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03 17:26:55

안개등

차량의 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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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SM6의 LED 안개등 르노삼성 SM5의 후방 안개등[1]


1. 개요2. 전방 안개등
2.1. 색상2.2. 이륜차의 경우
3. 후방 안개등4. 대중매체에서5. 관련 문서

1. 개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안개등) ①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일 것
3. 앞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6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37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자동차의 뒷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2개 이하로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7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38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75조의3(안개등) ①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4의 기준에 적합한 앞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1.>
②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5의 기준에 적합한 뒷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안개 등 악천후 상황에서 전조등을 보조하는 목적의 보조 등화. 악천후 상황에서 저속 주행 시 전조등을 보조하여 근거리 시야를 확보 및 차선 식별을 용이하도록 해준다. 이름 그대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안개 상황. 그밖에 비가 내릴 때나 폭설 등 전조등만으로 근거리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용하다.

2. 전방 안개등

하향등 만으로 근거리 시야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사용한다. 흔히 맑은 날 전방 안개등을 켜면 눈뽕이며 민폐[2]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애초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충족하는 순정 안개등의 경우 눈부심을 유발할 수가 없고 안개등 자체가 주 광원이 아닌 보조광원인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빛이 퍼지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싶다면 전조등을 완벽하게 가리고 안개등을 켜보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애초에 대한민국 자동차 규칙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만약 눈부심을 유발하는 안개등이 있다면 이는 불법 설치된 안개등이거나 주간주행등을 안개등으로 오해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애초에 백색 또는 황색광원인 전면 안개등이 안개를 뚫고 전면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 것 또한 오해이다. 어디까지나 전면등을 보조할 뿐이다.

만약 자신의 차량에 안개등이 없다면 이는 원가 절감 또는 하향등 만으로 충분한 광량을 확보하여 굳이 안개등 없이 전방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서이다. 물론 악천후(짙은 안개, 폭우, 폭설, 심한 황사 등) 시 전조등의 보조 역할로써 없는 것 보다야 낫다. 특히 신형 코란도부터 안개등만 켜고 다니는 사례가 늘어났으며 포터같은 모델까지 켜고 다닌다. 시내버스까지 범위를 넓히면 에어로시티 모델. 유니버스 등 대형트럭들도 켜고 다닌다.

2.1. 색상

과거에는 차량 안개등은 대부분 노란색이었다. 파장이 길수록 굴절이 잘 일어나지 않아 분산이 작아져 안개와 같은 악천후에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빨간색은 정지 신호로 쓰여 안개등으로 쓸 수 없어 빨간색 다음으로 파장이 긴 노란색을 택한 것.

2.2. 이륜차의 경우

이것도 멋으로 켜고다니는 라이더들이 많다.
파일:external/www.hdforums.com/164172d1296584436-hd-crash-bar-mounted-fog-light-review-and-install-s-12_20_08_12.jpg

국내의 경우 이륜차의 안개등에 관한 부착 관련 법률이 매우 병맛인 관계로 본사 수준에서도 국내에 부착해 판매한 전력이 전혀 없다가 2016년 말 완화되면서 그제서야 LED등화로의 전면적 전환과 동시에 안개등을 옵션으로 부착할 수 있게 된 추세. 다만 할리 데이비슨의 안개등 부착 위치는 아직까지 현행법상 불법이다. 전조등으로부터 하향 이격거리와 좌우 이격거리 및 지면으로부터의 최소 이격거리를 준수해야 하는데 할리 데이비슨의 안개등은 하향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기 때문.

다만 이륜차의 경우 자동차에 비해 절대적으로 광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방국도 야간주행시에는 상향등처럼 전방 상황을 잘 봐가면서 눈치껏 보조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3. 후방 안개등

파일:external/www.mercedescla.org/4721d1386992689-cla45-fog-light-20131213_165435.jpg


후방 안개등의 올바른 사용 예

후방 안개등은 빛도 매우 밝고 직진성이 매우 강해 심한 악천후 상황에서 비교적 잘 보이지 않는 후미등을 대신하여 뒤따르는 차량들에게 내 위치를 효과적으로 알린다. 유럽 대부분의 지역은 비가 1년 내내 고르게 내리고 날씨도 변덕이 심해서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지만, 강수량이 특정 시기에만 집중된 한국이나 인근 아시아 지역, 미국 애리조나 같은 건조기후대에서는 필요성이 다소 적은 편이다.[3] 본인 차량에 후방 안개등이 장착되어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고 상황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자.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깨버리고 싶은 충동이 든다고 할 정도로 반대편 차선에서의 상향등 못지 않게 비 매너적인 행위로 악명이 높다.

후방 안개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직진성과 광도가 부족한 후미등을 대신하여 안개를 뚫고 내 위치를 뒤따르는 차량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직진성이 강하고 광도가 높아 통상적인 야간 상황에는 사용 시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치명적인 눈부심 피해를 일으킨다. 그래서 후방 안개등은 녹색으로 표시되는 전방 안개등과 달리 계기판에 황색[4]으로 표시되고 국내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맑은 날 후방 안개등 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벌한다.

후방 안개등이 장착된 차량 중 일부는 후진등과 후방 안개등이 하나씩만 점등되어 한쪽이 고장나거나 조립 불량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 후방 안개등을 하나만 장착하는 경우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고, 한 개를 중앙에 장착하지 않는 경우 운전자 좌석 위치에 맞춰 장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만 장착함으로써 제조사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4. 대중매체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달려있는 기능으로만 생각되는 튜닝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니셜D에서 후지와라 타쿠미가 모는 토요타 AE86이 인기를 끌면서 이 86에 달린 안개등[5]에 꽂힌 사람들이 많다. 때문에 86과 비슷한 8~90년대에 생산된 각진 해치백 형태의 3도어 차량에 안개등 튜닝을 하는 사례를 자주 찾아볼 수 있다.

5. 관련 문서


[1] 눈뽕으로 유명한 그거 맞다.[2] 빛이 넓게 퍼져서 눈부심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사실이 아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의6을 참고.[3]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오히려 후미 차량의 시야에 심각한 방해가 된다.[4] 자동차 계기판에서 황색은 주의, 경고의 의미[5] Cibié라는 기업의 T353이라는 안개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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