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광등으로 오인되는 음향 장비를 찾는다면 사이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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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警光燈 / warning light경광등(警光燈)은 긴급자동차나 기타 교통업무용 자동차, 또는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등화류(비콘)이다. 사이렌은 소리를 내기 위한 장치이고, 빛은 경광등이 낸다.
2. 상세
경광등은 용도에 따라 색을 구분하며 적색, 청색, 황색, 녹색으로 나뉜다. 경광등은 긴급자동차, 구난차, 청소차만 설치가 가능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의한 규칙이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장착이 가능하며 승인 없이 장착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위치, 크기, 개수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다른 등화류(전조등, 방향지시등, 후미등, 제동등, 보조제동등, 안개등, 후진등, 차폭등, 측면표시등)과 달리 경광등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격이 없다. 색상과 밝기만 부합하면 차량의 어디든, 몇개든 설치하여 튜닝할 수 있다.
차량이 아닌 시설물에 설치되는 경광등에는 따로 기준이 없어서 여러가지 색상이 쓰이지만 적색, 청색, 황색이 보편적으로 쓰인다.
3. 용도의 따른 종류
3.1. 경찰용 경광등
112순찰차에 장착된 장방형 LED 경광등 | 호송차에 장착된 원형 경광등 |
-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임무 수행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
- 군 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 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 자동차
흔히 경광등을 떠올리면 경찰차 지붕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광등을 먼저 떠올릴 정도로 가장 흔한 경광등. 주로 순찰차라고 하는 차량에 필수로 장착되는 장비로, 장방형 LED경광등과 리프트형 LED경광등이 장착되지만 일부 차량은 원형 경광등(형사순찰차, 호송차, 경비작전차 등)이나 내부 슬림형 경광등(암행순찰차 등)을 장착하기도 한다.[1] 지붕 위 원형경광등이 단독으로 설치될 때에는 적색을 쓰지만, 싸이카의 경우에는 뒤쪽 경광등에 청색만 쓴다.
고용노동부 산하의 노동청에서 근무하는 근로감독관들이 산업안전 감독과 산업재해 현장으로 출동할 때 사용하는 공무수행 차량도 경찰과 동일한 경광등을 장착한다. 경찰과 같은 색깔을 쓸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해선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에서 산업현장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올 때 높은 확률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자 출동한 것을 볼 수 있다.
경광등 색깔의 경우 주로 영미권 및 동아시아권(일본 제외) 그리고 구소련권과 남아시아권은 적색과 청색, 백색(미국 해당, 대표적으로 뉴욕 경찰국(NYPD). 일부 주는 청색 사용.) 일본과 태국은 적색[2][3], 유럽과 북미 일부 주는 청색을 사용한다. 특이하게도 칠레는 녹색을 사용한다.[4]
대한민국의 경우 왼쪽이 적색, 오른쪽이 청색이다. [5]
3.2. 소방용 경광등
구조공작차에 장착된 V자 장방형 LED 경광등 | 119 구급차에 장착되는 경광등[6][7] |
소방차와 119 구급차에 장착되는 경광등으로, 소방용 차량이라는 것을 알리는 위치에 장착되는 경광등은 100% 적색만 존재한다.[8] 이 외 소방차가 작업중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주황색이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엔 펌프차 후방에 파란색 경광등이 장착되기 시작했다. 사실 법에는 경찰용, 소방용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경찰용·소방용 구분이 통합되어 있어 청색과 적색을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란색을 장착한 이후 후방에 다가오는 사람이나 운전자가 경찰차량으로 인식해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효과를 내기도 한. 배연차의 경우는 구조 특성상 파란색 작업지시등이 좌우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이걸 주 경광등으로 쓰는 소방서들도 있다. 대구와 부산이 대표적이다. 주로 V자 장방형 LED경광등이 장착되고 측면이나 후면에 사각형 경광등이 장착된다.[9] 과거에는 원형 경광등을 장착했다가 일자 장방형 스트로보 경광등을 장착 했었다. 2010년대 이후에는 119 구급차에도 녹색이 아닌 적색 경광등이 사용된다.[10] 미국 소방차와 구급차 경광등은 한국과 같은 빨간색이지만 유럽 같은 곳은 청색을 쓴다.
일본에서는 소방용 뿐만 아니라 경찰용 및 구급용으로도 빨간색만 쓴다.
3.3. 구급차 및 혈액공급용 경광등
한마음혈액원 소속 혈액운반차량 | 구형 도색과 녹색 경광등이 장착된 119구급차 |
신형 도색과 녹색 경광등이 장착된 119구급차 |
-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119 구급차는 2014년 이후 소방차와 동일한 적색 LED 경광등으로 변경했으며, 기존에 출고된 소방 구급차들은 그대로 녹색을 사용하다가 2020년 경부터 차례대로 퇴역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녹색 경광등은 잘 쓰이지 않는다. 대다수 국가에서 구급차용 경광등은 적색, 청색 등 경찰용, 소방용과 통일되어 있다. 구급차용 경광등 색으로 녹색을 쓰는 곳은 대한민국 외에도 아르헨티나, 몽골 등이 있다.
3.4. 기타 용도 경광등
에스원 SECOM 소속 차량 | 한국도로공사 소속 순찰차[11] |
- 전신, 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 기관에서 위해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 기타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난형 특수자동차와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자동차
사설 보안업체, 한국도로공사 및 기타 민자고속도로 관리차량, 도로청소차량, 구난차, 제설차, 과적단속차량 등에 장착할 수 있는 경광등이다. 무조건 황색만 장착해야 하며, 기타 색상으로 설치할 경우 벌금을 내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또한 플랫베드식 견인차는 구난차가 아닌 특수화물로 분류되는 차종이기 때문에 경광등을 설치할 수 없다. 플랫베드식이면서 경광등을 설치한 차량이 아주 많은데 전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3.5. 그 밖의 경광등
유럽 전역과 미국 일부 주, 도시에는 경찰, 소방, 구급의 용도에 상관없이 긴급자동차는 모두 파란색 경광등으로 통일하는 곳도 있다. 도로유지보수용 자동차만 황색을 쓰고 나머지 차량은 모두 파란색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자율방범대소속 순찰차량이 청색 경광등을 경찰청장 또는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의 허가하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파란색 경광등은 자율방범대 소속 차량이나 황족 경호 임무에 투입되는 차량만 쓴다.
4. 작동원리 따른 분류
4.1. 회전식
중앙에 전구 또는 LED를 켜놓고 한 방향 또는 두 방향으로만 빛이 나가게 하는 반사판을 모터를 이용해 회전시켜 깜빡거리는 효과를 내는 방식이다. 제작 단가는 싸지만 전구와 모터를 동시에 가동시켜야하기 때문에 전기 소모가 크고 부속품이 많아 잔고장이나 정비에 취약하며 부피가 크고 무겁다는 단점으로 2000년대부터 퇴출되기 시작하여 2010년대 이후에는 많이 사라졌다.[12] 허나 일본에서는 여전히 애용하고 있고 한국 역시 차량용이 아닌 주차장 출입구 등지에서 여전히 반사판 회전식 경광등이 많이 보인다. 뉴욕 경찰국(NYPD)도 여전히 포드 폴리스 인터셉터 유틸리티 같은 최신형 모델에서도 LED 회전식 경광등을 사용하고 있다. #
4.2. 점멸식
스트로브식, 싸이키식. 단순히 전구를 점멸시키는 방식이다. 전류를 제어하기 쉬운 LED가 도입된 근래에 가장 많이 보이는 방식이다. 2~4회 아주 짧은 간격으로 빛을 점멸하고 소등하는 것을 반복하는 패턴이 가장 흔하다. 장단점은 회전식과 반대로 원가는 비싸지만 유지비가 저렴하며 오래간다. LED가 등장하기 전에는 전구의 수명이 지나치게 줄어들어 많이 도입되지 못했다.
5. 형태에 따른 분류
5.1. 원형
5.2. 장방형
긴급자동차에 장착되는 경광등의 보편적인 형태. 대부분 경광등이라 하면 이런 형태를 먼저 떠올린다. 크기가 커 자석식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밝기가 강하고 전력소비가 많아 경찰청에 납품되는 신형 리프트 경광등을 기준으로 30분이면 배터리가 방전되므로 주의해야 한다.5.3. V자형
주로 소방차에 장착되는 형태로 장방형과 유사하나 양쪽이 V자로 뒤쪽으로 꺾여있다. 발광 면적이 사선인데다 넓어서 어느 방향에서도 경광등이 잘 보이므로 대형 차량에 선호된다. 미국에는 Valor 경광등이라고 해서 Federal Signal 사에서 제작되는 일반 차량용 V자형 경광등도 있다. 일본 경찰차에도 사용중이다.
5.4. 분리형
장방형 또는 V자형 경광등을 좌우로 분리한 형태로 소방 사다리차와 같이 캡 상부에 구조물이 있는 차량에 주로 장착된다. 이전에는 펌프차나 구조공작차에도 사용했었다.
5.5. 내장형
경광등이 윈드실드 위쪽과 뒷유리 밑 또는 그릴 안쪽 등 차량 내부에 숨겨져 있어 소등시 밖에서 알아보기가 힘들다. 이러한 특성으로 Undercover이라 불리는 위장순찰차에 사용된다. 미국에서는 Slicktop Cruiser라고 하여 일반적인(경찰 도색이 된) 순찰차에 이 경광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14] 두바이에서는 걸윙 도어 때문에 지붕에 경광등 설치를 못하는 SLS AMG 경찰차에 설치되어 있다. 요즘에는 크기가 작은 LED로만 출시한다. 한국에서도 암행순찰차에 장착되었다.
대통령실 경호용, 암행순찰차, 의전용 차량에도 라디에이터 그릴 뒤에 경광등이 부착된 차량들이 있다. 점등하지 않으면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가끔 대통령 관련 행사 모터케이드가 방송에서 나올 때 보이고, 2000년대까지는 연예인들의 밴 차량 중 일부도 이런 식으로 경광등을 숨기고 다닌 적 있다. 당연히 이는 불법.
국내의 경우 2020년대 이후로는 소방차와 구급차 그릴에 내장형 경광등을 장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5.6. 벽부착형
소방차나 박스형 구급차의 측후방 벽면에 정사각형 형태로 바로 부착되는 형태이다. 또는 그보다 작은 크기로 앞 휀더 쪽 측면 방향지시등 부근에 부착하는 형태도 있다. 승합차를 특장한 구급차는 대게 하이리무진 형태로 되어있는데 상부구조물과 경광등을 일체화하여 만드는 것이 현대적 추세이다.5.7. 전조등형
좌우 상향등 또는 안개등, 후미등 교차해서 점등하는 것으로 주로 북미, 유럽권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경찰차에는 이러한 방식을 쓰지 않지만, 소방차나 구급차에서 볼 수 있다.5.8. LED 슬림형
사진은 LAPD 차량에 부착되는 아전트 S2(Arjent S2)형 LED 경광등.
미국 경찰이 주로 애용하는 경광등[15][16]으로 LED이기 때문에 매우 얇아 고속 주행시 공기 저항이 적다. 대당 가격을 1백만원을 넘는 고가장비. 대한민국에서는 견인차가 애용하고 있다. 코란도 스포츠 견인차에 이 경광등을 장착하면 엄청난 위용을 자랑한다.
경찰청에서도 일부 LF쏘나타 암행순찰차에 장착하여 운용 중이다. 슬림형이라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경광등을 켰을 때는 Slicktop에 비해 더 잘보여 시범으로 도입했다.
소방청에서도 일부 차량에 사용중이다. 화재조사, 소방순찰차, 장비운반차 등 소방서 또는 소방본부에서 별도로 도입되는 차량에서 장착하기도 한다.대표적인 차량은 서울소방본부에 기증된 BMW X5다.
5.9. 리프트 경광등
기존의 경광등에 높이 조절이 가능한 리프트 기능이 추가 된 경광등의 형태이다. 기존의 경광등의 경우 공기 저항 문제 등으로 인해 차체에 딱 붙어 있어서 뒷차량이 확인하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경광등으로 일본과 대한민국에서 절찬리에 운용 중이다.[17]리프트 경광등도 다양한 버전으로 사용 중인데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형태는 일본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며, 중~대형 구난차나 소형 견인차에서도 공기 저항을 막기위해 캡 뒷면에 바짝 붙여서 장착하기도 한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경찰이 공모전을 통해 도입한 리프트 경광등이다.
5.9.1. 경찰청 도입분
초기형 리프트 경광등 | 신형 리프트 경광등 |
2세대 리프트 경광등 + 스마트 멀티캠[18][19] |
그래서 2016년 도입분부터는 '경찰 70주년에 첨단 순찰차 공모전'에서 선정된 신형 리프트 경광등을 장착했다. 이전과 다른 점은 장방형 LED경광등에 구조물을 설치한 초기형 리프트 경광등과는 달리 슬림, 일체형 디자인으로 설계해 두께를 줄여 공기저항을 줄이고, 스피커가 스테레오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화살표 표출과 문자 표출이 가능한 LED문자전광판을 장착해 경고, 안내문구와 화살표를 둘 다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제조사 카탈로그에 의하면 LED가 여러가지 패턴(P1~P4)으로 작동된다고 한다.
일부 신형 리프트 경광등에서 일부 LED가 작동되지않는 문제[21]가 발견됐다. 이전의 경광등에서 발견되지 않은 문제로 이 경광등의 결함으로 보인다.
2016년 11월 29일 경찰청에서 '한국형 스마트 경찰차'를 공개했다.[22] 기존 순찰차와 달라진 점은 △ 통합 디바이스 △ 스마트 멀티캠 △ 순찰차 성능개선 및 편의사항 추가 등이다.
통합 디바이스는 기존 앞유리창에 설치되어있던 거치형 방식 IDS[23]의 단점을 개선하고, 기존보다 성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센터페시아에 설치되어있던 라디오를 탈거하고 전용 거치대를 설치 후 태블릿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IDS와 멀티캠, 리프트 경광등, 블랙박스 등 순찰차 특수장치를 연동 제어해 경찰관의 편의성을 확대시켰다.
스마트 멀티캠은 써치라이트와 적외선 카메라, ANVI[24] 기능을 일체형으로 탑재하여 주, 야간 및 고속주행 시에도 실시간으로 수배차량 인식이 가능하고, 차량추격 또는 현장출동 시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해 상황실에 실시간으로 보내 현장대응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LED 서치라이트 밝기도 기존 2,500루멘에서 3,000루멘으로 향상시켜 야간에 사건이 발생 했을 때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센터콘솔에 그물망과 신호봉 걸이를 설치하고, 룸미러에 보조룸미러를 장착해 보조석에 앉은 승무원이 후방을 확인할 수 있게 했고, 트렁크에는 탈착이 가능한 칸막이 방식으로 제설계하고, 스페어 타이어 공간에는 플라스틱 장비함을 설치했다. 또한 현장 업무특성에 맞게 시동을 켠 상태에서도 차량 외부에서 무선으로 시정 가능한 '스마트 잠금장치'를 적용했다.[25]
이 '한국형 스마트 순찰차'는 2016년 12월 1일 부터 수도권[26] 경찰관서에 112순찰차 8대, 교통순찰차 2대를 시범 도입하고 추후 확대 도입할 예정이며, 편의사항 및 성능개선은 2016년 도입예정인 112 중형순찰차부터 우선 적용 될 예정이다.
스마트 순찰차의 개발이 완료되어 2017년 도입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시제차와 다른점은 LF쏘나타의 단종으로 인해 베이스차량이 쏘나타 뉴라이즈로 변경되었고 경광등의 보조경광등이 상부에서 하부로 이동되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는 중형 112순찰차와 교통순찰차 도입분에만 적용이 되었고, 준중형 112, 승합형(형사기동, 교통사고조사, 기동순찰 등) 순찰차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2019년 신형 스타렉스 승합형 경찰차에는 이전 모델이 부분 변경된 경광등이 적용되었다. 순찰중 경광등 전체 라이트가 좌우로 이동하는 것처럼 빛을 낸다.
제조사는 국제산업과 현도산업이다.
5.9.2. 기타 기관 도입분
광주 소방 생활안전차량들이 리프트 경광등을 적용받은 것이 확인됐다. # #도로 공사 차량들에도 도입되는 등 리프트 경광등을 탑재한 차량이 늘고 있다. #
5.9.3. 해외
일본 경찰에서 사용 중인 경광등과 구난형 자동차에서 자주 보이는 방식이다. 일본 경찰에서 사용 중인 경광등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방향 유도등도 없고, LED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힘들 수도 있다. 구난형 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뒤집어 지거나 주행불능 상태의 차량을 구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미국의 경우 NYPD 내 고속도로 순찰부서 차량들의 경광등 뒤를 보면 특이한 모양의 구조물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High-Rise Bar라는 이름의 물건으로, 리프트 경광등과 비슷하게 교통통제에 사용하는 장치이다. 조명장치가 붙은 쇠막대 두개가 수직으로 기립하는 방식이라 현대적인 리프트 경광등보단 작동방식이 정교하지 못한데, 그러한 경광등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사용하던 물건이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이 장치는 현재까지도 NYPD의 고속순찰차에 부착되고 있다.
High-Rise Bar와는 별개의 물건으로, 한국의 리프트 경광등의 주된 기능 중 하나인 방향지시 기능을 하는 Traffic Advisor(교통보조기)라는 이름의 교통 지시 장치도 있다. NYPD 등 극히 일부에서 사용하는 하이라이즈 바와 달리 전미의 사법기관에서 두루 사용되는데, 주로 지붕에 붙는 LED 경광등 후면부에 점등 패턴의 하나로 내장된다. 그러나 지붕에 경광등이 없는 Slicktop, 위장 순찰차에서 방향지시를 하려는 경우나 일반 순찰차에서 교통신호의 가시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는 경우, 막대형으로 생긴 독립적인 제품도 있어 이를 따로 부착하기도 한다. [27]
6. 문제점
6.1. 비긴급자동차의 무단 사용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경광등 및 사이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 및 싸이렌[28]을 설치할 수 있다. (중략)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난형특수자동차와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후략)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경찰장비의 범위) 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4.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표시만 해당한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복장ㆍ장비 등) ③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차량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2023년 4월 시행)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자율방범대의 차량) ① 자율방범대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자율방범대 차량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경광등의 광도는 135칸델라 이상 2천5백칸델라 이하일 것 2. 등광색은 청색으로 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차량의 경광등이나 그밖의 차량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소방장비관리법 제11조(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 ② 소방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률에 명시된 경광등 설치가 불법인 특수차량, 심지어 자가용[29]은 긴급자동차가 아니지만 불법으로 경광등과 사이렌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모조리 불법이지만 단속의 한계로 실질적인 적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경찰을 상징하는 적-청색 경광등의 경우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찰견인차를 제외한 견인차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라 영업용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청색/적색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장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황색 경광등만 허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되는 구간에서 비켜줄 의무도 없고,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달릴 수 없다.[30]
속어로 싸이키라 불리는 불법등화류들이 이에 해당된다. 가끔씩 견인차들이나 배달오토바이에 LED로 적색, 청색, 녹색 계열 경광등이 붙어있는데 얄짤없이 불법이다.
경찰용 자동차는 경찰청 소속의 자동차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사법경찰 및 교통단속을 포함한 경찰 행위에 사용되는 차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소방차에도 각각 소방용 경광등 설치가 합법이다. 중요한 건 소속이 아니라 용도다. 반면 그 외 견인차, 도로유지관리업체, 사설경호나 보안업체 등은 반드시 황색만 허용되고 전우회 같은 단체는 애초에 경광등을 설치한 차량을 소유할 수가 없다.
자율방범대는 그 동안 경광등 설치가 불법이거나 비합법적인 상황이었는데 2022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색 경광등 설치가 합법이 되었다.
6.2. 긴급자동차의 남용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와서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의 경광등을 항상 켜놓는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출동 중이 아닌 경우 경광등을 모두 꺼놓는다. 경광등만 키더라도 그것은 긴급출동 중이거나 단속 중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청각과 함께 시각적으로도 긴급인지 아닌지를 바로 구분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사이렌의 작동 유무를 구분하기 힘든 청각장애인 운전자도 경광등을 보고 긴급 출동 중임을 식별할 수 있게 해야한다.두번째 이유는 도로 위 교통량이 한산할 때는 사이렌보다 경광등만 작동시키는 것[31]이 인근 주민의 생활 소음 피해는 물론이고 경찰관, 소방관의 청력 손상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외에서는 출동 중 혹은 긴급사항이 아닐 시에는 절대 경광등을 켜놓지 않는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단순히 방범순찰, 화재순찰 중이더라도 경광등을 켜놓는 것이 합법[32]이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운전하는 외국인들이 경광등만 켜놓은 소방차를 보고 길을 비키거나 순찰차가 자신을 단속한 줄 알고 가로에 정지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차가 순찰시에 경광등을 작동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긴급출동과 방범순찰을 구분하기 위해 주 경광등 아래에 작은 적색, 청색 불빛이 왔다 갔다하는 순찰용 점등 방식을 새로 도입하였다. 이 경우 경광등의 도입 단가 및 유지비용이 늘어나고 경찰관은 경광등 작동 요령을 추가적으로 익혀야 하므로 재정적, 인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그 외에 법령상 사고 수습 후 복귀하는 소방차나 구급차는 반드시 경광등을 꺼야함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경광등 사용을 남용하는 것 또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실제로 한국인들은 경광등만 킨 차량은 긴급 출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해외라면 사이렌이 굳이 필요없는 상황에서도 사이렌을 키게 만들고 있다. 이런 현상이 결국 주민 소음 피해로 이어져서 소방서나 경찰서를 신설하는데 님비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사이렌 음량을 줄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어 비출동 상황에서 경광등이 켜져있는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
7. 국가별 색상
국명 | 경찰 | 소방 | 구급 | 기타 |
그리스 | 적색+청색 | 적색 | 적색+백색 | 황색 |
대한민국 | 적색+청색 | 적색 | 녹색 | 황색, 녹색 |
독일 | 청색 | 청색 | 청색 | 황색 |
러시아 | 적색+청색, 청색 | 청색 | 청색 | 황색, 백색 |
벨기에 | 청색 | 청색 | 청색 | 황색 |
스웨덴 | 청색 | 청색 | 청색, 녹색 | 황색 |
아르헨티나 | 청색 | 적색 | 녹색 | 황색 |
영국 | 청색 | 청색 | 청색 | 황색 |
인도네시아 | 청색 | 적색 | 적색+백색 | 황색 |
일본 | 적색 | 적색 | 적색 | 황색, 청색[33], 녹색[34], 자주색[35] |
체코 | 청색 | 청색 | 청색 | 황색 |
캐나다 | 적색+청색, 청색 | 적색 | 적색+백색 | 황색, 황색+백색[36], 자주색[37], 녹색[38], 백색[39] |
폴란드 | 청색 | 청색 | 청색 | 황색 |
프랑스 | 청색 | 청색 | 청색 | 황색 |
헝가리 | 청색, 적색+청색 | 청색 | 청색, 적색+청색 | 황색 |
홍콩 | 적색+청색 | 적색 | 청색 | 황색 |
8. 관련 문서
[1] 1997년까지 경찰도 112 순찰차에 소방용 경광등을 썼었는데 교통순찰차와 구분이 되어 교통법규를 대충 지키는 일이 잦아서 1998년부터 112 순찰차도 적청 경광등으로 통일했다.[2] 전 세계에서 경찰차 경광등이 적색인 나라는 이 두 나라 뿐이다.[3] 다만 대한민국 경찰도 1993년 이전까지는 일본과 똑같이 빨간색 경광등이었다.[4] 심지어 여기는 무려 군이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5] 일선에서 보이는 차량들 중 종종 경광등 적청이 반대로 설치된 차량들도 있다. 영상 2분 37초. #[6] 특장업체에서 만든 경광등이라 시기나 업체별로 다르다.[7] 해당 특장업체는 대표적인 구급차 제작업체인 오텍(AUTECH)이다. 또 다른 업체로는 성우모터스(SUNGWOO MOTORS), 한국텍(Tech Korea), 지브이티(GVT) 등이 있다.[8] 미국이나 시카고의 소방차들은 청색이나 녹색을 같이 달기도 한다.[9] 최근에는 슬림 형태의 LED BAR 방식의 경광등이 특수 소방차량에 장착되고 있다.[10] 예전에 경북소방본부와 예하 소방서가 승합형 구급차에 경찰차와 같은 적청 경광등을 사용했었다.[11] 일부 순찰차에는 경찰에서 사용하는 경광등과 같은 적/청색 장방형 경광등이 장착되어 있다. 이 경우는 과거 사용이 가능하던 시절에 장착한 경광등을 내구연한이 만료된 차량을 매각할 때 새로 구입한 차량에 이설해 사용 중인 경우이다.[12] 리프트 경광등 도입 이전의 국내 경찰차의 경광등, 미국 뉴욕 시경의 경광등 등은 외형상은 회전식이지만 겉모습만 구형 회전식과 비슷할 뿐 LED 경광등이다. 애초에 한미 양국에서는 일부 예비차가 아닌 이상 공공기관에서 쓰는 회전식 경광등은 이제 많이들 사라졌다.[13] 1980년대 이전의 전 세계의 경찰 순찰차에 사용되었던 적이 있다.[14] 항력이나 연비상의 이점이 공식 이유겠지만, 또 한가지 무시 못할 특징이 있는데, 얼핏보면 일반 승용차와 구분이 안되는 암행 효과가 있다.[15] 대표적으로 LAPD나 보스턴 경찰 등이 있다. NYPD는 일부 차량을 제외하면 알경광등 묶은 모양의 과거의 회전식 경광등(Federal Signal 사의 Vector라는 모델이다)을 교체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듯 보이지만, 이들 역시도 대략 익스플로러 이후의 신형 차량들부터 구형 벡터 경광등과 매우 흡사한 외양의 Vision SLR이라는 이름의 LED 경광등을 구매해 장착하고 있다. 좀더 납작한 거 빼면 생긴 게 벡터 모델과 판박이라 언뜻 보면 그게 그거같아 보이지만 엄연한 신형 LED 경광등이다. 외형도 헷갈리게 생겼는데 저 비전 SLR이란 모델은 다른 LED 경광등과 달리 점등 점멸도 회전식처럼 하기에 더 헷갈리는 부분.[16] NYPD는 오래 전부터 3륜차, 경형순찰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 여러 '친환경' 순찰차를 도입하며 환경보호 겸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있던 기관이다. 전력낭비가 심한 구형 벡터 경광등을 굳이 유지할 이유가 없다.[17] 일본이 먼저 도입하고 그 뒤로 최근 대한민국이 도입했다[18] 2016년 11월 29일 공개된 '한국형 스마트 순찰차'에 장착된 경광등 및 서치라이트이다.[19] 2017년도 도입분에서는 경광등이 살짝 변경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경점은 리프트 부분으로 인해 나눠져있던 스트로브 등이 합쳐지고 그 자리에 있던 보조 경광등이 아래로 내려갔다는 점이 있다.[20] 이 때 사용된 교통순찰차는 아시안게임 종료 후 일선경찰서로 배정되었다.[21] 주로 보조경광등에서 많이 발견된다.[22] 해당 시연회는 경찰청 기자단에게만 공개하고 언론은 30일부터 공개했다. 보도자료는 11월 28일에 공지, 방송은 29일부터 보도[23] Instant Dispatch System 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24] Automatic Vehicle Number Identification 차량번호 자동인식. 서구권에서는 Automated License/Number Plate Reader/Reading(줄여서 ALPR/ANPR)이라고도 한다.[25] 순찰 중 범인 발견 시, 또는 긴급 출동 시 시동을 켜 놓고 내려서 문을 잠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순찰차가 탈취될 위험이 있고 뒷자리에 용의자가 타고 있을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경찰 순찰차를 탈취해 도주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26] 서울청,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 인천청[27] 주로 전고가 높아 뒤에서 경광등 후면부가 잘 안 보일 수 있는 SUV 차량들이 이렇게 한다. LAPD의 익스플로러, LASD의 타호 순찰차들이 대표적.[28] 오타가 아니라 법조문 자체가 사이렌이 아닌 싸이렌으로 되어있다. 조문명은 표기법에 맞게 사이렌이다.[29] 형사가 본인 자가용에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경광등을 설치하는 것은 경찰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소방관 또한 본인 자가용을 화재출동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소방청에 허가를 받은 경우이다.[30] 다만, 경찰 견인차는 긴급 상황 시 사이렌을 울릴 수 있고(견인차의 사이렌은 경찰 견인차만 달 수 있다.)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달려도 된다.[31] 물론 교차로 인근에서는 사이렌을 작동하여서 긴급자동차의 진입을 알릴 필요가 있다.[32] 도로교통법 제29조 6항 및 시행령 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참조; 1.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2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3.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33] 자율방범대[34] 오버사이즈 로드[35] 고장차량[36] 제설차[37] 장의차[38] 보안[39] 대학 서큐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