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5 04:03:40

신창언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선출, 대통령 임명)
한병채
국회 선출(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통령 임명
신창언
국회 선출(민주자유당), 김영삼 대통령 임명
권성
국회 선출(한나라당), 김대중 대통령 임명
역임한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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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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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양홍기
제2대
박종훈
제3대
양홍기
제4대
김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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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신창언
申昌彦 | Shin Chang-Un
파일:1704627117817_qtcrmp_2_0.jpg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출생 1942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사망 2019년 9월 3일 (향년 76세)
묘소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재임기간 제36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991년 8월 1일 ~ 1992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민주자유당 선출)
1994년 9월 15일 ~ 2000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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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가족 배우자 김군자, 장남 신충일, 차남 신동일
학력 보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경력 제3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2차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검사
제36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21세기 연구기획단 단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1994.09 ~ 2000.09.)
GS칼텍스 법률고문
삼성증권 사외이사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남부제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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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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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2. 생애

1941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보성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1964년 최연소로 제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에 임용되었다. 서울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로 재직할 때 박종철 고문치사 의혹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는데 고문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던 경찰 5명을 구속기소했다.[1]

이후 서울지방검찰청 2차장, 법무부 법무과장,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공판 송무부장, 법무부 법무실장, 대검찰청 21세기 기획단 초대 단장을 거쳐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재직하고 있을 때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은폐 조작사건의 주임검사였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민주자유당 추천으로 1994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취임 후 임기 6년을 마친 2000년 9월 퇴임했다.

재판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해 GS칼텍스 법률고문과 삼성증권 사외이사,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남부제일 대표변호사 등으로 재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다.

시간이 지난 이후인 2019년 9월, 폐렴으로 별세했다. 법률신문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헌법재판관 재임 당시 주심으로 배당되었던 사건이다.
  • 1990년 토초세.개발이익환수제도와 함께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도입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서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200평이상의 택지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 레드헌트를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서준식이 구치감 수용자의 수갑착용에 대해 "법무부가 올 3월 계호근무준칙(훈령)을 개정, 구치감 수용자에 대해 수갑.포승 등 계구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만큼 앞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갑착용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없다"며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 5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세무직 경력자에게만 세무사 자격을 주도록 한 세무사법 3조 2호에 대해 "일선 실무자인 6급이하 세무직은 독자적인 업무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아 세무업무 및 세법에 관한 이론적 기반과 총괄처리력 등 세무사 업무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구 외국환관리법제18조 1항 등이 신고.허가 대상 외환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서울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새로운 결제방법이 계속 생겨나 이를 일일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정형을 규정하고 시대적 상황에 맞춰 규율대상이 될 유형을 다소 포괄적인 용어로 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경우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그 의미가구체화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규제되는 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대북접촉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3항이 통일주체인 남한주민의 통일에 대한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청구한 사건에서 "북한과의 접촉이나 교류가 일정한 원칙이나 제한없이 방만하게 이뤄진다면 국가 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가져올수 있을뿐아니라 평화통일을 이뤄 나가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당사자들의 안전에도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했다.
  • 주세법은 자유경쟁 원칙을 위반한다며 주류판매업자에게 도내 주류업체가 생산하는 소주 제품을 50%이상 의무적으로 구입하여 유통하게 한 주세법은 위헌이라고 했다.
  •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5•18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특별법 규정 위헌 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할 일이고, 헌법재판소가 가릴 사항이 아니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1] 1987년 당시 신 전 재판관과 함께 수사를 맡았던 안상수 검사는 정계에 입문하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창원시장을 지냈고, 박상옥 검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 역임 후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