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 2의 프로토스 유닛에 대한 내용은 공허 포격기 문서 참고하십시오.
1. 恐怖, fear
감정에 대해서는 공포 문서를 참조.1.1. 상태이상
WoW를 비롯한 RPG 등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상태이상. 일정시간 동안 캐릭터가 통제 불능이 되며 경우에 따라 무차별적인 행동 패턴이 나온다.2. 拱包
전통 목건축에서 기둥 위와 지붕 사이에 있는 여러 목재가 끼워맞춰진 부분을 말하며, 지붕의 무게를 기둥으로 전달하는 부분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두공이라 하며, 이 공포는 줄여서 포라고 하기도 한다. 전통 한국 건축의 경우에는 포를 보고 건물의 권위와 세워진 시기 등을 추측할 수 있다.
주심포 건축은 보통 조선시대 이전인, 고려나 삼국시대때 주로 썼던 양식이며 다포 건축은 조선시대 때 주로 사용했다.
기둥 위에만 포가 있다면 주심포 형식이라고 하며,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가로로 놓인 창방 위에도 포가 놓인 양식을 다포 형식이라고 한다. 다포식은 주심포보다 지붕의 무게를 더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어서 공포 자체의 화려함과 더불어 장엄한 팔작 지붕을 올리는 등 건물의 대형화에 적합하다. 주심포와 비슷하게 기둥에만 있지만 공포가 기둥 위에 얹혀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둥을 감싸고 밖으로 날개처럼 삐져 나와있다면 익공이라고 한다. 일반 공포보다 간소화된 형태로 공포에 비해 화려함은 떨어지지만 기술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다.
포에서 기둥의 중심 밖으로 뻗어나온 목재를 출목이라고 하는데, 이 출목의 개수에 따라 1출목, 2출목… 하는 식으로 이름이 붙는다. 외부에 있는 출목은 외출목, 건물 내부에 있는 출목은 내출목이라고 한다. 이 출목의 개수가 많을 수록 건물이 높고 화려해보이기 때문에 역시 건물의 권위와 관계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조계사 대웅전인데,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이 건물은 경복궁 근정전보다 출목의 수가 더 많다. 조선시대에 이런 짓을 했다가는 큰 벌을 받았을 것이다.
건축학과 학생들은 '동양건축사'나 '한국건축사' 등으로 불리는 과목에서 필수적으로 외워야 하는 내용이다. 복잡한 구조와 부재의 이름을 모두 외워야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포'의 대상이다. 일부 악랄한 교수들은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라는 시험문제를 내기도 하고 일일이 나무나 스티로폼 등을 깎아서 모형을 만들어오라고 하기도 한다.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3. 空砲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상태로 방아쇠를 당겨 격발 장치를 작동시키는 것. 격침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좋은 것은 아니다.[1] 둘째로는 허공, 혹은 엉뚱한 곳을 향해 총을 발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후자의 의미가 많이 쓰인다.공포를 쏘는 것은 경고의 의미다. 즉, 사수가 사람에게 실탄을 발사하기 전에 '지금은 엉뚱한 곳을 쐈지만 다음은 너에게 쏘겠다'는 경고의 의미로 발사하는 것이다. 말로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포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도 있다. 큰 소리로 위협을 하는 목적도 있다. 영화 같은 곳에서 소란스러운 군중들 앞에서 허공에 총을 몇 발 쏘면 조용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실탄을 이용하면 아무리 허공이나 땅을 쏜다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탄두를 없애고 소리만 나도록 화약만을 집어넣어 위협사격용으로 만든 공포탄이라는 탄환이 있다.
대한민국 국군에서 쓰는 공포탄의 형태는 탄피 앞에 있어야 할 탄두가 없으며 그 대신 남아있는 구멍을 좁혀서 만든 작은 구멍이 뚫려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공포탄을 발사하게 되면 탄피 안의 화약이 폭발하면서 소리가 난다. 실탄보다는 좀 작은 소리가 난다. 발사된 공포탄의 탄피를 보면 작은 구멍이 가스압으로 인해 확장되어 있다.
비록 비살상 목적으로 공포탄을 쓴다고 하지만, 너무 가까운 위치에서 공포탄을 쏘게 되면 상대방이 다칠 우려가 있다. 고온, 고압의 가스가 총구에서 분출되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가스압이면 캔 하나 정도는 걸레짝으로 만든다. 실제로 설득 도중 공포탄을 넣은 권총으로 자기 관자놀이를 쐈다가 사망한 사례가 있다.
공포탄이 실탄보다 탄매가 압도적으로 많이 끼기 때문에 총덕들은 자기 총에 공포탄을 사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4. 중국 전설의 무기
公布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월나라의 명인 구야자가 간장과 함께 초소왕의 명으로 만들었다는 세 자루의 검 중 하나.
4.1. 창작물에서
월녀검에서는 오나라에서 예리한 검을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되는 중요한 물품으로 나온다.초평왕이 사망한 후에 그 관의 부장품으로 묻혀있다가 오나라가 초나라를 공격할 때 오자서가 그 관을 파헤쳐 얻었다고 하며, 오자서가 오나라로 돌아간 후에는 사람을 시켜 풍호자에게 공포를 줬다. 이로 인해 풍호자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오나라로 돌아가 감사를 드렸으며, 이후에는 오자서와 풍호자는 보검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이가 되었다.
월나라에서는 오나라의 검이 예리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풍호자, 설촉을 불러오려고 했는데, 풍호자는 오나라로 갔고 설촉은 풍호자가 오나라에 같이 가자고 했다가 설촉은 오히려 월나라에 같이 남자고 했다가 잠든 틈에 손가락이 잘렸고 설촉이 구천의 부름을 받은 후에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월나라가 오나라의 검이 예리해진 이유를 알게 된다.
5. 公布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_공포_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교육규칙의 제정)
②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교육규칙을 공포하여야 하며, 교육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 조약 등을 일반에 알리는 행위. 대개 관보 등에 게재하는 식으로 행한다.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_공포_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교육규칙의 제정)
②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교육규칙을 공포하여야 하며, 교육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공표(公表)와 유사하긴 한데 쓰이는 용법이 좀 다르다. 공포가 법률적인 요소들(법령, 규칙, 조약, 조례 등)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공표는 알리는 대상의 한정성이 없이 어떠한 사실 등을 알린다는 의미가 있다. 국립국어원 답변을 참조하는 것도 좋다.
공포(promulgation)와 공표(publication)의 의미 차이에 관해서 헌법학계에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공포'란 실제론 법령에 대해 국가원수가 이를 최종 확인하는 재가(裁可)의 의미에 가까운 것이고, 흔히 공포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온 '법령을 관보에 게재하는 행위'는 실은 공포가 아닌 '공표'라는 것.법률 공포에 관한 우리의 오래된 오해
공포는 법령 등에 있어서 효력발생요건이며, 그렇기에 공포가 되지 않으면 그 법률은 공포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 한국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공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효력이 발생하는 공포 시점에 대해서는 학설이 갈렸는데, 특히나 정부의 법령안 공포와 관련하여 관보일부일영시설, 인쇄절차완료시설, 최초구독가능시설, 지방분포시설 등의 학설이 있다. 판례는 최초구독가능시설을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령의 공포의 권한은 국가원수가 가지고 있다. 공화국이라면 대통령, 군주국이라면 국왕이 법률이나 조약 등을 공포한다.
조례 및 지방규칙은 시장,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규칙은 교육감이 공포한다.
6. 空胞
성숙한 식물 세포에 들어 있는 구조물. 세포 안에 있는 큰 거품 구조로 액포막에 싸여 있고, 안에는 세포액이 차 있으며 여러 가지 당류/색소/유기산 따위가 녹아 있다.7. '공격 포인트'의 줄임말
축구에서 공격 포인트(골+어시스트)를 줄여서 공포라고 부르곤 한다. 당연히 공식 용어는 아니다.[1] 이는 '공총을 쏘다', '빈 총을 쏜다'는 말로도 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