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4:00:18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WTO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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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행 과정
1.1. 수입금지 실시1.2. WTO 피소 및 IAEA 사찰 요구1.3. 한국의 1차 패널 패소1.4. 상소 및 최종 한국의 승소1.5. 한국측 최종 승소 이후
2. 반응
2.1. 대한민국 네티즌들의 여론2.2. 일본 네티즌들의 여론
3. 관련 문서

1. 진행 과정

1.1. 수입금지 실시

2011년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에서는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이 시행된 반면 한국에서는 꾸준히 일본산 식품을 수입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2013년 8월 3일 정홍원 총리는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괴담을 처벌하겠다고 공표하고#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일본 정부에 요청하였지만 이는 농산물 수입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실제로는 한 명도 처벌하지 못한 채 반대 여론만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먹어서 응원하자' 를 주관하는 곳이 일본 정부인데 일본 정부에게 관련 정보를 묻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네티즌의 비난이 일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9월 일본 8개 현 식품 수입을 금지했다. # 더불어 모든 일본산 농수산물에서 기준치 이하는 통과되었던 과거와 달리 방사능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 요구하여 사실상 수입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는 후쿠시마현뿐만 아니라 바다가 없는 인근 지역 8개 현의 농산물까지 금수조치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로 일본 정부는 이를 두고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처음 언급한 사람은 농림수산성 대외정책조정실장이다. 자세한 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경과/2013년 3월을 참고. 여담으로 그 금수 범위는 8개 현만 지정한 한국보다 10개 현을 금수 범위로 지정한 대만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들이 훨씬 더 넓지만 한일관계를 고려했을 때 다른 나라들은 놔둬도 설득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수 있다.[1]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발간한 東京電力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事故に係る各国・地域の輸入規制強化への対応[2]라는 자료에서 보면 규제가 아예 없거나 증명서를 요구하는 정도에 그치는 나라가 대다수고 후쿠시마와 인근 현의 식품 전부 혹은 대부분을 금지한 나라는 한국, 중국, 대만 등 소수에 그친다고 주장한다. 미국 정부 기관인 FDA도 일본 수산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지만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고 2018년 기준으로 상당수 규제도 해제되었다. FDA 입장.

1.2. WTO 피소 및 IAEA 사찰 요구

한국은 IAEA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까지 견지하면서 검사 체계, 즉 일본이라는 국가를 신뢰하며 무역할 수 없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이어갔고 일본 정부는 WTO에 한국을 제소하였다. # 이와 별개로 한국이 따로 말 안해도 IAEA 사찰 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IAEA 사찰을 요구한 국가가 한국뿐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4년 7월 9일, 일본은 WTO SPS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이 금수조치를 해제할 것을 다시금 요구했다. 이는 2013년 10월, 14년 3월에 이어 3번째였다.

동 조치는 SPS조치에 해당되므로 제소국(일본)이 해당조치가 SPS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한창 WTO 중재가 한창이던 시기 일본이 요구한 사찰 건에 IAEA의 답변이 나왔다. '일본에서의 조사 결과 일본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은 엄격한 기준과 모니터링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안전하다.'는 내용이다. # 한때는 세계 49개국이 일본 수산물을 수입금지했지만, 이 답변이 나온 시기를 전후로 점차 금지를 풀고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만 유지했다.

2017년 10월 17일 WTO는 한국에 '피소 당사국인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합치되도록 조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권고문을 보내 한국의 1차 패널 패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이 되었다. 1차 패널에서 패소하면 2018년 1월 보고서가 160여개 전체 회원국에 회람공개되고 이 회람개시일로부터 60일 안에 분쟁 당사국은 상소할 수 있다. 그리고 WTO 상소기구는 상소 90일 이내에 판정을 도출해야 한다.

1.3. 한국의 1차 패널 패소

판결문 전문
결국 2018년 2월 22일 1차 패소 판결이 나왔다. 후쿠시마가 다른 지역보다 위험하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 일본과 다른 국가 수산물의 위험도가 모두 비슷하며 한국 정부의 조치는 현재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하므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는 판결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SPS 협정이란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WTO가 이런 당사국 정부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국의 패소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에는 환경 및 식품 영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한국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따라서 2011년 3월 원전 사고 직후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시기에는 한국 이외의 여러 국가에서도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 중이었다. 문제는 한국이 근거 없이 이러한 조치를 무기한 연장한 부분인데 우선 한국 정부는 타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와중에 혼자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고자 2014년 12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꾸렸다.

2015년 2월에 핵심 절차인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 해저토와 심층수 채취 조사를 포기했고 같은 해 5월에는 아예 조사를 중단했다. 아베 정부의 발표결과를 믿지 못해 사비로 후쿠시마에 배 띄우고 샘플 채취하는 일본의 각 시민단체, 미국 서부 해안 방사능 오염 가능성 조사를 위해 파견된 미국의 각 연구단체와 대조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입수 가능한 정보 하에서 인체 유해성 등 필요한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 결국 상당한 기간 유지된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3]

또 WTO는 한국이 기타 핵종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SPS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지만 이를 일본에만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해설하자면 첫째, 자국민의 안전에 대한 기준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국가는 자국의 사정에 맞춘 독자적인 검사기준을 도입할 권리가 있다. 당장 유럽의 식품위생기준을 아프리카에서 똑같이 도입하면 아프리카 사람들 대다수는 굶어 죽을 것이다. 둘째, 하지만 한국이 순수하게 자국에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 기준을 타국보다 높게 설정하여 일본에 추가 핵종 검사를 요구했다면 한국 정부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농수산물도 똑같이 검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무역차별 행위라는 의미이다. 이렇듯 타국 농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었을 때 후쿠시마에 준하는 수입금지 조치와 기타핵종검사증명서 요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한국에서 피폭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이며, 결국 후쿠시마를 특별 분류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도 후쿠시마가 유해하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WTO 패널은 한국이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절차 상에도 문제가 있었다. 한국이 일본에 기타 핵종 추가검사를 요구하여 일본은 이에 대응하려 했으나 한국은 기타 핵종 추가검사 기준치와 수입금지 품목에 대한 정보 공표를 누락하였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일본의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이러다보니 WTO는 수입금지 조치 자체도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1.4. 상소 및 최종 한국의 승소

결국 과거 일본, 미국, IAEA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WTO 분쟁해결기구도 일본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은 엄격한 기준과 모니터링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은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2018년 4월 9일 상소를 접수하였다. WTO 상소기구는 상소 90일 이내에 판정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WTO에서 1심이 뒤집힌 사례가 없어서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2019년 4월 12일 그간의 예상을 모두 깨고 한국 정부가 WTO 상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연합뉴스, 로이터, 교도통신 WTO 제소는 2심제이므로 상소심에서 확정되었고 이로써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는 한국이 변경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영구히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식 문서에서 "Reverse"라는 말이 나오므로 2심에서는 일본이 제기한 주장을 모조리 파기를 한다고 결론지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일본의 승소를 확신하고 관세 보복 등 오만가지 설레발이 담긴 기사를 올리는 바람에 빈축을 샀다. 출처 산케이 신문(일본어) 그리고 비슷하게 대한민국에서도 한겨레 신문사가 판결 하루 전에 '한국 정부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아서 상소심에서도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올렸고# 조선일보도 "우리 정부 패소할 가능성 커"라는 제목까지 달고 기사를 올렸다. ##

다만 이건 변론의 여지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WTO 무역분쟁 재판에서 1심 결과를 뒤집은 판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제통상분쟁에 정통하기로 유명한 일본을 상대로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큰 외교적인 성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WTO 분쟁에서는 피소를 당한 국가가 "국내산 식품보다 외국산 식품에 대해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대우를 가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하다. 1차 패널에서는 한국이 '식품'이 위험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식품이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는데 위에 있는 내용 대로 후쿠시마산 식품이 특별히 위험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서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한국은 식품 그 자체의 위험이 아니라 식품이 나온 장소를 문제시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항소심에서는 생산 지역과 식품의 안정성을 연계하여 '후쿠시마'가 오염되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후쿠시마산 식품'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고 만약 국산 식품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동일한 대처를 취했으리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즉, "한국 내에서도 특정 지역에 대규모 오염 문제가 생기면 해당 지역 식품을 굳이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모두 폐기한다. 마찬가지로 후쿠시마가 오염되었으니까 해당 지역의 식품을 일괄적으로 수입하지 않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불공정 행위를 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했고 WTO가 받아들였다. 실제로 한국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고 허언도 아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사태를 보면 정부는 감염 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근처 축산농가의 가축을 모두 살처분하거나 관련 축산물 유통을 철저하게 통제를 하면서 일절 납품을 금지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도 똑같이 조치를 취했다.

일본은 패소 판정을 받고 외무성 등을 위시한 정부 부처들이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이 때문에 한국을 포함해서 아직 수입 금지를 유지하는 지역, 국가에 금지를 풀라고 압박하기가 불가능해졌고 이미 해제한 국가도 다시 금지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계획은 지금까지 규제를 유지하는 한국을 상대로 승소해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만, 중국 등 한국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수산물뿐 아니라 축산, 가공식품까지 규제하는 국가를 두고 한국에만 제소를 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다. 이렇게 규제국들의 규제를 완화해서 궁극적으로 도호쿠 지방의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했는데, 이 모든 계획들은 이 판결이 뒤집혀서 죄다 틀어졌다.

심지어 호사카 유지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일본은 이번 WTO 분쟁에서 일본이 승소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아무 상관없는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서까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였으나[4] 결과적으로 한국에 패소하면서 전략이 완전히 틀어졌다고 한다. 관련 영상[5]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애초에 상관없는 일을 엮어서 써먹으려는 사고방식이 어처구니없지만 어찌되었든 일본 입장에서는 첫 단추부터 망해버렸으니 그야말로 악재가 쌓였다고 봐야 한다.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을 통해 패소 이후에도 앞으로도 한국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출처 여기에 더불어 패소 당일에는 고노 다로 외무장관은 "WTO의 상소기구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주장했으며 스가 요시히데 장관은 "WTO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일본의 1심 승소 당시 일본 정부는 스가 관방 장관이 직접 "한국은 WTO 판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언했듯이 크게 환영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최종적으로 패소하자 결과에 불복하고 개혁을 운운하는 내로남불이나 시전한 것이다. 다만 이후 일본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이상 저 발언 자체는 그냥 국내 정치용의 외교적 수사일 가능성이 높다. 국내 여론을 수습해야 하니 일단 입장 발표만 해두고 차차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WTO 상소심 결과가 발표되는 4월 12일에 맞춰 오후 3시에 외교부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상소심에서 한국의 승소 판정이 나자 갑작스럽게 약속시간 몇 시간 전에 '본국과 상의가 필요하다.'며 약속을 취소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아마 주한일본대사의 방문 약속과 취소 이유를 추정컨대 원래는 일본이 승소한다고 확신하고 대한민국 외교부에 외교 압박을 가하려고 방문을 계획했지만 예상과 달리 일본이 패소하자 이런 식의 결례를 저지른 듯하다. 오히려 이수훈 주일대사가 역으로 일본 외무성을 방문해서 "최종심 결과를 존중하라"고 당부했고 일본 측에선 수입금지 철폐를 위한 양국 간의 협의를 요청해야만 했다. 이러한 일본의 무례하고 멍청한 외교적인 행보들은 그저 빈축만 샀다.

반면 한국에서는 당연히 환영이 쏟아져 나왔다. 직접적인 당사자인 수협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까지도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WTO 최종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최대 공신인 정하늘 산업부 통상분쟁대응 과장은 항소심에서 패소를 뒤집기 위해서 작년 말부터 제네바 호텔에다 테스크 포스를 차리고 3주 간 준비해 왔다고 한다. 'WTO 한판승' 주도 정하늘 과장 "호텔 워룸서 뒤집기 치밀 대응", 朴정부 '의문의 1패'에 통쾌한 복수…"WTO 2심 신의 한 수"

승소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가 중심이 된 소송 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직접 언급한 고성민(35)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 사무관도 2016년 10월 인사발령 이후 최종 승소판결 때까지 ‘완패’한 1심을 뒤집을 치밀한 논리를 계속 준비해 왔다고 한다. #

2019년 4월 26일 WTO 분쟁해결기구가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함으로써 한국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채택에 따라서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한국 승소 최종 확정

1.5. 한국측 최종 승소 이후

하지만 한국측의 최종 승소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WTO의 최종 판결 결과를 애써 폄하했다. 일본은 WTO 판결 이전에 자신들은 WTO의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떠들어댔으나... 판결 이후 태도를 180도로 바꾸었다. # 승소 이후에도 한국측에 후쿠시마현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철폐를 요구했다. 日,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재개 요청…韓 "WTO 판정 존중해야"(종합) 당연하지만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현과 이바라키현 등 8개 현에서 잡은 수산물에 대해 취하는 수입금지 조치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 韓,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 금수 해제 일본 요청 거부(종합) 하지만 일본측은 계속 뜬금없는 ‘WTO 때리기’를 반복하면서 WTO 확정판결에 불복해 수산물 구매를 한국측에 요구했다. [취재일기] 후쿠시마 소송 패한 일본의 뒤끝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WTO 최종심이 내려졌으면 법적으로는 이미 다 끝난 얘기이므로 현재 일본이 한국측에 수입 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하는것은 일본 국내 정치용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또 후쿠시마 수산물 시비거는 일본, 무시가 답" 이와 별개로 일본에서는 WTO의 이번 판결을 맹비난하며 WTO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전해졌다. "뒤끝 작렬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상톡톡 플러스] 내로남불

그동안 일본 정부는 WTO 상고심 판단을 놓고 ‘일본산 식품에 대한 안전성은 인정했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지만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과 벌인 ‘수산물 분쟁’에서 패소한 뒤 세계무역기구(WTO)의 판단을 과장 해석해 주장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WTO의) 1심 판단을 근거로 설명한 ‘일본산 식품의 과학적 안전성은 인정됐다’는 내용은 1심 판결문에 해당하는 보고서에는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23일 보도했다. WTO, 일본산 식품 안전 인정했다더니···일본의 거짓말, 아베의 거짓말‥“후쿠시마 수산물 안전” WTO 보고서는 없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본은 세계무역기구에 적대적인 태도로 완전히 돌아섰다.

2019년 7월 3일 바다와 인접하지 않은 현(군마, 도치기)만 금수조치 해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일본 교도 통신이 보도하였으나# 한국 외교부는 곧바로 이를 반박하고 이러한 보도가 '사실무근'이며 정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

2020년 7월에 외무성 국제법국에 '경제분쟁처리과'를 신설하고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에서 경제안전보장정책을 담당하는 '경제반' 인력을 20명에서 2021년에 30명으로 확대한다.#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사고지역 주변으로 이주하는 이들에게 가구당 최대 200만엔(약 2천 98만원)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내세웠다. 2011년 원전 사고 당시 후쿠시마 원전 인근 12개 시초손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들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지원금을 주며 이주 후 5년 이내에 창업하는 경우 400만엔(약 4천 196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75%를 지급한다. ###

한편 소송의 공로자인 정하늘[6] 통상분쟁대응과장은 2020년 12월 31일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는데 이는 정부의 전 부처를 통틀어 개방형 직위 공무원 가운데 첫 승진 사례이며 그 자체도 초고속 승진이다. 정하늘 과장은 2018년 4월 경력개방형 직위로 산업부에 들어와서 약 2년 반 만에 3급 부이사관이 됐는데 일반 공무원은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데 보통 14~15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승소의 공로가 인사에 영향을 끼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7] #

2. 반응

2.1. 대한민국 네티즌들의 여론

올바른 판결이 나왔다고 환영하는 여론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일부에서는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급랭된 한일관계로부터 만연한 반일 성향으로 이루어진 조치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애초에 일본산 식품 분야에 대해 부분/전면적 금수조치 중인 나라만해도 51개국이고 수산물로만 한정하여도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23개국이 금수조치를 유지 중이고 한국은 모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막는 것도 아닌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접 8개현의 수산물 수입만 금지한다. 오히려 이러한 조치를 내리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굉장히 유순한 수준의, 최소한의 조치라고 봐야 한다.

요컨대 한국은 일본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굉장히 많은 양보를 하고 있음에도 일본은 뻔뻔스럽게도 한국만을 굳이 WTO에 제소한 것이며 실제로 여기에 분개감을 느끼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다.

이건 서로 대등함을 전제로 두는 국가 관계에서 명백히 부조리한 처사이며 이를 바로잡는 건 정부의 당연한 의무다. 이를 반일 성향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그릇된 관점에서 나온 악의적인 폄하에 가깝다. 우습게도 이런 소리를 하면서 후쿠시마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개드립이나 날리면서 정작 자신은 사먹지도 않아 비웃음을 당한 게 일뽕으로 욕을 먹던 윤서인...

거기다 상술했듯 일본의 주장과 달리 한국은 굉장히 좁은 범위의 금수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10개현 전면적 금수조치 중이고 미국은 14개현 부분적 조치 중이며 대만조차 한국보다 높은 기준으로 금수조치 중인 마당이니 오히려 이 판결에 만족하지 말고 아예 농산물, 축산물과 가공식품도 포함하고 금수조치 중인 8개현을 더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대두되었다.

2.2. 일본 네티즌들의 여론

“일본인도 동일본산 안 먹어요” 혐한도 절레절레

한국이라면 무조건 비난하는 혐한 성향의 일본 네티즌들조차도[8] 이 사안만큼은 일본 정부를 비난했다. 물론 한국이 좋아서 응원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의 승소 소식에 "상식적으로,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일본 해산물 수출의 망신거리다."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에서 맛있게 소비하면 된다.", "일본인이지만 웬만하면 서일본[9]산 먹지, 동일본산은 안 먹는다" 같은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한국 수산물 수출입 금지 유지를 표명] 야후 재팬 공감 순 반응 친한파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의견까지 나왔다고 한다. “한국이 만약 패소했다면 아베 정부는 일본인들에게 더욱 후쿠시마현 음식물들을 먹으라고 강요했을 것”이라고.

일본의 거대 커뮤니티인 5ch(5채널)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승소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다', '나도 먹고 싶지 않다'와 같이 일본 정부의 소 제기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한 네티즌이 대다수였다. 日 언론 "WTO,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 승소 판결" 일본반응

참고로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당시 일본 정부가 구호품으로 '후쿠시마산 생수'를 보내겠다고 발표했을 때도 일본 사이트에서도 "방사능 물을 먹느니 그냥 흙탕물 먹는다"는 반응이 잇달았던 적이 있었다.[10]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후쿠시마 근처에서 어업을 하는 일본 어민들은 이 판결에 크게 실망하였지만 그와 별개로 아베 정권에 대한 불만과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방출을 검토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드러내었다고 한다. 일본서도 '후쿠시마산 외면'…"아베 거짓말쟁이" 불신 확산

2019년 4월 21일. 오키나와 3구, 오사카 12구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2곳에서 자민당이 패배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물론 오키나와는 야권 성향이 강하고 오사카는 일본 유신회의 텃밭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며 패소 판결 이후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후쿠시마를 방문하여 '나는 후쿠시마산을 매일 먹는다'며 후쿠시마산이 안전하다는 퍼포먼스를 펼쳤지만 당연히 반응은 좋지 않았다. WTO 역전패 등 악재에 아베정권 첫 보선 패배 ‘충격’

일본 아사히 신문에 의해 WTO 1차 판결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패소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주장하던 "일본산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내용이 판결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보도했다. 1차 판결문의 내용 중 안전과 관련된 항목은 한국의 식품 안전 기준에 후쿠시마산 식품들이 부합한다는 이야기일 뿐이고 이마저도 2차 판결문에서 식품 자체의 안전성 뿐만이 아니라 그 식품이 나오는 생산지의 안전 역시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앞선 판결문의 내용은 부정당했다.

이로 인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라고 그동안 떠들어 온 것은 하다못해 자국민한테라도 후쿠시마산을 먹이려는 수작이 아니냐?" 는 이야기가 등장할 정도로 5ch 같은 사이트를 비롯해 일본에서 전반적인 정부 비판 여론이 급증했다.

3. 관련 문서



[1] 한국의 검역체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빡센 편이다. 따라서 "한국만 잡으면 나머지는 어떻게든 된다."는 계산과 아베 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혐한 대중 심리"를 활용하겠다는 일석이조의 계산이 있었으리란 분석이 있다.[2] 해석: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관련된 각국 및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수입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3]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근거 자료의 유효기한을 6개월로 설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조치가 없으면 사고를 빌미로 수십 년씩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4] 강제적으로 재판을 열 수는 없으며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을 열지도 않는다. 국제사법재판소 문서 참고.[5] 해당 영상의 11분 20초쯤부터 나온다.[6] 참고로 칠성전기라는 소설을 쓰다가 중단한 게 바로 이 정하늘이다. 미국 유학 가서 미국 변호사가 되어 활약하고 이 분쟁 승리에 기여한 일을 봐도 이젠 작가로서 활동은 끝났다고 봐야 할 듯 하다.[7] 잘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도 아닌게 그의 공적은 단순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막아낸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던 WTO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점에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향후 WTO 재판에서도 재판 당사국이든, WTO 재판관이든 1심 결과는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전략을 잘 짜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판결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당시 대한민국이 쟁취한 판결은 사실상 WTO 판결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봐도 무방하다.[8] 5ch 등 우익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등.[9] 일본을 크게 두 권역으로 나누었을 때, 혼슈의 도야마현과 기후현, 아이치현을 기준으로 서쪽 지역들을 서일본, 나머지 지역들을 동일본이라고 한다.[10] 흙탕물이야 자갈, 모래, 숯 등으로 급조한 간이 정수기를 이용해서 1차로 걸러낸 뒤 일반적인 물 정화시설을 사용하고 끓여 먹으면 웬만한 수인성 질병 등은 예방이 된다. 근데 방사능 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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