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개요
否決 / Rejection의논하는 안건에 대해 옳지 않다고 하거나, 혹은 반대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
가결되지 못한 것을 뜻한다.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제출될 수 없는데, 이를 일사부재의 원칙이라 한다. 반대말은 '가결'(可決)이다. 헌법으로 국회에서의 표결은 재과출과이고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했으므로, 가부동수인 경우 가결이 아니고 부결된 것이다. 또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투표한 경우도 헌법재판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여담으로, 국회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경우 한글로 '부'라고 적거나 한자로 '否'라고 적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부결의 부 자를 '不'로 잘못 알고 적어서 무효표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 #
미국 의회에서는 nay라고 하며, 발음은 네-이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