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문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 재판소구성법 裁判所構成法 Court Composition Law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裁判所構成法 |
제정 | 1976년 1월 10일[1] |
현행 | 2011년 12월 21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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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부문법.중앙재판소를 비롯한 각급 재판소의 구성에 대해서 다룬 부문법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법원조직법'이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주체65(1976)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9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7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2호로 수정보충 주체87(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4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7호로 수정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보충 |
제1조(재판소구성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은 재판소의 조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 민사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재판소구성을 바로할데 대한 원칙) 재판소구성을 바로하는것은 재판심리의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재판소구성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제3조(재판소조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최고재판소와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를 둔다. 필요한 부문에는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 군수재판소 같은 특별재판소를 둔다. 제4조(판사, 인민참심원의 선거)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선거한다. 최고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제5조(특별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명 및 선거) 특별재판소의 판사는 최고재판소에서 임명하고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6조(판사, 인민참심원의 자격)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선거권을 가진 공화국공민이 될수 있다. 그러나 해당한 자격이 없는자는 판사로 될수 없다. 제7조(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 판사와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8조(판사, 인민참심원의 해임)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그를 선거 또는 임명한 기관의 소환에 의해서만 해임될수 있다. 제9조(제1심재판소의 구성) 제1심재판소는 판사인 재판장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제1심재판소를 판사 3명으로 구성할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10조(한재판소 성원으로 될수 없는 조건) 서로 친척이 되는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한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다. 제11조(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소성원으로 될수 없는 조건) 제1심재판심리에 참가하였던 판사, 인민참심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1심 또는 제2심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다. 제12조(인민참심원의 재판심리참가일수) 인민참심원은 1년에 14일간 재판심리에 참가할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인민참심원은 14일이상 재판심리에 참가할수 있다. 제13조(인민참심원의 재판심리참가기간 생활비, 로력보수, 려비) 인민참심원은 재판심리에 참가한 기간의 생활비, 로력보수와 려비를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받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 근무하지 않는 인민참심원은 해당 재판소에서 재판심리에 참가한 기간의 려비를 받는다. 제14조(제2심재판소의 구성) 제2심재판소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15조(비상상소, 재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의 구성) 최고재판소이외의 모든 재판소의 확정된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과 재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는 최고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16조(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하는 최고재판소 판사회의의 구성) 최고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는 최고재판소 판사회의에서 한다. 최고재판소 판사회의는 최고재판소 소장, 부소장, 판사들로 구성한다. 최고재판소 판사회의는 그 성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할수 있다. 제17조(판결, 판정의 채택) 재판소의 판결, 판정은 재판 또는 판사회의에 참가한 판사, 인민참심원들의 다수가결로 채택한다. 제18조(재판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재판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최고재판소가 통일적으로 한다. 최고재판소는 전국의 재판소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19조(재판사업의 대한 책임) 최고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재판소와 시(구역), 군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해당 인민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20조[도(직할시), 특별재판소의 감독통제]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는 아래재판소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21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형사, 민사사건해결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