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 vs 조선인민군 | ||||
가능성 | 언론 | 경제력 비교 | 군사력 비교 (육군/해군/공군/비대칭전력) | |
기타 요소 | 주변국 | 민간인 | 전후 | 대중매체 |
1. 개요2. 전쟁 중 병역기피?
2.1. 도망가면 끝인가?2.2. 법률적인 문제2.3. 도의적인 문제2.4. 짱박히기?
3. 피난 도주수단4. 물자비축5. 전투 대비2.4.1. 군인의 경우
2.5. 외국으로 도망치기?2.5.1. 국내 주재 외국 대사관, 총영사관으로 도망치기
2.6. 외국에 체류 중이라면?2.7. 전시 참전 불응에 관하여5.1. 동원 대상이 아닐 경우5.2. 현역자원 및 동원/지역예비군일 경우5.3. 핵무기 / 생화학전 대비
6. 북한 민간인의 경우1. 개요
한국군과 북한군의 전면 전쟁 상황에서 민간인의 대응 문제.- 남북한 전쟁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전쟁이 났을 때의 행동지침에 대해서는 전쟁/행동지침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 제목은 저렇게 되어 있지만, 이하에 서술될 내용은 여성, 노약자나 영유아, 중증 장애인 등의 징집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내용보다는 징집 대상자에 대한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 전쟁 중 병역기피?
전쟁이 발발한 후 남성들이 징집을 피하기 위해 도망간다는 것은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의견이다. 전쟁이 난다면 해외로 도망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 특히 국군의 부조리로 인한 사건이 일어난 직후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의 현실에 대한 보도가 나올 때에는 "이런 나라를 왜 지켜야 하는 건가"라는 식의 게시글이 인터넷에 올라올 정도다.하지만 실제 전쟁이 발발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담담하게 생각해보면 매우 어렵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하늘길, 바닷길이 막히면 해외로 도망가기가 힘들다. 한반도는 아프가니스탄과 달리 북한 쪽을 제외하면 삼면이 바다인데다 땅도 넓지도 않은 편이다. 결국 남한,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민간인 남성으로서는 징병을 피해 은둔하거나 징병되어 싸우는 수밖에 없다.[1]
2024년 발표된 한국갤럽과 갤럽 인터네셔널이 공동으로 조사한 "한국이 연루된 전쟁에 참전할 것인지"의 여부를 물은 여론조사 결과 참전 의사 46%, 비참전 의사 36%다.[2] 물론 어디까지나 북한에 맞서, 적화통일을 막기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비율이 70%인 거지만 어쨌건 명분 있는 전쟁이고 침략당한 상황이고 승산이 있거나 없어도 패배 이후가 노예화라면 싸울 거라고 보면 될 것이다.
아예 전쟁 발발 시점에서 한반도 및 그 주변 지역이 아닌 다른 나라(예컨대 유럽, 미국 본토 등)에서 살고 있다면 모를까, 일단 전쟁이 터졌을 때 징집 연령의 장정들이 무작정 도망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 심지어 평시 모병제를 실시하는 미국조차도 대전쟁이 발생하거나 본토가 공격받을 경우는 당장 징병제를 부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럽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때에도 모병제에 의존하는 국가는 오직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캐나다, 뉴질랜드 정도밖에 없다.[3]
6.25 전쟁처럼 초전에 국군이 박살나서 통제체계가 일거에 무너지는 절망적 상황이 벌어진다면 모르지만 이미 1970년대에도 인정받지 못하게 된 시나리오다. 미군의 워게임 예상이 30km 정도 밀려난 다음 190일차까지 서울을 방어하는 것이었으니까. 따라서 전면전이 벌어지면 즉시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깔리고 예비군이 동원되면서 모든 도로와 교통기관이 군사경찰 병력을 중심으로 통제될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전과는 달리 예비군만 수백만명에 충분한 이동 수단과 무장까지 갖춘지라 통제는 더욱 쉽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 수도방위사령부에 의해 서울시계 자체가 봉쇄[4]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에 살고 있으면 어차피 피난도 못 간다는 얘기. 어차피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고 대륙으로 연결되는 남은 1면도 북한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도보든 차량이든 육로 탈출은 불가. 여객선이나 여객기의 운항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수영을 조오련 수준으로 한다면야 헤엄쳐서 산둥 반도나 후쿠오카로 갈 수는 있겠지만 가족, 재산 다 버리고 혼자 빠져나갈 게 아닌 이상 확실한 대피 수단은 될 수 없다. 6.25 전쟁때야 보병 중심의 남하전략이었다면 현대전은 미사일 전쟁이다. 개성에서 버튼만 누르면 서울까지 미사일이 날아온다. 사거리는 기술 개발에 따라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본인이 서울, 경기도에 살고있다면 피난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간인들이 함부로 나다니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군사작전에 방해 되거나 스파이와 접촉할까봐 통제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 실제로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기가 힘들어진다.
즉 지금 이 글을 읽는 징집대상 연령의 신체 건강한 남자들과 예비역들은 전부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현역행이다. 어찌됐든 전쟁이 끝난 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싶다면, 군말없이 소집에 응하자. 소집령 불응은 당연히 범죄다.
군에 들어가는 것이 역설적으로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5] 군인의 경우 각종 첨단 병기와 화생방 방호 장비로 최소한의 생존력은 보장받으며, 적의 공격에 가지고 있는 개인화기로 반격할 수도 있고, 적의 공격 정보도 알 수 있다.[6]
이라크 내전 때는 기지에서 이라크군 장교들이 도망치자 이라크 사병들도 무기를 버리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도망을 쳤는데, 기지 외각에서 장갑차를 탄 50명의 IS 병사들에게 붙잡혀 1700여명이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학살당했다. 이렇게 탈영하여 민간인으로 위장하고 도망치려 한 결과는 무력하고 비참하게 처형당하는 것이었다. 차라리 기지에 남아서 저항하는 것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있었을 것이다.기사.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군인, 민간인 모두 똘똘 뭉쳐 저항한 결과 러시아군을 막아내고 나라를 지키는데 성공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라는 이순신 장군의 말은 마음가짐 측면에서는 그냥 한 소리가 아닌 거다.
다만, 휴전선 일대에서 교전이나 공방이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전방 지역(경기 북부, 강원 북부)의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후방으로 소개시키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그 밖에 전시 상황이라 군에 물자를 우선 투입하느라 서울 등 전방 지역에서 민간인에 대한 식량, 의약품 등의 물자 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시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국가 주도로 민간인 소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보급이 완전히 붕괴된 북한군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 방향이 더 현실성이 있는 시나리오이다.
요행히 군대를 피해 도망간다 해도 전쟁 중에라도, 그리고 전쟁 후에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경찰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해야 한다는 일신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즉 범죄자가 된다. 대한민국 국내 디지털 국가 전산망이란 것은 전쟁으로 파괴될 수도 있지만 미국이나 기타 동맹국 서버로 언제든지 이전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벌어져도, 심지어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소멸해버려도 도망자의 전과기록은 남는다는 것이다. 전쟁통에 징집을 거부하고 도망다니다보니 행정 기록이 소멸해버려 유야무야 되어버렸다는 한국전쟁 시절의 수법이 통할 시대가 아니다. 그런 건 콩고 전쟁 당시 징집을 피해 도망다녔다는 콩고민주공화국 국민들 사이에서나 가능한 수법이다.[7]
2.1. 도망가면 끝인가?
또한 지도층 불신 풍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지도층만 해외로 도망가고 죽는 건 서민들 뿐이라는 주장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 이는 전쟁 이후 도주한 지도층에 대한 내부 여론을 너무 무시한 것이다. 오히려 해외로 도망칠 경우 내부에서 새로운 지도층과 전쟁 지도부가 결성되어 적을 막을 가능성이 크다.[8][9][10]당연하게도 지금처럼 북한을 상대로 ‘압도적으로’ 밀릴 일이 없는 현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없다. 후방의 상류층들이 일으킨 물의가 사회 문제가 된 적은 있어도 대규모 해외 도피만큼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물론 남베트남이라는 예외도 있지만 여기도 패망이 거의 확실하던 1975년부터 본격 도피가 시작됐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해외로 도망치는 것도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나 가능한 일이고, 대체로 기존 상류층과 전쟁 지도부가 도망치더라도 남북간 군사력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새로 수립된 국내의 전쟁 지도부가 전쟁을 지휘하여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고 그 결과 도주한 지도층은 향후 국내의 표심을 완전히 잃게 된다. 그리고 미국은 별 존재 가치가 없는 도주한 지도층을 버리는 편을 택할 것이다.[11] 그리고 지휘층이 항복하거나 도망친단 개드립도 교전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같은 강대국일 경우에나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 상대가 북한인데 어느 지도층이, 누가봐도 이길 게 너무 뻔한 전쟁인데 대체 왜 빗발치는 여론을 감수하고 도망친단 말인가?[12]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쟁은 스타크래프트가 아니다. 이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도 마찬가지다. 전쟁 났다고 해서 무슨 커맨드 센터 띄우듯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과 함께 날아서 도망갈 걱정은 안해도 된다. 또한 일반인들도 몰래 도망갈 방법은 사실상 없다. 특히 한국처럼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 뚫린 구석은 전쟁 터지면 수많은 살상 무기가 쏟아질 최전방인 나라라면 더더욱. 그러니 전쟁나면 어떻게 도망갈 거라느니 이렇게 하면 도망갈 수 있다느니 등등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의 말은 무시하도록 하자.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사실상 불가능하고, 무슨 포스트 아포칼립스처럼 정부를 비롯한 사회 전체가 붕괴되지 않는 이상, 도주 할 수 없다.[13][14] 평소처럼 정부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통금을 비롯한 평시와는 다른 제한적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하며, 규칙을 어겼을시 처벌이 평소보다 더 엄격하고, 대부분의 치안관리와 정부의 명령 수행은 ‘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2. 법률적인 문제
젊고 사지와 정신이 멀쩡하고 건강한 남자는 동원령에서 기를 쓰고 도망치다가 붙잡히면 병역거부로 처벌 될 수 있다. 전시에 군사경찰들의 중요한 역할이 후방에서 불응자들 잡으러 다니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케이스가 존재한다. 무정부주의자 이문창 선생의 경우 "전쟁의 도구가 될 수 없다"며 징집을 거부했고, 전쟁이 끝날때까지 수용소 생활을 했다.# 북한군이 서울에 진주했을때는 의용군에 끌려갈 뻔 했으나 도망쳤고 국군이 서울을 탈환했을때는 징집을 거부했다.입대 후에 탈영을 한다고 하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된다. 전시에 탈영 시 딱히 이유가 없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사형을 때릴 수 있도록 되어있는 판국이다. 적전 기준으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중 하나. 적전 상황이 아니라 해도 전시, 사변 상황 처리기준에 따라 7년 이상 30년 이하 유기징역이 기본으로 선고된다. 다른 나라도 다를 게 없어서 이런 범죄의 최고 형량은 사형 폐지국에서도 기본적으로 무기징역이다.[15] 최악의 경우 군사경찰에게 현장에서 사살당할 수도 있다.
2.3. 도의적인 문제
신체 건장한 남자들은 대부분 군에 징집되거나 하다못해 군수공장, 피해 복구 등에라도 동원될 테고 그 미만의 나이 어린 남자들[16]이나 징집면제자 혹은 병역 대상 연령이 지난 남자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동생 등 남은 가족을 돌봐야 한다.이들의 경우, 집 근처에 실제로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대피소로 피난을 가야 하지만, 결국 소집령이 내려지면 어찌됐든 군대는 다시 가야 된다. 가기 싫다고 버텨 봤자 결국 군사경찰이 잡으러 올 것이다. 괜히 남 힘들게 하지 말고 조용히 들어가는 게 상책이다.
2.4. 짱박히기?
물론 행정 체계에도 빈 틈은 있으니까, 마침 시골에 내려와 있거나 외국에 나와 있는데 그대로 어디 산 속에 처박혀서 숨어버리거나 귀국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럼 전쟁 중에 따로 할 일도 많으니 찾기 힘들다가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17]하지만 산 속에 숨어 있다고 해도 정말로 아무도 당신이 있는 곳을 모르겠는가? 만일 누군가 인근 주민이 존재를 눈치챈다면 당장 '공비'가 아닌가 싶어서 신고가 들어갈 것이고, 국군의 수색이 뒤따르다 보면 북한군으로 오인받을 수도 있다. 전시에 산 속에서 혼자 돌아다니는 인간이라면 충분히 경계 대상이다. 물론 순순히 붙잡힌다면 처벌받고 마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겠으나, 이 때는 전시이므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수색에 나섰던 군인들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쏴버린다면 그걸로 인생 끝이다. 이런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만일 유족들이 보상을 받아 봤자[18] 당신 인생은 이미 끝난 뒤이다.
아니면 최악의 경우, 진짜 북한군과 마주쳐서 정말 운이 좋으면 끔살당할 수도 있다.[19]
그리고 설령 운 좋게 불법적으로 도망쳤다가 전쟁이 끝나면 둘 중에 하나다. 일단 교도소[20] or 야생생활. 산에서 풀뿌리 뽑아 먹으면서 한 30년 살다 나오고 싶지 않다면 안 하는 게 상책이다. 물론 요즘은 드론들이 엄청나게 보급되어서 산 속에 숨는다 해도 금방 들통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2.4.1. 군인의 경우
현실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에 북한군에 의해 자신의 소대/중대의 지휘체계가 와해되는 경우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 부대에서 이탈되었을 경우에 대비하는 행동요령에 대해 서술한다.다행스럽게도 현대 대한민국 군대는 전산화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전시 상황이라고 해서 자신의 신분이 애매한 취급을 받게 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일단 생존 문제가 긴박하지 않다면, 인근 마을을 찾아 연락수단을 강구해 군에 연락을 취하거나, 관공서나 주요 시설물[21]을 찾아 이동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시간이 지나 암구호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으로 간주 당하지 않기 위해 기왕이면 낮에 이동하는 것이 좋고, 설사 낮이라 하더라도 낯선 성인 남성이 군복을 입고 무장한 상태에서 접근한다면 충분히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은 무장(군장)을 해제하고, 경계근무자의 말을 고분고분 듣자. 일단 무장한 상태에서는 포박 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들의 지시를 고분고분 따른다면 적군으로 오인받아 죽을 이유는 없다.
이후 사정에 대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군번/소속부대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면 원대 복귀 혹은 그 부대가 궤멸되었을 때 합류할 수 있는 타부대 전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5. 외국으로 도망치기?
물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밀항 등의 방법으로 외국으로 도망칠 수는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 외국에서 체류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 비자와 여권이란 천년이고 만년이고 유효한 것이 아니다. 국가에서 당신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기간이 끝나는 순간 당신은 불법체류자 내지는 무국적자로 취급받게 된다. 난민 등으로서 망명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그러나 이렇게 하면 당신은 목숨을 건질 수 있다. 그건 그냥 남아있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국가는 한군데는 있기 마련이므로 제3차 세계대전급으로 발전한다 해도 어쨌든 살 확률은 높아진다. 또한 군법 위반을 이유로는 범죄인 인도가 불가능한 국가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다만 전후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면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시민권 취득으로 인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유승준처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참고로 일본으로 도망친 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한국에 되돌려보내질 수 있다. 일본은 상대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무단입국자를 '절대로'라고 표현할수 있을정도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나라이며, 이런 정황, 즉 불법입국이 의심되는 3세계 사람들을 유치장에 몇개월이고 가두어 놓는것으로 악명이 높은편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일본에게는 가장 먼저 자국의 병역대상 남성이 무단입국하려해도 입국시켜주지 말것을 요청할 것이다. 일본 정부 또한 이런식의 한국발 불법입국으로 인한 자국내 혼란을 우려할 것이기에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부산이나 여타 동남부 해안가에서 출발할 한국발 밀항선도 개전 초기에 잠깐 늘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일본 또한 이런 배들을 사전에 발견해서 막을 수 있도록 해상 경계수위를 높일것이다.
2.5.1. 국내 주재 외국 대사관, 총영사관으로 도망치기
차라리 이쪽이 조금 더 현실성은 높을 것이다. 징집 대상자 위주로 적혀있으니 문서의 맥락에 맞는 이야기를 하자면 거의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본인의 신체등위에 따라 그냥 소집에 응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선택이지만, 몇 가지 예외사항은 고려해 볼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외국에서 가족과 함께 자랐고, 생활기반이 전부 외국에 있으나, 조부모 또는 친척을 보기 위해 한국에 잠깐 들어온 이중 국적자.
- 한국에 사업, 결혼 등의 목적으로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외에는 한국에 전혀 연고가 없는 사실상의 외국인.
-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외국 땅에서 살더라도 어떻게든 목숨만은 확실하게 건져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 심각한 장애나 질환이 있어 도저히 군복무 수행이 어려운 사람이, 병력 정족수 부족 또는 행정 착오로 인해 2000년대까지만 해도 보충역(4급) 판정을 받아야 할 자원이 현역(3급) 판정을 받았거나, 전시근로역(5급) 판정을 받아야 할 자원이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정밀검사 또는 재검, 또는 일부 희귀병의 경우 행정소송 등의 합당한 조치를 미처 취하지 못한 경우.[22][23]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일단 외국의 영토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치외법권이 적용되면서, 파병하지 않은 국가[24]의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의 어떻게든 들어가서 망명신청, 기각시에는 해당국에 행정소송 등 최대한 시간을 끌 수 있는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배째라고 버티는 방법은 있다.
물론 전쟁이 나면 국내 주재 외국 대사관, 총영사관은 폐쇄될 가능성이 높고, 대사급 인사를 포함한 외교관들도 일본 등 외국으로 탈출할 가능성이 높다. 남은 외교관들도 당연히 한국 내 자국인, 자국인과 결혼한 한국인과 자국 영주권자를 먼저 피신시킨다. 아프간 철수 당시 정부에서 주 아프가니스탄 한국 대사관을 폐쇄하고, 국내에서 외교관과 유관 공무원을 파견해서 자국민, 한국인과 결혼한 아프간인과 아프가니스탄 주재 한국 영주권자, 국군 소속 아프가니스탄 주둔 부대와 주 아프가니스탄 한국 대사관 근무 아프간인 협력자를 먼저 탈출시켰다.
일단 평시 망명자들의 선례를 보면 최대 1~2년 정도는 시간을 끌 수 있다. 그리고 현대전은 길어야 6개월 이내에 끝나고, 북한의 경우 더더욱 일찍 끝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교공관에 숨는 게 쉽지 않지만 일단 숨으면서 시간을 끌 수는 있다. 당장 역사적 선례도 있는 게 구한말 고종, 해방 직후 친일파들이 했던 짓거리다. 그리고 오늘도 중국 또는 동남아 어디선가 북한이탈주민들은 생계 또는 생명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이 행위를 하고 있다.
물론 물리적으로 한국을 벗어나는 게 아닌 만큼, 재수없게 눈먼 북한군 포탄이 대사관, 총영사관 등 공관 민원실에 떨어지거나, 서울, 부산 등 대도시 공관으로 피신했는데 핵이 떨어져서 도시 자체가 지워지거나, 국제법 좆까라 하고 고의적으로 포격할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인민군들도 멍청이가 아닌 이상에야 당장 국군과 교전 중인 상황에서 굳이 우선 타격 목표로 외국 대사관이나 공관을 먼저 때려부수려 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2.6. 외국에 체류 중이라면?
외국에 체류 중이라면 전쟁을 피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물론 병역자원(국외체류중인 장병)의 경우 공관을 통해 귀국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은 귀국할 방법이 군용기가 아닌 이상 죄다 막힌다. 설명했듯이 전시에는 민항기 운항이 일단 정지되므로 항공편으로 스스로 귀국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전쟁 발발 시점에는 거의 모든 민간 항공·선박 교통편이 일시 스톱될 가능성이 높고,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된 뒤에야 조금씩 교통이 풀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군용기를 보내서 귀국시켜야 하는데, 전시에 외국으로 군용기를 보내서 교민·유학생·여행객인 당신을 귀국시킬 여유가 없을수도 있다. 또한 한국측에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나 예비역 신분의 한국인이 많이 체류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군용기를 이용한 병력 동원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전자의 국가는 아예 군용기의 자국 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후자의 경우 증원 병력 수에 비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동원령이 선포되는 시점에 한국에 있다가 외국으로 도피한 자들에게는 내국인의 분노를 사겠지만, 개전 당시 외국에 있어서 오지 못한 자들은 그냥 넘어갈 것이다. 교통편이 통제됐는데 뭔 수로 갈 수 있었겠냐고 밀어붙이면 사실 할 말은 없으니까.[25] 당장 내국인들도 전쟁이 나면 피난을 갈 마당에, 외국에 가족이나 친지가 살고 있어 연락이 된다면 되려 '지금은 위험하니 오지 말라'고 할 것 아닌가?
혹은 단기체재사증으로 해외에 있는데 전쟁이 장기화되어 체류허기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하지 못한다면 난민신청이나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난민신청 처리 기간 중에는 체류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강제추방 등의 사법적 조치가 중단된다. 전쟁중인 국가는 국민에 대한 보호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관습적으로 난민신청이 무리없이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난민이 아닌 '피난민'(displaced people)에 해당한다.[26] 과거 베트남전과 시리아 전쟁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해당 국민들은 단체행동을 통해 피난민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체류국가 측에 인도적 지원과 보호를 요청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고 할 경우에도, 한국인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대한민국 영사관/대사관 등이 아니라 현재 체류하고 있는 국가 정부를 상대로 호소할 것. 또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체류기간 연장 등이 가능한 중장기 체류자격으로 거주하는 등, 생활기반이 외국에 있다면 안전하다.
다만 일본 체류자의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귀국을 지시받을 확률이 높다. 이쪽은 바로 옆나라인 만큼 거리가 가깝기에 해운을 동원해서라도 단기간내에 모두 데려올 수 있기 때문. 또한 그보다 먼 거리의 국가들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들도 전쟁이 매우 단기간내에 끝나지 않는 한, 사정이 개선되는대로 귀국령이 내려지고 귀국시킬 것이다. 전시 징발법 5조는 장식용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서는 여객기도 징발돼서 해외체류 병역자원들을 데리러 올 수 있다. 전쟁 초반 상황에서 징발된 여객기의 가장 유용한 사용처가 그거기도 하고. 참고로 해당 체류자가 해외에서 생활기반을 갖추고 있는지의 유무와 무관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방부는 귀국령을 적용하고 귀국시키려 할것이다. 그게 원칙인데다 전시상황이기 때문이다.
2.7. 전시 참전 불응에 관하여
4명 중 3명 “軍 도울 것”[27]위 기사에서 국민들의 안보 의식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물론 도망치겠다는 응답도 15% 이상이 나왔으나, 전쟁 상황은 매우 특수하고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납득 가능한 사유 없는 자의적인 소집 불응 및 거부 자체가 살인과 같은 중범죄이며[28], 또한 이유 없는 고의적 병역기피의 불이익은 본인 선에서 안 끝나고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괴로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아무리 국가유공자 및 장병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국방부나 군대에 불만은 가질 수 있어도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평시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만약에 이러한 이유로 전쟁 발발시 총기를 거꾸로 돌려 대규모 탈영[29], 적군에게 항복, 상관 살해 등으로 국군이 붕괴한다면 그게 더 큰일이기 때문이다.
3. 피난 도주수단
과거 6.25 전쟁 때와 달리 북한군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남부나 위험하긴 마찬가지라는 인식도 널리 퍼져있으나, 장사정포 직접 포격과 북한군 본대의 위협을 받는 전방은 수량이 한정된 미사일 및 특수부대 침투 정도를 걱정하는 후방과 확률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긴급상황 발생시 남부로 도주를 시도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3.1. 자동차
전시상황에서 도로 등의 이용은 무조건 군이 우선시 되며, 피난민들이 차를 끌고 나오면 도로에 정체가 유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도로를 검문하는 방법으로 미연에 방지할 것이다. 특히 한국전쟁 초반 국군은 좁은 도로에 남쪽으로 내려가려는 피난민과 북으로 올라가려는 군병력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었던 뼈아픈 경험이 있는 탓에 더더욱 전방지역 도로 통제에 민감하다. 주요 도로가 통제되면 자동차로 피난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상에는 전시에 공항 및 공군기지가 파괴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비상활주로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통행 금지가 내려질 것이다.그리고 전시에 움직이는 차량이 있다면, 적이 볼 때는 누가 탄 건지 알 수 없으므로 군용이든 민간용이든 제1타격 목표가 된다.
참고로 1980년대뿐만 아닌 현재까지도 화물차량과 SUV 차량은 전시동원 차량으로 지정해서 지역 예비군 사단에서 등록하는 제도가 있다. 개인 소유 자동차도 전시에는 징발된다는 뜻으로, 1980년대 중반엔 그를 위해서 해당되는 차종은 출고 때부터 야간 운행 때 쓰는 등화관제등이 달려 있었다. 당시의 록스타, 갤로퍼, 코란도 같은 지프형 SUV가 해당되었고 1톤 트럭이나 일부 트럭 차종도 해당되었다. 물론 그 제도는 장비가 부족하던 당시 경제 상황 탓이긴 하지만[30], 그전에 고속도로와 국도 전부가 군 통제하여 넘어가서 자신이 살고있는 거주지 근처라면 모를까 민간인 자동차를 가지고 멀리 있는 후방 지역으로 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 등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탈출이 더욱 어려워 지는데, 도시별 외곽순환도로는 평시에는 순환도로지만, 전시에 들어선다면 도시를 봉쇄하기에 딱 좋은 장애물로 변한다. 서울이라면 당연히 적의 제1 타격 목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격할 것이고, 진격을 막기 위해서라도 순환도로를 폭파시켜 서울을 물리적으로 고립시키는 전술도 가능하다.
3.2. 철도
철도 역시 군에서 우선적으로 징발하게 될 것이다. 철도는 후방에서 전방으로 대량의 군인을 신속하게 수송하는 용도로 쓰기에 아주 적합하며 수많은 전쟁에서 그 용이함이 증명되었다. 철도는 우리 나라에서 국가 보안 목표 1등급으로, 전시나 준 전시가 되면 즉시 지역 군 부대가 주둔하여 관리하게 된다. 원래 역사적으로 철도의 건설 및 운영 기술 자체가 그 목적으로 발전한 것이다.#또한 민간인을 소개시켜야 할 상황이라면, 역시 철도가 활약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는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피난 과정에서 쓰이게 된다. 한국에서는 차량기지 같은 곳이 아닌 이상 철도 시설 촬영이 자유롭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평시에도 철도 시설 중 일반인 이용 구역인 플랫폼과 대합실등을 제외한 제한구역 근처에 가거나 철도차량과 시설을 촬영 하면 간첩 취급을 하여 바로 잡아가는 데가 훨씬 많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할 때 전철을 타봤으면 군복을 입은 아저씨들이 전동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부사관들인데, 이들 역시 기본적인 전동차량 조작을 배워놨을 정도로 전쟁 상황에 철도는 중요한 이동수단이 된다.
3.3. 비행기
비행기 타고 해외로 도망가겠다는 뻘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연평도 포격전 때 트위터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남녀노소 많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일단 공항까지 갈 수단이 마땅치 않다. 도로는 기본적으로 통제될 것이므로,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해국제공항[31], 김포국제공항 같은 국제공항까지 가기는 해당 도시 안에 사는 사람도 힘들 것이다.특히 인천국제공항은 영종도라는 섬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바다를 건너지 않으면 도달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된다. 영종도로 들어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전쟁 상황에서 군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므로 자가용이나 도보로는 건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영종대교를 건너는 인천국제공항철도 또한 한국 내 체류중인 외국인들 소개 목적 또는 군용 화물 운송 목적으로 쓰이게 될 것이므로 민간인이 이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선박을 이용해 바다를 건너는 방법 또한 해군과 해경에 의해 통제당할 것이다.[32]
설령 걸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공항은 공군과 육해군(+해병대) 항공대가 뜰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설물이며, 전시가 되면 100% 군에 의해 통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공항의 민간 이용은 전면적으로 중단된다. 외국인만 한정하여 별도로 출국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한국 항공사들은 활동이 중지된다. 해외 항공사들은 철수하고 직원들은 자국 대사관이나 피난지로 탈출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각국의 해외 비상 사태 시 자국민 보호 행동 양상을 보면 자국 대사관이나 군 기지가 있을 경우 일차로 거기로 대피한 뒤 군용기로 대피하는 경우가 100%다. 민항기는 평화 시에나 뜨고 내리는 거다. 그리고 비행기도 전시에 징발될 확률이 높다. 민항기 조종사들 또한 대부분이 예비역 공군 장교들이며 이 때문에 비행기가 있어도 한국 국적기는 파일럿이 없어 못 뜬다.
외국 항공기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인 파일럿들도 출국하거나 안전지대로 대피하거나, 혹은 싸우러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와는 다르게 대형 민항기는 조종 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또 기종별로 다르기까지 해서 경비행기 좀 몰아봤다고 대형기를 몰아서 탈출하는건 불가능에 가까우며 만에 하나 자신이 항공기 조종에 천재적 재능을 가져 이륙 및 비행에 성공한다 해도 한국군의 방공망에 걸려 ’운이 좋으면’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들에 의해 회항 조치, 조금 재수가 없다면 UFO나 적기로 간주되어 격추될 수 있다. 왜 한국군에게 격추도 운이 좋아야 당하냐 하면, 최악의 경우 북한 측 전투기들에게 발각되어 납북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입국 사무소에 도착했다고 해보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전쟁 수행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여러분이 도망치게 군이 내버려 둘 것 같은가? 심지어 복수국적자도 한국 국적이 있는 만큼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에 남아야만 한다. 영주권자 역시 병역의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 없다. 물론 전쟁이 끝난 뒤 병역을 수행한 것에 대해 보상은 해 주겠지만. [33]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가까운 김포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 부산과 가까운 김해국제공항[34]과 육군 기준으로 후방이지만 공군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대구국제공항, 서산공항, 전시 미 공군 작전기지로 전환되는 광주공항은 전시에는 북한의 공격목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전쟁났다는 이야기를 SNS에서 듣고 공항으로 달려간 순간, 공항에 최소 화학탄, 최악은 핵폭탄을 실은 북한 화성 미사일이 투하되거나 특작군들이 침투하여 깽판을 벌이기 시작했거나 일시적으로나마 공습 등에 노출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다. 즉, 전시에 공항은 오히려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가 된다. 살기 위해 도망치려다가 오히려 끔살당해 죽을 수도 있다는 것.[35]
추가적으로 김포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공항들은 모두 군[36]이 관리한다. 즉 전시가 되면 공항에 대한 통제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우선 육군과 경찰 그리고 바다가 있다면 해군이 이 2, 3지대에 대한 방위를 하면서 공항에 가려는 민간인을 통제함은 물론 공항은 공항 근처에 있는 공군이 1지대로써 방위를 시작한다. 즉 해외로 탈출하고 싶어도 외국인이 아닌 이상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것이다. 만약 예비군 징집 대상자라면 육군과 경찰을 뚫고 공항에 가더라도 기다리고 있는 건 외부순찰중인 혹은 국외로 도망치려는 탈주자를 잡으려고 공항에서 눈에 쌍심지 켜고 대기 중인 공군 군사경찰대일 것이다.[37]
위 모든 것과 별개로, 비행장은 방송국, 군부대, 정부 시설, 산업 시설과 함께 적의 1순위 타격지점이다. 애초에 북한이 전쟁을 하려고 한다면 100%의 확률로 인천국제공항과 기타 공항에 미사일을 날릴테니 가장 가능성 있는 공항은 한반도 최남단인 김해국제공항이다. 제주국제공항도 절대 안전하지 않다. 제주에 한국 해군의 핵심인 제7기동전단이 있다. 만약 남북 전쟁이 터진다면 오히려 제주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최악의 경우는 북한과 동맹한 중국 공군/해군 항공대에 의해 가장 먼저 공격당할 가능성이 높다.
3.4. 헬리콥터
정부 고위관료, 대기업의 CEO들이 활주로가 필요 없는 헬리콥터로 탈출할 수는 있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에서 후쿠오카 공항까지는 540Km 정도인데, 대기업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헬리콥터들의 기종을 생각해보면 항속거리 상으로는 충분히 탈출할 수 있다. 삼성에서 CEO들이 출장갈 때 이용하는 아구스타 AW139 같은 경우는 항속거리[38]가 무려 740km에 달한다. 그 밖의 대기업은 시콜스키 사의 S-76을 애용,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종은 항속거리가 800km에 가깝다.그러나 원칙적으로 항공법상 초경량 항공기가 아닌 대부분의 항공기는 비행하기 전에 비행 루트의 관제소와 군기지 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들이 허가를 안 해주면 해당 지역 공역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전시가 된다면 더더욱 불가능할 것이다.
전시에 허락 없이 떠서 군에서 제어하는 공역에 들어간다? 만에 하나 시도할지 모를 사람들을 위해 충고하자면 그럴 시도는 안 하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 지상 관제소 입장에서 보면 전쟁 중인 국가의 공역에서 사전 연락 없이 나타난 항공기가 무전으로 '나 XX그룹 회장인데', '나 XX부 장관인데' 같은 식으로 주장하면 저게 북한 스파이가 아닐지 더 의심스러워 보인다.[39]
이 경우는 빼도박도 못하는 이적행위이며 매국노에 준하는 대우를 후하게 받을 것이다. 물론 고위 간부들과 연줄이 많다면 해결되긴 한다. 간부가 병사들에게 'xx시 xx분에 vip가 해당 영역을 지나가니 발포 금지'라는 명령을 내리면 병사들은 따라야 하니까. 그렇지만 재벌 회장이면 몰라도 한 나라의 장관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시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데 저런 경우엔 그냥 제 임무를 버리고 도망치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물론 고위 관료가 해당 영역을 지나가는 게 지하 벙커로 가기 위함일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엔 간부들에게 통지가 가며 기본적인 확인을 한다. 근데 만약 통신까지 쌩까고 도망간다면 이는 UFO로 간주되어 요격 대상이 된다. 일단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인가 항공기가 나타났을 때, 대공 기지 병사는 일단 적으로 간주하고 쏘는 게 임무다.
물론 이 경우 민간인 오인 사살이 되지만, 애초에 전시에 작전 공역에 들어간 것 자체가 간을 배 밖에 내놓은 짓이고, 그 목적까지 '해외 도주'였다면 오히려 죽은 사람 쪽이 욕만 엄청 먹고 배상도 받지 못할 것이다. 민간인이 군 작전 지역에 실수든 고의든 들어왔다가 경계병이 쏘아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불상사는 실제로 전방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결과가 민간인 사망이더라도 병사는 임무를 다한 것이므로, 문책받기는커녕 포상 휴가 간다. 최소한 문책은 없다.[40]
또한 헬기고 고정익기고 간에 원칙적으로 유사시 타국 영공을 넘는 항공기는 미리 복잡한 과정을 거쳐 등록을 해놔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수가 아주 좋아야 해당 국가에서 난민수용소행, 나쁠 경우 진입 거부로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 바다 위를 맴돌다가 추락해 물고기밥이 되거나 비행정/수상기의 경우 섬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될 것이고, 정말 재수없을 경우 요격당해 끔살될 것이다. 거리 상 탈출이 용이한 일본의 경우 국가 간 악감정 등 배제할 수 없는 정치적 요소로 인해서 한반도 유사시 한국으로부터의 난민으로 벌어질 혼란을 엄청나게 걱정하는 나라다. 때문에 무작정 한반도만 빠져나오면 끝이 아니다.
물론 대통령, 총리를 비롯한 정치계 중요인사와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은 헬기를 타고 지하벙커로 피신할 가능성이 있다. 애초에 전시에 그렇게 쓰라고 만든 국가시설이기도 하고.
3.5. 선박
설령 선박을 통해 탈출을 시도한다 해도 이 역시 간단하지 않다. 전쟁 발발시 인천항이나 부산항 같은 대형 항만은 해군이 관리하게 된다. 위 공항과 비슷하게 국가적 중요 항만도 미사일 공격 및 특수부대 침투의 주요 타겟이 되어 후방에서는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대형 선박들은 대부분 해군 예비함정으로 징발되어 군수 물자나 해안 지역에 고립된 병력 및 피난민 수송에 동원될 것이고, 남은 것은 연근해 어선 정도인데 연근해 어선으로는 기껏해야 제주도, 일본 대마도, 규슈, 중국 산둥 반도 정도밖에 갈 수 없다. 설령 이들 지역에 상륙한다 해도 제주도는 뭍에서 쏟아져 들어올 난민들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일본은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한반도 유사시 발생할 난민들의 대량 유입 가능성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중국은 유사시 적성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설령 중립 내지 소극적 개입에 그친다 해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 몰려들 난민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연근해 어선급 규모로는 대만[41]이나 필리핀까지 가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할 뿐더러, 항해에 필요한 식량과 연료를 전시에 어디서 구할 것인가? 최악의 경우, 과거 보트피플들이 실제로 당한 것처럼 이런 이들을 노린 해적들의 먹잇감이 될 위험도 있다.
물론 전시에 얼쩡얼쩡 거리면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배가 해군, 해경에 발견되면 후방 침투하는 북한군 선박으로 오해받고 격침당하거나 반대로 북한군에게 나포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리고 해기사들 대부분이 승선근무예비역이나 해군 예비역으로 전시 소집되므로 배가 있어도 조타할 사람이 없다. 덤으로 당신이 현역 선원으로 한국 국적 선박에서 승선 근무 중이라도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도 된다.
3.6. 자전거, 기타
- 자전거: 금속자원이 고갈된 2차 대전 당시의 일본군 같은 사례가 아니라면 징발될 일이야 없겠지만 이 또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 물론 걸어서 가는 것보다야 낫지만 100%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의 특성상 타는 사람의 체력이 받쳐 주어야 멀리 달아날 수 있다. 또한 주행 중 펑크가 나거나 고장이라도 나면 무용지물이 되고 설령 자전거 정비 기술이 있다 해도 미리 펌프나 패치 같은 부품들을 챙겨 오지 않으면 버리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자전거 타고 가려거든 적어도 국토종주를 해보면서 경정비까지 해본 경험이 있어야한다.
- 오토바이: 자전거보다 빠르고 타는 사람의 체력적 부담도 덜하지만 연료를 연소하여 움직이므로 제약이 있다. 또한 도로가 통제되면 운행이 불가능하며, 오토바이도 일단 차량이기에 전시에 치안 유지나 후방 지원 목적 등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 건설기계: 기름으로 움직이는 장비이며, 속도도 느리고 특히 군용으로 징발할 가능성이 높기에 적합하지 않다.
- 농용 트랙터: 이것도 군에서 징발해 갈 가능성이 높은 품목 중 하나다. 경운기는 징발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지만 속도가 느리다.
- 우마차: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우마차 또한 도로가 필요하며 우마는 생물이기에 먹이와 잠잘 곳 등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3.7. 도보
6.25 전쟁 때처럼 등에 봇짐 지고 걸어서 후방으로 도주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 자체만으로 국토대장정 급의 고생이다.게다가 이렇게 도망쳐봤자 피난길에서 식량, 위생, 건강, 안전을 보장해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으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명절과 같은 고속도로 상황을 생각 해보자. 수십만의 사람이 움직여도 혼란이 일어나는데 전시라면 더욱 심하다. 정부에서는 전쟁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하니, 피난민들까지 돌봐줄 여력은 없다. 결국 혼자서 어떻게든 생존하면서 피난지까지 도망쳐야 하는데, 한국에 이런 서바이벌에 익숙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게다가 젊은 남성들은 모두 징집당해 버렸으니, 노약자와 여성들끼리만 피난을 가게 될 텐데 어린이, 노인, 여성이 도보로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은 전시가 아니라 평소에도 위험한 행동이다.
또한 연평도 해안포격 사건 때 빈집털이가 나타난 것처럼, 전쟁 같은 혼란 시기에는 사회의 빈 틈을 노리는 교활한 범죄자들과 노상강도, 강간범들이 활보하여 치안 악화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나마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나 중견 도시라도 경산, 구미, 포항, 김해, 양산, 거제, 경주 등 대도시 바로 옆에 붙어있는 곳들은 예비군[42]이 소집되면서 특작부대 방어를 겸해 치안도 강화될 테니 큰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는 지방의 인구 수만 명 정도의 중소도시와 마을이다.
물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범죄가 발각되었을 때의 처벌도 강력하지만 발각되지 않을 확률도 높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노약자와 여성, 어린이들만 모인 집단으로 험난한 피난길을 걷게 된다면 혼란을 노린 범죄자의 먹이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전시에 경찰은 대간첩작전 등으로 민생 치안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다. 국군을 믿고 얌전히 집에 있는 게 차라리 백 배는 나을 것이다.
피난을 받아들이게 되는 지방은 자연스럽게 남부 지방 도시와 농촌 지역이 되는데 피난지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 역시 문제다. 농촌이라고 해서 식량이 넘쳐나는 게 아니다. 시골로 도망친 피난민들은 십중팔구 시골의 친척이나 조부모의 신세를 지게 될 것이며, 이들에게 걸리는 부담은 매우 크게 될 것이다. 피난 생활 동안에 눈치밥 먹는 정도면 양반이고 남부 지방에 연고와 기반이 없는 사람은 남는 집이 부족해 판자집 신세를 져야 할 수도 있다.
4. 물자비축
모든 산업 구조는 전시 생산구조로 전환될 것이며, 매점매석은 철저히 금지되며 군법으로 처벌된다. 다만 한국의 경우 물자가 충분한 국가이고 현대전은 그 특성상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배급제는 2차 대전 당시 미국처럼 쌀, 밀가루, 설탕 등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전은 길어야 수 일~수 주 내에 결판이 나기 때문에 본격적인 총력전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 전에 이기전 지건 다 끝나기 때문. 물론 국지전이나 전선 대치라면 오래 가겠지만 이 경우 역설적으로 전쟁 비용 자체는 크게 들지 않아 총력전 체제를 갖출 필요성이 적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지 1년 10개월이 되가는 우크라이나도 전선이 안정된 후에는 자유로운 상거래를 시행하고 있다.그러니 당신이 민간인 신분이라면 이러한 지시만 잘 따르면 된다. 물론 운이 나빠서 제대로 식량 보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매점매석이 금지된다고 해도 사재기 열풍과 물자 감추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불안하다면 될 수 있으면 통조림이나 육포, 초콜릿, 건어물 같은 오래 보관이 가능한 음식을 준비해 놓고, 구급약을 손에 닿기 쉬운 곳에 비치해놓고, 후레쉬나 양초를 준비해 놓은 뒤[43], 시시각각 전달되는 방송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다. 당장 사람은 음식 없이도 일주일 이상을 버티지만, 물 없이는 3일도 버티기가 매우 힘들다. 적군이 상수도 시설을 공격할 경우, 급수차가 와서 물을 배급해 줄 때까지는 가지고 있는 물로 버텨야 한다. 전쟁이 시작되면, 욕조 등 물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최대한 많이 받아두자.[44]
일반적으로 비상식량은 15~30일치를 비축하도록 되어있다. 사실 대부분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식재료들은 냉장고가 없으면 금방 부패하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저장이 가능한 것으로 비축해야 한다. 전시에도 일반 상업시설은 운영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물자 부족으로 물가가 폭등하는 문제가 벌어질 수는 있다.
비상식량이라고 하면 라면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라면은 비상 식량으로 효용성이 떨어진다. 일단 라면을 끓이려면 물과 버너, 가스가 있어야 한다. 정전이 날 경우 가스레인지를 쓸 수 없으며, 휴대용 버너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다량의 부탄가스를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염분이 많아 수분의 손실이 많아 물도 많이 마셔야 한다. 비상식량으로는 라면보다는 차라리 스니커즈와 같은 초코바나 에너지바, 사탕 등이 낫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전투식량. 최근에는 시중에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비슷한 물품들이 많이 나왔으니 이런 것들을 구비하자.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장기간 지속될 경우 한정이다. 현대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드물다는걸 감안하면 라면은 좋은 비상 식량이다. 어지간히 막장이 아니면 물도 못 끓이는 환경이 되긴 힘들고 라면은 단기간의 생존 보장에 유용하다.
자세한 것은 생존주의 문서를 참조.
5. 전투 대비
전면전시 전투 상황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징집대상자는 입대하고 남은 사람은 대피소로 피난한 뒤 생업을 지속하는 것이다.5.1. 동원 대상이 아닐 경우
5.1.1. 방공호 구축
단독주택이라면 집 마당 등에 지하실을 만들고, 적의 공격을 버틸 수 있는 방공호를 구축해두는 것이 좋다. 사실 개인 방공호라고 하면 오버 내지는 돈 낭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단 한반도는 세계의 화약고중 하나라고 불릴 정도로 향후 전면전 발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다.[45]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공공 방공호(내지는 대피소) 시스템은 상당히 느슨하며, 방호능력 역시 별로 좋지 못하다. 따라서 개인 방공호 준비는 꽤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아파트의 경우에는 북한 장사정포의 파괴력을 고려할 때[46] 사실상 이중벽으로 보호받는 안방에서 벽에 붙어있지 않고 버티는 것도 최소한의 방호 대책이 될 수 있다. 물론 직격 맞으면 답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생존률이 확실하게 높아진다. 그리고 서울 아래로는 애초에 장사정포가 닿지도 않으니 포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방공호 표시가 되어있다면 이용이 가능하다. 아파트 또한 화재 용도로 발전기가 있는 곳도 있으며, 환풍시설, 넓은 공간은 방공호로 사용하기 적합한 것. 만약 지하주차장에 넓은 탕비실이 있다면 두꺼운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곳으로 피신하는 것도 좋다.
참고로 1기 신도시 아파트는 지하 1층에 대피시설이 따로 마련돼 있다. 특히 일산신도시. 일산 지역의 아파트들은 1층 아래가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하 대피시설이며 문이 굳게 잠겨있는데, 전쟁이나 지진 등의 비상사태 발생 시 아파트 주민들을 임시로 대피시킬 대피소이다. 잘 보면 일산 아파트들은 1층이 약간 위로 떠 있고 1층 밑에 창문이 있는데 바로 이 곳이 주민 대피소. 최대 96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자가발전기, 아파트와 별도의 상하수도 시스템, 지역난방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반상회)가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방송에 따라 지하 1층의 대피소로 이동 후 포격이 멈출 시 근처 학교 등 대피소로 경비원과 군경의 통제에 따라 이동하면 된다.
5.1.2. 도검, 삼단봉 등의 둔기
개인소지는 가능하지만 밖에서 호신용으로 쓸 생각은 하지 않는게 건강에 좋다. 총을 상대로 근접무기로 맞서는 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고, 일반 도둑들 때려잡는 데 도검 들고 갔다가는 오히려 현장 출동한 군사경찰들에게 사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사살당하지 않는다고 쳐도 일단 전시범죄로 장기 징역은 기본 옵션이다.5.1.3. 안전장비 구매
- 방탄모/방탄복 :
5.1.4. 무기
적군과의 전투에 도움이 될 만한 무기는 입대하면 다 알아서 챙겨준다. 그러나, 혼란을 노린 강도, 도둑으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총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호신용 무기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다만 활의 경우 본인이 양궁 선수이거나 국궁 동호회 등 평소에 활을 쏘는 사람이 아니라면 활을 구비해 놓은 것만으로 유사시 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새총은 애초에 유희용 장난감이라 대인전에선 아무 쓸모가 없다. 또한 아무리 북한군이라도 최소한 총으로 무장하고 있을 것이므로, 숙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무기를 들고 싸운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무기는 강도나 도둑에 대한 대응을 한계로 하여 확실히 사용 가능한 것을 준비하고, 북한군에 대한 대응은 행동지침을 따르는 것이 현실적이다.
5.2. 현역자원 및 동원/지역예비군일 경우
5.2.1. 사제장비 구매
5.2.1.1. 사제 방탄장비
최근 국군은 인력 부족에 따른 대책으로 마침내 전군에게 방탄복을 지급하는 쪽으로 방침을 변경하고, 예비군용 방탄복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서야 전방 주력 전투부대만 그럭저럭 지급이 끝나고 나머지는 여전히 지급 중이며 입대자 신체 사이즈별 지급도 어려운 실정이고, 역시나 예비군들은 방탄모조차 구형까지 싹 합해야 겨우 수를 채우고 방탄복은 구형마저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방탄조끼를 제때에 충분한 양을 보급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사실 보급 빵빵한 그 미군도 전군 병력 전원에게 방탄복을 구매해주지 못하니 한국군의 한계는 어쩔 수 없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방탄복은 바디아머든 플레이트 캐리어든 세라믹 플레이트 특성상 플레이트가 사실상 일회용이라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더 많은데, 그 때문에 전방사단 상비사단들이나 동원사단[47] 및 제23경비여단, 공수부대 같은 육군의 주력부대나 후방부대 내 기동대, 각군 군사경찰 특수임무대나 해병대, 특전사를 포함한 육해공 3군 특수부대 등 정예병력 위주로 우선 지급될 확률이 매우 농후하다.
게다가 적국 소속 간첩이나 특수정보부대 대원이 후방으로 침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후방에서도 팀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전방이 아니라도 성능이 보장된 사제 방탄복, 정확히는 병과별로 용도에 맞는 방탄복이나 플레이트 캐리어를 미리미리 두세 벌 정도 구매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보관해 놓는 것이 좋다. 총기와 달리 방탄복이나 방탄헬멧을 민간인이 사서 입고 다니는 건 평시에도 불법이 아니며 미국 등에서 제작된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것은 물론 보급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시에는 해외직구는 당연히 막힐 것이고 보급품들이나 성능 좋은 사제물품들까지도 보이는 대로 싹 징발되어 구입할 물량이 남을 리가 없다. 결국 미리 사 두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값은 비쌀 테지만 예비군으로 징집되어 전투를 벌일 때 방탄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천지 차이이며 목숨이 걸린 문제이다. 과연 어떻게 입대할때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우크라이나 군이 사제 장비로 무장한 것처럼 하고 싶다면 방탄복을 사두는 게 좋다.
물론 민간인들의 경우 설사 당신 자신에게는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징집되어 가는 가족에게 줄 수도 있다. 전쟁 홍보 영화 등에서 어머니가 챙겨준 성서 혹은 다른 소지품 등을 품 속에 넣어 다니다가 그 성서나 소지품이 총알을 막아 줘서 살아남는다는 일화가 나오는데, 물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겠지만 목숨을 지켜주는 방탄복이야말로 그런 평범한 물건들보다 확실하게 자식 목숨을 살려줄 수 있는 도구다.[48]
하지만 방탄모, 방탄복이 있다고 해도 아직 아미타이거 4.0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옵스코어형 하이컷 헬멧이나 현대화 개수되어 야투경 슈라우드와 레일 시스템이 도배된 풀컷/미드컷 헬멧을 쓰고 사용방법도 숙달하지 못한 상태로 보급품과 외형이 다른 장비를 장착하고 다니는 등 괜히 주변 병력들과 다르게 보였다간 쓸데없이 주목을 받아 위험한 작전에 동원되거나 꼰대 간부들과 사사건건 충돌하는 건 약과고, 결과적으론 특수부대원이나 정예부대원으로 적이 오인하여 적 저격수에게 저격당할 수도 있다. 아군 부대원들과 한국을 지원하러 온 다국적군에겐 북한 공작원이나 적군 측 특수전 대원으로 오해받아 우선순위 타격 목표물로 지정되어 즉석에서 화력 세례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겉에 입었는데 국군과 색상이 다르거나 한다면 사살당할 위험성도 되려 높아져 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옛날 철제 바가지인 M1, 슈탈헬름 같은 물건이나 M88과 MICH 및 옵스코어부터 한국군 신형헬멧 등등 서방식 형태의 현대식 압착섬유 헬멧이나 똑같이 파편 방호가 주된 용도로, 총탄의 직격탄을 막아줄 것이란 기대는 크게 하지 말자. 미 해병대원의 현용 헬멧 방탄사례도 헬멧 성능도 있다지만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었던 것이다. 이 문제의 경우, 미군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각국 군인들처럼 개인 장비를 자유롭게 반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야 이런 조언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실, 해결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다만, 안정적인 성능의 방탄헬멧을 국내에서 개인이 구하려면 국내 총판사에서 특수전용인 Galvion Caiman 헬멧을 마진가격이 떡붙은 285만원에 사야 한다. 물론 슈라우드와 야간투시경용 랜야드 등 부수기재도 사제로 구해야 한다.
가장 쉬운 건 전시에 미군의 물자지원을 통해서 얻는 것이지만, 문제는 우리 군의 패턴을 박아넣은 물건은 거의 없는데다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건 물론이오 개인 선에서 구하려 했다간 미군 장비들은 제대로 된 수출 승인절차 없이 전략물자로 분류된 물건을 불법 반출한다면 그 판매자 및 습득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국가는 미 본토의 법정까지 소환하거나 미체결 국가들은 궐석재판을 통해 어마어마한 추징금과 미국 영구 입국금지까지 때려버리는 ITAR, 즉 미국 방산전략물자 수출제한법이 존재한다.
그나마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은 동구권 혹은 동구권 내 서방세계 주변국과 동맹국들으로, 폴란드나 우크라이나부터 튀르키예나 남미, 영국 등 온갖 나라들의 이베이 셀러들에게 운 좋으면 흥정된 값으로 따끈따끈한 미제 혹은 동구권제 현대전용 방탄장비를 구할 수 있다. 국내의 마진이 부담되고, 미국의 법이 가로막고, 중국산의 퀄리티가 영 의심된다면 미국, 러시아 직수입 시도 루트를 제외한 러시아 외 세르비아제 등지의 동구권 장비들[49]을 꼭 구매해두도록 하자.
5.2.1.1.1. 번외: 산악전
산악전에 한해서는 방탄복이 군인의 전투에 영향을 주는 간과해선 안될 요소인 주변 지형 및 그로 인한 영향+몸에 가해지는 무게하중과 그로 인한 장비 무게 제한으로 장구를 일부 빼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우선 한국의 지형을 살펴보면, 한국은 산지가 전 국토의 62.6%다. 거기에 도시가 산과 인접한 곳이 굉장히 많은데다 동/서부 하나같이 도시가 산지 쪽을 기반으로 지어진 곳이 많은데다, 특히 그 분야 끝판왕급 도시 중 하나인 부산광역시같은 곳도 있다.그러한 도시들의 경우 주변 산지 내에 적이 침투한 목표지점까지 헬기와 차량으로 신속기동하지 못한다면 적군이 곧장 도시까지 기동하여 곧바로 시가전으로 이어지기에,[50] 그런 지역들의 경우 일부 구역이 지대가 매우 가파르고 높으며 산지 쪽과 아파트 단지 및 아파트 주변 상가들으로 길이 이어진 곳도 있는 등 산악행군에 한해 지형별로 고려할 요소들이 매우 많다. 게다가 지대가 겉보기엔 매우 완만하고 낮은 산들조차도 올라 보면 생각보다 지형이 꽤나 험한 곳들이 많아서 결국 국군은 순수 산악전 뿐 아니라 평지와 가파른 지형을 동시에 가진 도시 부근 산악전도 대비해야 한다.
5.2.1.2. 비방탄 신형 군장, 광학/야시장비, 드론 등
방탄복과는 달리 필수적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나,[51] 어느 정도는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수 있다. 특히 예비군 같은 경우는 보급에서도 후순위로 밀려나므로 문제가 생겼을때 제때 보급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그러나 피아식별 문제가 뒤따라오는데, 서방/동구권식 체스트리그나 RRV, 워벨트형 군장 키트 등 몰리식 장구류를 개인 편의를 위해 겉모습 생각 않고 장구류 패턴이 현역으로 혼용되는 패턴 색상들인 레인저 그린, OD, 우드랜드, 화강암, 해병대 및 특전패턴 이외의 물건을 차려입었다간 적에겐 707임무단급 육군 특수부대 및 해/공군 등의 특수부대 고급 인력들이 정찰나온 걸로 오인받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간부급의 정예 전투원으로 오인받아 먼저 저격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군들이나 다국적군들에게 게릴라 작전을 나온 적군 민병대나 테러리스트로 오인받아 선제사격을 받아 죽지나 않으면 다행인 촌극이 벌어져버릴 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해야 한다.
그렇기에, 허가 하나 암암리에 밀스펙 사제장비가 매우 많이 쓰이는 3군 특수부대 및 특수임무부대[52]가 아니라면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선에서 보급군장 개조 및 사제군장 착용을 요령껏 염두에 두도록 하자. 기본적으로 국군은 사제장비가 허용되지 않고, 장비를 손상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개인 편의에 맞춘 보급장비 개조 작업들도 왜소자나 신체 기형 및 거구자 등 특별한 신체사유 없인 불허하는 부대들이 많은 만큼 쓸데없이 복장통일로 일본군식 군기를 들먹이는 부대가 많기 때문에 이미 위에서 언급하듯이 말 그대로 요령껏 적당히 준비해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게다가 각국 군용/민수용 광학장비들은 해외수출이 엄격히 통제되고, 굳이 미국제가 아니라도 어떤 루트로 방출된 물건인지 모를 도트나 야투경, 표지기를 어줍잖게 구매했다간 너도나도 다같이 궐석재판과 특정국 입국금지 등의 뼈아픈 국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에어소프트 및 실총 규제 일환으로 도트사이트, 스코프는 가장 중요한 영점 조절 기능이 국내 반입과정에서 제거되기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합법 밀스펙 도트나 미리 해외 판매회사 혹은 합법적/법이 더는 단속할 수 없는 개인 판매자들이 영점조절 제거 작업을 미리 해준 경우에야 도트를 수입할 수 있다.
게다가 주로 매니아층들이 구해오는 오리지널 밀스펙 군용 장비 중 합법적이고 가격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흔히 구할 수 있는 장비는 일부를 빼면 죄다 동구권 장비, 나쁘게 말하면 적성국과의 동맹국인 러시아나 그 적성동맹 주변국인 벨라루스 등의 장비다. 즉, 국군의 장비와 호환부터 안 되며 전쟁이 시작된다면 부품수급이 끊길 수 있기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상관 측에 말해두는 것은 어지간한 규제 분위기가 아닌 이상은 필수다.[53]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 힘들지만 전시에 가장 요긴한 물건인 TCCC 응급키트인 IFAK 시리즈나 합법적 루트로 구해놓은 야간투시경 및 휴대용 열화상 감시장비를 챙겨두거나 차라리 돈 보태서 주야간감시용 쿼드콥터 드론이라도 사두면 타 품목에 비해 반입하기도 쉽고 가장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54]
단, 국내 몇 업체에서 공식 총판하는 야간투시경들은 마진이 떡붙어 있어 Gen.2+ 기본형이 320만원대를 호가하는 제품이라 간부들이 아닌 병사들, 병 출신 전역자들에겐 버거운 가격일 수 있어서 가끔 100~200만원 초반대에 동구권 야간투시경들[55]이나 미국의 ITAR이 적용되지 않는 구매사례의 경우에 한해 미국 외 지역에서 단안/쌍안/4안형 등의 물건이 이베이나 구매 홈페이지 등지에 싸게[56] 올라오니 현역 및 비상근 예비군 임무를 하고 있는 전역자들은 꼭 숙지하고 매물 상태와 배송국가 등의 반출/수입 루트, 부품수급 문제 등을 잘 고려하고 사설 공임수리소 등을 꼭 알아둔 뒤에 조심히 구매하도록 하자.
5.2.2. 번외편: 직구 규제 같은 변수 발생으로 사제장비 조달이 막힐 경우라면?
민간인 신분으로 전쟁 대비 중이라면 진짜로 두 손 두 발 모조리 들고 그냥 부대별로 하달된 보급 매뉴얼과 복장규정에 따라서 조용히 묻어가야 한다. 따라서, 일반인이란 신분에서 전쟁 대비도 겸하는 경우라면 무조건적으로 사면초가가 된다. 국내에서 파는 일상용품 등의 필수 물자들 외엔 사실상 막힌다고 보면 된다.다만, 군인을 지인으로 둔 경우라면 그나마 사정이 조금은 낫다. 오히려 정부 쪽의 삽질 덕에 수단 방법을 가릴 이유가 사라지니까 걸려버린다 해도 오히려 남탓할 여지가 생기는 셈. 이미 평시인 현재에도, 여러 커뮤니티를 보면 군납품 및 준관급품을 현역 군 간부들을 통해 대리구매까지 받아서 수령해 리뷰해 보는 일들이 벌어지는 판이라 어지간히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례가 아닌 한은 국방부 측에선 작정하고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걸 어렵고 귀찮아하는 현실과 녹록지 못한 보급 사정 자체를 아는 탓에 여러 문제가 쌓여온 지금조차도 그리 문제시되진 않고 있다.[57]
이 현실을 아는 현역/보충역 출신 밀덕이나 생존주의자들은 현역 간부와 접선해 이런 그레이 존에 발을 들이는 사례도 왕왕 존재한다. 하지만, 전시의 경우라면 오히려 사태 급변과 평시면 없을 모든 비상식적인 상황들이 통용되니 일단 살고 봐야 한다. 이러한 지인들을 발견해 가까운 관계로 발전한다면, 간부들만이 가능한 군 보급 창구부터 군이 허용하는 고품질 준관급품 시장에 간접적으로 액세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전시 생존률 자체가 보통 징집 알보병으로만 살아가는 것보단 획기적으로 올라간다.[58]
비록 법적 안전지대와 ~ 위험지대 사이에서 거래가 이뤄지는들, 평시 병사라면 구경도 못 할 신형 고레벨 방탄판, 전술 방탄헬멧으로부터 시작해 야간투시경, 레일, 도트사이트 및 레이저 표적지시기 등의 준관급품들까지 구할 수 있는데 이는 현대전에서는 현장 보병전투 실행에 메리트가 됐으면 됐지 마이너스는 아니므로 만약 해당되는 전술장비들을 리스크 적게 잘 습득했다면 서방권의 미국 밀리터리 유튜브 등을 위시해 올바른 전술장비들의 숙지법을 잘 익히고 동료들과 공유하자.
5.2.3. 생활용품 구매
5.3. 핵무기 / 생화학전 대비
- 핵무기 : 뉴클리어 아포칼립스/행동지침 참조.
- 방독면 : 적이 화학병기로 공격할 때를 대비하여 가족 수 별로 챙겨두는 것이 좋다.
6. 북한 민간인의 경우
북한은 그 특성상 만 16세 이상 60세 이하 성인 남성 대부분이 군대 혹은 예비전력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김정은 정권은 어차피 살아나갈 길이 막혀 있음을 잘 아니 주민들에게 온갖 세뇌를 걸어 가며 사실상 동원 가능한 모든 가용전력을 남한과의 전쟁에 쏟아부을 것이고, 그들 대부분은 죽거나 크게 다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역에서 사상자가 몇 백만에 달하리라는 계산은 이 때문에 나온 것이다. 한국군과 미군이 아무리 전시국제법을 잘 지킨다 쳐도 항복할 의지도 없는 총 든 민병대를 내버려둘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실제 민간인은 10대 초반까지의 어린 아이와 만 60세 이상의 노인들 뿐이다.북한군의 민군관계를 보면 열악한 보급실정을 민간자원 약탈과 착취로 일삼고 있는데 아예 착취부대까지 만들어서 감자며 옥수수며 탈취하는 것은 기본이며 염소나 가축들도 끌어다 쓰는 북한 군대의 실정상 민군관계가 좋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부분의 생업이 농업과 관련된 게 많은 북한 국민이 과연 예비전력으로 편입되어 싸우겠냐는 것이다.
북한 법적으로 예비전력인 이들이 실제로 투입되어 죽거나 항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게다가 북한은 현역 군인들조차 둔전병으로 농사일을 하거나 약탈로 먹고 살 만큼 군이 붕괴되어있기에 전시가 되면 동원 자체를 못해서 예비전력들은 동원조차 되지 않고 전쟁 끝날 때까지 미동원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기도 개판이고 통제도 안 되기에 조금만 전황이 불리해져도 그나마 동원된 예비전력과 현역병들도 대거 탈영해버려 군 조직이 자체 소멸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명심할 것이 북한 주민들도 헌법 상 대한민국 국민들이므로 이들이 자발적으로 저항을 중지한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들 중 대다수는 북한 땅에서 태어나 세뇌를 받은 죄밖에 없기 때문.
그리고 전쟁 이후에는 아마 엄청난 성비 불균형 문제가 생길 것이다.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우선 전쟁 도중에 남한이나 북한이나 남성 다수가 전사할 것이기에 여초 현상이 생긴다는 점이다. 실제 예로 2차 대전 직후 소련[59]에서는 팔다리 하나쯤 없어도 장가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할 정도이다. 그러나 북한군 사상자가 그렇게까지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기에 이 정도는 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북한 지역에서는 엄청난 남초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남북한 민간인 왕래가 자유로워진 후에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먹고살기 좋은 남한으로 돈벌이를 하러 넘어오려 할 것이다.
남녀 모두 전문지식이나 기술력이 모자란 경우 남자들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겠지만, 여자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기에 북한 여성의 월남이 더 흔할 것이다. 전후에는 북한 여성의 매매혼이나 매춘이 극성일 확률이 높다. 또한 지금 결혼 상대가 마땅치 않으면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여성들과 결혼을 하는 남한 남성들은 그 대신 말이라도 통하고 왠지 미녀라는 인식도 있는 북한 여성을 대신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남한 여성들은 혼자 살았으면 살았지, 능력도 없고 키도 남한 여성 평균보다도 작고 사고방식은 전근대적인 북한 남성을 선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종합적인 이유로 북한 남성들은 3국 동맹 전쟁당시의 파라과이마냥 극소수나 살아남지 않은 한 전쟁에서 살아남아 놓고도 결혼도 못하고 노총각이 되는 경우가 아주 흔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여긴 이갈리아의 딸이 아니니까.
게다가 만약 이 글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북한의 사회구조는 이미 붕괴된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 그리고 남녀평등 제도가 없는 붕괴된 사회 체제 때문에 매우 심한 가부장적 문화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전쟁으로 인해 남성이 희생된 상황에서의 여초는 거꾸로 가부장적인 성향을 부채질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다른 가능성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다.
생각해보자. 다른 관련 문서에서 전쟁 발발시 한국 고위층이 혹시 도망가면 어쩌나? 하는 문장에서 그렇게 되면 그 기득권층들은 도망가는 대신 기득권을 잃게 되고 전쟁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서 공을 세운 세력들이 신흥 기득권 세력으로 집권하게 된다. 라고 작성되어있는데 마찬가지다. 당장 국가유공자 단체만해도 정부가 함부로 무시 못하는 걸 생각해보자.
예외라면 2차 대전 이후 연합국들이 있지만 이는 여성들도 전투에 참전했거나 적어도 전쟁 수행의 일원으로서 공장에서 보급 물자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물론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여성도 군인으로서 복무하거나 군사 물자 생산에 기여하는 등 여성들도 또한 참전해 싸울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극단적인 가부장적 경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미 북한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들이 장마당 활동 등으로 집안 경제를 도맡는 게 흔하고 남성들도 가부장적인 북한 내 사회 성향과는 별개로 여성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60]
또한 김정일이 여군을 징집해서 제대로 써먹으려다가 현실을 깨닫고 규모를 제한한 점 등을 봐도 여성에 대한 징집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설사 20대 여군들이 다수 사망한다 쳐도 이미 전역한 여성들이 여전히 가임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61]
허나, 김정은에 들어선 이후부터 징집에 따른 신체 제한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여군도 의무 징집으로 된다는 내용이 있어, 여초 현상도 위 군에 들어가지 않은 30대 이상 여성들이 다수라는 의미로 해석될 것이다.
이전 문서로 (주변국) | 다음 문서로 (전후) |
[1] 설령 대한해협을 헤엄쳐 건널 자신이 있다 해도 불가능. 설령 시도한다 한들 이미 군함/해경 경비함이 먼저 와 진을 쳐 놓고 있을 테니까. 스파이나 적군이 꼭 전방에만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2] 다만 '2015년 6월과 2022년 6월에 진행한, 한국인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로 조사를 했을 때는 70%에 가까운 69%가 참전 의향을 표명한 바 있다". # #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70% 이상은 북한에 맞서 가족과 국가를 지키고자 한다.[3]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는 민족, 종교 및 종파가 다른데다 종교 및 종파, 소속된 부족/민족을 기준으로 파벌이 형성되며 인구가 수 억 이상이 되는 관계로, 스리랑카는 섬나라이자 실질적인 대외 위협이 없으며, 캐나다는 미국, 영국, 프랑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뉴질랜드는 섬나라이고, 미국, 영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호주와 달리 군사적 공격 타겟이 되기에는 위치가 너무 멀기 때문이다.[4] 도봉산역, 수색역, 구파발역, 철산대교, 남태령역, 석수역 버스정류장 등 서울 밖과 통하는 길을 수방사가 통제, 봉쇄한다는 얘기.[5] 특히 자신의 동원지정부대가 후방의 기행부대이거나 해공군이라면 입소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6] 실제로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에서의 민간인 사망률이 올라가고 있다. 6.25 전쟁의 사례 해도 사망자 중 민간인이 80%를 넘는다. 다만 이것은 민간인의 수가 군인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7] 실제로 로랑 카빌라가 초기 60만 대군을 만들어 르완다+우간다를 막겠다고 한 적이 있다. 물론 그렇게 징집한 군대가 탈탈 털리는 걸 보고 곧 정신을 차리긴 했다.[8] 런승만이라고 욕을 먹는 이승만의 경우에도 국군과 함께 국내에서 후방으로 피난을 간거지 해외로 도피한게 아니다.[9] 임진왜란때도 선조가 런조 했을 당시 의주까지 도망갔으나 명으로 넘어가는것 만큼은 신하들이 결사반대를 했는데 넘어가버릴 경우 민심이 바닥을 칠것이고, 당시에는 예상에 불과했지만 전후에 후한말 황건적의 난처럼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국왕이 맘에 안들면 신하를 바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서 국왕이 진심으로 싫어한 명장을 끝까지 목숨을 보전케 해서 나라를 구하게 만든 신하들이다.[10] 최근의 사례로 아프가니스탄의 아슈라프 가니 전 대통령이 있다. 물론 나지불라 꼴이 매우 확실하기 때문에 망명을 한 것이나 그 과정에서 국민들을 등지고 심지어 돈가방을 들고가다 너무 많아서 중간에 놓고 왔다는 소식이 들리자 아프간 국민들은 공분했고 전세계인들도 가니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있다. 반면 함락 위기에도 끝까지 저항하며 버티고 있는 아흐마드 마수드는 탈레반에 대적할 유일한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만일 탈레반을 무너뜨릴 경우 아프간의 새 지도자가 될 것이 자명했을 정도. 좀 더 최근 사례인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끝까지 수도 키이우 사수를 위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전쟁 이전보다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다.[11] 실제로 미국은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국민들의 지지가 집중되어 안정적인 통치가 이뤄지는 정부를 지지했다. 군사 정부가 지지를 받으면 군사 정부를, 민주 정부가 지지를 받으면 민주 정부를 지지한다.[12] 물론 북한에 이어 중국, 러시아가 참전할 수 있겠지만 만일 그렇다면 뒤이어 미국이 참전한다. 일본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참전할 것이다.[13] 전시에는 전국에 계엄령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감시가 몇 배는 더 삼엄하다. 평소에 인력부족으로 골골 앓는 경찰들이 담당하는 일을 징집한 군대와 예비군 등을 동원해서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쉽다.[14]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이지만, 5.18 민주화운동 당시만 해도 계엄군의 경비가 얼마나 살벌했는지를 생각해보자. 일개 사단들을 동원한 통제만 해도 이 정도였는데 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육군, 해군, 공군, 경찰 등을 동원해 국민들의 일상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5.18 때처럼 잔혹하지는 않겠지만 해외로 도망가는 건 불가능하며 평소보다 공권력의 분위기도 훨씬 엄격해지는 것이 사실이다.[15] 당장 창작물인 원피스에서도 사카즈키가 탈영장교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카즈키가 안티가 약간 있어서 이 장면에서 욕을 먹을 뿐이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다만 이 부분은 논란이 있다.) 이순신 장군 역시도 다른 면에서도 엄격했지만 탈영 문제에서는 무조건 처형했다.[16]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사이의 연령. 다만 고3의 경우 학도병으로 자원입대 혹은 징집이 가능한 연령이다.[17] 실제로 한국전쟁당시 징집을피해 산속에 짱박히다 전쟁이 끝나고 모습을 드러낸 사례도 많다. 그리고 당시 행정체계의 미비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많지 않았다.[18] 사실상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유족들이 "우리 OO(이)가 군에게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신원확인을 할 텐데 만일 도망치려고 했던 정황을 찾아내면 당연히 쌩깐다. 최악으로는 오히려 "이 사람이 간첩이라서 산에 갔던 것 아닌가?" 라는 의심을 살 수도 있다. 이것이 언론을 타게 되면 더 불리해지는데 국민들도 그 사람을 언짢게 생각할 것이다. 자기네들이 전쟁으로 고생하는 와중에 혼자 살겠다고 산으로 도망간 주제에 보상을 타려 한다고 생각할테니까.[19] 절대로 운이 나쁘면이 아니다. 잔인성이 마약 카르텔 따위는 저리가라인 북한군의 특성상 살아있을 때 어떤 고문을 당할지도 모른다.[20] 참고로 군법상 전시 탈영은 기본이 7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출소 후에도 '전시 탈영 전과자'라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평생 겪어야 한다.[21] 전시상황에서는 대형 민간 사업체와 관공서도 전시 체제로 넘어간다. 높은 확률로 이곳에 군인이나 군부대가 상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설사 주둔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군본부와 연락을 할 수 있다.[22] 어이없지만 꽤 많다. 병원에만 처박혀 있어야 되는 희귀병인데 워낙 케이스가 적어서 병무청 판정 기준에 없는 관계로 상위 급수가 나오는 경우. 또는 2012~2014년의 정신과 기준처럼 당시 행정상의 착오 또는 정책 실패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부적격자를 닥치는 대로 판정해 버렸던 경우. 그나마 몇 차례 총기난사 등 사고가 터지고서 병무청과 국방부도 느낀 바가 있었는지 자폐증 환자를 징집하는 막장 사례는 대폭 줄어든 편이다.[23] 전시 상황이라 일단 이 사람들도 징집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전쟁터에서 제구실을 못할 사람들은 오히려 없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징집하는 것은 도리어 국방에 해롭다.[24] 북한과의 전투를 기준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스, 튀르키예, 벨기에, 스웨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대만과 일본 등의 국가를 제외한 나라들이다.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지원 올 가능성이 의외로 높은 국가이고 일본의 경우 과거 징병제 시행사례가 있기에 만약 징병제가 전쟁으로 부활할 시 운 없으면 일본 국적 따고 도로 자위관 신세(...)다. 중국 대사관이나 러시아 대사관의 경우 재수없으면 한국군 징집 피하려다 외국인 의용군 대원 및 도네츠크/루간스크 쪽 1/2군단 소속 러시아 연방군 병력이나 인민군으로 징집되는 수가 있다.[25] 물론 6·25 당시 일본과 대만에서 의용군이 오긴 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바로 가까운 동아시아에서 온 경우였고, 그보다 먼 곳에서는 의용군이 온 사례가 거의 없다.[26] UN난민협약에 따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국가적 탄압이 이루어질 경우를 난민의 자격으로 본다[27] 참고: 몇 년 전 조사결과. 여기서는 위 조사와 달리 싸운다/안 싸운다 이분법으로 물어봤다. 그러므로 직접 비교는 불가.[28] 병역법 제83조의2에 규정된 전시특례 규정에 따라 중앙과 지방에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가 결성되는데, 동 법 시행령 제169조의2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중앙위원회 결성 참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검찰 측에서는 대검 형사부장이 부위원장으로 나서게 된다. 또한 각 지방에 결성되는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각각 지방병무청장과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들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당연히 지역별 시도경찰청 측 인사들도 이 위원회에 참여하며, 이들의 통제를 받는 지역경찰들도 고의적 병역기피자들에 대해 단속과 검거에 나서게 된다. 즉 어줍잖게 전시에 병역 면탈을 시도해봤자 결국에는 잡힐 수 밖에 없고, 병역법 제97조에 따라 전시에는 동 법 84조부터 94조까지의 조항 위반자들에 대한 최대 형량이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특히 동 법 제97조에 의해 전시, 사변,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동 법 제88조 제1항 위반자들에 대한 최대 형량은 평시 최대 징역 3년에서 최대 징역 7년으로 상향된다.[29] 이것만 해도 큰일인데, 밑의 엔딩으로 안 가도 민병대 무리나 별도 기관에 독립여단급 정치군인 부대만 생겨도 그들의 참전유공 보상 요구 등을 실제 합법적으로도 들어줘야만 할 의무가 생긴다.[30] 국산 군용 지프차가 처음 나온 것이 1980년이다.[31] 김해국제공항의 일부는 공군이 사용한다.[32] 인천항에는 인천해역방어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다.[33] 미국 정부가 복수국적을 권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경우 보호해줄 수 없어서다.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민이기도 하고 한국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 한국인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면 뭐라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를 예로 들면, 프랑스는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대신 '프랑스 땅 안에 있는 동안은 프랑스 국민으로써만 행세할 것' 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도 똑같이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다.[34] 공군 수송사령부 본부가 있다.[35] 그렇지만 전투기나 습격기(문화어로 폭격기를 의미)를 동원하여 폭격할지는 의문인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어 제공권을 장악하지 않는 이상 힘들 수밖에 없다. 이유는 북한의 공군, 특히 항공전력은 양은 많아도 해군이나 육군처럼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휴전선을 넘을 경우 한국 공군의 전투기, 그 이전에 전방의 관제대들의 조기경보로 출동한 발칸/신궁 작전 요원들이 섬멸해버릴 것이다.[36] 정확히는 민항기는 민간항공사가 관리하고 공항 건물은 평시에는 각 공항 관련 회사가 관리하지만 활주로, 관제탑, 레이더 등 항공과 관련된 '나머지 모두'는 평시에도 공군이 관리한다. 전시가 되면 이 공항 건물에 대한 관리도 가장 가까운 공군부대로 귀속되고 모든 권한이 공군으로 가게 된다. 양양, 무안, 여수, 울산 등은 순수 민간공항이나 역시 전시에는 군용 공항으로 전환되어 사용된다. 평상 시에도 김포, 울산 등의 순수 민간공항 역시 군용기가 오가며, 인천국제공항 역시 제10전투비행단의 간접적인 관리를 받는다.[37] 광주공항의 경우, 비행기가 뜨기 전에 안내방송으로 해당 공항은 제 1 전투비행단이 관리하는 공항으로 비행기가 완전히 뜨기 전까지 활주로의 촬영을 하지 말라고 한다. 군시설이기 때문이다.[38] 항속거리는 예비연료를 빼고 기본만재연료 상태에서 갈 수 있는 거리다.[39] 장관이면 그때는 직무유기까지 된다. 특히 군 지휘계통에 포함되는 국방부 장관이라면 100% 확률이고 여기에 군형법 위반까지 추가.[40] 가장 큰 일례로 장교와 병사가 있는데 장교가 암구호를 못해서 결국 병사한테 죽은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포상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는 군 질서를 항명해도 되는 첫 번째 이유로 장교가 장교답지 못하면 당연히 적이라고 쏜 것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갖게 된다. 초병의 권한은 매우 막강해서 본인의 직속상관의 명령에 한해서만 지시 이행이 되며 아무리 간부라 할지라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군 장성, 심지어 대통령, 총리가 오더라도 초병지시에 불이행시 사살할 수 있다. 일반 민간인도 군부대 군장점에서 얼마든지 군복과 계급장을 갖춰 입을 수도 있고 이는 부대에 은밀히 침투하고자 하는 적군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 다만 이는 암구호 등 군 검문할 때 제대로 응수하지 않고 불응하는 경우에 한해서고, 암구호를 제대로 했는데 평소 쌓인 악감정 때문에 쏜다던지 하면 당연히 면책권에 해당되지 않는다.[41]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국이 개입할 경우에는 겨우 한국을 탈출했는데 또 다른 전쟁터에 정면으로 뛰어드는 셈이다.[42] 7년차 이후 예비군도 훈련만 받지 않을 뿐 소집은 된다.[43] 의외로 중요하다. 전시에는 야간 공습을 막기 위해 등화관제를 실시할 수 있는데, 어둠 속에서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생존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나마 상대가 북한이라면 오래 가지 않겠지만 중국이나 러시아가 끼어들었다면 장기간 진행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44] 일주일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에서 몇 달을 버틴 사례도 존재한다. 물론 극단적인 사례고 노인, 어린이는 건강한 성인에 비해서 버티기 힘들 것은 감안해야 한다.[45] 말 그대로 상대적이라는 거다. 뜬금없이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서 전쟁 날 확률보단 명목상 전쟁중인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전쟁날 확률 자체는 더 높은 편이다.[46] 열악하기 짝이 없다. 북한군의 상태야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연평도 포격전 사건 때 민간 지역에 기습적으로 수백 대의 야포 사격을 해댔지만 사망자의 숫자는 4명으로 수백 발의 포탄에 비하면 매우 적었던 것을 상기하자. 다만 300mm, 600mm급부턴 여러 발이 마하급으로 슝 날아와서 묵직하게 꽂혀버리니 연평도 포격전 이상으로 골치 아플 순 있다.[47] 당장 일부 동원부대의 경우 서서히 현역 병력에 한해 신형 전술조끼와 1형/3형 방탄복 PASGT형 방탄모가 보급중이다.[48] 사실 위의 성서 등의 사례도 운이 좋았거나, 일반 구형 FMJ 탄환의 도비탄이어서 가능했지 10mm급 저격총부턴 도비탄 파편 방호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직격당하면 그냥 시원하게 몸속을 훑고 지나가버린다(...). 특히 맨몸으로 소총용 철갑탄에 2~3발 혹은 운 없이 급소 근처나, 굳이 급소가 아닌 다리 같은 데라도 잘못 얻어맞으면 체스트 씰과 지혈거즈 등 TCCC로 운 좋게 처치받아도 고통+총상+출혈 콤보로 빠르게 요단강으로 가는 수가 있다.[49] 주로 PASGT 형상 헬멧이나, 아미타이거 4.0의 워리어 플랫폼 계통의 장비 형상과 유사한 현대화 개수형 풀컷/하이컷 방탄헬멧과 유통기한 5~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레벨 3~4 스탠드얼론 방탄판이 주로 사가는 품목들이다.[50] 시가전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시가전의 처참함은 흡혈의 하이드로펌프라는 말을 쓸 만큼 수비 측이 유리하다 해도 인명 손실 비율을 따져야 할 만큼 공격, 수비 양쪽에게 난해한 전투이자 참상이 배가 되는 싸움이다.[51] 당장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건에서 보듯이 도트사이트 보급률이 떨어지거나 낮에 한해서 아이언사이트가 익숙한 이들에 한해 개인 기호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일반 육상 전투병력 부대원들부터 심지어 아조우 여단 등지의 본격적인 특수부대원들까지 아무것도 안 달아둔 알총들을 쓰는 경우가 매우 잦다.[52] 육군특수전사령부 및 해당 산하부대나 수색대, 기동대, 특공대, 지상정찰중대, 제1산악여단 등의 산악부대 및 해군 특수전전단, 공군 항공구조사, 공군 공정통제사나 군사경찰 특임대 등등.[53] 또한 부품 수급 문제도 따라오는데, 동구권 제품이거나 하법 반출된 미국제 제품들이라면 동류전환과 골치 아픈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내기 위해서 미리 여러 개를 사두자.[54] 게다가 야간투시경 및 부수기재와 광학장비는 실력이 받쳐준다면 분대원의 든든한 밤눈이 된다. 또한 야간전에서 야시장비를 떡칠하고 달려들 적국 보병과 특수작전부대를 상대로 야시장비 미가동 상태로 대기하다 적들이 아군을 조준하려고 야간투시경 IR조명이나 IR 헤드라이트 혹은 표적지시기를 작동시키면 적의 위치를 역탐지하여 은밀히 사살하는 패시브 에이밍 기술을 구사하는 게 가능하여 밤에 일어나는 근중거리 보병전투를 유리하게 만들어나갈 수 있다. 여기에 드론을 가져온 분대원이 있다면 그 드론의 형식에 따라 야간투시경 보급 부족으로 인한 한국군 소/분대원들의 부실한 야간시야와 적 위치 브리핑을 보충해줄 수도 있다! 다만, 실전에서는 IR 레이저가 훨씬 많이 쓰이는 편.[55] 예시로 PVS-7과 형상이 유사한 러시아 라트니크 프로젝트 야간투시경인 NPZ사 PN-14K나 벨라루스의 Bering Optics사의 GT-14 등이 동구권 야간투시경의 대표주자들로 꼽힌다.[56] 물론, 어디까지나 군인적금을 온전히 탄 전역자들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기준이다. PVS-7만 해도 가격이 엄청나다.[57] 사실 한국군의 고질병인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특징을 띄는 군 보급계는 아예 군 간부 신분이 아니면 일반 병력들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더 최악인 건, 미군처럼 제대로 된 민영화나 민간 교류도 못 하는 판국에 각지에 주둔한 부대들의 운영비용 충당과 국민들의 전쟁물자 비축 및 군장 세대 교체와 같은 과정들을 활성화시킬 서플러스 시장 시스템조차 없는 현실 탓에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군 퇴역물자나 준현역물자부터 현용 중요 보급품들까지 포함한 법상 군 방출품-장물 암거래가 보고되고 있다. 즉, 이는 전근대적이다 못해 민도에 반하는 지경까지 고보수적인 한국군의 문화 탓에 여러 후유증이 나오고 있다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58] 이 방식이 주로 위에서 말한 현역-민간인/보충역 간 대리구매 시장이다. 직업군인층에 해당하는 현직 군 간부들과 일부 특수임무부대 소속으로 활동하는 현역병들에 한해서 몇 업체들 필두로 중 ~ 고품질의 준관급품 인증을 거친 사제품들을 납품하거나 그들 대상으로도 개인 판매하는데, 그걸 보통 현역 직업군인 간부들이 대리구매를 해주는 방식을 통해 바가지급 수임비나 대리비용 협상 등을 시작으로 법적 소비자 구제장치와 안전 보증 전무란 조건마저 감수한 후 상호 묵인 하에 이뤄지는 개인거래란 것이 크게 마음이 걸릴 뿐. 게다가, 하필 그런 방식으로 거래된 물건들은 해당 국가 사법 당국에서는 어떻게 취급할 지가 뻔한지라서 조심을 요해야 하는 문제이니, 평시라면 전투화 등 적정 물건만 구하거나, 진짜배기 위험지대론 함부로 접근하지 말길 권한다.[59] 전쟁 중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2500만 명 정도가 죽었다.[60] 이유는 배정받은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데 그 대가로 주어지는 배급이나 월급은 턱없이 적다. 그렇다고 결근하거나 관두고 장사나 밀수 등을 하면 직장에 안 나왔다고 잡으러 온다고 한다. 간혹 뇌물로 무마하기도 한다지만 대부분 단속되기 때문이다. 즉, 북한에서는 자기 맘대로 직장에 결근하거나 사직하는 건 범죄다.[61] 확실히 남성의 수가 격감하면 여성의 남자 선택 기준은 낮아지는 듯하다. 독소전쟁 이후 남자에게 팔 하나 없는 것은 결혼하는 데 아무런 결격사유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