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문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 재산집행법 財産執行法 Property Execution Law[주의]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산집행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財産執行法 |
제정 | 2021년 12월 14일[2]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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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부문법.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민사집행법'이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산집행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주체110(202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7호로 채택 |
2.1. 제1장
제1조 (재산집행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산집행법은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의 집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국가와 사회공동리익의 우선보장원칙) 국가는 재산집행에서 국가와 사회공동의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다. 제3조 (법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원칙) 국가는 재산집행을 법에 근거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제4조 (교양과 강제의 배합원칙) 국가는 재산집행에서 재산집행당사자들에 대한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강제를 배합하도록 한다. 제5조 (재산집행에서 독자성, 신속성, 효률성보장원칙) 국가는 재산집행에서 독자성과 신속성, 효률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 (법의 적용대상, 다른 법과의 관계) 이 법은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 재결, 결정, 공증을 받은 채권의 집행에 적용한다. 공화국재판소에 제기된 외국재판소나 중재기구가 내린 판결, 판정, 재결에 대한 집행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재산집행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
2.2. 제2장 일반규정
제7조 (재산집행기관의 정의) 재산집행기관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재산에 대한 집행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다. 제8조 (재산집행관할) 재산집행은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을 내린 재판소에 소속된 재산집행기관이나 그와 같은 급의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재산집행기관이 한다. 대외경제중재기관의 재결, 결정에 대한 집행은 의무자의 소재지 또는 해당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도급재산집행기관이 하며 공증을 받은 채권에 대한 집행은 해당 재산이 있는 곳이나 채무자의 거주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산집행기관이 한다. 제9조 (재산집행의 의뢰) 재산집행기관은 의무자나 집행할 재산이 관할밖에 있는 경우 해당 재산집행기관에 집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집행의뢰서를 해당 재산집행기관에 보내고 그에 대하여 권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의뢰받은 재산집행기관은 재산집행의뢰서에 지적된 기간안에 의무적으로 재산집행을 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집행기관의 권한) 재산집행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제11조 (재산집행당사자의 권리) 재산집행당사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제12조 (재산집행당사자의 의무) 재산집행당사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제13조 (재산집행당사자변경신청의 처리) 재산집행과정에 재산집행당사자의 민사상권리와 의무가 법이나 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재산집행당사자 또는 제3자는 재산집행기관에 당사자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집행기관은 10일안으로 신청을 심리하고 판정으로 승인 또는 거부하여야 한다. 재산집행당사자변경신청이 판결, 판정, 재결, 결정과 직접적인 련관이 있는 경우 재산집행기관은 2일안으로 해당 신청문건을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을 내린 재판소 또는 중재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14조 (재산집행사건의 조사를 위한 심문) 재산집행기관은 재산집행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산집행당사자 또는 재산집행과 관련하여 리해관계가 있는 제3자,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할수 있다. 이 경우 심문조서를 작성한다. 제15조 (재산집행의 근거문서) 재산집행의 근거문서에는 확정된 판결서, 판정서, 재결문, 결정서, 공증을 받은 채권확인서와 그에 따라 발급된 집행문, 집행통지서가 속한다. 제16조 (재산집행의 대상) 재산집행의 대상에는 재산집행의 근거문서에 지적된 의무자의 재산이나 의무리행행위가 속한다. 제17조 (재산집행의 제외대상) 다음의 재산에 대하여서는 집행할수 없다.
제18조 (재산집행의 중지사유) 재산집행기관은 다음의 경우 판정으로 재산집행을 중지한다.
제19조 (재산집행중지의 해제) 재산집행기관은 이 법 제18조의 중지사유가 없어진때부터 10일안으로 재산집행당사자의 신청 또는 집행기관의 결심에 따라 재산집행중지를 해제하는 판정을 내리고 재산집행을 계속한다. 제20조 (재산집행의 기각사유) 집행기관은 다음의 경우 재산집행사건을 기각한다.
제21조 (재산집행의 종결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재산집행사건을 종결한다.
제22조 (재산집행기간) 재산집행기간은 집행문이 발급된 때부터 2개월까지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판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1개월간 연장할수 있다. 제23조 (재산집행사건에 대한 감시) 재산집행사건에 대한 감시는 해당 검찰기관의 검사가 한다. 검사는 재산집행사건에 대하여 판정서, 집행문, 집행통지서등본 등을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에 참가하여 그 과정을 감시한다. 집행판사, 집행원은 검사의 감시에 의견이 있을 경우 상급검찰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제24조 (재산집행비용) 재산집행당사자는 재산집행비용을 재산집행기관에 내야 한다. 재산집행비용에는 수수료와 재산집행수속비용이 속한다. 재산집행기관은 재산집행당사자에게 고려할 사정이 있는 경우 재산집행비용을 감소, 면제시킬수 있다. |
2.3. 제3장 재산집행신청과 집행문발급
제25조 (재산집행신청권리) 권리자는 의무자가 판결서, 판정서, 재결문, 결정서 또는 공증을 받은 채권확인서에 지적된 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집행기관에 재산집행을 신청할수 있다. 제26조 (재산집행신청문건의 제출) 권리자는 재산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재산집행신청서와 함께 판결서, 판정서, 재결문, 결정서의 등본 또는 공증을 받은 채권확인서, 판결확정통지서를 재산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집행신청서에는 권리자의 명칭(이름), 신청리유, 의무자의 명칭(이름) 기타 사항을 밝히고 신청자의 수표와 도장을 찍는다. 제27조 (재산집행신청시효) 재산집행신청은 판결, 판정이 확정되였거나 재결, 결정이 내려진 날 또는 공증을 받은 채권확인서의 채무리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까지 할수 있다. 재산집행신청을 할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제28조 (재산집행신청문건의 검토) 재산집행신청문건을 접수한 재산집행기관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9조 (사건기록의 열람) 재산집행기관은 재산집행신청문건의 검토를 위하여 해당 민사사건이나 대외경제중재사건의 기록 또는 공증문건을 열람할수 있다. 제30조 (집행문발급) 재산집행기관은 재산집행신청을 승인한 경우 10일안으로 집행문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 (판사, 중재원, 검사의 제의에 따르는 집행문발급) 다음의 경우에는 재산집행신청이 없어도 판사 또는 중재원, 검사의 제의에 따라 집행문을 발급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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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4장 재산집행의 절차와 방법
제32조 (집행문등본과 집행통지서의 발송) 재산집행기관은 집행문을 발급한 때부터 2일안으로 집행문등본을 재산집행당사자와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의무자가 집행문에 지적된 자발적리행기간안에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집행과 련관된 기관에 집행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33조 (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 재산집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의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할수 있다. 이 경우 전문일군을 인입하거나 해당 기관에 감정을 의뢰할수 있다. 제34조 (재산집행의 시점) 재산집행기관은 의무자가 집행문등본을 받은 때부터 재산집행을 할수 있다. 그러나 집행문에 자발적리행기간을 지적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때부터 재산집행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날에는 재산집행을 하지 않는다. 제35조 (재산집행의 립회) 재산집행기관은 재산집행현장에 의무자와 리해관계가 있는 제3자, 립회인 2명을 참가시켜야 한다. 의무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재산집행현장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할수 있다. 제36조 (재산집행질서유지) 재산집행기관은 사회안전기관에 재산집행질서유지를 의뢰하는 집행협조통지서를 보낼수 있다. 집행협조통지서를 받은 사회안전기관은 의무적으로 재산집행에 참가하여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7조 (재산집행시 신분제시와 조서작성) 재산집행기관은 재산집행을 하는 경우 의무자에게 집행문과 함께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재산집행이 끝나면 재산집행조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제38조 (강제집행) 재산집행기관은 강제집행을 하지 않으면 재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재판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강제집행판정을 내리고 해당 재산을 강제집행할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게 24시간안으로 알려야 한다.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의무자 또는 립회인들에게 강제집행판정서를 제시한다. 강제집행이 끝나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 (집행한 재산의 판매) 재산집행기관은 집행한 재산을 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해당 단위에 위탁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40조 (집행한 재산의 판매가격) 집행한 재산의 판매가격은 재산집행당사자들이 합의한데 따라 정한다. 가격평가와 관련하여 재산집행당사자들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격기관에 의뢰하여 가격을 정한다. 제41조 (의무자에 의한 담보처분한 재산의 판매) 의무자는 담보처분기간안에 의무리행을 위하여 재산집행기관의 승인을 받아 담보처분당한 재산을 직접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재산집행기관은 의무자의 판매행위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42조 (판매대금의 처리) 집행기관은 재산을 판 경우 판매수입금에서 재산집행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채권에 해당한 금액을 권리자에게 돌려주며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 의무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43조 (특정물에 대한 집행) 집행할 재산이 특정물인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특정물이 파손되였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그 가치에 해당한 재산으로 집행한다. 제44조 (의무자의 돈자리에 대한 집행) 재산집행기관은 의무자가 자발적리행기간안에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은행에 집행통지서를 보내여 의무자의 돈자리를 동결시키거나 돈자리에 있는 의무자의 돈을 출금 또는 환치시킬수 있다. 재산집행기관은 돈자리동결이후 의무자가 의무를 리행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것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45조 (저금에 대한 집행) 재산집행기관은 공민인 의무자의 저금으로 재산집행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은행에 집행통지서와 의무자의 저금통장을 보내여 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재산집행을 한다. 제46조 (의무자의 수입에 대한 집행) 재산집행기관은 공민인 의무자의 수입으로 재산집행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의무자가 속한 단위에 집행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집행통지서를 받은 단위는 의무자의 수입을 재산집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47조 (지적소유권에 대한 집행) 재산집행기관은 의무자가 소유하고있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같은 지적소유권의 재산적 권리를 집행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에 집행통지서를 보내여 재산집행을 할수 있다. 제48조 (륜전기재에 대한 집행) 재산집행기관은 의무자단위가 소유한 륜전기재로 재산집행을 할수 있다. 재산집행기관은 륜전기재를 집행하거나 담보처분하려는 경우 집행통지서 또는 담보처분판정서등본을 사회안전기관에 보내야 한다. 집행통지서 또는 담보처분판정서를 받은 사회안전기관은 차경력문건, 기술검사증과 같은 해당 륜전기재와 관련한 문건과 번호판, 열쇠 등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7일안으로 재산집행기관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49조 (륜전기재의 집행취소) 재산집행기관은 담보처분된 륜전기재가 판매되기 전이나 권리자의 재산으로 등록되기 전에 의무자가 의무를 전부 리행하였거나 해당 륜전기재의 값을 지불하는 경우 해당 판정을 취소하고 륜전기재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50조 (부동산의 집행) 재산집행기관은 부동산을 반환해줄데 대한 권리자의 신청이 있거나 권리자의 권리실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집행하거나 담보처분할수 있다. 제51조 (담보처분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재산집행기관은 담보처분된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의무자나 제3자에게 맡길수 있다. 이 경우 관리를 맡은 의무자나 제3자는 담보처분된 부동산을 처분할수 없다. 담보처분된 부동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의무자가 부담한다. 제52조 (담보처분된 부동산의 이관) 재산집행기관은 의무자가 담보처분기간안에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권리자에게 이관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이관과 관련한 집행통지서를 부동산등록기관에 보내야 한다. 집행통지서를 받은 부동산등록기관은 집행통지서에 지적된 내용을 집행하고 그에 대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제53조 (의무리행행위에 대한 집행) 재산집행기관은 의무리행행위에 대한 집행과 관련하여 의무자에게 집행문등본을 보내야 한다. 의무자가 집행문등본에 지적된 의무리행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자 또는 제3자에게 해당 행위를 하게 하고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의무자에게 부담시킨다. 제54조 (집행한 재산의 처리) 재산집행기관은 재산집행을 한 경우 그 재산을 권리자에게 넘겨주고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5조 (재산집행에 대한 의견제기와 처리) 재산집행당사자나 리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재산집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재산집행기관에 재산집행중이나 재산집행후 1개월까지의 기간안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이 경우 재산집행기관은 15일안으로 제기된 의견을 심리하고 판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재산집행기관의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재산집행당사자는 한급 높은 재산집행기관에 상소할수 있다. |
2.5. 제5장 법적책임
제56조 (의무자의 출국제한) 재산집행기관은 의무자가 의무리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의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수 있다. 의무자가 의무를 전부 리행하였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출국제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7조 (재산집행을 바로하지 못한자에 대한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 집행판사, 집행원, 재산집행에 책임있는 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58조 (재산집행의무를 태공한자에 대한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 의무자나 리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는 벌금,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59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60조 (법적제재의 처리절차) 재산집행기관은 재산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판정으로 벌금,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줄수 있다. 다른 종류의 행정적처벌이나 형사적처벌을 주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해당 기관에 넘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