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16 13:59:50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1. 개요2.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부
2.1. 1기 재판부 (조규광 소장)
2.1.1. 특징2.1.2. 이후
2.2. 2기 재판부 (김용준 소장)
2.2.1. 이후
2.3. 3기 재판부 (윤영철 소장)
2.3.1. 특징2.3.2. 이후
2.4. 4기 재판부 (이강국 소장)
2.4.1. 특징2.4.2. 이후
2.5. 5기 재판부 (박한철·이진성 소장)
2.5.1. 특징2.5.2. 이후
2.6. 6기 재판부 (유남석 소장)
2.6.1. 특징2.6.2. 이후
2.7. 7기 재판부 (이종석 소장)
2.7.1. 특징2.7.2.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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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역대 헌법재판관 기수와 각 기수의 핵심 판결, 그 기수의 특징과 그 이후를 정리한 문서.

2.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부

2.1. 1기 재판부 (조규광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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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재판관
조규광 김양균 최광률 한병채 변정수 김진우 이시윤 김문희 이성렬
이재화 황도연
1988년 9월 15일 ~ 1994년 9월 14일

헌법재판소 창립 당시 헌법재판소법상 모든 재판관은 동등한 재판관이 아니었으며, 상임재판관 6명, 비상임재판관 3명을 두었다. 각 지명/선출 주체별로 2명의 상임재판관과 1명의 비상임재판관을 지명/선출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대법원장 지명 3인
    • 이시윤 (1935~2024) / 이일규 원장
      (상임재판관, 수원지방법원장 및 서울법대 교수)
      이재화 (1935~2020) (대구고법원장) / 윤관 원장
    • 김문희 (1937~) / 이일규 원장
      (상임재판관, 변호사)
    • 이성렬[정년퇴임] (1926~2020) / 이일규 원장
      (비상임재판관, 대법원판사 및 12대 민정당 전국구의원)
      황도연 (1934~) (사법연수원장) / 김덕주 원장

2.1.1. 특징

최초의 헌재 기수로서 국회선출 재판관 몫 3명을 여당 민주정의당 1명, 제1야당 평화민주당 1명, 제2야당 통일민주당이 1명씩 나누어 지명했다는 특색이 있다. 3기 재판부부터는 여당 및 제1야당이 각 1명씩을 지명하고 나머지 1명을 여야합의 몫으로 선출하는 관행이 오랫 동안 유지되어 왔으므로 군소야당들이 재판관 선출에 관여하기 어려웠는데, 6~7기 재판부에 들어 제2야당(제3당)으로서는 상당한 규모를 갖춘 바른미래당이 등장하자 여야합의 몫을 없애고 제3당이 재판관을 단독으로 추천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때의 관례가 전례로서 작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2. 이후

그러나 굳이 헌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재판관 사이에 차등을 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1991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재판관 전원이 상임하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했다. 그 후 1991년 8월 26일, 이성렬 재판관은 황도연(사법연수원장, 판사)을 후임으로 지명하고 정년퇴임했다. 1993년 12월 16일, 이시윤 재판관은 감사원장 지명으로 사임하였으며, 이재화(법원장)을 후임으로 지명했다.

2.2. 2기 재판부 (김용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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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재판관
김용준 김진우 정경식 김문희 조승형 신창언 고중석 황도연 이재화
이영모 하경철 한대현 김영일
1994년 9월 15일 ~ 2000년 9월 14일
2기 재판부 구성 당시 국회선출 몫 3인 중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2인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는데, 이에 대해 거센 정치적 반발이 있었다. 그 다음부터는 여당 1인, 야당 1인, 여야합의 1인의 비율로 선출하는 관례를 유지하게 되었고, 당시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대법원장 지명 3인
    • 고중석 (1937~) / 윤관 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대한변협 변호사)
    • 황도연 (1934~) / 김덕주 원장
      (사법연수원장, 변호사)
      → 한대현 (1941~) (서울고법원장) / 윤관 원장
    • 이재화 (1935~2020) / 윤관 원장
      (대구고법원장, 서울가법원장)
      김영일 (1940~2024) (부산지법원장) / 최종영 원장

2.2.1. 이후

1997년 1월 22일 정년퇴임한 김진우 재판관 후임으로 이영모 당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지명되었고, 1997년 8월 26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황도연 재판관 후임으로 한대현 당시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명되었다. 1999년 9월 25일 정년퇴임한 민주당계 지명 몫 조승형 재판관의 후임으로 하경철 변호사를 새정치국민회의가 지명하였고, 1999년 12월 30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재화 재판관 후임으로 김영일 판사가 지명되었다.

2.3. 3기 재판부 (윤영철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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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재판관
윤영철 이영모 송인준 권성 하경철 김효종 김영일 김경일 한대현
주선회 이상경 전효숙
조대현 이공현
주선회(권한대행)
2000년 9월 15일 ~ 2007년 1월 21일
  • 대법원장 지명 3인
    • 김영일[정년퇴임] (1940~2024) / 최종영 원장
      (부산지방법원장, 특허법원 부장판사)
      이공현 (1949~) (법원행정처 차장) / 최종영 원장
    • 김경일 (1944~) / 최종영 원장
      (수원지방법원장, 전주지법 판사)
    • 한대현 (1941~) / 윤관 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전효숙 (1951~) (특허법원 부장판사) / 최종영 원장

2.3.1. 특징

16대 국회에서 발의, 통과시킨 헌정 최초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당시 기각 결정을 내리고 이후 대통령 탄핵 인용의 이유가 되는 '중대한 사유'들을 4가지로 정해 일명 대통령 탄핵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재판부다. 이후에도 노무현 정부의 역점 사업인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을 관습헌법에 근거로 위헌 결정하였다. 그 외에도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나온 기수, 처음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실행된 기수이기도 하다. 자세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을 참조.

2.3.2. 이후

2001년 3월 23일 정년퇴임한 이영모 재판관 후임으로 주선회 당시 법무연수원장이 지명되었고, 2003년 8월 26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한대현 재판관 후임으로 전효숙 판사가 지명되었다. 2004년 1월 28일 정년퇴임한 하경철 재판관 후임으로 이상경 특허법원장이 지명되었으며, 2005년 3월 14일 정년퇴임한 김영일 재판관 후임으로 이공현 판사가 지명되었다. 2005년 6월 6일 탈세의혹으로 재임 중 자진사퇴한 이상경 재판관 후임으로 조대현 판사가 지명되었으며, 국회 임명동의 절차의 지연으로 7월 11일에 취임하였다.

2.4. 4기 재판부 (이강국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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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재판관
이강국 송두환 김희옥 이동흡 조대현 목영준 이공현 김종대 민형기
박한철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이정미 김창종 이진성
송두환(권한대행)
이정미(권한대행) 공석
2007년 1월 22일 ~ 2013년 4월 11일

2.4.1. 특징

2006년 8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함에 따라 국회 청문회와 임명동의절차를 밟던 중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민주당의 반대로 11월 27일 본인이 지명철회를 요청하게 된다. 이에 2006년 12월 21일 前 대법관 이강국을 4기 소장 후보로 지명하여,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2007년 1월 22일 취임하였다. 2011년 1월 헌법재판연구원이 최초로 설립되는 등 헌법재판소의 전반적인 조직체계가 강화된 시기로 알려져 있다.

2.4.2. 이후

2007년 3월 23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주선회 재판관 후임으로 송두환 변호사가 지명되었고, 2011년 1월 김희옥 재판관이 모교인 동국대학교 총장 공모에 지원하면서 임기 중 사퇴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후임으로 박한철 前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임명하였다. 2011년 3월 14일이공현 재판관이 퇴임하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후임자로 이정미 부장판사를 지명하였다. 2011년 7월 11일 조대현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하자, 그 후임으로 민주당이 지명한 조용환(인권변호사) 후보자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이에 4기 재판소를 구성 전까지 조 前 재판관의 후임은 공석이 되었다.

2012년 9월부터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등 5인의 재판관이 지명권자 3인을 기준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로 합류하였다.

2013년 1월, 이강국 소장이 퇴임한 뒤로 이동흡 前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었는데, 국회에서 자질과 도덕성 문제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 최선임이던 송두환 재판관 및 이정미 재판관까지 소장 직무를 대행했다. 이 사태는 이 후보자가 결국 41일 만에 사퇴하고 2013년 4월에서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하면서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다.

2.5. 5기 재판부 (박한철·이진성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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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유남석
이정미(권한대행)
김이수(권한대행)
이진성 이선애
2013년 4월 12일 ~ 2018년 9월 19일

2.5.1. 특징

이 기수는 역대 헌법재판소 심판 종류 6가지를 모두 결정했던 역사적인 재판관 기수로 평가받는다. 2013년 4월 취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 사상 최초의 헌법재판관 출신 및 검사 출신 소장이다. 이전 2013년 임기만료로 퇴임한 송두환 재판관, 이강국 소장 후임으로 서기석, 조용호 법원장이 각각 임명되었다.

헌정사상 두번째로 대통령을 대상으로 소추안이 접수된 2016년 12월 이후 오랜 심리 끝인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전원 인용하게 되면서 5기 재판부인 헌법재판관모든 헌법재판소의 심판 사항[12]에 대해 심판한 최초의 재판관들이 되었다. 아울러 2014년 선고한 통합진보당 해산과 후인 2017년 선고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대한민국극좌세력극우세력을 모두 제재한 진기록을 세웠다. 공교롭게도 두 심판 모두 8명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건에서 유일하게 김이수 재판관이 소수의견 1인으로 기각 의견을 냈고 박근혜 탄핵 심판 건에서는 선고 시점에서 박한철 소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상태라 나머지 8명이 전원일치로 인용 의견을 냈다. 그 외에도 역시 역사에 남을 만한 중요 판례인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 기수이기도 하다.

2017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게 되어[13] 최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되었다.[14]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아 8인 체제가 되었다. 이때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지명하도록 촉구했지만, 진행되지 않았다. 국무총리[15]국민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으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져 중요한 인사는 하지 못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16]

패킷 감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재판부이다.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전원재판부 결정, 법률신문 기사 또한 전국교수노동조합을 합법화시킨 재판부이다.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행정법원 2020. 8. 20. 선고 2015구합68857 판결 법률신문 기사 이밖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재판부이기도 하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383, 2012헌바15, 32, 86, 129, 181, 182, 193, 227, 228, 250, 271, 281, 282, 283, 287, 324, 2013헌바273, 2015헌바73, 2016헌바360, 2017헌바225(병합), 2012헌가17, 2013헌가5, 23, 27, 2014헌가8, 2015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2.5.2. 이후

2017년 3월 13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정미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이전인 2017년 3월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하였다. 이 시점에서 재판관 1인 및 소장 1인이 공석인 7인 체제가 되었고, 그 다음 선임자 5명[17] 중 최선임인 김이수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으며, 재판관 투표를 거쳐 김 재판관이 정식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이선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18]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19] 임명 절차를 모두 마치고 2017년 3월 29일, 취임함으로서 헌법재판소는 다시 8인 체제로 가게 되었다.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재판관을 지명했다. 국회 임명동의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되면 최초로 재판관으로 지명한 기관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가 된다. 전임 박한철 소장은 재판관으로서의 임명권자(이명박 대통령) 및 재판소장으로서의 임명권자(박근혜 대통령)가 다르기는 하지만, 둘 다 대통령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2017년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박한철 前 재판관[20] 후임으로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하였다. 이로써 박한철 재판관 퇴임 이후로 7개월 만에 다시 9인 체제로 돌아오는 듯 싶었지만 이 후보자가 각종 논란 등으로 사퇴해버렸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동의안이 9월 11일 국회에서 부결되어 본인으로서는 권한대행 수행 중 소장 지명까지 되었으나 낙마하면서 권한대행 현상유지로 돌아온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김이수 후보자 만평

2017년 10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박한철 재판관 후임의 두번째 후보자로[21]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였다. 유 후보자가 임명절차 완료 후 재판관으로 정식 취임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9인 전원재판부 체제로 돌아간다.

2017년 10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두번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재판관을 지명하였다. 이 재판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소장으로 정식 취임할 경우 재판관 잔여임기인 2018년 9월 19일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2017년 1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유남석 재판관을 정식으로 임명하였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약 10개월 만에 다시 9인 전원재판부 체제로 돌아오게 되었다. 아이뉴스24

2017년 11월 24일, 국회에서 이진성 소장 후보자가 인준동의를 통과하여 헌법재판소장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유남석 재판관과 함께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연합뉴스

2.6. 6기 재판부 (유남석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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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재판관
유남석 조용호 서기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2018년 9월 21일 ~ 2023년 11월 10일

2.6.1. 특징

2018년 9월, 제7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하면서 6기 재판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앞서 재판관으로 지명한 기관과 국회 임명동의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된 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기관이 같은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22] 직전에 이진성 前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5인이[23] 퇴임했는데, 여야갈등으로 헌재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수(7명)를 못 채운 헌재 공백 상태가 출범 이후 한 달 가량 이어졌다.

유남석 소장과 같이 취임한 이석태 재판관은 민변 출신 법조인으로서, 세월호 침몰사고 조사 특위위원장을 맡은 경력이 있는 재야 변호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은애 재판관도 함께 취임하면서 복수의 여성[24] 재판관이 있는 최초의 재판부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처음으로 검사 출신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출범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 이후 2018년 10월 중순이 되어서야 나머지 3인의 재판관[25]이 합류해 완전한 9인 체제로 진행되던 2019년 4월, 임기만료로 퇴임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후임으로 문형배 판사 및 여성인 이미선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재판관 비율 30%를 달성했다.
2022년 4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에 여당 더불어민주당[26] 측이 검수완박 제도를 다수당의 지위로 통과시켜 여소야대 정국이 된 시점에서의 여당이 된 국민의힘 및 정부 내각인 법무부 측이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이 재판부에 접수되어 2022년 9월, 대심판정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직접 공개변론에 출석하며 국회 측과 치밀한 변론을 진행했다. "검찰 수사권 축소"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자세한 내용은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문서 참고.[27]

2023년 2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탄핵소추의결서가 재판부로 접수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재난총괄관리 직무를 방임했다"며 파면을 요구했고, 장관 측은 "예측하지 못한 참사"라고 반박하였다. 다중밀집사고 등 재난안전관리에 관해 갑론을박이 상당했던 사건 중 하나다. "이태원 참사 책임" 공개변론 공방 자세한 내용은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문서 참고.[28]

6기 전원재판부 구성원 및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2.6.2. 이후

2023년 3월 ~ 4월에 퇴임한 이선애, 이석태[정년퇴임]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과 정정미 부장판사가 각각 취임하여 재판부 구성이 마무리되었다.

2.7. 7기 재판부 (이종석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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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조한창
문형배(권한대행) 김복형 정계선 공석[30]
2023년 11월 30일 ~ 2024년 10월 17일
2024년 10월 18일 ~ 현재[31]

2.7.1. 특징

이 기수는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기수, 역대 기수 중 가장 많은 탄핵 사건 심리 및 선고[32], 역대 기수 중 여성 헌법 재판관의 비율[33]이 가장 높은 기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정치 대립 문제로 인해 권한대행 체제가 가장 길게 유지되고 있는 기수이기도 하다.

또한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6가지 경우 중 정당해산심판을 제외한 모든 재판을 경험한 적 있어 5기 재판부에 가장 가까운 양상을 보이는 기수이다.[34][35]

2023년 11월, 제8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하면서 7기 재판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주목되는 점은 재판관으로 지명한 기관과 국회 임명동의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된 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기관이 다른 두 번째 사례가 되었다. 또한 재판관 임기 도중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하는 4번째 기록을 세우게 되기도 했다.[36] 그러나 2023년최고헌법기관이자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양대 수장이 여소야대 정국의 대립으로 장기공석 사태를 겪고 나서야 체제가 완성되었다. 7기 재판부 출범 전까지는 이은애 소장 대행 체제.[37]

2023년 11월 퇴임한, 유남석 재판관[38] 후임으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이 12월 18일 취임하여 재판관 공석이 마무리되었다.

2024년 10월, 현직 이종석 소장을 포함한 이은애, 김기영, 이영진 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재판부 구성원의 절반이 바뀌게 된다. 9월 21일, 먼저 퇴임한 이은애 재판관의 몫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부장판사가 후임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인(이종석 • 이영진 • 김기영)의 임기가 끝나가는 도중에도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자, 헌법재판소는 다시 공석사태를 우려했는데 이는 10월 14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 구성원이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7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기존의 심리규정을 급히 효력정지하기에 이르렀다.(사건번호: 헌법재판소 2024헌사1250)[47] 이 과정에서 최선임인 문형배 재판관이 국회 측 대리인에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6명이 남게 되고, 6명이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을 열 수 없다. 국회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지적했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12조 4항에 근거하여 최선임인 문형배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수행한다.

2024년 11월 12일,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은 재판관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6인 체제로 진행되었다. 여기서도 문형배 소장 대행에 이어 김형두 재판관이 “지난달 재판관 3명이 퇴임하고 거의 한 달째 재판관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결정을 못 하고 있다”며 “국회가 재판관 후임 추천하게 돼 있는 걸 안 해서인데,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국회 측(청구인)에 재차 따져 물었다.공개변론 현장영상

이 재판관 추천 과정도 쉽지만은 않은 것이 22대 총선에서 과반으로 승리했던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소수로 패배한 여당 국민의힘 간의 재판관 추천 수로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이영진, 김기영) 2인의 지명권을 야당 몫으로 가져간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3인의 재판관 중 재판관 1인씩(이종석 - 국힘)을 동수로 나누고 나머지 1인을 여야합의로 진행하자는 고수안을 내놓고 있다.

그 근거로 국민의힘은 2012년 재판부를 구성할 때 여당 1인, 야당 1인, 합의 1인으로 재판관을 구성한 것을 근거로 들고 있으며 민주당은 1994년 헌재 2기 재판부를 구성할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야당인 민주당 의석수의 2배 가까이 많다 보니 민자당이 김문희, 신창언 재판관을 민주당이 조승형 재판관을 추천한 것을 근거로 들어 현 의석수 비율대로 2:1로 추천권을 가지자는 근거를 들며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가 국민의힘의 2배가량 되기 때문에 2:1로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법률신문, 법률신문

이로 재판관 지명 권한이 있는 국회에서 제때 선출하지 않고, 3인의 후임 재판관(소장 포함) 지명절차에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2월 1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측 선출 재판관으로[2인전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및 마은혁 부장판사가 거론되고 있고, 국민의힘 측 선출 재판관으로는[1인전제] 이종석 소장 연임 또는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50]

재판관의 선출 과정에서 둘 중 어느 방법이 진행된다고 해도 일단락이 아닌 것이 다음으로는 헌법재판소장에 어떤 인물이 지명되는가이다. 이는 몫에 해당하는 이종석 재판관이 재임 도중 소장까지 겸직하다 퇴임했기 때문인데, 일전 단독 기사에 따르면 이종석 재판관을 다시 선출해 재연임하는 방안도 유력된다는 내용이다. 이론상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민주당 측에서 해당 인사에 대해 인준동의를 해주지 않고 과반수를 내세워 부결시켜버리면 그만이기에 공석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소장 지명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만 공석 수대로 따진다면 대통령 몫의 3인(문형배, 이미선, 정형식)은 공석이 아니기 때문에 새 인사로 선지명이 불가능하다. 공석인 국회 선출 재판관 3인이 어떤 인사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소장 후보자가 정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같은 복잡한 방정식에 2024년 11월 18일,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등이 만나 회동을 이어갔고 2024년 11월 22일까지 헌법재판관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법률신문 결국 여당 또한 현실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에 2인 추천권을 주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3명 공석인 헌법재판관… 與, 野에 2명 추천권 줄 듯 - 조선일보 그리고 2024년 11월 29일, 민주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중 1명은 국민의힘도 수용 가능한 인물을 추천하는 범위 내에서 양당이 추천권을 2명:1명으로 나누어가지는 것으로 합의하고 야당은 헌법재판관으로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여당은 조한창 판사를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2명 추천’ 합의 - 문화일보 12월 3일 오후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사) 청문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답하며 사실상 확정 절차에 들어갔다.[단독]與野, 헌법재판관 청문회 일정 논의…국회 몫 추천 속도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밤 22시 23분, 제6공화국 체제에서 처음으로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다. 야당 주도로 가까스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어 계엄 상황이 해제된 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 192명 의원은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모두 중대하게 위대했다고 판단,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탄핵을 착수하게 되었으며 2024년 12월 9일 야당은 헌법재판관으로 마은혁, 정계선 판사를, 여당은 조한창 판사를 공식 추천했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의 헌법재판소에는 총원 9명 중 3명이 퇴임하게 되면서 6명만 남은 상태이며, 탄핵심판은 7인 이상 참석한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헌법재판소 판사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탄핵심판이 부당하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대해 낸 가처분신청(2024헌사1250)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하게 되면서 해당 사건의 헌법소원심판(2024헌마900) 선고일까지 임시적으로 풀리게 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족수인 7명을 무조건 채우지 않아도 탄핵소추의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10월 헌재 결정은 이미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면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더라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되더라도 이 사건은 이미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6인 체제로 심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편, 절차적 하자를 없애기 위해 9인 체제로 진행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이럴 경우 재판관 임명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현실적으로는 6인 체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 때문에 12월 9일, 문형배 대행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속히 헌재를 정상화시켜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입장을 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2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3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4

12월 9일, 우원식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제출자로 한, 국회 선출분의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이 접수되었다. 비상계엄이 있기 전 여ㆍ야간 합의한 대로 민주당측 추천 2인, 국민의힘측 추천 1인으로 제출되었으며, 남은 절차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에서의 선출 의결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이다. 여ㆍ야는 12월 23일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12월 30일을 전후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야당은 예정대로 3인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2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여당측에서 일방적으로 보이콧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야당 추천 후보자 2인은 물론 여당 추천 후보자 1인 마저 정상적으로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면서 여당의 보이콧은 실질적인 의미 없이 정상 진행되었다. 이후 12월 26일자 국회 본회의에서 후보자 3인에 대한 선출안이 전부 가결되어 남은 절차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만이 남았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ㆍ야 합의가 없는 선출[51]은 임명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파일:정계선 마은혁 공문.png
파일:조한창 공문.png
이에 국회의장실은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공개하며 여야 양당의 공문 회신이 헌법재판관 선출이 여야 합의를 근거로 이뤄졌음을 명확히 입증한다고 설명했다.국회의장 보도자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1.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범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거부, 2.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등, 3.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와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 4.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5.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제출, 12월 27일 본회의에서 가결시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직책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인계되었다.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문서를 참고할 것.

12월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ㆍ야가 각각 추천한 1인[52]에 대하여 임명을 재가하여 2025년 1월 1일부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의 6년 임기가 시작되며 재판관 8인체제가 되었다. 다만 남은 국회 추천 몫 1인[53]에 대하여는 "여ㆍ야의 합의가 확인되는데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하였는데, 이에 대해 야당과 국회의장은 "여ㆍ야 합의로 이루어진 선출인데도 이러한 임명보류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해당 결정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다만 민주당도 한 단계 수위를 낮춰 명백한 헌법 위반이지만 탄핵소추하지는 않겠다고 결론내렸고 국회의장 또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2025년 1월 3일, 우원식 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국회의장 보도자료
헌법재판소는 이 권한쟁의심판을 2025헌라1, 가처분을 2025헌사15호로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으며 1월 22일 한 차례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틀 뒤인 1월 24일, 헌법재판소는 2월 3일 14시에 2024헌마1203(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과 함께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3일 낮 12시에 헌법재판소가 2월 10일 오후 2시에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재개한다고 발표하며 두 사건 모두 선고가 연기되었다.

파일:324209_460205_311.jpg

2월 10일 오후 2시 변론에서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실에 보낸 또 하나의 공문이 재판의 쟁점이 되었다. 국민의힘은 2024년 12월 11일에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인사청문특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달라고 국회의장실에 공문을 보냈기 때문. 국회의장실은 이를 공개하며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개최를 동의한 동시에 3명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공문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 측은 공문을 보낸 것은 맞지만 동의해준 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두 번째 변론기일을 마무리하고 추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가 2025헌라1의 선고기일을 2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로 정하고 양측에 통보하였다. 다만 2024헌마1203 사건은 2월 27일 선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2025헌라1 참고할 것.

2.7.2. 이후






[정년퇴임] [정년퇴임] 당시 헌법재판소법은 만 65세를 정년으로 규정.[연임] [정년퇴임] [정년퇴임] [정년퇴임] [정년퇴임] [정년퇴임] [사임] [10] 5기 재판부 구성원으로는 헌법재판관 신분이다.[11] 최종 임명권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12]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13] 재판관 임기 중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하여 남은 임기만 수행.[14] 헌재규칙에 의해 선임 재판관으로써 이정미 재판관이 대행, 재판관 회의를 거쳐 정식으로 이정미 재판관이 선출되었다.[15] 당시 황교안의 신분은 국무총리,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겸직.[16] 훗날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정국에서 국민의힘은 이 당시 황교안 대행이 박한철 소장의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했음을 근거로 한덕수 대행, 최상목 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당시 박한철 소장은 대통령 임명 몫이었고 윤석열 탄핵 정국의 공석 3인은 모두 국회 선출 몫이라 경우가 다르다. 대통령 임명 몫은 권한대행자가 임명할 수 없으나, 국회 선출 몫은 국회가 표결로 선출 후 대통령이 인준만 해주는 것이므로 권한대행자도 인준해줄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17]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 모두 취임일이 같다.[18] 대법원장 지명 몫은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19]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임명장을 수여받은 최초의 사례다.[20] 재판관 후임과 헌법재판소장 후임은 각각 1인으로 별개이다.[21] 앞서 첫번째로, 이유정 변호사가 지명되었으나 사퇴함.[22] 박한철 소장은 대통령은 똑같으나 다른 인물인 점,
이진성 소장은 대법원장 지명으로 주체 및 인물의 차이점이 있다.
[23] 각각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 임기만료.[24] 앞서 이선애 재판관이 취임했다.[25]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등 3인.[26] 2022년 5월부터 야당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27] 해당 권한쟁의심판에서 수차례 공개변론 끝에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의 임기만료 직전인 2023년 3월 23일 선고되었다.[28] 해당 탄핵심판에서 공개변론을 차례로 거친 이후 5달만인 (주심: 이종석 재판관) 2023년 7월 25일 선고되었다.[정년퇴임] [30] 선출자 마은혁 임명 예정[3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지속[32] 총 12건을 심리해 현재까지 그 중 7건을 선고.[33] 9명 중 4명(44%)[34]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으로 진행했으며 위헌법률심판은 구하라법과 관련된 상속법 중 상속자격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탄핵심판은 현재 대통령 포함 12건을 심리하고 7건을 선고했다.[35] 또한 정당해산심판이 흔치 않지만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현재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죄에 소속 의원들이 동조한 혐의로 심판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어 이 경우 이 공은 후에 나올 8기 재판부가 쥐게 될 것이다.[36] 박한철 소장은 대통령 지명은 동일하나 다른 인물인 점,
이진성 소장은 대법원장 지명 이후 대통령 지명인 점이고,
유남석 소장은 지명한 대통령 인물이 동일하며,
이종석 소장은 국회 선출 이후 대통령 지명으로 소장이 되었다.
[37] 최종으로는 본 문서의 이종석 후보자가 공석 3주 만인 11월 30일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어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시작, 경북고 동문이자 선배인 조희대 후보자는 공석 74일 만인 12월 8일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어 대법원장 임기를 시작했다.[38] 헌법재판소장 후임 자격으로는 이종석 재판관이 승계받았음.[현직] [현직] [현직] [현직] [현직] [현직] [현직] [현직] [47]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재판관 공석 시 심리가 중단되는 사태가 부당하다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는데, 이를 헌법재판소 재판부 전원이 받아들였기에 가능했다. '재판관 6명이면 재판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2인전제] 더불어민주당 2인 - 국민의힘 1인[1인전제] 국민의힘 1인 - 더불어민주당 1인 - 여야합의 1인[50] 언급되는 후보 가운데, 정계선 판사는 이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이명박/재판/제1심 당시 다스 실소유주 논란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다스 실소유주가 맞다"는 취지로 유죄 판결한 이력이 대표적으로 주목되는 점이다. 다만 박순영 판사와 함께 우리법연구회 이력으로 인해 제청되지 못한 인사이기도 하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는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 후임 제청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권 행사 논란이 벌어지는 인사였다. 현재는 올 1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로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중에 있다.[51] 선출안 본회의 의결시 여당이 보이콧하여 불참함[52] 조한창(여당 추천), 정계선(야당 추천)[53] 마은혁(야당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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