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문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 변호사법 辯護士法 Lawyers’ Law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변호사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辯護士法 |
제정 | 1993년 12월 23일[1]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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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부문법.변호사에 대한 사항을 다룬 법.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 대한민국 변호사법'이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변호사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주체82(1993)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3호로 채택 |
2.1. 제1장 변호사법의 기본
제1조(변호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역할을 높여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의 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법의 정확한 집행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변호사활동의 보호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변호사는 변호활동과 법률상방조를 통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법률제도를 옹호한다. 국가는 변호사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3조(변호사의 활동내용) 변호사는 변호인, 소송대리인, 민사법률행위의 대리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며 법률상담과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문서를 작성, 심의한다. 제4조(변호사의 자유로운 선택원칙)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소송 및 법률행위를 수행하는데서 자기를 방조하거나 대리할수 있는 변호사를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공화국령역 안에 있는 다른 나라 법인과 개인도 변호사의 법률상 방조를 받을수 있다. 제5조(변호사활동의 근본원칙) 공정성, 객관성, 과학성을 보장하는것은 변호사활동의 근본원칙이다. 변호사는 법에 의거하고 사실에 기초하여 활동한다. 제6조(변호사활동의 독자성원칙) 국가는 변호사활동의 독자성을 보장한다. 제7조(변호사양성원칙) 국가는 변호사양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변호사자격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한다. 제8조(변호사위원회의 지도) 변호사는 해당 변호사위원회의 지도 밑에 활동한다. |
2.2. 제2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제9조(변호사의 권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10조(국가의 법과 규정집행) 변호사는 국가의 법과 규정을 잘 알고 그것을 존중하며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법해설과 준수의 방조) 변호사는 인민들속에서 국가의 법과 규정을 해설하며 그것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12조(변호인) 변호사는 피심자, 피소자의 신청이나 재판소의 의뢰에 따라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나서는 경우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옳게 분석평가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릴수 있게 하며,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대리인, 법률고문) 변호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위임에 따르는 소송대리인, 민사법률행위의 대리인, 법률고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법률상담과 문서의 작성, 심의) 변호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청에 따르는 법률상담과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문서의 작성, 심의를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엄수) 변호사는 직무집행과정에 알게 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16조(법률상방조의 신청접수) 변호사는 법률상 방조를 요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받는다. 제17조(대리활동에서 민법의 준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민사법률행위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대리의 위임절차, 대리행위의 법적효과, 대리권의 소멸과 같은것은 민법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제18조(동시변호, 대리의 금지) 변호사는 리해관계가 서로 다른 피심자, 피소자 또는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들을 동시에 변호하거나 대리할수 없다. 그러나 한 사건의 피소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의 요구에 따라 동시에 변호할수 있다. 제19조(법률상방조신청의 거절) 변호사는 법률상 방조를 신청하는자가 사실을 정확히 말하지 않거나 그 신청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 그의 요구를 거절할수 있다. |
2.3. 제3장 변호사자격
제20조(변호사의 자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로 될수 있다.
제21조(겸직변호사)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할수 없다.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의 법학학위학직소유자는 겸직변호사로 일 할수 있다. 제22조(변호사의 자격심사) 변호사자격심사는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가 한다. 변호사자격심사는 따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3조(다른 나라 변호사에게 공화국변호사자격의 부여) 다른 나라 변호사에 호상성의 원칙에서 공화국변호사자격을 줄수 있다. 공화국변호사자격을 가진 다른 나라 변호사는 다른 나라 법인과 개인, 다른 나라 법과 관련된 문제만을 취급할수 있다. 제24조(변호사의 자격박탈) 변호사가 법을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익에 손해를 준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할수 있다. 변호사자격박탈심사는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가 한다. |
2.4. 제4장 변호사보수
제25조(변호사의 보수조건) 변호사보수는 변호사가 수행한 일의 중요성과 복잡성, 결과 같은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는다.
제26조(변호사의 보수기준) 변호사 보수기준은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가 정한다. 해당 변호사위원회는 정해진 기준에 준하여 변호사보수를 정확히 받아야 한다. 제27조(변호사의 보수면제) 해당 변호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줄수 있다. |
2.5. 제5장 변호사 조직
제28조(조선변호사회의 설립) 변호사들의 조직으로서 조선변호사회를 둔다. 제29조(조선변호사회의 구성) 조선변호사회는 상무기관으로서 중앙과 도(직할시), 해당 부문에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도(직할시)와 해당 부문에 조직된 위원회아래에 사무소 또는 법률상담소를 둘수 있다. 제30조(변호사위원회의 임무) 각급 변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제31조(다른 나라 변호사조직들과의 교류와 협조)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는 다른 나라 변호사조직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한다. |
[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3호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