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문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 토지법 土地法 Land Law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土地法 |
제정 | 1977년 4월 29일[1] |
현행 | 1999년 6월 16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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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부문법.토지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토지소유권, 국토건설총계획, 토지보호 및 건설 및 관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해방정국에 한반도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게 만든 토지개혁에 대한 자부심이 충만한 건지, 제1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선언적 문구가 들어가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인만큼 생산수단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민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주체66(1977)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9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6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3-1호로 수정 |
2.1. 제1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토지는 전체농민들이 조선로동당과 인민정권의 현명한 령도밑에 《밭갈이하는 땅은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로》라는 원칙으로 실시한 위대한 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이룩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방침이 철저히 수행되여 농촌에서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와 온갖 착취관계가 영원히 없어졌으며 사회주의적토지소유관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였다. 국가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룩한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전국적농업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에는 토지개혁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혁명선렬들의 붉은피가 스며있으며 외국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인민들의 혁명정신이 깃들어 있다. 국가는 안팎의 온갖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인 토지를 보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4조 국가는 토지개혁에서 이룩한 성과와 사회주의적토지소유관계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공고발전시키며 국토를 보호개발하고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5조 국가는 토지보호, 토지건설사업 등 국토를 개변하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업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한다. 제6조 국가는 우리 나라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국토을 개발하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특히 토지를 개량하며 그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여기에 필요한 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양성한다. 제7조 국가는 토지를 리용하는데 맞게 농업토지, 주민지구토지, 산림토지, 산업토지, 수역토지, 특수토지로 가르고 관리한다. 토지 관리와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의 지도밑에 국토관리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제8조 토지는 우리 인민의 귀중한 생활밑천이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나라의 재부이다. 국가는 전체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 국가기관일군들 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토지를 잘 보호관리하고 알뜰히 다루도록 한다. |
2.2. 제2장 토지소유권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소유로서 그것을 누구도 팔고사거나 개인의것으로 만들수 없다. 제10조 국가소유토지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토지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제11조 협동단체소유토지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토지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12조 국가는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농업경리제도의 발전과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의 토지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킬수 있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는 오직 국가만이 지배할수 있으며 그것을 인민의 리익와 행복을 위하여 협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이 여러 방면으로 리용할수 있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리용은 협동농장규약에 의하여 20∼30평으로 한다. |
2.3. 제3장 국토건설총계획
제14조 국토건설총계획은 국토를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하고 정리미화하며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를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국토건설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계획이다. 국가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높일수 있도록 국토건설총계획을 적극적이며 동원적으로 세우고 그를 철저히 실현하도록 한다. 제15조 국토건설총계획을 세우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16조 국토건설총계획의 전망기간은 30∼50년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전망기간을 이보다 짧게 정할수도 있다. 제17조 국토건설총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제18조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국토건설총계획은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지역국토건설총계획은 도인민회의 또는 도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한다. |
2.4. 제4장 토지보호
제19조 국가는 강하천정리, 산림조성 등 토지보호사업을 힘있게 벌려 토지류실을 막으며 나라의 물질적부를 늘리고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킨다.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토지리용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토지보호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20조 강하천정리사업은 큰물피해로부터 농경지를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며 국토의 면모를 개변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강하천건설을 해당 지대의 자연지리적조건과 특성에 맞게 관개공사와 병행하여 진행하며 큰강과 중소하천 정리를 다같이 밀고나간다. 제21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은 강하천정리사업을 설계에 근거하여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큰강과 중요강하천의 정리와 관리는 국토관리기관이 하며 중소하천의 정리는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이 한다. 강하천정리는 큰물피해가 심한 중요산업지구, 주민지구, 농경지보호면적이 많은 지대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 국토관리기관과 지방정권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해마다 국가가 정한 시기에 담당하고있는 강하천의 변동정형과 제방, 시설물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등록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3조 국토관리기관은 강하천의 통일적인 보수관리체계를 세우고 강하천보수관리전문기업소의 역할을 높여 보수관리를 전문화, 과학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안전기관은 강하천과 제방의 기술상태를 정상적으로 검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4조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무더기비에도 토지가 류실되지 않도록 강바닥파기와 강줄기바로잡기, 제방공사, 호안공사, 옹벽공사, 모래잡이언제공사를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국토관리기관은 강하천, 호소, 저수지와 제방을 비롯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보호구역을 정한다. 보호구역안에서는 강하천의 제방과 그 시설물을 못쓰게 만들거나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6조 강하천과 호소, 저수지를 더러운 물, 독이 있는 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내려보내거나 오물을 버릴수 없다. 제27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및 지방정권기관은 강하천의 종합적인 리용계획을 세우고 물을 관개용수, 수력발전, 공업용수, 음료수, 강하운수, 담수양어, 류벌 등 인민경제부문과 근로자들의 문화휴식에 다방면적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업소는 논밭이 물에 잠길수 있는 지대에 고인물빼기시설을 완비하며 그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29조 국영 및 협동 농장은 토지가 류실되지 않도록 강기슭의 논밭머리에 버들을 심거나 돌담을 쌓으며 산경사지의 밭머리에는 돌림물길을 만들어야 한다. 제30조 산림건설사업은 토지를 철저히 보호하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대자연개조사업이다. 국가는 토지류실을 방지하며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리기 위한 산림건설사업을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한다. 제31조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설계에 따라 해당 지대의 자연경제적조건에 맞게 제지림, 기름나무림, 섬유원료림, 산과실림, 뗄나무림 등을 조성하여 림상을 개조하며 빨리 자라고 쓸모있는 수종을 배치하고 밀식하며 침엽수 및 활엽수의 혼성림을 만드는 등 산림의 단위당 축적을 높여야 한다. 산림설계기관은 이에 맞게 산림설계를 만들어야 한다. 제32조 국토관리기관은 산림 조성과 보호 사업을 전군중적으로 조직진행하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학교, 단체에 담당구역을 설정한다. 기관, 기업소, 학교, 단체 및 공민들은 봄과 가을에 나무심기에 적극 참가하며 산림을 잘 보호관리하여 온 나라의 산을 푸른 락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33조 국가는 목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목재에 대한 기관, 기업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림산공업림과 기관, 기업소의 자체림을 설정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여기에 나무를 계획적으로 심고 잘 관리하여 튼튼한 목재생산기지를 꾸려야 한다. 제34조 국가는 농촌주변의 산림을 울창하게 만들며 산림자원과 땔나무에 대한 협동농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협동농장림과 땔나무림을 설정한다. 협동농장은 여기에 나무를 많이 심고 보호관리하면서 이를 무상으로 리용한다. 제35조 국토관리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조성전망계획에 맞게 양묘장을 꾸리며 나무모생산을 앞세워야 한다. 양묘장에서는 인민경제적의의가 크고 빨리 자라는 나무모를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제36조 산림은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요구에 맞게 전망적으로, 계획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산에서 나무를 벨 때에는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 나이먹은 나무, 다 자란 나무, 여러가지 피해를 받은 나무를 먼저 베야 하며 통나무의 순환식채벌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무를 벤 구역과 끌어내린 길에는 나무를 제때에 심어야 한다. 제37조 국가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가 있는 지역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림을 정한다. 산림에 대한 학술연구를 위하여 자연보호림구를 정할수 있다. 특별보호림과 자연보호림구 안에서는 나무를 벨수 없다. 제38조 국토관리기관은 산불에 대한 감시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곳에 산불막이선을 치거나 인원과 설비의 동원체계를 세우는 등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39조 국토관리기관은 송충을 비롯한 병해충에 의한 산림의 피해를 막을수 있도록 제때에 소독하며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는 유익한 동물을 보호증식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40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는 지대적특성에 맞게 방풍림, 사방림, 수원함양림 등 보호림을 조성하며 사방야계구조물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토를 보호하며 나라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여야 한다. 제41조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에서 농경지를 비롯한 국토와 자원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버럭처리장과 미광침전기를 먼저 건설하여야 하며 농경지 또는 건물과 시설물 밑에서 지하자원을 캘 때에는 땅이 내려앉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탄광, 광산들에서는 버럭과 박토를 버린 자리와 지하자원을 캔 자리를 제때에 정리하여 농경지 또는 림지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2.5. 제5장 토지건설
제43조 국가는 토지건설사업을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하여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다그치고 농업생산을 늘이며 국토의 면모를 개변한다.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건설사업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4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수리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국가는 논수리화체계를 공고발전시키면서 발관개체계를 완성한다. 제45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저수지를 건설하고 저수지제방을 더욱 보강완비하며 지하수를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등으로 더 많은 물을 확보하며 관개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정상적으로 하여 물의 도중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 토지정리사업은 새땅을 많이 얻어내여 알곡생산을 늘이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 농장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정리사업을 년차별 토지정리계획과 토지정리설계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제47조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정리에서 건물과 시설물을 산기슭으로 규모있게 옮기며 필요없는 논두렁과 밭최뚝을 없애고 논밭을 크고 규모있게 만들며 여기에 맞게 관수로, 배수로, 포전도로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48조 논밭을 기름지게 개량하는것을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군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토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의 비옥도 및 매토층에 대한 분석사업과 토양조사사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필지별 토층표본과 토양분석표, 토지대장을 갖추고 과학적리치에 맞게 토지를 개량하여야 한다. 제49조 다락밭을 만드는것은 농작물의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협동농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탈진 밭을 다락밭으로 만들며 여기에 반드시 관수체계와 배수체계를 세워야 하며 짐나르기를 적극 기계화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 국가는 새로운 경지면적을 늘리며 나라의 면모를 크게 전변시키는 간석지개간사업에 큰 힘을 넣는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지리적조건이 좋고 개간에 유리한 지대의 간석지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개간하여야 한다. 개간된 간석지에는 시루식관수체계, 화학적방법 등을 적극 도입하며 물갈아넣기를 하여 소금기를 빨리 없애고 농작물을 심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바다물에 의하여 농경지와 소금밭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 지대의 특성에 맞게 해안방조제를 건설하며 그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2조 국가는 도시와 마을을 현대적이며 문화적으로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준다. 지방정권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식생활문화의 요구에 맞게 도시와 마을에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 도로 등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의 모든 지역을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방면에 걸쳐 골고루 발전시키도록 도시와 마을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53조 도시경영기관은 도시와 그 주변에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를 곳곳에 잘 꾸리며 꽃과 나무를 많이 심어 주민들의 훌륭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협동농장은 마을과 그 주변에 과일나무, 기름나무 등을 심어 마을을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 제54조 지방정권기관은 도시와 마을을 어지럽히거나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건물과 시설물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물이 완공되거나 건설재료의 채취가 끝나는데 따라 파헤친 자리를 알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제55조 도로는 인민경제동맹의 중요구성부문이며 나라의 경제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국가는 나라의 모든 지역들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적련계를 원만히 보장하며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무하는 원칙에서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제56조 도로는 그 규모와 사명에 따라 고속도로와 1급부터 6급까지의 도로로 나눈다. 도로의 건설과 보호관리는 도로의 등급과 사명에 따라 국토관리기관, 도시경영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이 한다. 제57조 나라의 모든 도로는 세멘트, 아스팔트, 돌 등으로 포장하여 로면의 강도를 높이고 전반적도로의 기술상태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 도로의 문화성이 보장되여야 한다. 제58조 도로관리기관은 도로량옆에 주의표식, 지식표식, 금지표식, 거리표식등 여러가지 표식물을 문화성있게 설치하여야 하며 길가에 생활력이 강하고 빨리 자라며 쓸모있는 나무와 과일나무 등을 심으며 잔디를 입히고 꽃밭, 문화휴식터를 꾸려 길을 항상 알뜰하게 거두어야 한다. 제59조 국토관리기관과 지방정권기관 및 도시경영기관은 계절별, 로선별, 구간별에 따르는 교통량의 변화상태를 정확히 조사장악하여 도로와 다리를 비롯한 구조물과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계획을 세우고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일정한 구간의 길을 정해주어 책임적으로 늘 보호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은 도로와 그 구조물 및 시설물을 못쓰게 만들거나 길가의 나무를 마음대로 찍는 등 도로보호관리에 지장을 줄수 있는 일을 할수 없다. 제61조 국가는 연안, 령해를 개발하고 정리하며 항만을 새로 건설하고 확장하며 수로를 개척하는 등 연안, 령해건설을 추진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수상운수를 발전시킨다. 연안령해관리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연안, 령해 건설을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하며 연안, 령해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바다기슭을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 제62조 연안령해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안, 령해의 수산자원을 보호증식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
2.6. 제6장 토지관리
제63조 토지관리사업을 강화하는것은 국토를 철저히 보호하고 농업토지를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토지를 리용하는 협동농장과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64조 농업토지에는 오직 경작할수 있는 토지가 속한다. 농업토지의 관리는 농업지도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해당 협동농장 및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65조 논밭은 허가없이 묵이거나 버릴수 없으며 논밭을 묵이거나 버리며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려고 할 때에는 그 규모와 대상에 따라 해당 국토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은 다음 중앙농업지도기관 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항의 경우에 대토확보는 국가계획에 맞물려 할수 있다. 제66조 논밭을 농업생산의 목적에 리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해에 쓸수 있는 면적을 타산하여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논밭을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던 기관, 기업소, 단체가 그 토지를 더 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 파종시기전까지 논밭으로 정리하여 해당 농장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67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논밭을 부업지로 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목을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8조 협동농장은 논밭을 경작에 편리하게 서로 바꾸어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상급농업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9조 주민지구토지에는 시, 읍, 로동자구의 건축용지와 그 부속지, 공공리용지와 농촌건설대지가 속한다. 주민지구토지의 관리는 중앙의 도시경영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이 한다. 주민지구토지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도인민위원회 또는 내각의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0조 산림토지에는 산림이 조성되여있거나 조성할것이 예상되여있는 산야와 그안에 있는 여러가지 리용지가 속한다. 산림토지의 관리는 국토관리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산림토지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각 또는 해당 국토관리기관의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1조 국토관리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속에서 산림을 람벌하거나 화전을 일구는 일이 없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72조 산업토지에는 공장, 광산, 탄광, 발전시설 등 산업시설물이 차지하는 토지와 그 부속지가 속한다. 산업토지의 관리는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가 한다. 제73조 산업토지를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는 공장, 기업소와 산업시설물의 부지를 필요이상 넓게 잡아놓고 토지를 람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산업토지의 보호관리사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4조 수역토지에는 연안, 령해, 강하천, 호소, 저수지, 관개용수로 등이 차지하는 일정한 지역의 토지가 속한다. 수역토지의 관리는 대상에 따라 국토관리기관 또는 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수역토지를 개발리용하거나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대상에 따라 내각 또는 국토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5조 특수토지에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문화유적지, 보호구역, 군사용토지 등 특수한 목적이 리용되는 토지가 속한다. 특수토지의 관리는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정권기관 및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군부대가 한다. 제76조 토지리용을 허가하여준 기관은 새로운 국가적요구가 제기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취소할수 있다. 제77조 국토관리기관은 나라의 모든 토지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등록하며 토지관리 및 리용에서 제정된 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토지를 국토건설총계획에 의하여 전망성 있게 리용하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농업지도기관은 새로 일군 땅과 토지를 정리하여 얻은 땅을 제때에 등록하며 토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의 변동정형을 해당 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79조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 농장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에서는 토지문건을 갖추고 그것을 철저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80조 토지를 아끼고 사랑하는것은 전체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 국가기관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전체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 국가기관 일군들은 토지를 보호하고 건설하며 관리하는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토지보호건설 및 관리질서를 어긴 경우 책임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그 정상에 따라 해당한 법적책임을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