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7 00:14: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역대 회의



1. 개요
1.1. 1기(1948~1957)
1.1.1. 1기 1차 회의1.1.2. 1기 2차 회의1.1.3. 1기 5차 회의1.1.4. 1기 6차 회의1.1.5. 1기 8차 회의
1.2. 2기(1957~1962)
1.2.1. 2기 1차 회의1.2.2. 2기 4차 회의1.2.3. 2기 6차 회의
1.3. 3기(1962~1967)
1.3.1. 3기 1차 회의1.3.2. 3기 2차 회의1.3.3. 3기 3차 회의1.3.4. 3기 4차 회의1.3.5. 3기 5차 회의1.3.6. 3기 6차 회의1.3.7. 3기 7차 회의
1.4. 4기(1967~1972)
1.4.1. 4기 1차 회의1.4.2. 4기 2차 회의1.4.3. 4기 3차 회의1.4.4. 4기 4차1.4.5. 4기 5차
1.5. 5기(1972~1977)
1.5.1. 5기 1차 회의1.5.2. 5기 2차 회의1.5.3. 5기 3차 회의1.5.4. 5기 4차 회의1.5.5. 5기 5차 회의1.5.6. 5기 6차 회의1.5.7. 5기 7차 회의
1.6. 6기(1977~1982)
1.6.1. 6기 1차 회의1.6.2. 6기 2차 회의
1.7. 7기(1982~1986)
1.7.1. 7기 1차 회의1.7.2. 7기 2차 회의1.7.3. 7기 3차 회의1.7.4. 7기 4차 회의1.7.5. 7기 5차 회의
1.8. 8기(1986~1990)
1.8.1. 8기 1차 회의1.8.2. 8기 4차 회의
1.9. 9기(1990~1998)
1.9.1. 9기 1차 회의1.9.2. 9기 2차 회의1.9.3. 9기 3차 회의1.9.4. 9기 4차 회의1.9.5. 9기 5차 회의1.9.6. 9기 6차 회의1.9.7. 9기 7차 회의
1.10. 10기(1998~2003)
1.10.1. 10기 1차 회의1.10.2. 10기 2차 회의1.10.3. 10기 3차 회의1.10.4. 10기 4차 회의1.10.5. 10기 5차 회의1.10.6. 10기 6차 회의
1.11. 11기(2003~2009)
1.11.1. 11기 1차 회의1.11.2. 11기 2차 회의1.11.3. 11기 3차 회의1.11.4. 11기 4차 회의1.11.5. 11기 5차 회의1.11.6. 11기 6차 회의
1.12. 12기(2009~2014)
1.12.1. 12기 1차 회의1.12.2. 12기 2차 회의1.12.3. 12기 3차 회의1.12.4. 12기 4차 회의1.12.5. 12기 5차 회의1.12.6. 12기 6차 회의1.12.7. 12기 7차 회의
1.13. 13기(2014~2019)
1.13.1. 13기 1차 회의1.13.2. 13기 2차 회의1.13.3. 13기 3차 회의1.13.4. 13기 4차 회의1.13.5. 13기 5차 회의1.13.6. 13기 6차 회의
1.14. 14기(2019~2024)
1.14.1. 14기 1차 회의1.14.2. 14기 2차 회의1.14.3. 14기 3차 회의1.14.4. 상임위원회 14기 11차 전원회의1.14.5. 상임위원회 14기 12차 전원회의1.14.6. 14기 4차 회의1.14.7. 상임위원회 14기 13차 전원회의1.14.8. 상임위원회 14기 14차 전원회의1.14.9. 상임위원회 14기 15차 전원회의1.14.10. 상임위원회 14기 16차 전원회의1.14.11. 14기 5차 회의1.14.12. 상임위원회 14기 17차 전원회의1.14.13. 상임위원회 14기 18차 전원회의1.14.14. 상임위원회 14기 19차 전원회의1.14.15. 14기 6차 회의1.14.16. 상임위원회 14기 20차 전원회의1.14.17. 상임위원회 14기 21차 전원회의1.14.18. 14기 7차 회의1.14.19. 상임위원회 14기 22차 전원회의1.14.20. 상임위원회 상무회의1.14.21. 상임위원회 14기 23차 전원회의1.14.22. 상임위원회 상무회의1.14.23. 14기 8차 회의1.14.24. 상임위원회 14기 24차 전원회의1.14.25. 상임위원회 상무회의1.14.26. 상임위원회 상무회의1.14.27. 상임위원회 14기 25차 전원회의1.14.28. 상임위원회 상무회의1.14.29. 상임위원회 14기 26차 전원회의1.14.30. 상임위원회 상무회의1.14.31. 상임위원회 상무회의1.14.32. 상임위원회 14기 27차 전원회의1.14.33. 상임위원회 상무회의1.14.34. 상임위원회 상무회의1.14.35. 14기 9차 회의1.14.36. 상임위원회 14기 28차 전원회의1.14.37. 상임위원회 상무회의1.14.38. 상임위원회 14기 29차 전원회의1.14.39. 14기 10차회의1.14.40. 상임위원회 14기 30차 전원회의1.14.41. 상임위원회 14기 31차 전원회의1.14.42. 상임위원회 14기 32차 전원회의1.14.43. 상임위원회 상무회의1.14.44. 14기 11차 회의1.14.45. 상임위원회 14기 33차 전원회의

1. 개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에서 기수별 진행된 회의를 다루는 문서이다.

1.1. 1기(1948~1957)

1.1.1. 1기 1차 회의

1948년 9월 2일 ~ 9월 10일까지 진행.

1.1.2. 1기 2차 회의

1949년 1월 28일 ~ 2월 1일까지 진행.

주석단: 김두봉, 허헌, 리영, 김달현, 김일성, 박헌영, 홍명희, 김책, 홍남표, 홍기주, 강량욱 및 각 상과 상임위원들.
  • 최고재판소 판사: 김시엽 보선.
  • 참심원: 김근순, 김문석, 김진연, 리홍렬, 박승길, 박승조, 박정현, 서길석, 염한국, 진성일, 정규금, 정대훈, 정원일, 조동충, 지효승, 차영락, 채규달, 최진원, 한영국, 허히숙.

1.1.3. 1기 5차 회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제명: 강순. - 부정부패 혐의.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제명: 정백 - 남한으로 귀순.

1.1.4. 1기 6차 회의

1953년 12월 22일 진행.
  • 최고인민회의 의장: 리영.
  •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리유민, 홍기황.
  •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해임: 김달현 → 무임소상으로 이동.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응기, 리극로.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해임: 홍기주. → 사법상으로 이동.

1.1.5. 1기 8차 회의

  • 황해도를 황해북도와 황해남도 분리.
  • 량강도를 신설.

1.2. 2기(1957~1962)

1.2.1. 2기 1차 회의

1957년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개최.

1.2.2. 2기 4차 회의

1958년 10월 2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해임: 김원봉(숙청), 현칠종(은퇴).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한설야, 고준택.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제명: 김원봉, 박무, 문태화.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한상두리효순.

1.2.3. 2기 6차 회의

1959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

1.3. 3기(1962~1967)

1.3.1. 3기 1차 회의

1962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

실로 1964년은 우리 인민의 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거대한 전환의 해로 될 것입니다. 1964년에 우리는 300만 톤의 와 20만 톤의 육류, 3억 메터의 직물을 생산하게 되며 그 해까지 도시농촌에 새로 건설되는 문화 주택은 60만 세대에 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인민은 모두가 다 기와집에서 이밥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사는 부유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근로자들이 오랜 옛날부터 꿈꾸어 오던 념원을 우리 시대에 와서 실현하는 무한히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1]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최고 인민 회의 제3기 제1차 회의에서 한 김 일성 수상의 연설, 1962년 10월 23일[2]

이 회의에서 그 유명한 김일성의 이밥에 고기국 기와집에서 비단옷 연설이 나왔다.

1.3.2. 3기 2차 회의

1963년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진행.

주석단: 김일성, 최용건, 김일, 박금철, 김창만, 리효순, 김광협, 홍명희, 정일룡, 남일, 리종옥, 박정애, 리주연, 김익선, 하앙천, 한상두, 정준택, 현무광.
  • 1. 1962년 국가예산 집행 결산, 1963년 예산안.
  •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승인.

1.3.3. 3기 3차 회의

1964년 3월 26일부터 3월 28일 사이에 진행.

주석단: 김일성, 최용건, 김일, 박금철, 김창만, 리효순, 김광협, 홍명희, 정일룡, 남일, 리종옥, 박정애, 리주연, 김익선, 하앙천, 한상두, 정준택, 현무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 상들, 상임위원회 위원들.
  • 1.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하여.
  • 2. 한일회담을 분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할 데 대하여.
  • 3. 1963년 예산집행 결산, 1964년 예산안.
  • 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승인.

1.3.4. 3기 4차 회의

1965년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

주석단: 김일성, 최용건, 김일, 김창만, 리효순, 김광협, 홍명희, 남일, 리종옥, 박정애, 리주연, 김익선, 한상두, 정준택, 최용진, 현무광, 김창봉, 박성철.

1.3.5. 3기 5차 회의

1966년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진행,

주석단: 김일성, 최용건, 김일, 박금철, 리효순, 김광협, 홍명희, 남일, 리종옥, 박정애, 리주연, 김익선, 한상두, 정준택, 현무광, 박성철.
  • 1. 1965년 국가예산 집행 정형, 1966년 국가예산안.
  • 2. 농업 현물세 제도 완전 폐지.
  • 3. 남한의 베트남 파병 반대 투쟁.
  • 4. 베트남 민주공화국 인민회의 성명 지지.
  • 5. 상임위원회 정령 승인.

1.3.6. 3기 6차 회의

1966년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진행.

주석단: 김일성, 최용건, 김일, 박금철, 리효순, 김광협, 홍명희, 남일, 리종옥, 박정애, 리주연, 최현, 김창봉, 박성철, 김익선, 리영호, 석산, 허봉학, 김영주, 박용국, 김도만, 정준택, 최용진, 고혁, 한상두, 현무광, 최광, 림춘추, 김동규.
  • 1.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 실시.
  •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승인.

1.3.7. 3기 7차 회의

1967년 4월 24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진행.

주석단: 김일성, 최용건, 김일, 박금철, 리효순, 김광협, 홍명희, 남일, 리종옥, 박정애, 김창봉, 박성철, 김익선, 리영호, 석산, 허봉학, 김영주, 박용국, 김도만, 정준택, 최용진, 고혁, 한상두, 현무광, 최광, 오진우, 림춘추, 김동규.
  • 1. 1966년 국가예산 집행 정형, 1967년 국가예산안.
  •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승인.

1.4. 4기(1967~1972)

1.4.1. 4기 1차 회의

1967년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 주석단은 김일성, 최용건, 김일, 김광협, 홍명희, 남일, 리종옥, 박정애, 리주연, 최현, 김창봉, 박성철, 김익선, 리영호, 석산, 허봉학, 김영주, 리국진, 정준택, 최용진, 한상두, 현무광, 최광, 오진우, 김동규, 정경복으로 구성되었다.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2월 16일에 선거되었다.

1.4.2. 4기 2차 회의

1968년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진행.

주석단: 김일성, 최용건, 김일, 최현, 박성철, 김창봉, 남일, 리종옥, 박정애, 김익선, 리영호, 석산, 허봉학, 김영주, 리국진, 최용진, 정준택, 최광, 오진우, 한상두, 현무광, 김동규
  • 1967년 예산집행 결산, 1968년 국가예산안. (보고자 림계철)

1.4.3. 4기 3차 회의

1969년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진행.

주석단: 최용건, 김일, 김광협, 박성철, 리주연, 남일, 리종옥, 박정애, 김익선, 리영호, 석산, 김영주, 리국진, 현무광, 정준택, 한상두, 김동규.
  • 1968년 예산집행 결산, 1969년 국가예산안. (보고자 강희원)

1.4.4. 4기 4차

1970년 4월 20일부터 4월 26일 사이에 진행.

1.4.5. 4기 5차

1971년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진행

주석단: 김일성, 최용건, 김일, 박성철, 최현, 김영주, 오진우, 김동규, 서철, 김중린, 한익수, 현무광, 정준택, 양형섭, 김만금, 남일, 최용진, 홍원길, 최재우.
  • 1. 현 국제정세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
  • 2. 1970년 국가예산 집행 결산, 1971년 국가예산안.

1.5. 5기(1972~1977)

1.5.1. 5기 1차 회의

1972년 12월 25일부터 28일 사이에 진행.

현재 북한 헌법의 근간인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되었다. 회의 주석단은 최용건, 김일, 박성철, 최현, 오진우, 김동규, 김중린, 서철, 한익수, 현무광, 양형섭, 정준택, 김만금, 리근모, 리종옥, 최재우, 연형묵, 오태봉, 남일, 홍원길, 김성애, 강량욱, 박신덕 및 내각성원들로 구성되었다.

1.5.2. 5기 2차 회의

1973년 4월 5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 진행.

주석단: 김일성, 최용건, 강량욱, 김일, 박성철, 최현, 오진우, 김동규, 김중린, 서철, 한익수, 현무광, 양형섭, 김만금, 리근모, 최재우, 리종옥, 림춘추, 연형묵, 오태봉, 남일, 홍원길, 허담, 류장식, 김병하, 김성애, 조총련 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박재로 등.
  • 1. 미국 의회 및 세계 각국 국회에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킬데 대하여"
  • 2. 전반적 10년제 고중 의무교육과 1년제 학교전 의무교육 실시.
  • 3. 1972년 국가예산 결산, 1973년 국가예산안.

1.5.3. 5기 3차 회의

1974년 3월 10일부터 25일 사이에 진행.

주석단: 김일성, 최용건, 강량욱, 최현, 오진우, 박성철, 김동규, 김중린, 리근모, 연형묵, 서철, 김영주, 현무광, 허담, 김영남, 최재우, 정준기, 리용무, 남일, 오태봉, 오백룡, 황장엽 등.
  • 1. 세금제도 폐지.
  • 2. 1973년 국가예산 집행 결산 및 1974년 국가예산안.
  • 3. "조국에서 긴장상태를 가시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제를 마련할데 대하여"

1.5.4. 5기 4차 회의

1974년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

주석단: 김일성, 김일, 강량욱, 오진우, 서철, 리근모, 김영주, 김중린, 양형섭, 연형묵, 리용무, 류장식, 김영남, 현무광, 최재우, 한익수, 박수동, 강성산, 전문섭, 정경희, 허담, 남일, 홍성남, 홍원길, 오태봉, 윤기복, 림춘추, 오백룡.
  •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채택.
  • 부주석 선출: 김동규.

1.5.5. 5기 5차 회의

1975년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

주석단: 김일성, 김일, 강량욱, 김동규, 최현, 오진우, 서철, 박성철, 리근모, 김중린, 연형묵, 김영주, 리용무, 류장식, 김영남, 현무광, 한익수, 강성산, 박수동, 전문섭, 정경희, 허담, 남일, 홍성남, 오태봉, 윤기복, 림춘추, 오백룡.
  • 1. 1974년 예산집행 결산, 1975년 예산안.
  • 2.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에 관한 법령집행총화.

1.5.6. 5기 6차 회의

1976년 4월 27일부터 29일 사이에 진행.

주석단: 김일성, 김일, 김동규, 강량욱, 오진우, 서철, 박성철, 림춘추, 리근모, 연형묵, 양형섭, 리용무, 전문섭, 현무광, 오백룡, 한익수, 김영남, 김철만, 정준기, 강성산, 정준기, 강성산, 최재우, 홍원길, 리호혁, 윤기복, 리종옥, 김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채택.

1.5.7. 5기 7차 회의

1977년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진행.

주석단: 김일성, 김일, 강량욱, 김동규, 박성철, 오진우, 서철, 림춘추, 양형섭, 리종옥, 오백룡, 전문섭, 연형묵, 리근모, 리용무, 현무광, 김영남, 정준기, 김철만, 강성산, 김환, 허담, 계응태, 공진태, 윤기복, 정동철, 리진규.
  • 1. 1976년도 예산집행 결산, 1977년 예산안.
  • 2. 토지법 채택.

1.6. 6기(1977~1982)

1.6.1. 6기 1차 회의

1977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

주석단 구성: 김일성, 김일, 강량욱, 최현, 박성철, 오진우, 서철, 리종옥, 림춘추, 오백룡, 계응태, 김환, 홍시학, 김만금, 로태석, 전문섭, 공진태, 김두영, 연형묵, 리근모, 김영남, 허담, 정준기, 강성산, 현무광, 윤기복, 김철만, 전창철, 정동철, 김관섭, 김기남, 김봉주, 지재룡, 장윤필, 김성애, 손성필, 천세봉, 박정현.

1.6.2. 6기 2차 회의

1978년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

1.7. 7기(1982~1986)

1.7.1. 7기 1차 회의

1982년 4월 5일 개최.

1.7.2. 7기 2차 회의

1983년 4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
  • 토론자: 홍시학, 리원관, 김희삼, 최순태, 리옥순, 김호경, 주지원, 유귀진, 황산호, 김동연, 리원옥, 리지찬, 리규명, 박삼대, 김형구, 한창만, 신창열, 김준태, 맹태호, 강봉옥.
  • 부주석 보선: 림춘추.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황장엽 → 양형섭.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부의장: 손성필, 려연구.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김일대.
  •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림춘추 → 리용익.
  • 중앙인민위원회 위원: 최영림, 리용익.
  • 1982년 국가예산집행 결산, 1983년 국가예산.
    • 보고자 윤기정, 김환.
    • 토론자: 홍시학, 리원관, 김희삼, 최순태, 리옥순, 김호경, 주지원, 유귀진, 황산호, 김동연, 리원옥, 리지찬, 리규명, 박삼, 김형구, 한창만, 신창열, 김준태, 맹태호, 강봉옥.

1.7.3. 7기 3차 회의

1984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
  • 부주석 선거: 리종옥.
  • 정무원총리: 리종옥 → 강성산.
  •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리용익 → 김이훈.
  • 중앙인민위원: 강성산.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사무장: 김봉주.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 김만금, 주창준, 박수동, 지창익.
  •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원장: 안승학.
  • 최고인민회의 법안심의위원장: 채희정.
  • 최고인민회의 법안심의위원: 강현수, 김히준.
  • 정무원 부총리: 조세웅.
  • 정무원 부총리 겸 경공업위원장: 김복신.
  • 정무원 부총리 겸 농업위원장: 김창주.
  • 조선에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할데 대하여.
    • 보고자: 허담.
  • 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 보고자: 강성산.
  • 1983년 국가예산집행 결산, 1984년 국가예산 보고.
    • 보고자: 윤기정.
    • 토론자: 홍성룡, 홍시학, 정문영, 박승일, 리례식, 최열희, 최현기, 김창호, 김남교, 류춘옥, 서해증, 최용일, 리성호, 김분옥, 박영섭, 정대익, 리형식, 김순실.
  • 중앙인민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창설.

1.7.4. 7기 4차 회의

1985년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행.

1.7.5. 7기 5차 회의

1986년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채택.
  • 1985년 국가예산집행 결산, 1986년 국가예산 보고.
    • 보고자: 박승일.
    • 토론자: 홍시학, 지창세, 허남순, 한윤길, 강희원, 고학진, 최성혜, 변응희, 방응덕, 김경숙, 리충성, 한해동, 최창학, 우동제, 김경수, 한찬옥, 권영옥, 최공훈, 리화용.

1.8. 8기(1986~1990)

1.8.1. 8기 1차 회의

1986년 12월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진행.

1.8.2. 8기 4차 회의

1988년 12월 12일 하루 동안 진행.

1.9. 9기(1990~1998)

1.9.1. 9기 1차 회의

진행일자 : 1990년 5월 24일 ~ 5월 26일

주요안건
인사발령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 회의 구성 정무원
정무원총리
연형묵
부총리
홍성남, 강희원, 김윤혁, 김창주, 장혁
외교부장 국가계획위원장 경공업위원장 화학공업부장 대외경제위원장
무역부장
김영남 최영림 김복신 김환 김달현
부장 및 부장급 인사
사회안전부 부장 국가검열위원회 위원장 교통위원회 위원장 전력공업위원회 위원장 농업위원회 위원장
백학림 리용무 리길송 리지찬 백범수
수산위원회 위원장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 인민봉사위원회 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전자자동화공업위원회 위원장
최복연 김응상 공진태 리자방 백세윤
금속공업부장 기계공업부장 광업부장 석탄공업부장 자원개발부장
최만현 계형순 김필환 김리룡 김세영
선박공업부장 건설부장 건재공업부장 임업부장 지방공업부장
리석 조철준 주영훈 김재률 김성구
원자력공업부장 도시경영부장 체신부장 노동행정부장 재정부장
최학근 리철봉 김창호 리재윤 윤기정
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화예술부장 보건부장 철도부장 해운부장
최기룡 장철 리종률 박용석 오성렬
대외경제사업부장 상업부장 국가과학원장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
정송남 한상근 김경봉 김유순
중앙은행 총재 중앙통계국장 중앙자재상사 총사장 정무원 사무국장
정성택 신경식 채규빈 정문산
중앙재판소 소장 중앙검찰소 소장
방학세 한상규

1.9.2. 9기 2차 회의

진행기간 : 1991년 4월 11일 ~ 4월 13일

인사발령

1.9.3. 9기 3차 회의

진행기간 : 1992년 4월 8일 ~ 4월 10일

주요안건
  • 상업법 채택
  • 도시경영법 채택
  • 형사소송법 채택
  • 핵안전협정 승인
  • 사회주의헌법 수정 및 보완
  • 중앙인민위원회 위원 소환: 염기순, 김기선.
  • 중앙인민위원회 위원 보선: 리길송.
  •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 김용순 보선.
  •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 장재철, 리성록 보선.
  •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 윤병권 보선.

1.9.4. 9기 4차 회의

진행기간 : 1992년 12월 11일

주요안건
  • 공화국 국기법 채택
  • 외국인 투자법 채택
  • 합작법 채택
  • 외국인 기업법 채택

인사발령

1.9.5. 9기 5차 회의


진행기간 : 1993년 4월 7일 ~ 4월 9일

주요안건
  •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채택
  • 지하자원법 채택
  •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 추대

인사발령

1.9.6. 9기 6차 회의


진행기간 : 1993년 12월 9일 ~ 12월 11일

주요안건
  • 건설법 채택
  • 국장법 채택
  • 토지임대법 채택
  • 외국투자은행법 채택
  • 지방주권기관 구성법 수정
  • 세관법 수정

인사발령
  • 부주석 : 김영주, 김병식
  • 최고인민회의 상설위원회
    • 상설위원
    • 예산위원회 위원장 : 박남기 → 한성룡
    • 외교위원회 위원장 : 최태복 → 황장엽

1.9.7. 9기 7차 회의


김일성 시대 개회된 마지막 본회의로, 이후 4년 간 회의가 중단되었다.

진행기간 : 1994년 4월 6일 ~ 4월 7일
참석인원 : 재적 653인 중 참석 615인 (김일성 국가주석,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 참석)

주요안건
  •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완충기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6개항' 통과
  • 문화유물보호법 채택
  • 변호사법 채택
  • 합영법 수정 및 보충

1.10. 10기(1998~2003)

1994년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해 무려 8년 간의 장기 회의가 된 9기 최고인민회의를 끝내고 마침내 소집되었다. 여러모로 북한 정치지형에 대격변을 가져온 기수.

1998년 7월 26일에 선거가 실시되었다. 김정일의 선거구는 666호.

1.10.1. 10기 1차 회의

진행일시 : 1998년 9월 5일 (토) 만수대의사당

참석인원 : 재적 687인 / 재석 680인

주석단 구성: 김정일, 김영남, 홍성남, 리종옥, 박성철, 김영주, 조명록, 리을설, 김일철, 리용무, 계응태, 전병호, 한성룡, 김영춘, 양형섭, 최태복, 김철만, 연형묵, 백학림, 전문섭, 최영림, 홍석형, 서만술.

주요안건
  • 국방위원회 위원장 재추대.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상임위원회로 환원하고 이전의 권한 복구.
  • 정무원 폐지, 내각 설치.
  • 국가주석제 폐지.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
  • 중앙인민위원회 폐지. 그 권한을 국방위원회,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배분.

인사발령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 구성 정무원
내각총리
홍성남
부총리
조창덕, 곽범기
상 및 상급 인사
외무상 사회안전상 상업상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수매량정상
백남순 백학림 리용선 박남기 백창룡
전기석탄공업상 교육상 채취공업상 체신상 금속기계공업상
신태록 최기룡 길성남 리금범 전승훈
문화상 건설건재공업상 재정상 철도상 로동상
최재현 조윤희 림경숙 김용삼 리원일
륙해운상 보건상 농업상 체육상 화학공업상
김영일 김수학 리하섭 박명철 박봉주
국가검열상 경공업상 과학원 원장 무역상 임업상
김의순 리연수 리광호 강정모 리상무
수산상 내각사무국 국장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상 국가건설감독상 중앙통계국 국장
리성운 정문산 최종건 배달준 김창수
중앙은행 총재
정성택

1.10.2. 10기 2차 회의

진행일자 : 1999년 4월 7일

주요안건
  • 1998년도 예산 결산
  • 1999년도 예산안 보고

1.10.3. 10기 3차 회의

2000년 4월 4일 ~ 4월 6일 사이에 진행.

주석단 구성: 김정일, 김영남, 조명록, 홍성남, 김영주, 박성철, 김영춘, 김일철, 리을설, 전병호, 백학림, 연형묵, 리용무, 양형섭, 계응태, 한성룡, 최태복, 김철만, 최영림, 김윤혁, 김영대, 류미영 및 상임위원회 위원들.
  • 1. 1999년 국가예산 집행 결산 및 2000년 국가예산안.(보고자 림경만)
  • 2. 교육법, 대외경제중재법, 민용항공법 승인.
  • 3. 사회안전성을 인민보안성으로 개칭.
  • 4. 북러 국경조약 비준.

1.10.4. 10기 4차 회의

2001년 4월 5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개최.

주석단 구성: 김정일, 김영남, 조명록, 홍성남, 김영춘, 김일철, 전병호, 연형묵, 리을설, 양형섭, 백학림, 리용무, 김철만, 계응태, 한성룡, 최영림, 김윤혁, 류미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들.
  • 1. 내각의 2000년 사업정형 및 2001년 과업. (보고자 홍성남)
  • 2. 2000년 국가예산 집행 결산 및 2001년 국가예산안. (보고자 문일봉)
  • 3. 가공무역법, 갑문법, 저작권법 채택 승인.
  • 4. 조직문제.

조직문제는 다뤄졌다고 보도만 되고 자세한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는데, 상임위원 천연옥이 소환되고 박순희가 새로 상임위원에 보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10.5. 10기 5차 회의

2002년 3월 27일 개최.

2002년 사업, 2002년 예산안, 국토계획법이 승인되었다. 조직문제는 의안에는 있었는데 관련 토의가 없었다.

1.10.6. 10기 6차 회의

2003년 3월 26일 개최.

유명한 7.1 경제조치가 취해진 후의 회의라 기대를 모았지만 김정일도 불참하고 참석 대의원수도 줄어드는 등 초라한 회의였다.

1.11. 11기(2003~2009)

2003년 8월 3일에 선거가 실시되었다. 김정일의 선거구는 649호였다.

1.11.1. 11기 1차 회의

2003년 9월 3일에 개최되었다.

주석단 구성: 김정일, 김영남, 조명록, 박성철, 김영주, 홍성남, 김영춘, 김일철, 전병호, 연형묵, 한성룡, 계응태, 리용무, 리을설, 백학림, 김철만, 양형섭,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 서만술.

1.11.2. 11기 2차 회의

2004년 3월 25일 개최.

1.11.3. 11기 3차 회의

2005년 4월 11일 개최. 원래는 2005년 3월 9일이었으나 개최 5일 직전에 대의원들의 제의에 따라 연기했다.

여전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의례적 회의로 끝났다.

1.11.4. 11기 4차 회의

2006년 4월 11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개최.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독려한다는 최태복 의장의 제안이 채택된 것이 그나마 눈여겨볼만한 회의였다.

1.11.5. 11기 5차 회의

2007년 4월 11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개최. 687명 중 593명 참석.
  • 1. 내각 2006년 사업정형, 2007년 과업.
  • 2. 2006년 국가예산 결산, 2007년 예산안.
  • 3. 조직문제.
  • 내각총리: 박봉주 → 김영일.
  •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선거: 김영춘.

경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박봉주 총리가 당내 보수파들의 반발로 끝내 실각하고 김영일 총리가 새로 임명되었다. 또한 김영춘 총참모장이 연형묵의 사망으로 자리가 빈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되었다.

1.11.6. 11기 6차 회의

2008년 4월 9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개최. 김정일도 불참했다.

주석단: 김영남, 김영일, 김영춘, 리용무, 전병호, 김일철, 양형섭, 최영림, 김영대, 류미영, 상임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의장 및 부의장.
  • 1. 내각 2007년 사업정형, 2008년 과업.
  • 2. 2007년 예산집행 결산, 2008년 예산안.
  •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강능수 소환.

1.12. 12기(2009~2014)

1.12.1. 12기 1차 회의

2009년 4월 9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개최. 687명 중 663명이 참석했다.

본격적으로 김정일 후계세습이 준비되기 시작한 시기이며, 1998년 헌법을 수정보충한 김정일 헌법이 나타나 국방위원회의 권능을 대폭 상향했다. 인사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5개월 후 박명선이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부총리에 임명되었으며 식료일요공업성이 신설되어 정연과가 상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재정상 김완수가 해임되고 박수길이 부총리 겸 재정상에 임명되었다.

1.12.2. 12기 2차 회의

2010년 4월 9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개최.

주석단: 김영남, 김영일, 김영춘, 리용무, 오극렬, 전병호, 김정각, 리영호, 김일철, 양형섭, 김영대, 류미영, 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의장 및 부의장들.
  • 1. 내각 2009년 사업정형, 2010년 과업.
  • 2. 2009년 예산집행 결산, 2010년 예산안.
  • 3. 헌법 수정.
  • 4. 조직문제.

북한의 2009년 화폐개혁이 제대로 망한 직후에 열린 회의였는데, 최영림이 평양시 책임비서로 이동한 상태라서 공석이 된 서기장을 새로 보선했다. 최영림은 2009년 8월부터 평양시 책임비서로 공개석상에 등장했는데 정확히 언제 서기장에서 물러났는지는 불명이다. 2개월 후에 최영림은 내각총리로 이동한다.

1.12.3. 12기 3차 회의

2010년 6월 7일 개최.

매우 이례적으로 2달만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였다. 대대적인 인사가 행해졌다. 김영일 총리가 김정일이 싼 똥을 대신 뒤집어쓰고 숙청당했으며 최영림이 총리에 임명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직 문제도 다뤄졌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련 보도는 나오지 않았다.

1.12.4. 12기 4차 회의

2011년 4월 7일 개최.

주석단 구성: 김영남, 최영림, 리영호, 김영춘, 전병호, 김국태, 김기남, 양형섭, 강석주, 변영립, 김영대 및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
  • 1. 내각 2010년 사업정형, 2011년 과업.
  • 2. 2010년 예산 집행 결산, 2011년 예산안.
  • 3. 조직문제.
  • 국방위원회 위원 전병호 → 박도춘. (전병호의 군수비서 해임에 따른 조동 조치)
  • 인민보안부장: 리명수.
  • 법제위원장: 장병규.
  • 내각 부총리 해임: 리태남. (신병상 이유)

참고로 김정일 시기에 열린 마지막 최고인민회의다.

1.12.5. 12기 5차 회의

2012년 4월 13일 개최.

주석단 구성: 김정은,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리영호, 김경희, 김정각, 장성택, 박도춘, 김영춘, 김국태, 양형섭, 강석주, 리용무,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오극렬, 김양건, 김영일,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곽범기, 김창섭, 로두철, 리병삼, 조연준, 벼영립, 김영대, 류미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의장 및 부의장.
  • 1. 헌법 수정보충.
  • 2. 김정은 최고수위 추대.
  • 3. 내각 2011년 사업정형, 2012년 과업.
  • 4. 2011년 예산집행 결산, 2012년 예산안.
  • 5. 조직문제.

다시 한번 헌법을 수정,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했으며 국방위원회를 새로 선거,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1.12.6. 12기 6차 회의

2012년 9월 25일 개최.

주석단 구성: 김정은,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현영철, 김정각, 장성택, 박도춘, 김국태, 김기남, 양형섭, 강석주, 리용무,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오극렬,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문경덕, 곽범기, 주규창, 김창섭, 로두철, 리병삼, 조연준, 태종수, 김영대, 류미영, 태형철, 상임위원회, 법제위원회 위원들, 의장 및 부의장.
  • 1.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 2. 조직문제.

1.12.7. 12기 7차 회의

2013년 4월 1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개최.

주석단 구성: 김정은, 김영남, 최룡해, 박봉주, 최영림, 장성택, 김경희, 현영철, 김격식, 김기남, 박도춘, 김영춘, 양형섭, 리용무, 강석주, 오극렬, 현철해, 김원홍,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문경덕, 주규창, 김창섭, 로두철, 최부일, 리병삼, 조연준, 태종수, 김정각, 리명수, 김영대, 류미영 및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 법제위원장.
  • 1.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 2. 금수산태양궁전법 채택.
  • 3.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 법령 채택.
  • 4. 우주개발법 채택.
  • 5. 국가우주개발국 신설.
  • 6. 내각 2012년 사업정형, 2013년 과업.
  • 7. 2012년 국가예산 집행 결산 및 2013년 예산안.
  • 8. 조직문제.
  • 국방위원회
    • 김정각, 리명수 국방위원에서 소환.
    • 김격식, 최부일 보선.
  • 최고인민회의
    • 최고인민회의 명예부위원장: 최영림 선거.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태형철홍선옥.
  • 내각
    • 내각총리: 최영림 → 박봉주.
    • 부총리 리승호 해임.
    • 농업상: 황민 → 리철만, 부총리 겸임.
    • 원유공업상: 김희영 → 배학.
    • 수산상: 리혁.
    • 화학공업상: 리성욱 → 리무영, 부총리 겸임.
    • 국가자원개발상: 렴철수리춘삼.
    • 도시경영상: 황학원 → 강영수.
    • 국토환경보호상: 김창룡 → 김경준.
    • 보건상: 최창식 → 강하국.
    • 김일성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성자립 → 태형철.

1.13. 13기(2014~2019)

2014년 3월 9일에 선거 실시. 김정은은 111호 백두산 선거구에서 대의원 후보로 추대되었다. 뜻밖에도 이것이 김정은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의원 출마 경력이 되었다.

1.13.1. 13기 1차 회의

2014년 4월 9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개최.

주석단 구성: 김정은,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양형섭, 최영림, 강석주, 리용무, 김원홍, 최부일, 김양건, 김평해, 곽범기, 오수용, 로두철, 조연준, 태종수, 김영대.

의정은 다음과 같다.
  • 1.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
  • 2. 국가지도기관 선거.
  • 3. 2013년 국가예산집행 결산, 2014년 국가예산안.

1.13.2. 13기 2차 회의

2014년 9월 25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개최.

주석단: 김영남, 박봉주, 황병서, 리영길, 현영철, 김기남, 최룡해, 박도춘, 양형섭, 강석주, 최영림, 리용무, 김원홍, 김양건, 김평해, 곽범기, 오수용, 로두철, 조연준, 태종수, 김영대, 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위원회 위원, 허종만,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
  • 1. <전반적 12년에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법령 집행정형총화.
  • 2. 조직문제.
  •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 황병서.
  • 국방위원:
    • 장정남 소환.
    • 현영철, 리병철 보선.

1.13.3. 13기 3차 회의

2015년 4월 9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개최.

주석단: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현영철, 리영길, 양형섭, 최영림, 리용무, 오극렬, 김원홍, 김양건, 곽범기, 오수용, 김평해, 최부일, 로두철, 조연준, 태종수, 박도춘, 김영대, 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의장 및 부의장.
  • 1. 내각 2014년 사업정형 총화, 2015년 과업.
  • 2. 2014년 예산집행 결산, 2015년 예산안.
  • 3. 조직문제.

1.13.4. 13기 4차 회의

2016년 6월 29일 개최.

주석단 구성: 김정은,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김기남, 리명수, 박영식, 양형섭, 리수용, 김평해, 리만건, 오수용, 곽범기, 김영철, 김원홍, 최부일, 로두철, 리용호, 임철웅, 김수길, 박태성, 김능오, 조연준, 리병철, 노광철, 김영대, 국방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부의장들.

의정은 다음과 같다.
  • 1. 헌법 수정보충.
  • 2.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 3. 국무위원회 조직.
  • 4.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 5.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창설.
  • 6. 조직문제.

헌법이 또 다시 수정보충되었는데 국방위원회가 마침내 폐지되고 국무위원회로 개편된다. 그리고 최고검찰소, 최고재판소를 다시 중앙검찰소와 중앙재판소로 개편했다. 조평통 서기국은 폐지되었다.

1.13.5. 13기 5차 회의

2017년 4월 11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개최.

주석단 구성: 김정은,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김기남, 리명수, 박영식, 양형섭, 리수용, 김평해, 리만건, 오수용, 곽범기, 김영철, 최부일, 로두철, 리용호, 임철웅, 김수길, 박태성, 김능오, 조연준, 노광철,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부의장들.

의정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내각 2016년도 사업정형 및 2017년도 과업.
  • 2. 2016년도 국가예산안 집행 결산 및 2017년도 국가예산안.
  • 3.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법령집행총화.
  • 4.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선거.
  • 5. 조직문제.

1998년에 사라진 외교위원회가 19년 만에 부활했다. 인선은 다음과 같다.
최고인민회의 내부에서도 인선이 있었다.

1.13.6. 13기 6차 회의

2018년 4월 11일 개최.

주석단 구성: 김영남, 최룡해, 박봉주, 박광호, 양형섭, 리수용, 김평해, 태종수, 오수용, 안정수, 박태성, 김영철, 최부일, 로두철, 최휘, 박태덕, 임철웅, 조연준, 리만건, 김여정, 리병철, 김수길, 김능오, 정경택, 노광철,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 김정각, 리명수, 박영식,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부의장들.

인사개편이 있었다.
  •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황병서 소환.
  • 국무위원회 위원:
    • 김기남, 리만건, 김원홍 소환.
    • 김정각, 박광호, 태종수, 정경택 보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정영국.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 법제위원:

1.14. 14기(2019~2024)

2019년 3월 10일에 선거 실시. 김정은은 헌법개정에 따라 국무위원장이 대의원을 겸직하지 않게 되면서 대의원에 출마하지 않았고, 북한의 수령 중 처음으로 대의원으로 선거되지 않았다.

1.14.1. 14기 1차 회의

2019년 4월 11일 ~ 4월 12일 이틀간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

주석단 구성: 김정은, 최룡해, 박봉주, 김재룡, 리만건, 박광호, 리수용, 김평해, 태종수, 오수용, 안정수, 박태성, 최휘, 박태덕, 김영철, 리용호, 태형철, 김수길, 최부일, 정경택, 로두철, 리영길, 노광철, 임철웅, 김덕훈, 리룡남, 조연준, 리병철, 김능오, 박정남, 리히용, 김영대, 국무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부의장들.

헌법을 수정보충하였다.
  •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태성.
  •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박철민, 박금희.
  • 국무위원회:
    •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최룡해.
    •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박봉주.
    • 국무위원회 위원: 김재룡, 리만건, 리수용, 김영철, 태종수, 리용호, 김수길, 노광철, 정경택, 최부일, 최선희.

1.14.2. 14기 2차 회의

2019년 8월 29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

주석단 구성: 최룡해, 박봉주, 김재룡, 리만건, 박광호, 리수용, 김평해, 최휘, 태종수, 오수용, 안정수, 박태덕, 박태성, 김영철, 김수길, 태형철, 로두철, 리용호, 최부일, 정경택, 조연준, 리병철, 노광철, 임철웅, 김덕훈, 리룡남, 김능오, 박정남, 리히용, 조춘룡, 국무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부의장들.

의정은 다음과 같다.
  • 헌법의 수정보충: 헌법 제6장 국가기구 부분이 수정보충되어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능이 더욱 강화되었다.
  • 조직문제.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대박용일.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교체에 따른 조동)
    • 법제위원: 평안북도 인민위원장 장세철.
    • 내각사무장: 손영훈.

1.14.3. 14기 3차 회의

진행일자 : 2020년 4월 12일

주요안건
  • 재자원화법 채택
  • 원격교육법 채택
  •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 채택

인사발령

주석단 구성: 최룡해, 박봉주, 김재룡, 리일환, 최휘, 리병철, 김덕훈, 김영철, 최부일, 리만건, 김수길, 박정천, 태형철, 오수용, 정경택, 김형준, 허철만, 리호림, 김정관, 임철웅, 리룡남, 김일철, 박정남, 리히용, 국무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 박태성과 최고인민회의 부의장들.

1.14.4. 상임위원회 14기 11차 전원회의

2020년 11월 4일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연법 해설 및 채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 수정보충.

1.14.5. 상임위원회 14기 12차 전원회의

2020년 12월 4일 진행.
  • 최고인민회의 14기 4차 회의 소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채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성과도입법 채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림업법 채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동통신법 채택.
  •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선거.

1.14.6. 14기 4차 회의

2021년 1월 17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 8차 당대회 직후에 열린 회의라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일단은 주로 내각인사만 개편하였다.

한편 새로 임명된 내각 성원 전원은 북한 보도에서 모두 대의원으로 호칭되었고, 또한 이들이 회의에 참석해 표결도 함으로 이들이 내각 임명 이전에 대의원에 보선되었음이 확인되었다.

1.14.7. 상임위원회 14기 13차 전원회의

2021년 3월 3일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해설 및 승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입물자소독법 승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21년 인민경제발전계획 보고 및 승인.
  •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 보고 및 승인.

1.14.8. 상임위원회 14기 14차 전원회의

2021년 4월 30일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혁명사적사업법 채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쏘프트웨어보호법 채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품식별부호관리법의 채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수정보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 수정보충.

1.14.9. 상임위원회 14기 15차 전원회의

2021년 7월 1일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속공업법 채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학공업법 채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계공업법 채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약범죄방지법 채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삼법 수정보충.

1.14.10. 상임위원회 14기 16차 전원회의

2021년 8월 24일 진행.
  •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 회의 소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교통법 수정보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법 수정보충.

1.14.11. 14기 5차 회의

진행일자 : 2021년 9월 28일 ~ 9월 29일

주요안건
인사발령

2021년 9월 29일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 출석하여 시정연설을 하였고, 이와 더불어 여러 기관의 인사 이동이 시행되었다.
※ 박명철과 태형철의 소환 보도만 있었으나, 주영길, 김창엽, 장춘실 역시 소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석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최룡해, 김덕훈(이상 정치국 상무위원들), 리일환, 오수용, 태형철(이상 정치국 위원 겸 비서국 비서들), 김영철, 권영진, 리영길, 정경택(이상 정치국 위원들), 김성남, 허철만, 박태덕, 김형식, 박명순, 리철만, 전현철, 박정근, 양승호, 주철규, 리선권, 장정남, 우상철, 김영환(이상 정치국 후보위원들), 김정관, 김정호, 최선희, 김수길(이상 국무위원회 위원들), 박용일, 강윤석(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 고길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1.14.12. 상임위원회 14기 17차 전원회의

2021년 10월 29일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화물수송법 채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강오염방지법 채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보식별부호관리법 채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상품전람회법 채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자결제법 채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수증법 채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림소관리법 채택.
  • 중앙재판소 판사 및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

이상하게 이번 회의는 로동신문, 민주조선[18], 조선중앙통신 등으로 보도하지 않고 2021년 10월 31일자 조선중앙텔레비죤에서 단신으로 짧게 알리기만 했다.

1.14.13. 상임위원회 14기 18차 전원회의

2021년 12월 14일 진행.

1.14.14. 상임위원회 14기 19차 전원회의

2022년 1월 28일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군건설세멘트보장법 채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 수정보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 수정보충.
  •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선거.

1.14.15. 14기 6차 회의

진행일자 : 2022년 2월 6일 ~ 2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 문서 참조.
  •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110(2021)년 사업정형과 주체111(2022)년 과업에 대하여 (보고자 김덕훈)
  •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0(202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1(202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보고자 고정범)
  •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보고자 강윤석)
  • 넷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보고자 강윤석)

1,2번 의정은 양승호, 김광남, 한남철, 주철규, 서종진, 문경덕, 김응철, 김영식, 김창건, 김윤실, 김성원, 림동철, 우창식, 배영숙, 김창남이 토론하였으며, 3,4번 의정은 리형근, 리만성, 맹경일이 토론했다.

주석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최룡해, 김덕훈(이상 정치국 상무위원들), 리일환, 오수용, 태형철(이상 정치국 위원 겸 비서국 비서들), 김재룡, 김영철, 리영길, 권영진, 정경택, 박정근(이상 정치국 위원들), 허철만, 박태덕, 김형식, 박명순, 리철만, 김성남, 전현철, 양승호, 주철규, 리선권, 리태섭, 우상철, 김영환(이상 정치국 후보위원들), 강윤석, 박용일(이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 고길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여담으로, 박태성이 이 14기 6차 회의에 참석함으로 2021년 12월, 8기 4중전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보선된 박태성이 맞는 걸로 확인되었다. 또한, 총정치국장 권영진이 차수에서 대장으로 강등된게 이 회의에서 확인되었다.

1.14.16. 상임위원회 14기 20차 전원회의

2022년 5월 31일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법 채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료감정법 채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상방역법 수정보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법 수정보충.
  • 중앙재판소 판사 및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

1.14.17. 상임위원회 14기 21차 전원회의

2022년 8월 7일 진행.
  •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 소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약품 채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 채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위경비법 채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 수정보충.

1.14.18. 14기 7차 회의

진행일자 : 2022년 9월 7일 ~ 2022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문서 참조.

회의에선 총 3가지 의정이 토의되었다.

1,2번 의정은 주철규, 박훈, 최승룡, 원경모, 고주광, 김정범, 임경재, 최희태, 김종남이 토론했다.

3번 의정은 리병철, 김덕훈, 정경택, 문철이 토론했다.

주석단 구성: 최룡해, 김덕훈, 박정천, 리병철, 리일환, 김재룡, 전현철, 박태성, 리영길, 정경택, 박정근, 김영철, 박태덕, 김형식, 조춘룡, 한광상, 리철만, 김성남, 리선권, 양승호, 주철규, 최선희, 리창대, 박수일, 우상철 및 김여정, 오수용 등 국무위원들, 강윤석, 박용일(상임위 부위원장들), 고길선(서기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들,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 인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김영철리선권. (통일전선부장 교체에 따른 조동)
    •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장: 장정남박수일. (사회안전상 교체에 따른 조동)
    •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 차명남, 오수용.
    •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 오수용전현철. (경제부장 교체에 따른 조동)
    •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 김윤실, 황만복.

사람들이 목을 빼고 기다렸던 국무위원회 인선이 이번 회의에서 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무위원 보선이나 소환에 대한 상황을 알수가 없게 되었다.

1.14.19. 상임위원회 14기 22차 전원회의

2022년 10월 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
  • 사회자 최룡해
  • 참석자: 강윤석, 고길선 등 상임위원회 위원 및 상임위원회,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 해당일군들 방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기대응법.채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매법 채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물새품종보호법 채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집짐승종자관리법 채택.

1.14.20.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2022년 11월 15일 진행.
  • 편의봉사법 수정보충.
  • 회계검증법 수정보충.
  • 페기페설물취급법 수정보충.
  •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수정보충.
  • 비상방역법 수정보충.

1.14.21. 상임위원회 14기 23차 전원회의

2022년 12월 6일 진행.
  • 최고인민회의 14기 8차 회의 소집.
  • 사회주의 급양법 채택.
  •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

1.14.22.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2022년 12월 7일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보화법 수정보충.
  • 건설감독법 수정보충.
  • 식료품위생법 수정보충.
  • 품질인증법 수정보충.
  • 농장법 수정보충.
  • 량정법 수정보충.

1.14.23. 14기 8차 회의

2023년 1월 17일 ~ 1월 18일 사이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 문서 참조.

주석단 구성: 최룡해, 김덕훈, 리병철,(이상 정치국 상무위원) 리일환, 리영길, 김재룡, 전현철, 박태성,(이상 비서국 비서 겸 정치국 위원) 정경택, 박정근,(이상 정치국 위원) 최선희, 강순남, 김형식, 조춘룡, 한광상, 리철만, 김성남, 리선권, 리히용, 양승호, 주철규, 리창대, 리태섭, 우상철, 김수길(이상 정치국 후보위원), 국무위원회 위원들, 강윤석, 고길선, 상임위원 및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최고인민회의 의장 및 부의장 선거가 있었다.
  • 의정
    • 2022년 사업정형 및 2023년 과업 문제: 보고자 김덕훈.
    • 2022년 예산안 집행 결산, 2023년 예산안: 보고자 고정범. 이후 리성학, 김유일, 김성준, 김광욱, 김성원, 채일룡, 문영선, 황영진, 우종설, 주원일이 토론.
    • 평양문화어보호법채택: 보고자 강윤석, 토론자 리태섭, 서호원, 문철, 김미남.
    • 중앙검찰소 사업정형 문제: 보고자 우상철.
    • 조직문제.

국무위원회 인선은 또 이루어지지 않았다.

1.14.24. 상임위원회 14기 24차 전원회의

2월 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

최룡해 사회, 강윤석, 김호철, 고길선 외에 위원들 참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성,중앙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채택.
  • 2. 철길관리법 채택.
  • 3. 수재교육법 채택.
  • 4. 대부법 채택.
  • 5. 국가상징법 채택: 국조가 참매에서 까치로 변경되었다. 2023년 7월에 나온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에서 국가상징법에 따라 까치가 국조가 되었다고 적시하였다.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의 집행감독정형총화에 관한 문제

1.14.25.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3월 3일 진행?

참석자 보도는 없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의법 채택.
  • 이동통신법 수정보충.
  • 로동보수법 수정보충.

1.14.26.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3월 21일 진행?

1.14.27. 상임위원회 14기 25차 전원회의

4월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의 채택
  •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

1.14.28.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5월 31일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업미술법 수정보충: 산업미술현지창작활동조직 및 조건보장,군중적인 산업미술창작,산업미술도안심의결과의 기록,산업미술도안자료에 대한 열람봉사 및 보급을 비롯하여 산업미술을 적극 발전시키는데서 적실한 내용들을 보다 세분화.
  • 직업기술교육법 수정보충: 직업기술학교의 조직과 교육계획,교육강령작성,교원양성 및 배치,교재,교구비품 및 실험실습설비 보장.
  • 보통교육법 수정보충: 중등일반의무교육을 받는 나이를 새롭게 규제한 내용,교육행정사업 및 교육환경개선,교원의 자격,교육강령에 따르는 교육교양사업조직 등 보통교육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
  • 수출입상품검사법 수정보충: 수출입상품검사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수출입상품검사신청문건의 제기와 검토확인,수출입상품검사장소,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지도를 비롯한 수출입상품검사법의 해당 조항들이 구체화되여 수출입상품검사에서 규률과 질서를 보다 엄격히 세워 수출입상품의 질과 량을 담보하고 무역거래의 안정성을 보장.

1.14.29. 상임위원회 14기 26차 전원회의

6월 2일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계획법 수정보충: 국토계획부문에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을 받아들여 국토계획사업을 과학화,정보화할데 대한 문제,국토건설총계획과 국토건설 및 자원개발신청문건의 심사기관규정 등과 관련한 문제 규제.
  • 간석지법 수정보충: 간석지연구와 설계,설비와 자재보장,간석지조사를 비롯하여 간석지개간사업을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 규제.
  • 상수도법 수정보충: 기본원칙,상수도시설의 건설과 관리,생활용수의 생산 및 공급,리용 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보다 세분화,구체화.
  • 하수도법 수정보충: 하수도시설의 관리,버림물의 처리 등과 관련한 하수도법의 조항들이 수정보충.
  •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선거.

1.14.30.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7월 14일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법 수정보충: 재정금융사업을 보다 개선강화하기 위한 해당한 기구적대책을 세우는 문제,그의 운영세칙을 철저히 준수하는데서 나서는 내용 보충.
  • 전자결제법 수정보충:전자결제체계의 도입과 리용에서 발생할수 있는 편향들을 극복하는데서 나서는 실무적문제들이 세부적으로 규제.

1.14.31.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8월 3일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상수문법 수정보충: 기상수문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에서 나서는 문제, 다른 법과의 관계 등을 규제하였으며 기상수문관측과 예보, 기상수문시설의 관리, 기상수문사업의 지도통제와 관련한 내용들을 보다 구체화.
  • 바다오염방지법 수정보충: 바다의 수질과 동식물의 조사, 분석을 제때에 정상적으로 하고 오염상태의 평가기준을 바로 정하며 바다오염방지사업과 그에 대한 연구를 과학적으로 계획성있게 진행할데 대한 문제 수정보충.
  • 배등록법 수정보충: 배등록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기 위한 문제 수정보충.
  • 농업법 수정보충: 농업지도원칙, 생산계획작성과 생산조직, 지력제고, 생산지도와 기업관리개선, 독립채산제, 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실시와 정치적 및 물질적평가에 관한 내용들, 농업생산과 생산물의 처리질서를 어겼을 경우에 해당되는 처벌내용 수정.
  • 가격법 수정보충: 지표별에 따르는 가격의 적용과 가격표의 게시 등과 관련한 내용 보충.

1.14.32. 상임위원회 14기 27차 전원회의

8월 30일 진행.
  • 최고인민회의 14기 9차 회의 소집 결정.
  • 국가표창법 채택: 당과 혁명,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상들을 높이 평가하고 내세워주며 대중의 정치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하는 내용.
  • 생산력배치법 채택: 생산력배치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경제의 지속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요구 명시.
  • 검찰기관조직법 채택: 검찰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작성,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법기관으로서의 각급 검찰기관들의 조직과 활동원칙,사업체계와 질서 등의 문제들이 반영.
  • 관광법 채택: 국내관광을 활성화하는것과 동시에 국제관광을 확대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보장하며 생태환경을 적극 보호할데 대한 문제 규제.
  • 상품류통법 채택: 상업망의 조직운영과 상품의 확보,공급 및 판매를 비롯하여 상품류통전반에 대한 국가의 조절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법적요구 규제.
  •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수정보충: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위원회들의 조직원칙과 대의원후보자들에 대한 추천 및 등록과 선거선전,투표 및 투표결과의 확정,금지사항과 관련한 내용 등이 수정보충. 나중에 2023년 11월 8일자 민주조선을 통해 해당 선거법 수정이 복수후보제의 제한적 실시라는 것이 밝혀졌다.

1.14.33.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9월 4일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법 수정보충: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실행총화,과학기술심의 및 도입기관의 임무를 비롯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관련한 내용들을 보다 세분화.
  • 발명법 수정보충: 발명권,특허권의 신청원칙과 심의원칙,기관,기업소,단체,발명가의 명의로 할수 있는 발명권,특허권신청,특허권자와 발명가의 권리 등과 관련한 발명법의 일부 조항들의 내용이 새롭게 규제.
  • 품질감독법 수정보충: 제품검사,감독에서 나서는 기본요구,제품검사통지서,품질증명서발급,재검사 등 품질감독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이 명시.

1.14.34.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9월 15일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수법 수정보충: 과수원시설의 건설, 과일나무의 그루바꿈, 과일공급계획, 과일접수, 품질검사 등과 관련한 조항의 일부 내용들이 수정보충.
  • 농장법 수정보충: 영농준비와 영농작업수행, 로력관리를 비롯하여 농업생산을 보다 늘이기 위한 대책적문제들 구체화.

1.14.35. 14기 9차 회의

9월 26일에서 9월 27일까지 이틀간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 문서 참조.
  • 첫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과 공화국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령토완정,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는 내용"을 헌법에 수정보충하였다. (보고자 최룡해)
  • 둘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장애자들의 사회정치적,경제문화적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할데 대한 규범. (보고자 강윤석)
  • 셋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개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농업생산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법적요구. (보고자 강윤석)
  • 넷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공무원대렬을 튼튼히 꾸려 당과 국가정책의 옳바른 집행을 보장하고 국가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규칙. (보고자 강윤석)
  • 다섯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부문 법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 "국가금융체계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부응한 과학적인 토대우에 올려세우는 사업의 중요성에 립각하여 금융부문 법집행에서의 성과와 경험,편향과 교훈을 분석총화하였으며 국가의 통일적인 금융관리체계를 보완하여 국가경제발전을 실속있게 추동해나가는데서 절실한 실천적문제" (보고자 박정근)
  • 여섯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함에 대하여

1.14.36. 상임위원회 14기 28차 전원회의

  • 10월 1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지도위원회를 조직함에 대하여》: 위원장 강윤석, 부위원장 전경철, 서기장 고길선, 위원 리철훈, 길봉찬, 리태섭, 김금철, 고정범, 문철, 한종혁, 김정순, 김성호, 전성민 위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감독법 심의채택: 금융감독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 금융활동을 원활히 보장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확고히 담보하는데서 나서는 법적요구들을 규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관리법 심의채택: 살림집관리법은 살림집관리와 리용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중앙재판소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

1.14.37.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11월 4일 진행?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공업절을 제정함에 대하여》채택: 11월 18일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공업절로 제정.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성으로 함에 대하여》채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15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성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로 개편함에 대하여》(2010년 6월 23일 채택) 폐기, 교육위원회를 다시 교육성으로 되돌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석지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채택: 간석지건설과 관리에서 나서는 법적요구들이 수정보충.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천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채택: 하천을 적극 보호하고 생태환경을 더욱 개선하는데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하천법에 새롭게 규제.

1.14.38. 상임위원회 14기 29차 전원회의

12월 2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4기 제 10차회의를 소집함에 관한 결정 만장일치로 채택.[2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후원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채택: 교육부문에 대한 후원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온 나라에 교육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사회적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요구들을 규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반조직운영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채택: 인민반을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려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

1.14.39. 14기 10차회의

2024년 1월 15일 진행.
  •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2(2023)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3(2024)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페지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 문서 참조.

1.14.40. 상임위원회 14기 30차 전원회의

2024년 2월 7일 진행.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들,북남경제협력관련합의서들을 페지함에 대하여》채택.
  • 문평지구 국토건설총계획 승인.
  •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선거.

1.14.41. 상임위원회 14기 31차 전원회의

2024년 6월 13일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법 채택.
  •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들을 선거.

1.14.42. 상임위원회 14기 32차 전원회의

2024년 9월 15일 진행.
  • 최고인민회의 14기 11차 회의 소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물자교류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채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공건물관리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채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교통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채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채택.
  • 평양-남포지구국토건설총계획 수정.

1.14.43.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2024년 9월 20일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보급법 수정보충: 과학기술보급단위의 조직운영, 과학기술자료기지의 구축과 보급, 법적책임과 관련한 내용들을 수정보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수정보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원저작물을 개작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할수 있다는 문제와 출판기관이 저작물을 출판하려는 경우 저작권자와의 계약체결문제을 세분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수정보충: 재해관리체계의 수립, 재해방지, 위기대응, 비상재해물자의 조성, 공급에서 나서는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법 수정보충: 렬차운행, 철도려객수송, 철도보호와 관련한 문제를 상세히 반영.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길표식법 수정보충: 배길표식물의 설치,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를 새로 규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 수정보충: 나라의 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일련의 문제들을 보충.

1.14.44. 14기 11차 회의

2024년 10월 7~8일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회의 문서 참조.

1.14.45. 상임위원회 14기 33차 전원회의

10월 24일 진행.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채택.
  • 중앙재판소 판사 선거.

곽길섭은 국가법이 國歌法이 아니라 國家法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 애초에 영문과 중국어 기사에서 Law of the DPRK on the National Anthem,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歌法이라고 명시한 것도 확인하지 않은 뻘소리다.
[1] 당시에는 문화어가 제정되기 전이라 띄어쓰기 등 표기법이 지금의 문화어와는 달랐다. 의존 명사도 붙여 쓰는 지금의 문화어와는 달리 당시에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최고 인민 회의, 조선 중앙 통신사, 김 일성 수상처럼 과도할 정도로 띄어쓰기를 많이 했다. 다만 당시에도 사이시옷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발음은 동일하게 [이:바베 고기(ㄷ)꾹\]으로 한다.[2] "조선 중앙 년감 (1963년 판)", 조선중앙통신사, p. 29. 위의 인용문은 모두 1962년 당시의 북한 맞춤법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3] 1972~1998년 사이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각각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겸임했다.[4] 1972년 제정된 이후 18년 만에 개정되었으며 이로서 국방위원회가 중앙인민위원회에서 분리되어 북한의 핵심 권력기구로 부상하기 시작한다.[5] 2008년 사망.[6] 2009년 2월에 김정일 명령으로 임명된 상태.[7] 사로청 제1비서 리용철.[8] 2013년 11월 사망.[9] 당시 내각 부총리.[10] 당시 조평통 위원장.[11] 당시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위원장.[12] 당시 외무성 제1부상.[13] 당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14] 당시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 비서.[15] 여맹 위원장.[16]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서기국장 겸 의장.[17] 신임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위원장.[18] 다만 민주조선 홈페이지는 외부에 공개해도 된다고 싶은 중요내용만 선별해서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코로나 창궐로 북중국경이 봉쇄된 2020년 이후로 지면 수집이 되지 않았으므로 인터넷판이 아니라 지면상에는 단신으로나마 실렸을 가능성이 있다.[19] 신임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20] 2024년 1월 15일 소집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