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8 13:50:59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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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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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의 핵개발 경과
북미 제네바 합의 | KEDO | 6자회담
전술핵 《화산-31》 탑재 무기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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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력정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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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킬체인(Kill Chain)
고정표적: 현무-IV, 현무-V, KTSSM | 이동표적: F-35, KUS-X, 현무-III, 해성-II, KEPD 350 | 북한 잠수함: 백상어, 홍상어, 범상어, 자항기뢰 | 비물리적 공격: 정전탄, 전자기펄스탄, 한국형 전자전기 | 개발중: KF-21, 천룡 공대지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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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 하층: THAAD(주한미군) | 종말단계 상층: L-SAM | 종말단계 하층: SM-6, 천궁-II, 패트리어트 | 장사정포: LAMD | 그외: 한국형 레이저 대공무기 | 개발중: 천궁-III(종말단계 하층), L-SAM 블록2(고고도 하층), 상승단계 요격 미사일(KF-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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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억제: F-35,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 타격체계: 현무-II, 현무-III, 현무-IV, 지/함/공대지 고위력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
참수작전: 제13특임여단(C-130, 특수작전용 CH-47), MQ-1C(주한미군) | 개발중: 합동화력함
감시정찰
정찰위성:아리랑 위성, 차세대중형위성, 425 위성, 초소형군집위성 | 항공기: RQ-4, KUS-FS, 백두 정찰기, E-737 | 대탄도탄 레이더: 정조대왕급 구축함, 그린파인 레이더, 세종대왕급 구축함 | 대잠: P-8, P-3, MH-60R, AW159, 인천급 호위함, 대구급 호위함, 충남급 호위함, SQR-230K 백룡 ULTASS, 항만감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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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파일:북한 국장.svg핵무력정책에 대하여
核武力政策에 對하여
Nuclear Forces Policy La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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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核武力政策에 對하여
제정 2022년 9월 8일
현행

1. 개요2. 역사3. 조문4. 분석5. 반응

[clearfix]

1. 개요

북한부문법.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부문법이다.

2. 역사

2022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3번째 의정으로 상정, 박정천의 보고 이후 리병철, 김덕훈, 정경택, 문철이 토론자로 출석하는 요식행위를 거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가 공격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보복 핵공격이 개시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3.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14기 7차 최고인민회의 주체111(2022)년 9월 8일 채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전쟁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전쟁을 반대하며 국제적정의가 실현된 평화로운 세계건설을 지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 근본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안정을 보장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태세는 현존하고 진화되는 미래의 모든 핵위협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믿음직하고 효과적이며 성숙된 핵억제력과 방위적이며 책임적인 핵무력정책, 신축성있고 목적지향성있는 핵무기사용전략에 의하여 담보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핵무력정책을 공개하고 핵무기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것은 핵무기보유국들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람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국가방위력의 중추인 핵무력이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핵무력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외부의 군사적위협과 침략, 공격으로부터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생명안전을 수호하는 국가방위의 기본력량이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적대세력으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이 파멸을 초래한다는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침략과 공격기도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전쟁억제가 실패하는 경우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고 전쟁의 결정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사명을 수행한다.

2. 핵무력의 구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각종 핵탄과 운반수단,지휘 및 조종체계, 그의 운용과갱신을 위한 모든 인원과 장비, 시설로 구성된다.

3.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유일적지휘에 복종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 임명하는 성원들로 구성된 국가핵무력지휘기구는 핵무기와 관련한 결정으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보좌한다.
3)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

4. 핵무기사용결정의 집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핵무기사용명령을 즉시 집행한다.

5. 핵무기의 사용원칙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의 침략과 공격에 대처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6. 핵무기의 사용조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의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가의 중요전략적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공격이 감행되였거나 림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5)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7.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핵무기사용명령이 하달되면 임의의 조건과 환경에서도 즉시에 집행할수 있게 경상적인 동원태세를 유지한다.

8.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의 보관관리, 수명과 성능평가, 갱신 및 페기의 모든 공정들이 행정기술적규정과 법적절차대로 진행되도록 철저하고 안전한 핵무기보관관리제도를 수립하고 그 리행을 담보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와 관련기술, 설비, 핵물질 등이 루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대책을 세운다.

9. 핵무력의 질량적강화와 갱신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외부의 핵위협과 국제적인 핵무력태세변화를 항시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게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 강화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력이 자기의 사명을 믿음직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각이한 정황에 따르는 핵무기사용전략을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10. 전파방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다른 나라의 령토에 배비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며 핵무기와 관련기술, 설비, 무기급핵물질을 이전하지 않는다.

11. 기타
1) 2013년 4월 1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의 효력을 없앤다.
2) 해당 기관들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철저히 세울것이다.
3) 이 법령의 임의의 조항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자위권행사를 구속하거나 제한하는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4. 분석

파일:나이트라인 로고 틀용.png 한반도 포커스 파일:통일전망대 MBC 로고.png
<rowcolor=white> 김정은 죽으면 다 죽어야?…'핵무력 법령'에 북한 주민들 불만
(2022년 9월 16일 방송분)
핵무기 사용 법제화 북한의 시나리오
(2022년 9월 17일 방송분)

해당 부문법 조문 내용을 살펴보면 자의적인 핵 공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기사(연합뉴스) 기사(뉴스1)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라는 '6. 핵무기 사용조건'상 내용이 대표적인데, 이는 곧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미국대한민국 등 자신들의 적성세력에 대해서 엄포 놓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고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어떠한 참수작전 시도도 예방하려는 의도도 강하게 배어난다. 또한 '11. 기타'에서 "이 법령의 임의의 조항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자위권행사를 구속하거나 제한하는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조문도 문제가 있는데, '할수 있다'로 끝나는 조항, 즉 대한민국 법률상 '임의규정'으로 불리는 것과 대응되는 조항상 내용[2]도 '정당한 자위권행사 목적이라면 구속·제한되게 해석되지 않는다'고 선언함으로써 자의적인 핵 사용 가능성을 대폭 열어뒀다.
EAI 동아시아연구원
박원곤의 북한과 세계
[3]
<rowcolor=white> 북한의 핵무력 헌법화와 ‘불가역적’ 핵보유 의지
(2023년 10월 12일 공개분)

한편 이 부문법이 공개되자 친북 내지 종북 성향의 온갖 인간군상들이 튀어나와서 특정 어휘, 문장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옳네, 그르네'하며 지엽적인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위 조문 중 '령토완정(領土完整)'이라는 표현에 대한 논쟁인데, '이 법이 적화통일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한 독자논변에 불필요하게 관심을 줄 필요가 없기에 상술하지는 않겠으나, '완정(完整)'의 사전적 정의는 '나라를 완전히 정리하여 통일함'이고 조선로동당규약에서 여전히 '전국적 범위' 따위의 표현을 쓰며[4][5][6] 이 법에선 북한 정권 스스로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공표한 데다가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백 보 양보해서 설령 북한 정권과 그 추종자들[7]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된다면 이를 배격하는 것'이 평범하고도 상식적인 반응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적화통일 논리'라는 건, 김씨 일가의 영구적 통치 및 북한 정권의 존속을 위한 상수(Constant)이지 상황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변수(Variable)가 아니다.

5. 반응


[1] 법률의 공식 영어 명칭이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영미권을 비롯한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문명을 따랐다.[2] '할수 있다'로 끝나는 조항은 '6. 핵무기의 사용조건'이 유일하다.[3] 박원곤은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겸 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이다.[4] (관련 논문) 오경섭(2021), '개정 조선노동당규약의 핵심 쟁점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링크[5] (관련 오피니언1) 김기동(2022), '설왕설래 - 영토 완정(完整)', 세계일보 2022년 10월 13일링크[6] (관련 오피니언2) 신경진(2023), '신경진의 민감(敏感) 중국어 - 영토완정', 중앙선데이 2023년 4월 29일자, 링크[7] 매우 과격한 경우기는 하지만 아예 북한의 핵무력을 통한 선제 남한 타격과 통일전쟁을 통한 적화통일을 옹호하는 주장도 없지는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