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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국민투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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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논란과 현실적 어려움
2.1.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의 헌법 불합치
2.1.1. 대통령령을 통해서 해결 가능한가?2.1.2. 그렇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면 6월 1일에 가능한가?
2.2. 검수완박이 국민투표가 가능한 사안인가?
2.2.1. 가능한 사안이라는 주장2.2.2.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
2.3. 투표 공고 기간 문제2.4. 실무상 문제
2.4.1. 재외선거 투표인명부 작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2.4.2. 취임식 당일 투표공고가 되지 않으면 벌어질 혼란
2.5. 정치적 위험부담2.6. 강제성 없음
3. 반응
3.1. 정치계, 법조계 반응3.2. 국민투표 관련 여론조사

1. 개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를 제안하며 발생한 논란이다.

2022년 4월 27일,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중재안의 국회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해당 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당선인에게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5월 1일, 장제원 비서실장은 아직 당선인에게는 보고하지 않았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5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실은 국민투표 추진을 포기했다. #

2. 논란과 현실적 어려움

2.1.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의 헌법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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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추가 회기 개의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다는 서술에 배경 설명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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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①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區·市·邑·面의 長"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민투표법(2009. 2. 12. 법률 제946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 부분은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헌재 2014. 7. 24. 2009헌마256, 2010헌마394(병합) 결정 주문 제1항
문제는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헌법재판소 판결 2009헌마256)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위에 적혀 있듯이 원래 법 조항은 국민투표의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을 국내 주민등록이 있거나 재외국민 중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국적자 중 국내거소신고가 안 되어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해당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제도와 관련 타법 조항 역시 2016년 7월에 폐지 및 삭제되고 국내 영주 국민과 똑같은 주민등록을 하게 되었음에도 유독 국민투표법의 이 부분만큼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국민투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법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표권자 대상을 설정하는 조항이 사라진 상태이므로, 당장 투표인명부 작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의 경우 국민투표가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헌법 조문을 구체화한 법률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1] #

하지만 투표의 주무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장제원 실장의 발언이 나온 당일 바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그리고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려면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추가 회기 개의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

2.1.1. 대통령령을 통해서 해결 가능한가?

국민투표법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⑥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투표법 시행령 제3조(투표인명부작성의 기준서류) 투표인명부는 주민등록표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표(이하 “국내거소신고표”라 한다)에 의하여 엄정히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밑줄 친 부분의 근거가 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의 관련 내용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없어졌고 언급하고 있는 타 시행령 조항의 규정도 관련 제도의 폐지와 함께 없어져 밑줄 친 부분은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그런데 일각에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똑같이 국민투표법에 있는 근거 조항(제14조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관련 규정을 보충해서 투표인명부 작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6. 국민투표법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

만약 국민투표법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헌법 제72조의 주요정책 국민투표나 헌법 제130조 제2항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여도 국민투표의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어 국민투표가 제대로 실시될 수 없게 된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민의 경우 현 국민투표법조항에 의하면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민투표법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면 이들도 투표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입법자가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민투표법조항을 개선할 때까지 일정 기간 국민투표법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외선거인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라 하더라도, 국민투표의 절차상 기술적인 측면과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의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달리 국민투표일은 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상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의 경우 헌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재외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하는 등 재외국민투표의 일정을 조율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입법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재외국민투표제도를 형성하여야 하고, 재외선거인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 있다.

그러므로 국민투표권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입법자는 늦어도 2015.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투표법조항은 2016.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듯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위헌 조항을 대통령령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해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2.1.2. 그렇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면 6월 1일에 가능한가?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2009헌마256 결정의 쟁점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침해 여부이다. 그렇다면 투표인명부작성 근거조항인 국민투표법 14조 1항만 개정하면 해결되는 것일까?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第2項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218조의12(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 제218조의4부터 제218조의11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과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한다.
1.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 및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2.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작성기간
선거일 전 34일부터 선거일 전 30일까지
대통령이 궐위되는 헌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력을 기울여 최대한 빨리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서조차 선거일 전 50일 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에 비해 국민투표법 49조(국민투표일 전 18일까지 공고)는 너무나도 촉박하며, 부의안이 어떤 내용이든 대통령 궐위보다 다급한 결정을 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민투표법 14조 1항만 뿐만 아니라 투표사무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절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에 소극적으로 나서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오히려 적극 개정을 추진해 명분을 챙기고 국민의힘의 무리함을 부각시킬 수도 있다.

2.2. 검수완박이 국민투표가 가능한 사안인가?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부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이 단순히 특정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등, 국민투표를 정치적 무기화하고 정치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부의권을 부여하는 헌법 제72조는 가능하면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결 2004헌나1(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또한 국민투표법은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2.2.1. 가능한 사안이라는 주장

학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편으로는 헌법 제72조에서 "기타"라는 표현을 넣고 있으므로, '외교ㆍ국방ㆍ통일'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의 대표적 예시일 뿐 그 밖에도 중요정책에 대한 투표를 충분히 부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2] 2004헌나1에서 제한하는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자신의 진퇴를 국민에게 묻는 '재신임투표(referendum)'이지, 검수완박과 같은 정책투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시 노무현이 여러 차례 '재신임을 묻겠다', '퇴진하겠다'는 식으로 한나라당과 국민들을 상대로 발언하였기 때문이다.

2.2.2.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

반면, 국민투표의 대상을 좁혀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익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법 해석에 관한 영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발표했다. 전술한 헌재 결정에서도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정치적 무기화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해당 조항을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만약 대통령이 아무거나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와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와 행정부가 대립할 때마다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통해 상황을 타개하려 들 수 있고,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흔들 수 있다.

2.3. 투표 공고 기간 문제

설령 위헌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치르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투표일 18일 전에 공고가 나야 하는데, 그 날은 5월 12일이다. 즉, 이때까지 공고를 내려면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전에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개정된 다음 윤석열 당선인이 거의 취임하자마자 국민투표 공고를 내야 한다는 소린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촉박한 일정에 맞춰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령 투표법이 개정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2일 만에 국민투표 공고를 위한 실무적 준비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국민투표법 개정 자체도 비현실적이지만, 그와 별도로 국민투표의 국무회의 공포라는 또 다른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다. 헌법 89조 3호에 따라 국민투표안 역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며, 국무회의의 의결 정족수는 19명의 과반인 10명이다. 문제는 5월 12일까지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 10명을 채울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총리의 제청이 필요해서 먼저 총리가 임명되어야 하는데, 당장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임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4. 실무상 문제

앞서 언급한 문제만으로도 국민투표 실현가능성은 0에 수렴하지만, 이를 기적적으로 극복한다 해도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2.4.1. 재외선거 투표인명부 작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투표법의 효력이 정지된 핵심적 이유가 재외국민의 투표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겨우 18일 안에 재외선거 투표인명부 작성부터 투표와 투표지 배송이 가능할까? 국민투표와 투표권자 범위가 같은 대통령선거의 예를 들어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지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에 의하면 선거일전 150일부터 국외부재자 신고를 받아,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일전 30일에 재외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이 긴 기간동안 이루어져야 할 일을, 불과 하루이틀만에 완성해야 한다. 이는 애초 국민투표법이 독재정권의 자기정당화를 위해 만들어진 연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투표로서도 아주 빠듯한 일정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는 투표인명부작성 조항만 고치는 것으로 그칠 수 없고, 공고기간 등 투표사무일정을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유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에 국민투표법 개정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2.4.2. 취임식 당일 투표공고가 되지 않으면 벌어질 혼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에 따르면,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윤석열 취임 당일인 5월 10일이다. 따라서 유권자의 지방선거 투표소와 국민투표 투표소가 일치하려면 국민투표 투표인명부를 5월 10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입/전출에 따라 일부 유권자의 지방선거 투표와 국민투표를 다른 곳에서 해야만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투표인명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되는데, 이는 5월 10일 당일에 국민투표법 공포와 국민투표 공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내외빈 맞이에 바쁜 대통령이 그날 하루에 다 할 수 있을까?

국민투표법상 5월 12일에 해도 문제는 없지만, 이러면 6월 1일 투표는 지방선거 선거인명부와 국민투표 투표인명부를 따로 작성해 명부대조와 투표지 교부를 따로 해야 한다. 이렇게 복잡한 투표절차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다. 이 과정에서 투표사무원의 업무착오로 인한 갖은 사고가 속출할 것이며,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투표소가 다른 유권자들의 항의가 이어질 것이다. 투표인명부가 달리 작성되었으므로 투표공보도 선거공보와 별도로 작성해 발송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우편요금만 2배가 들 것이다.[3]

아주아주 기적적으로 5월 10일 국민투표 공고가 이루어진다 치자. 그러면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한 명부로 진행할 수 있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 지방선거에는 3년 이상 영주한 외국인도 투표권이 부여되는데, 선거인명부 대조석과 투표용지 교부석이 분리되어 있어 착오로 외국인에게 국민투표용지가 발급될 가능성이 있다. 그 착오를 투함 전까지 발견하지 못한다면 무슨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

2.5. 정치적 위험부담

국민투표법에서는 투표와 관련된 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각 정당, 사회단체 등에서 연설회, 토론회, 방송 등을 행할 수 있다. 이는 갓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운동이 과열될 경우 제2의 20대 대선과 같은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다. 만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에 국무회의에서 공포까지 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국민투표가 벌어진다면,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까지 국민투표 운동에 재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현재 검수완박 여론조사에서 부정적 의견이 앞서는 것을 믿고 이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나, 각종 위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국민투표 공고를 강행하고 거기에 여야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한 여론전이 펼쳐지면 검수완박 자체는 정작 뒷전으로 밀려나고 사실상 '윤석열 신임투표'에 가깝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4]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임투표를 제안했다가 물러선 적이 있다"며 "개정안 통과 전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펼지 말지를 투표에 부치면 정책투표가 되지만, 국회 통과 후 찬반을 묻게 되면 신임을 묻는 것이 되어버린다"고 말했다. 이렇듯 변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혹시라도 윤석열 정부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취임 직후부터 거의 레임덕에 가까운 치명타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만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가 불발되고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후 다른 날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위험부담은 더 커진다.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지 않는다면 야권은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는 데 한층 거리낌이 없어질 것이고,[5] 주민투표와 달리 선거권자 과반이 투표해야 개표가 가능한 국민투표가 반대 측이 조직적 투표거부운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투표율 50%를 넘기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6]

2.6. 강제성 없음

국민투표법에서는 투표 결과의 공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가/부결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구체적으로는, 사안의 가/부에 대해 얼마만큼의 득표가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효력을 지니는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국민투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공포가 이뤄진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입법부 고유의 권능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물론 표차가 아주 크다면 패배한 쪽이 여론의 압력을 이기기 어렵겠지만, 가/부결이 20대 대선 때처럼 근소한 차이를 보일 경우 오히려 더 큰 국론 분열을 불러올 수도 있다.

비슷한 예로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역시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나, 투표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수렴을 공식화하는 것에 의의가 있었다. 특히 찬반 비율의 차이가 근소하였고, 막상 찬성측의 우세로 확인되자 브렉시트를 주장하던 일부 의원들이 진짜 우세할 줄은 몰랐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등의 논란이 있어 재투표 및 정치적 재논의에 대한 이야기도 진지하게 나왔었다. 다만 민주주의의 의견수렴 절차를 준수한다는 측면과 EU의 정체성과 안정성에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변 EU 국가들의 압박에 따라 영국의 EU 탈퇴는 국민투표 결과대로 실제 진행되었다. 그러나 국가연합 가운데서도 그 일체성이 매우 높은 EU를 탈퇴한다는 것은 영국 입장에서 국가적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것이므로 사실상 개헌 수준에 가깝다 볼 수 있어 한국의 검수완박 이슈와는 그 중대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은 성문헌법이 없어 정치적 관례가 중요시된다는 점에서도 한국의 상황과는 다르다.

3. 반응

3.1. 정치계, 법조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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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만약 국민투표가 이뤄진다면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동조했으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다소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위한 입법보완 추진을 시사하였다. #
  • 더불어민주당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맹비난했다. #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도 같이 국민투표를 부치거나 윤석열도 대통령직을 걸고 국민투표를 부칠 것을 요구했다. #
  • 정의당 또한 위의 위헌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나쁜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가 거론된 바로 당일에 선거인 명부를 구성할 수 없어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자 장제원 비서실장은 "정식으로 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서 결론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투표 불가 입장 표명은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
  • 배종찬 인사이트 케이 연구소장은 "장제원 실장이 (국민투표) 법을 검토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구나 알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윤 당선인에게) 건의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국민 여론을 등에 업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 여론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으니 여론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3.2. 국민투표 관련 여론조사

  •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4월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3명을 대상으로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등에 대해 6·1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자는 의견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4.2%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36.2%로 조사됐다. #
  • 조선일보 의뢰로 시행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투표 개시에 대한 찬반여론 비율이 수도권 유권자의 62.1%가 찬성했고, 32.1%가 반대했다. #



[1] 장제원 비서실장의 국민투표 제안은 신평 변호사에게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제원 실장이 4월 27일 국민투표를 공식화하기 이틀 전인 4월 25일 신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방안을 제안했으며 #, 장 실장 역시 국민투표 제안 이유에 대해 신평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배후엔 신평 변호사?[2] 김하열 『 헌법강의』, pp.848-852.[3] 물론 우편요금은 원가와 가깝거나 이하로 책정되므로, 우체국의 수입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업무만 과중해질 것이다.[4] 당장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도 초기 여론 자체는 오세훈 시장 측 주장인 '선별적 무상급식' 찬성 여론이 더 높았으나, 오세훈 시장이 캐삭빵을 거는 등 판을 키우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5] 가령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고 하면 해당 선거에는 그리 많은 의석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넉넉한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으로서는 국회의원 한두석쯤 그냥 내주더라도 국민투표 개표를 좌절시켜 윤석열 정부에 치명타를 주는 게 더 이득이다.[6] 다음에 돌아오는 재보궐선거에 같이 치른다고 하더라도 역대 재보궐선거 투표율을 고려하면 과반 투표율 달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과반 투표율을 넘겼던 2014년 10.29 재보선은 지방의원 달랑 1석만 투표했기 때문에 전국 투표율을 따지는 의미가 없고, 2021년 4.7 재보선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라는 거대 지자체장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50% 투표율이 가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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