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등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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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Blackout Light등화관제등. 암중운행등이라고도 한다.
2. 상세
등화관제란 전시 적의 공습으로부터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야간에 도시의 모든 불빛을 차단하는 행동을 말한다. 등화관제가 이뤄지더라도 차량은 작전이나 후송 등을 이유로 이동 해야 하므로 야간의 시야를 밝혀 줄 최소한의 불이 필요한데, 이것이 등화관제등이다. 등화관제등은 상대방 (전 후방) 차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거리에 따라 불빛의 모양이 달리 보여지도록 광학 설계가 되어 있고, 전조등 상부에는 커버를 달아 공중에서 차량의 불빛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윌리스 MB 지프의 등화관제등. 이 차량에서 외관 혈통이 이어진 기아 K-111,민수용 아시아 록스타는 똑같은 등이 달려 있었다. |
미국제 M923 5톤트럭의 등화관제등 작동영상.[1] |
등화관제등은 메인 스위치가 점등(평시)-단전-비상(관제)의 3단계로 되어 있는데, 거쳐 가야 하는 단전 위치에 놓으면 차량의 실내외 모든 등이 꺼진다. 등화만 꺼지지 엔진이나 기계장치에는 전력이 그대로 공급 되므로 시동 키를 돌려 엔진을 끄는 것과는 다르다.
전 세계의 모든 군용차 및 전차, 자주포 등등 군사용 장비에는 등화관제등이 무조건 부착되어 있긴 하지만, 현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옛날에야 야간비행하는 파일럿의 시야확보가 어려워 대놓고 불 켜고 다니는 차량이 표적이 되었지만, 현대에는 항공기 조종사용 야간투시경이 널리 보급되어 등화관제등 켜고 다니면 휘황찬란하게 아주 잘 보이기 때문. 그래서 그냥 차량 운전병에게 야간투시경을 주거나 차량 자체에 야간투시장비를 부착해서 운용하는경우가 늘고있지만, 이번엔 빛 자체가 필요없는 열화상 장비로 포착해서 더더욱 골치가 아파졌다.
대한민국에서는 1974년부터 1999년 5월까지 민간 SUV를 대한민국 국군이 징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등화관제등 설치가 의무였다.[2]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간 SUV에 등화관제등이 달려 있는 국가였으며, 1999년 이전에 생산된 현대 갤로퍼, 기아 스포티지 1세대, 기아 레토나, 아시아 록스타, 쌍용 무쏘, 쌍용 코란도(1세대)/뉴 코란도 등에 등화관제등이 달려 있었던 이유였다.[3] 민간 SUV 이외에도, 2.5t(톤) ~ 4.5t 트럭, 8t 트럭[4], 트레일러 트랙터에도 등화관제등이 부착되었다. 이는 전시 상황에 표준차량을 대체하기 위한 민수차량들에 대한 조치로 1999년 6월부터 관련 법이 완화되어 등화관제등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빠졌다.
요즘 차량은 주간주행등이 거의 달려 나오는 추세이고, 2024년부터 아예 운행중(D 혹은 R기어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 전조등 취급을 수동으로 하지 못하게 법이 바뀌면서 민수용 차량으로 등화관제를 하려면 전조등 및 주간주행등을 전부 끄는 버튼을 만드는 개조가 필요할 것이다. 군에 민수차량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주간주행등과 전조등을 완전 끄는 별도의 옵션이 제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전에 사용하려면 개조가 필요할 것이다.
[5]
그 당시 수입되던 SUV에도 등화관제등이 장착되었는데, 한성자동차에서 수입한 메르세데스-벤츠 G클래스와 우성산업에서 수입한 지프 랭글러나 지프 체로키, 인치케이프 코리아에서 수입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는 등화관제등이 달려 있었으나, 이스즈 로데오처럼 등화관제등이 달려있지 않은 차량도 존재했다.
[1] 대한민국 국군에서 사용하는 표준차량과 작동방식이 같다. 운전병 출신이라면 익숙한 장면이다.[2] 거주지 관할 예비군부대에서는 지역의 해당 차량으로 전시 차량 동원 명부를 만들어 놓고 관리했다. 뭐 군 부대에서 실 사용자에게 하는 건 특별히 없고, 1년에 한두 번 신규 등록(전입) 차량과 폐차(전출)된 차량을 명부에 업데이트 하는 정도.[3] 수출 사양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해외 웹서핑 내지 여행 중 상기된 차종들을 발견했을 때 등화관제등이 장착되어 있다면 그것은 국내에서 운용되다가 중고 수출로 반출된 차량일 확률이 거의 100%이다. 군용으로 수출한 국가에는 당연히 달려서 나갔다.[4] 4.5t 트럭과 8t 트럭에는 견인포 견인을 위한 핀틀후크도 장착되어 있었다. 4.5t 트럭의 핀틀후크는 1999년도에 의무장착이 폐지되었으며, 8t 트럭의 핀틀후크는 2012년도에 의무장착이 폐지되었다. 관련 기사 참고로 해당 차량들은 핀틀후크만 장착되어 있으며, 전기장치를 연결하는 리셉터클이나(이것을 연결하면 트레일러 후면에 장착된 후미등에 불이 들어온다.) 트레일러의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에어 연결부는 별도로 장착되지 않았다. 원본이 군용 차량인 기아/아시아의 록스타 R1/R2, 레토나는 차량 무게가 2t이 안 되지만 후크가 달려 있었다. 핀틀후크 방식은 아니었지만 프레임에 연결된 범퍼 철판 부위에 장착되어 있어서 8t 이상을 버티는 후크였다. 오버스펙. 후크에 견인줄을 걸어서 4x4 모드 로우 기어로 놓고 당기면 못 끌어내는 승용차는 없었고, 후면 범퍼 아래 감춰져 있는 견인고리로도 2톤 정도까지도 견인 가능했다.[5] 시계방향으로 보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메르세데스-벤츠 G클래스, 스즈키 사이드킥, 지프 체로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