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22:27:52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법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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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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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5f5f5><colcolor=#003764> 국민의 정부 <colbgcolor=#ffffff,#1f2023>특별검사 도입
참여정부 검사동일체 폐지 · 검사와의 대화
이명박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설립
박근혜 정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 상설특검 시행
문재인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 검찰 신문 조서 증거 능력 제한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윤석열 정부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대한민국의 권력기관 개혁 }}}}}}}}}

1. 개요2. 특징3. 경과
3.1. 수사권·기소권 분리 논의3.2. 검수완박 논의 급물살3.3. 중재안 도출: 4대범죄 수사권 삭제3.4.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3.5.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중재안 법사위 통과
3.5.1. 국민의힘의 반발3.5.2. '박병석 중재안'과의 차이점3.5.3.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검토
3.6. 중재안 국회 본회의 상정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3.6.1. 최종안에서 수정된 내용
3.7.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안 국회운영위 통과
3.7.1. 국민의힘의 반발
3.8.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및 필리버스터3.9.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3.10. 국무회의 '검수완박 입법' 통과3.11. '검수완박 입법' 관보 게재
4. 법안 통과 이후
4.1. 정권 교체기4.2. 윤석열 정부의 검수완박 무력화4.3.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기각 및 각하 결정4.4. 이태원 압사 사고 수사 논란4.5. 경찰의 수사부서 기피 현상 심화4.6. 수사준칙 개정
5. 검수완박 시즌 2: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추진6. 반응7. 찬반 논쟁8. 사실확인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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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권 탈(약칭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이자 관련 입법 시도 등을 아울러 부르는 속칭이다. #

‘검수완박’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2021년 1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먼저 쓰기 시작했다. ‘파란장미 시민행동’ 등 지지자 모임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검수완박 추진 서약서 작성을 압박했고 처럼회 의원들이 잇따라 서명을 하면서다. 이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될 것)”이라 주장하며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권에 입문하였다. #

청와대나 문재인 정부 등에서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정식 명칭으로 사용했다. #[1] 검수완박의 '완전박탈'이 사실과 다르며, 검찰을 형해화시키는 부정적 어감을 준다고 보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검찰선진화', '검찰정상화'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2]

2. 특징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검찰은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기소 및 공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즉, 일부 수사 권한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아니지만, 유지되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 간주'되어 이를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나 내용 측면에서 수사권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검찰개혁은 집권 초기에 공수처 설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이 있었다. 그러던 중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고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안팎의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자, 위 도표에서 보듯 당내 검찰개혁에 앞장서는 의원들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들을 발의하기 시작했는데 논의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다가 2022년 3월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정권교체가 확정되자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뒤늦게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최대한 없애는 법안 처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권 이양까지 불과 1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이 사안에 있어 가장 반대 목소리가 큰 검찰 조직의 수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이 임박했고, 검수완박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도 상당했기 때문에 과연 실현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였다. 국민의힘과 검찰, 새 정부 인수위는 그동안 잠잠하다가 왜 하필 임기가 끝날 무렵에 서두르느냐며 반발했다. #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와 막판 여야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타협안[3]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2022년 5월 9일 관보에 게재되어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었다. 개정 법률안의 부칙에 의해 4개월 경과 후인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 민주당의 위장탈당[4]과 국민의힘의 표결 방해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본회의 법안 통과가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법안의 효력이 유지됐다.

3. 경과

검찰청법 개정안 진행 상황
(2022년 5월 9일 기준)
형사소송법 개정안 진행 상황
(2022년 5월 9일 기준)
접수접수
2022년 4월 15일: 박홍근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총 172명 원안 발의
2022년 4월 15일: 원안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022년 4월 15일: 원안 제1소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2022년 4월 22일: 박병석 의장 중재안 제시, 양당 수용 및 합의문 작성
2022년 4월 26일: 국민의힘 중재안 재검토, 합의 공식 번복
2022년 4월 26일 오후 7시 8분: 중재안 제1소위원회 통과
2022년 4월 26일 오후 11시 54분: 중재안 의결
체계·자구 심사[A]체계·자구 심사[A]
2022년 4월 27일 오전 0시 2분: 중재안 상정, 원안 대안반영폐기[7]
2022년 4월 27일 오전 0시 11분: 중재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심의국회 본회의 심의
2022년 4월 30일 오후 4시 28분: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
2022년 5월 3일 오전 10시 6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
정부 이송정부 이송
국무회의 심의국무회의 심의
2022년 5월 3일 오후 2시 30분경: 국무회의 개의
대통령 공포대통령 공포
2022년 5월 3일 오후 3시경: 검찰청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2022년 5월 9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법률 제18861호)
2022년 5월 3일 오후 3시경: 형사소송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2022년 5월 9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법률 제18862호)
2022년 4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2022년 5월 5일까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는 5월 3일, 윤석열 정부의 출범일은 5월 10일로 예정된 상태였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적어도 5월 2일[8]까지는 법안을 처리해 정부로 이송해야 했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 5월 9일까지만 송부하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공포할 수 있었다. #

더불어민주당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공포할 수 있도록 처리하려는 걸 목표로 했다. 국민의힘은 처음에는 반대 입장이었다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당대표와 합의하여 #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중재안 처리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주말간 중도우파 및 우파 여론이 안 좋아지자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의 전화통화 후 합의안 재검토 의사를 시사하면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와 관계없이 원안이 아닌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시켰다. 정의당 또한 애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 합의안을 협상하면서 찬성으로 돌아섰다.

4월 26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 검수완박 중재안에 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는 국민의힘 측 위원들의 퇴장 후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처리됐다. 박병석 의장 중재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국민의힘이 소집한 안건조정위원회, 4월 27일 오전 0시 11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전부 통과시켰다. 5시간 만에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의 모든 절차들을 단독 표결로 처리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경우 참여했지만 민주당이 의결정족수인 2/3를 점해 통과시켰다.

4월 2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 개의 후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서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28일 자정을 기해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 역시 자동으로 종료되었다.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법률이 공포되면 공포 후 4개월 후부터 시행되는데 ①종래 검찰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었던 반면 이제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만을 수사할 수 있고 (단 선거범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검찰 수사권 유지), ②수사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제외하고 자기가 수사개시한 사건을 기소할 수는 없게 된다. 단, 공수처나 특별검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법률 역시 공포 후 4개월 후부터 시행되는데, 이에 따르면 ①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고, ②수사기관의 별건수사가 금지되며, ③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같은 날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안도 가결되었다.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의 신설과 이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이 의결되었다.
청와대는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오후 3시경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1 #2

한편 대검찰청국민의힘 측에서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해 검수완박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사건번호는 헌법재판소 2022헌라2

5월 9일 관보에 법률안 개정안이 게재되면서 법률안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날인 2022년 5월 9일 관보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게재되면서 4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는 부칙에 의해 2022년 9월 10일부터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된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861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862호)

3.1. 수사권·기소권 분리 논의

2020년 12월 29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기존의 검찰청을 공소권만 있는 공소청으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행 대검찰청 - 고등검찰청 - 지방검찰청 3단계 구조 대신 고등공소청 - 지방공소청 2단계 구조가 되며 고등공소청장이 수석 공소관이 된다. 또한 검찰의 나머지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기로 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법률간 체계 정합성 문제를 지적했다.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은 "헌법검사로 특정해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현행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검사가 수사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데 공소청법에서만 검사의 직무범위에서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형사소송법 등을 함께 개정하지 않는다면 법률간 체계 정합성 측면의 문제, 법률 해석과정에서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청 검사 이외에 군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특별검사 등의 경우에도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공소청 소속 검사에 한정해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다른 검찰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검찰을 아예 해체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등장하자 2021년 3월 2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직을 걸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혔다. # 곧이어 3월 4일 사의를 표명했고 6일 사표가 수리되었다.

3.2. 검수완박 논의 급물살

검수완박을 강하게 반대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으로 압수수색한 아이폰을 검찰이 풀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하자 2022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은 아이폰 하나 풀지 못하는 수사력과 대통령이 바뀌자 알아서 최측근을 무혐의 처분하는 검찰에 수사권을 줄 이유가 없다며 4월까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5월 10일까지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안 봐도 비디오일테니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분위기이다. #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해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2/3 이상 동의가 있어야 재의결이 가능한데 더불어민주당은 그 정도의 의석 수는 없기에 5월까지 미뤄진다면 해당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당연하다.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까지 불사하며 법안 재통과를 필사적으로 막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재통과를 원할 것이기에 양당 의원 대부분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거의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허나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72석밖에 안 되기에 단독 통과는 불가능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112석을 갖고 있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반대한다면 나머지 모든 당이 찬성해도 188명 밖에 되지 않아 조건 미충족으로 인해 폐기된다. 3당 합당 같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또 터지지 않는 이상 200명의 동의를 받아내기엔 거의 불가능한 상황.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검찰 출신으로 민주당의 검찰 개혁에 평소 소극적인 입장을 피력해 온 조응천 의원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논의하자는 입장이며,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되기도 어렵지만 처리되더라도 이로 인해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패배하고 신뢰를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그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자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 #

4월 14일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국회를 방문해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

한편 2022년 4월 13일한동훈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되었는데, 이는 법무부장관의 직권인 상설특검제도를 이용하여 검수완박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022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경찰 등 타 수사기관에 넘기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민주당 국회의원 172명 전원이 서명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2022년 4월 17일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표를 제출했다. # 하지만 다음 날인 4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하고 70분간 면담을 가졌고, 이후 김 총장은 사의를 철회했다. #

2022년 4월 19일에 경찰 출신이자 국민의힘과의 통합에 반대하며 자신을 제명[9]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공식적으로 검수완박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180석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다. 민주당 172명 + 무소속 8명 중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홍걸, 박병석, 양정숙, 양향자, 윤미향 5명 + 그리고 검수완박 찬성 의사를 밝힌 권은희 의원까지 총 178명으로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 중 2명만 더 포섭하면 의결정족수인 180석을 채울 수 있었으나, 4월 19일 밤 양향자 의원 이름으로 검수완박 반대 문건이 퍼지면서 1명을 추가로 포섭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4월 20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안건조정위원회로 사보임해 3:3의 균형을 깨려던 전략이 양 의원의 검수완박 반대 입장 선회로 실패하자, 이번에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법사위로 사보임했다. 또한 야당이 소집을 요청하면 연장자[10][11]가 위원장을 맡는 안건조정위원회[12] 카드를 무력화하기 위해 75세로 국회 최고령인 김진표 의원을 법사위로 이동시켜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갖췄다.

법안이 가까스로 상정된다 할지라도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필요한 180석을 갖추지 못해[13] 4월 이내로 법안을 통과시키기엔 힘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찬성 인원은 민주당 171석 + 친여 무소속 5석[14] + 기본소득당 용혜인 + 권은희이며, 반대 인원은 국민의힘 112석 + 정의당 6석 + 시대전환 조정훈 + 무소속 2석[15]이다. 모두 합하면 총합 찬성파 178석 : 반대파 122석이 되어 2표 차이로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모든 의원이 출석할지, 또 기권표가 없을지는 미지수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례가 나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재적 의원 중 3/5 이상 동의가 통과 조건이기 때문이다. 또 8회 지선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을 사퇴하는 경우 재보궐선거를 같이 치르기 위해서는 4월 30일까지, 아니면 늦어도 5월 2일까지는 사퇴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지도 하나의 변수이다.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실패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는 ‘회기 쪼개기’가 거론되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와 함께 강제 종결되는 점을 이용해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로 쪼개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하기 위해선 최소 3회로 회기를 쪼개서 열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민주당은 2020년에도 이런 회기 쪼개기 방식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2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등검찰청 검사장회의를 소집했고, 대검찰청은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이를 전달했다.

21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의장 중재로 이날 오전부터 검수완박 법안 관련 절충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은 협상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보류되었다.

3.3. 중재안 도출: 4대범죄 수사권 삭제

파일:박병석 중재안.jpg
4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검찰 기소 수사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전까지 수사권 폐지 유예, 검찰 특수부 축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검찰 직접수사 범위인 6대범죄[16]를 2대범죄[17]로 축소, 법안 4월 내 처리를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18] # 일각에선 민주당의 목표였던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일단 불발되었고, 부패ꞏ경제범죄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검찰에게 남겨주는 선에서 마무리 될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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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반부패수사 검사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
4.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3(시정조치요구등))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 한다.
-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된다(검찰청법 제4조)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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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국회의장 박병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파일:검찰 수사권 조정 합의문.jpg
최종적으로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수사권을 2대 범죄로 축소,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6대 범죄 중 4개 분야를 6개월 내로 이관하고 나머지 부정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는 1년 내로 이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는 분리,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중수청 설립을 위한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중수청이 발족하면 검찰에 남은 2개 분야 수사권도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 #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합의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총 직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 결과 우리 당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오늘은 양당에서 수용을 하면, 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법안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야가 중재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공식화했다. #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신문 1면에 떠나는 권력 비리 덮고, 새 권력 정권수사 사전 차단… 중재안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실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자신들에게 날아올 칼날을 막기 위해 합의점을 찾은 것이라는 것. #

한국일보에서도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수덜박이라고 하며 검수완박 입법을 향해 폭주하던 민주당과 이를 저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던 국민의힘이 각각 선거 역풍을 우려한 검수완박 폭주를 멈추는 출구전략 추구와 검수완박을 그냥 통과시키는 대신 보안수사권은 살리는 방향으로 각자 한 발씩 물러난 결과라고 평했다. #

진중권 전 교수는 이 합의를 두고 국민의힘이 손해볼 게 없기에 한 것이라 평했다. 어차피 중수처가 만들어져도 윤석열 정부 밑에 있고, 총리 인준을 압두고 민주당과 협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

한겨레에서는 국민의힘이 갑자기 타협한 이유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되었고, 이를 포함한 중재안의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 추측했다.[19] #

4월 22일, 합의안이 통과되자 이에 대한 반발로 대검찰청 차장검사 박성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이성윤,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김관정,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여환섭,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권순범,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조재연,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조종태가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 #

3.4.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

파일:검수완박 의총.jpg

그러나 지지층 사이에서 "자기들 비리도 덮으려고 합의했느냐?"와 같은 격한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당 내에서도 합의를 한 것이 잘못이라는 반응이 속속 나왔다. 결정적으로 윤석열 당선인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국민의힘 입장은 중재안 찬성에서 중재안 재검토로 선회하였다. #

앞서 "우려가 해소되진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172석의 민주당을 상대하는 건 역부족이고 절반의 성공한 협상이었다"고 평했던[20]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4월 24일 다시 입장을 내어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이며, 25일 최고위에서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본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 이준석 대표는 주말 사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장시간 통화 후 내린 결론임을 밝혔다. #

4월 25일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힘이 합의를 파기한다면 바로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이준석 대표의 재검토 발언에 견제구를 날렸다. 같은 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박탈한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이 미흡하다며 재논의를 하기로 결론 내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말을 아낄 때다"라면서 더 이상의 의견 피력은 안 하겠다고 밝혔다.[21] #

4월 26일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에서 앞서 22일 있었던 여야 합의에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의원총회가 끝난 뒤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수완박 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3.5.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중재안 법사위 통과

파일:검수완박 법제사위.jpg

더불어민주당은 4월 26일 법사위 소위 소집 및 심사, 27일 본회의 상정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25일 저녁 '박병석 중재안'의 자구 검토를 실시하고 26일 법사위 소위를 열었다.

4월 26일 오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합의했던 두 개(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에 더해 공직자범죄까지는 현행 합의사항대로 4개월 이후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선거범죄까지 셋은 유예하되 부칙에 1년 6개월 후 폐지한다는 내용을 조문으로 담자고 요구했다"며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했다"고 물밑 협상 내용을 공개했다.

4월 26일 오후 7시 8분, 검수완박 중재안(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국민의힘 반발에 소위가 한 차례 정회를 거쳐 속개된 지 1시간 40분 만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밤 9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중재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오후부터 언제든 열릴 수 있는 본회의를 대비해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를 걸었고, 국민의힘은 오후 8시 45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에 나섰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검수완박 법률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법사위 전체회의는 시작 28분만에 정회되었고, 박광온 위원장은 정회 직후 여야에 오후 10시 20분까지 안건조정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여야 법사위 의원 각 3명으로 구성한다. 무소속 의원은 야당 측 3명에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진표·김남국·이수진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유상범·전주혜 의원, 무소속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들어갔다. 안건조정위원장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즉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2][23]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헌법 파괴를 중단하라”, “권력 비리 은폐 시도를 반대한다”며 항의했다. 이준석 대표 등이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뜻을 담은 피켓을 들고 회의장에 들어가 항의하기도 했지만 수적 우위를 점한 여당 앞에 역부족이었다. #

여야는 안건조정위원회에 언론 취재와 촬영을 허용하느냐를 놓고도 충돌했다. 초반 비공개로 진행됐던 안건 조정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를 언론에 공개하자”고 회의장 문을 열어젖히면서 혼란 상태로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카메라는 나가라”고 얘기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엇이 무서워 언론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느냐”, “70년 사법체계 근간을 하루 아침에 바꾸려 하는데 언론이 와서 똑똑히 기록해달라”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관계자들과 야당 의원들 간 몸싸움이 일기도 했다. #

오후 11시 54분,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의결을 선포했다.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은 오후 11시 30분에 개회된 안건조정위를 30분 만에 종료시켰다. 국민의힘은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27일 오전 0시 2분,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를 모두 거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검수완박 법률 개정안(중재안)의 상임위 심사를 저지할 방법이 더 이상 없었다.

전체회의가 개의하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관련, “사실상의 ‘위장 탈당’을 한 것이고 안건조정위 형해화를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라며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정상적인 회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고 이미 여야 원내대표와 간사들간 협의를 충분히 거친 것”이라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2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격렬한 저항 속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약 8분 만에 ‘기립 표결’이 이뤄졌다.

27일 오전 0시 11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중재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석 수를 앞세워 단독 의결했다.[24] 두 개정안 모두 기립 표결에서 11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3.5.1. 국민의힘의 반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조정위원회가 예정된 국회 본관 4층 법사위 회의실로 들어서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미 회의실에 자리한 상황이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꼼수 탈당’ 논란을 빚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이 포함된 안건조정위 구성에 반대하며 “국회법 절차를 두고 이의제기 하는 것”이라며 항의했다. 이에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은 “일단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그 다음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라”고 맞받았다.

초반 비공개로 진행됐던 안건조정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취재진에 공개를 주장하며 회의장 문을 거칠게 문을 열어젖히면서 혼란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회 방호원들간에 뒤엉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사위 사무실 내 가림막이 와장창 소리를 내며 부서지는가 하면, 국회 직원들은 일부가 옷이 풀어 헤쳐지는 등 험한 상황이 벌어졌고 곳곳에서 거친 욕설과 고성이 이어졌다. "술 먹고 행패냐", "죽여버릴 거야" 같은 험한 욕설도 등장했다. 주무부처 장관 자격으로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회의장 정중앙 좌석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을 응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위에서 법안 처리를 시작하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적극 반발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건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기 무섭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천 무효"를 소리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산회 선포 후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욕설이 섞인 고성과 삿대질이 쏟아졌다. #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개정안 2건을 기립 표결로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부끄럽지 않냐", "무효"라는 고성이 일제히 터져나왔다.

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게(검수완박법이) 피해자를 위한 것이냐, 죄인을 위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국회인가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짜 부끄러운게 누군가", "나는 네가 부끄럽다"고 외쳤다. 이 모습을 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료의원이 심사보고하는 와중에 야유나 소리를 지르는 건 명백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며 "질서 지키면서 회의를 진행될 수 있게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을 유린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다"라고 거칠게 항의했다.

법안 통과 전후 양당 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고 욕설했으며 몸을 서로 밀치는 모습을 보였다. 안건조정위 산회 직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회의장 입장을 막았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비어있는 위원장 자리에 앉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뭐하는 짓이냐. 위원장 들어오는 걸 막는 게 어디있냐”고 소리를 질렀다. 일부 여야 의원 간에는 의사봉 쟁탈전도 벌어졌다.

검수완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속속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복도 앞에 도열해 피켓팅을 하며 언론을 상대로 법안 처리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의원들이 나간 회의장 주변에는 법안 출력물로 추정되는 흰 종이와 부서진 기물 조각 등이 나뒹굴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정회 후 회의실을 나가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선배님 이게 뭡니까. 부끄러우신거죠"라고 하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배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했다. 이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후배라고 얘기하지도 마세요. 전 선배님이라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본인의 양심을 생각해보세요"라고 말했다.

양당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한 규정에서 '별건 수사'를 원천 금지한 더불어민주당 안도 수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보완수사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고 규정했는데, 양당은 논의 과정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도 검사의 별건 수사 금지를 적용하는 대상에서 경찰의 송치사건을 제외했다. 그러나 이런 수정 사항은 정작 안건조정위원회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건조정위 직전 여야 합의 하에 새로운 수정안이 마련됐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중재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 전에 소소위 비슷한 것을 열어서 의장 중재안에 따라 고친 내용이 있다"며 "그런데도 새 합의안을 반영하지 않아 법 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범위를 넘었다"며 검찰의 별건수사 금지와 관련된 '동일성 조항'은 아예 들어내기로 양당이 합의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소위원회 의결 뒤 회의실 앞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줄이되 보완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했다"며 "국민들이 검수완박에 대해 수많은 비난을 하니 이렇게 우회를 통해 비열한 방법으로 검사들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 완벽하게 검수완박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가 가진 보완 수사권을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사유로 완전히 제한했다"며 "'n번방 사건' 검사가 여죄 수사 못 하고, 진범과 공범을 찾지 못하고, 위증과 무고를 인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양당 합의문에는 보완수사권의 보장을 전제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은 이것을 단일·동일성 개념으로 묶어 보완수사는 껍데기가 되는 것"이라며 "여죄 수사를 못 하는 법안은 만들고 와서 일방 강행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여야가 다시 문안을 다 조율해 정리했고 이를 안건조정위에 올리려 했으나 도저히 회의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 소위안(더불어민주당안)으로 처리됐다"며 "최종적으로 여야가 조율한 안으로 수정해서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통과를 선포하기에 앞서 절차상 오류도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 안건조정위를 열자고 국민의힘이 요구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법안에 관한 안건조정위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정을 지났으니 전체회의가 자동산회인데, 차수 변경 없이 전체회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자정이 넘으면 자동유예로 지정된다. 그래서 제가 4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고, 법적 하자는 전혀 없다"며 표결 절차를 서둘러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장 앞에 모여 “참담한 심정”이라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중재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전체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부터 무력화를 시도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며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법 처리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자 안건조정위를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민 의원을 위장 탈당시켰다. 편법이자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안건조정위마저 제대로 개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안건이 뭔지 법사위원들 책상 위에 놓여있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법사위원들은 안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의 일방적 사회로 날치기 통과됐다"며 "박광온 법사위원장 또한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의원들에게 대체토론과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법사위 통과를 또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심판을 받았음에도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 통과를 또 시도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독재스러움을 법사위에서 생생하게 목격했으리라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국민 뜻만 따라서 겸손하게 국민 뜻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

3.5.2. '박병석 중재안'과의 차이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찰의 6대 범죄수사권 중 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 범죄수사권 3가지는 '법안 공포 4개월 후' 폐지.
    • 다만 선거범죄 수사권의 경우 올해 6·1 지방선거 관련범죄의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유지.[25]
  • 부패·경제범죄 수사권의 경우 1년 6개월 후 중수청(한국형 FBI)이 발족하면 중수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은 명문화에서 제외.[26][27] #
  • 별건수사 차단
    •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시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 (검찰청법 4조, 형사소송법 196조 2항)
    •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형사소송법 198조 4항)
  • 검찰청법 개정안 24조 4항 신설: "검찰총장은 부패범죄·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8]

3.5.3.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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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중재안 국회 본회의 상정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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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중재안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찬성했던 정의당은 해당 중재안의 상정이라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이날 박 의장을 예방한 뒤 밝힌 '연말까지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존속시키자'는 내용을 일부 받아들였다. 안 그래도 선거범죄 수사권을 두고 비판이 있었던지라 국힘의 필리버스터 저지에 정의당의 도움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여론을 보고 겸사겸사 반영한 듯 보인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171명, 친여 무소속 의원 5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까지 총 178석이어서 아슬아슬했던 필리버스터 저지 라인이 정의당의 참여에 따라 184석이 되므로 필리버스터를 저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덕분에 더불어민주당필리버스터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여겨졌던 회기 쪼개기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 다만 정의당은 중재안의 입법은 찬성, 필리버스터 중지 참여는 고심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여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 1, 2번 주자로 검찰 출신의 김웅, 유상범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내 집기파손, 폭행 및 폭언 행위는 국회 내 징계 대상일 뿐더러 사법 처리 대상이므로 이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4월 27일 오후 5시,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회기 조정안이 먼저 통과된 후 박주민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을 제안설명했다.

파일:검수완박 필리버스터.jpg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되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국회 임시회 회기를 4월 6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으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상정했다. 수정안이 재석 212인, 찬성 143인, 반대 65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면서 이번 국회 임시회 회기는 27일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종료됐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원래는 5월 4일까지였던 임시국회 회기를 이날로 단축시키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필리버스터 이후 해당 법안은 다음 임시회 개의(4월 30일)[29]와 동시에 자동으로 상정되므로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다음 법안 역시 같은 방법으로 임시회 회기를 당일 자정까지로 단축시켜 필리버스터를 조기에 종료시킨 뒤 3일 뒤 다음 임시회가 열리자마자 곧바로 통과시킨다는 전략이다. 이와 같이 회기 단축을 통한 임시회기 쪼개기 방식이 일명 '살라미 전술'로 필리버스터를 저지하는 수법으로 쓰인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늦어도 5월 3일까지만[30] 문재인 정부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을 송부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달성된다.

이후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다.
* 4월 30일 국회 본회의 개의와 동시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
* 국회 임시회 회기를 당일 자정까지로 단축.
*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 자정에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필리버스터 종료.
* 5월 1일 국회의장의 임시국회 소집.
* 5월 3일 임시국회 개의와 동시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후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31]에 송부.
더불어민주당은 재적 의원 3/5(180석)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는 방식도 염두에 뒀지만,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 의원들의 찬성 여부를 확신할 수 없고 자당 의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격리 등 보다 안전하게 살라미 의회 전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39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39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180석 숫자가 다 확보될 지 미지수"라며 "국회의장과 상의해야겠지만 여야가 합의한 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기 종료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3.6.1. 최종안에서 수정된 내용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2시간 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입장을 반영한 최종안을 제출했다. #
  •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
    • 검찰의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한 규정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수정.[32]
  • 별건수사 허용
    •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 에서 수사할 수 있다'에서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수사할 수 있다.'로 수정. (형사소송법 196조 2항)
    •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한 별건 수사 허용.[33]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다목, 4조 2항)

3.7.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안 국회운영위 통과

2022년 4월 29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를 소집했다. 기존 국회의장 주재 중재안에 있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고,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는 문구가 본회의 상정 법안들에 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의장 중재안에는 사개특위를 구성한 뒤 6개월 내에 중수청 설치 입법을 완료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중수청을 발족하도록 돼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국회운영위를 열어 이를 다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구성은 지난 4월 22일 여야가 합의했던 대로 특위 위원은 총 13명(민주당 7명·국민의힘 5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운영위원장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맡으며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사개특위 구성 법안을 통과시킨 뒤 5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2022년 처음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4월 29일 오후 2시에 열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위를 열었다며 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소집되자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라고 항의한 뒤 퇴장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국회운영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집 50분 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의결안을 통과시켰다. 안건 상정에서 표결까지 약 21분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수청 설치를 검찰 수사권 축소 절차의 실질적 마침표로 보고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형 FBI, 중수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직접 수사권에 남은 2개의 범죄를 이관하면 수사 공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22년 5월 3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먼저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 후 사개특위 구성 의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3.7.1. 국민의힘의 반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여론전 총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유상범, 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사건번호: 2022헌라2, 피신청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장)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중재안이 무효이므로 사개특위 역시 무효라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이미 반대했기 때문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학계, 시민단체, 심지어 OECD도 반헌법성, 위헌성을 경고했다"며 "헌재는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폭거로부터 국민을 지킬 책무가 있다. 검찰청법 개정안 졸속처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본회의 상정 전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악법 강행처리도 모자라 사개특위 구성을 논의하자며 호들갑을 떤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의사일정은 간사 간 협의가 원칙이다. 운영위 소집에 대해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독재 선포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결자해지해야 한다. 위헌적인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도, 거부권 행사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달라"고도 요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도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가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는 일이 코앞에 다가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혼란을 정리할 길은 헌법재판소가 나서는 것"이라며 "헌재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헌재 재판관이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사개특위 구성안 상정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법에는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안건을 정하게 돼 있다. 오늘 분명히 국민의힘은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를 강제로 소집했다"고 비판한 뒤 퇴장했다.

3.8.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및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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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오후 4시 경,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진행된 투표에서 찬성 172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검찰청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그러나 검찰청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회의장에 들어서려는 국회의장 측과 몸싸움이 벌어지며 부상자들이 발생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적 절차에 따른 의사 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먼저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171석의 민주당이 단 한번의 공청회나 토론도 없이 국회법 절차와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유린하며 국민 반대가 거센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백번 양보해 청와대 이전이 백년대계라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고치는 문제는 천년대계라 할 수 있다. 충분하게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회를 마친 뒤 일제히 국회의장실 앞으로 이동했으며, 7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권력비리 은폐시도 검수완박 반대한다’ ‘특정세력 비호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국민독박 재인대박 검수완박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검수완박 입법을 반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장실을 두드리며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비겁하게 숨느냐”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박 의장이 오후 4시 9분쯤 국회의장실에서 본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본격적인 몸싸움이 시작됐다. 배현진, 허은아, 양금희, 김웅, 황보승희 의원 등이 박 의장을 보호하고 나선 의장실 관계자들과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의장실 바로 앞줄에 앉아있던 의원들이 박병석 의장과 의장실 직원들에게 밟혀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34]

김웅 의원은 이 가운데 박병석 의장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저지하는 국회 직원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이러는 게 어딨냐', '야 비켜' 등의 욕설과 반말을 내뱉으며 어깨로 밀치고 마스크를 벗은 채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

오후 4시 개의 예정이던 본회의는 결국 23분 늦게 시작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177석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처리된 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단상에 올랐다. 배 의원은 통상 의원들이 발언 전 진행하는 의장에 대한 인사를 생략하며 “무소속이어야 할 국회의장이 노골적인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회 자살 행위를 방조한 것에 대해 저는 국민의 뜻을 담아 항의의 뜻과 함께 인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 시작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실에 항의 방문했을 때 박 의장이 면담을 거부한 것을 언급하며 “저희가 제발 멈추라고 했는데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고 구둣발로 여성들을 걷어차며 국회의장석으로 올라갔다”,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며 박병석 국회의장을 쏘아붙였다. #

이 과정에서 배현진 의원의 '앙증맞은 몸' 발언을 두고 신체·외모 비하[35] 발언 논란이 일었다. 박 의장 측은 사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또한 배현진 의원이 발언 도중 박 의장에게 '삿대질'을 했다는 논란도 일었는데, 배 의원은 "누가 제가 삿대질했다 하십니까"라는 해명글과 함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서는 앞서 언론에 보도된 바와 달리 배 의원이 다섯 손가락을 펴고 손을 뻗어 박 의장을 가리키고 있어 삿대질이 아니라는 취지[36]의 보도들이 나왔다. # #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손가락을 모았다고 해도 삿대질이지 그게 뭐냐”라고 반박하며 앞선 '앙증맞은 몸' 발언 논란을 겨냥해 “국회의원으로서 윤리를 품격을 현격히 떨어뜨렸고 국민들 앞에서 낯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국회 윤리위 회부와 사법처리 문제까지 거론했다. # 이후 진성준 등 민주당 의원 20명은 “배현진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신체를 ‘앙증맞은 몸’이라 조롱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그를 모욕했다”며 국회법 제146조에 의거해 배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박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단을 면담했고 여성 의원들을 즈려밟고 간 사실이 없다"며 배 의원은 사퇴와 제명의 대상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 다만 현실적으로 배현진 의원이 제명당할 확률은 낮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지금까지 관례상으로도 모욕 발언을 통한 제명은 없었을 뿐더러 민주당의 의석수가 제명을 의결하기에는 부족하고, 또 국회 윤리위 구조상 민주당이 제명을 강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라"라 말하며 국민의힘을 거칠게 공격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합의안을 전면 부인하고 이렇게 나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성 의원 일부가 다쳤다고 말했다”며 “진상을 조사하고,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인 오후 4시 58분부터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됐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37]이 첫 주자로 나섰으며, 이날 필리버스터는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일명 살라미 전술로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자정에 자동으로 끝났다.

3.9.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5월 3일 오전 10시경,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서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38], 기권 7명[39]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중재안 입법은 일단락되었다.

곧바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설치안도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사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같은 날 회기 결정의 건도 통과되었다. 제39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10. 국무회의 '검수완박 입법' 통과

파일:검수완박 공포.jpg
청와대는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국무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이다. 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 이후 사개특위 설치를 위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단체로 청와대 앞으로 급히 이동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발동을 해달라며 긴급 의총을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한 30여명의 의원들이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으며,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로 된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 국민 신뢰 얻기 불충분"하다며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국무회의에서 8개월 만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40][41]이 반대 의견을 밝혀 토론이 오갔다. 오 시장은 "범죄피해자 방치법, 범죄자 보호법, 사회적약자 절망법, 유권무죄 무권유죄 법, 내로남불 토사구팽 법"이라고 반대 의견을 펼쳤는데,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수사권 배분은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일각에서의 주장과 달리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와 별건 수사에 대한 폐해가 적지 않다"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양당이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아니라 의총에서 추인됐는데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번복한다면 어떻게 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밝히며 교통 정리에 나선 뒤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

오후 3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들을 의결했다. # 원래 공포란 공포권자가 서명하고 부서권자의 부서가 규정된 경우 그 부서권자가 부서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게 맞지만 한국의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렇게 공포권자의 서명과 부서권자의 부서가 완료된 법령안이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법령이 공포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관보에 게재된 시점이 중요하다.

5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14일 만에 수용했다. 검찰총장 외에 검찰 간부들은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의를 반려했다. #

5월 8일 김오수 검찰총장은 퇴임식도 없이 검찰을 떠났다. 김 총장은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 법이 보장하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15번째 검찰총장이 됐다. 임기제 도입 후 첫 총장이었던 22대 김기춘 전 검찰총장부터 김오수 총장까지 임기를 지킨 경우는 8명에 불과하다. #

3.11. '검수완박 입법' 관보 게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2022년 5월 9일자 관보(제20245호 정호)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861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862호)을 공포했다. 법안의 부칙에 따라 4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2년 9월 10일부터 법률안이 시행된다.

4. 법안 통과 이후

4.1. 정권 교체기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들이 공포되자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인력을 증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법안의 졸속처리 과정에서 허점이 발견됐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사법경찰관의 하나인 검찰수사관의 경우 평소대로 검사의 지휘를 받으면서 계속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등장했다. 또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로 제한한 대통령령을 개정할 경우, 성문화된 검찰 수사권의 제한이 없어져 오히려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대두되었다. # # 이에 대하여 입법 주체였던 더불어민주당 측은 관련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도 절차를 규정해 놓아야 자의적 해석을 막을 수 있다”며 “법제화하면 (검찰의) 독단적 판단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라고 말했다. 향후 검찰이 애매한 조항의 해석 등을 통해 수사권을 다시 넓히는 상황을 미리 틀어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별도로 윤석열 정부도 출범 즉시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경찰 등 4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차기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구체적인 보완책을 내놓는다는 목표다.

윤석열 정부는 검수완박 강행 처리로 인한 정국 혼란을 수습하고자 이노공을 법무차관으로 임명했다. 이 차관은 '검수완박' 입법 후 당면한 검찰 수뇌부 공백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인사에서 중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임명동의안을 재송부함에 따라 오는 16일쯤 법무장관 임명강행이 점쳐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한 후보자와 함께 검찰 인사의 큰그림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 직후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선언했다. 금융업계와 법조계 등에선 전담 수사조직의 부재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소위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다시 꾸려지면서 사모펀드 사기 등 고도로 지능화된 금융범죄를 겨냥한 수사가 대폭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입법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시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한 이유로 제출된 징계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30일의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게 돼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한 달간 국회 출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기간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절반만 받게 된다.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내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30일 국회 출석정지 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 출석권,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 국회의원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피청구인(국회의장)의 행위는 무효"라고 밝혔다. #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5월 24일 "검수완박법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에게 더 큰 기본권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한변은 "74년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검수완박의 입법 과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강제 사보임과 위장 탈당,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저지를 위한 회기 쪼개기와 국무회의의 꼼수 시간 변경 등 온갖 편법이 동원되었다"며 "반드시 준수해야 할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헌법 파괴였다"고 했다. 또 "검수완박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대부분 박탈하고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며 "이는 검사의 기소·불기소 판단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본질에 반하며 수사 과정에서의 준사법적 통제를 위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헌법에 반해 위헌"이라고 했다. #

검수완박 강행이 더불어민주당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패배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 # # 6월 1일 글로벌리서치가 JTBC 의뢰로 조사한 '지방선거 지지도 및 정치지표 현안'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정평가 1순위로 '검찰청법 개정안 추진'이 꼽혔다. # jtbc개표방송 2:01:36초 장면

한편 헌법재판소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헌법소원인 2022헌라3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헌법재판소는 효력정치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신청인은 출석정지 기간 동안 침해받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회복하여 행사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을 인용 이유로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재의 이번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다수의석의 힘으로 저지른 민주당의 폭거였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버린 민주당에 대한 법의 엄중한 경고이며, 사필귀정임을 민주당은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다. #

4.2. 윤석열 정부의 검수완박 무력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주도 하에 장관 수사개입 배제, 형사부의 인지수사 복원, 전문 수사부서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부서 축소에만 치중해 민생범죄의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지는 등 비정상화된 검찰 기능을 회복하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개혁과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 뒤집기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동훈발 '檢 조직 개편' 윤곽...文정부 지우고 검수완박 뒤집기

이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늘렸다. 이는 검찰 수사권을 점진적으로 축소한 입법 취지를 사실상 반대로 해석한 셈인데, 이에 대하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와 같이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확대하는 조직개편이 검수완박법 취지를 뒤집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검찰이 검찰의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등 행정부의 규정을 만드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 라며 반박했다. 한편 뇌물과 사기·횡령죄 등의 액수 제한을 없애고, 돈이 오가는 범죄를 경제범죄로 규정해 선거나 방위사업범죄를 포섭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시행령으로 법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 그러나 복수의 해석이 가능한 문장을 사용해 개정안을 통과시킨 입법부에 먼저 책임이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의회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측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당 내에서도 해당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정확히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의 개편안을 예고했으며 #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없었던 원안에 대하여 중재안을 낸 것은 더불어민주당 박병석국회의장이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경찰과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르면 이번 달 보이스피싱 수사를 전담할 합동수사단을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수사단장은 차장·부장급 검사가 맡고, 검찰과 경찰이 각각 20명 정도를 파견하며 본부는 서울동부지검에 차려질 예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본래 검찰은 피해액 5억 원을 넘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직접 관련성 있는 사건만 수사할 수 있는데 합동수사단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를 우회한 셈이며, 실제로 검찰도 경찰과의 합동수사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취임 이후 검찰은 기존에도 증권, 경제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한 바 있는데, 이는 사실상 피해액이 기본적으로 5억 원을 훌쩍 뛰어넘으므로 직접수사의 의지를 보인다 해도 해당 제한에 크게 걸리지는 않았으나, 보이스피싱은 단건의 경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회귀 의지를 더욱 강하게 엿볼 수 있다. #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총장 직무대리)는 이와 관련하여 ‘검찰의 직접수사를 넓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질문에 “범위를 넓히는 차원이라기보다는 검찰이 잘 할 수 있는 영역과 경찰·관세청·국세청·금감원·금융위·방통위에서 잘 할 수 있는 영역을 합수단에 걸맞게 서로 힘을 합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합수단 추가 신설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범죄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대응해서 할 것”이라며 “저희가 무작정 권한을 늘리고 기능 확대가 아닌, 범죄 수요가 있고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

법무부는 또한 이번 개편을 통해 의정부지검에 환경범죄조사부를 신설했다. 개편안에 검찰 수사범위로 해석하여 포함된 노사관계 사건, 조세범죄, 국제범죄, 사이버범죄 등과 달리 환경범죄는 검찰에서도 개정된 검수완박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밝혔는데, 대신 검찰수사관으로만 구성된 전문 형사부를 구성하여 검찰 조직의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검찰 자체의 수사권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자 한 입법 취지에 대응 및 우회하는 카드로 해석된다. #

이러한 정책적 행보에 이어 법무부가 결국 2022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법안에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했다. 국회가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로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무부가 이번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절차적 하자뿐 아니라 검수완박 법안 자체의 위헌성까지 거론했다.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가 각각 체포·구속·압수·수색과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권자를 '검사'로 특정한 점을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국회의 입법행위로 인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42][43]

그러나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침해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해서 바로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가리는 헌법소원과 달리 권한쟁의심판은 권한 침해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본다"며 "권한을 침해했지만 합헌이라는 결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 또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한 사례는 앞서 3건이나 있었으며, 모두 각하된 바 있다. # 다만 이들에 대한 헌재의 판단 요지는 모두 청구인들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소송의 요건 자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8월 11일,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검수완박을 무력화하기 위해 해당 법의 하위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바꾼다고 밝혔다.[44]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므로 '부패범죄'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경제범죄 이외에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로 지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으며 무고·위증죄는 '사법질서 저해범죄'로 규정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그 예다. 다만 선관위 고발 사건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경우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개정안은 법 입법 과정에서 부당성이 지적된 '직접 관련성'의 개념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범인·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사건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직급·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놓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현행 시행규칙상 검찰은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천만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 50억원 이상만 수사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령 개정안은 법 조문상 사라진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부분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인데 이전까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공직자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이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삭제했기에 검찰이 수사할 수 없으나 시행령으로 법조항을 우회해서 수사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로써 검수완박은 실질적으로 무력화되었다.

이에 대해서 개정된 법 취지를 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경찰과 야당을 중심으로 강하다. # 한동훈 장관의 이번 시행령 논란이 충분히 입법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리고 애초에 시행령 특성상 법률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경우 해당 시행령으로 인해 소송이 붙으면 무조건 질 수 밖에 없다.

4.3.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기각 및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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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이 입법권(심의권,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제기한 2022헌라2 사건에 대해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는 기각, 법제사법위원장의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는 일부 인용하였으나 법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인 2022헌라4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능력은 인정했으나 검사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

4.4. 이태원 압사 사고 수사 논란

이태원 압사 사고가 일어난 데에 경찰의 과실이 컸다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검수완박 때문에 정작 그 수사는 경찰 자신이 하게 되었고, 또 과거의 사회적 참사 때와 달리 검경합수본 설치도 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4.5. 경찰의 수사부서 기피 현상 심화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부담이 심해져 경찰공무원들의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나타났는데, ## 검수완박의 시행은 불 난 데 기름 끼얹은 격이 되었다. ##

경찰청에서는 궁여지책으로 고소·고발 처리 수당 지급을 추진했으나 흐지부지되었고,# 순경 공채 시에 수사경찰을 따로 뽑는 방안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

매일신문에서는 이는 검수완박의 명백한 폐해이며 이로 인해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

4.6. 수사준칙 개정

내달부터 경찰이 안 하면 檢이 직접 보완수사 가능 검찰 수사권을 확대한다고 한다.

5. 검수완박 시즌 2: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추진

민주 ‘검수완박’ 시즌2…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추진
제22대 국회가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에 그나마 남아있는 수사권[45]을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46] 검찰청은 공소청[47]이 되어 공소만 하는 것으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그런데 이창민 변호사(민변 검경개혁소위 위원장)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게 되면 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수사기관과 소추기관만 분리하면 되지, 굳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서울경제#서울신문#은 비판 사설을 냈다.

정경진 검사는 법률신문 기고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
검찰은 경찰의 수사결과물을 정리해서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불완전한 수사결과물을 보충하기 위해 공판검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물을 찾는 판사 주도의 규문주의 법체계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그것도 열정이 있는 판사가 담당할 때 해당된 것일 뿐 제출된 증거로만 판단하는 판사라면 보이스피싱이나 뇌물죄, 조폭이나 마약범죄 등 증거확보가 쉽지 않은 범죄에 대한 무죄는 떼 놓은 당상이다.

6.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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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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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실확인

  • 더불어민주당황운하 의원은 "권성동 의원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사법개혁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면서 보수 진영 역시 과거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 실제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때인 2019년 3월 29일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 5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경찰법 개정안 등) 발의를 주도한 바 있으며, 당시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일차적 사법통제는 검사의 수사통제와 기소를 통해 이차적 사법통제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당시 법안에는 원칙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기소권과 수사요구권을 행사하되, 예외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뇌물범죄 등 특정범죄에 한해 검사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1차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고등검찰청 소재지 6곳에는 특별수사부를 설치해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의 인력과 조직을 운영하게 하는 내용도 있어서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과는 차이가 있다. # 이는 과거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했던 방안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48]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기소 분리 후 수사청 신설안에 대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며 2019년 7월 진행된 인사청문회 영상을 캡쳐해 자막과 함께 올렸다. 이 영상에는 금태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 내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윤 총장이 “저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윤 총장은 당시 시종일관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으며,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내용은 "점진적으로,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
  • 헌법재판소는 1997년 이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할 문제라는 일관된 입장다섯 차례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권이 국회 입법에 따라 검찰뿐 아니라 공수처, 경찰, 해양경찰, 군검사, 군사경찰, 특별검사에게도 부여돼 있다고 열거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라는 법무부 주장은 경찰, 군검사 등의 수사권과 이를 규정한 법률들이 모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꼴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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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일각에서는 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종결권을 100% 경찰에게 주는 것은 경찰이 보낸 것만 한정해서 기소할 수 있는 제한을 두는 것이므로 경찰에게 사실상 기소권까지 주는 법안이라는 주장.[2] 검찰선진화는 '권력기관 선진화'라는 내용으로 비대위 브리핑에서, '검찰정상화'라는 용어는 더불어민주당 회의장 백드롭에서 각각 사용이 됐다.[3] 그러나 국민의힘은 협상 타결 이후 입장을 바꿔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다시 내었고, 이에 여당은 중재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수덜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4] 민주당 의원이 탈당하여 무소속 몫으로 본회의 상정을 합의시키는 것[A]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A] [7] 2022년 4월 15일 발의된 원안을 포함한, 기존의 검찰청법 5개 발의 법률안, 형사소송법 4개 발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8]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에서 공포하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자체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경우 이 날까지 사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9]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하면 승계되고, 소속 정당에서 제명하면 의원직을 유지[10]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조정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돼 있다. 다만 다선 의원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11] 김진표 의원은 74세에 5선 의원이고, 국민의힘 법사위 최고령인 한기호 의원은 5살 아래에 3선이라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이 될 확률이 높다.[12] 최대 90일간 숙의 기간을 갖는데, 입법 시간표상 숙의에 들어가게 되면 본회의에 상정되기도 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13] 재적 300석 전제 하에[14] 김홍걸, 민형배, 박병석, 양정숙, 윤미향. 이상직은 수감 중.[15] 임병헌(범야.직전 재보선에서 지역구 무공천 방침에 불복해 국민의힘에서 탈당.), 양향자(범여. 지역구 사무실 직원이었던 친척의 성폭력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 하지만 이 사안에는 반대).[16]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17] 부패범죄, 경제범죄[18] 박 의장은 합의안을 내놓으면서 의장은 더 이상의 카드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이다. 의장의 고유 권한이었던 직권상정은 2012년 국회법 개정 이후로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일 때를 제외하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필수 조건이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 간 합의가 없으면 직권상정도 있을 수 없기에 의장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매우 제한적이고, 그 중 강제력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결국 중재를 해야 하는 의장은 양측의 입장을 절충해 합의안을 제시하는 게 최선이었던 셈.[19] 윤 당선자는 송치 전에는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하고, 송치 뒤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식으로 검찰의 2차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했다.[20] YTN[21] 의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야 원내대표의 동의가 없는 한 직권상정은 불가능하고, 마지막 패로 제시했던 합의안은 양당이 동의하는가 싶더나 합의가 파기되면서 말짱 도루묵이 됐다. 이미 패를 다 깠는데 그마저도 다 써버린 상황.[22] 다만 최근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꼼수’ 지적을 받은 민형배 무소속 법사위 의원이 비교섭단체 위원으로 안건조정위에 배치될 가능성이 커 국민의힘의 지연 전략은 곧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안건은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여겨져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23]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권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중이 중요하다. 박의장은 합의안 파기 이후 다시 여야를 불러 중재를 시도했으나 타협점이 없었고, 이후 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릴지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다.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이용해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및 범여권 의원들의 의석수가 180석이 넘어 이마저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국회 의석의 3/5 이상(180석) 찬성할 경우 무력화가 가능하기 때문.[24] 법사위원 18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0명으로 과반이며 국민의힘 소속은 6명, 비교섭단체 소속은 2명이다.[25] 당초 중재안에서는 다른 3가지 수사권과 마찬가지로 4개월 후 폐지 예정이었으나, 정의당의 의견이 반영되어 추가된 내용이다. 이번 지방선거 관련 검찰의 선거법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추가된 내용.[26] 단, 중수청 설치와 검찰의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사개특위 안건은 5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위원회 논의를 거쳐 중재안 내용대로 시행하려 할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반대했다. #[27] 향후 사개특위 논의를 통한 후속 법안 마련 및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19년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사개특위 입법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으며, 이제는 새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있는 상황이라 민주당 입장에서는 밀어붙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28] 반부패부(특수부)를 5개에서 3개로 축소한다는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국회가 감시하겠다는 취지이다.[29] 국회법 제5조 1항에서 임시국회의 소집요구 시 최소 3일 전에 공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각 회기마다 최소 3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임시회 종료 다음날인 4월 28일 회의를 소집했고, 다음 회의는 30일 오후 2시에 예정됐다.[30] 현재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가 5월 3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꼭 전날 통과시키지 않아도 5월 3일 당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곧 바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 송부하면 공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만 송부하면 즉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공포할 수 있긴 하다.[31] 통상적으로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리지만,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 국무회의가 열리는 시간을 오후로 조정하도록 요청할 것을 시사했다.[32] 이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으로 제한했던 것인데, 국민의힘의 항의로 현행 법안에 있는 대로 다시 '등'으로 수정한 것.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시행령을 통해 어느 정도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됐다.[33] 다만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일한 범죄사실’로 수사 범위가 제한된다.[34]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넘어지면서 밟힌 다리 탓에 병원으로 옮겨졌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다리를 밟혀 종아리가 빨갛게 부어오른 사진을 공개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도 발목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향했다.[35] 키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에 속하는 박병석 의장 입장에선 ‘외모 비하’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배현진 의원의 키는 170㎝로 여성 의원 중 큰 편에 속한다.[36] 삿대질은 말다툼을 할 때 주먹, 손가락, 막대기 따위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내지르는 짓을 이르는 말인데 배 의원의 경우 손바닥을 펴 박 의장을 가리켰기 때문에 삿대질이 아니라는 얘기.[37] 지난 검찰청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당시 1분을 남기고 차례가 왔는데, 발표하러 걸어나가자마자 0시가 되어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나버렸다.[38] 시대전환 조정훈, 국민의당 이태규, 최연숙.[39] 정의당 6명 전원, 기본소득당 용혜인.[40] 서울특별시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41] 국무회의 규정 제8조.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42] 단 헌법 제 12조와 제 16조는 검사의 수사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43]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법 헌법소원(헌재 2021. 1. 28. 2020헌마264)에서 검사의 지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한 선례가 있다. "헌법에서 검사를 영장신청권자로 한정한 취지는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을 옹호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에 있고, 검사가 공소제기 및 유지행위를 수행하기 때문에 검사를 영장신청권자로 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즉 헌법상 공소권이 있는 검사에게만 반드시 영장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44] 이 시점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검찰청법 제4조 1항에 의거,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해당 범죄들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다.[45] 시행령으로 검수원복을 했기 때문에 수사권 자체는 남아있다.[46] 단, 중수청 검사는 검사가 아닌 수사관 신분이 된다.[47] 공소청 소속은 검사 신분 유지[48] 직접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되 검찰이 보충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을 유지해 경찰을 견제하고, 중대한 사건의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개시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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