취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 이하의 경우 1-6개월.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5조1항) 처럼 현실적으로 보통의 운전자라면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까지 있었다.
또한 자동차 엔진의 작동 원리라든지, 점화플러그 간극 같은 자동차공학 문제까지 있었다. 그 당시에는 1종이 커트라인 80점, 2종이 커트라인 70점이었는데 1종과 2종의 문제가 달랐다. 총 50문제 중에서 1종은 법령 40문제, 자동차 구조 및 점검 10문제였고, 2종은 법령 45문제, 구조 및 점검이 5문제였다. 그 당시에는 1종은 아무래도 자동차 구조에 대한 문제가 2종보다 많아서 중고등학교 기술(공업) 교과서에서 자동차 구조에 대한 것을 배운 남성이 대체적으로 유리해서 남성은 주로 1종에 응시했고 2종은 1종보다 자동차 구조에 관한 문제가 적다 보니 남성들보다 자동차 구조에 대해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여성들이 많이 응시했다.[41][42] 제아무리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 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미리 문제집으로 공부하고 가지 않으면 대부분 떨어졌다.
이렇듯 고득점 받기가 어려웠다 보니 한 방(40-60명)에 한두 명 나올까말까하는 만점자부터 박수 쳐 주고, 90점 이상이면 일어서라 해서 박수를 쳐 줬었던 것이다. 때문에 저학력자나 고령자 등은 100점 만점에 60점(2종 보통)/70(1종 보통)점 이상 맞기가 쉽지 않았기에 기능시험은 근처에도 못 가 보고, 학과시험에서만 응시료 인지로 응시원서가 빽빽할 정도로 거푸 떨어지다 포기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
게다가 시험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OMR 카드 답안지 작성을 잘못 해서 떨어지는 경우마저 있었으며, 1999년 3월 이전에는 합격선이 10점씩 더 높았었다.(1종 80점, 2종 70점) 운전면허 학과시험이 현재처럼 상식이나 도덕적으로 '이게 맞겠지' 하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 수준이 아니라 본격 자동차 공학+도로교통법이어서, 필기 합격부터 정말 어려웠다.
학과시험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도 응시 가능하다. 예전에는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로도 응시할 수 있었으나, 2018년 8월에 3개 언어만 남겨놓고 전부 폐지되었다.
2011년 9월~2014년 9월에는 문제은행이 300문항, 2016년 12월까지는 문제은행이 730문항으로 축소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교통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가 많아진다는 지적으로, 2016년 12월 22일 문항 수가 1,000개로 늘어난다.[43]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학과시험 1,000문제와 동영상 문제도 전부 공개되어 있으니 시험 준비생이라면 필히 체크할 것. 여기서 확인 가능하다. 학과시험 문제지를 따로 살 필요가 없어진 셈. 내용은 같고 모의고사로 실제 시험장과 비슷한 과정으로 문제를 풀이를 할 수도 있으니 기종에 따라 화면이 작다는 단점을 제외한다면 책으로 보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문제은행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개정된 문제은행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현재 본인이 다니는 학원의 교재가 개정 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것도 한번 보는 것이 좋다.
상황판단형은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다. 물론 기초적인 도로 표지판을 모른다던지, 비보호 좌회전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완벽한 백지 상태라면 말이 달라진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의 과태료를 물어보는 문제는 운전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어차피 널리고 널린 게 무료 문제은행 앱인데 10분만 짬내서 풀어보고 가면 되는 걸 객기부리다 떨어지는 것만큼 바보짓도 없다.
학과시험은 1종 보통(수동/자동)이나 2종 보통(수동/자동) 응시자만 치른다. 1종 대형이나 특수는 다른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응시하는 면허이므로 면허취소 후 재취득 같은 매우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학과시험이 없다. 2종 소형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는 다른 문제방식을 적용하니 하단에서 따로 서술한다.
합격점수는 학과시험 기준 1종 70점, 2종 60점이다. 2020년에 1, 2종 모두 합격점수를 80점으로 올릴 계획이 있었으나, 2022년 현재도 진척이 없다. 전문학원에서는 3시간(간소화 전에는 5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은 후 치른다. 첨언하자면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운전학원에 등록하는 경우라도 학원에서 학과교육 3시간을 별도로 이수하여야 기능시험 교육 및 시험을 칠 수 있다.
2.4.1. 학과시험의 내용
과거에는 '운전면허 필기=도덕시험'이라는 공식이 통했으나 요즘은 난이도가 상승하여 공부를 하지 않고 가면 높은 확률로 탈락한다. 자율자동차 관련 문제,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문제 등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다. 상식선+도덕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전체 문제의 약 40% 정도. 쉽다고 소문났던 그림형 문제도 최근에는 톨게이트 이용 규정 등 세부적인 도로교통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보이기에 충분히 대비해 두어야 한다. 2024년 기준으로 소위 도덕시험스러운 문제는 대폭 줄어들어 2~3문제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있다. 대신 과태료, 벌금, 운전면허의 분류 등 실제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응시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2019년 3월부터 문제가 일부 개정되었고, 2022년 2월부터는 매년 2월과 7월에 한번씩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원 중에서는 학과시험 문제은행 문제가 연 2회씩이나 개정이 되다보니 최신 교재를 쓰지 않아 학원에서 준 문제은행에 없는 문제를 보고 당황하고 탈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출문제를 보고 가야하는데 꼭 신체검사 받으면서 문제집이나 따로 살 필요까지 없고 돈을 아끼고 싶다면 휴대폰 무료 어플을 활용하면 된다. 요즘은 학원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기출문제 정도는 무료로 배포하는 어플도 많다.
단 운전에 미숙하거나, 면허취소 후 오랜만에 학과시험에 응시하는 장노년층 응시자의 경우 20% 확률로 탈락하는 사례가 있으니 휴대폰 앱으로 1~2번 연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다짜고짜 서행한다 내지는 천천히 또는 주의하기가 들어있으면 정답일 확률이 높다. 천천히와 서행한다가 답이 아닌 경우는 신호가 노란 불로 막 바뀌었는데 내가 운전하는 차가 행렬의 제일 처음에 있고 이미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모두 정상 속도로 주행하고 있을 때 뿐이다. 그때는 빨리 지나간다가 답.[44][45]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발생 가능성에 주의하여',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여'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것도 정답이다. 특히 위의 '서행한다'와 합쳐지면 거의 100%라고 봐도 된다. 보이면 일단 찍어라. 어쩌다가 만에 하나 틀리더라도 상관없다. 그거 한 문제 틀리는 대신 다른 문제 5개 이상을 무조건 맞게 되니까. '안전하게 운전한다' 이것도 정답이다.
단, 이는 도로 주행시 타 자동차에 관한 대처에 한해서고, 보행자 및 원동기/자전거에 관한 대처는 거의 대부분 '일시정지'가 답이다. 아무리 자동차가 서행을 하더라도 차체 등 보호장비가 없는 일반인이 맨몸으로 부딪힐 경우 생각 외의 큰 부상을 입기 때문. 어렸을 적 굼벵이 기듯 달리는 자동차에 살짝 부딪혔음에도 큰 멍이 든 사례를 자주 들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46] 이외에도 운전자 본인 이외에 타 차량과 보행자 등을 우선시 하는 문항도 대부분 정답이다. 타 차량과 보행자 중 저울질하는 항목은 보행자가 우선.
도로 표지판 및 노면 표시도 명칭이나 종류도 전부 외울 필요는 없다. 애초에 표지 및 표시가 주행중인 차량에서 한눈에 보고 판단하기 용이하도록 되어있기에 쌩판 보고 살지 않았어도 대충 감이 온다.[47] 정말 모르겠거나 헷갈리는 것들만 골라서 외우고 가면 대충 답안을 추려낼 수 있다.
더 좋은 기술로는 정답용 멘트를 찾는 것보다 오답용 멘트를 골라서 가려내는 방식이 있다. 특히 '속도를 높인다.'[48] '주변의 사람이나 다른 차나 사물 및 방해물 등의 변화를 신경쓰지 않고 하던대로 운전하거나 빨리 지나간다(통과한다).' '톨게이트 입구 근처에서 차선을 갑자기 바꾼다.' '앞차와의 간격을 좁힌다.' '경음기(클랙슨)를 울리면서 운전한다.' '밤에 (앞쪽 차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가까운 거리를 유지한 채 상향등을 켠다.' '양보하지 않는다.(다른 차가 추월 못하게 한다.)', '주의할 필요 없다' 등등 문맥상 상식적으로 볼 때 뭔가 위험한 느낌이거나 몰상식한 느낌, 위화감을 주는 이기적 느낌의 보기들은 무조건 오답이다. 이런 오답만 걸러내도 90%는 보통 4지 선1이라면 2개 정도 무조건 오답으로 걸러진다. 3개가 걸러지는 경우도 꽤 있다. 또한 이런 윤리 및 상식 문제는 사실 4지 선다보다 4지 2선이나 5지 2선에서 더 많이 나와서 2개 고르는 거에 부담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물론 4지선1에도 있고. 사실 의외로 어려운 문제는 4지선1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윤리나 상식문제가 아닌 전문적인 문제) 2개 고르는 문제는 대부분 쉽고 해서 2개 고르기에 부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좋다. 심지어 전문적인 문제에도 비윤리적, 비상식적인 보기를 하나 정도 첨가해서 오답 티를 내는 경우도 있다.[49]
어려운 부분도 없지는 않으므로 너무 얕봐도 곤란하다. 2022년 기준 도덕시험과 같은 수준의 문제는 대폭 줄어든 상태. 필기시험이 쉽다는 앞의 이야기는 전부 옛날 얘기다. 교통법규와 자동차 정비, 자동차의 물리 법칙[50]에 대해 상세히 묻는 문제도 몇 개 끼어 있다. 문장형 문제 중에 "주행 중 뜬금없이 달콤한 냄새가 난다"라는 경우 정답은 "냉각수가 새고 있다"이다. 또 동영상 문제는 배점이 압도적으로 크며 영상 한 번 보고는 파악이 힘들다.[51] 또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이나 속도 제한 등 숫자에 관한 문제나 법령에 관한 것들 등 암기가 필요한 문제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프린트를 따로 해서 외우는 것도 괜찮다.
시험 시간이 40분이라 풀고 나서도 시간이 꽤 남으니 전 문제를 다시 검토하는 것을 추천하는 편이다. 괜히 빨리 풀었다고 제출 버튼 눌렀다가 불합격이라도 뜨면 낭비해야할 시간이 참 아득하다. 심지어 이 학과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인터넷으로 기능시험 예약이 불가능하다.
2000년도까지 학과시험 합격점수는 80점(2종 70점)이었으나 2001년도부터 합격점이 너무 높다는 여론에 의해 70점(2종 60점)으로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문장형과 안전표지형만 있었으나, 2002년 일러스트형, 2010년 전자화되면서 동영상형이 추가되었다. 사진형은 일러스트형과 동영상형이 추가된 사이에 추가되었다.
2016년 12월 22일부터 개정된 학과시험으로 시행되었으며, 의무교육 시간은 5→3시간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1·2종 공통시험 기준으로 학과시험은 어떤 경우 간에 '교통약자(고령자 및 어린이, 장애인 등)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사고 확률이 제일 적거나, 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가능성이 제일 적은 것'이 정답일 확률이 매우 높다. 전문학원 등록시 주는 1000개 문제집(똑같은 내용은 도로공단에 문제은행 pdf 파일로 존재함)과 똑같은[52] 문제만 나오니 한번쯤은 읽고가는 게 좋다.
다만 법령, 시속(예를 들어, 편도 2차로 자동차전용도로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의 감속 운행속도) (점선, 실선, 황색선에 대하여) 정도는 외우는 게 좋다. 또한 책에는 '직접적으로' 안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진행방향은 직진, 우회전, 좌회전 순서로 우선된다. 좌회전은 신호가 없을 곳에서는 우회전에게 양보해야 한다.
사람들이 의외로 헷갈려하는 부분은 차로 숫자 계산인데, 중앙선에서부터 오름차순으로 센다. 즉 편도 4차선 도로의 경우 중앙선과 맞닿은 차선이 1차로이고 인도와 붙어있는 도로가 4차로다. 표지판은 보자마자 딱하고 알 수 있으니 괜찮은데, 단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노면 고르지 못함' 표지판이다. 절대로 연속 과속 방지턱 내지 전방 과속 방지턱에서 50m 내외에 과속 방지턱 다시 있음 같은 것이 아니다. 표지판은 한 번쯤 보고 가는 게 좋다.
3. 1종 보통, 2종 보통
3.1. 장내기능시험
시험료는 1종과 2종 둘다 동일하게 회당 25,000원이다.운전면허시험장, 혹은 운전학원에 마련된 기능시험용 차량을 통해 정해진 코스를 실제 주행하면서 방향등과 와이퍼 등 기본적인 차내 기기 조작 요령과 주행 능력,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감독관과 다른 수험생이 함께 탑승하는 도로주행시험과 달리 장내기능시험은 수험생 혼자 탑승한다. 운전학원은 의무교습시간[53]동안 강사가 옆에 탑승하여 가르쳐주지만 운전학원에서 시험칠 때도 혼자 탑승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시험은 감점법으로 채점된다. 응시생들은 기본적으로 100점의 점수가 주어지고 잘못이나 실수를 하면 감독관이 기준에 맞게 점수를 깎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차량 안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이 통제실과 통신하며 실시간으로 채점한다. 대부분의 채점 항목이 전산화되어 있어서 지시와 다른 기기를 조작하거나(혹은 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준에 벗어나면 바로 감점된다. 유일하게 사람이 채점에 관여하는 부분은 차로이탈과 강제실격[54]밖에 없다. 80점 이상이어야 합격.
실격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80점 미만으로 점수가 떨어지면 그 즉시 시험이 종료된다. 불합격으로 시험이 중단될 경우, 걸어서 나와야 하거나 안전요원이 도착지까지 직접 태워준다. 후반부에서 불합격했을 경우, 그냥 도착지까지 차량을 운전해서 오라고 지시하는 경우도 있다.
시험에 사용하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 1종 보통: 1톤 트럭. 현대 포터 혹은 기아 봉고[55] 간혹 구형차량을 쓰는경우 2003년식 이전 뉴포터나 프론티어를 쓰는 학원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차의 노후화로 인해 장내기능시험용으로도 쓰이지 못한 채 퇴출되고 거의 없어 자금력이 딸리는 곳이 아닌이상 보기 힘든편.
- 2종 보통: 소형 5인승 승용차. 모델은 학원이나 면허시험장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예전에 도로주행할 때 사용되다가 현대 엑센트나 기아 프라이드 등 신형 소형차량이 도입되며 장내로 밀려난 현대 베르나 MC 2세대를 쓰고 있다. 그나마 2009~2010년식 최후기형 현대 베르나는 양반이고, 1세대 베르나(1999~2004년식)의 경우 차량 상태가 기본 20만키로는 훌쩍 넘어 상태가 썩 좋지 못한 게 다수다.[56] 지금은 폐업한 대구의 모 운전전문학원에서는 수동변속기 교습용 차량으로 GM대우 칼로스를 사용했는데 그것도 학원에서 1~2대만 있는 희귀한 차종이었다. 요즘은 소형승용차들이 단종된 관계로 현대 베뉴와 같은 소형SUV를 사용하기도 한다.
- 1종 대형: 버스. 예전에는 대우 BF105를 사용했지만 노후되어 일부 시험장 또는 운전학원을 제외하면 대우 BS106이나 현대 슈퍼 에어로시티로 대차되었다. 좌석은 대우 BF105 기준으로 운전석, 감독관이 타는 좌석, 최후방좌석을 제외한 모든 좌석을 탈거한다.
면허시험장에서는 25,000원이지만 전문학원 시험료는 자율 결정이므로 부가세 포함 4~5만원 대다. 게다가 학원에서 수험료를 다 먹기 때문에 학원수강생이 면허시험장 가서 따오면 학원에서 싫어한다. 기능시험까진 면허시험장에서 따는 게 시간과 돈 모두 절약되고 여러모로 좋다. 다만 학원과 집과 면허 시험장간의 거리가 안드로메다라면 학원에서 다 해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실제로 전문학원의 주요 수익구조는 도로주행시험이 생긴 이래 도로주행강습 및 도로주행시험 응시료다. 그래서 도로주행강습부터 전문학원에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의 영상을 보면 확인 가능 하듯, 1996년도까지는 S자 코스 후진 시험도 보았으며 여기서 떨어진 사람이 많았다. 말 그대로 마의 구간이었던 셈.[58] 이때는 기능시험과 주행시험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고, 코스도 연결식이 아니었다. 각각 분리된 S자 코스나 T자 코스 등에서 기능시험을 본 뒤, 시험장을 한 바퀴 도는 코스에서 주행시험을 보는 방식이었다. 주행시험에 과속방지턱 통과가 있었다. 당시에는 '요철(凹凸)구간'이라고 불렀으며, 도로주행시험이 없었다.[59] 1997년에 기능 코스와 주행 코스를 연결한 기능시험이 새로 나왔다.
3.1.1. 코스
=====# 1차 간소화 (2010. 2. 24.) #=====철길건널목 및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출발과 종료 지점 도달 시 방향지시등 작동 등 사소한 항목을 삭제했다. 밑에 서술된 2차 간소화보다는 파급력이 매우 적었다.
▲ 도로교통공단 배포 공식 1종 대형 장내기능시험 안내영상. |
=====# 2차 간소화 (2011. 6. 10.) #=====
上: 2011년 6월 10일 간소화 이전 1, 2종 보통 코스, 현재의 1종 대형 코스[60]
下: 2011년 6월 10일 간소화 이후 1, 2종 보통 코스.[61]
2011년 6월 10일 간소화 이후 난이도가 폭락했던 시험. 전문학원에서는 2시간(간소화전 20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은 뒤 시험을 치르며, 면허시험장에선 바로 치른다.
시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정지상태에서 시동 걸기: 수동은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둘다 밟고 걸고, 자동은 브레이크만 밟고 건다.
- 변속기 조작: 1종은 2단 또는 후진으로 넣었다 중립으로 전환하고, 2종 수동은 1단 또는 후진에 넣었다가 중립으로 전환하고, 자동은 D에 넣었다가 P로 전환한다.
- 전조등: 전조등을 켤 때 방향지시등 조작기의 왼쪽 레버를 두칸 올리면 하향등이 켜진다. 상향등으로 전환하라고 할 때 조작기를 앞으로 밀면 된다. 마지막으로 하향등으로 전환 후 전조등을 끄는데 뒤로 당겼다가 왼쪽 레버를 두칸 내리면 된다.
- 방향지시등: 좌측 또는 우측이 랜덤으로 나오며 좌측이라고 나오면 방향지시등 조작기를 내리면 되고, 우측이라고 나오면 반대로 올리면 된다.
- 와이퍼 조작 가능여부: 오른쪽에 있는 와이퍼 조작기를 두번 내리면 와이퍼가 작동한다.
- 50m 주행: 전문학원에서는 직선주로로 만들어놓고 면허시험장에선 굽은 길로 만들어 놓았다. 면허시험장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차선이 도로만큼 넓은데다가 굽은 길에서는 바퀴가 2번 침범해야 감점이었기에 큰 영향은 주지 못했다. 안전벨트를 안하고 출발하면 실격된다.
- 돌발 대처: 코스 주행 중 갑자기 돌발, 돌발, 돌발 음성이 나오며 경고음과 함께 차내 빨간 신호등이 켜진다. 2초 안에 정지, 그 이후 3초 안에 비상등을 켠다. 빨간 신호등이 꺼지면 비상등을 끄고 원래 코스를 진행한다. 이행하지 못하면 감점 15점. 1종의 경우 급한 마음에 클러치를 안밟고 브레이크만 팍 밟았다가 시동이 꺼질수도 있다.
- 사이드 브레이크 조작 가능 여부: 주차브레이크를 계기판의 브레이크 경고등이 꺼질 때까지 내리지 않고 출발하면 실격된다.
- 차선 준수: 차량 바퀴 중 하나라도 차선을 밟으면 15점 감점된다.(단, 곡선 구간에서는 한번 밟는 건 봐준다.)
운전 한 번도 안해보고 지인들에게 전화로 대충 몇 가지 물어보거나,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만 몇 번 보고 가서 시험봐도 붙을 만큼 쉬운 편이었다.
그렇다면 나머지 5%는? 주로 안전벨트 미착용이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완전하게 내리지 못하는 등 사소한 실수 등으로 긴장해서 바로 실격 사유인 문제를 저지르는 것. 심하면 시험장/학원에서 대표적인 사고 사례로 짚을만한 차선 넘기같은 실제 사고 건이 된다.
지나치게 시험 과목이 간소화되다 보니 운전학원에서 진행되는 의무교육 시간도 실제로는 30분 정도로 줄어들었다. 브레이크, 액셀, 와이퍼, 상향등 등 차내 기본 요소의 위치와 작동법을 설명하는데 10분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20분은 시험 적응 차원에서 실제 시험 절차와 똑같은 형태로 모의고사를 두세번 정도 진행했다.
내비게이션 음성이 떨어지고 나서 1~2초 뒤에 움직여야 인식한다는 정도의 팁을 가르쳐 주고, 나머지 1시간 반은 시험장 코스를 빙글빙글 돌면서 핸들 감각과 스티어링 연습을 시켰었다. 일부 학원에서는 1시간 동안 모의고사만 치르기도 하는데 능력에 따라 50분 동안 10번 반복해서 치를 수도 있다.
또 1종 보통의 경우 전진 1단을 넣고 클러치만 떼었다 밟았다 하는 상태로 운전시키기도 했다. 이 속도로 시험을 쳐도 제한 시간 안에 충분히 통과가 가능했기 때문이다.[62] 하지만 2종 보통 차량은 토크가 약해서 클러치에서 발을 떼었는데 액셀러레이터를 밟지 않으면 시동이 꺼진다. 즉, 코스 기능 합격이 더 어려웠다. 대신 2종 자동 차량의 경우 크리핑 현상을 이용해 클러치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기능 합격이 가능했다.
3.1.1.1. 장내기능시험 강화 (2016. 12. 22.~현재)
▲ 도로교통공단 배포 공식 장내기능시험 안내영상. 운전면허시험장 기능시험 대기실에 가면 틀어준다. |
기존의 T자, S자 등 도로주행과 관련이 없는 항목들을 없애고, 제대로 된 주차방법 등 주차실력을 완벽하게 터득하는 것 따위는 도로연수에서 익히라는 것이 간소화의 의도였다. 하지만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사고 횟수가 24.5% 증가했다.'는 통계자료가 말해주듯 초보자의 사고가 많았고(관련기사) 한때 중국 상하이에서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지 않기도 했다.# 이 때문에 운전면허 취득 난이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결정적인 이유는 운전 한 번도 안해보고 지인들에게 전화로 대충 몇 가지 물어보거나,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만 몇 번 보고 가서 시험봐도 붙을 만큼 난이도가 쉬웠다가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는데, 기능시험 자체가 합격시 임시면허가 발급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야매면허라고 치환될 정도로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이다.
2014년 11월 27일 경찰청은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2016년 하반기부터 그 동안 간소화되어왔던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이 다시 예전 방식으로 부활된다는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어려워지기 전에 면허시험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기도 했다. 그래서 사전접수를 하지 못하면 당일접수가 어려웠다. 1998년 12월생 이전이면 간소화된 코스를 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1998년 12월생 이후부터는 강화된 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험을 어렵게 합격하면 그만큼 실전에서 주행할 때 훨씬 편해지므로 시험이 쉬웠을 때 응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 새로운 기능시험 체제가 도입되면서 요구되는 강습 시간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더 길어졌기 때문에 실전에 나가기 전 연습할 시간을 더 많이 확보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다.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6년 12월 22일(목요일)에 시행되었다.[63]
주요 과제는 다음 순서대로 진행된다(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기준).
- 시동 후 정지상태에서 운전장치 조작: 안내에 맞춰 시동을 걸고[64] 주어진 과제(변속기, 전조등[65], 방향지시등, 와이퍼 중 랜덤으로 2개가 출제된다.[66])를 이행한다. 3번 이상 시동 걸기에 실패하면 실격.
- 기어변속 조작: 1종은 2단 또는 후진으로 넣었다가 중립으로 전환하고, 2종 수동은 1단 또는 후진에 넣었다가 중립으로 전환하고, 자동은 진행(D) 또는 중립(N)에 넣었다가 주차(P)로 전환한다.
- 전조등 조작: 전조등을 켤 때 방향지시등 조작기의 왼쪽 레버를 2칸 올리면 하향등이 켜진다. 상향등으로 전환하라고 할 때 조작기를 앞으로 밀면 된다. 마지막으로 하향등으로 전환 후 전조등을 끄는데 뒤로 당겼다가 왼쪽 레버를 2칸 내리면 된다.[67]
- 방향지시등 조작: 좌측 또는 우측이 랜덤으로 나오며 좌측이라고 나오면 방향지시등 조작기를 내리면 되고, 우측이라고 나오면 반대로 올리면 된다.
- 와이퍼 조작: 오른쪽에 있는 와이퍼 조작기를 2번 내리면 와이퍼가 작동한다.
- 기본 주행 능력 과제
- 돌발 정지: 코스 주행 중 사전 예고 없이 단 한 번만 "돌발! 돌발! 돌발!(경고음)" 음성이 나오며 경고음과 함께 차내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2초 안에 정지, 그 이후 3초 안에 비상등을 켠다.[68] 빨간 신호등이 꺼지면 비상등을 끄고 원래 코스를 진행한다.[69] 경사로 직전, 경사로 나와서 좌회전 후, 직각주차 나와서, 가속구간 진입전 좌회전 이전, 가속구간 직후 등 보통 나오는 구간이 정해져있다. 이행하지 못하면 바로 실격.[70] 시험 차량에 처음 타보면 비상등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몰라 비상등 스위치를 찾다가 감점이 될 수도 있다. 차량에 탑승하면 비상등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아두는 게 좋다.
- 경사로 코스: 두 선 사이 공간에 3초 이상 30초 미만 정지했다가 출발. 수동의 경우 클러치 조작법을 잘 숙지해야 한다. 선을 넘거나, 1m 이상 뒤로 밀리거나, 시동이 꺼져서 시간을 지체하면 실격된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광탈하는 최초의 난관. 자동은 크립 현상으로 브레이크만 떼면 잘 올라가지만 수동의 경우 잘못 조작하면 밀림+시동꺼짐으로 인해 실격할 수 있다.
클러치+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는 그대로 밟고있는 채로 클러치를 살짝 떼면 엔진 소리가 바뀌고 차가 시동꺼지기 직전에 덜덜 떨리게 되는 상태가 되는데, 일명 '반클러치' 상태다. 이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천천히 떼면 부드럽게 올라간다.[71] - 좌/우 회전: 교차로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닌 구간 사이사이 도로가 굽어지는 곳에서 평가한다. 이 때 지시등을 켜진 않으며, 켠다고 해서 감점 사유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중앙선이나 차선을 침범하면 바로 15점 감점이다.[72] 15점 감점이기 때문에 2회 탈선시 바로 불합격이다. 핸들 조작감과 차폭감을 잘 익히지 않았다면 높은 난관이 될 수 있다. 1종 보통의 경우 대시보드가 오른쪽 차선을 타고 넘는다는 느낌으로 가면 얼추 맞는다.
- 신호교차로: 2번 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직진, 2번째는 좌측 지시등을 켜고 신호에 맞춰 좌회전. 정지 신호일 때 정지선을 침범하거나, 신호위반시 한 방에 실격이다. 가속 페달을 과하게 밟을 경우 마찬가지로 광탈한다. 다만 시험장에 따라 좌회전만 한두번 하는 곳도 있다.[73][74] 수동변속 차량의 경우, 클러치를 끝까지 밟고 정지하고 기어를 N(중립)으로 두는 것이 좋다.[75]
- 직각주차(T자): 개정된 기능시험 중 최대의 난관이다.[76] 일반적으로 후진주차를 다룬다. 코스에 진입한 후 2분 안에 3m 폭 도로에서 차고지에 차를 후진으로 넣은 다음 주차 브레이크를 올렸다 내리고, 감지선에 닿지 않게 빠져나온다. 유튜브 등에 올라온 영상을 참고해 공식대로 진행하면 되나 차종마다 다르게 적용될 때도 있다. 2019년 기준 전국 대부분의 운전면허시험장의 차량이 2종 보통 기준 현대 엑센트로 바뀌었고 엑센트로는 한번에 후진주차를 할 수 없으니 가급적이면 주차칸에 들어 가기 전후로 한번씩 전진을 해줘서 공간을 만들어야 가능하다. 예전의 베르나 차량은 공식만 잘 알면 한번에 되지만 엑센트나 아반떼 같은 차종은 공식을 수정해서 주차하는 게 더 좋다.주차칸으로 들어갈 땐 후진만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적당히 후진하고 멈춰서 다시 전진하고 다시 후진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나올때도 마찬가지로 전진만으로 나올 수 없으며 전진해 여유공간을 더 만들고[77] 다시 전진해야 한다.
기본 공식은 학원 강사가 가르쳐 주는 공식만 잘 기억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다. 1종 보통을 기준으로 차를 왼쪽에 최대한 붙이고 차고지 연석에서 왼쪽 어깨를 기준삼아 멈춘 뒤 오른쪽으로 반바퀴~한바퀴 돌려 전진[78]해 정면 볼록거울을 통해 정면 연석이 안보일 때까지 진행한다. 조금 더 앞으로 가려면 창문을 통해 봐서 왼쪽바퀴가 노란선에 닿기 전까지 가면된다.[79] 이후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돌려 후진하고 차가 차고지와 평행해지면 핸들을 1.5바퀴 풀고 천천히 후진한다. 뒷바퀴가 검지선에 닿으면 "확인되었습니다." 음성이 나오고 주차브레이크를 1초 이상 올렸다 풀면 된다.[80] 나올때는 노란선에 왼쪽 어깨를 맞춘뒤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려 나온다. 이때 차고지의 오른쪽 공간이 별로 없다면 스티어링 휠을 최대한 왼쪽으로 돌린 후 왼쪽 바퀴가 노란선에 근접할 때까지 진행한 후 다시 오른쪽으로 틀어서 나오면 된다.[81] 다만 운전자의 체형이나 자세에 따라 차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게 좋다. 왜냐하면 강사마다 가르쳐주는 공식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으며 실제 후진주차도 공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감으로 익히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공식대로만 하면 어지간해선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지만 중간중간 운전자의 감도 필요한 부분. 그리고 직각주차코스를 마친 후[82] 마지막에 다시 도로로 나올 때도 끝까지 정신줄을 잡고 있을 것. 이때 바퀴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우회전하면 연석을 밟을 수 있으니 조심하자. 여담으로 후진주차가 도입된 대신 측면주차가 사라졌는데 아파트나 마트, 공영주차장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후진주차고, 측면주차는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이다.[83]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주차장에서 해보는 것, 주차선 표시가 잘 되어있고 차량이 자주 들락날락하지 않는 곳은 S급 주차연습 장소라고 봐도 좋다. - 속도 가속구간: 수동 운전자들의 최후의 난관 구간이다. 속도를 20㎞/h 이상 올렸다가 다시 감속해서 통과한다. 20km/h 이상의 속도를 특정 시간동안 지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 한 번만 20km/h 이상인 순간만 있으면 감점되지 않는다. 자동 차량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만 조작하면 되지만 수동 차량은 가속은 물론 기어를 1종은 2단에서 3단으로 올렸다 다시 2단으로 내리는, 2종은 1단에서 2단으로 올렸다 다시 1단으로 내리는 조작까지 해야 한다. 2단(1단)으로 진입해서 20㎞/h 이상으로 가속한 후 3단(2단) 변속 후 바로 2단(1단) 변속[84]을 해서 20㎞/h 이하로 감속하면 된다. 3단 넣고 엑셀을 안 밟아도 된다. 20㎞/h 넘고 2-3-2단(1-2-1단) 변속만 하면 패스. 감속하다가 구간 내에서 정지하면 감점이다. 여기서 떨어지는 사람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 자칫 난폭운전으로 느껴질 수 있는 행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약간의 담력이 요구된다.
코스 자체는 2011년 이전보다 쉽지만 2차 간소화 시기(2011~2016)의 시험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기능시험을 만만하게 보러 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다. 어쨌거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 처음으로 차를 타는 시험이니 집중하고 자만하지 말고 시험을 보아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시작 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85] 다음 출발하는데 신호음 이후(삑 소리가 나고) 좌측 방향지시등을 바로 끄지 않으면 5점 깎이니 꼭 지시등을 끄자. 반대로 들어올 땐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한다.
전문학원에서 응시하는 경우 핸들 조작 감각을 잘 익히는 것이 좋다. 독학이나 실내 운전 연습실을 통해 연습 후 응시해도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시험 당일 현장에서 알려주는 시험 요령을 숙지한다면 어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다.
장내 기능시험 개정과 함께 학원 수강생의 교습시간도 조정됐다. 학과시험 의무 교육시간이 3시간으로 줄고, 도로주행 의무 교육시간은 1시간 늘어 4시간이 되었다.
다만 개정안으로 학원비도 인상됐는데 수도권의 전문학원들은 평균 60~70여 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개정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전문학원마다 수강료가 천차만별이므로 유심히 살펴보자. 만약 당신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운전전문학원으로 갔는데 수강료가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경찰에 이를 신고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자.
그 이유는 경찰 측에서 고가의 수강료를 책정한 학원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기본 수강료가 60만 원 이상인 학원에 대해 감독할 계획이다.# 하지만 너무 비싸도 좋지 않지만 너무 싸도 문제이므로, 원가 이하의 수강료를 받는 학원 역시 단속 대상이 된다. 너무 싸면 강화 이전에 말이 많았던 불법 운전학원이랑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형면허는 2011년, 2016년 개선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2011년 이전 기능시험 코스를 그대로 이용한다. 2차 간소화 시기 1종 보통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운전시 T, 굴절, S자와 기어조정을 안 하다보니 코스적응도 빨리 못하고 대형기능시험에서 불합격이 많다고 한다. 다만, 2011년 간소화 이전과 2016년 재강화 이후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덜 어려운 편이다.
3.1.2. 감점 및 실격 사유
다음과 같은 행동은 실격이나 감점으로 이어져 불합격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실격 |
|
15점 감점 |
|
10점 감점 |
|
5점 감점 |
|
3점 감점 |
|
- 1종 대형 시험을 버스로 치르고 일반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라 할 수 있는 에어식 브레이크 레버를 조작하여 공기를 빼주지 않는 경우
- 1종 보통/2종 보통(수동)차량을 경사가 있는 곳에 세울 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올리고, 오르막길에서 변속봉을 전진 1단기어에다 물려놓지 않거나 내리막길에서 후진기어에다 물려놓지 않은 경우.
- 2종 자동 차량의 변속레버를 P 레인지로 전환하지 않았으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체결하지 않고 나오는 경우.
하지만 강사나 감독관, 혹은 통제실에서는 '지금 주차해둔 위치가 100% 평지이더라도 시동 끄신 후 기어를 다시 1단에다 넣으세요.'라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데 지시에는 반드시 따르자.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것도 명백히 규정된 실격 사유 중 하나다.
3.1.3. 감점이나 실격으로 이어지는 외부 요인
아래는 자신의 실수가 아닌데도 외부 요인이 감점이나 실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주위 감독관이나 직원, 혹은 통제실의 지시에 따라야 불합격을 피할 수 있다.- 직각 주차 후 나와야 하는데 앞에서 차가 지나가는 경우: 정지해서 기다리는 사이에 직각 주차 제한 시간 2분을 넘겨서 10점 감점될 수 있다. 총 네 개[98] 있는 직각 주차 코스 중 겹치지 않을 만한 곳에 들어가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
- 코스를 진행해야 하는데 앞의 차가 이유 없이 멈춰 서 있는 경우: 대부분 10㎞/h 미만 속도로 주행하다 보면 제한시간(9분 50초 내외)에서 1분 내외를 남기고 들어온다. 그런데 앞 차가 난데없이 멈춰 서서 가만히 서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차의 운전자는 돌발 과제 등으로 크게 당황한 수험자일 가능성이 큰데, 이 때 자칫 잘못하면 시간 초과 감점, 혹은 앞 차를 들이받는 안전사고로 감점이나 실격될 수 있다.
이럴 때는 욕을 하거나 경적을 울리거나 당황하지 말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정지한다. 통제실에서도 이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앞 차 번호를 불러서 진행하라고 방송으로 지시하며(지시 불이행시 실격이다), 통제원도 당신의 차량으로 뛰어와 지시한다. 이 지시에 따르면 된다.
손해본 시간은 직선 구간이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된 구간에서 가속 페달을 아주 조금씩 밟아 15㎞/h 내외로 주행하며 벌도록 하자. 단 급하다고 20㎞/h를 넘기면 그대로 감점이다. 속도 조절에 자신 없으면 차라리 시간을 조금 넘겨서 감점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다.[99] - 시험장 차량 노후: 장내기능시험은 시험관 없이 차량에 혼자 탑승해 내비게이션 안내음성에 따라 조작을 해야 하고 모든 부분이 센서로 판단된다. 안전을 위해 감독관이 차량 옆에서 시험 진행 과정을 지켜보지만, 사람의 융통성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따라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차량 상태 노후화가 탈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
1. 사이드브레이크를 내렸는데 아무리 내려도 브레이크 경고등이 꺼지지 않거나
2. 안전벨트를 했는데 안 했다고 센서가 인식해 자기 멋대로 실격 처리하는 경우
3. 변속기 조작 과정에서 노후화된 변속레버의 조작감이 너무 헐겁거나 너무 뻑뻑해서 정확한 변속조작에 애로사항을 일으키는 경우
4. 상향등이나 와이퍼 조작 과정에서 헐거워진 부속품들이 계기 조작에 애로사항을 일으키는 경우 등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센서에서는 인식을 못하는 것. 실제로 당해보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이렇게 실격당해도 학원 시험장에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대처는 '다음 시험 무료나 할인' 정도뿐이거나 과정을 보고있던 감독관이라면 다가와서 오류로 인한 오작동이니 바로 다시 시험을 치루라고 하기도 한다. 기능검정은 실격 시 3일 뒤에 다시 볼 수 있는데, 이 데이터가 도로교통공단과 경찰 소관 부서 전산으로 넘어가서 학원에서는 그 시간까지 어찌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차에 문제가 있는 듯 하다면 시험을 치르기 전 사전교육 때 차량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 보자. 그리고 심지어 브레이크 상태도 부실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차브레이크가 채워진 상태라도 밟고 있기를 권한다. 어차피 기어 조작이나 시동 걸려면 밟아야 한다.
3.2. 연습면허증 발급
1종, 2종 보통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기 전 주행연습을 위해 발급하는 임시 면허다.면허시험장이나 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지만 사실은 정식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지방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공인 면허증이다. 단, 용도와 기한에 제한이 있고 주민등록증과 여권과 달리 본인 신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쓸 수 없을 뿐이다.
경찰청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인증해 접속하면 '연습면허'라는 말과 함께 발급일과 발행시험장(혹은 학원) 등 상세 정보가 나타난다.
발급비용은 4,000원이며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웹사이트에 접속해도 발급받을 수 있다. 연습면허증을 인쇄한 다음 응시원서(응시원서) 앞면 우측 상단 연습면허란에 연습면허증을 붙이면 된다. 과거에는 영수필증까지 뒷면에 붙여야 효력이 인정되었으나, 도로교통공단 문의결과 24.4.1.자로 영수필증 부분은 삭제되었다. 온라인 발급시에도 영수필증 부분은 더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유효기간은 연습면허를 처음 발급받은 날부터 1년간이다. 이 기간 안에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면 정식 운전면허증으로 전환할 수 있다.[100] 후술하겠지만 만약 운전학원 등에 연습면허가 붙은 응시원서를 반납한 상태에서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된다. 물론 최우선적으로 본면허로 교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휴 등의 사정이 있어서 연습면허를 좀 더 써야 할 경우에는 운전학원 측에 "시험장에 직접 제출하고 그 자리에서 면허증을 수령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연습면허가 부착된) 응시원서를 집으로 들고오면 된다. 가끔씩 본면허 교환을 깜빡하는 등 사고치는 인간들 때문에 학원 측에서 "합격 이후에는 무조건 무면허"라고 약을 팔면서 안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후 최단시일 내에 까먹지 말고 시험장에 들고 찾아가서 본면허로 교환하면 문제가 없다. 무면허가 되는 이유는 운전학원이 영업일 개시 이후에 내 응시원서(즉 연습면허)를 시험장에 제출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본면허증 수령 등록을 하기 이전까지는 무면허가 되기 때문이다. 합격 이후 즉시 무면허 상태로 전환된다는 규정은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및 기타 부칙 어디에도 없다.
연습면허에 표기된 만료일까지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한 게 무효가 된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대인/대물[101] 사고를 내도 연습면허는 무효가 되며 1년간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다.
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특히 2종 보통 면허로 1종을 운전하거나, 자동변속기 면허로 수동 차량을 운전하거나, 원동기를 운전하거나,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과 같은 취급을 받으니 주의해야 한다.
- 승용 자동차
- 승합 자동차
- 1종은 승차정원 15인 이하
- 2종은 승차정원 10인 이하
- 화물자동차
- 1종은 적재중량 12톤 미만
- 2종은 적재중량 4톤 이하[102]
- 연습면허증이 부착된 응시원서를 소지할 것: 간혹 전문학원에서 응시원서를 보관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이나 친구 등 타인 차로 운전하고 싶다면 응시원서 사본을 복사해 달라고 해서 가지고 다니면 된다. 영수필증은 더 이상 의무 소지가 아니기 때문에 응시원서만 갖고 있으면 된다.
- 주행연습 용도로만 운전할 것: 택시나 용달차 등 영업용 차량(노란 번호판)으로 연습하면 안된다.
- 원동기 운전 금지: 1종 및 2종 보통면허로 125㏄ 미만의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연습면허로 원동기도 탈 수 있지 않겠냐고 오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동기는 연습면허 허용 대상에 미포함이라 운전하면 면허 취소된다. 경찰 단속 적발시 연습면허 직권취소+1년간 응시 제한+무면허 벌금(전과) 쓰리 콤보를 당하게 되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가로 30㎝ × 세로 11㎝ 이상, 청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된 '주행연습' 표지를 운전석 기준 앞 유리창 오른쪽 아래, 그리고 뒷 유리창 중앙 상단에 부착하고 운전할 것(1종 보통은 적재함 중앙): 반드시 컬러 프린터로 인쇄하고 올바른 위치에 붙여야 한다. 면허시험장이나 운전학원에서 제작해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니 발견하면 적절히 집어가 미리 준비하자.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주행연습 표지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관련서식 게시판
-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정식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면허 정지 상태가 아닌 사람을 1인 이상 동승시켜 운전 지도를 받으며 운전할 것: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딴 지 2년이 안 되는 사람을 초보운전자로 정의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2년이 지나서 최소한 법적으로는 초보운전이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1종 차량을 연습할 때에는 동승자가 운전경력이 2년이 넘었어도 2종만 갖고 있으면 동승이 불가능하며,[103] 2종 차량 연습에서도 2종 소형 및 원동기 면허만 갖고 있는 사람은 동승이 불가능하다.[104]
연습면허로 연습 중 대물 사고는 합의만 제대로 되면 연습면허에 지장이 가지 않지만, 대인 사고가 날 경우 연습면허가 즉시 취소되고 1년간 응시 제한이 걸린다.[105] 연습기간 동안 보험은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들어두도록 하자.
개인 차량을 이용해 연습한다면 기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면 1주 2천 원 정도의 가격으로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 운전학원에서는 7천원 정도를 추가로 내면 보험을 들 수 있다. 보통 학원비에 다 포함시키지만 별도로 현금으로 납부하기도 한다.
3.2.1. 연습면허종별 격하 시
만약 자신이 연습면허를 1종 보통(수동/자동)에서 2종 보통(일반/자동)으로 바꾸고 싶다면(격하) 면허시험장에 신분증, 응시원서 및 3,500원을 들고 연습면허 발급창구로 가서, 연습면허 축소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청하면 면허종별을 격하할 수 있다. 물론 기존의 연습면허 번호와 격하한 연습면허 번호는 변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새로운 2종 보통(수동/자동)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은 1종 보통(수동/자동) 연습면허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부터 1년간이므로 주의할 것. 기존에는 연습면허가 변경되면 새로운 유효기간이 부여되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변경된 것.[106] 예를 들어 2016년 12월 23일에 1종보통 연습면허를 받았는데 2017년 1월 10일에 2종 보통으로 격하했다면 2종 보통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은 2017년 1월 10일부터 1년간이 아니라 2016년 12월 23일부터 1년간이다. 그리고 한번 격하하면 기존의 연습면허는 무효가 되므로 신중히 고려하자.[107]이런 경우 도로주행교육은 2종 보통(수동/자동)을 기준으로 받게 되며, 주행시험 역시 2종 보통(수동/자동)으로 치른다.
이 문단에서는 격하 상황일 때만 언급했는데, 이는 2종 보통(수동/자동) 연습면허에서 1종 보통(수동/자동) 연습면허로의 격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격상의 경우 학과시험부터 다시 응시해야 한다. 격하가 가능한 이유는 이미 1종 보통(수동/자동) 학과시험 및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했고, 1종이 2종 보통의 상위면허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단, 2종 보통 면허 보유자가 1종 보통이 필요해서 재시험을 칠 때는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이 면제되고, 도로주행시험에만 합격하면 된다.
3.3. 도로주행시험
▲ 도로교통공단 배포 공식 도로주행시험 안내영상. 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시험 대기실에 가면 틀어준다. |
외부 요인이 거의 없는 장내기능시험과는 달리 횡단보도의 보행자, 수많은 자동차, 트럭, 버스, 택시 등 우리가 실제로 보던 그 도로로 나가서 치르는 시험이다. 초보자들은 물론 숙련된 사람도 채점 방식을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숙련자일수록 과속이 일상화되어 있고, 차로 변경 시 방향 지시등도 잘 안 켜고, 10초 이상 대기할 때 기어를 중립으로 놓지 않는 등[108]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초심을 잃고 안전하지 않은 운전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109]
한국인이라면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혹은 면허 취소 상태에서 재취득하려는 경우가 아닐 시에는 도로 주행 교습 때 생애 처음으로 직접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가게 되므로, 자연히 긴장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면허 교습용/시험용 차량에는 조수석의 감독관/강사 등 동승자가 앉는 조수석에도 브레이크 페달이 있으며, 정말 위급한 경우에는 핸들도 틀어준다. 따라서 충분히 주의하되, 지나치게 긴장하지 않는 게 좋다.
단, 도로 주행 강사들 입장에선 강습 및 시험 때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응시자나 자신이나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의 강사들이 엄격히 하는 이런 이유가 있다. 자칫 잘못하다간 강사들 본인들도 사고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강사들이 엄격하게 가르치는 건 수업이자 교훈이라 생각하고 연습하자. 명심하자. 운전을 하는 건 본인이다. 물론 엄격한 거와 강사에게 공포감을 느끼면서 모욕 듣는 건 다르니, 너무 심하면 학원에 가서 강사를 바꿔 달라고 하자. [110]
응시료는 다음과 같다.
- 운전면허 시험장: 30,000원.
- 전문학원: 학원 자율 결정이며 보통 서울 시내 전문학원은 대부분 부가세 포함 5만원 대다. 부산의 경우 6만원대로 알려져있다. 수강신청 시 교육시간이 조금 더 긴 프로그램으로 신청했다면 응시료 및 불합격시 재응시료를 면제해주기도 한다. 단 면허시험장에서는 단번에 실격 사유가 되는 차로 위반, 기기 조작 미숙 등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해 주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능시험이 거의 요식화되면서 학원 수익의 대부분이 도로주행강습과 시험에서 나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 1종 보통(자동/수동): 현대 포터나 기아 봉고 등 1톤 트럭.[111]
- 2종 보통(자동/수동)
- 현대 베르나: 1세대 모델(1999~2002)이나 페이스리프트 모델(2002~2005)은 5도어 모델인 베르나 센스를, 2세대 모델(2005~2010)은 4도어 모델을 사용한다. 그러나 최근 대부분 엑센트나 프라이드로 차를 교체하면서 베르나 또한 장내시험용 차로 밀려나며 보기 힘들어졌다.
- 현대 엑센트: 2010년에 출시된 신형이며 1.4L 4도어 모델을 사용한다.
- 기아 프라이드: 2005년에 출시된 2세대 모델이나 2011년 출시된 3세대 모델을 사용하며, 모두 4도어 모델이다.
- 일부 자금력이 떨어지는 학원에서는 GM대우 칼로스[112] 등의 대부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형 승용차를 타게 된다.
- 가끔씩 대구광역시 일대 학원에서는 아반떼 CN7이나 기아 K3, 현대 베뉴 차량이 보이기도 한다. 이는 현대 엑센트, 기아 프라이드의 단종으로 인해 준중형 세단 또는 소형 SUV밖에 선택지가 없어 차량 교체시 전국적인 추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대 베뉴는 2020년 12월 8일에 운전교습용 트림이 추가되었다. 면허시험장 차량도 차량 노후화로 후에 베뉴로 바뀔지는 불명.
극히 일부 시험장에서는 기아 쏘울을 운전 연습용 차로 쓰는 곳도 있으며 폭스바겐 비틀이나 미니를 쓰는 곳도 있다. 소형차량 뿐만 아니라 현대 쏘나타 같은 중형차를 쓰는 곳도 있다. 운전 경력자에게는 별 것 아닌 부분이지만, 같은 오토매틱 차량이라도 차종에 따라 기어 배치가 다르기에 초보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한다.
사실 연습용 차량은 5단 수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을 사용하고, 주행용 차량은 6단 수동변속기를 사용하는데[113], 기어 단수 배열을 보자면 과거 수동변속기가 기본이던 시절에 출시되었던 대부분의 대우차가 채택하였던 5단 수동변속기 처럼 후진 기어가 1단 왼쪽에 위치해 있어 변속봉을 위로 당겨줘야 후진 기어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다.
특히 현대차와 대우(GM) 차량은 기어 형태는 물론이고 와이퍼와 전조등 조작에 꽤 차이가 있다. 특히 GM(대우)차량은 1980년대 유럽 오펠 차량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거라, 승용차 4단이 기본이던 시절부터 수동 기어봉의 후진 위치와 넣는 방법이 달랐다. 이는 5단 수동 배열에서의 3단이나 1/2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 조치이다. 그러나 정말 드문 GM차로 배웠다가, 시험을 현대차로 보게 되면 멘붕이 오기 쉽다.
2010년 이후 현재도 GM뿐만 아니라 현대/기아 차량도 유럽 수출용 차량은 수동 기어 배열이 딴판이다. 미국/한국 차는 그냥 5단 아래로 넣으면 되는데, 유럽차는 봉의 링을 당기거나 꾹 눌러서 1단 아래쪽이나 위쪽으로 더 멀리 젖혀서 넣는 방식이다.
이 문제는 의외로 심각한데, 면허 취소 후 다시 취득하려는 수험생, 특히 수동변속기 면허로 시험을 치르는데 후진 기어가 1단 왼편에 있는 5단 수동변속기가 장착된 대우차를 단 한 번도 안 몰아 봤거나, 누가 봐도 4~5톤 정도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대형 트럭도 아니고 수동변속기가 6단 기어까지 적용된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및 1톤의 트럭이 낯설 수밖에 없다.
응시 장소에 따라 주행 검정 코스도 달라진다. 몇몇 전문 학원은 도로 사정 등으로 인해 정규 코스에서 검정이 불가할 경우 예비 코스에서 시험을 본다고 설명하는 곳도 있으나 거의 의미가 없다. 애초에 예비 코스는 잘 알려주지도 않으며, 만약 그런 일이 있을 경우 수험료 면제해 줄테니 다음에 시험을 다시 보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
- 운전면허시험장: 해당 기관 근처의 5㎞가 넘는 지정 코스 4개(A, B, C, D)중 하나를 응시 당일 태블릿으로 추첨해 주행한다.
- 운전전문학원: 학원 근처에 도로교통공단이 지정한 5㎞가 조금 넘는 길이의 코스 4개(A, B, C, D)를 응시 당일 태블릿으로 추첨해 주행한다.
2012년 11월 개정 이후에는 시험을 치르기 바로 직전에 채점용 태블릿의 코스 선택 버튼을 눌러 4개 코스 중 하나를 추첨받아 시험을 치른다. 현재는 2인 내지 3인 1조[115]로 탑승해 나머지는 뒷좌석에 참관인으로 배석하고 1사람이 시험을 보는 시스템이다. 일부 운전학원은 3인 1조라도 나머지 1명까지 다 차에 태워서 2명을 관전한 뒤 마지막 순서 때 A, C코스 중 무작위로 하나를 고르기도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유행하던 때에는 참관인을 빼고 수험생과 검정인 1:1로 시험을 보았으나[116], 2021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이후에는 다시 참관인을 태운다.
운이 좋다면 앞사람이 운전한 코스와 동일한 코스를 뽑는 경우도 있다. 응시생 2인 기준으로 1번이 한 바퀴를 돌면 2번은 참관하고 완주하면 교대해서 2번이 운전하고 1번이 참관하는 시스템이므로 앞사람이 운전하는 동안에 한눈 팔지 말고 시험 코스의 포인트나 신호를 잘 지켜보도록 하자. 다만, 시험장에 따라서 A·B 코스 한 세트, C·D 코스 한 세트 해서 다른 수험생이 A가 걸리면 나는 자동적으로 B가 되는 식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앞 수험생 코스를 봐도 떨어지고 재시험 때 해당 코스가 걸리지 않는 이상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2개 코스가 1세트가 되는 것은 주로 출발 지점과 종료 지점이 다른 경우다.
이때 코스 운이 좀 따라줘야 하는데 버스와 택시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목[117][118]에 코스가 걸려있다면 고생 꽤나 할 것이다. 예컨대 평일 오전 8시~10시, 오후 5시~7시 사이 도심 도로에서 시험 볼 경우 불법 유턴하는 택시, 머리 넣고 보는 버스, 2차로를 점거한 불법 주차 차량, 신호 무시하고 무단횡단해서 슈퍼 가는 주부, 짧은 도로라고 막 건너는 학생 등 온갖 위험요소와 마주하게 된다. 주말의 경우 오전 11시~오후1시정도에 예식장을 지나는 코스라면 가장 우측차선이 주차된 차들로 다 막혀있는 걸 볼 수있다. 이 때문에 도로주행에 여러번 실패한 수험생들이 길이 한산한 시골 학원으로 유학을 가 면허를 따는 경우도 있다.[119] 시골에서는 간혹 장날에 재래시장 주변을 지날 경우 무단횡단하는 노인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에도 해당된다. 비나 눈이 온다면 도로주행시험을 칠 때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속적으로 서행해야 하기 때문에 수동이라면 기어 변속을 크게 할 일이 없어 오히려 궂은 날씨를 선호하는 교육생들도 일부 있긴 하다.
2012년 11월 이전에는 감독관 동승하에서 수기 채점을 했었지만, 현재는 갤럭시 노트 10.1, G패드 등 채점용 태블릿 PC를 이용해 실시간 자동으로 채점된다. 에이서 등 다른 태블릿 제품을 쓰기도 하며, 아이패드를 제외한 안드로이드 태블릿이라면 어떤 제품이든 상관없다. 이 채점용 앱은 감독관들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스토어에 올라와 있지 않으며, 감독관들에게 비밀리에 제공된 APK 파일을 통해 다운로드받게 된다. 차로 위반이나 운전 자세 불량과 같이 태블릿으로 자동 채점이 안되는 항목은 감독관이 직접 검정용 앱에 체크하여 감점시킨다.
채점용 태블릿PC는 내비게이션처럼 시험 코스에 대해 음성 안내를 해주지만, 음성 '길 안내'를 하는 것이지, '운전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가 켜졌는데 '직진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는 경우, 지금 직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진행 방향이 직진이라는 의미. 음성 안내에 따라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면 신호위반으로 실격은 둘째치고 사고가 날 위험이 매우 높다.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야 한다. 진로보다 신호가 우선이다.
그 외에 좌회전/우회전/유턴을 위해 차로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알아서 해야 한다. 지하차도 등이 있는 경우에만 차로를 지시해준다. 사실상 실제 내비게이션과 다를 것 없다. 차로 진입은 좌회전 후엔 1차로, 우회전 후엔 맨 오른쪽 차로, 유턴 후엔 3차로 진입이 원칙이다. 차로변경하기 좋은 곳을 알아서 찾아야 한다.
운전전문학원에서는 교육 때 "무슨 교차로 지나서 몇 차로로 변경하라"고 가르쳐 주며[120] 차로변경 구간도 지정되어 있어, 교육 때 했던 대로 차로 변경해 주면 된다. 다만 그날따라 차가 많이 와서 차선 변경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불법주차 또는 도로 공사와 같은 변수 때문에 학원에서 알려 준 장소에서 차로를 변경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융통성 있게 대처하자. 학원에서 알려 주는 장소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뿐, 특정한 장소에서 차로를 변경하지 않았다고 감점되지는 않는다. 만일 감독관이 지시를 내린다면 지시에 따르면 된다. 단 차선 변경시 사이드미러 체크는 감독관도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곁눈질로 힐끔은 감독관이 올바른 방법으로 판단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확실한 숄더 체크로 감독관에게 어필 할 필요가 있다.
주행 중 다른 차량이 당신이 느리거나 굼뜨다고 해서 빵빵대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신경쓰지 마라. 일단 도로주행 차량을 상대로 빵빵대는 차량도 드물 뿐더러(처음 도로에 나온 사람 상대로 그래봐야 얻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금 당신이 주행하고 있는 운전 습관이 가장 준법적이고 이상적인 운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그래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당신이 실수해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다른 차가 빵빵댄다고 미안해하거나 거기에 신경을 쏟지 말고 그냥 자기 할 것만 하면 된다.[121] 가끔 도로주행 차량에다가 칼치기를 하거나 답답하다는 이유로 끼어들기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클락션을 누르면 감점 요인이므로 그냥 도로 흐름에 따라 주행하자. 어차피 이런 차가 있으면 강사가 바로 알아채고는 갓길에 잠시 세워주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끔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음에도 앞차가 출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본인이 경적을 울리면 안 된다. 조수석에 탑승한 강사나 검정원이 상황을 판단해 경적을 울려준다.
도로주행시험에 시간 제한은 없다. 만약 시간제한이 있다면 도로에 사고가 나거나 그날따라 교통량이 많아서 시간이 엄청나게 지체되면 운전은 괜찮게했지만 시간때문에 불합격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냥 5㎞가 좀 넘는 주행 코스를 합격 점수 내에 돌기만 하면 합격이므로, 커브나 유턴 같은 것은 눈치껏 좀 느리게 주행해도 된다. 다만 아무도 없는 직선 코스에서 너무 서행하거나 우회전 코스에서 우물쭈물하면 다른 차량의 소통을 방해했다고 감점될 수 있으니 일반도로에서 직선 코스가 뻥 뚫려 있다면 최소 40㎞/h 정도는 속도를 내도록 하자.
경우에 따라 원활한 직선 코스에는 감독관이 일정 이상 속도를 유지하라는 과제를 주기도 한다. 이를 '지시속도구간 가속 이행'이라고 한다. 태블릿에서 음성안내 지시를 받고[122] 150m를 정해준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면 통과한다.[123][124]
물론 신호에 걸리거나 옆에서 일반 차량이 들어오는 등 교통 흐름의 방해를 받아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면 감점하지 않는다. 이 과제를 주고 안 주고는 교통 상황에 의한 검정원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 과제를 수행하려는 노력은 하면 감점은 잘 안받는다. 보통 한 코스를 다 도는 데에는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5분 가량 소요된다.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면 다시 돌아오고 뭐고 그런거 없이 바로 실격이므로 도로주행시험 중에 길을 헷갈려서 엉뚱한 곳으로 가면 안 된다. 주행시험 개편 이후에는 음성안내 덕분에 그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적겠지만, 코스 중간중간마다 신호위반 같은 실격 사유를 저지를 수 있는 함정이 곳곳에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코스는 전부 외워두는 것이 좋다. 코스 동영상이 있으면 중요지점을 스크린샷으로 찍거나 로드뷰로 코스를 봐두는 식으로 외우면 된다.
좌회전 뒤에 코앞에 바로 신호+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주의하지 않으면 밟다가 백이면 백 신호위반을 저지르게 되니 유심히 살피자. 코스가 헷갈리면 감독관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아주 까다로운 감독관이 아니라면 어디로 가라고 길 안내를 해주거나 적어도 엉뚱한 길을 가려고 할 때 주의를 준다.[125]
특히 제일 황당하고 짜증나는 검정원은 시험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알려줘놓고 막상 운전할 때 통상 운전규범이랑 다른데로 갑자기 유도하는 인간들이다. 예를 들어, 우회전은 맨끝차로로 들어가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역에 따라 그 코스 끝차로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자주 있는 있는 경우 시험장 혹은 운전학원마다 검정원들끼리 끝차로가 아닌 바로 옆차로(전체가 5차로라면 4차로) 정도로 우회전 하도록 합의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 경우 상식적으로 볼 때, 당연히 이를 운전전에 미리 알려줘야 하는데 안 알려줘 놓고, 시험 다 시작해서 우회전하고 있는데, 그때 돼서야 갑자기 옆차로로 가라고 말하거나 우회전 직전에 얘기해서 배려없이 수험자의 멘붕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또 끝차로에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는 경우도 있다. 수험자의 경우는 초보라 자기가 외운 코스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갑자기 바꾸라고 한 것으로 인해 크게 당황하기 쉽고, 이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져 안전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학원의 경우 연습용 차량과 검정시 타는 차량이 다르다. 주로 검정시 타는 차량이 새것에다가 관리도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것이 반드시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게 베테랑 운전자들도 차가 바뀌면 악셀, 브레이크, 클러치 등의 조작감이 크게 달라져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가 좋건 나쁘건 차를 처음 바꿔 탄 수험생은 당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번 주행강습 나갈 때마다 연습용 차량을 바꿔 타는 것이 좋다.[126] 또 도로교통공단 차량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구형 차량보다 신형 차량으로 시험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원 연습 때 구형 차량으로 연습했던 응시생들에게는 다소 낯선 당혹감이 있을 수 있다.
전문학원의 경우 강습과는 달리 시험 때에는 시험 응시자와 감독관, 그리고 옵저버 역할을 할 제3자(보통 다음 응시자)[127]가 필요하므로 1종의 경우 강습 때엔 2인승 트럭을 타다가[128] 시험 때엔 뒷좌석까지 있는 더블캡 트럭(일반 트럭에 뒷좌석이 있는 5인승 트럭)을 타게 된다. 다만 승차감 차이는 거의 없다. 바탕색은 연습용과 시험용 모두 하얀색 1톤 트럭(1종)과 노란색 세단(2종)이며 학원의 경우 연습차량은 도로주행+교육중이라고 붙으며 검정차량은 도로주행+검정중이라고 붙으며[129] 도로, 시험장의 경우 주행시험이라는 표지가 붙는다.
학원 연습용 차량의 경우 연습상황이기 때문에 강사의 지시에 따라 강습이 끝날 때까지 운전자가 중간에 내리는 일이 없지만 시험장 시험용 차량의 경우 시험검정 및 측정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에 단 한 번, 즉 시험 당일에만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합격되거나 실격된 경우 시험관이 하차 명령을 내리는 즉시 무조건 바로 내려야 하며 3일 후에 재응시하여 운전을 할 수 있다.
대개 같은 곳에서 주행연습하러 나온 연습차량, 혹은 같이 출발한[130] 같은 코스의 도로주행시험 검정차량이 앞에 있다고 좋다고 따라가려는 사람이 많은데 일단 연습용 차량은 백이면 백 비켜준다. 안 비켜 줬다간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물론 세상은 넓고 사람은 다양하기에, 안 비켜주는 것을 넘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불법 행위를 연습 차량에게 저지르는 차량들도 많기에 방심하면 안 된다. # # 이런 식으로. 이 경우는 그래도 상대 운전자가 강사한테 욕을 신명나게 퍼먹었지만.
전문학원의 경우 강습 때 좌, 우회전시 일정지점에서 지시등을 켜라고 지시하는데 보통 150m 앞이라고 나왔을 때 그러하며, 70~80㎞/h 내는 구간에서는 300m 앞에서 켜라고도 한다.
그래도 연습차량이든 검정차량이든 앞차가 잘못된 길로 갔거나 잘못된 신호에 갔는데도 따라가면 같이 실격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하자. 강사들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채점은 기능시험처럼 시험 시작시 응시자에게 100점이 부여되고 여기서 실점 사유가 있을 때마다 점수를 깎는 방식이다. 무서운 건 기능시험과 다르게 내가 감점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다. 감점은 별도의 멘트 없이 조용히 기록되며 실격인 경우에만 '실격입니다.' 멘트가 나온다.[131] 또 기능시험과 달리 70점 밑으로 떨어져도 바로 '불합격입니다.' 멘트가 나오지는 않는다. 결국 코스 종료 후에야 합격/불합격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소리. 주행시험 종료 시점에서 70점 이상이면 합격하면서 면허증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종료 후에는 감독관에 따라 감점 항목에 대해 브리핑을 해주기도 한다.
기능시험과 달리 사람이 채점을 하다보니 감독관의 그 날 기분에 따라 합격/불합격이 좌우되는 경향도 있다. 그러니까 실격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고 시스템 측정점수가 괜찮아도 감독관이 보기에 미숙하면 점수가 깎여 불합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반대로 검정원이 그날 기분 좋으면 웬만한 것은 감점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아준다든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코스를 알려준다든지 하기도 한다. 운전전문학원은 코스와 시험자들의 합격 결과를 경찰청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에도 변수가 생긴다. 합격률이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 반대로 합격자가 너무 안 나오면 강사 입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것이 스트레스기 때문에 성과를 떠나 원칙대로 하려 노력하는 강사가 아닌 이상 이전 주행시험에서 불합격이 많이 나올 경우 합격율 보전을 위해 어느 정도 힌트를 주기도 하는 것.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도 실격이나 불합격이 나오면 불합격한 학원생보다 더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보통 전문학원의 경우 합격률 보전을 위해 단순 실수에는 너그러운 편이라 보통 코스를 다 돌았는데 감점이 쌓여서 아슬아슬하게 실격하는 경우는 없고 바로 실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실수를 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탈락하더라도 바로 재시험 '신청'이 가능하며 재시험 응시는 시험 실격 3일 후부터 할 수 있다.
간소화가 된 이후에도 합격률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 시험이 쉬워져도 연습할 수 있는 시간(6시간)도 줄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합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과거 장내에서 기능시험만으로 합격 여부까지 가리던 시절과는 달리[132] 아무래도 실제 도로에서 주행하다보니 현장 도로 상황에 따라 갖가지 변수가 많이 생겨서 아무래도 더 시험이 까다롭다.[133]
사실 그동안 계속 운전면허 시험의 교육 내용이 간소화된 것은 실제 운전에 별 도움이 안되는 학과시험, 기능시험 등의 비중을 줄이고 실제 운전에 도움이 되는 도로주행 시험의 비중을 크게 늘이기 위한 일환이었다. 그래서 2012년 11월 후반 이후로 운전면허 시험이 더 어렵게 바뀐다지만 사실 정작 학과시험이나 장내기능시험 등의 의무교육시간이나 시험 내용 등은 더 늘어나거나 어려워지지 않는다. 단지 도로주행 코스의 종류가 더 늘어나며 도로주행시험 난도가 어려워졌을 뿐. 대부분 수험생들은 도로주행 시험을 어려워하므로, 도로주행시험 난도가 올라가기 전에 해치우는 게 좋다.
탈락했을 경우 학원에서 추가 수업 수강을 권하기도 하는데, 어지간히 답답하지 않은 이상[134] 그냥 시험을 한번 더 치는 게 좋다. 수업 1시간 더 해봐야 50분 동안 강사 설명 들으면서 코스 2바퀴 도는 게 다인데, 돈은 그냥 시험 치는 거랑 얼마 차이나지 않는다. 그냥 시험에 재응시해도 참관인으로 뒷좌석에 타서 코스 1바퀴 돌고 운전대 잡고 1바퀴 돌게 되기 때문이다. 시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점검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쪽은 감독관을 잘 만날 경우 합격도 할 수 있으니, 그냥 시험을 한번 더 치자. 다만 1종의 경우에서 미숙한 출발, 엔진정지 등의 치명적인 실수를 자주 저지를 경우, 그때는 추가연수를 할 것을 권한다. 보통 주행시험과 1시간 수업에 비슷한 비용이 들지만, 편도로 가는 주행시험과 달리 연수에선 1시간 동안 왕복하므로 2배정도 경험이 더 쌓이는 셈이고, 강사한테서 정보를 얻어내기 더 쉽기 때문. 물론 단순히 코스에 미숙한 것이면 시험이 더 낫다.
주행코스 난이도는 지역 특성과 담당자가 코스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도심지역일수록 차량통행이 많아 난도가 어려워지며, 담당자가 코스를 꼬아서 짜도 상당한 난도를 자랑하게 된다. 전문학원은 주행코스를 쉽게 만들려고 하는 편이다. 하지만, 학원 수익 보존과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해 사고를 줄이려고 어렵게 만드는 학원도 꽤 있다.
도로주행 코스의 요건은 좌/우회전 각각 1회, 차로변경 1회, 40㎞/h이상을 낼 수 있는 구간 400m(제한속도가 50㎞/h이상인 곳), 횡단보도 일시정지 후 통과 1회를 만족해야 한다.
2016년 하반기부터는 평가 항목이 87개에서 57개로 줄어든다. 차량 성능 향상으로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135]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136]이 추가된다. 얼핏 감점항목이 30개나 줄어들었으니 쉬워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존 항목 여러개를 하나로 합친 항목도 있어서 사실 그렇게 많이 줄어든 정도는 아니며, 결정적으로 감점 점수 자체가 커졌다. 기존의 3점 항목을 없애고 7점 감점 항목을 추가해, 3-5-10 감점제도에서 5-7-10 감점제도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적은 감점 횟수에도 큰 감점이 되기 십상이라, 기존처럼 '약간 감점 되더라도 실격만 아니면 합격한다.'[137]는 속설이 통용될 상황이 없어지고, 감점으로 불합격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합격률 감소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 들어서 감독관이 지시를 하는 건 사실상 예전보다는 줄어들었다. 그 이유인 즉슨 차 안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서라고. 그래서 차 안에서 감독관이 지시를 하거나 도와주는 행위가 있으면 즉각 실격은 물론이거니와 감독관까지 징계를 받아서 곤란해진다고. 도움받아 합격한 사람이 신고를 왜 하겠냐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상관없을 거 같은데, 면허시험에는 제3자인 참관인[138]이라는 게 있어서 참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 끝장이다. 위 사항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감점사유는 코스 종료 후 감독관이 따로 설명해준다.
실격은 그 자리에서 즉시 "ㅇㅇ 위반입니다. 갓길에 주차하고 내리세요."라는 말을 듣는다. 이후 감독관이 직접 운전하여 시험장으로 간다. 점수 미달 불합격 응시생의 경우엔 즉시 실격사유가 없다면 보통 응시생이 코스 종료까지 몰고 나면 감독관이 감점사유를 설명해준다. 감점 사유는 보통 차에서 내려서, 혹은 참관인을 먼저 내리게 한 뒤 1:1로 알려주기 때문에 참관인에게 창피할 일이 없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여러 번 재시험보는 사람들도 많다고 시험에 떨어지는 게 자연스럽다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도로주행 시험에서는 동승하는 감독관이 가장 중요한데 순전 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참관인으로 뒷좌석에 앉게되는 사람은 보통 아무 말도 안 하며[139] 꾸벅꾸벅 졸거나 폰만 만질테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140] 코스를 알고 있는 참관인의 경우 보조감독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때도 폰을 끄고 말하지 않으며 감독관의 지시를 잘 따르면서 수험생의 시험을 잘 지켜보아야 한다. 감독관에 따라 감점을 빡빡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느슨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 당연히 후자 성향의 감독관이 동승하는 편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하지만 후자 성향의 감독관이라고 마냥 좋은 것이 아닌게 도로주행을 한 곳에서 여러번 하지 않을 경우, 특히 초행길일 경우는 완전히 내비에 의지해서만 가야하는데 채점이 느슨한 성향의 감독관의 경우 감점을 최소화 시켜주기 위해 시끄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말을 걸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못듣고 코스를 이탈하면 바로 실격이다. 물론 감독관은 시험 중에 시험과 관련된 내용은 물론이고 사적인 말도 응시생의 집중력을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된 사항이지만 응시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기어 중립 두셔야죠", "긴장하지 마세요", "좀 천천히 가도 돼요"의 간단한 명령문으로 시작해서 "운전 잘하시네요", "연습 해보셨어요?", "앞(뒤)차가 좀 이상하네 그죠?"와 같은 대답을 요구하는 화제까지 끌고가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안내가 나오는 중에 이러한 대화가 시작된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될 수 있다. 면허시험장 기준으로 시간도 날리고 25,000원도 날리게 되는 것이다. 재응시도 3일 뒤로 제한된다. 음성안내 음성은 소리조절이 가능하므로 감독관한테 내비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면 소리를 키워준다.
다만 이상의 내용 말고라도 시험차량 주위의 소음이 시끄럽다던가 운전자가 다른 데에 신경쓴다고 안내음성을 못 듣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험 코스를 머릿 속에 잘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 장시간 주행시험을 연습해보면 어디 즈음에서 몇 차선을 타아하는지라던가 어느 교차로에서 돌아야 하는지 대강 감이 온다.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초심자의 경우 주행시험 코스의 지형지물(건물이나 사거리명)을 잘 숙지하면서 연습에 임하는 게 좋으며, 어느 사거리에서 좌, 우회전을 해야 하니까 이쯤에서 미리 안쪽 차선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연습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위에서 말했듯이 감독관이 입을 여는 것은 금지되어있으나 이런 식으로 탈락한 응시생들은 '그래도 날 도와주려 그랬던거니깐'라는 마음에 딱히 항의할 생각도 없게되고 항의한다 해도 무효 처리를 받아내기는 힘들다. 조금이라도 방해된다 싶으면 바로 침묵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감독관들은 보통 대개 중장년층이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하는데 방해가 된다 싶으면 어떻게든 감독관의 입을 닫아야 한다. 내비의 안내를 못듣는 것보다 치명적인 게 없다. 실선상에서의 차선 변경, 기어 미중립, 방향지시등 불이행과 같은 항목은 모두 감점제로 한 두번은 해도 실격이 아니지만 내비의 안내를 못 듣는 순간 즉시 실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시험장 근처의 도로에서 도로정비공사를 하고 있는 등 부득이하게 코스 일부분이 갑자기 폐쇄되는 일이 있다면 그 경우에 한해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를 필요가 있다.
연습면허 발급 후 운전면허학원이 아닌 부모님, 친척, 친구, 지인 등에게 운전을 배운 사람들이 자신있게 시험에 응시하러 가서 대부분은 떨어지는데[141] 위의 서술된 내용처럼 도로주행 시험은 감점을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사이드 미러, 룸 미러 확인과정에서도 탑승 후에 본인에게 맞는 각도라고 판단하여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듯이 몇 번 만져주는 시늉이라도 해야한다. 감독관이 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시 바로 감점이다.
교차로 우회전시 보통 주변 사람의 운전 모습을 보며 배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따라하여 재빠른 판단을 위해 눈알을 빠르게 회전시켜 도로상황을 확인하여 회전을 하지만 시험시에는 고개를 90도 돌려주어 "나는 보행자를 주의하고 있어요"라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감독관이 회전시 주변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바로 감점이다. 본인의 시야가 카멜레온보다 넓다고 해도 그냥 고개를 최대한 돌려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진행하자.
학원이 아닌 주변사람들에게 운전을 배운 사람들의 가장 큰 감점 요인은 정차시 기어 미중립이다. 특히 수동 트럭을 모는 1종일 시 아주 뼈저리게 느낀다. 정차시 기어 중립을 지키는 운전자들이 별로 없기에[142] 그 모습을 본 후 연습면허로 가족,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도로주행을 할 시 정차시 기어 미중립이 습관이 되어 큰 감점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어 중립 항목은 1회성이 아니라 (시험상)기어를 중립으로 두어야 할 상황임에도 기어를 중립으로 두지 않을 때 마다 5점씩 감점되므로 정차시 기어 미중립만으로 점수 미달 실격이 되는 사람도 있다. 거기다 수동이면 기어를 중립으로 안놓았을 때 클러치 밟는 왼발이 피곤할 뿐더러, 타력 주행으로 감점(-5점)당하고, 발이 아파 잠깐 떼었다가 시동 꺼짐으로 감점(-7점)을 또 당해서 정차하는데만 12점 깎인다. 그러니 꼭, 꼭 정차시 중립은 익히자. 수동변속을 하는 1종에서는 특히 정차시 중립이 중요한 이유가 3단 이상으로 주행하던 중 정차시 중립으로 안 바꾼 채 곧장 다시 주행하려다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신경써야 한다. 일단 완전히 정차했다싶으면 중립으로 바꿔놓은 뒤 주행 신호를 확인하면 다시 2단으로 놓아야 한다.[143]
방향 지시등에서도 감점이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3차선으로 주행중 유턴차선 진입을 위해 차선을 여러 번 바꿀 경우에는 한 차선에 진입하고 깜빡이를 꺼주고 다시 깜빡이를 켜줘야한다. 한 번에 연속으로 두차선 이상 진입하는 정신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지만 친척 및 지인에게 배운 경우 차선 변경 후 깜빡이를 끄지 않고 차선변경-직진-차선변경-직진-차선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차선을 바꿔줄 때 마다 깜빡이를 껐다 켜야하므로 감점 사항이 된다.[144]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 전용차로(일명 포켓차로)로 들어간 뒤에도 깜빡이를 껐다 켜야 한다. 간혹 교차로에서 좌, 우회전을 한다던가 유턴을 할 경우 중간에 방향 지시등이 꺼지는 경우가 있으며, 또 차선변경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선변경이 종료되었다 생각하고 실수로 방향 지시등을 끄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거 모두 각각 감점사항이다. 방향을 바꾸거나 유턴할 때에 방향지시등이 중간에 꺼지면 방향전환이나 유턴을 마칠 때까지 계속 다시 켜줘야 한다. 또 차선변경을 일단 한 후에도 내 차가 변경한 차선에 다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고 깜빡이를 끄거나, 수초 기다렸다 끄는 게 좋다.
많이 당황하는 구간으로는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차선 변경 시 깜빡이를 키고 30m 이상 주행후 차선을 변경하라 하지만 유턴차선 진입전에 거리가 30m에 달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그냥 들어가야 한다. 어쩔 수 없다.[145] 감독관의 판단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감점을 안하는 경우도 있고 "진작에 차선 바꾸면 들어갔는데?"하고 감점하는 감독관도 있다.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짓으로는 한 손으로 운전하기다. 이는 실격사유인 건 둘째치고 매우 위험한 행위다. 한 손 운전을 하는 사람을 보면 보통 택시기사나 아버지뻘의 나이대 분들이 한다. 그만큼 숙련자가 아니라면 절대 해서는 안될 짓이다. 아니, 숙련자도 하면 안 된다. 손을 놓치거나, 바닥 굴곡이 있을 때엔 그게 스티어링휠로 전해지고, 차가 돌아가서 사고 날 수 있다. 특히나 1톤 트럭은 주행안전성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조금 큰 포트홀이라도 만나면 한 손으로 잡고 있던 핸들이 휙 돌아간다. 20대 또래 나이의 사람들이 한 손 운전을 해도 직진시에서만 하지 회전시에는 양손을 쓰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일반 차량을 제대로 스티어링 조작을 하려면 한 손으로는 불가능하다.[146] 손바닥으로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미끄러지면… 친구의 차에 탔는데 친구가 직진, 좌우회전, 유턴을 모두 한 손으로만 한다면 내리는 게 좋을 것이다.
다만 특히 유턴을 할 때에 양손을 이용하여 핸들을 돌리는 게 어려울 수는 있는데, 어느정도 돌아갔다 싶은 시점에 왼손을 오른손 옆쪽으로 먼저 옮긴 후 곧바로 오른손을 왼손 옆으로 옮기며 핸들을 돌려야 한다. 또 양손을 반드시 운전대에 파지해야 한다고 해서 진로변경이나 유턴을 마친 후에도 계속 운전대를 조작하려는 경우가 있지만, 일단 진로변경이나 유턴을 마치면 운전대는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진로변경이나 유턴을 마친 후에는 굳이 계속 세게 운전대를 잡거나 일부러 운전대를 원위치로 돌릴 필요 없이 손으로만 가볍게 감싼다는 느낌으로 운전하면 된다.
운전면허학원이 아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을 칠 예정인 경우, KT 원내비에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 코스 길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 연습할 경우 원내비에서 코스를 선택하여 연습하면 더 쉽게 연습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도로교통공단 유튜브 채널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별 도로주행 코스를 운전자 1인칭 시점으로 보여주는 영상이 게시되어 있다. 만일 코스가 잘 외워지지 않는다거나 시험까지 충분히 주행연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을 잘 정독하도록 하자.
3.3.1. 도로주행 시험의 역사
▲ 전자채점 도입 전까지 사용되었던 도로주행 채점표 |
도로주행 시험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운전면허 취득제도는 기능시험만 합격하면 면허가 발급되었다. 그러나 면허증을 발급받았다 할지라도 실제 도로주행 능력을 갖추지 못해 다시 자동차학원에서 시내연수를 10시간 정도 받는 경우가 생겼고, 초보운전자들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접촉사고의 위험이 많았다. 결국 연습면허를 발급받아 실제 도로주행 능력을 측정하여 정식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1990년 3월 29일 당시 치안본부에서 운전면허취득요건을 강화하는 안에 시내주행(장거리 시가운행시험)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1997년 2월 10일에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부근 도로에서 최초의 도로주행시험이 실시되었고, 점차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서도 도입되기 시작했다. 때맞춰 보험사들은 도로주행시험 사고를 대비한 보험들을 출시했다.
첫 도입 당시의 시험 방식도 지금과 같은 100점 만점에 70점 컷이되, 조수석에는 도로교통공단이나 전문학원에서 자체 채용한 검정원이 아니라 경찰관(보통 순경)이 탑승해 368개 항목을 수기로 채점하였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수기로 채점하는 방식 때문에 다양한 부정행위들이 발생하였다. 주로 운전전문학원에서 다양한 부정행위들이 많았고[147], 심지어 채점관이 대리시험을 치르는(...)[148] 모습이 MBC 뉴스를 통해 소개되면서 전자채점 방식 도입의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2002년 2월 20일 네오정보시스템에서 이러한 요구에 맞춰, 도로주행 채점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전자채점시스템 및 채점 방법이라는 특허를 냈다(출원번호: 10-2002-0009056).
2011년 장내기능시험이 간소화됨에 따라 도로주행시험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경찰청은 도로주행시험 채점항목과 코스를 늘리고,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전자채점 방식을 도입하였다. 전자채점 시스템을 개발하는데는 1년이 걸렸다고 한다. 87개에 달하는 시험 항목을 일일이 입력하고, 센서를 도로에 매설할 수 없는 만큼 GPS와 연동시켜야만 했으며, 코스 선택을 태블릿 PC가 알아서 하는 도로주행 앱도 개발해야 했기 때문이다. 전자채점 방식을 도로주행시험에 도입한 회사는 국내에 네오정보시스템이 유일하다. 장내기능시험 전자 채점기는 네오정보시스템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장비를 사용하는 공단 시험장과 운전전문학원이 꽤 있지만, 도로주행시험은 공단 시험장, 운전전문학원 모두 네오정보시스템이 독점적으로 개발한 전자채점 시스템을 활용한다.
차량에 탑재된 인식센서와 GPS를 통해 이뤄진 채점 결과는 블루투스로 연결된 채점관 태블릿 PC로 전송된다. 이 정보는 다시 자료 전송 컴퓨터를 거쳐 운전면허시험 서버까지 연결된다. 서버에 대한 보안까지 대비하기 위하여 네오정보시스템 고 대표는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 기술과 방화벽,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부정행위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차량 엔진, 계기판 상황과 차량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차량 내부 전자장치 및 GPS 판독 결과 규정 위반 확인 즉시 감점된다. 수험생은 도로 주행에만 집중해야 하며, 태블릿PC는 주행을 모두 마친 후에 감독관의 설명을 들으면서 볼 수 있다.
3.3.2. 도로주행 시험 전자채점기의 원리
- 1단계: 통제실 서버가 차량에 할당된 응시자 접수 리스트를 시험관에게 배정된 태블릿 PC로 전송한다.
- 2단계: 차량에 장착된 차량탑재 제어모듈이 차량에 탑재된 센서부를 통해 도로주행 시험항목에 관련된 센서데이터를 제공받아 태블릿 PC로 전송한다.
- 3단계: 태블릿 PC가 차량탑재 제어모듈로부터 제공받은 센서데이터의 조합에 기초하여 응시자에 대한 도로주행 자동채점을 수행한다.
- 4단계: 차량에 탑재된 영상기록장치가 도로주행 시험 관련 영상을 기록하여 영상데이터를 생성한다.
- 5단계: 태블릿 PC에서 시험관의 입력에 대응하여 응시자에 대한 도로주행 수기채점을 수행한다.
- 6단계: 태블릿 PC에서 수기채점에 따른 이벤트를 영상기록장치로 제공한다.
- 7단계: 영상기록장치가 수기채점에 따른 이벤트를 이벤트 인덱스로 포함시켜 영상데이터를 설정한다.
- 8단계: 자동채점 결과와 수기채점 결과를 종합하여 응시자에 대한 도로주행 시험에 관한 상세채점 내역서를 생성한다.
- 9단계: 통제실 서버가 상세채점내역서와 영상데이터를 제공받아 응시자에 매칭시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 10단계: 통제실 서버가 도로주행 시험의 응시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민원제기 응시자에 대응되는 상세채점내역서와 영상데이터를 획득하고, 상세채점 내역서의 감점항목을 이벤트 인덱스로 활용하여 영상데이터를 조회한다.
통제실 시스템(서버)과 태블릿 PC는 WI-FI로 통신하여 정보를 주고 받는다. 또한, 태블릿 PC는 차량 내부에 장착된 장치에서 받은 영상과 센서 데이터를 취합하는 제어모듈과 블루투스로 연결된다. GPS는 태블릿 PC에 내장된 센서가 아닌 차량 외부에 달려있는 GPS 장치를 사용한다.
3.3.3. 도로주행 시험 시작 및 종료법
1. 먼저 조수석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타이어를 확인한다. 보통은 발로 타이어를 누르면서 공기압이 적정한지 체크하면 된다.[149] 2. 탑승 전 차량 확인을 했다면 운전석에 오른 뒤[150] 문을 잘 닫고 안전벨트를 매고[151] 좌석 거리, 좌석 각도를 조절하고 사이드미러와 리어 뷰 미러를 확인한다.[152] 3. 이름을 확인하고, 코스를 추첨한다. 감독관이 보여주는 주행 코스를 잘 확인한다. 참고로 코스 확인시간은 제한이 따로 없다. 4. 감독관이 출발 신호를 보내면 시동을 걸고 주차 브레이크를 풀고[153][154]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출발하면 된다.[155] 5. 규정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한다. 6. 코스를 다 돌고 종료장소에 도착하였다면[156] 좌측 및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차 후 수동 차량은 1)기어중립 2)주차 브레이크 3)시동끄기 4)주차확인기어(평지/오르막 1단, 내리막 후진)를 넣으면 시험이 종료된다.[157] 자동 차량은 1)기어P[158] 2)주차 브레이크 3)시동끄기 이후 시험이 종료된다. 주차브레이크, 시동끄기, 주차확인기어(자동은 기어P)를 빠뜨리면 항목당 5점씩 최대 15점 감점되므로 코스를 다 돌아놓고 탈락할 수도 있다.[159] |
3.3.4. 도로주행 시험 감점 및 실격사유
=====# 2016년 12월 21일까지 #=====이 파트에서는 2016년 12월 22일 개정 전의 도로주행 시험 감점 항목을 서술한다. 실격 사유는 밑의 개정 후와 같으므로 개정후 파트를 참조하라. 개정되면서 폐지되었거나 병합된 부분은 별표(★) 표기를, 강화된 부분은 하트(♥) 표기를 했다.
- 출발 전 확인
- 차량 탑승 전 안전확인 미시행 시: -10(개정후 -7로 줄었다.)
- 차문이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을 시♥: -3
- 후사경(사이드 미러 및 룸미러) 미확인 시★: -3
- 기어를 1단(또는 2단; 수동) 또는 D로 두지 않을 시★: -3
- 주차 브레이크 풀지 않고 출발 시♥: -3
- 운전석★/아래 한 손★/교차 파지★/상체 쏠림★/자세 불안정♥: -3(가운데 3개는 핸들 조작 미숙으로 병합)
- 출발
- 출발 전 사방 미확인 시★: -10
- 급조작/급출발 시♥: -3
- 심한 진동 시♥: -3
- 엔진의 시동을 꺼트릴 시♥: -3
- 엔진의 시동이 꺼진 후 10초 내 재시동 실패 시♥: -5
- 좌측 깜빡이를 켜지 않고 출발 시/깜빡이를 너무 빨리 끌 시/너무 늦게 끌 시♥: -3
- 20초 내 미출발 시♥: -5
- 출발 중 정지 시★: -5
- 주변 교통 방해 시♥: -5
- 속도가 통상적인 상황에 비해 낮거나, 속도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거나, 가속 불능 시♥: -3.
- 적절한 제동
- 타력주행 시♥: -3
- 제동 미준비 시♥: -3
- 단속 미조작 시★: -3
- 정지 시 미제동♥: -3
- 급정지로 미끄러지면서 제동 시★: -10
- 핸들조작 미숙 또는 불량♥: -5
- 차체 감각 및 균형 유지
- 이륜차 미양보★: -5(우측 안전 미확인으로 병합)
- 우측 안전 미확인♥: -5
- 1m 간격 미유지♥: -5
- 통행구분
- 길가장자리 구역 통행★: -3(차로유지 미숙으로 병합)
- 시험차 가속/좌측 앞지르기/주의 태만/앞지르기 시작/방해/금지 위반★: -5(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병합)
- 진입 방해(끼어들기 금지)♥: -5
- 진입금지 위반★: -5(차로유지 미숙으로 병합)
- 차로 유지 미숙(길가장자리 구역 통행): -5
- 진로 변경
- 안전 미확인: -10
- 신호 불이행♥: -5
- 30m 전 미신호 시♥: -5
- 신호 미유지 시♥: -5
- 신호 미중지 시♥: -5
- 진로 변경 과다♥: -5
- 진로변경 금지 위반♥: -5
- 뒤쪽 차 방해★: -5(진로변경 미숙으로 병합)
- 진로변경 미숙♥: -5
- 교차로 통행 등
- 서행 위반(좌우회전 시, 교차로 진입 시, 안전표지, 미확인 교차로, 모퉁이 등): -10
- 교차로 진입 통행 위반♥: -5
- 신호차 방해♥: -5
- 신호없는 교차로 양보 불이행(선진입 차 방해, 우측 차 방해, 넓은 도로 차 방해)♥: -5
- 주차방법(개정후 주차 항목 자체가 없어졌으나, 마지막 3개 항목은 주행종료 항목으로 넘어갔다.)
- 제한시간 3분 내에 평행주차 실패 시★: -3
-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지 않을 시♥: -3
- 엔진 미정지 시♥: -3
- 주차 확인 기어 물림을 하지 않을 시♥: -3
- 기타
- 급브레이크 사용♥: -3
- 대기 중 기어 미중립♥: -3
- 안전거리 미확보★: -3
- 지정속도 위반♥: -10(개정후 실격 항목으로 바뀌었다.)
3.3.4.1. 2016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12월 22일 시험개편 이후 감점체계가 5/7/10점 단위로 바뀌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이며, 실격되면 그 자리에서 감독관의 명령에 따라 즉시 하차한다.정확한 채점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나 도로교통공단 웹사이트를 참고하자. 10점 감점 항목은 6개, 7점 감점 항목은 23개, 5점 감점 항목은 18개이다.
- 출발전 확인
- 운전자세
- 정지 중 기기 작동 미숙: -5.(반자동)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대기하면 10초당 5점씩 감점된다. 정지 중에는 기어를 중립에 놓고 클러치를 떼야 한다. 수동차량만 해당된다. 어떤 학원은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어도 감점이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만약에 클러치랑 브레이크를 동시에 10초 이상 밟아서 감점이 난 경우, 클러치를 떼야한다.[161]
- 대기 중 기어 미중립: -5.(반자동) 신호대기나 기타 사유로 일시 정지하는 경우 10초 이내에 기어를 중립으로 놓지 않으면 10초마다 5점씩 감점된다.[162] 자동차량만 해당된다. 실제로 우회전을 하다 적색신호에 일시정지를 하거나, 제2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 짧은 정지 때도 기어 미중립으로 감점을 먹는 케이스가 많다. 대기 중 기어 중립은 반드시 해주자.
- 출발
- 20초내 미출발: -10(반자동)
- 10초내 미시동: -7.(반자동) 시동을 꺼트렸다면 당황하지 말고 비상등 켠 뒤 클러치와 브레이크 꾹 밟고 기어 중립 넣고 다시 시동을 걸자. 1종이나 2종 보통이나 똑같이 클러치를 사용하지만, 가솔린 엔진을 쓰는 2종 수동차량의 엔진이 훨씬 예민해서 잘 꺼진다. 면허시험 응시자들이 2종 수동을 꺼리는 이유중 하나이다. 어차피 수동으로 시험 볼 거라면 엔진이 잘 안 꺼지는 디젤 차량[163]을 쓰는 1종을 운전하는 게 주행시험에서 더욱 유리하기 때문. 수동차량만 해당된다.
- 주변 교통 방해: -7
- 엔진 정지: -7.(반자동) 도로주행시험 도중 누적 3회 이상 시동을 꺼트릴시 운전능력부족으로 채점용 태블릿PC에 연결된 차량내부 센서가 자동으로 실격처리한다. 수동차량만 해당된다.[164]
- 급조작/급출발: -7. (반자동) 악셀을 너무 세게 밟을 경우 감점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누적하여 3회 이상 급출발을 하거나 3000RPM 이상으로 회전수를 높일 시 실격. RPM이 쭉 올라가면서 부웅! 하는 큰 소리가 나면 급출발일 확률이 높다. 악셀은 조금만 밟아도 금방 속도가 오르니 꾹 밟기보다는 지그시 눌러 주자.
- 심한 진동: -5 수동차량으로 검정을 볼때 높은 기어에 놓고 출발하거나, 잘못 변속한 경우 심한 진동(변속 충격)이 발생한다. 또는, rpm을 너무 높여놓고 클러치를 들거나 반클러치 상태에서 엑셀을 강하게 누르면 차량이 말을 타게 된다.
- 신호 안함: -5.(반자동) 출발할 때 좌측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 신호 중지: -5
- 신호 계속: -5(반자동)
- 시동 장치 조작 미숙: -5.(반자동) 시동이 걸려있는데 또 시동을 한 경우.
- 가속 및 속도 유지
- 속도 낮음(반자동)/속도 유지 불능(반자동)/가속 불가(자동): -5. 교통 흐름이 원활한 상황에서도 속도를 내지 않거나, 기어를 적절한 단으로 조작하지 않아 속도가 나지 않는다면 가속 불가로 5점 감점된다. 보통 감독관이 "속도 좀 내요", "악셀 좀 밟아요", "n ㎞/h 이상으로 달리세요" 라면서 주의를 주는데 그 때 속도를 좀 내면 된다. 다른 차량들도 교육중/검정중 표시가 붙어있는 차를 보면 대부분 이해해 주므로[165] 너무 늦지만 않으면 크게 상관은 없다. 도로주행은 제한시간이 없으므로 안전하게 완주하는 것을 우선하자.
- 제동 및 정지
- 조향
- 핸들 조작 미숙 또는 불량: -7. 핸들 조작 미숙, 교차 파지,[169] 한 손으로 스티어링을 돌리는 경우 각 7점씩 감점된다. 위험 상황시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은 감독관 재량이라, 스티어링을 돌릴 때 손을 핸들 안에 넣은 상태로 잡고 돌렸다고 감점시키는 채점관도 있다.
- 차체 감각
- 우측 안전 미확인/1m 간격: -7. 특히 주차된 차가 많거나, 도로 간격이 좁은 1~2차선 코스에 걸릴 시 조심할 것. 우측 안전 미확인은 우회전 직전에만 적용한다.
- 통행 구분
- 지정차로 준수 위반[170]/앞지르기 방법 위반/끼어들기 금지: -7
- 차로 유지 미숙: -5
- 진로변경
- 진로 변경 시 사이드 미러를 안 본 경우(안전 미확인): -10. 눈동자만 굴리지 말고 고개까지 확실히 돌려서 볼 것.
- 진로 변경시 지시등 관련 감점 요인
-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진로 변경신호 불이행): -7. 생각보다 많이 감점되는 요인이다. 좌회전 할 때는 우측통행인 도로 특성상 잘 켜지만 적신호 우회전이 가능하기에 평소에도 잘 안켜는 게 일상이라 이걸 보고 배운 수험생들이 우회전시 안 켜는 수험생들이 많으며, 더욱이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적색등 일시정지 규정이 도입되면서 기어중립은 이행하지만 지시등은 켜지 않는 수험생들이 종종 있다. 또한 숙련자들도 많이 감점을 당하는 부분인데 진로 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잘 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기에 취소 후 재취득자들도 대개 여기서 감점을 많이 당한다.
- 지시등을 켠 채로 30m 이상 주행하지 않은 경우(진로 변경 30m 전 미신호): -7. 대략 차선을 나타내는 점선 5개를 기준으로 하면 쉽다. 대개 2~3초 정도 주행하면 30m를 가게 된다. 안전확인을 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하면 이 항목에 걸릴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
- 진로변경 도중 지시등을 끈 경우(진로 변경 신호 미유지): -7. 차량이 흰색 점선 안으로 완전히 들어온 뒤에 꺼야 감점을 당하지 않는다.
- 진로변경을 마친 뒤에도 지시등을 끄지 않은 채 10m 이상 진행한 경우(진로 변경 신호 미중지): -7. 출발 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끄지 않을 시에는 이 항목 대신 '신호 계속'으로 감점된다.
- 한 번에 차선을 2개 이상 가로지르는 경우(진로 변경 과다): -7 - 극히 일부 경우(좌회전 포켓이 2차로 이상 있을 때 중앙선 테두리를 따라 들어가는 등)를 제외하고 한 차로마다 방향지시등을 껐다 켜면서 순차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다만 이도 감독관 재량이라 도로가 너무 넓을 경우에는 감독관이 차선을 두세개씩 바꾸라고 한다.[171]
- 교차로, 횡단보도, 실선 등 진로 변경 금지 구간에서 진로변경 하거나 교차로 차선을 잘못 진입하는 경우(진로 변경 금지 장소 변경) 또는 유턴 시 한쪽 바퀴가 중앙선을 물고 도는 경우.[172]: -7.[173]
- 진로 변경 시기를 놓쳐 뒤쪽 차에 방해가 된 경우(진로 변경 미숙): -7 - 이 경우 주변교통방해로 추가 감점을 먹을 수 있다.
위와 같이 진로 변경시 깜빡이 규정이 상당히 강화되었으므로 실전에선 반드시 지키자.
- 교차로 통행 등
- 주행 종료
- 종료주차브레이크 미작동: -5.
- 종료엔진미정지: -5.
- 종료주차확인기어 미작동: -5. 시동을 종료한 다음에는 기어를 1단(평지/오르막)이나 후진(내리막)으로 변경한 후 시험을 종료해야 한다. 수동차량만 해당된다.
수동차량의 경우 오르막이 애매하다 싶으면 급출발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 급출발 한번하면 7점 깎이고 말지만 오르막에서 급출발을 피하려다가 삑사리나면 시동을 꺼트리는 것(-7)은 기본이요 감독관이 뒷차량의 교통을 방해한다고 판단하고(-7) 출발지연까지 먹으면(-10) 한번에 무려 24점이 날아간다. 거기에다가 당황해서 10초 내에 시동을 걸지 못하면 7점이 또 날아가서 31점이 날아가서 그대로 불합격 행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당 구간 제외 감점 없는 완벽한 주행을 한다면 모를까 매우 높은 확률로 한 위치에서 광탈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차라리 7점 깎이고 급출발하는 게 여러모로 이롭다. 자동차량이야 크리핑 현상이라는 물리적 현상 덕분에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빨리 떼서 액셀로 옮긴 뒤 좀 밟아 주면 오르막에서 무난히 출발할 수 있다.
수동 차량 출발 시, 클러치를 밟고 1단 아님 2단기어[176]를 넣은 상태에서 클러치 페달을 천천히 떼다 보면 차가 덜덜 떨리는 느낌이 온다.[177] 이 때 액셀을 천천히 밟아주면서 클러치를 떼면 차가 스르륵 나간다. 수치상으로 표현하면 2단 집어넣고 클러치의 3분의 1은 빨리 떼고 악셀을 살살 밟으면서 나머지 3분의 2를 살살 떼면서 출발하면 부드럽게 나간다. 다만 반클러치 위치는 차량마다 다른데 이건 어쩔 수 없다. 시험용 차량 중 일부 노후 차량은 절반가량 떼야 동력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가끔 몇몇 전문학원에서는 차량이 노후돼서 출발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액셀을 먼저 살짝 밟고서 클러치를 살살 떼라 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클러치를 밟을 땐 빠르고 강하게 때려밟던 살살 즈려밟던 별 상관없다. 클러치는 동력을 끊는 역할이기 때문. 살살 밟으면 저속에서 차가 약간 제동이 걸릴 수 있으나 문제될 정도는 아니다. 단, 뗄 때는 지금이 클러치를 놔도 되는 상황인가 고려해야 하고, 살살 뗄 것인지 바로 뗄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178] 감각으로 익숙해지면 상관없지만, 생전 처음 차를 몰아보는 상황에선 생각을 해야 한다.
1종은 RPM 기준으로 1000RPM 정도에서 시프트 다운, 2000RPM 정도에서 시프트 업을 해 주면 된다. 혹은 그냥 소리를 듣고 차가 좀 울부짖는다 싶으면 감으로 바꿔도 된다. 일일이 보면서 바꾸는것보단 그게 훨씬 편하다. 속도로 따지면 1단출발시 바퀴 굴러가기 시작하면 즉시 2단으로, 2단출발시 20㎞에서 3단으로, 40㎞에서 4단으로, 60㎞에서 5단으로 변속하면 얼추 맞는다. 5단은 고속기어임으로 별로 사용할 일이 없고, 대도시의 경우 대개 50㎞ 제한이므로 4단까지 사용한다. 주행 코스가 70㎞인데 60㎞ 속도유지 과제가 주어지면 그 때 5단을 쓰면 된다.[179] 면허시험용 차량은 변속기 관리 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경우가 많아, 변속 시 종종 중립에서 기어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당황해서 힘으로 우겨넣지 말고 클러치를 떼었다가 다시 밟아서 넣으면 기어가 쏙 들어간다. 다만 레드존에서 기어변속을 하면 5점 감점된다.
교통 상황이 원활하고 교차로 간 거리가 넉넉한 경우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라는 과제가 주어지는데,[180] 속도유지 과제는 15초 동안 부여되며 이 가운데 3~5초 이상만 지정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면 된다. 이때 계기판 속도계가 지정속도보다 약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계기판 속도는 실제 주행 속도보다 살짝 높게 표시되는 반면, 태블릿 PC는 GPS로 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코스의 제한속도를 10㎞ 이상 초과하면 즉시 실격 처리 되므로 속도는 적당히 내자.
만약에 본인이 진로변경이 서툴거나 할 때 많이 망설이는 타입이면 차가 많은 도심도로에서는 절대로 가장자리 차선(제일 오른쪽 차선)에서 달리면 안 된다. 이런 도로들은 간혹 가장자리 차선에 정차 혹은 주차를 하고 있는 택시 혹은 트럭 같은 차들이 높은 확률로 있다. 이럴 경우 대부분 주정차 하고 있는 차 뒤에 멈춰서 진로변경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숙련자들조차 멈춰있는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차들을 피해 차선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181] 진로변경에 미숙한 사람들은 오죽하겠는가? 도로가 정체된 상황이면 차들이 알아서 양보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쩔쩔매다가 연속으로 감점먹고 실격당하는 경우들이 많다. 물론 우회전을 하기 위해 미리 가장자리 차선에서 타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이 패착이 될 수도 있다. 우회전을 해야 한다면 미리 하지 말고 우회전을 해야 할 지점이 보일 때 그때 차선을 가장자리로 바꾸는 것이 가장 좋다.
수동변속기는 주행 중에 4단에서 2단으로 '갑자기' 변경하면 엔진 브레이크로 인해 급제동이 되면서 감점된다.[182]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기계가 잡아내므로 항의도 못 한다. 감속하여 적절한 속도에서 2단으로 바꾸거나 완전히 정지해서 바꾸는 것이면 상관없다.[183] 이러한 조작을 감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채로 급감속되기 때문이다. 애초에 위험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에만 차에 부담을 주는 걸 감수하고 쓰라고 하는 운전법이라 시험에서는 일절 허용이 안 된다. 눈길이나 빙판에서는 평소에 비해서는 감속 운행 해야 하며 주행시험 자체가 별로 속도 낼 일이 없으므로 그냥 이렇게 기어 변속을 하지 말자.
이하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모두 즉시 실격되는 사유들이다.[184] 대부분은 면허 취득 뒤에도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이다.
- 슬리퍼,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오면 시험을 못 본다.[185] 운동화를 신고 가자. 이런 신발을 신고 운전하는 것은 평소에 운전할 때도 자제해야 하는 습관인데, 개방형 신발들은 페달에 걸려서 가속/브레이크 페달이 고정되는 무시무시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에서는 멋스럽게 묘사되지만 당신은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아니라 현실의 무면허 운전자다. 영화와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 이는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 시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기능사 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186] 여성 수험생의 경우 하이힐을 신고 응시하는 일이 간혹 있는데, 절대 금물이다. 이 경우 응시 제한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우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운동화를 포함한 다른 편한 신발을 신는 것이 좋다.
- 안전벨트 미착용(자동): 당연하지만 시작하자마자 도로에 나가지도 못하고 실격된다. 안전벨트는 운전석에 앉자마자 매도록 하자.[187] 또한 시험 도중에 안전벨트를 푸는 것도 실격되니 시험종료멘트 나오기 전까진 절대 풀면 안된다.
- 3회 이상 출발 불능(자동): 주행시험 실격 사유 중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1종보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차량 노후화로 클러치 페달을 밟아도 잘 안 밟히는 경우가 있어서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것. 2번까지는 봐 주므로, 처음에 안 되면 차근차근 차분하게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다시 한 번 꽉 밟아보자. 간혹 키가 작거나 다리가 짧아서 운전석을 제일 가까이 맞췄음에도 클러치를 끝까지 밟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등받이를 가져와서 등 뒤에 놓고 운전을 하자. 시험 볼 때 자기가 키가 작다 싶은 사람은 되도록이면 가져가는 걸 추천한다. 검정용 차량은 복불복이기 때문에 단신들은 꼭 참고하도록 하자.
- 중앙선 침범: 그냥 일반 차선을 잘못 넘는 건 감점 7점이지만 중앙선은 침범 시 실격이다. 주행 중 중앙선을 넘으면 실격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유턴을 해야 하는 코스의 경우 유턴 차로의 흰색 점선에서 유턴해야 한다. 양쪽 바퀴가 모두 황색 실선을 넘어서 유턴하면 중앙선 침범으로 실격 된다. 하나만 걸친다면 진로 변경 금지 위반으로 7점 감점. 코스 중에 국도가 있으면 대개 중앙 분리대가 있으니 중앙선 침범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대신 중앙분리대에 박으면 사고유발로 실격인 점은 같다.
- 시험관의 통제, 지시 불응: 감독관의 지시 없이 진입 불가 구역에 무리하게 들어갔거나[188] 앞차를 추월하려 하거나[189] 이유 없이 클락션을 울리거나 하는 경우 실격 처리될 수 있다. 또한 운전중 휴대폰 사용도 지시 불응에 해당된다. 가끔 출발 전 휴대폰을 아예 끄라고 지시하는 감독관도 있는데 이 경우 꺼야 하며, 끄라는 지시가 없어도 괜히 알림이 울렸다가 집중이 흐트러질 수 있으므로 끄거나 적어도 무음, 비행기 탑승 모드 설정을 추천한다. 연장선상으로 휴대폰, MP3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노래를 들으면서 주행하는 것 역시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기에 실격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어폰을 끼고 주행하는 행위 역시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190][191] 시험 중에는 운전 및 채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차량에 설치된 라디오조차도 틀지 않는다. 주행시험을 치는 응시생은 아직 무면허이며, 옆에 탄 감독관은 면허를 따기 위해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경우에 따라 참관인에게도 휴대폰을 끄라고 하는 감독관도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휴대폰 만지다가 소리가 나오면 시험 진행 방해로 참관인도 얄짤없이 실격처리다.
- 중앙버스전용차로 침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 청색 실선을 넘거나 버스전용차로에 진입만 해도 실격 처리가 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코스가 일부 수도권 운전전문학원에서 극소수로 있으며, 부산에도 충렬대로~해운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조성되어 중앙버스전용차로 경유 코스가 있는 운전전문학원이 생겼다. 운전면허 시험장은 아직 없다.
- 우측버스전용차로 침범: 위와는 달리 우측 맨 끝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에서 전용차로 지정 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로 계속 달리면 실격된다. 버스전용차로를 끼고 우회전할 때 우회전 후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경우 청색 점선에서 즉시 차선을 변경해야 하며 우회전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역시 청색 점선에서 차선변경해야 한다. 전용차로 미지정 시간대라도 청색 실선에서 차선변경하면 진로변경금지 위반으로 7점 감점. 우측버스전용차로에 코스가 있는 면허시험장은 강남(영동대로, 전일제), 도봉(동일로, 출퇴근)이다.
- 신호 위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실격되는 사유다. 신호 위반의 기준은 정지선을 빨간불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지선을 노란불에 지나는 것이다. 그러니 신호등 앞에서는 미리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 감속하고, 신호 변경 사항을 확인한 후, 신호가 유지되겠다 싶으면 다시 액셀을 밟아서 진행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또 비보호 좌회전인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도 주의해야 하는 게 녹색 신호에서 반대편 차량 방해 없이 좌회전이다. 학원에서 도로주행교육을 받을 때 유난히 신호 타이밍을 맞추는 데 애를 먹는 곳이 있었다면 아예 그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곳부터 시속 30㎞ 정도로 서행하는 것도 괜찮으며, 한 번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아서 속도를 낮추는 것도 추천한다. 저속으로 하면 5점 감점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을 괜히 신호 맞추겠다고 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실격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제일 짜증나는 것은 정지선 코앞에서(정지선을 기준으로 1~2m 앞)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는 경우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 아무리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정지선을 넘게 되므로 그냥 악셀 밟고 지나가야 한다. 이 같은 경우 보통 옆에서 "지나가세요"라고 감독관이 지시하며, 신호 위반 실격을 잘 때리지는 않는 편이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출발 전에 미리 물어 보자. 그렇게 해도 실격을 때린다면 그냥 정말 운이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낫다. 도로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코스 안에 없다는 가정 하에 보통 30~50㎞/h 정도의 속도를 시험 내내 유지하면 무난한 편이다. 일정 속도 이상 유지 과제를 하는 중에 속도 내는데 집중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실격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고 신호등을 보면 일단 감속하는 습관을 들이자. 신호때문에 속도 유지에 실패하더라도 감점하지 않으며, 애당초 신호등 있는 구간에서는 속도유지 과제를 잘 내지도 않는다. 유턴 신호위반으로 광탈하는 경우도 있다. 유턴 표지판 아래에 '적신호시, 보행신호시' 혹은 '좌회전시', '↙신호시' 등 언제 U턴을 해야 하는지 적혀있는데, 맞은편에 차가 오지 않는다고 아무 때나 유턴을 하면 이 또한 신호 위반이다.유턴 신호 위반으로 탈락 사례 실제로 도로 주행 코스 첫 유턴 신호에서 유턴 표지판의 '좌회전시'(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 유턴) 표지를 무시하고 직진 신호에서 유턴 했다 출발 5분만에 광탈한 사례가 존재한다. 유턴 표지판마다 언제 유턴을 해야 하는지 지시가 다르므로, 표지판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 일부 학원의 경우 정지선이 아니라 횡단보도 절반 이상이 실격 기준인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두 겹 횡단보도에서 안쪽 횡단보도를 살짝 밟으면 정지선 위반으로 7점 감점되며, 절반을 너머 바깥쪽 횡단보도를 밟으면 실격이다. 이 경우는 안과 밖이 실로 하늘과 땅 차이인 셈. 그리고 정지선 앞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 간혹 당황해서 시동을 꺼트리다가 다시 엔진을 가동하여 출발하려고 할 때 신호가 바뀌어 "실격"입니다하는 사례도 있다. 위에서도 언급되어있다시피 "침착"하자. 시동을 다시 켰을 때 신호가 애매[192]하면 그냥 시동만 킨 상황에서 서있으면 된다. 간혹 20초이내 미출발이라며 감점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그런경우 시험관이 알아서 조정해준다. 어떤 기준이든 앞 범퍼가 정지선을 살짝 밟은 정도로는 바로 실격을 때리지는 않는다. 한편 단순 교통흐름 방해의 경우 7점이 감점된다. 2012년 11월 이전에는 신호위반시 10점 감점이었으나, 현재는 아예 실격으로 바뀌었다.
그 외에도 우회전 신호위반에 주의할 것. 우회전은 비보호 취급하여 횡단보도가 적색 신호이면 우회전 표시 없이 안전하게 눈치껏 우회전하는 게 디폴트이긴 한데, 신호 중에 우회전을 통제하는 진행 신호가 존재하는 경우, 혹은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라고 신호등에 써놓은 곳엔 이걸 따라야 한다. 보통 오거리 이상, 혹은 길이 복잡하게 꼬여있는 교차로에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다른 일반인들은 그냥 눈치 봐서 우회전 하더라도 검정중인 여러분은 절대로 따라가선 안된다. 남들 하는대로[193] 따라갔을 뿐인데 신호 위반으로 한방에 끝난다. 만약 코스중에 이런 구간이 있다면 반드시 헷갈리지 않게 숙지해둬야 실격되지 않는다.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신호 위반 다음으로 많은 수험생들이 실격되는 요인이다.[194] 특히 우회전시 횡단보도를 2개 건너야 하는데, 별도의 우회전 신호가 없다면 1번째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경우 사람이 없어도 정지,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색인 경우 사람이 없을 때에 진행이다. 2번째 횡단보도는 신호에 무관하게 사람이 없을 경우에 진행한다. 사람이 도로에 발을 내딛었다면 설령 도로 반대쪽에서 무단횡단으로 건너오더라도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195]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서행하며 주의해야 한다. 무단횡단 중이라고 옆을 딱 붙어 지나간다던가, 보행자가 완전히 인도로 올라서기 전에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실격 처리된다. 감독관이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일시 정지하자. 이 때문에 우회전할 때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일시정지하고 있는데 뒷차가 크락션 울리는 뭣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시험을 보고 있는 상황이므로 뒷차가 이래 하든 저래 하든 상관하지 말고 반드시 규칙에 따라야 한다. 만약 뒷차가 크락션 울렸다고 출발하려고 하면 실격 처리될 수도 있다. 주의하자! 이런 경우라고 해서 주변 교통 방해로 감점(-7)시키지는 않는 편이다. 보통 도로주행 시험 중인 차 옆에서 운전하는 일반 차량은 최대한 도로주행 시험 차량을 피하려고 하는 편이지만, 보행자들은 도로주행 시험차량이라고 특별히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엄청 신경 쓰이는 요소다. 왕복 2차선 골목길에서는 30㎞ 이상은 내지 않는 것이 좋다. 혹시 신호가 안 보여서 조금 앞으로 나가야 한다면 필히 감독관에게 물어보자. 2018년 운전면허 시험규칙 개정 이후로 우회전하기 전 빨간불이 보인다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후에 출발해야 하며, 중립기어 필수.[196] 2022년 7월 12일부터는 일반도로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해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하며, 그냥 통과하면 실격된다.
- 철길 건널목 통행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을 지나가도록 코스를 만든 사례는 없으나, 철길 건널목이 있을 때 열차가 통과할 거라는 소리가 울리면서 차단기가 내려오게 되는데 이 때 지나가면 실격된다.(정지선을 지난 뒤에 소리가 울리는 경우는 제외)
- 현저한 교통사고 위험: 인도를 타넘었다든가, 다른 차와 부딪히거나 그럴 뻔한 상황 등, 주행 중에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을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실격이다. 좀 애매하긴 한데, 감독관이 운전대를 잡았거나, 급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이면 무조건 실격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뒷차가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붙은 경우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위험하다.[197] 사고 나면 뒷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책임을 묻긴 하는데 일단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저지르든 당하든 일단 사고가 나거나 거의 날 뻔하면 바로 실격된다. 근데 이보다 더 억울한 건 객관적으로 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애매한 상황에 감독관이 위험하게 했다고 실격을 주는 경우다. 이럴 때는 인정 못하겠다고 하고, 블랙박스를 보자고 요청할 수는 있는데, 사실상 주관적인 거라 웬만큼 완벽하게 운전한 게 아니라면 결국 바뀌지 않고 감독관의 생각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번복이 잘 안된다. 진짜 깐깐하거나 운이 없는 경우라면 전봇대나 나뭇가지 같은 데에 사이드 미러가 스쳤다고 실격을 주는 감독관도 있다. 특히 출발할 때. 그러니, 특히 출발 시에는 항상 사이드 미러를 보고 사방 확인을 한 뒤 출발하자.
- 현저한 운전능력 부족(자동): 검정원이 보기에 운전을 지속하기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 이 기준에 100% 걸리는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좌우를 헷갈린다거나[198], 클러치의 잘못된 조작으로 시동을 3번 이상 꺼트린다든가, 급브레이크를 3회 이상 밟는다든가, 한 장소에서 연속으로 3회 이상 출발 불능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것도 은근히 억울한 사례들이 많다. 시동같은 거야 그렇다 쳐도 급제동을 3번 정도 했다고 해서 그 다음 브레이크를(기계에서 급제동 처리 안됐는데도) 급제동에 가까우니 운전 미숙 처리 실격한다던지. 정차 중에 뒷쪽에서 큰 소리가 나서 잠깐 본 건데 그 사이에 앞차가 출발했다고 1, 2초 이상 차이가 난 것도 아닌데 실격을 주기도 한다던지. 방향지시등 켜고 차선 바꾸려고 했는데 뒤에 차가 와서 기다리다가 바꿨는데 느리게 바꿨다고 운전 미숙 실격을 먹이는 경우도 있다.[199] 결국 검정원 주관대로 보는 실격 부분들은 검정원 마음이라 검정원 운빨이 중요하다. 주관적인 평가라는 건 스포츠로 치면 야구의 스트라이크 볼 판정같은 거다. 확실한 것들도 있지만 애매하고 억울한 것들이 많다. 항의를 할 수는 있지만 그닥 쉽게 먹히지는 않는다. 다만 항의해서 잘못된 평가로 번복된 사례도 있으니, 억울하면 항의하기는 해 보자. 2016년 12월 22일부터는 아예 자동 채점으로 바뀌어서 감독관 마음대로 실격 주는 일은 없게 되었다.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의무 위반: 가끔 발생하는데 이 경우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거나, 통학버스가 정지했을 때[200] 정지하지 않거나, 안전 확인을 하지 않거나, 혹은 서행하지 않은 경우 실격 처리된다. 특히, 학원가에서 시험보는 사람들은 요주의. 단, 초중고 과정이 다 있는 국제학교 주변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최고속도를 10㎞/h 이상 초과(자동): 과속으로 실격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으로, 보통 시내구간에선 제한속도가 50㎞/h다.[201] 일정부분 봐 주는 것 없이 즉시 실격이며, 채점기에서 바로 잡아서 자동 실격 처리하므로 감독관이 봐주고 싶어도 못 봐준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경우 제한속도가 30㎞/h인데 2016년 12월 22일부터는 이런 구간에서는 1㎞/h만 넘어도 바로 실격으로 바뀌었다. 그러니 10㎞/h 같은 것은 생각하지 말고, 안내기에서 제한 속도를 알려주면 그 속도를 넘지 않도록 연습하자. 불안하면 30㎞/h 구간에서는 25㎞/h를 유지하면서 주행해도 좋다.
-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2016년 12월 22일부터 추가된 규정. 구급차, 소방차 등이 지나가는 경우에 양보 불이행으로 실격된다. 긴급출동이 아닌 복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런 차들은 평시에는 도로에 나올 일이 없으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만약 정말 만에 하나 여러분이 검정 중일 때 이러한 긴급자동차들이 출동[202]하여 여러분이 검정중인 차 뒤에서 따라오고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우선 비상등을 3회정도 점등하여 "뒤에서 긴급자동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라는 것을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 인지시켜주고, 이후 비켜줄 방향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서 차선 변경을 해주면 된다. 옆 차선 운전자도 옆에 긴급자동차가 빠르게 통과해야 한다는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상식이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옆 차선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차량 간격을 내줄 것이다. 경찰차나 구급차 등등은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고 있긴 한데 저 차가 긴급자동차인가 싶을 때는 번호판을 보면 된다. 번호판 앞 숫자가 3자리로 늘어난 뒤로는 긴급자동차들의 번호가 998, 999로 시작하게 정해져있다. - 교통사고 야기: 대물 사고의 경우 당 시험만 탈락하고 배상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대인 사고의 경우 실격되는 것은 물론 연습면허 취소 + 1년간 응시 제한도 걸린다. 물론 자신이 가해자일 때의 이야기. 자신이 피해자라면 실격은 되지만 손해배상이나 연습면허 취소 같은 조치는 내려지지 않으며,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다.
- 점수 미달: 감점 사항이 누적되어 점수가 70점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채점기가 즉시 불합격을 통보하지는 않고, 검정원의 정차 지시로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
- 음주운전: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실격은 물론 연습면허 즉시 취소 + 1년간 응시 제한이며, 운전면허 시험 전날부터는 위드마크 공식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금주 하도록 하자. 숙취운전으로 인해 억울하여도 어쩔 수 없는 부분.
- 억울하게 탈락하는 경우 중 하나로 중앙선 침범이 있다. 이런 경우는 비상깜빡이를 켜고 왼쪽차선에서 오는 차가 없다면 잠깐 침범해서 불법주차한 차량을 지나쳐 갈 수 있다. 중앙선에서 자기 차선으로 확실하게 들어온 후 꺼야 한다. 중앙선 계속 침범해있는데 비상등 껐다? 안타깝게도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되어 실격이다. 시험장이나 학원에 따라서는 비상등이 필요없을 수도 있는데, 대체로 연습할 때 강사가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가도 된다. 케바케니 강사 말을 잘 따르자.
- 파란불 우회전 시 앞의 차가 정차한 것을 확인하지 않았고 신호가 빨간 불로 바뀌어서 횡단보도의 파란 불이 켜진 경우. 어린이 보호 차량일 경우 추월시 실격. 횡단보도에 정차시 실격. 횡단보도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신호 변경시 실격. 당연하지만 후진시 실격.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역 근처라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쫙 깔려있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파란 불이라고 우회전을 했다가 앞의 차가 우회전 하다말고 정지해 있어서 실격당한 사례가 있다. 특히 혼잡한 교통 상황에서 우회전할 경우 반드시 우측에 정차한 차량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학원에서처럼 강사나 감독관이 감독하는 경우엔 (보통 합격률 보전을 위해[203]) 융통성 있게 보는 편이지만, 면허시험장에서 감독관을 태우는 경우라면 칼같이 감점한다. 실격되면 갓길에 차를 세우라고 해서 '내리세요'라고 하차 명령 직후 감독관이 직접 운전해 면허시험장 혹은 운전학원으로 복귀한다. 유턴 장소를 잘못 잡는 등 영 못미더운 경우에는 도로 한 가운데에서 내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점수 미달 불합격의 경우, 검정원 재량에 따라 시험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규정상으로는 감점이 35점을 초과하면 감독관이 시험을 즉시 종료시킬 수 있으나, 실격과는 달리 의무사항은 아니라 감독관이 보기에 정말 안타깝게 불합격된 경우에는 연습이라도 하라고 끝까지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3.4. 운전면허증 발급
여기까지 왔다면 축하한다. 당신도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다.주의할 점은 도로주행 시험까지 모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면허증 수령 전에 운전을 하면 단속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다. 이게 생각보다 많은 면허 취득자들이 놓치거나 잘못 알고 걸리는 함정이자 치명적인 과실인데, 필기와 기능시험만 합격한 상태에서의 연습면허는 옆좌석에 면허소지자[204]가 동승할 경우, 운전을 해도 되지만 면허시험에 다 합격해서 면허증발급을 위해 연습면허[205]를 제출한 뒤라면 연습면허조차 없는 상태로 간주되어서 오히려 면허소지자와 탑승을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이 된다. 이건 정말 전과가 되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먼 미래에 운전에 관계된 작은 사고라도 생겨 재판을 받거나 취업 등 전과 사항을 말해야 할 때 매우 나쁘게 작용할 수 있는 경력이 된다. 면허를 따고 나서 발급 받기 전에 가족이나 주변 지인의 차로 드라이브하려고 하거나, 매우 짧은 거리라도 운전하려 하지 말자. '사고만 안 나면 안 걸리잖아'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운전이라는 게 내가 잘못해야만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서 다른 운전자 잘못으로 내가 운전하는 차와 살짝 부딪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에 소질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걸리는 사례가 은근히 있어서 위험하다. 면허증을 100% 확실히 수령받기 직전까지는 절대 하지 말자. 이는 대부분 학원에서 따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니, 시험장에서 따면 그럴 일은 99.8%[206]로 절대 없으니 면허증이 나오기 전까지 민원실에서 차분히 기다리도록 하자. 학원하고는 달리 시험장에서는 당일 면허증 수령이 가능하다.[207]
전문학원생의 경우 학원에서 관련서류를 받아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곳도 있지만, 학원에서 발급업무까지 대행(위임)하고 3일 정도 후 학원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곳도 있다. 전자의 경우, 도로주행시험 합격자들을 모아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며[208], 후자의 경우라도 자신이 정말 급하다면 학원에서 관련서류를 받아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가서 발급받아도 된다.
하지만 당장 운전을 할 일이 없다면, 합격 후 30일 안에만 면허를 발급받으면 된다.[209] 미루는 이유는 시험 접수 시 찍은 증명사진은 무시되고 면허발급 시 증명사진을 다시 내야 하므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원에서 합격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210] 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에 합격했더라도 시험 현장에서는 합격 도장만 찍어주고 (연습면허가 붙어있는) 서류를 돌려주어[211] 발급받는 곳으로 가게 하며, 발급업무 하는 데스크에 합격 서류와 사진을 제출하면 위에 적혀 있는대로 15분 정도 기다리면 실제 면허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면허운전 상황이 발생할 일이 없다. 문제는 학원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장에 가 면허를 발급받을 경우(다만 이것도 본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원동기 출장검정을 합격하고 바로 경찰서에 서류와 사진을 제출했을 경우인데, 이때는 며칠 기다려야 하므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발급비용은 국문, 영문 병기 모두 10,000원이다.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사용가능한 ic카드가 내장되어 있는 면허증의 경우 15,000원이다.
3.5. 종별 승격(2종 → 1종)
2종(공통) → 1종 대형 | 2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면 대형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버스와 같은 대형 차량을 운전해야 한다면 1종 보통으로 승격할 필요 없이 바로 대형 면허시험에 응시하면 된다. 자세한 취득방법은 밑에서 후술한다. |
2종 자동 → 1종 수동 | (신체검사) → 도로주행시험[212] |
2종 수동 → 1종 수동 2종 자동 → 1종 자동 | 7년 무사고자일 경우 간단한 신체검사 후[213] 바로 승격 가능[214] 7년 무사고자가 아닐 경우[215] (신체검사) → 도로주행시험 |
2012년 이전에 2종에서 1종으로 종별승격을 할 때는 1종에 맞는 적성검사를 받고 기능시험만 합격하면 1종보통으로 종별승격이 되었다. 이는 2종 수동 자동 모두 해당되었다. 그러나 2012년 1월 6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적용되고부터는 기능시험 대신 도로주행 시험 합격으로 변경되었다.
2024년 10월 1종 자동이 생기면서 2종 자동 7년 무사고면 수수료만 내고 1종 자동으로 올릴 수 있지만, 1종 수동을 갖고 싶다면 위의 표에 있는대로 시험을 봐야 한다.
3.6. 운전면허증 발급 이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당신은 이제부터 이보다 더 살벌한 실전 적응 기간을 겪어야 한다.음주운전, 난폭운전, 졸음운전, 위협운전 등 각종 돌발상황은 물론 도로 위에 다니는 차량과 택시와 박을 위험도 있다.[216] 특히 익히 들어봤을 고급 브랜드의 자동차와 박기라도 하면 돈 물어내야 할 생각에 정신이 아득해질 것이다.[217]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버스, 화물차와 같은 대형차량. 이 차들과 충돌해서 재수 없으면 즉사다. [218][219]
운전 코스도 보지도 못하던 코스를 돌아야 하는데 그 코스가 좁은 골목길인데다 주정차된 차와 경사로까지 있다면. 우수한 성적으로 면허를 취득해 봤자 당장 공도로 나가는 순간 햇병아리와 다름이 없다. 그래서 대개 운전학원에 추가비용을 내고 도로연수를 받거나, 지인 또는 가족과 운전연습을 한다면 지하주차장부터 차근차근 연습을 한다.
공도는 많은 사람들이 운전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겪지 못했던 돌발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운전 실력과 운전 경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첫 면허를 필기 100점맞고 실기를 1번만에 통과해도 돌발상황 대처능력이나 운전 센스가 밖에서 20년, 30년 운전한 사람보다 뛰어날 수 없다. 물론,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니 경력만 따지는 것보다 실력도 사실상 매우 중요하다.[220]
면허 취득 중에는 시험용 차량으로 운전했으니까 다른 운전자들이 그나마 봐주고 비켜 갔지만, 실제 도로에서 면허 취득할 때처럼 운전하면 오히려 위험하거나 보복운전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221] 대부분 일반 운전자들이 면허 시험 감점 실격 사항[222]을 지킬 리가 없다. 만일 지키는 운전자가 있더라도 다른 차(특히, 뒷차) 눈치를 보면서 할 것이다. 아무리 도로교통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운전할지라도 다른 운전자들한테는 그저 민폐 대상이며, 이는 실제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보복운전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후의 상황은 정말로 차를 몰기 위해 면허를 취득했냐, 그냥 면허증을 따두기 위한 것이었냐에 따라 갈린다. 현재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취득 과정은 외국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하거나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심하면 난폭 운전자들 같은 예측 불가능한 운전자들 때문에 바로 자가용을 몰 사람은 학원에서 추가로 강습료를 내고 도로연수를 또 받거나 운전경력이 있는 지인 또는 가족을 대동해 실전연습에 들어간다. '일단 미리 따두는' 사람들이거나 당장 연습해 볼 만한 차가 없다면 즉시 장롱행이 된다.
요즘은 면허 취득할 나이가 되자 바로 따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리 운전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자동차 보험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만 21세 미만일 경우 전연령 운전 특약으로 300만원은 물론이고, 400~500만원을 넘겨 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할 정도의 보험료가 나올 수 있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높은 확률로 장롱면허가 될 수 있다. 다만 장롱행이 되더라도 운전면허는 주민등록증을 거의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신분증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당장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면허는 '장롱면허' 라는 표현과는 달리 항상 소지하고 다니게 된다.
특히 겨울엔 설 연휴가 끼어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본인이 면허 취득을 시도를 하려는 시점이 늦거나, 설 연휴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도 도로주행시험을 합격하지 못했다면 사흘에서 열흘 이상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는 동절기에 설 연휴가 끼여서 그런 것도 있거니와, 입시가 끝난 고3들과 종강을 맞은 대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이다.[223][224] 이들은 숫자가 많은 데다가 운전 실력이 미숙할 수밖에 없는지라 장내기능/도로주행시험에서 한 번 이상 불합격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 따라서 비수기 때보다 교육이나 시험 일정을 빨리 잡기가 더욱 힘들다. 이 상황에서 설 연휴가 겹치면 며칠 이상씩 밀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따라서 본인이 수능 끝난 고3 혹은 학부의 학생 신분인데 진짜로 운전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면 6월 중순부터 8월 하순의 여름 시즌에 도전하는 것이 좋다. 이쪽은 광복절을 제외하면 공휴일이 없기 때문에 운전학원 측이 쉬는 경우만 조심한다면 다른 일정과 조율하면서 딸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동절기에 면허 취득에 도전하고 싶다면 1달 이상 2달 이하의 기간 내에 딴다고 마음먹고 응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싼 돈만 날리고도 면허를 따지 못 하고 포기하거나 자기 또래들보다 늦게 딸 수 있다.[225] 물론 저정도까지 가는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못 해도 2달 내에 등록부터 면허증 수령까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 괜서리 겁먹지 말고 빨리 등록한 뒤에 본인이 속한 단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집중하자. 그 외 기간에는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7~10일 정도면 딴다.
면허증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조.
4. 1종 대형
강서, 부산북부, 의정부 시험장을 제외한 모든 시험장에서 응시가능하다.1/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1년이 넘은 만 19세 이상인 운전자만 응시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시간이 지나 새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취소되기 전의 기간도 산입되므로 대형면허를 응시하기도 한다. 대형면허로도 1·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모든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면허 취소자가 대형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면허증에 대형면허만 표시되고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경우 기존 면허 위에 새로 표기된다.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지만 대형면허만 남기고 싶다면 기존에 취득한 면허를 취소하면 된다.
1종 대형면허는 도로주행시험이 없으며 면허 취소자를 제외하면 학과시험이 면제된다. 즉, 장내기능시험만으로 취득 여부가 결정되는 셈. 신체검사를 통과한 이후 장내기능시험을 응시하여 80점 이상을 기록하면 합격하고 면허증이 발급된다. 1종 대형면허를 보유하면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이 붙게 되고 운전직 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다. 운전병이 되려고 대형면허를 취득하는 남성들도 급증세이다. 요즘 군 입대도 어려운 상황이라 일반 운전병보다는 대형버스 운전병이 전문성이 높아서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해당 특기를 지원하는 경우도 보인다.[226] 혼자서 면허를 취득하려면 대단히 어렵다. 일반 승용차와 다르게 사이드 브레이크 위치와 푸는 방법도 다르고(시험장에서 안내는 해줌) 사이드 안풀면 아에 출발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대형 차량을 운전한 경험도 없이 승용차만 운전한 경험으로만 시험을 응시하면 대부분 탈락한다. 흔치 않게 응시하자마자 합격하는 경우가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 소수이다. 극소수의 여성들도 버스 기사 취직 등을 이유로 대형면허를 응시하는 경우가 있다.
면허시험 코스는 간소화되기 전의 1·2종 보통면허 코스와 같은 코스이기 때문에 간소화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하더라도 괜찮고 간소화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운전학원에서 취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시험을 보려고 운전석에 앉으면 차량 크기에 압도되어 정신이 대략 멍해진다. 자가용을 많이 운전한 사람도 브레이크의 괴력에 놀라고 승용차의 2배가 넘어가는 스티어링에 그리고 시험장에서 응시하면 응시자들이 대기실에서 머무르지 않고 응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응시하는지 구경한다. 일부 중장년층은 미숙한 응시자들을 향해 훈계나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그 시선 때문에 긴장이 더 되기도 한다. 정작 이들도 수많은 불합격을 거친 사람들이고 온갖 평가를 늘어놓다 본인은 합격하지 못하는 굴욕을 당하기도 한다.]
연식에 맞춰 시험차량이 따박따박 대차되는 면허시험장은 NEW BS106이나 뉴 슈퍼 에어로시티 F/L, 뉴 프리미엄 유니버스 엘레강스 F/L을 시험 차량으로 사용하고, 운전학원은 주로
면허시험장에서 도전하는 경우 4~5번 만에 합격해도 능력자로 취급 받을 정도이고 10번을 넘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대형면허 및 특수면허 취득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도 있으니 이런 사이트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여러 번 응시하면 감각이 생기니 수강료를 더 들이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다. 세상 일이 다 그렇듯 모르면 어렵지만 알면 쉽다. 유튜브에 1종 대형면허를 검색하면 시험장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영상과 운전전문학원이나 개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존재한다. 운전전문학원에서 응시하면 1주일의 시간과 60~70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3시간의 학과 교육과 10시간의 기능 교육을 받고 학원 자체 시험에 응시하면 간단히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생계를 위해 취득한다면 몰라도 취미로 취득하는 것이면 수강료가 아까워서 학원에 다니는 응시생이 많지 않은 것이다. 시험장에서 응시하면 1회 당 25,000원이 소요된다.
난이도만 놓고 보면 대형면허를 취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군에 입대한 후 대형 운전병이 된 다음에 전역 후에 사회면허로 전환하는 것이다.[232] 수송교육연대에서 대형 운전병으로 선발되거나, 자대배치 후 부대에서 대형 운전병이 부족하면 수송 담당 간부가 운전을 잘 하는 소형 및 중형 운전병에게 대형 차량 운전을 권유하는데 이를 받아들이면 부대에서 가장 가까운 수송교육연대로 가서 K-711로 대형면허 시험을 응시하게 된다. 수송교육연대에 있는 차량들 중 상태가 좋은 건 없지만 그래도 버스보다는 조작이 더 쉽고, 동승 조교를 잘 만나면 조교가 은근히 도와주는 경우도 있어서 본인이 운전에 센스가 있다면 한 번에 합격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해군의 경우는 수송병으로 입대 후 일반수송병-대형수송병-중장비수송병 3개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대형수송병을 선택한다면 후반기 교육때 대형버스 운행을 4주동안 교육받게 되며, 실무로 가서 사회면허 갱신이 가능한 차량들을 운행하여 갱신 조건을 충족한다면 1종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대형면허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별도의 시험이나 기량테스트 없이 바로 대형수송병으로 갈 수 있는 해군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도 강남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면 대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응시하는 차량의 종류는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뉴 슈퍼 에어로시티 F/L이나 수동변속기가 아닌 자동변속기가 장착되었다. 클러치 페달이 있는 자리에는 오른발을 다루기 힘든 응시생을 위해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이 있는 등 신체를 다루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장착된 보조 장치가 많다. 변속 구간에서의 기어 변속은 삭제되고 2종 보통(자동)과 동일하게 20㎞/h 이상 가속하는 방법으로 대체한다.
4.1. 주의사항
- 출발 전 준비하는 도중에 기어가 잘 들어가는지[233], 방향 지시등 / 비상등[234]/클러치 유격 점검을 해보는 게 좋다. 특히 클러치는 막 다뤄지는 시험용 차량 특성상 상태가 영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브레이크 잡은 상태에서 1단[235]을 넣고 클러치를 살살 떼가며 동력이 언제쯤 연결되는지[236] 체크 하는것도 좋다.
- 시험장/또는 학원에 따라 차량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감독관이나 안전요원에게 확인하자.[237]
- 회전할 때 핸들을 크게 크게, 중앙선이 내 몸의 절반이상을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돌리도록 하자. 앞에 부딪힐 것 같다고 일반 차량을 운전하는 것처럼 핸들을 확확 돌리면 뒷바퀴가 100% 연석을 밟게 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238][239]
- 브레이크 조작에 유의할 것. 대형 차량은 브레이크에 에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드물게 브레이크를 너무 자주 밟아 에어가 빠지게 되는 경우[240]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브레이크가 안 먹거나 변속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교차로 등 멈춰야 하는 곳에서는 정지선을 충분히 남겨놓고 클러치를 먼저 꾹 밟아 동력을 끊은 뒤 이 상태로 속도가 좀 줄었다 싶으면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우는 것이 좋다.[241] 자신이 브레이크를 자주 밟는다 싶으면 계기판의 에어 게이지를 수시로 살피는 것이 좋고[242], 만약 에어가 빠졌을 경우에는 우선 평지에서 잠깐 멈춘 후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엑셀을 여러 번 깊게 밟았다가 떼었다 하면서 에어를 회복시킨 후 진행하면 된다. 클러치를 밟은 채로 엑셀을 밟아 회복시켜도 무관하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해도 되기는 하는데, 이러면 이따금 다시 출발하면서 브레이크 푸는 걸 까먹는 참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천하지 않는다. 뭐, 불안하면 채우고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경우도 있으니 알아만 두자. 그리고, 공차상태의 버스를 저속으로 운전하면서 에어를 다 소진시키는 사람이라면 풋브레이크를 남발하는 습관이 들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실제 운전에 나가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운전습관을 교정하도록 하자. 나중에 그 습관 그대로 대형차를 몰면 브레이크 라이닝을 다 작살내기 십상이다.
- 굴절 코스 등의 경우 반드시 "대형" 글자가 적힌 곳을 들어가야 한다. 전문학원 등에서 1종 / 2종 보통 직각주차 코스가 같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큰 차가 들어갈 리가 없으며 보통 이 경우 실격 처리한다. 굴절코스와 S자는 오른쪽에 붙여 진입하고[243] T자는 왼쪽에 붙여 진입해야 한다.
- 경사로에서는 1단으로 출발하면 밀림 없이 한 방에 올라갈 수 있다. 실제 운전시에도 오르막에서는 1단 출발하는 것이 좋다.[244] 경사로에서 50cm이상 밀리면 10점 감점, 30초 이상 지체,또는 정지선 탈선시 실격이 기다릴 것이다. 웬만하면 가속 구간 진입 전까지 1단 출발하는 것이 좋다. 학원같은 곳에서 2단으로 가르쳐도 경사로 만큼은 1단으로 출발하는 것이 권장된다. 경사로에서 출발할 때 브레이크를 밟은 채 반클러치 상태로 만든 후 브레이크를 떼자 마자 엑셀을 밟아주면 밀림없이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실제로는 가축수송 상태에서 2단 넣어도 오르막을 잘 타도록 되어 있기야 하지만
하물며 어떤 버스 기사는 유니버스 노블EX나 그랜버드 실크로드 만땅 채우고 오르막에서 2단출발을 하기도 하는 마당에여러분은 대형 면허에 있어서 초보자이고 차량 상태도 복불복 그 자체이다. 그리고 운전요령은 나중에 배워도 되며, 지금은 무사히 언덕 올라가면 장땡이다. 그냥 1단 넣고 올라가자. - 정지선에서 정차하는 구간에서 정지선에 너무 붙지 않는 것이 좋다. 너무 붙어서 서면 정지선에 안 닿은거 같이 보여도 센서가 정지선 침범으로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횡단보도 / 교차로 / 철길 건널목 코스에서는 5점 감점만 먹고 끝나지만 경사로에서는 바로 실격 뜨고 광탈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교차로는 정지선에서 1m 이내에 정지하는 것이 좋고[245], 경사로에서는 (앞범퍼 기준) 정지 위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띄워도 무방하다.[246] 괜히 붙였다가 실격되지 말고 여유롭게 띄운 후 진행하자.[247] 그리고 횡단보도 / 철길 건널목 코스에선 정지선 50㎝ ~ 1m 전에 정지를 하여야 감점이 없는데, 간혹 응시한지 얼마 안된 수험자가 당황하여 정지선 1m 이후 한참 떨어져서 정지하는 사례가 있다. 그렇다면 차분하게 정지하자마자 다시 클러치 조작하여 앞으로 전진한다음 다시 기준에 맞게 정지하면 감점 없으니 멈췄다고 그대로 3초 대기하지 말고 위 팁을 참고하기 바랄 것.
- 평행 주차 코스 직전까지 90점 이상으로 들어왔으면 평행주차 코스에서 차의 뒷부분만 살짝 넣고 검지 확인 후 바로 빠져나오는, 속칭 반(半) 주차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248] 이렇게 해도 10점만 감점된다. 절대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경사로, 굴절, 방향 전환(T자), 곡선(S자), 기어 변속, 평행 주차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 실격이다. 따라서 철길 건널목 지날 때까지 무감점을 목표로 움직여야 합격 가능성이 높다.[249]
- 돌발 상황은 "돌발, 돌발, 돌발(경고음)" 소리가 날 때 2초 내 정지, 정지 후 3초 내 비상등을 켠다. 특정 구간 없이 전 구간 어느 위치에서나 나오며[250], 이행하지 않거나 돌발 상황을 잘 이행했는데 깜박 잊고 비상등을 끄지 않고 진행하면 10점 감점이다.[251][252]
4.2. 코스 팁
면허시험장 및 운전학원에 따라 코스 순서가 아래와 다른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절대 빼먹는 구간은 없으니 코스 순서에 상관없이 참고하면 된다.- 절대로 출발 전에 기계에서 출발하시오 문구가 완료되기 전에 버스를 움직이지 말 것. 가끔가다가 너무 긴장하거나 혹은 채점기준을 숙지하지 못하여 출발하라는 멘트가 끝나기도 전에 버스를 출발하는 사례가 있는데 멘트가 완료되기 이전에 버스가 움직이는 경우 사전출발로 실격처리된다고 한다. 그것도 바로 실격되는 것도 아니고 코스진행도중 무작위로 -100점이 떠서 시험 종료된다고 하니 참고.
- 출발하기 전에 좌측 깜빡이를 넣어놓고 나서 출발 후에는 깜빡이를 꺼야하는데, 출발후 '삑-' 소리 나자마자 바로 끄는 게 좋다. 살짝 지체했다가 나는 분명히 껐는데 기계는 안 끈걸로 간주하고 바로 5점 감점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굴절 코스에 진입하기 전에 감점 처리 당하는 건 매우 아까우므로 조심히 하자. 그리고 '삑-' 소리 나기 전에 꺼도 5점 감점이다.
- 횡단보도 코스에서는 정지선 앞에서 정지한 후 3초 쉬었다 출발하면 된다. 정지선과의 거리가 1m이상 되는 곳에서 미리 정지하거나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하면 5점 감점이다. 차량 우측 볼록 거울로 봤을 때 차 앞범퍼가 정지선 두께만큼만(30~40㎝ 가량) 떨어진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좋다. 위에서도 나와있다시피 정지선에서 1m 이상 되는 곳에 정지했다면 그대로 대기하지 말고[253] 그 즉시 앞으로 전진한 다음 맞춰서 서면 된다.
- 경사로 코스에서는 반드시 1단 기어 상태에서 코스에 진입해 대시보드가 정지선 가릴 때 쯤에 정지하고[254], 반클러치[255] 로 나오는 게 가장 안전하다.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하거나 앞 범퍼가 경사로 사면[256]을 벗어나면 혹은 30초를 초과하여 경사로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때에 실격되고, 출발 시 뒤로 50㎝ 이상 밀리면 10점 감점이다.
- 여기서부터는 2단으로 가야만 한다. 1단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다가는 아마도 90% 이상의 확률로 기어변속구간 즈음부터 시간부족의 압박이 다가올 것이다.[257][258] 굴절 코스는 진입해서 오른쪽[259]으로 바짝 붙은 후, 대쉬보드가 경계석을 가릴 때(범퍼와 검지선 사이의 거리가 약 50㎝정도 되도록)[260] 정지 후 핸들 왼쪽으로 완전히 감고 천천히 돌면 된다.[261] 검지선을 물 것 같으면 핸들을 풀어 바퀴를 일자로 정렬 후, 살짝 후진한 다음 다시 핸들을 완전히 감아 돌면 된다. 첫 굴절 구간을 나오고 나서 두번째 굴절 구간을 나올 때는 첫 굴절 구간 나오는 방법의 반대 방향으로 이행하면 된다. 나오자 마자 크게 돌려야 연석에 안 닿는다. 이 코스 진입시 삑 하는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부터 2분 카운트가 시작되며 제한시간 초과시[262], 검지선 접촉시 마다 5점씩 감점이다.
- 신호 대기... 신호등에 어떤 불이 들어 왔든 도로 위의 화살표가 보이도록 미리 정지하는 것이 좋다.[263] 녹색불[264]이 들어와서 그냥 진행하다가 정지선 넘기 전에 황색불로 바뀐 직후 정지선을 넘어서 신호위반으로 5점[265] 감점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참고로 초록불에 안 가도 신호위반으로 감점이다. 그러니까 굴절 끝나고 신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초록불인데 애매하면 3~4m 떨어져서 정지했다가 교차로를 지나가면 편하다. 그리고 교차로에서 추돌사고시 신호위반한 쪽이 실격처리된다. 신호대기시 정지선에 정지하면 시간이 카운트되지 않는다. 멀리 정지하면 계속 카운트 되니 볼록거울을 보고 50㎝ 이내에 정지하면 된다.
- 곡선 (S자) 코스는 처음 진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코스 통과의 여부가 갈릴 정도로 처음 진입이 중요하다. 처음 진입 때에는 내 몸이 곡선코스 입구의 가운데 즈음에 위치 했을 때 핸들을 오른쪽으로(시험장에 따라 왼쪽으로 진입 할 수도 있음) 끝까지 꺾어서 진입하면 안정적으로 코스에 진입 할 수 있다. 진입해서 굴절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붙은 후 바퀴와 검지선의 간격이 노란선의 폭 혹은 그 이하의 간격이 유지되도록 핸들을 돌리면서 가면 된다. 그냥 바퀴가 노란선을 물듯말듯 하면서 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왼쪽으로 돌 때는 오른쪽 바퀴 빗물받이가 노란선을 따라 주행할 수 있도록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주행하면 된다. 왼쪽은 직접 창문을 열고 보면서 가도 좋다. 이때 검지선에 닿을 거 같으면 위의 굴절 코스 교정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교정하면 된다. S자의 중간을 거의 다 왔을 때 쯤에는 왼쪽으로 붙어서 바퀴와 검지선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돌아나오면 된다. 감점 기준은 굴절 코스와 동일하다.
- 역시 신호대기.
- 방향 전환(T자) 코스[266]는 왼쪽으로 붙어서 진입하며, 경계석을 가릴 때[267]까지 진행 후, 핸들을 오른쪽으로 한바퀴~끝까지 돌린 후 앞바퀴가 노란선에 닿기 전 까지 진행 한 후 정지하고나서 핸들을 왼쪽으로 다 감고 후진해서 들어가다가 차가 방향 전환이 완료되면 핸들을 풀어 똑바로 후진하다 '확인되었습니다' 음성이 들릴 때 정지하면 된다.[268] 나갈때 안전하게 나가려면 왼쪽으로 핸들을 감고 앞으로 가서 왼쪽 앞바퀴가 선에 닿으려고 하면 다시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려서 앞으로 가면 왼쪽으로 차가 붙어진다. 그러면 핸들을 똑바로하고 앞으로 진행하다 대시보드가 연석을 가리면 오른쪽으로 틀고, 앞바퀴가 검지선에 닿기 직전 정지 후 핸들을 똑바로 하고 살짝 후진 한 다음 오른쪽으로 핸들을 완전히 감고 나오면 된다. 참고로 이 코스에서 2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 뒤에 있는 확인선 미 접촉시, 제한시간 2분 초과시, 검지선 접촉시마다 각각 5점씩 감점이다.
- 좌회전 신호대기... 이 때 좌회전 깜빡이를 키고 있어야 한다. 깜빡이 안켜도 5점 감점이다. 좌회전을 할 때는 직진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한 후 우측에 보이는 횡단보도를 반 정도 지났을 때 핸들을 좌측으로 끝까지 빠르게 돌려서 진입하면 수월하다.
- 철길 정지… 오른쪽에 동그란 볼록 거울을 보면서 정지선 앞에 서야 한다. 감점 기준은 횡단보도 코스와 동일하다.[269] 다음에 나올 기어 변속 구간을 대비하여 재출발할 때 여기서 2단으로 출발하면 좋다.
- 기어 변속 구간의 경우는 2단으로 출발해야 한다.[270]철길건널목 직후 왼쪽으로 돌고 잠깐 멈춰서 2단으로 기어를 바꾼다. 철길건널목에 일시정지 후 다시 출발할 때 2단으로 바꾸고 출발해도 된다. 그리고 20㎞/h 하한 표시 이후 (2단 상태에서)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서 25㎞/h 정도로 만들고[271], 클러치를 밟은 채 기어를 2단에서 3단으로 넣었다가 즉시 2단으로 뺀 후, 브레이크를 밟아서 20㎞/h 상한 표시 이전까지 속도를 줄이면 감점 없이 통과가 가능하다.[272]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아서 차 속도가 0㎞/h가 되면 10점 감점이다. 브레이크를 밟되 차가 멈추지 않게 20㎞/h 이하로 떨어뜨릴 정도로만 밟아야 감점을 안 당한다.[273] 기어변속 직선코스가 끝나고 왼쪽 커브 직전에서 멈추는 것은 감점 요인이 아니므로 완전히 멈추는 것도 좋다. 돌발의 마지막은 기어 변속 직후이니 여태껏 돌발이 없었다면 멈출 각오를 해야 한다. 기어 변속을 하지 않거나, 20㎞/h 미만으로만 주행한 경우도 10점 감점[274]이며, 20㎞/h 상한 표시 이후로도 20㎞/h 이상으로 유지하면 1점 감점이다.
- 주차 코스[275]는 오른쪽 뒷바퀴가 측면주차 코스 윗 부분 쪽에 위치할 때 쯤 정지해서[276] 핸들을 오른쪽으로 완전히 감은 후 후진하다 차가 45도 각도로 틀어지면 핸들을 풀고 일직선으로 만들고 다시 후진하다가 앞바퀴가 주차 구간에 들어갈 때 쯤 핸들을 왼쪽으로 완전히 감고 후진하고 앞/뒷바퀴가 하얀선을 밟을 때 정지하면 된다. 그리고 '확인되었습니다' 음성이 나오면 빠져 나가면 된다. 전진으로 진입하거나, 확인선을 안 밟고 나오면 10점 감점[277]이고, 제한시간 2분 초과시, 검지선 접촉시 마다 5점씩 감점이다.
- 마지막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우측 깜빡이를 켜고 신호대기 없이 진행하면 된다. 깜빡이 안 키면 5점 감점이며 팁은 좌회전 할 때와 같다.
- 종료 지점 통과 시 우측 깜빡이를 키고 통과하면 합격 여부가 가려지는 음성이 나온다. 단, 깜빡이 안 키고 통과하면 5점 감점이다.
5. 1종 특수
1종 대형 면허와 마찬가지로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1년이 넘은 만 19세 이상인 운전자가 응시할 수 있다. 면허시험장 기준으로 응시료는 25,000원이다. 차량 후면부에 피견인차가 장착된 차량은 특수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다. 종류는 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차 3가지로 분류되고 소형견인을 제외한 2개 면허는 피견인차 결합 및 분리가 평가 요소에 포함된다. 1종 대형과 마찬가지로 면허 취소자 제외 학과시험은 면제되며, 기능시험 합격 여부로 면허 발급이 결정되며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된다.[278] 코스 자체는 1종 대형에 비해 간소하지만, 일반 면허와 달리 차량 후면부에 피견인차가 장착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피견인차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면 차량 파손 유발로 즉시 불합격 처리된다.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특수면허 시험 응시가 가능한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는 춘천시에서 구난차, 소형견인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강릉시에서 소형견인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에 대형견인면허를 취득하려면 다른 시도로 원정가야된다. 충청북도 역시 청주시에서 구난차를 응시가능하지만, 대형견인이나 소형견인면허를 취득하려면 대전광역시[279]나 충청남도 예산군[280], 경상북도 문경시[281]로 나가야된다.[282] 대구광역시에서는 소형견인을 제외한 특수면허 응시가 불가능하고 경상남도에서는 특수면허 응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283] 문경시, 포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로 나가야 특수면허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호남권에서는 소형견인과 구난차면허를 광양시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대형견인은 3곳 시험장(전북, 전남, 광양) 모두 가능하다. 2016년 7월 28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트레일러는 대형견인차, 레커는 구난차로 명칭이 변경되고 소형견인면허가 추가되었다. 특수 차량을 보유한 학원에서는 3시간의 학과교육을 받고 10시간의 기능교육을 받은 후 시험을 응시한다.
1종 특수면허 시험의 공통점으로 안전벨트 미장착, 엔진 정지에 대한 감점, 실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장내기능 차량과 달리 차량 내에 채점장비가 없고, 바퀴가 검지선을 밟는 여부로만 채점을 진행하며, 모든 시험 중 음성은 통제실 스피커에서만 나온다.
1종 특수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기존에 2종 수동 이상의 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특수면허를 취득해도 체감되는 차량 범위가 적지만 2종 자동면허만 보유한 사람은 1종 특수면허를 취득하면 2종 수동에 해당되는 차량도 운전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정확히는 '조건 : A'가 사라지는 것. 하지만 1종 보통 이상의 면허를 보유한 것은 아니므로 특수면허를 보유하고 있어도 1종 보통 및 대형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다. 예시로 1종 보통면허가 없는 사람이 대형견인면허를 취득하면 대형 트레일러는 운전할 수 있지만 10m에 조금 못미치는 4.5톤 이상의 트럭과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버스)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다. 그리고 애초에 2종 자동부터 딴 사람이 수동변속기인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를 따는 게 쉽지 않기도 하다. 물론, 기존에 이미 1종 보통면허와 1종 대형면허가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딱히 의미없다.
면허 종별은 1종이지만 보통 및 대형면허와 달리 면허증에는 '1종'이라는 표기 없이 '특수'라는 단어 옆에 운전 가능한 특수차종이 괄호 안에 기입된다.[284]
5.1. 대형견인
강남, 부산남부, 인천, 대전, 울산, 안산, 예산, 문경, 포항, 전북, 전남, 광양, 제주 13개 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하다.대형과 마찬가지로 1종/2종 보통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운전자만 응시가 가능하며, 학과 시험이 면제되고 도로 시험 없이 기능만 단독으로 보는 것도 동일하다.
이전에 사용하던 명칭은 트레일러. 2016년 7월 28일에 소형견인 면허가 신설되면서 트레일러가 대형견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전에 트레일러 면허로 취득한 사람은 현재 대형견인 면허를 취득한 사람과 동일하며,[285] 대형견인 면허가 있는 사람은 소형견인 면허를 별도로 취득할 필요가 없다. 시험 코스는 조금 변형된 T코스[286] 하나가 전부이지만, 검지선을 밟으면 즉시 불합격[287]된다. 그래서 대형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된다. 즉, 사실상 100점 합격이거나, 80점 불합격이거나 둘 중 하나이다.[288] 코스가 하나뿐인 만큼 채점 규정은 모든 면허 중 제일 간단하지만 실제로 응시한 사람들은 엄격한 채점 규정에 놀랐다고 증언하였다. 대형견인 면허가 취득하기 어려운 실질적 사유이기도 하다. T코스 응시 과정에서 1번의 실수만으로도 불합격된다는 규정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이 크고, 또 그 구간에서 4분이 초과되어도 역시 불합격된다.[289]
코스는 '단독 후진 - 결합 - 직선 전진 - ㄱ자 후진 - ㄱ자 전진 - 직선 후진 - 분리 - 단독 전진'이다. 각 과정에 따라 정해진 지점의 확인선을 밟아 '삐~ 확인됐습니다'[290]라는 음성을 듣고 다음 과정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ㄱ자 후진은 대형견인 면허의 핵심으로 핸들을 처음 돌릴 때는 일반 차량과 반대로 돌려야 한다. 굴절 부위가 자유로워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트레일러가 올바르게 회전한다. 일정 수준으로 구부러지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트레일러를 조절한다. 만약 트랙터와 트레일러의 각도가 90° 이상으로 꺾이면(즉, 예각이 되게 꺾이면) 즉시 불합격된다. 직선 후진도 핸들이 조금만 틀어지면 차량이 좌우로 흔들린다. ㄱ자 후진보다는 쉽지만 수시로 핸들을 조절해야 한다. 결합 및 분리 중 5분이 넘거나 과제 이행이 미숙하면 10점이 감점되지만 이것은 시험장에서 직원이 분리 시 다리를 내리고 안전핀을 분리한 후 고정핀을 분리하는 시범만 잘 지켜봐도 통과하며, 실제 시험 중에도 시험관이 옆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설명해 주므로 결합 분리과정에서 감점당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291]
시험 도중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90° 이상으로 꺾여서 불합격되면 감독관이 응시자에게 차량을 멈추라고 지시한다. 차량이 더 꺾여서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부딪힐 경우 차량이 파손될 위험이 크고 동시에 운전자가 부상을 당할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여타 수동 면허와 달리 클러치 조작 미숙으로 시동이 꺼지더라도 감점되지 않는다. 애초에 대형견인 시험을 응시하러 온 사람들은 수동 운전을 비교적 잘 하는데다가, 트랙터라는 차량 자체가 트레일러를 끌고 운행하는 차량인 만큼 워낙 힘이 강하기 때문에 시동을 꺼뜨려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없는 편이다. 시험용 차량은 12~16단 기어가 탑재되는데 2~3단으로 변속하고 진행해도 클러치만 잘 조작할 수 있으면 시동이 꺼지는 일은 없다.[292]
대형견인 시험에서 명심해야 할 점은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서로 별개로 움직인다는 점이다.[293] 트레일러까지 좌측으로 후진시키기 위해서는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서 트레일러를 좌측으로 보낸 다음 다시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후진해야 한다. 트레일러는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핸들 조작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또한 대형과는 달리 소위 말하는 공식이 시험장 차량마다 타각이 달라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어떤 차종은 2160도(한쪽으로 세바퀴)까지 핸들이 돌아가지만 또 다른 차종은 1800도(한쪽으로 2.5바퀴)까지만 돌아간다. 공식 하나만 믿고 갔다가 타각이 다르면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수정법도 유로트럭으로 필히 익혀두고 가는 걸 추천한다.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 2로 연습해서 대형견인 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존재한다. 유로트럭으로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코스는 후진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코스이다. 시험장에 가서 응시하면 게임으로 할 때와 차량의 길이가 완전히 달라서 당황할 수 있지만 후진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현실과 게임이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게임으로 연습해도 좋다. 트랙터는 이베코 Stralis의 310마력 엔진, 12단 수동변속기, 섀시는 4x2 최하위 옵션, 트레일러는 40피트 트레일러 기본형으로 설정하면 한국의 면허시험과 유사한 옵션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다.
5.2. 소형견인
3.5톤 이하의 견인용 특수차로 750kg~3t 이하의 피견인차를 견인할 수 있는 면허다. 2016년 7월 28일에 신설되었고 서울강남, 인천, 부산남부, 대전, 광양, 문경, 대구, 춘천, 강릉, 제주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소형견인 면허가 신설되기 전에는 풀카고 형태의 캠핑카를 가지고 다니려면 운전이 어렵고 커서 합격률이 낮은 대형 트레일러 시험을 응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견인차와 피견인차의 차급에 차이를 두어 대형견인과 소형견인으로 분리하게 되었다. 기존의 트레일러 면허는 대형견인 면허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대형견인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소형견인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소형견인 면허가 신설되면서 대형견인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진 운전자들이 대거 소형견인 면허를 취득하기 시작하였다.소형견인 면허의 코스는 구난차 시험 코스를 그대로 사용한다. 소형견인 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1종 보통면허 시험에 사용되는 1톤 트럭에 화물칸을 연결한 풀카고 형태이고 대형견인 시험에서 실시하던 피견인차의 연결과 분리는 실시하지 않는다. 시험 코스는 5톤 구난차가 사용하는 코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1톤 트럭으로 굴절과 S자 코스는 아주 쉽게 주파할 수 있다. 하지만 대형견인 면허와 동일하게 ㄱ자 후진 코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294] 1번째 시험을 합격한 다수의 운전자들은 굴절과 S자는 감점없이 통과하고 T코스에서 4~5분을 초과하여 90점을 받고 합격하였다. 105mm 견인곡사포, 발칸포를 견인하면서 복무한 운전병은 전역한 후 부대에서 발급받은 군운전경력증명서를 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소형견인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5.3. 구난차
강남, 부산남부, 인천, 안산, 춘천, 청주, 대전, 광양, 문경, 포항, 울산, 제주 총 12개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이전에 사용하던 명칭은 레커. 2016년 7월 28일에 소형견인 면허가 신설되면서 트레일러가 대형견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레커가 구난차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견인 면허와 동일하게 100점 만점에 90점을 받으면 합격이다. 구난차 면허의 경우 피견인차 결합상태로 굴절 및 S 코스 그리고 견인차 단독 상태로 T 코스 등 3가지로 응시하기 때문에 1종 대형이나 대형견인 면허에 비하면 간단한 편이다. 시험에 사용되는 차종은 도로에서 흔히 보이는 1톤 견인차가 아니라 5톤 견인차에 1톤 트럭을 견인한 상태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대형차 경험이 전무한 운전자는 느낌이 잘 안 온다.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에 구난차 시험을 본다면 조금 수월할 수 있다. 다만, 다만 대형면허 공식을 너무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되는데, 굴절 코스 진행 시 뒤에 견인된 차량의 내륜차 역시 생각하고 진행해야 한다.
대형견인와 달리, 코스당 3분 초과나 검지선을 밟는 것은 10점만 감점되므로 한 번은 봐준다. 2번 이상을 밟거나 특정 코스의 시간을 초과하면 탈락이다. 합격자들은 크레인을 내린 후에 피견인차에 지지대(레킹바)를 연결할 시 3번 체인에 걸면 안전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위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한다.
굴절, S 코스는 1톤 트럭을 견인한 상태로 진행하고, T 코스는 1톤 트럭을 풀고, 견인차로만 진행한다. 여기서 만약 피견인차를 안 풀고 T코스를 들어가면 과제 미 이행으로 실격처리된다.
소형견인과 반대로 굴절이 가장 어렵고, S 코스가 보통 난이도 정도 되며, 피견인차가 없는 T 코스가 상대적으로 쉽다. 더군다나 T코스는 1종/2종을 응시하면서 한번씩은 거쳐본 곳이니만큼 더더욱이며, 1종 대형을 응시하면서도 거쳐본 곳이기도 하고, 버스보다 휠베이스(축간거리)도 짧기 때문에 더 쉽다.
과거에는 8톤 견인차로 시험을 응시해서 5톤 견인차로 시험을 응시하는 현재보다 합격률이 낮았다.
6. 2종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몰 수 있는 차종에 관한 설명은 운전면허/대한민국/2종 문서 참조.2종 소형 면허는 18세 이상, 2종 보통 신체 검사에 적합하다면 응시할 수 있다. 2종 보통 이상의 면허를 갖고 있다면 별도의 신체검사는 없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이상부터 응시가 가능하며 부모님 동의나 학교 동의서 같은 것도 필요없다.[295] 단, 아직 주민등록증이 없다면 본인 확인이 안 되어 응시가 불가능한데, 이 경우는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면 응시가 가능하다.
원동기면허는 응시료, 난이도, 연령층 등의 요소로 시험장에서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후술.
보통면허와 마찬가지로 학과시험과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하며 그 후 장내시험을 치른다. 학과시험의 경우 응시료는 원동기 8,000원/2종 소형 10,000원이고 1,2종 보통 학과시험보다 훨씬 쉽다. 학과 시험은 예전에는 O,X 였다가. 2018년 1월부터 원동기, 2종 소형 모두 4지선다로 바뀌었다. 유형도 4륜 자동차 수준. 오죽하면 국가 고시 중 가장 쉬운 시험이라고 할까. 2종 보통 이상의 면허 소지자는 2종 소형[296] 취득 시 학과 시험과 교통 안전 교육이 면제된다.
전문 학원을 다니게 되면 3시간의 학과교육(원동기 면허 보유자가 2종 소형 응시 시 면제)을 받고, 필기 시험에 합격한 후 원동기 8시간, 2종 소형 10시간(원동기 면허 기 취득자는 6시간) 기능교육을 받은 후 기능시험을 치른다.
장내시험은 부산북부, 태백을 제외한 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응시료는 학과시험과 동일하게 원동기장치자전거가 10,000원, 2종 소형은 14,000원이고 원동기 면허의 경우 보통 대림 씨티 시리즈(시티100)로, 2종 소형 면허의 경우 미라쥬 250이나 아퀼라 300 같은 250㏄ 또는 300㏄ 바이크로 시험을 본다. 아퀼라 300이 휠베이스가 짧아서 다루기 더 쉬운 편이다. 2023년 4월 기준 강남, 부산남부, 인천, 울산, 용인, 안산, 의정부, 춘천, 강릉, 원주, 청주, 충주, 전남, 광양, 포항, 제주 시험장은 아퀼라 300으로 시험을 본다. 타 시험장도 점차 바뀔 예정이라고 한다.
시험 코스를 통과하는 팁과 요령은 유튜브에 수많은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는 게 좋다.
굴절 코스, 곡선(S자) 코스, 협로 코스, 연속 진로 전환 코스까지 총 4가지 코스를 주행한다.[297] 또한 원동기와 2종 소형은 같은 코스를 사용하여 시간만 다르게 본다. 대부분 신속한 시험 진행
굴절 코스가 가장 어렵다. 장내 시험 불합격자의 90% 이상 굴절 코스에서 떨어진다.[300] 2종소형/원동기의 알파이자 오메가. 이 코스만 통과하면 90%는 합격했다고 생각해도 좋다. 나머지 10%의 불합격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코스는 협로 코스. 폭 30㎝의 코스를 10m 이상 직진 주행하는 좁은 길 통과 코스이다. 코스 자체가 지면보다 약간 솟아 있으므로 힘있게 진입하는 게 좋다. 느린 속도로 조심 조심 주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핸들이 흔들려 검지선에 닿아 탈락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보인다.느린 속도로 조심스레 통과하려는 생각이, 되려 불안정해지는 패인이 되는 것이다. '코스의 끝' 부분에 시선을 고정하고 스로틀을 감아주자.[301] 곡선(S자) 코스와 장애물 코스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쉽게 통과한다.
운전학원에서 2종 소형을 취득하면 더 쉽다. 강사가 맨투맨으로 지도를 해 주기도 하고, 시험 기종도 CB300R 같은 작은 바이크로 보는 것도 장점. 코스 뿐만 아니라 운행 팁, 원돌기, 8자돌기 지도를 해 주는 경우도 있다. 단점은 학원비가 꽤 든다. 원동기 면허가 없다는 가정 하에 약 40만원 선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표준화된 시험장과 다르게 학원별로 교육의 질에도 차이가 있다. 잘 알려주는 경우부터 대충 코스나 도세요 하고 방치하는 학원까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지만 운전전문학원에서 편안하게 취득하는 것보다는 몇 차례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개인적인 도전으로 직접 취득하는 것이 보람 있기는 하다. 정리하자면 돈을 쓰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면허를 취득하고 싶다면 운전 전문 학원을, 긴 시간을 쓰더라도 적은 비용에 스스로의 힘으로 취득하고 싶다면 면허 시험장에서의 시험을 추천한다. 어려운 만큼 코스를 완주하면 주위 사람들이 박수를 쳐 주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
바이크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2종 소형 시험 한두 번에 못 붙으면 그게 ㅂㅅ아님?ㅋㅋㅋ' 식의 허세가 종종 눈에 띈다. 이건 백이면 백 학원 응시생이고, 시험장에서 본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많을 땐 40~50명에 달하는 대기실 수험생들이 손에 쥔 응시 원서에는 대부분 4~5장 이상의 장내 시험 인지가 붙어있으며 심지어 밥만 먹고 바이크만 타는 퀵, 배달 아저씨들도 서너 번 이상 떨어지기 일쑤인 시험이다. 일부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첫 응시부터 합격까지 1년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물론 학원이라면 한번에 붙기 쉽다.
단,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을 정도로 쉽다. 한국의 다른 면허가 지나치게 쉽다보니 부각이 되지 않을 뿐이다. 가령 2소에 해당하는 일본의 보통/대형 이륜은 한국의 4가지 코스를 모두 포함하는 십수가지 코스를 수험자가 전부 기억하여 시험장 전체를 빙빙 돌며 10분 가량을 주행하게 된다. 코스 개개의 난이도도 훨씬 높다.[302] 코스 주행 중은 물론 코스간 이동 중에도 신호를 지키며 방향지시등을 칼같이 켜고 고개를 돌려 후방을 확인하지 않으면 감점이다. 자세한 사항은 운전면허/일본참조.
그러나 대한민국의 다른 면허와 비교하면 2소는 어려운 편인데, 대강 1종 대형 정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그나마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통면허 취득 전 자동차와 비슷한 골프장 카트조차 몰아 본 적 없지만 오토바이와 비슷한 자전거는 다들 잘 탈 수 있거나 2소 응시자 중 상당수가 이미 125㏄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탈 것을 아예 아무것도 못 타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차라리 특수 면허 취득이 쉬울 것이다.
2종 소형에서 도는 코스가 실 주행에서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지만 그건 옳지 않다. 시험에서 도는 코스 자체는 실 주행에서 저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하고[303] 좁은 공간을 빠져나가기 위한 스킬이며 실 주행은 물론 스포츠 주행에서도 사고를 최소화 하기 위해 반드시 마스터 해야 하는 중요한 기술이다. 코스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타국에서도 그러한 코스를 굳이 시험 과목에 넣지 않을 것이다. 굴절 코스는 저속으로 돌면서 갈 때, 곡선 코스는 굽은 길을 돌아갈 때, 좁은 길은 저속으로 가는 상황 등 이륜이 태생적으로 가진 약점인 저속 주행 시에 균형을 잃기 쉬운 것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연속진로변환은 위치나 방향을 빠르게 옮겨야 할 때 핸들을 빠르게 돌리며 차체를 기울여 회전한 후 커브를 빠져나왔을 때 가속하여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해 차체를 다시 일으켜 균형을 되찾기 위한 기술이다. 진짜 문제는 위의 내용을 실전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어 변속, 클러치와 리어 브레이크의 적절한 사용, 시선 처리, 무심코 팔에 힘을 주는 것을 방지하여 더 가볍고 빠르게 핸들을 돌리며 그와 함께 몸을 움직여 중심을 옮기는 기술 등을 숙달하여 코스를 도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종합적으로 해내기 위한 것이고 당연히 실전에서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2종 소형 시점의 코스는 시간, 횟수 제한이나 기어 변속 등의 간단한 것도 쓸 일이 없이 그저 선 긋고 그 자리를 따라가기만 하는 형식만 남은 시험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 그 코스를 돌기 위한 기술이 숙달될 수도, 필요도 없어졌다. 그 때문에 코스가 비실전적이라고 오해하는 것이다.
다만 상기한 코스에 대한 논란은 응시자가 생전 처음 만져보는 이동수단과 친해질 겨를도 없이[304] 곧바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굴절코스에 진입해야 하는 점, 무게가 상대적으로 무겁고 휠 간 거리가 긴 아메리칸 크루저 타입의 미라쥬가 시험장의 대부분에 비치[305]되어 있다는 등 시험 중 비합리적이다,일부러 떨어트리려는 시험이다고 느껴질 법한 요소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당장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고 취득하는 승용차 면허의 경우 평행주차가 없어지는 등 몇번의 개선을 거쳤고, 시험 차량 또한 초보운전자들이 구매할 법한 경차들이 주로 시험에 사용되는 것을 생각하면 2종 소형은 보통 시험에서 전폭이 긴 V8 머슬카나 그랜드 투어러 차량을 투입시킨거랑 비슷한 셈.
이외에 2011년 2월부터 다륜원동기(ATV)로도 원동기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 된다. 필기는 이륜 원동기와 동일하고 실기는 사륜 바이크로 굴절과 곡선코스만 실시하며 시험장은 강남, 도봉, 부산남부, 안산, 춘천, 원주, 청주, 충주, 예산, 전북, 전남, 광양, 문경, 제주. 단, 이 경우 면허증에 원동기(J)로 표기되며 이 면허만 가지고 일반적인 스쿠터나 125㏄ 미만의 오토바이를 몰게 되면 2종 보통(A)처럼 '운전면허 조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면허시험장이 먼 일부 지역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시험을 각 경찰서에서 시행하기도 한다. 보통 날짜를 정해 경찰서 주차장이나 마당에 분필 가루로 선을 그어 놓고 수동으로 채점하지만[306][307], 경찰서가 있는 읍내까지 나가기 어려운 섬이나 오지마을 등에는 경찰관들이 마을까지 출장을 나가 초등학교 운동장 등에 선을 그어 시험을 치르기도 한다. 시골의 일부 노인들 중에는 면허시험장이 멀고 찾아가기 어려워 오랜 세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도 하는데, 이런 노인들의 편의와 무면허 운전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한글을 모르는 문맹자나 결혼 이주 여성 등을 위한 구술형 학과시험도 가끔 시행한다.
6.1. 비판
당연한 얘기지만 면허가 있다는 것은 해당 면허체계의 교통수단을 문제 없이 다룰 수 있음을 증명 하였기에 지급하는 것이며 면허 소지자는 큰 문제 없이 운전이 가능해야 하지만 한국의 이륜차 면허시험은 막말로 곡예사 면허라고 할정도로 기능시험 딸랑 하나만 통과하면 합격이라 면허 취득 직후 문제 없이 운전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여 또다시 연수를 받는 주객전도의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특히나 무게와 크기에 비해 출력이 비약적으로 높아 조향이 어려우며 이륜의 특성상 사륜 자동차에 비하여 제동도 훨씬 어렵다.[308][309] 운전자에 대한 변변한 보호 수단도 없어 사고 시 치명적일 가능성 역시 매우 높은 이륜차의 경우에는 더더욱 철저해야 하고 그것이 세계적인 주류이지만 대한민국은 오히려 가장 허술하다.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자체가 허술하기 그지없지만 그나마 일반 자동차 면허에서는 오르막길, 내리막길이나 급제동 등의 기본적인 코스가 그래도 포함은 되어 있지만 2종 소형에는 그런 것 조차 들어 있지 않다.그 결과 면허 취득이 어렵기로 유명한 일본[310]에 비하여 한국에서의 이륜차 사망사고는 인구수 대비 2배에 달하는[311] 사망사고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종 소형 면허가 비실용적일 뿐더러 무책임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방증하는 근거이다. 단순한 젊은이의 치기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것이 아닌 면허체계와 관련 법규에 대한 보완이 절실하다.
7. 신규 취득이 불가한 면허
7.1. 1종 소형
1종 소형은 삼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인데 1984년 이후로 현재 신규 취득이 불가능한 특이 면허. 이론적으로는 학원에서 취득할 수 있으나 삼륜차가 생산 중단된지 오래라 이걸 구비한 학원이 있을 리가 없으니[312]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취득한 사람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1종 소형면허 자체는 아직 존재한다. 덕분에 1종 소형면허의 존재 자체를 아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듯. 2019년 기준 1종 소형 소지자는 전국에서 딱 314명 뿐인 말 그대로 초레어 아이템.1종 소형면허 없이 삼륜차를 몰고 다니면 무면허운전이지만[313], 현재 국내에 실제로 굴러다니는 삼륜차는 박물관 전시용을 제외하고는 단 한 대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314]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면허로서의 효용가치는 여전히 있긴 하다. 남아있는 취득자들이 대부분 고령[315]임을 감안하면 머지않은 시일 내에 자연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8. 합격 난이도
기본적인 감각과 상식이 있으며 학원에서 도로주행 시험을 본다면 코스 그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무난하게 딸 수 있다.전문학원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합격 난이도는 한마디로 천양지차다. 운전면허 그까이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문학원에서 딴 케이스.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시험자가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이유로 일부러 몇 번씩 떨어뜨리는 시험관이 태반이다. 특히 수도권이나 광역시 번화가처럼 주행 코스가 통행량이 많은 난코스면 얄짤없다. 물론 도로라는 환경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당연한 쪽은 운전면허시험장이다. 전문학원의 경우 합격률이 수강생을 모으는 요인이고 탈락시 무료 수강을 조건으로 거는 경우가 많은지라 실력이 떨어져도 붙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로는 위 이야기와 많이 달라졌다.
이제 운전전문학원은 기존 방식대로 널널한 합격률로 수강생을 모으는 학원, 그리고
합격률이 30%대인 학원에서 볼 바에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보는 게 낫다. 합격률이 낮은 학원의 경우 시프트 다운 중 차 진동까지 캐치하여(!!!) 기어 조작 미숙으로 감점하는 등 감점사항을 이 잡듯 잡아낸다. 또 도로주행 영상을 공개하지 않으며, 심지어 도로주행 연수 영상 촬영을 금하는 경우도 있다. 도로주행 영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하는 게 합격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
사실 어렵게 딴다고 해도 바로 차를 사거나 렌트해서 꾸준히 운전할 거 아니면 별 차이 없어 도움도 안 된다. 안쓰는 장롱면허가 되면 (10년 이상 운전한 사람 같은 경우가 아니기에) 어렵게 땄건 쉽게 땄건 1~2년만 운전 안 하게 되는 순간 대략적인 것 이외의 자세한 운전감은 잃어버리게 된다. 방송에서 3년 이상 장롱면허인 사람 운전 가르치는 프로그램 같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제 운전면허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보다 장롱면허인 사람들이 기본적인 것도 더 모르고 기억도 못하며 어설픈 경우가 많다. 심지어 간소화 이전에 운전면허 딴 장롱면허인들이 간소화 시기 운전면허 딴 사람보다 더 못한다. 사실상 어렵게 땄다고 좋은 게 없으니 쉬운데서 따는 게 백배 낫다. 부족한 부분은 따고 나서 도로연수받으면 된다.
추가 도로연수는 시간당 3~4만원 선이고, 추가 도로주행시험 응시료는 5만원대이다. 다만 이런 가격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또 시간이 갈수록
학원에서 시험을 치면 쉽게 딸 수 있다는 점 덕택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덜컥덜컥 내준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이 때문에 한 때 기준이 좀 엄격해지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듯. 그나마 한 때는 제도가 미비해 완전 날림이었다. 이후로 전산화 덕에 최소한의 연습은 하지만 지금도 미숙한 운전자들을 양산하는 중이다.
사실 운전이라는 게 주변 차량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결국 자동차라는 기계를 내 몸처럼 조작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므로 스티어링, 기어, 클러치, 액셀을 조화롭게 사용해야 하는 '감'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차라리 과거처럼 기능시험이 어렵고, 도로주행이 없을 적에는 기능시험에서 워낙 어려운 코스가 많았고, 이는 실제 일반 도로에서 자주 경험하기 힘들 정도로 운전하기 어려운 코스에서도 충분히 자동차를 움직일 능력이 있어야 합격을 시켰기 때문이다. 스티어링과 클러치, 브레이크, 액셀 조작감에 있어서 웬만한 경험은 다 해보고 면허를 받는 거라 오히려 면허증 취득 후 도로에 나가면 주변 자동차 흐름에 적응하는 부분만 약간 부족할 뿐 잠깐의 적응기만 지나면 돌발적이고 다양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조작하는 감을 잡는 것은 사실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숙련할 수 있었다.
운전이라는 건 사람의 걸음마와 같은 것이다. 아기가 처음 걸음마를 할 때는 한발 한발 걷는 것에 대해 감을 제대로 잡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 감을 잡으려고 수도 없이 실패를 거듭하여 노력하여 걸음마를 적응해 간다.[316] 다리와 몸통, 머리, 팔의 균형이 다 맞았을 때만 걸음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많은 시행착오 끝에 확실히 걷게 된 이후에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팔다리를 움직이는지 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걷게 된다. 또한 낯선 곳에서 장애물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지나다니는 길을 만나더라도 크게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고 적절한 속도로 큰 문제 없이 걷게 된다. 자신의 신체에 대해 익숙함과 익숙하지 않은 상황은 이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운전에서 연습시간의 중요성은 이와 같고, 또한 사고의 위험성도 이와 상당히 밀접하다. 걸음마를 시작은 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아기도 뒤뚱뒤뚱 걸으면서 (별로 복잡하지 않은) 일반적인 길을 걸어갈 수는 있지만, 허나 이는 보행의 완성이라 볼 수는 없다.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나 방해물이 많은 길 등을 걷게 하면 그 아기는 대부분 멈춰서 스스로 주저앉은 뒤 기어가거나 혹은 걷다가 넘어지거나 어딘가 부딪혀 다칠 것이다.
그렇기에 아이의 보호자는 아이가 완전히 걸음마를 완성하기 전에는 안전한 길과 장소에서만 걸음마 연습을 시키지, 다칠 위험이 큰 복잡한 곳에서 연습을 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감을 잡게 되어, 간단하지 않은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걸음마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복잡한 길을 문제 없이 걷는다는 건 그 길을 외우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걷는 행위에 대한 신체의 '감'을 그 사람이 완전히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 상황들에 맞춰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과거 운전면허에서는 그 움직이는 '감'들을 익숙하게 만드는데 면허시험의 중점을 두었던 것인데, 현재 자동차 운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일반적인 경우에만 움직일 수 있어도 합법적으로 운전을 하게 만들었으니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자동차를 다루는 익숙함이 약한 운전자들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도로상황에 안 익숙할 때는 그저 모든 게 위험할 따름이고, 대체로 익숙해진 뒤라 해도 돌발상황이 닥칠 수 있는데, 이때 믿을 수 있는 건 자신이 자동차를 다루는 균형감뿐이기에 이것이 약하면 역시 위험한 사고가 나게 된다. 그런데 지금의 현행 상황은 그냥 평범한 길을 걸어본 것밖에 없는, 걸음마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아이에게 어디든 걸어다녀도 좋다고 허락하는 꼴이다. 사실 미친 듯이 뛰거나 하는 수준이 아니면, 사람이 걷다가 부딪히고 넘어지는 건 작은 상처가 나는 정도고, 큰 부상은 안 당할 수 있지만, 자동차는 다르다. 자동차는 어디 살짝만 부딪혀도 인명이나 기물이 크게 다치고 파괴되는 큰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걸음마보다 오히려 더 자기 몸처럼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분야가 운전이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기에 현재 면허 시험 체계가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도로주행연습의 경우 운전에 대한 공포가 있다거나 반사신경이 둔하면 취득이 쉽지만은 않다. 이럴 때 가장 도움이 되는 훈련은 움직이는 물체들의 속도를 분간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 조수석에 타고 경험 있는 운전자에게 질답을 하며, 차들이 얼마나 빠른지 가늠하는 연습을 하면 적응이 상당히 편해진다. 북미 운전시험장은 이렇게 초반 교육을 시작한다.
8.1. 노년의 경우
우선 노인들은 의외로 필기시험이 어려워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시험장에서 응시할 때마다 인지를 붙이는데 인지가 10장이 넘어가는 사람도 존재한다. 현재 최고 필기시험 낙방 기록은 960번만에 필기시험에 합격한 68세 할머니. 필기시험 합격을 위해서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였으며 시험에 도전하는 이유는 멀리 사는 자녀들에게 직접 찾아가기 위해서. 외신에도 보도되고 일본에서는 TV 방송으로 적극적으로 시험 합격을 위해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정확히 60점을 받아 붙었다. 필기시험을 수도 없이 불합격하다 결국 2종 자동을 취득한 할머니에게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쏘울을 "달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마케팅을 통해 지급하였다. 실제로 일반 세단형 승용차에 비해 시야가 높고 차량 후방이 평평해서 할머니께서 운전하시는데 세단형 승용차에 비해 좋다고 평가하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일으켜 차량이 반파되었다.표면적으로는 끊임없는 도전이라는 식의 미담으로 소개되었지만 냉정히 말하자면 할머니가 1,000번에 가깝게 필기를 낙방할 정도로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소질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라며 예고된 결과고[317]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깊은 운전면허의 특성상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갈 문제도 아닌데 지나치게 할머니를 미디어가 미화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물론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의 결과를 알 수 없으므로 무조건적인 비하는 금물이다. 현대에는 컴퓨터로 필기시험을 응시하기에 컴퓨터나 태블릿 등 전자장비 사용이 미숙해서 그럴 수도 있다. 실제로 40년이 넘는 세월을 운전하다가 모종의 사유로 취소되어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필기에서 낙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십중팔구 필기시험용 전자기기를 조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60대 후반부터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디지털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패키지, 터치스크린식 카오디오, 전자동 공조기, 전자식 사이드브레이크, 전자식 자동변속기 등과 같은 디지털 전장 옵션들을 일부러 제외하고 낮은 급 옵션의 차를 구매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9. 면허 취득 후 첫 주행
기본적으로 운전자들의 성미가 급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족 또는 지인이나 유료 서비스를 통한 운전 교습을 충분히 거친 다음 거리로 나가는 게 좋다. 차후 교습이 필요하다는 자체가 운전면허 제도가 미비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초보운전이라는 안내문을 차에 붙이고 나가는 걸 초보자에게 추천한다. 초보운전을 써붙이면 다른 운전자들은 오히려 더 일찍 클랙슨을 울리고 공격적으로 운전을 하니 붙이지 말라는 얘기도 있으나, 대개는 상대 차가 너무 느리게 가서 화를 내려다가도 초보운전인걸 알면 이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초보운전 문구를 붙이더라도 가급적이면 정말 '초보운전' 4글자만 적힌 심플한 문구만 붙이고, 상대를 도발하거나 공격적인 문구는(#) 당연히 붙이지 않는 것이 좋다.
10. 학원 취득과 공단 직접 취득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내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운전학원 출신이 비전문학원 출신보다 교통사고를 낼 확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14년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05년 면허를 취득한 이들의 운전 이력을 추적한 결과, 비전문학원 출신자가 0.53%, 학원 출신자가 0.27%로 나타났다. 이는 시험의 수월도를 떠나서 전문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강습이 아주 쓸모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기능시험 및 주행시험은 정규 교육과정을 따르는 교육 기관에서 강습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참고로, 운전 교육을 행하는 교육기관에는 운전전문학원과 일반운전학원이 있는데, 여러 면허 시험장 인근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곳들 대부분[318]은 불법 개인교습이거나 인증받지 않은 그냥 운전학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물론 진짜 법적으로 인증된 일반 운전학원도 있지만, 극소수(서울조차도 강서시험장 근처에 딱 1개 존재한다)이고 대부분 개인교습
요즘 저렴한 가격으로 스크린 운전학원이나 후술할 3D 시뮬레이터 장치를 이용한 실내운전연습장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이런 교육이나 훈련이 꼭 나쁘단 건 아니지만 실제 주행하는 차와는 여러 방면에서 다르므로[319] 시험을 준비한다면, 그리고 이후에 진짜 차를 운전할 마음이 있다면 추후 실제 자동차로도 꼭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이런 학원들은 국가에 '운전'학원으로 등록된 곳이 아니다. 물론, 그냥 운전학원들이 전문학원에 비해 수강료가 저렴한 것은 사실이지만[320] 교육의 체계성이나 안전[321]을 생각한다면 전문학원에 가는 것이 좋고, 이런
정식으로 인증받은 일반운전학원은 보조 제동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그냥 학원 내에 시험장이 없어 시험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교육 후 공단면허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도록 할 뿐이다. 순전히 전문학원에 비해 학원수 자체가 극소수라서 의미가 적을 뿐이다. 그리고 인증받은 일반 운전학원의 강사 역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다만 시험을 볼때 개인적으로 직접 면허시험장에 신청해야 하고, 코스 그대로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학원료가 저렴하다. 참고로 인증받은 일반운전학원에서의 기능교육은 좁은 공간에 오르막, t자주차, 가속구간을 때려박아 계속 뺑뺑 돌면서 가르치고,
과거에는 경찰청 산하 운전면허시험장[323]에서만 면허를 딸 수 있었기 때문에 운전학원들 역시 전부 일반운전학원이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시험 낙방시 다음 시험까지 지나치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324], 면허시험장도 전국적으로 많지 않았기에[325] 결국 자체 시험을 실시하는 운전전문학원이 허가됨으로써 이 문제가 해소된 것이다. 이후 대부분의 인증된 일반운전학원들이 운전전문학원으로 바뀌면서 인증된 일반운전학원은 매우 희귀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최근에는 3D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실내운전연습장도 생겨났다. 3D 화면에 실제 차량 부품을 활용해서 운전 연습을 도와주는 형태이다. 일반적인 면허학원이 외곽지역에 있어 이동이 불편한데 실내운전연습장은 보통 도심의 지하철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때문에 많이 뜨고 있다. 또한 가격도 일반 운전학원 대비 매우 저렴하다.[326] 물론 정식 학원은 아니기때문에 여기서 배우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봐야 한다. 스크린 골프장이나 야구장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면허시험장의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는 드라이빙존, 그 외 고수의운전면허, 맹드라이브가 있다.
11. 시험이 면제되는 경우
11.1. 군 운전면허 교환
도로교통법에 따라 군에서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 기준을 만족할 시 시험이 면제된다. 군면허를 취득했다고 해서 전역 후에도 이 면허로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니 반드시 일반면허 전환 절차를 거쳐야 한다.11.2. 7년 무사고 면허 상향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7년 무사고 운전시 1종 보통면허를 받을 수 있다.[327] 여기서 "사고" 란 경찰에 신고되고 인명피해가 있는 큰 사고를 뜻하며 간단한 접촉사고로 보험사간 처리/쌍방 합의 등으로 끝난 사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큰 사고라면 대체로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사실상 면허가 계속 있다면 1종으로 바뀌는 것이다. 웃긴 헛점은 보험 유지기간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면허 취득 후 7년 장롱면허여도 요건이 된다.1종보통이 수동밖에 없던 시절엔 당연히 이 제도도 2종 수동만 가능했지만 2024년 10월부터 1종 자동이 생겨 2종 자동 무사고 7년도 1종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물론 1종 수동을 갖고 싶다면 별도로 시험을 봐야한다.
애초에 1종 면허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없는 사람은[328] 평생 2종으로 살아야 한다.
12. 운전면허 시험장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시험장 문서 참고하십시오.13. 시험에 사용하는 차량
자세한 내용은 운전면허/운용 차량 문서 참고하십시오.14. 기타
- 시험장에서 합격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운전학원이 추천된다. 자세한 건 운전학원 문서로. 다만 집에서 가까운 곳이나 지리적으로 익숙한 코스를 둔 면허시험장이나 운전학원이 있다면 그 곳을 우선순위로 지원하자. 그래야 차후 도로주행시험을 봤을 때 이미 아는 길이라면 심리적으로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점이 많으므로 너무 신뢰해서는 안된다.
- 운전면허시험장 감독관도 민원실 직원처럼 회색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는다.
- 간혹 음주운전이나 벌점 누적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취득을 위해 시험을 보러 갈 때 절대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가면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의외로 매우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한다. 이러한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운전면허 시험에 1년간 응시 제한이 걸리는 것은 물론 벌금 등의 처벌까지 받게 된다. # # 면허시험장은 항상 경찰이 상주하며[331] 이러한 무면허 운전자들을 매의 눈으로 살펴보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차적조회를 했을 때 차주 면허정보가 뜨지 않는 경우가 주 단속대상이 된다는 듯.
- 장애인들의 면허 취득은 가능하긴 하나 장애 유형에 따라 힘들 수도 있다. 그 예시가 바로 지적장애인[332], 정신장애인[333], 시각장애인[334]인데, 이론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면허 취득을 위한 소견서를 작성하고 수시적성검사에서 판정을 기다리면 되긴 하나, 그게 쉽지 않다. 장애 유형,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다수 의사나 원장들은 이들에게 소견서 발급하길 꺼리기 때문. 알겠지만 소견서는 애초에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서이며, 그걸 작성 해줬다는 것은 " 이 장애인은 운전할 능력이 된다고 보아 소견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만약 사고[335]를 냈을 경우, 나 OOO 의사 또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 라고 선언하는, 일종의 보증이나 다름이 없다. 보증이 얼마나 사회에서 악랄한 단어인지를 고려하면 대충 감이 올 것이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 직면한 의사들의 처벌 수준은 단순한 벌금형이 아니라 그냥 의사면허 뺏긴다. 이러니 대부분의 교수나 원장들은 어느 정도 공부와 훈련이 가능한 지적장애 (구)3급이 아닌 이상 그 아래의 지적장애인들에겐 소견서 발급하길 꺼리거나 해도 부정적으로 작성해서 취득을 막을려한다.[336] 그리고 소견서도 그냥 발급 요청만 한다고 해서 작성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능 검사을 실시하고, 거기서 나온 검사 결과에 기반해서 작성한다. 이건 원장이나 교수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 임상심리사도 동반 해야하는 부분이다. 근데 동네에 있는 흔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임상심리사들을 거의 비용적인 문제, 또는 발급 해줬을 때 일 터지면서 생기는 면허 정지 처벌이 두려워서의 이유로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여러 동네 정신건강의학과나 종합/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로 백날 연락해봤자 돌아오는 결과는 100% 확률로 소견서 거부 들어간다. 운전 취득한 장애인들이 아무 대학병원으로 가서 소견서 발급 하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견서를 발급 받고 끝이 아니라 면허시험장에 가서 소견서를 제출한 뒤 수시적성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1]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교육은 진행하지 않고 시험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료는 운전전문학원보다 저렴하다.[2] 학원에서 연습하여 시험에 응시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나,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를 생각하면 공단 시험장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참고로 장내 기능 시험은 공단 시험장과 학원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날을 포함해서 3일 뒤에 재응시할 수 있다.[3] 아직 연습 면허가 없기 때문에 사람과 차량이 거의 없는 곳에서 연습을 해야 하고, 반드시 운전 경력자와 동승해야 하며 특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유지나 주차장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속 구간은 되도록이면 연습하지 말아야 한다.[4] 공단 시험장 방문 전 운전전문학원에 먼저 등록하여 학과 교육 3시간을 받으면 교통안전교육 1시간이 면제된다.[5] 학원 수강생이면,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와 관계 없이 3시간 동안 교통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6] 공단 시험장 또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는다.[7] 운전전문학원마다 학과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8] 학원에서 출제한 문제는 당연히 아니며, 운전면허 시험장 CBT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9] 1시간은 장내에서 클러치 조작법과 기어변속 방법을 설명하고 나머지 5시간 동안 도로로 나가 각 속도에 따른 기어변속 방법을 설명해준다.[10] 면허 취소를 받았더라도 운전경력이 무효화되지 않기 때문에, 면허를 받고 1년 지난 뒤 취소되었더라도 1종 대형이나 특수면허에 새로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해당 조건만 만족하면 응시가 가능하다.[11] 구난차, 소형견인차, 대형견인차[12] 대부분 영상 틀어주고 강사는 신경도 안 쓰는 분위기이긴 한데, 가끔 FM대로 진행하는 강사의 눈에 딴짓하고 핸드폰 보거나 자는 모습이 걸린다면, 퇴실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13] 학원에서 학과 교육을 받은 사람은 면허시험장에서 학과시험을 볼 때 교통안전교육이 면제된다.[14] 도로주행교육은 1시간마다 입, 퇴실처리하지 않고, 연강으로 등록하여 2시간 이상 교육 시에도 첫 교시 시작시간에 입실, 마지막 교시 종료시간에 퇴실처리하면 된다. 예를 들어 2시간짜리 교육이라면 마지막 교시 종료시간에 지문을 댈 때 '2시간 교육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오면서 두 교시 교육이 한 번에 처리된다.[15] 리더기에 왼손 엄지 지문을 갖다 대면, '1시간 교육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온다. 강사가 찍으라고 시키기 때문에 웬만하면 까먹을 일은 없다.[16] 응시원서의 법정 양식은 A3을 반으로 한 번 접은 것이다.[17] 디지털 복합기는 A3를 받는 경우가 많다. 책상에 놓는 쪼맨한 거 말고, 바닥에 놓는 거대한 그것.[18] 그냥 학원이 아니라 경찰청의 인가를 받은 전문학원. 보통의 학원은 대개 인가를 받은 곳이지만, 받지 않고 사기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19] 물론 본인이 직접 면허시험장에 방문해서 응시원서 작성부터 학과시험까지 통과한 후 학원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20] 현재 주민등록증 사진과 동일한 사진도 쓸 수 없다고는 하지만 2019년 12월 31일에 강남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주민등록증과 같은 사진을 제출해도 발급이 되었었다.[21]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7년이지만, 이후 한 번이라도 신체검사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10년으로 연장된다.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적성검사 기간이다.[22] 단,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의 시력검사는 안경을 벗고 측정하므로, 시력이 낮아 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23] 다만 혼잡 시 시간이 좀 걸린다. 시험장에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가면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다.[24] 스마트폰 문제은행 앱으로 보는 것을 추천한다.[25] 안산 면허시험장의 경우 실수로 안경을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검사장에 비치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이 심각하게 나쁜 시력이 아닌 이상 안경을 쓰면 대부분 기준치 이상의 시력으로 통과한다. 안경 등 시력 보조 장치의 도움을 받아도 소용없을 정도로 시력이 나쁜가를 가려내는 검사라고 생각하면 된다.[26] 단, 단안 시력자와 75세 이상 고령자는 3년이 기준이며 65세 이상 고령자는 5년이 기준이다.[27] 해당 부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 2 서식과 별지 제65호 서식 참고.[28]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매월 5일까지 들어온 승인 신청을 당월 20일에 처리한다.[29] 다만 일부 지역의 시험장에서는 이유불문 모든 면허판정대상자가 위원회 개최 당일 시험장에 출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할 것을 권고한다.[30] 그 이유는 의사의 진단서를 써줬는데, 정신 질환 사유로 사고를 낼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31] 병원 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병원에서 몇 개월 동안 진료를 한 다음 운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할 것이다.[32] 이전에는 모든 정신질환으로 포함하였지만 2020년 2월부터 경찰청(시, 도 경찰청)과 병무청 통보 대상은 93~95, 97~98이므로 그 외는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서 확인신체검사를 받는 건 아니다.[33] 지방병무청이나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과 6급을 받은 평시/완전면제자들만 해당된다. 4급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들과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한 자들은 면허 취득에 지장이 없다.(애초에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소집대기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4급 판정자들의 향후 인생이 꼬여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감안해서 해당 처분을 내릴 뿐, 판정 이후의 심신 상태와 무관하기 때문에 서류에서는 4급이 그대로 유지된다.)[34]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지만 실제로 운전으로 인한 위험한 질병이 많다. 예를 들어 기면증.[35] 그 밖의 정신병적 장애 (96번), 심리적 발달장애(전반적 발달장애) (104번-다, 104번-라), 소아청소년기장애 (104번 2-라)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폐성 장애인 심리적 발달장애(전반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장애는 의사진단서가 없어도 면허시험 보는데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지적장애나 정신장애를 동반한다면 의사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면허시험장에 방문해 문의한 내용)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해도 자폐에 관한 운전면허 제한 지침은 없었다.[36] 면허시험장 교육 직원도 편하게 필기시험이라고 부른다.[37] 학원비를 낼 때 패키지로 한번에 다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모두 원트에 붙으면 처음 낸 돈만으로 되는데, 중간에 불합격되거나 도로주행 연습을 좀 더 하고 싶다거나 하면 해당비용을 추가로 내는 식.[출처] 백승엽. 우수한 신규 운전자 배출을 위한 운전면허 학과시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20권 2호 통권69호 (2018. 4), pp.29-65[39] 2종 소형, 원동기면허는 해당하지 않는다.[40] 공식적으로 문제은행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문제집의 범위를 넘는 문제가 출제되는 일은 없었으니. 그런데 그 양이 출제 문제의 3-4배였으므로, 대충 공부한다 해도 200-300 문제는 풀어보고 답을 외워 가야 하는 것이었다. 두툼한 문제집 1권을 모조리 풀고 가는 게 안전했다.[41] 당시의 고등학교 기술 (공업) 과목 교과서 수준이었는데, 고등학교를 안 다녔거나 가사, 가정(여성), 농업 등 다른 과목을 배운 사람은 상식으로는 알 길이 없는 내용이다.[42] 사실 자동차의 작동원리나 구조를 면허시험에 포함시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외국에서는 간단한 수리와 관리는 개인이 자체적으로 하는경우가 많으니(그래야 하는 상황이 많으니) 면허를 딸때도 관리법까지 배우는 것이다. 북한도 운전면허에 정비 실습시험까지 포함시켜놔서 단순 운전 외에 정비까지 통과하면 상위 등급의 면허로 올려준다. 그런데 수리도구도 없고 개인 차고도 없는 우리 실정에는 외국에서 들여온 제도가 맞지 않았던 것뿐이다. 우리가 북한처럼 차 정비조차 스스럼없이 맡길 돈도 없어 어지간하면 자가수리로 해결해야 할 정도로 가난한 것도 아니다보니.[43] 참고로 일본의 문항수는 6,300개다.[44] 하지만 문제와는 달리 실제 운전에서는 무조건 천천히 가면 오히려 위험하다. 도로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차가 시속 80 뒷차가 시속 100이면 나는 -20km/h로 박는거나 마찬가지다. 비슷한 속도를 유지해야 최소한의 피해를 내는 것이다. 일례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이 통행 우선순위인 경우에는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빨리 가는 게 낫고. 물론, 빨리 가는 앞차를 줄줄이 따라가는 걸 "꼬리물기"라고 하는데 평상시엔 다른 사람들이 조금 짜증나거나 (신호 바뀌었다고 칼같이 튀어가는) 다른 방향 차와 교통사고 확률이 높아지는 정도인데, 정체가 심한 교차로에서 이 짓거리를 하면 개판이 된다. 줄줄이 꼬리 물고 "나까지만 지나야지"하다보면 신호가 바뀌어도 다른 방향 차들이 통행을 못하고, 억울한 마음에 그 차들도 꼬리를 물다보면 신호가 또 바뀌었을 때 또 건너질 못하고...이게 무한반복되다 보면 교차로에 차들이 가득해 서로 빵빵거리고, 얌체 같은 운전자가 교차로 차선 변경을 무시하고 질러 가려다가 막히고, 심지어 사고까지 나면 헬게이트 개방이다. (보통 이 지경이 되기 전에 교통경찰이 와서 통제한다) 그러므로 웬만하면 이런 상황에선 급하더라도 신호를 지켜야 한다. 괜히 교통 법규가 존재하는 게 아니니 하지 말아야 한다. 차례를 기다리다 내 차례가 오면 재빨리 지나가라는 의미다.[45] 고속도로의 추월차로에서는 추월이 끝나면 빨리 비켜야 한다. 물론, 비킬 때, 우측 뒤 차량 앞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짓은 하지 말자. 사실 원래 이론적으로는 서로서로 서행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긴 하나, 절대다수의 운전자들은 서행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이 쪽도 흐름을 따라서 빨리빨리 갈 수밖에 없다.[46] 자동차의 질량이 한몫하기 때문이다.[47] 예를 들어, 빨간색 테두리에 흰색 바탕으로 된 원형 표지판에 '50'이라는 숫자만 달랑 적혀 있으면 '50km/h 이하로 달리세요.'라는 건 누구나 알 것이다.[48] 가장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오답이다. 어떤 사람이 보는 시험이건 40문제에 10문제 이상은 무조건 이게 오답으로 나오는 문제이다.[49] 예를 들면 '이 표지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라는 문제의 보기 중 하나가 '속도제한이 없는 구간'이라든지 하는 식.[50] 예를 들어 수막현상,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라든가, 아니면 타이어와 지면 접촉 넓이에 의해 마모속도가 빨라진다든가 등.[51] 동영상 문제는 무려 5점이며 한 문제밖에 없다. 다만 고속도로에서 밤중에 전방의 화물차가 미등도 안 켜고 위험천만하게 주행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운 좋으면 거저먹을 수도 있다.[52] 일러스트, 내용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시험에서 나온다.[53] 2016년 12월 21일 이전 2시간, 12월 22일 이후 4시간[54] 연석에 올라탈 경우[55] 일반캡 모델이며 포터의 경우 4세대 초기형 D4BH 인터쿨러 또는 123마력 CRDi 모델이 대부분이다. 126마력, 133마력짜리는 도로주행용으로 쓰인다. 봉고의 경우 5단 변속기에 D4BH 인터쿨러 엔진, J 엔진을 장착한 구형이 대부분이다. 허나 도봉 시험장과 같이 6단 수동변속기를 사용하는 133마력 A 엔진 연식이 걸릴경우(포터도 마찬가지) 직각주차시 기어변속에 약간 애를 먹을수도 있다. 이 경우는 교양 때 후진 변속법을 알려준다.[56] 특히 베르나의 경우 에어컨 상태가 안 좋으면 늦봄이나 초여름 기능교육 때 지옥을 맛볼 수 있다.[57] 전남면허시험장의 경우 1종 대형 시험용 차량이 뉴 슈퍼 에어로시티 CNG차량이라서 유조차가 시험장 안으로 들어와서 주유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CNG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면허시험장과는 달리 1종 대형 시험용 차량도 번호판(자가용)이 부착되어 있다.[58] 당시 시험차량은 후방카메라는 커녕 후방감지센서도 없었고, 무파워 핸들에 수동미션이었다. 게다가 당시 차량들은 엔진 출력이 영 좋지 않아서 지금보다 시동 꺼먹기가 훨씬 쉬웠다. 즉 운전하면서 양발 양손을 모두 사용하며 S자 후진 및 T자 주차를 해야 했다는 것이다.[59] 면허증 취득 후 연수를 통해 도로주행 연습을 했다.[60] 다만 크기와 폭 차이가 있다. 또한 대형면허 코스는 2011년 간소화 당시에도 전혀 변화가 없었다.[61] 지역마다 다른 경우가 있다. 일부 지역은 직선만 있고 커브는 없는 곳도 있다. 더 원칙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시험장의 사정(?)으로 커브 구간을 운전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그래서 직선만 하는) 시험장이 있는 것.[62] 당시에는 1종은 장내 기능시험 코스에서 아예 가속 페달을 밟지 말고 하라고 학원에서 가르쳤다. 예외는 단 한 곳, 경사로에서 정지했다가 올라가는 곳이다.[63] 문서의 13 페이지 부칙 참조.[64] 시험용 차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브레이크(수동의 경우 클러치까지)를 밟고 시동을 걸어야 한다.[65] 하향등/상향등 전환할 때 조심해야 한다. 전체 손가락으로 전환하려다 자칫 실수하여 방향지시등을 켜면 감점될 수 있다. 한 손가락으로 살포시 전환하자.[66] 단, 전문학원에서 교육시간 동안 연습하는 경우에는 4개가 다 나온다.[67] 조작기 레버를 돌리는 과정에서 자칫 실수하여 조작기가 앞으로 밀려서 상향등을 켜버리면 감점되므로 주의해야 한다.[68] 이 때 정지가 안 된 상태에서 비상등을 켜면 감점이다. 브레이크 밟는 동시에 비상등 버튼을 누르려고 하지 말자. 완전히 정지되는 그 시점보다 비상등이 켜지는 시점이 더 빨랐다면 감점을 받게 된다.[69] 빨간 신호등을 못 본 경우, 비상등을 켜 깜빡이 소리가 3~4번 반복된 후, 비상등을 끄고 주행을 재개해도 상관없다.[70] 직각 주차나 좌회전 교차로에서 나올 때 대부분 나온다.[71] 연식이 좀 된 구형 차량은 그냥 막 발사올라가지만 최신식 차량은 밀림방지가 작동해서 2초쯤 멈췄다가 올라간다. 고장이 아니니 걱정말자.[72]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경사로를 통과한 후 180도를 돌아야 한다. 여기서 나오는 흰색점선차선은 침범해도 감점이 되지 않았고 직각주차 전/후에 나오는 커브부터는 차선이 노란색이므로 침범시 15점 감점이었으나 2020년 현재 실선으로 바뀌면서 침범 시 15점 감점된다.[73] 용인면허시험장과 부산북부면허시험장에서는 직진 없이 좌회전만 2번, 강남면허시험장에서는 한 번만 좌회전한다.[74] 신호 교차로에서 정지해 있으면 제한 시간이 흘러가지 않으니 정지해있어서 시간이 초과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정지선에 충분히 가까이 접근해 정지해있지 않으면 채점하는 기계가 교차로에서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시간이 흘러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한다. 일부 수강생들은 이 부분에서 시간을 잡아먹어 제한시간 초과로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75] 클러치가 덜 밟히면 채점기가 교차로에서 진행한 것으로 인식해 신호위반으로 실격될 수 있다.[76] 이 직각주차가 최대의 난관인 이유는 초보자는 T자코스의 감각이 떨어지기에 연석 감지선을 무지하게 밟고 광탈하는 경우가 반, 2분이라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짧은 T자 코스 통과 시간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어리버리 할 시 시간초과 벌점으로 광탈하기 때문이다.[77] 이때 방법은 오른쪽으로 핸들을 다 돌리면서 전진하고 들어갈 때 반대쪽 방향으로 다시 다 돌려 후진하면서 삐뚤지 않게 미세조정하면 된다. 실제 후진주차도 수정하고 미세조정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78] 단, 이 방식은 학원에 따라 다르며 어떤 학원은 핸들을 끝까지 돌리라고 한다. 실제 후진주차에서도 핸들을 주차하는 쪽 반대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는 방법이 있다.[79] 가장 알기 쉬운 방법은 왼쪽 사이드미러와 연석 직각 모서리가 일직선상이 됐을 때, 자신의 왼쪽 어깨가 작대기, 돌멩이 등 특정 표시 물체에 맞춰졌을 때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80] 자동변속기는 기어를 P, 수동변속기는 중립에 먼저 두고 사이드를 올리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 기어 P, 중립에 두는 것을 생략하고 사이드만 올리는 경우가 많으며, 그런 식으로 해도 감점되거나 실격되지 않는다.[81] 이때는 오른쪽으로 돌면서 후진을 한번 해야될수도 있다.[82] 별도의 수정작업을 거치지 않았다면 T자 진입 후 여기까지 대략 55초~1분 가량 소요되어 여유 있게 빠져나올 수 있다.[83] 요즘 나오는 차들은 옵션으로 후진주차와 측면주차를 할 수 있다.[84] 3단에서 내려 왼쪽으로 기어봉을 탁 치고 내리자. 2단으로 잘 들어간다. 이때 조심해야할게 2단에서 3단으로 올릴때는 대각선 방향으로 쭈욱 밀어주면 3단으로 올라가는데 이를 이용해서 역으로 2단으로 내리려는데 대각선 방향으로 3단 올릴때처럼 2단을 대각선방향으로 쭈욱 내리다가 잘못하면 4단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 꼭 3단에서 내리고 왼쪽으로 확실히 당기고 내쪽으로 당긴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2단으로 잘 내려간다.[85] 켜지 않는다면 도로주행시험에서도 5점이 감점되므로 꼭 켜자. 주변 차량에게 "저 주행 시작합니다."라고 알리는 메시지니 꼭 켜도록 하자. "지금부터 기본 주행능력을 점검합니다."의 음성이 나올 때 지시등을 미리 켜고 출발하면 까먹지 않고 출발할 수 있다.[86] 간혹 안전벨트가 잘 착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당겨봐서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87] 사고가 나거나 연석에 올라탈 경우에 해당하며, 유일하게 기계가 아닌 사람이 직접적으로 부여하는 실격 사유이다.[88] 사실 기회를 안 주는 경우가 더 많고, 특히 전문학원이 그러하다. 수강생이 떨어져야 추가 강습이나 응시료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므로, 왜 봐주지 않았냐고 항의할 필요는 없다.[사실] 원래 수동이면 클러치+브레이크, 자동이면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는 게 정석이다. 애초에 시험용이 아닌 일반 자동차도 안 밟고 키만 돌리면 시동 안 걸린다.[90] 다만 여기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빨간 불일 때 정지선을 넘어가면 실격이다.[91] 단, 좌회전 또는 우회전이 있는 경우 1회 이탈(한쪽 바퀴)은 봐준다.[92] 학원 등에서는 "삑!~" 소리가 나면 조작하라고 안내한다.[93] 크리핑 현상(creeping)이라고 한다. 태어나서 운전석에 처음 앉아본 사람들은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것도 아니고 그냥 브레이크만 뗐는데도 알아서 차가 앞으로 가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할 것이다.[94] 불가피하게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면 페달을 툭툭 건드려 준다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좋다.[95] 실제로 시험장과 전문학원에서 과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도 많다. 기능시험 과정 중에 있는 급정지 후 다시 출발할 때, 시험자가 액셀을 밟는 바람에 정지선에서 대기하던 시험 검정원 쪽으로 차가 갑자기 급가속으로 달려가서 검정원이 놀라 피하긴 했지만 완전히 피하지는 못해서 살짝 치인 사례도 있다.[96] 쉽게 말해서 2종 자동 기준으로 경사로·가속구간 빼고 액셀 아예 안 밟으며 크리핑으로만 가도[97] 평균 7~8분대로 넉넉히 들어온다.[98] 강남은 6개, 의정부는 3개 등 시험장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보통 4개다.[99] 시간을 크게 손해보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아야 한다. 기능시험용 차량이 앞에 다른 차량과 근접한 상태로 정지하면 교차로에서 빨간불에 정지할 때처럼 타이머가 정지되도록 세팅되어 있다. 또는 반대방향 상황때문에 차량을 정지하라고 지시받는 경우에도 통제실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이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기능시험 채점기는 통제실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다.[100] 전환하기 전까지는 효력 자체는 인정된다. 굳이 운전면허증 정식으로 취득할 수 있는데 도로주행 연습을 또 할 일이 있을까 싶지만.[101] 대물 사고만 난 경우는 제외.[102] 흔히 치르는 2종보통자동 면허로는 화물차 운전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자동변속기라는 조건 하에 화물차도 운전이 가능하다. 단, 연습면허로는 자가용 차량만 운전할 수 있고 영업용 차량은 운전이 불가하다.[103] 1종 연습면허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1종 대형이나 1종 보통 면허를 소지한지 2년이 경과된 사람만 가능하다. 단 대형 면허의 경우 취소로 인한 재취득이 아닌,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소지 경력이 2년 이상이면 대형 면허를 바로 갓 취득한 직후라도 교육이 가능하다. 다만 특수 면허(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소지자는 1종 보통이나 1종 대형 면허가 없으면 1종 연습면허에 대한 교육을 할 수가 없다. 특수면허로는 2종 보통만 호환이 되기 때문이다.[104] 2종 연습면허는 2종 보통 이상의 면허(2종 보통, 1종 보통, 1종 대형, 1종 특수(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취득 후 2년 이상이면 누구나 지도 가능하다.[105] 보험사를 안 거치고 경찰에 곧장 사고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106] 기능시험을 합격하고 1년 안에 도로주행시험에 합격을 해야하는데, 이를 안 하고 있다가 연습면허 만료기간이 다되어 이도저도 아니게 돼 버리는 듯한 상황이 발생하여 2종으로 격하 후 1년 연장 + α 반복 등[107] 물론 1종 보통(수동/자동) 연습면허에서 2종 보통(자동) 연습면허로 격하 시, 2종 보통(자동) 차량이 자동변속기를 채택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면 난이도가 거의 수직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108] 자동변속기의 경우 정차시 기어 중립이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놓는 게 변속기의 수명에도 좋지 않지만, 시험 소프트웨어가 이유 불문인 정차와 신호 대기를 구별하지 못하므로 정차시 기어 중립으로 감점을 회피해야한다.[109] 심지어 기어 중립을 놓자마자 태블릿에서 "출발하십시오"라는 음성안내문구가 뜨는 사례도 있다.[110] 하지만 2010년까지는 운전면허 시험감독 업무가 경찰관들의 주요 업무이기도 했는데, 경찰관이 탑승하고 있다면 얄짤 없었을 것이다. 감독관들이라고 FM대로 안하겠느냐만은, 경찰관들은 더욱 철저하다.[111] 기능시험 때와는 달리 더블캡 모델을 쓴다. 이는 응시생 1명, 검정관 1명, 다음응시생 1명 내지 2명, 총 3~4명이 탑승해야 하기 때문. 다만, 학원에서 도로주행 연습할 때 한정으로 일반캡을 쓰기도 한다. 연습 시에는 교육생과 강사, 총 2명만 타도 되기 때문. 연식의 경우 6단 수동으로 바뀐 133마력짜리 신형을 주로 사용하는지라 수동변속기 조작방법이 다를 수 있다. 단, 5단 수동을 쓰는 126마력 연식은 제외.[112] 4도어 모델[113] 보통 수동변속기 차량을 몰다보면 80㎞/h 이상의 속력일 때 6단을 넣는데, 도로주행시험의 경우 제한속도가 아무리 높아봐야 80㎞/h이기에 많이 해봐야 4단(50 내지 60㎞ 제한) 내지 5단(80㎞/h 제한)까지만 넣는다고 보면 된다.[114] 출발 지점과 종료 지점이 다른 곳은 2개 코스가 1세트가 되어 코스 선택의 의미가 없었다.[115] 3인 1조인 경우에도 대체로는 1명은 대기실에 있고 1명만 참관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대기실에 있던 사람이 시험 본 사람과 교대 후 참관인 혹은 수험자가 되는 식.[116] 한 번에 1명씩만 시험을 보므로, 아래에 서술된 것처럼 2개 코스가 한 세트인 경우에는 운영하는 코스 개수가 줄어들기도 했다.[117] 특히 가장 우측 차선에 관광버스가 떡하니 서 있다면 고생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교관에게 대응법을 물어보면 좋다.[118] 편차는 있지만 간단하고 번화가를 포함하는 코스보다 좌회전, 우회전이 몇개 더 많지만 인적이 드문 코스가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119] 일본에서는 아예 합숙면허 코스를 신청하면 쉬엄쉬엄 휴가도 갈 겸 지방으로 원정을 가기도 한다.[120] 신호등 번호나 지면 표지, 특징적인 이정표나 건물로 알려 주기도 한다.[121] 다만 너무 지나치게 느릴 경우에는 교통 방해로 인해 실격까지 주어질수도 있다. 그러니 최소한의 속도는 내주어야 한다.[122] ○㎞ 이상 속도를 유지하세요.[123]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라는 멘트가 송출된다.[124] 지시속도구간 기준은 직진코스로 400m가량 되는 구간에 40㎞/h이상을 낼 수 있는 구간만 허용되는데 문제는 대도시에서는 대체로 제한속도가 50㎞/h로 제한되어있는데다 차량이 많아 정체가 자주 발생하므로 지시속도를 안 주는 곳도 있다.[125] 처음 규정 설명을 할 때 '코스는 물어봐도 된다'는 감독관도 있고, 아예 '몇 번째 신호등 지나서 유턴하세요'처럼 알려주기도 한다. 정 코스를 모르겠으면 '저 앞에 버스 서 있는 곳에서 우회전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된다. 하지만 까다로운 감독관과 동승하는 경우 "알려줄 수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라는 답변을 듣는다.[126] 일부 학원은 교육중과 검정용 차량이 같은 곳도 있다.[127] 제3자는 응시자와 감독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128] 연습용 차량도 더블캡 트럭(일반 트럭에 뒷좌석이 있는 5인승 트럭)인 경우도 있다.[129] 차량범퍼 또는 적재함의 교육중, 검정중 팻말은 바꿔끼울 수 있다.[130] 시간을 아끼려고 보통 3~5대 정도가 한번에 같이 출발한다.[131] 이는 응시자가 감점을 알았을 때, 응시자가 운전 중 혼란이 올 수 있고, 이로 인해 올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의도라고 알려져 있다.[132] 1996년도까지는 도로주행시험 없이 학과와 기능시험만으로 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애초에 이 쪽은 지금에 비하면 도로가 개판이었던 데다 기능시험이 죽어라 어려웠던 시기힌 하다만.(그때까지만 해도 S자 후진이 있었다!)[133] 갑자기 앞지르기 하는 차량이거나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등.[134] 특히 운전자 입장에서 정말 사소한 부분이라던지 예민한 걸로 시험에 탈락한다면 앞으로의 시험에 있어 굉장히 예민해진다.[135] 후사경 조정, ABS에 따른 급정지로 미끄러지면서 제동, 단속 미조작(브레이크를 두세번 나누어 밟기), 기능시험에서 직각주차로 대체되는 평행주차 등[136] 일반도로에서는 제한속도+10㎞/h초과시 실격이지만 이건 제한속도만 넘어도 실격이다.[137] 실제로도 불합격 대다수가 점수 무관 실격, 그 중에서도 '신호 위반' 실격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다.(긴장해서 하는 실수의 영역인 '안전벨트 미착용'도 꽤 많지만 제외하고 보면)[138] 그 감독관에게 같이 시험보는 사람, 뒷자리에 탄다.[139] 말하면 오히려 시험 진행 방해로 실격처리된다.[140] 단, 시험장에 따라 참관인이 폰을 사용하는 것도 규정 위반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소리내면서 폰을 하는 것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이니 주의해야 한다.[141] 사실 이건 이 주변 사람들이 도로주행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며 FM대로 운전을 하지 않는 것도 크다. 이 주위 사람들이라고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이 떨어지길 바라고 엉뚱한 걸 알려주진 않을 테지만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잘못된 운전요령이나 습관을 알려주기도 한다.[142] 사실 대다수의 자동변속기 차량의 경우에는 정차시 브레이크 패드만 밟아도 족하다 보니 이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도 있다.[143] 시동이 잘못 꺼지면 타력 주행 대신 주변 교통 방해(-7점)가 적용되어 14점이 깎일 수도 있다.[144] 다만 일부 전문학원에서는 껐다 키는 과정을 생략하기도 한다.[145] 운전학원에서는 미리 거리가 30m 안 되는 구간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146] 안전과 효율을 위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놨다. 경기용 차량이나 카트 등 일부 차량은 스티어링휠과 바퀴 조향 기구가 1:1에 가깝게 세팅되어 있어서 한 손으로도 조작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건 특수한 경우이고, 훈련도 받아야 한다.[147] 수험생이 정말 운전자로서 부끄러운 실수를 많이 범했음에도 이 부분을 채점하지 않고 그냥 합격시키는 검정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수험생이 올바르게 운전하고 있는데도 돈 더 받아먹기 위해 범하지도 않은 항목을 감점시켜 불합격시키는 검정원도 있었다.[148] 당연하겠지만 지금은 이 짓을 하면 해당 채점관은 물론이고 이를 방조한 응시자들과 해당 학원장까지 모조리 법적 처벌을 받는다. 물론 사회와 달리 가라가 판치는 군대 수송교육연대에서는 아직도 어느 정도 현재진행형이다.[149] 어차피 시험용 차량은 점검을 꼼꼼히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다면 7점 감점된다. 차 주위를 한바퀴 돌며 타이어 보는 모습만 보이면 된다. 학원에 따라 빠른 진행을 위해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도로 한복판에서 시작하는 면허장에서도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150] 차문 제대로 안 닫으면 5점 감점.[151] 안 매면 실격이다.[152] 타이어 확인과 마찬가지로 7점 감점 사유이다.[153] 기능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이라면 대체로 능숙하겠지만, 차량이 달라지거나, 이전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지나치게 높이 올려놨거나, 아니면 단순히 긴장을 많이 해서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다. 계기판에 브레이크 등이 꺼지는 것을 꼭 확인하자.[154] 주차 브레이크가 버튼이 안 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브레이크를 살짝 위로 당기며 누르면 잘 된다.[155] 문이 제대로 안 닫혔거나(5점) 주차브레이크를 안내리고 출발하거나(10점)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출발하면(5점) 최소 5점에서 최대 20점까지 그대로 감점되니 계기판에 점등된 주의 신호가 있는지 잘 확인하고 출발하자. 특히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출발하면 그대로 실격이다. 일부 트럭은 안전벨트 경고등이 10초정도 점멸하다가 그대로 소등되니 안전벨트는 꼭 다시 한 번 확인하자. 감독관에 따라 정말 이대로 출발할 거냐는 표정으로 준비 다 되었냐고 물어보며 언질을 살짝 주기도 한다.[156] 보통은 감독관들이 '마무리 해보세요'와 같은 말을 하면 아래의 과정을 수행하면 된다.[157] 간혹 시험장과 학원에 따라 종료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158] 수동의 주차확인기어에 대응한다.[159] 주차시험이라고 해서 도로주행시험 응시 직전 또는 직후에 평행주차 시험 보는 것이 있었는데 2016년 12월에 사라졌다.[160] 타이어를 발로 건드려서 공기압도 체크해야 하는데, 만약 이상이 있으면 감독관에게 말씀드리자.[161] 브레이크는 안전을 위해 밟고 있는 것이 좋다.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다가 차가 뒤로 밀리거나 앞으로 전진할 수 있으니까.[162] 연비 향상 목적이라고 하는데, 기술이 발전한 현 시점에서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 시험 규정이니 지켜야 한다. 또한 기어를 D로 놓고 정차 중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고 있지 않을 시 차가 크리핑 현상으로 인해 전진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자. 앞에 신호대기하는 차량이 없더라도 전진하다 의도치 않게 정지선을 넘어가 신호위반으로 실격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중립 상태에 브레이크를 떼어도 "평지"에서는 제자리에 서 있는다.)[163] 대표적으로 토크가 강해서 밟는 대로 부드럽게 나가주는 1.5톤 트럭들.[164] 긴장금물. 절대로 긴장하지 말고 시동을 꺼트렸다면 차분하게 다시 켜서 출발하면 된다. 도로 한 가운데에서 시동이 꺼지면 당황하여 잘하던 사람들도 실수하는 사례가 많다. 시동 켜는 건 잘 켰는데, 이후 출발하다가 신호가 바뀌어버려 신호위반 혹은 운전능력 미숙의 사유로 실격되는 사례도 은근히 많으니까 주의하길 바란다. 시동을 다시 켠 시점에 신호가 바뀔 것 같으면 그냥 시동 켜고 서있으면 된다. 가끔 시동이 꺼져 엄청나게 당황한 상황에서 기어를 1단에 넣어야 할 것을 위치가 비슷한 3단에 집어넣고 시동을 거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는데, 시동은 잘 걸려도 클러치 떼면 시동이 바로 꺼지고, 이러면 벌써 14점 감점이기 때문에 1단인지 3단인지 잘 보고 기어를 집어넣자.[165] "대부분"에 초점을 두자. 모든 운전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시험차라 무시하고 오히려 수험자가 차선 변경 깜빡이를 켜거나 할 때 일부러 뒤에서 클랙슨을 울리며 차선을 바꾸기 어렵게 속도를 높이는 등 되먹지 못한 짓을 하는 운전자도 생각보다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166] 30㎞/h 이상의 속도로 주행 중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클러치를 밟거나(수동) 기어를 중립으로 빼서 엔진과 바퀴 사이에 동력을 차단한 상태로 관성으로 주행하는 것. 얼음판을 미끄러져가는 썰매를 생각하면 된다.[167] 다만 이와 반대로 장내기능시험의 경우 기어변속 구간을 제외하면 돌발상황 시 타력주행을 써야 할 때도 있다. 기능시험에서는 중간에 시동 꺼먹으면 골치 아파진다. 장내기능시험에서는 타력주행 감점이 없다.[168] 이는 필수다. 차는 무슨 상황에 걸릴지 모른다.[169] 양팔로 블럭 쌓듯 순서를 바꿔줘가면서 핸들을 돌려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손을 놓지 않고 돌리려 해서 양팔이 꼬이는 경우.[170] 지정차로를 지켜야 하는 구간이 공단코스보다 학원코스에서 포함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감독관이 웬만해서 이걸로 감점주지는 않는다지만 지정차로를 꼭 지켜야 하는 구간이 있다면 주의하자.[171] 특히 안양교도소 구간에서 도로주행이 있는 경우 거의 100% 두세개씩 바꾸라고 한다.[172] 좌회전시 1차로 또는 좌측 포켓차로, 우회전시 가장자리 차로[173] 특히 이 감점 부분은 잘못 진입하다 다른 차선에서 올바르게 진입하던 차량과 교착되면 사고 유발 행위로 바로 실격 되니 조심해야 한다.[174]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점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실격처리 될 수도 있다.[175] 공단이 운영하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적신호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면 신호 위반으로 보고 실격 처리한다. 만일 운전전문학원에서 이를 10점 감점으로 처리해 준다면 그나마 봐준 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176] 1단으로 출발하던 2단으로 출발하던 상관없다. 자신에게 맞는 운전을 하는 게 중요하다. 추가로 팁을 주자면, 2단 출발시 시동 꺼질 우려가 좀 있기에 클러치를 밟은 상태로 악셀을 밟아 미리 RPM좀 올리고 반클러치로 출발하자. 어지간해선 시동 안꺼먹는다. 오르막에서 출발할 때는 1단으로 출발하는 게 좋지만 다만 2단, 3단까지 정신없이 훅 올라갈 수 있으니, 2단으로 출발하는 것이 클러치 쓰는 감각만 잘 익힌다면, 오히려 1단으로 출발하는 것보다 편할 수 있다.[177] 이를 반클러치라고 한다. 클러치디스크가 살짝 붙어서 약하게 동력이 전달되는 상태.[178] 주행 중이라면 모를까, 정지 상태에서만큼은 부드럽게 떼야 한다. 급하게 팍 하고 떼버리면 차가 심하게 덜덜거리면서 시동이 꺼진다![179] 하지만 안전속도 5030으로 인해 주요도로의 제한속도가 10㎞/h씩 낮아져 국도에서도 5단을 쓸 일은 거의 없다.[180] 도로의 제한속도에 따라 40㎞~60㎞ 정도로 유동적으로 정해진다.[181] 특히 고속도로[182] 아니면 엔진 타코미터가 레드존을 돌파하여 차 한 대를 고장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면 차량 엔진 교체밖에는 답이 없다.[183] 차량에 세팅된 기어비에 따라 적정한 속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운전면허 취득전이라 시험치르는 상황 한정으로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사항이나 혹은 운전면허 취득이후 한정으로 자동차 설명서에 특별히 언급되는 내용이 없는 이상은 보통 20㎞/h 정도로 감속했을 때 4단 기어가 들어 가 있던 상황에서 2단 기어로 바꿔주는것은 문제가 되는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정차한 상황이면 중립에 둬야한다. 괜히 왼발이 불편하게 클러치 페달만 밟고있는 사람은 없도록 하자.[184] 어떤 방식으로 실격으로 처리하냐면 검정원이 쓰는 태블릿의 채점 프로그램에는 4개 카테고리 별로 감점 항목이 적혀있는데 출발, 통행 구분, 좌우 회전, 실격 카테고리로 정리가 되어있는데 실격 카테고리 부분에는 모든 항목이 감점 100점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다. 즉, 실격 사유가 적발된 순간 남은 점수에서 100점을 깎아 모든 점수를 소멸시켜 시험 진행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때 네비에서 '실격입니다. 시험을 종료합니다.' 멘트가 나온다.[185]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2016년 8월 기준으로 제재가 없었다. 남, 여 가리지 않고 샌들, 슬리퍼, 하이힐 등 운동화를 신지 않은 지원자들이 많이 있었으나 모두 응시 가능했다. 이는 운전면허 전문 학원도 마찬가지였다. 학원들은 상업적으로 운영되어 아예 신경 쓰지 않는 듯 하다.[186] 심지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2016년부터 운동화, 산업현장에서 필수요소나 마찬가지인 작업화 같은 안전화 외에는 전부 응시 불가 조치된다.[187] 딸깍하는 소리가 나야 제대로 매진 거다. 대충 매다가 주행 중에 풀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당연히 실격된다.[188] 코스 이탈이 여기에 해당된다.[189] 앞차가 갑자기 정차하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관이 추월을 지시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좌측 깜빡이를 키고 가야한다. 물론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했을 때 추월했다간 실격이다.[190] 어 그럼 버스 기사님은? 할 수 있는데 이어폰을 한쪽만 끼고 계시고 애초에 이런 분들은 운전이 업이신 만큼 운전의 달인이시다.[191] 만약에 보청기를 사용할 경우 응시원서에 표기를 해야된다.[192] 위에 언급되어있다시피 노란불 이상을 뜻한다. 그냥 쌩쌩 지나갈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다면 감점 혹은 실격될수 있으니 유의[193] 특히 뭐가 그리 바쁜지 차선이건 신호건 다 내팽개치고 휙휙 지나가는 버스(이쪽은 그나마 사정이 있겠지만.), 택시, 화물차가 자주 그렇다. 일반 차들은 그래도 신호를 잘 지키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참고하면 복잡한 코스에서 진행 요령을 얻을 수 있으나, 버스나 택시, 화물차는 절대 따라하지 말자. 감점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실격 사유가 너무 많아 한번에 훅간다. 운 나쁘면 사고 난다.[194] 따지고 보면 이것도 신호 위반에 포함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신호 위반은 2012년말에 실격으로 바뀐 거지만 이건 오래전부터 그냥 실격이었다.[195] 이를 악용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부러 횡단보도에 발을 밟는 것. 이 경우에는 그냥 패스하면 실격 크리가 될 수 있으니 감독관한테 물어보자.[196] 다만 일부 전문학원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기도 한다.[197] 가장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은 내가 앞유리로 보는 시야로 앞의 차의 뒷바퀴가 완전히 보일 때 정차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앞유리 시야로 앞차의 뒷바퀴가 가려지면 원칙 상 안전거리 미확보로 감점되었으나, 바뀐 채점항목에서는 삭제된 듯 하다.[198] 방향지시등 잘못 켜는 건 애교다. 여기서 말하는 건 운전대다.[199] 다만 출발지연은 20초이내는 7점, 20초이상 10점으로 규정이 생겼으며 진로변경 미숙 또한 7점 감점으로 규정이 생겼다. 어떤 규정을 줄 지는 복불복이지만.[200] 정지 팻말이 나온다.[201] 의외로 맞추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당연히 대부분의 차량은 제한속도따위 무시하고 달리기 때문. 그러니 다른 차량의 속도는 신경쓰지 말고 꾸준히 계기판을 보며 제한 속도를 맞추도록 하자.[202] 단,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경찰차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들이 출동할 때는,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켜서 긴급 출동중인 것을 주변에 인지시키고 있어야 한다고 정해져있으며, 출동 업무가 다 끝나서 복귀하는 중 등등의 상황에서 사이렌도 경광등도 켜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긴급자동차 특례가 해제되기 때문에 이들도 다른 차와 똑같이 규정 속도, 차선, 신호를 모두 지켜야만 한다.[203] 합격률이 너무 낮으면 강사가 잘 못 가르쳤거나, 감독관의 채점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청으로부터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합격률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204] 운전경력(면허 취득 후) 2년 이상의 동급 및 상급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 2년이 넘었더라도 2종 소형, 원동기 면허만 가진 사람은 2종 보통 연습 차량에 동승할 수 없으며 1종이 없고 2종만 가진 사람도 1종 보통 연습 차량에 동승할 수 없다. 반드시 2종 보통에는 2종 보통이나 1종(대형, 보통, 특수)을 갖고 있는 사람, 1종 보통에는 1종(대형, 보통) 가진 사람만 동승할 수 있다. 운전 경력 2년 미만은 도로교통법상 초보운전자다.[205] 응시원서가 연습면허이므로 면허증 발급을 위해선 합격 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206] 0.1%라면 도로주행에서 합격하였는데, 면허증을 받기도 전에 나가는 것. 즉, 면허증을 받아야 하는 걸 깜빡하거나 나중에 받는 걸로 아는 사람 또는 시험장에서 처음에 사진을 두 장만 요구하여 면허증에 사용되는 사진 제출을 따로하게 되는 경우이다. 나머지 0.1%는 제주에서 시험 보는 경우로 애월읍 소길리에 있는 제주운전면허시험장은 거의 고속화도로처럼 정비된 평화로 한복판에 있는 탓에 도로주행시험을 치를 수 없어 부득이하게 도로주행시험장을 하귀리에 설치했기 때문이다.(글로만 봐서는 체감이 안되겠지만 도로주행시험장이 입주한 모닝시티 오피스텔과 운전면허시험장 본관과의 직선거리는 약 6.7km로 은근히 멀리 떨어져있다.)제주도도 예외 없이 면허증은 시험장 본관에서 발급받아야하기 때문에 2종 보통 면허 보유자가 종별전환시험을 보는 것이 아닌 한 합격했다고 운전하는 것은 짤없이 무면허가 된다.[207] 보통 10~15분 소요된다.[208] 일반적으로 학과시험 응시생과 같이 탄다.[209] 권장사항일 뿐, 30일이 아니라 몇달이 지나도 문제없이 면허가 발급이 된다. 심지어는 4년이 지났는데도 문제없이 발급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다. 왜 그런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 운전면허 전산화 이전에 만들어진 규정이고 전산화 이후에는 시간과 무관하게 전산기록에 남길 수 있어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30일 이내건 이후건 어찌되었건 면허 발급 전에 해당 차종 운전을 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가 되므로 해선 안 된다.[210] 학원에서는 면허시험 주관까지만 하지 면허증 발급 업무는 안 하기 때문에 결국 시험장에 가야 한다. 기능시험 합격 후 나오는 연습면허증도 학원에서 직접 발급하는 게 아니라 학원 관계자가 기능시험 합격자의 응시원서를 일괄적으로 모아 정기적으로 시험장에 가서 연습면허증을 붙여주고 온다.[211] 즉, 이 단계에서는 아직 연습면허를 회수하지 않는다! 사진을 안 갖고 왔다면 서류를 갖고 집에 갔다가 나중에 사진도 챙겨서 다시 와도 된다.[212] 운전학원에서 도로주행교육 6시간을 이수한 뒤 시험을 보거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주행시험을 교육 없이 바로 응시할 수 있다.[213] 격년으로 실시하는 국민 건강검진 결과도 인정되니 그 해에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214] 면허증 발급 수수료와 증명 사진 3장 필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승격이 가능하다.[215] 7년 이내에 사고를 한번이라도 냈거나(대인 사고이므로 대물만 처리했다면 무사고 충족이다), 7년이 되기 전에 전환하려는 경우.[216] 택시나 버스가 가입하는 보험사는 일반적인 보험사가 아니라 공제조합일 확률이 매우 높은데, 접수거부라도 하면 골치아파진다.[217] 이 때문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가급적이면 배상 한도를 대인 & 대물 가리지 말고 넉넉하게 잡아 두는 것을 추천한다.[218] 포터만 해도 공차중량은 1.7톤.(디젤 엔진 기준.) 면허시험 때 1종 보통 모는 그거 맞다. 정 모르겠으면 운전석 문 열 때 차체에 붙어 있으니 보든지.[219] 그리고 살아남는다 해도 버스면 승객이 보험 청구할 텐데 그 금액만 해도...[220] 운전 경력 5년에 무사고로 베테랑 운전자가 되는 사람과, 운전 경력 10년에 차를 몇 번 몰지 않거나 초보운전 행위, 잦은 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비교해보자.[221] 초보운전 스티커를 붙이면 약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마저도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다.[222] 제한속도 준수(어린이 보호구역 포함)(과속 단속 구간 제외), 신호 무시하고 우회전(적신호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데도 우회전, 한 번에 두개 이상 차선 변경, 정지선 침범, 교차로 통과 직전에 노란불에 통과(심지어 빨간불에 통과), 하이패스 통과 속도 30㎞/h 준수(시험시 고속도로를 주행 하지 않지만 만일, 시험시 주행할 경우 감점 실격 사항에 포함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건 100 중 99가 지켜지지 않는다. 정체 시 제외.)[223] 그나마 11월 중순 후반부~하순 초반부까지는 고3들만 오는 데다 아직 만 18세 생일이 되지 않는 이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편이나, 거의 대부분의 고3들이 만 18세 생일을 맞거나 넘긴 데다 종강을 맞은 대학생들까지 가세하기 시작하는 12월 중후반 이후에는 급격하게 포화가 시작된다.[224] 대학교 3학년 이상의 고학년들은 진작에 이미 면허를 따둔 경우가 많은 데다가 취업하기 위한 스펙 쌓기에 본격적으로 몰두하기 때문에 시간이 빠듯한 경우가 많다. 오히려 이때까지도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라면 졸업 이후나 취업 성공 이후에 주어진 발령대기 기간 동안 딸 가능성이 더 높다.[225] 실제로 대학교 입학 예정자가 입학 전에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2월의 말의 마지막 시험에 떨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몇 개월을 날렸다가 여름방학이 되어서야 운전면허 수령에 성공한 사례도 적잖게 존재한다.[226] 이렇게 될 경우 각 수송교육연대에서 대형반으로 분류되어 대형차량운전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배차받을 확률도 많이 올라간다. 다만 반대급부로 공병여단, 기갑여단, 포병여단(일명 공기포) 등 대단히 빡센 곳으로 자대배치를 받을 확률도 커진다.[227] 단 이 차량의 경우 연식이 연식이다 보니까 2024년 기준으로 보기가 매우 힘들다.[228] 시험장 차량들은 중문이 없는 전비형 차량으로 출고하는 편이지만 운전학원 차량들은 주로 시내버스나 경찰버스 등으로 사용하다가 오래된 연식 등의 이유로 퇴역한 차량들을 중고로 사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중문이 달린 차량들이 보인다. 때문에, 손잡이, 좌석 시트에 덮여 있는 비닐 커버, 하차벨까지 그대로 달려 있다.[229] Wheelbase, 앞바퀴에서 뒷바퀴까지의 거리. 차량의 축간거리가 짧으면 최소 선회반경이 줄어들어 굴절이나 S자 코스를 통과하기 쉽다.[230] 참고로 BF105의 단종 연도는 승합형의 경우 1998년에 단종되었고, 현금수송용 같은 특수 용도의 경우 2000년에 최종 단종되었다.[231] 다만 워낙 단종된 지 오래된 차량이라 부품수급 등의 문제로 BF105도 현재는 그 수가 상당히 줄었다.[232] 공군 운전병은 차량 구분이 없어서 K-131 운전병과 버스 운전병의 특기가 똑같이 '일반차량운전'이다. 물론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고 공군교육사령부에서 1년에 1번 시험 출장을 온다. 교육사에서 면허를 취득하고 6개월이 지나면 사회면허로 전환된다.[233] 출발 전 반드시 확인할 것. 차량에 처음 타고 약간의 시간을 주는 건 그런거 확인하라고 주는 시간이다. 차량 상태에 따라 기어가 뻑뻑해 조작이 되지 않아 출발실격하는 경우도 꽤 많다. 그리고 굳이 2단출발이 강요되는 게 아니여서 초반에는 1단으로 가도 아무도 뭐라하는 사람 없으므로 2단 넣었을 때 차가 움직이지 않아 당황해서 어~어~하다가 실격되지 말고 즉시 1단으로 바꿔 안전하게 출발하면 된다.[234] 일반 차량과 달리 비상등을 와이퍼 스위치로 켜고 끈다. 와이퍼 스위치를 운전자 쪽으로 당기면(일반 차량 워셔액 쓰듯이) 비상등이 켜지고 밀면 꺼진다. 단, 현대차는 당기기만 하면 점멸을 한다. 기아 세레스 같은 구형 차량에도 비상등이 버튼 형식이 아닌 핸들 우측에 달려 있는 경우가 있다. 다만 세레스는 방향 지시등과 와이퍼가 좌측에 한 세트고 비상등 홀로 우측에 있다. BF105나 BS106 하이파워의 경우 와이퍼 스위치가 홀로 좌측에, 방향 지시등과 전조등, 비상등 스위치가 우측에 한 세트로 되어 있다.[235] 최소한 경사로까지는 무조건 1단 주행해야 하고, 단 철길 건널목 이후는 2단으로 가야 한다.[236] 클러치를 떼다 보면 계기판의 알피엠 수치가 어느 순간 낮아지는 게 보일 것이다. 또는 클러치를 떼다보면 차량이 드드드드 떠는 시점이 있는데 그 때쯤이 동력이 연결되는 시점이다.[237] 포항이나 예산 시험장의 경우 개선형 뉴 슈퍼 에어로시티를 운용하는데 앞문 센서 때문에 문을 닫지 않으면 출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문경 시험장의 경우 개선형 이전의 2012년식 뉴 슈퍼 에어로시티를 운용함에도 시험장 자체 규칙상 반드시 문을 닫고 출발해야 한다. 시험장 자체 규칙을 어기는 것도 실격요인이니 반드시 따르자.[238] 버스는 앞바퀴가 운전자가 앉는 자리보다 한참 뒤에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자.[239] 우측 커브를 돌 때 좌측 앞바퀴가 중앙선을 넘거나, 좌측 커브를 돌 때 좌측 뒷바퀴가 중앙선을 넘어도 실격되지 않는다. 이는, 시험 전 시험관이 설명해 주는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니 여유있게 돌자. 그렇다고 대놓고 차량의 절반 이상이 과도하게 넘어가거나 아예 역주행을 하게되면 센서에 의해 코스 구간 이탈로 실격될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이 넘지는 말자.[240] 주로 곡선코스 등 브레이크 조작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서 발생한다.[241] 모든 수동변속기 차량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대형의 경우 더욱 중요하다.[242] AIR 게이지로 표기된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게이지 바늘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243] 울산과 전북면허시험장은 굴절 코스 모양이 반대이기 때문에 왼쪽에 붙여 진입한다.[244] 카고 트럭이나 버스같은 경우에는 짐이나 승객을 싣는 걸 전재로 하기 때문에 엔진의 토크가 굉장히 크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이 n수생이어서 감이 조금 잡혔다면 공차 상태에서는 2단으로도 무리없이 올라간다. 하물며 1단이면…[245] 교차로에서 적신호로 인해 정지하면 타이머가 멈추게 된다. 멀찍이 정차하는 경우 별도로 감점되는 것은 없지만 전체시간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기에, 코스 막바지에 가서 시간이 부족해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체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5초당 1점씩 감점된다.[246] 단 경사로 코스에서는 뒷바퀴가 경사로 시작 부위에 그어져 있는 흰 선을 넘어야 시험 단말기가 초를 세기 시작한다 - 단말기가 초를 세지 않는다면 완전히 경사로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이 상태에서 경사로를 넘어버리면 실격된다.[247] 오른쪽에 볼록 거울로 보이면 잘 보인다.[248] 코스 진입 시 채점기에서 '삑'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 소리를 들은 다음 그대로 빠져 나가 버리면 된다.[249] 그런데 운전면허 시험장/운전전문학원 직원들은 반 주차 기법을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예기치 못할 상황(반주차로 점수가 깎여 80점인 상태에서 시간초과 1점 감점으로 종료선 앞에서 불합격 당하는 등)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정확히 이행하고 나오는 게 좋다고… 그리고 시험장이나 학원에 따라 평행주차 다음에 교차로 우회전을 하거나 아예 마지막이 아닌 중간 코스에 평행주차가 있는 경우도 있다.[250] 나오는 구간은 시작 지점 출발 후 "삑" 소리나자 마자 좌측 지시등 끄는 직후부터 기어 변속구간 통과 직후까지이며 각 코스 이행중에는 나오지 않는다.[251] 의외로 잘 모르는 사항인데, 차를 세우고 나서 비상등을 켜야 한다. 차가 완전히 정지하기 전에 비상등을 먼저 점등하면 돌발대처 미숙으로 10점이 감점된다. 돌발 상황에는 일단 자동차부터 세우고 비상등을 켠다고 기억해두자. 의외로 이것 때문에 감점되는 수험생들이 많다. 또한 버스는 승용차와 다르게 비상등이 버튼식이 아니기에, 비상등을 끄지 않거나 늦게 꺼서 감점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252] 참고로 비상등 조작법은 차종마다 다른데, 켤 때는 똑같이 승용차의 와셔액 분사할 때 처럼 운전석 쪽으로 스위치를 잡아당기면 되지만 끌 때는 현대 뉴 슈퍼 에어로시티의 경우 다시 운전석 쪽으로 당겨줘야 되며 BS106의 경우 스위치를 앞으로 밀어줘야 된다.[253] 잠시라도 대기했다가는 기계가 자동으로 시간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이중감점이 될 수 있음.[254]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보면 범퍼 앞을 볼 수 있는 동그란 볼록 거울이 있다. 이걸로 보면 정지선이 잘 보인다.[255] 클러치랑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클러치를 서서히 살짝 떼면 차가 덜덜 떨면서 RPM 수가 떨어지는 것이 보인다. 이 때 브레이크를 동시에 서서히 떼면 차량이 천천히 앞으로 가기 시작한다. 오르막에서 차량이 뒤로 밀리지 않고 출발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256] 경사로에 진입할 때 평지에 그어져 있는 정지선을 말한다[257] 대부분의 시험장에서 쓰는 현대 뉴 슈퍼 에어로시티 F/L 차량 기준으로 1단 넣고 쭉 밟으면 18㎞/h에서 퓨얼컷이 걸리니 속도계 봐가면서 속도 조절할 여유가 없다면 1단 풀엑셀로 가도 되며 말타기도 별로 심하지 않다.[258] 다만 후술하듯 가속구간 만큼은 20㎞/h 이상 2단>3단>2단이 채점 기준이므로 철길 건널목에서 대기할 때 2단으로 출발해야 한다. 영 불안하면 1단출발하고 바퀴가 굴러가자마자 2단을 넣어도 된다.[259] 시험장에 따라서는 왼쪽일 수도 있다. 들어가려는 곳에서부터 멀리 붙어야 쉽게 들어 갈 수 있다.[260] 처음 응시하는, 큰 차 운전경력이 미숙한 응시생이라면 볼록거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편할 것이다.[261] 이때 오른쪽 거울을 보면서 앞바퀴가 검지선을 무나 안 무나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노란선과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다면 뒷바퀴가 검지선을 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자.[262] 2분 카운트를 넘으면 "시간 초과, 5점 감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263] 횡단보도, 철길건널목과는 달리 정지선 1m 앞에서 미리 정지해도 감점 처리되지 않는다.[264] 실제 도로와는 달리 켜진 후 5초가 지나면 바로 황색불로 바뀌어 버린다.[265] 원래는 10점이었으나 조정되었다.[266] 이것도 후진주차 공식을 이용하며 1,2종 보통면허의 직각코스와 유사하다. 사실상 측면주차 시험과 더불어 주차 시험.[267] 시험장마다 경계석이 없을 수도 있다. 안산면허시험장 같은 경우 경계석 대신 꼬깔콘 두 개가 놓여 있는데, 이 경우 대충 감으로 꼬깔콘을 가리기 시작할 때 쯤 정지하는 게 좋다.[268] 흰 선 근처에 왔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추고 후진을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 음성이 갑자기 나오기 때문. 중간에 안 멈추고 빠르게 뒤로 들어가면 검지선을 물어도 음성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느니 각별히 주의하자.[269] 원래는 10점이었으나 5점으로 조정되었다.[270] 1종 보통의 가속 구간과 동일.[271] NEW BS106 기준으로 2단에서 엑셀을 밟아 2500rpm까지 올리면 20㎞/h가 넘는다.[272] 아니면 기어를 3단으로 넣은 후 20㎞/h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브레이크를 밟은 후 클러치를 밟은 채 기어를 2단으로 내려도 괜찮다.[273] 버스 브레이크가 아무리 제동력이 세다해도 어지간히 세게 밟지 않는 이상 20㎞/h에서 바로 정지하기는 힘들다.[274] 원래는 5점이었으나 조정되었다.[275] 측면주차를 이용한다. 반면 방향전환 T자코스는 후진주차를 이용하는데 사실상 T자코스, 주차코스 둘다 주차시험이라고 봐야한다.[276] 이때 오른쪽 경계석과 너무 붙지 말자. 앞바퀴가 진입 도중 걸릴 수도 있다.[277] 원래는 5점이었으나 조정되었다.[278] 공식 기준은 90점이지만 사실상 100점을 받아야 합격이 가능하다. 특히, 대형견인의 경우 코스 기능 검정 중 분리 및 결합 미숙만 1회당 10점이 감점되고, 나머지는 모두 1회당 20점이 감점되기에 더더욱 그렇다. 즉, 100점 합격이거나 80점 불합격이거나 둘 중 하나다.[279] 대형견인, 소형견인 응시가능.[280] 대형견인 응시가능. 다만 청주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전보다 조금 멀다.[281] 대형견인, 소형견인 응시가능.[282] 참고로 서남부지역인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은 대전광역시가, 북동부 지역인 음성군, 충주시, 괴산군, 제천시, 단양군은 문경시가 더 가깝다.[283] 마산 시험장은 1,2종 보통, 1종 대형, 2종 소형, 원동기 면허만 응시 가능하다.[284] 예를 들어 1종 특수 대형견인 면허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특수(대형견인)"이라는 문구가 면허증 왼쪽 위에 추가된다.[285] 면허증 갱신 시 자동적으로 '특수(트레일러) '표기가 '특수(대형견인)'으로 바뀌어 나온다.[286] 일반 T코스와는 달리 아래 사진과 같이 T코스 절반 이상의 양쪽에 넓은 여유공간이 있다.
[287] 정확하게는 검지선을 밟으면 20점이 감점되는데, 이거 하나만으로 이미 커트라인인 90점 미만인 80점이 되어 불합격된다.[288] 10점 감점으로 90점 합격도 가능은 하지만, 10점이 감점되는 대상은 트레일러 분리/결합 도중 미숙함을 보이거나 제한 시간을 넘겨 버리는 경우인데, 면허시험장의 경우 안전요원이 옆에서 설명을 해주기에 걸어다니다가 재수없게 검지선을 밟아 버리는 것이 아닌 이상 분리/결합 과정에서는 웬만해선 감점이 안 나온다.[289] 시간초과 역시 실격 판정은 아니지만, 감점이 20점이라서 바로 90점 미만이 되어 불합격된다.[290] 시험장에 따라 삐~ 소리와 멘트가 조금씩 다를 수 있음[291] 실제 시험관이 결합 분리과정에서 감점이 나온 사람은 몇 년간 없었다는 증언이 있다.[292] 그렇다고 고단으로 변속한 후 출발하게 되면 클러치를 잘 조작하더라도 시동이 꺼진다. 간혹, 사이드 브레이크 푸는 것을 잊고 출발하려다 꺼트리는 경우도 있다. 물론 감점은 없으니 꺼트렸다고 당황하지 말고 그냥 다시 걸고 출발하면 된다.[293] 일반 승용차는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고 후진하면 차가 좌측으로 후진하는 것으로 끝나는 반면 트레일러는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고 후진하면 트랙터는 좌측으로 후진하지만 트레일러는 우측으로 후진한다.[294] 탈선이나 시간 초과 시 감점되는 점수가 10점이라 대형견인에 비하면 편안하고 여유롭게 응시할 수 있다.[295] 운전학원은 요구할 수도 있다. 면허시험장에선 요구하지 않는다.[296] 오히려 원동기를 (굳이) 취득한다면 모든 걸 처음부터 해야한다. 자신이 이미 소지한 면허로도 응시한 면허에 속한 차종을 모두 운전할 수 있을 시에는 면제 사항이 없기 때문.[297] 강남운전면허시험장 기준이며, 시험장마다 코스 배치 순서가 모두 다르다.[298] 중간 지역 없이 바로 다음 코스로 들어가는 시험장도 있다.[299] 바퀴가 아닌 발이 닿아도 검지선이 작동하기에 그렇다.[300] 남자의 자격 모터사이클 편에서도 거의 굴절에서 떨어졌다.[301] 자전거를 탈 때 느린 속도에선 핸들이 흔들리거나, 많이 비틀대나, 빠르게 가속하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직진하는 원리와 같다고 보면 된다.[302] 일례로 굴절에 해당하는 크랭크나 곡선에 해당하는 S자 코스는 루버콘에 닿는 순간 실격이다. 좁은 길에 해당하는 외나무다리(一本橋)는 단순히 지나가는 것 뿐 아닌 그 위에서 저속으로 움직이며 10초 이상을 버텨야 한다. 연속진로변환에 해당하는 슬라럼도 한국보다 더 가깝게 배치 되어 있으며 7초 이내에 6번을 돌아야 한다.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 파상로(波状路)의 경우에도 5초 이상으로 통과하여야 하며 이 모든 과정에서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적절히 사용하여 RPM을 조절하여 엔진을 꺼먹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 당연히 엔진을 꺼먹는 순간 실격이다. 시간 제한이 있는 코스는 1초당 10점이 감점 되는데 합격점이 70점인데 기어 변속 타이밍이나 시선 이동, 속도, 진로 변경 타이밍 등도 감점 요소로 들어간다. 코스에서 감점을 받으면 합격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303] 오토바이는 태생이 두바퀴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록 균형을 유지하기 힘들고 넘어지기 쉬워진다.[304] 차량이나 오토바이나 개인 소유의 차량을 타다 타인의 차량을 타는 것을 꺼리는 것은 유사시 발생할 금전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앉은 차량의 회전각이나 클러치감, 차폭감 등의 기준이 될 법한 정보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점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차체의 무게가 차량 거동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2륜에서 더더욱 치명적이다.[305] 물론 서서히 아퀼라로 대체되고 있다지만 아직은 미라쥬가 휠씬 많으며, 몇년 뒤에야 전체가 바뀔 듯 하다.[306] 아예 경찰서 마당 주차공간이나 별도 여유공간에 선이 페인트로 그려진 곳도 있다.[307] 경찰관이 수험생의 주행 모습을 지켜보다가 선을 밟거나, 발이 땅에 닿거나, 연속진로변환 코스에서 라바콘을 건드리면 경고, 재차 밟으면 불합격을 외친다. 그 외 오토바이를 자빠트려도 불합격을 외친다. 기계가 아닌 사람이 직접 보면서 말하기에, 경찰관마다 멘트가 조금씩 다르다.[308] 사륜 자동차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동변속기로 전환 되어 있기에 급제동 시 그저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주기만 하면 된다. 자동변속기 특성에 더불어서 ABS의 힘으로 브레이크를 힘껏 밟아도 바퀴가 잠길 염려는 거의 없으며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사륜의 특성상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부딫히지만 않는다면 영화처럼 자동차가 넘어가 데굴데굴 구르는 일은 있기 힘들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여전히 수동변속기가 주류이며 2000년대에 생산된 것만 해도 ABS가 탑재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리어:프론트의 하중을 7:3으로 하며 무게가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상체를 가능한 들고 갑작스럽게 브레이크에 힘을 주면 바퀴가 잠길 수 있으므로 무턱대고 힘을 줘서도 안 되며, 그렇게 손발에 힘이 들어가면 핸들이 무거워져 균형을 잡기 힘들어지기까지 한다. 그리고 오른손의 프론트 브레이크 레버만 세게 잡으면 앞쪽만 속도가 급격히 줄어 차체가 앞으로 쏠리는 잭나이프 현상이 일어나 그대로 내팽개쳐질 수 있다. 만약 운전자가 의식하지 못 해서 왼손의 클러치 레버까지 같이 잡아버리면 더 심각하다. 바퀴가 잠겨서 그대로 균형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게 된다. 또한 이륜차는 온몸으로 균형을 잡기 때문에 시선이 향하는 쪽으로 자신도 모르게 향하게 되므로 흔히 "유도미사일"이라고 비꼬는 상황도 흔히 벌어진다. 게다가 바퀴가 두개뿐인 특성 상 제동거리는 훨씬 길고 이륜이 자력으로 서 있을 수 없기에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대로 넘어지게 된다. 상술한 것들 모든 것이 숙련되지 않은 라이더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무의식 중에 많이 하는 실수인데 오히려 저러한 '생존 반응'이 긴급 상황에서 더더욱 위험하게 만들지만 현행 2종소형 시험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훈련은 전혀 없다.[309] 급제동 시의 대응요령에 대해선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기관도 매뉴얼도 없기에 인터넷 상에서 전문성이 전혀 없는 라이더들의 해골물식 뇌피셜을 이상하게 배워 더 위험한 상황이 다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클러치를 같이 잡아도 된다거나 그 짧은 시간동안 빠르게 클러치를 잡아 시프트 다운 하여 엔진 브레이크를 쓴다는 것 등이 대표적인데 실제 상황에서 그 매우 짧은 시간동안 클러치를 같이 잡고 있거나 시프트 다운을 해버리면 오히려 RPM이 급격히 올라가 바퀴가 잠길 수 있다. 어디까지나 정석은 앞뒤 브레이크를 같이 잡고 멈추기 직전에 클러치를 잡고 완전히 정지한 다음 시프트 다운을 하는 것이다.[310] 2018년 기준 613명 내각부 18년 통계[311] 사륜오토바이(ATV), 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기준 484명. 22년 도로교통공단 통계[312] 있었다면 면허 콜렉터들의 성지가 되었을 것이다.[313] 1,2종보통 등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중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는 '3륜승용자동차'와 '3륜화물자동차'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1종 소형면허 외에 삼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존재하지 않는다. 2종 소형면허와 같이 상하위 개념이 아닌 독립된 면허인 셈.[314] 야마하 나이켄 등은 3륜이지만 2종 소형으로 운전 가능하다.[315] 마지막 취득 가능 연도인 1983년에 면허를 취득 가능한 최소 연령인 18세였다고 해도 2023년 기준 58세이다.[316] 사실 걷는다는 것은 과학이나 공학적으로 봤을 때 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가지는 행위이다. 자동차는 무게 중심의 변화가 거의 없지만 걷는다는 행위는 무게 중심의 변화도 심하고 균형을 잡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든지 수백년 된 인류는 아직도 만화에 나오는 자유로운 이족보행 로봇을 계속 연구만 할 뿐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다.물론 현재 기술로 큰 효용성이 없기는 하지만[317] 외국과 다르게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취득 제도는 기본만 갖추면 아무에게나 운전면허를 내주는 수준으로 쉬운데 이것을 1,000번 가까이 낙방한 것은 정말 소질이 없는 것이다.[318] 사실 원칙적으로 운전전문학원은 학원 이외의 장소에서 원생을 유치하기 위한 영업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시험장 인근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경우는 무등록 업체라고 봐도 무방하다.[319] 특히 1종에서 클러치 조작과 기어 변속 감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예를 들어 실내운전연습장의 시뮬레이터 장치 상으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발조작으로 클러치와 기어 변속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시험 차량에서는 그러지 않아 시동을 꺼먹거나 급출발, 급정거를 할 수 있다. 스크린 운전학원이나 실내운전연습장의 시뮬레이터 장치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 시험용 차량의 상태나 운전감을 완벽히 재현해내지는 못한다.[320]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운전전문학원의 경우 수강생과 동승할 강사의 인건비부터 학원시설 및 부지를 유지하는 비용, 학원차량 관리 비용, 학원차량 보험료 등이 상당히 깨진다. 이 때문에 시간당 비용부터 실내운전연습장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운전전문학원 역시 성수기란게 존재해 특히 수능 직후, 방학 기간 같은 때에는 자리가 나지 않아 교육 등록이나 등록 후 수강을 한~참 기다려야 하는 경우까지 있으며, 이 동안 운전연습을 하지 못해 감을 잃는 경우도 왕왕 생긴다. 운전전문학원에서 수차례 불합격을 받고 추가교육을 받는다면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면허 취득에 지불해야 할 수 있는데 이게 부담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다.[321] 단, 실내운전연습장이나 스크린 운전학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애초에 실제 도로나 차량을 이용해 교육하지 않으니 당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할 일이 없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많은 연습시간으로 교육과 운전연습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도 있다.[322] 학과, 기능 강사 자격 시험 역시 도로교통공단 산하 각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실시.[323] 경찰청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운전면허시험장 운영업무가 이관된 것은 2011년의 일이다.[324] 더군다나 현재와는 다르게 면허시험이 훨씬 어려웠던 때다. 실제로 이 당시에 성수기에는 한번 시험에 떨어지면 예약이 꽉 차 다음 시험까지 2~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까지 존재했다. 금전적/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한시라도 빨리 재시험을 보기 위해 제주도까지 날아가서 시험을 보는 사람까지 있었을 정도.[325] 2023년 현재도 도로교통공단 산하 운전면허 시험장은 전국에 27개소밖에 없는데다 이마저도 외진 곳에 위치해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운전전문학원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990년대 초반이면 현재보다 더했을 것이다.[326] 비교를 하자면, 운전전문학원의 경우 시간 당 기능은 7~8만원, 주행은 6~7만원의 수업료가 발생한다. 그러나 실내운전연습장은 시간 당 2.5만원 정도로 해결할 수 있다.[327] 신체검사(구 적성검사) 시 색각이나 청력없이 시력만 봄.[328] 시력 양쪽 0.8 미만, 한쪽 0.5 미만 등.[329] 특히 겨울방학 시즌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왜냐면 크리스마스, 신정, 설 연휴(짧으면 4일이고 길면 일주일 이상 갈 수 있다.) 등 갖은 공휴일이 이 기간에 다 몰려있기 때문. 그나마 여름방학은 광복절을 제외하면 공휴일이 없으므로 시험 일정이 밀리는 현상은 덜한 편이다.[330] 여름방학에는 대학생이나 생일 빠른(7~8월생 까지. 빠른년생 제외.) 고3(인문계 고3은 입시 준비로 여름방학에도 상당히 바쁜 학업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전문계 고3이나 학교 자퇴한 만 18세가 주 응시층이다.). 겨울방학에는 대학생이나 수능 끝난 고3.[331] 애초에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 산하 기관이다.[332] 지적장애가 있는 자폐성장애 포함 특히 자폐성 장애 (구)1, 2급[333] 경증이라면 그나마 낫겠지만 중증이라면 더더욱 어렵다.[334] 이쪽은 6급이나 시야 장애을 제외하면 신체 검사부터 걸러진다.[335] 단순 접촉사고 등 가벼운 사고는 제외.[336] 다만 자폐성 장애 (구)3급은 거의 논외로 취급된다. 이들은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 (구)1, 2급과는 달리 지능에 문제가 없으며, 무엇보다 수시적성검사가 “법적으로” 면제되며, 설령 면제되지 않는다 하여도 의사소견서의 발급 또한 지적장애인에 비해 매우 자유로운 편이다.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지적장애인에 비해 긍정적으로 서술해주는 것이 가능하다.
[287] 정확하게는 검지선을 밟으면 20점이 감점되는데, 이거 하나만으로 이미 커트라인인 90점 미만인 80점이 되어 불합격된다.[288] 10점 감점으로 90점 합격도 가능은 하지만, 10점이 감점되는 대상은 트레일러 분리/결합 도중 미숙함을 보이거나 제한 시간을 넘겨 버리는 경우인데, 면허시험장의 경우 안전요원이 옆에서 설명을 해주기에 걸어다니다가 재수없게 검지선을 밟아 버리는 것이 아닌 이상 분리/결합 과정에서는 웬만해선 감점이 안 나온다.[289] 시간초과 역시 실격 판정은 아니지만, 감점이 20점이라서 바로 90점 미만이 되어 불합격된다.[290] 시험장에 따라 삐~ 소리와 멘트가 조금씩 다를 수 있음[291] 실제 시험관이 결합 분리과정에서 감점이 나온 사람은 몇 년간 없었다는 증언이 있다.[292] 그렇다고 고단으로 변속한 후 출발하게 되면 클러치를 잘 조작하더라도 시동이 꺼진다. 간혹, 사이드 브레이크 푸는 것을 잊고 출발하려다 꺼트리는 경우도 있다. 물론 감점은 없으니 꺼트렸다고 당황하지 말고 그냥 다시 걸고 출발하면 된다.[293] 일반 승용차는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고 후진하면 차가 좌측으로 후진하는 것으로 끝나는 반면 트레일러는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고 후진하면 트랙터는 좌측으로 후진하지만 트레일러는 우측으로 후진한다.[294] 탈선이나 시간 초과 시 감점되는 점수가 10점이라 대형견인에 비하면 편안하고 여유롭게 응시할 수 있다.[295] 운전학원은 요구할 수도 있다. 면허시험장에선 요구하지 않는다.[296] 오히려 원동기를 (굳이) 취득한다면 모든 걸 처음부터 해야한다. 자신이 이미 소지한 면허로도 응시한 면허에 속한 차종을 모두 운전할 수 있을 시에는 면제 사항이 없기 때문.[297] 강남운전면허시험장 기준이며, 시험장마다 코스 배치 순서가 모두 다르다.[298] 중간 지역 없이 바로 다음 코스로 들어가는 시험장도 있다.[299] 바퀴가 아닌 발이 닿아도 검지선이 작동하기에 그렇다.[300] 남자의 자격 모터사이클 편에서도 거의 굴절에서 떨어졌다.[301] 자전거를 탈 때 느린 속도에선 핸들이 흔들리거나, 많이 비틀대나, 빠르게 가속하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직진하는 원리와 같다고 보면 된다.[302] 일례로 굴절에 해당하는 크랭크나 곡선에 해당하는 S자 코스는 루버콘에 닿는 순간 실격이다. 좁은 길에 해당하는 외나무다리(一本橋)는 단순히 지나가는 것 뿐 아닌 그 위에서 저속으로 움직이며 10초 이상을 버텨야 한다. 연속진로변환에 해당하는 슬라럼도 한국보다 더 가깝게 배치 되어 있으며 7초 이내에 6번을 돌아야 한다.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 파상로(波状路)의 경우에도 5초 이상으로 통과하여야 하며 이 모든 과정에서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적절히 사용하여 RPM을 조절하여 엔진을 꺼먹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 당연히 엔진을 꺼먹는 순간 실격이다. 시간 제한이 있는 코스는 1초당 10점이 감점 되는데 합격점이 70점인데 기어 변속 타이밍이나 시선 이동, 속도, 진로 변경 타이밍 등도 감점 요소로 들어간다. 코스에서 감점을 받으면 합격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303] 오토바이는 태생이 두바퀴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록 균형을 유지하기 힘들고 넘어지기 쉬워진다.[304] 차량이나 오토바이나 개인 소유의 차량을 타다 타인의 차량을 타는 것을 꺼리는 것은 유사시 발생할 금전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앉은 차량의 회전각이나 클러치감, 차폭감 등의 기준이 될 법한 정보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점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차체의 무게가 차량 거동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2륜에서 더더욱 치명적이다.[305] 물론 서서히 아퀼라로 대체되고 있다지만 아직은 미라쥬가 휠씬 많으며, 몇년 뒤에야 전체가 바뀔 듯 하다.[306] 아예 경찰서 마당 주차공간이나 별도 여유공간에 선이 페인트로 그려진 곳도 있다.[307] 경찰관이 수험생의 주행 모습을 지켜보다가 선을 밟거나, 발이 땅에 닿거나, 연속진로변환 코스에서 라바콘을 건드리면 경고, 재차 밟으면 불합격을 외친다. 그 외 오토바이를 자빠트려도 불합격을 외친다. 기계가 아닌 사람이 직접 보면서 말하기에, 경찰관마다 멘트가 조금씩 다르다.[308] 사륜 자동차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동변속기로 전환 되어 있기에 급제동 시 그저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주기만 하면 된다. 자동변속기 특성에 더불어서 ABS의 힘으로 브레이크를 힘껏 밟아도 바퀴가 잠길 염려는 거의 없으며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사륜의 특성상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부딫히지만 않는다면 영화처럼 자동차가 넘어가 데굴데굴 구르는 일은 있기 힘들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여전히 수동변속기가 주류이며 2000년대에 생산된 것만 해도 ABS가 탑재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리어:프론트의 하중을 7:3으로 하며 무게가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상체를 가능한 들고 갑작스럽게 브레이크에 힘을 주면 바퀴가 잠길 수 있으므로 무턱대고 힘을 줘서도 안 되며, 그렇게 손발에 힘이 들어가면 핸들이 무거워져 균형을 잡기 힘들어지기까지 한다. 그리고 오른손의 프론트 브레이크 레버만 세게 잡으면 앞쪽만 속도가 급격히 줄어 차체가 앞으로 쏠리는 잭나이프 현상이 일어나 그대로 내팽개쳐질 수 있다. 만약 운전자가 의식하지 못 해서 왼손의 클러치 레버까지 같이 잡아버리면 더 심각하다. 바퀴가 잠겨서 그대로 균형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게 된다. 또한 이륜차는 온몸으로 균형을 잡기 때문에 시선이 향하는 쪽으로 자신도 모르게 향하게 되므로 흔히 "유도미사일"이라고 비꼬는 상황도 흔히 벌어진다. 게다가 바퀴가 두개뿐인 특성 상 제동거리는 훨씬 길고 이륜이 자력으로 서 있을 수 없기에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대로 넘어지게 된다. 상술한 것들 모든 것이 숙련되지 않은 라이더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무의식 중에 많이 하는 실수인데 오히려 저러한 '생존 반응'이 긴급 상황에서 더더욱 위험하게 만들지만 현행 2종소형 시험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훈련은 전혀 없다.[309] 급제동 시의 대응요령에 대해선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기관도 매뉴얼도 없기에 인터넷 상에서 전문성이 전혀 없는 라이더들의 해골물식 뇌피셜을 이상하게 배워 더 위험한 상황이 다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클러치를 같이 잡아도 된다거나 그 짧은 시간동안 빠르게 클러치를 잡아 시프트 다운 하여 엔진 브레이크를 쓴다는 것 등이 대표적인데 실제 상황에서 그 매우 짧은 시간동안 클러치를 같이 잡고 있거나 시프트 다운을 해버리면 오히려 RPM이 급격히 올라가 바퀴가 잠길 수 있다. 어디까지나 정석은 앞뒤 브레이크를 같이 잡고 멈추기 직전에 클러치를 잡고 완전히 정지한 다음 시프트 다운을 하는 것이다.[310] 2018년 기준 613명 내각부 18년 통계[311] 사륜오토바이(ATV), 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기준 484명. 22년 도로교통공단 통계[312] 있었다면 면허 콜렉터들의 성지가 되었을 것이다.[313] 1,2종보통 등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중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는 '3륜승용자동차'와 '3륜화물자동차'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1종 소형면허 외에 삼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존재하지 않는다. 2종 소형면허와 같이 상하위 개념이 아닌 독립된 면허인 셈.[314] 야마하 나이켄 등은 3륜이지만 2종 소형으로 운전 가능하다.[315] 마지막 취득 가능 연도인 1983년에 면허를 취득 가능한 최소 연령인 18세였다고 해도 2023년 기준 58세이다.[316] 사실 걷는다는 것은 과학이나 공학적으로 봤을 때 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가지는 행위이다. 자동차는 무게 중심의 변화가 거의 없지만 걷는다는 행위는 무게 중심의 변화도 심하고 균형을 잡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든지 수백년 된 인류는 아직도 만화에 나오는 자유로운 이족보행 로봇을 계속 연구만 할 뿐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