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5:29:14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반응


파일:Document_Protect.svg   편집 보호된 문서입니다.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세요.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004EA1; border-right: 10px solid #004EA1"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color=#004EA1,#008ccd><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인사 · 국정기획자문위 · 일자리위원회 · 4차산업혁명위원회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정책기획위원회 · 국가교육회의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여당 더불어민주당
정책의 방향 외교 · 적폐청산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9.19 남북군사합의) · 국방개혁 2.0 · 소득주도 성장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 혁신성장 · 신남방정책 · 청와대 국민청원 · 10차 개헌안 · 탈원전 정책 (남북러 가스관 사업 계획 · 태양광 사업) · 광화문 1번가 · 문재인 케어 · 권력기관 개혁 (안보수사국 ·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제 · 국군기무사령부 해편 · 고등군사법원 폐지)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경 수사권 조정 · 윤석열 정직) · K-방역 (평가 / 형평성 문제 · 사생활 침해 문제 · 재산권 문제) · 긴급재난지원금 · 한국판 뉴딜 · 3불 1한 · 대학기본역량진단 · 고교무상교육 · 국민비서 · 청년희망적금 · 위수지역 폐지 · 주 52시간 근무제 · 금융투자소득세 · 3기 신도시 · 소·부·장 국산화K 반도체 벨트 ·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 · 안전운임제 · 출산육아지원정책 · G7 콘월 정상회의 · 동맹대화 ·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 아미타이거 4.0워리어 플랫폼 · 미라클 작전 · 생활SOC 복합화 사업 · 가덕도신공항
평가 정치 (인사) · 경제 (노동 · 부동산) · 사회·문화 (논란 · 젠더) · 외교 (미국 · 중국 · 일본 · 북한) · 안보·국방 · 지지율
기타 국가 통계 조작 논란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 조작 논란 · 시무 7조
타임라인
2017년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18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19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0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1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2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문재인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문재인 참고
파일:문재인 정부 슬로건1.svg
}}}}}}}}}}}} ||



1. 개요2. 경찰청3. 법조계4. 정치권5. 해외
5.1. 국제기구5.2. 한인검사협회 (KPA)
6. 언론7. 관련 여론조사

1. 개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반응에 대한 문서.

2. 경찰청

인수위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은 그 자리는 공약 이행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였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직접 보완수사 확대’ 기조를 감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청의 공식 입장과는 별개로 전국경찰직장협의회[1][2]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17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성명문을 내고 "5만 3000명의 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고 전했다.[3]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하자 경찰청장은 내부 서한문에서 "경찰과 검찰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국민을 위하는 최선의 길임을 믿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우리의 각오와 역량을 한 걸음씩 증명해 나가자"라고 했으나, 일선에서는 수사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

3. 법조계

사실상 정치 성향을 떠나 거의 모든 법조인 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검수완박의 졸속 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부 각론으로 들어가면 내용은 조금씩 달라진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검수완박은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21일 긴급토론회를 열었는데, 역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2일 논평을 내고 “검수완박이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찰의 수사능력과 통제장치는 충분한지, 사건관계인들의 불만과 불평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진지한 연구와 토론,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반대했다.

각종 법학회 전·현직 학회장인 원로 형사법학자 12명[4]도 12일 연대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은 국가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문제점과 보완책이 완벽하게 마련됐다고 확신할 수 있는 단계에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학계·실무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전 대한변협 회장 10인{김두현(30대), 박승서(35대),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천기홍(43대), 이진강(44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이찬희(50대)}도 20일 반대 성명을 냈다. #

이창현 교수는, 검수완박 추진은 지난 5년간의 검찰개혁이 실패임을 자인하는 것이고, 검수완박을 하면 '경찰공화국'이 탄생할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5]

4월 2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한변)은 중재안을 항복문서에 비유하며 “목숨 걸고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의 편파적 중재를 빌미로 돌변해 싸워보지도 않고 서명한 사실이 더 부끄럽고 경악할 일”이라며 “대부분 반헌법적 핵심내용에 손도 대지 못하고는 의석이 부족하다고 구차하게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여야가 동의한 중재안에 대해서도 야합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 법률신문에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의하면 검수완박이 심지어 위헌이라는 응답이 과반수[6]로 나타났다. #

변협은 4월 28일, 29일, 5월 2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이를 유튜브를 통해 중계했다. 1차 2차 3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인 5월 3일 오후에도 이를 진행했다. 4차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가 의결되자, 5월 4일 "검찰 권한 축소로 인한 수사공백을 메울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루어진 검찰청법·형소법 개정법률안 공포에 유감을 표하며 재논의를 촉구한다"라는 논평을 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5월 3일 입장문을 내고 “입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목적·수단이 정당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현재 추진되는 법안은 내용의 불합리·위헌성 논란과 더불어 국회법상 법률안 심의절차를 형해화하는 등 명백히 위법성을 보인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의 준수와 법률의 최종 집행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민변 회원이자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최정규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권의 제한보다는 오히려 기소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검수완박에 대해 취지는 좋았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3.1. 검찰

이 법안으로 수사권을 박탈 당하는 당사자인 검찰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국회에 제출한 '검사 수사기능 폐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입법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검은 "검사에게 소추권의 본질적 권능으로서 수사권이 당연히 있음에도 영장청구권에 과한 명문 규정을 둔 것은, 수사권 중 다른 권한은 다른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어도 영장 청구는 오로지 검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4월 17일 결국 사표를 제출했으나,#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반려되었다. 이에 대해 김오수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 문제점들 상세히 설명드리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표까지 반려한 만큼, 같은 여당 소속인 대통령에 의해 법안이 거부될 확률은 낮다. #

추윤갈등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친정부, 친민주당 성향[7]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처럼 "국회의 입법활동에 집단행동으로 반발하고 검찰권 사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공직자로서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공직자의 마땅한 도리와 처신이라고 생각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다. 그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평했다. #

4월 18일 대검찰청에서 전국고검장 회의를 개최했는데, 여환섭 대전고검장은 언론에 "민주당이 냉정한 이성을 되찾길 기원한다"는 말을 남기고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검수완박으로 수사권이 삭제되는 검찰수사관들도 반대하고 있다. 17일 수도권 검찰 사무국장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사법경찰관리로서 자신들의 법적 지위가 모두 삭제돼 수사를 비롯한 각종 직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한 혼란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4월 19일 19년만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평검사대표회의[8]가 열렸으며 4월 20일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가 열렸다.

4월 2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검장들을 소집해 의견을 청취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혁안인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발표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이를 전달하며 국회에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해달라고 제안하며 검찰개혁은 물론 경찰개혁까지 논의해달라고 건의했다. #

안인수 검사는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떠나면서 사직인사에서 했던 말들을 인용하면서 "선배님들이 당부하신 정의, 절차, 양심 잊지 않겠다."라고 비웃어 화제가 되었다. #
  • 김회재: "시류와 여론에 편승해서 무책임한 결정을 하는 풍조를 경계해야 한다. 그 길은 넓고 편한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
  • 백혜련: "일선의 심각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그 흔한 토론회 한 번 개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침을 통보했다."
  • 소병철: "인간 존엄과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양보를 무시한 채 무조건 폭력, 물리력을 앞세운 세력들이 법치를 무력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적."

22일 검수완박 중재안이 합의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책임을 지고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중재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찰청 차장, 서울,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고등검찰청 고등검사장이 일제히 사의[9]를 표명했다. # 검찰 수뇌부가 총사퇴한 것이다.[10]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을 갈라치고 여야 정치인들만 만족시키는 합의안이라며 국민의힘도 한패", "양당의 야합"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 # # 검찰로서는 최악인 게 차라리 민주당이 원안 통과를 고집하며 고집을 피우며 날치기로 처리했다면 이 과정을 시민들이 다 지켜봤을 텐데, 여야 합의로 법안이 처리된 데다 인수위조차 양당 합의안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측에서는 4월 23일 입장을 내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는데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

4월 27일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박병석 의장에게 상정 재고를 요청하였다. #

4월 2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출국금지(출금) 사건을 공익신고인으로서 처음 세상에 알린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하며 윤석열 당선인에게 “문재인 정부가 재의 요구를 위한 검토 과정 등을 전혀 거치지 않고 실질적 국무회의 심의 없이 국회 통과 수 시간 만에 그대로 공포하는 경우, 적법한 법률안 공포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임 이후 헌법상 재의 요구 기간(15일) 내에 국무회의를 새롭게 거친 후 검수완박 법안의 공포를 취소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4월 30일 서울중앙지검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회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의 한 축을 오늘 무너뜨렸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충분한 토론과 협의 없이 법률 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가의 범죄대처 역량은 유지되어야 하고, 국민의 인권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 이에 역행하는 위헌적 법률안이 공포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

3.2. 법원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바꾸는 안에 대해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 등과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문에 “유 의원님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고 답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이것은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보고 해당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법원행정처의 공식 입장이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서면으로 해당 법률안에 대해 정당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회안전 보장이라는 기본 가치에 미치는 영향,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수사 전체에 미칠 영향, 해외 유사 법률 비교 등 제반 사정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개정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11]

4. 정치권

4.1. 청와대(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요청이 거부되고 사표를 쓰자 이를 반려하고 4월 18일 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후 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 #

4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도로 마련된 중재안이 잘 되어 있다고 평하면서 이 중재안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이 없음을 시사하였다. #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4월 14일 진행한 손석희와의 대담이 방영됐는데 여기서 최근 검수완박 정국과 관련된 대한 질문과 대화가 오고갔다. 손석희의 계속되는 집요한 질문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손석희: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던 안착하는 걸 봐가면서 큰 무리 없이 하라라는 생각이 그때 있으셨다면, 지금 이제 임기 말이신데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문재인: 그 부분은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지금의 국면에 끌어서 (손석희: 적용하기 어렵고)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면 그것은 저로서는 난감해지는 일이고.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니까 국회의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이겠죠.

손석희: 이건 아직 가정이긴 합니다마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어떻게든 통과시켜서 5월 3일 국무회의에 올라오면 거기서 반대하실 이유는 그럼 당연히 없으시겠군요.

문재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질문 자체가 여러 가지 가정적인 상황을 담고 있어서. (손석희: 예 그렇죠) 제가 똑부러지게 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인데요.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절차들에서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될 것인지 여부도 지금 봐야 되고.

손석희: 무리 없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재인: 그냥 뭐 그런 정도로만 들어주시죠. (손석희 웃음)

손석희: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링도 하겠다. 무리 없이 순조롭게 통과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통과되더라도.

문재인: 아니 뭐,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국회법 안에서 정해진 절차니까요. (손석희: 그러니까요) 그걸 무리라고 말할 수는 없고 또 필리버스터를 거쳐서도 통과된다면 그건 국회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손석희: 그래서 지금 당장 하지 않았으면 하는 쪽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통제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잠금장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마련해 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강력 드라이브를 하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예 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제 의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손석희: (3~4초간 침묵) 그래도 다시 한 번 여쭤본다면 (웃음)

문재인: 예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지금 국회의 현안에 개입해서 발언하는 것이니까요.

손석희: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지금 큰 쟁점거리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가장 그 문제로 첨예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더 말씀하시기가 좀 꺼려지십니까?

문재인: 가야 될 과제인 것은 틀림없고요. 그러나 또 그로 인한 부작용이랄까, 우리 국가 수사 역량이 훼손된다거나 하는 일을 막아야 되는 거 다 함께 이뤄야 될 과제니까요. 입법화 과정에서 국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손석희: 제가 그냥 달리 해석하자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지금 하지 않으면 사실은 언제 또 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작용의 시간은 줄이되 완수할 것은 완수하자라는 말씀이신가요?

문재인: 하하하. 그렇게 뭐 해석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지금 국회가 여야가 이렇게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러날 대통령이 차기 정부의 의지랄까 성향까지 감안해서 답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피하고 싶습니다.

손석희: 예, 알겠습니다.

다만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는 상당히 단호한 어조로 답변했다.
손석희: 다음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이 이른바, 이 표현은 좋아하시지 않으시지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쓰지 않았지만, '검수완박은 필히 막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음.. 답변하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문재인: 아니요. 저는 그런 그 표현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해요. 그니까 법무부장관으로서 당연히, 또 굉장히 검찰에 오랫동안 몸을 담은 분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 길로 가더라도 좀 더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막겠다, 반드시 저지하겠다,

손석희: 네, 그런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손석희: 예. 국민의 피해를 막겠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보도에서 봤습니다.

문재인: 예 뭐, 그.. (한숨) 아무.. 그냥 뭐 그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되죠. 진짜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죠.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4.1.1. 법무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4월 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대해 "왜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장관은 “(검수완박 중재안이) 사실상 합의됐다가 또 재논의가 됐고, 그 뒤에 또 여야 간에 표현했듯이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주요 의원님들의 논의가 있었다”며 “어제 제가 밥도 못 먹고 쭉 있었는데, 토요일(30일, 다음 임시국회 회기) 필리버스터는 여야 대표적인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나오셔서 국민 공청회와 같은 느낌의 설명회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

4.1.2. 행정안전부

4월 29일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검수완박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빠른 법안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

4.2.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윤석열 당선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의 수사권을 떼어내 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종일관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으며,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내용은 "점진적으로,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당시 청문회 관계자는 “윤 총장 취지는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 공판이 더 일체화된 전문 검찰청, 즉 반부패검찰청, 마약범죄검찰청, 금융범죄검찰청 등 분야별 기능에 따라 전문검찰청으로 나눠 법무부 산하에 분리 독립 시키자는 것이었다”고 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위원장 이용호)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민의에 불복하고 헌법을 파괴하며 새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멈추라"는 경고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계속되자 19일 다시 입장문을 내고 "민주주의 근간은 입법·사법·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라며 "입법부 의석이 다소 많다고 국민적 동의를 얻지 않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전격 합의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월 24일, 윤석열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 합의에 대해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혔다. #

4월 25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국가나 정부가 헌법정신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4월 26일 윤석열 측은 검수완박 여부를 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초강수를 내걸었다. # 그러나 국민투표는 국방, 외교, 통일이나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안건을 투표에 부치는 것이라 검수완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 해석에 논쟁의 여지가 상당할 뿐더러(#) 무엇보다 2014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조항[12]이 보완되지 않은 채 계속 방치된 탓에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1 #2

4.3.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으로 대표되는 검찰 출신 일부 의원[13], 비주류 소장파[14] 등 극소수의 반대의견이 있으나, 당론으로 4월 법안 처리를 채택하며 모든 의원이 법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기 전 5월 3일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 법률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명계 핵심인 김병욱 의원은 성남시장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형배 의원의 탈당 및 법사위 사보임한 것을 두고 "내로남불 정치, 기득권 정치, 꼼수 정치 등 모든 비판을 함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런 식으론 결코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으며 우리 당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숭고한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쓴소리로 유명한 민주당 소속 이상민 의원은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며 비판했다. #

이렇게 소수의 반대 의견[15]이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 다수는 검수완박에 찬성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민주당 내에서 반대 의사를 나타낸 의원은 박용진, 조응천, 이소영, 김병욱, 이상민 정도. 그리고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민생법안이 더 중요하다며 속도조절론을 제기했고 박영선 전 장관은 "용기 있는 발언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

4월 22일, 민주당은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2022년 검수완박 정국에서 이재명은 별다른 입장을 피력하지 않았으나, 검수완박이 추진된 데에는 이재명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 # 앞서 이재명은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검수완박이 시기상조란 입장을 보였다. #

4.4. 국민의힘

2022년 3월부로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오점을 막아야 한다"며 필사 저지를 예고했다. 검수완박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정당이다.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법사위에 임명되자 "입법 독재, 입법권 남용, 입법 쿠데타", "민주당의 집단 광기" 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4월 22일에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4월 2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게 굴종했단 지지층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의석수가 모자란 지금으로썬 강경대응을 했다간 독소조항이 전부 유지되는 원안이 통과될 수 있었기에 불가피하게 타협을 받아들여야 했으며 그 대신 보완수사권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1 #2 뒤이어서 "검찰 직접수사는 굉장히 피해가 많다. 나도 그랬고. 국가 공권력은 99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4월 23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수사를 통해 늘 정권의 앞잡이만 해온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SNS를 통해 "새로운 사법질서에 순응할 준비나 하라. 정의로운 검사가 사라진 시대, 너희들이 그걸 이제 와서 부정할 수 있을까. 나조차도 검찰의 조작수사에 2년이나 고생한 적이 있다. 물론 나는 아직도 정의로운 검사를 갈구하면서 검수완박 중재안에도 반대하지만."이라고 덧붙였다. # 여기에는 정치수사를 하며 정권의 앞잡이만 해온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는 의중을 내비쳤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4월 22일 당일에는 "절반의 성공한 협상"이라고 말하며 중립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 24일에는 “여러 법률가들에게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되어야 할 법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며, 일선 수사인력들은 본인들의 의견이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노한다” 라고 밝히며 “의총에서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고 말하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가 말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합의한 내용을 번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은 YTN 취재진과 통화에서, 충분히 법사위원들과 논의했고, 의원총회에서도 설명한 뒤 여야가 합의한 사항인데 이것을 당 대표가 뒤집는다면 앞으로 여야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하며 또, 청문회 일정 등 앞으로 민주당에 협조를 구할 일도 많은데 그런 정국 현안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후 권성동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와 관련한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고 밝히며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재안에 대해) 논의하게 되면 최고위원들께 그동안의 협상 과정과 검수완박이 됐을 때와 현재 합의안의 차이점, 어느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더 유리한지 여부(를 설명하겠다)"고 하며 이어 "재협상을 주장할 때 민주당의 반응, 만약 여야의 합의사항을 파기할 때 앞으로 정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내가 쭉 자세히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뉴스1)

이에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를 견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돌자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권 원내대표는 최선의 협상을 하셨다. 권 원내대표를 신뢰하며 적극 응원한다” 라고 덧붙였다. #

재협상 이야기가 나온 후인 25일, 일전에 검수완박 입법에 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했으면 깨끗하게 조용히 물러남이 옳다"라고 하고# 위와 같이 중재안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던 홍준표는 "검찰은 공소제기와 유지만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모두 폐지 하고,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로 독립된 국가수사국을 설치해 국가수사국에서만 모든 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수사체계 개편을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검수완박에 사실상 찬성했다는 평이 나오자,# 홍준표는 자신은 대책 없는 검수완박에 반대했는데 '틀튜브'들이 거짓 선전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6]

4.4.1. 국민의당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70년의 세월동안 경검이 수사에서 한몸이 되어, 불법·부당 수사가 자행되었으나, 이를 견제하는 객관적인 기소권이 실종된 것이 바로 국민의 피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70년 형사사법시스템에서 '▲경찰이 사건을 덮거나 부실하게 하면 어떡하지?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어서 기소하면 어떡하지? ▲검찰이 있는 죄도 기소하지 않으니 기가 차다'이 세 문제가 국민들에게 피해의식으로 남아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게 국회의 국회의원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

다만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찬성한 국민의당 소속 정치인은 권은희 한 명 뿐이므로 이는 국민의당 전체의 당론과는 별개라고 해석되고 있다. 이는 권은희 의원이 유일하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을 반대한 것에서 볼 수 있다.[17]

4.5. 정의당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한다는 민주당의 추진 방식에는 반대한다며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기구의 설치를 제안했다. #

4월 20일, 민형배 의원의 탈당에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4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의원 6명 모두 중재안 찬성에 투표하였다. 이에 정의당으로 복당한 진중권이 "징그러운 인간들"이라는 표현을 써 비판했다. #

5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의원 6명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

4.6. 시대전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놓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는 부적절한 것이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이) 큰 이슈를 너무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마치 진영 간의 싸움이 됐고, 한쪽 진영을 선택하면 검찰개혁을 무조건 지지하고 다른 쪽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진영 논리에 빠져버렸다"고 했다. 또 "내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아무리 좋고 중요한 의제라도 민주주의를 존중한다면 그 제도에 맞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실제로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4.7.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이 검수완박에 대한 당 차원의 뚜렷한 논평이나 반응을 내놓은 것은 4월 12일 검찰이 검수완박에 집단 반발하는 모습에 "국가를 짊어지고 있다는 과잉된 자의식은 내려놓으라. 국가가 여러분에게 부여한 임무에 한정해 그 열정을 다 하시길 소망한다"고 검찰을 비판하는 용혜인 의원 명의의 메시지를 발표한 것이 유일하다. #

지방선거운동본부 쪽이나 정당은 검수완박 이슈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더 힘을 쏟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국회 필리버스터 발언을 준비했지만, 6번째 발표자[18]로 정해지자 시간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페이스북에 원고 전문을 올렸다.

용혜인 의원은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에서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함께 기권표를 던졌다.

4.8. 무소속

4월 20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의원과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사위 통과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는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언론보도들이 이어지고 있고 양 의원은 현재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다. 이후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글이 양 의원의 것임을 확인했다며 설득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행보를 보이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법사위에 사보임되어 민주당은 검수완박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양 의원은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지만 좀 더 숙고하자"며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후 양향자 의원은 실무진으로부터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19] 또한 검수완박에 반대하면서 국민의힘과 연락했다는 의심도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천박한 소리라며 권 원내대표에게 연락이 오긴 했지만 본인이 만남을 거절했고, 윤 위원장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4.9. 시민단체

  • 참여연대[20]는 12일 논평을 내고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입법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국민피해를 우려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검경 개혁방안을 전면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5. 해외

5.1. 국제기구

  • OECD 뇌물방지작업반 드라고 코스 의장은 4월 22일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해 한국의 부패, 뇌물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서신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경향신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SBS 덧붙여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누군가가 부패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이런 추측이 틀렸길 바란다고 평하기도 했다. 동아일보[21]
  • 미국프리덤 하우스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는 F2[22] 문항에서 "2022년 4월과 5월에 국회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검찰이 직접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했다."는 식으로 언급되었다.[23]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려 했다는 언급과 원안에 대한 비판 여론은 일절 적지 않았는데, 사실 최종 결과물이 원안대로 된 것도 아니고 법안 제정의 진행 과정까지 적으면 보고서가 너무 복잡해지는 만큼 간략히 정리할 수밖에 없던 것이므로 전혀 이상하지 않다. 2023년 한국의 세계의 자유 지수

5.2. 한인검사협회 (KPA)

  • 전 세계 한인 출신 검사들로 구성된 한인검사협회(KPA. Korean Prosecutors Association)가 '미국 검사들은 수사권은 없고 소추권만 있다'는 주장은 틀렸다며, 민주당이 고집하는 '검수완박' 입법 추진의 근거로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
  • 협회장은 "미국의 검사는 연방검사든, 주 검찰청 검사든, 지방검찰청 검사든, 시 검사든 모두 수사권을 가진다.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제한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공무원 부패사건의 경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수사과가 모든 수사기능을 담당하고, 해당 공무원의 관할지역 수사관들은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

6. 언론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하자 주요 언론사는 부정적으로 평하는 사설을 냈다.
예외적으로 한겨레만은 민주당빠 언론답게 "검찰개혁의 큰 진전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검찰입법 마무리, 사개특위서 ‘고발인 이의신청권’ 해결을), 경향신문‘검수완박’ 일방 매듭, 충실한 보완으로 국민 권익 지켜야라며 애매한 입장을 냈다.

7. 관련 여론조사

이 문서는
이 문단은
토론을 통해 여론조사 문단을 하위문서인 본 문서에 존치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아래 토론들로 합의된 편집방침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내용 펼치기 · 접기 ]
||<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ffffff,#1f2023><bgcolor=#ffffff,#1f2023><(>토론 - 여론조사 문단을 하위문서인 본 문서에 존치하기
토론 - 압도적 또는 근소한 등의 추상적 비교표현을 사용한 서술 금지 / 지역 성별 연령 등에 대한 부연 서술 금지 / 가장 높은 응답률 외에는 강조 서식을 사용한 서술 금지
토론 -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는' 문구에 강조 서식을 유지하기
토론 -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에 대한 민주당의 적절한 반응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 서술에서 "절반(52.3%)이 민주당 원안 또는 기존 여야 합의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문장은 서술하지 않기
토론 - 합의사항5
토론 - 합의사항6
토론 - 합의사항7
토론 - 합의사항8
토론 - 합의사항9
토론 - 합의사항10
토론 - 합의사항11
토론 - 합의사항12
토론 - 합의사항13
토론 - 합의사항14
토론 - 합의사항15
토론 - 합의사항16
토론 - 합의사항17
토론 - 합의사항18
토론 - 합의사항19
토론 - 합의사항20
토론 - 합의사항21
토론 - 합의사항22
토론 - 합의사항23
토론 - 합의사항24
토론 - 합의사항25
토론 - 합의사항26
토론 - 합의사항27
토론 - 합의사항28
토론 - 합의사항29
토론 - 합의사항30
토론 - 합의사항31
토론 - 합의사항32
토론 - 합의사항33
토론 - 합의사항34
토론 - 합의사항35
토론 - 합의사항36
토론 - 합의사항37
토론 - 합의사항38
토론 - 합의사항39
토론 - 합의사항40
토론 - 합의사항41
토론 - 합의사항42
토론 - 합의사항43
토론 - 합의사항44
토론 - 합의사항45
토론 - 합의사항46
토론 - 합의사항47
토론 - 합의사항48
토론 - 합의사항49
토론 - 합의사항50
||


  • 2021년 3월 3일 오마이뉴스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조사한 결과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가 49.7%, 찬성이 41.2%, 잘 모름이 9.2%를 차지하였다. #
  • 2021년 3월 6~7일 영남일보KBS대구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 경북도민 1000명에게 조사한 결과 정부·여당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에 찬성 25.1%, 반대 62.6%로 나타났다.#
  • 2021년 3월 7~8일 뉴스1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서울 시민 1009명에게 조사한 결과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이 37.2%로, '검찰 수사권 박탈 시 부패가 완전히 판칠 것'이라는 의견이 50.4%였다. #
  • 2022년 4월 14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에 대해 찬성이 46.3%, 반대 38.4%, 잘 모름이 15.3%를 차지하였다. #
  • 2022년 4월 14일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반대가 52.1%, 찬성이 38.2%, 잘 모름이 9.7%를 차지하였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관련 일부 정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43.9%,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가 37.7%, 차기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가 11.4%를 차지하였다. 또한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이해나 동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63.6%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
  • 2022년 4월 18~20일 3일간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 50%, 찬성 39%, 모름/무응답이 12%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법안의 4월 내 처리에 대해선 65%가 반대, 27%가 찬성으로 나타났다.
  • 2022년 4월 19~21일 3일간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검찰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5%,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
  • 2022년 4월 23~25일 3일간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합의안을 여야가 수용한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이 52.9%, 잘한 일이라는 의견이 36.2%으로 나타났다. # #
  • 4월 26일~27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는 잘못했다'는 의견이 47.3%, 잘했다는 의견은 36.3%로 나왔다. 합의 파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방안으로는 국민의힘과의 재협상이 41.0%, 민주당 원안대로 재추진이 27.5%, 합의안의 단독 추진이 24.8%로 나타났다. # #
  • 5월 2~4일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52%가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3%였다. #
  • 5월 3~4일 한국갤럽이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기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만 남기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47%가 '잘못된 일', 36%가 '잘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
  • 2024년 5월 11~12일 뉴스토마토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즉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권만 가지게 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구하는 질문에 53.1%는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29.6%이었다. #


[1] 2022년 4월 5일 이전까지 직협법 시행령은 기관 단위에 걸친 하나의 협의회 설립이나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2] 2022년 4월 5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전국연합 조직을 설립할 수 있게 됐지만 입장문을 발표한 전경협은 2021년 1월 조직된 일부 직장협의회 대표 간의 비공식 연합체이다.[3] 검찰은 권력 축소 경찰은 권력 확대이니 나쁠 것 없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경찰이 더욱 권력에 예속할 확률이 높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는 최대한 배제되고 이를 행할 경찰은 예전부터 권력에 반기 든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4] 강동범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 김재봉·김성돈·박광민 전 한국형사법학회장, 송광섭·오경식 전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심희기 전 법과사회이론학회장, 오영근 전 한국피해자학회장, 이상원 전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이진국 한국형사법학회장, 조균석 전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 정승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 이창현 교수는 검찰 출신이기는 하지만 평소 검찰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6] 30명 중 16명.[7] #1 #2 #3[8] 공교롭게도 전국평검사회의는 2003년 노무현 정부에 처음 열렸는데, 강금실 당시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안과 인사 불만이 합쳐진 평검사들의 사상 첫 대규모 집단행동이었다. 이후 노 대통령은 평검사 40명과 '평검사와의 대화'를 열어 이들의 불만을 달래려 노력했다. 이후 법무부는 검찰의 상명하복 규정을 폐지하고 직급(검찰총장-지검장-고검장-검사장-검사)을 이원화(검찰총장-검사)하려는 등의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9] 이성윤 서울 고검장은 현재 김학의 전 차관 수사 외압 관련 재판을 받는 중이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다.[10] 이를 두고 책임 회피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특히 김오수 총장은 문무일 총장이 특수청 같은 권력 분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듣지도 않다가 지금 이 일 터지자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고 평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권에 부역한 지도부들은 사실상 이 법조계에서 매장 안 당한다는 보장이 없으니.[11]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입법 사안에 법원행정처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타당한가", 혹시 국회 논의가 우습게 보이는가"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검수완박'에 법원 "이런 입법 처음"…김용민 "국회논의 우습나"(종합) 그러나 원래 대법원장은 재판절차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한이 있다(법원조직법 제9조 제3항). 따라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해 법원이 입장을 밝히는 것이 무슨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절차를 규율한 법이므로 재판절차를 소관하는 법원이 의견을 낼 수 있다.[12]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13] 조 의원과 함께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던 이소영 의원은 김앤장 출신에 배우자가 현직 검사다, 검찰 출신이라 나중에 얼굴 보기 좀 그럴까봐 라는 민주당의 배려(?)로 대구 고검장을 지낸 소병철 의원은 법사위에서 정무위로 자리를 옮겼고, 송기헌 의원도 법안을 논의하는 법사위 제1소위에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14] 김해영이 현재는 거의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으나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다. #[15] 조응천 의원은 속도조절론자들을 '검수덜박'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른바 검수덜박계 의원으로는 조응천, 이소영, 박용진, 이상민 정도가 있다.[16] 홍준표는 틀튜브의 거짓 선전이라고 했으나, 검수완박 찬성 아니냐는 평을 처음 한 것은 제도권 언론인 조선비즈이다. 게다가 홍준표의 문제의 주장은 대책(수사체계 개편) '있는' 검수완박에는 찬성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매일신문도 홍준표의 태도를 두고 검수완박에 대한 원론적 찬성으로써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평했다.[17] 심지어 권의원은 합당을 반대하며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명을 요청했는데,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와중에 국민의힘-국민의당이 전격 합당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제때 제명이 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차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18] 5번째 발표자였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나오자마자 0시가 넘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되었다[19]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강경파인 처럼회 멤버들을 중심으로 "검수완박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소리까지 나온다고 했다."#는 얘기는 오보라고 양향자 본인이 정정했다.[20] 검찰개혁 지지파에 속한다.[21]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확인해봐야 할 일이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보수언론 편집장들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들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이 OECD에 파견 가 있는 검사를 동원해 국제기구를 뒤흔들고 있다음모론을 펼치며 검찰을 맹목적으로 비난했다. 박홍근 “검찰, OECD 뒤흔들고 로비”, 법무부 “파견 검사도 없다, 사실무근” # 발언영상[22]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 적법절차가 적용됩니까?[23]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 April and May 2022,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mendments to the Prosecutors' Office Act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at would limit prosecutors' ability to directly conduct investigations."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806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806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392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392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