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2 16:16:04

김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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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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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e4a71><colcolor=#fff> 대한민국 제61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수창
金秀昶
파일:external/ph.jejusori.net/138528_156462_214.jpg
출생 1962년 9월 4일 ([age(1962-09-04)]세)
서울특별시
학력 고려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현직 변호사
경력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 소개2. 생애3. 공연음란행위 사건
3.1. 2014년 8월 12일, 사건의 시작3.2. 2014년 8월 17일, 사의표명3.3. 2014년 8월 19일, 경찰 브리핑3.4. 2014년 8월 22일 경찰 발표3.5. 조속한 사표수리가 낳은 후유증3.6. 기소유예 처분과 변호사 개업
4. 박봄 마약류 밀수 논란 봐주기 의혹5. 여담

[clearfix]

1. 소개

대한민국의 전직 검사장이며 현직 변호사. 제주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 12일 공연음란행위로 체포된 뒤 제주지검장 직위에서 물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2. 생애

1962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출생. 1981년 고려고등학교(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1985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9기. 1990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1]

1993년 창원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검사 생활을 하여, 1996년 대구지검 검사가 되었고, 1998년에는 서울지검 검사 겸 법무부 검찰국 검사가 되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연수과정을 밟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헌법재판소에 파견이 되었다.

그 후 2005년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2009년 대구지검 포항지청장[2], 부산지검 차장검사, 2011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3], 2012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거쳤다.

2013년 4월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여[4]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지내고, 다시 2013년 12월에 제주지검장이 되었다.[5][6] 하지만 제주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공연음란행위로 물의를 일으키고 직위에서 물러났다.

3. 공연음란행위 사건

제주지검장 공연음란행위 사건 문서도 참조.

3.1. 2014년 8월 12일, 사건의 시작

2014년 8월 12일,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앞 대로변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감싸쥐고 전후로 피스톤 왕복운동을 하며 흔드는 행위를 하다가, 어느 여고생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래서 급히 도주하다가 현장 근처에서 다음 날 0시 45분경에 경찰에 체포되었다.
파일:external/image.chosun.com/2014082300098_1.jpg 파일:external/www.jjan.kr/522008_161184_158.jpg 파일:external/www.ikoreadaily.co.kr/125831_59094_2237.jpg

체포된 당시 자신의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면서 자기 정체를 숨겼다. 그리고 "산책을 하다가 오르막길이라 힘들고 땀이 나서 문제의 식당 앞 테이블에 앉았으며, 다른 남성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졌다."라고 진술하며 공연음란행위를 부정했고, 자신은 누명을 쓴 것이라 주장했다.

파일:external/www.incheonin.com/sIXuf9eaEjQut7xGuKup.jpg

어쨌든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자 '관광지라는 제주도의 특성상 사람들의 회전율이 높아 엉뚱한 사람이 누명을 썼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경찰에 의해 석방되었다.

그 후 그의 운전기사가 담당 형사에게 찾아가, 지검장을 유치장에 가뒀던 경찰에 항의했다. 팀킬 이 운전기사는 강하게 항의하다가 경찰에 모욕죄로 체포되었는데, 그로 인해 그의 신분이 경찰에 알려지게 되었다.기사1 기사2

대한민국 검찰청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대검 감찰본부장을 직접 제주도 현지로 파견해 경찰 수사가 올바르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감찰 착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제주도 현지에 파견되었던 감찰본부장은 하루 만에 철수했다.

그 사이 경찰은 언론에 상세한 보도자료를 뿌렸다. 당연히 이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는데, 그 보도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말까지 포함되었다.[7]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얼굴을 붉히며 계속 횡설수설했고, 결국 체포에 순순히 응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며 이는 변태성욕자의 행태와 유사하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을 체포해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15㎝ 크기의 베이비 로션이 나왔으나, 음란행위 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다시 돌려줬다.”

3.2. 2014년 8월 17일, 사의표명

8월 17일, 서울고검에 출석해 "검사장으로서의 신분이 (경찰 수사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검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자청하고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라며 검사장의 자리에 물러난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사의표명은 인사권자의 권고에 의한 것이었는데, 보통 지검장 정도의 고위직 인사는 직접적인 비리나 수뢰가 아닌 경우 조사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질질 끌면서 온갖 굴욕을 안겨주다가 조사결과가 나오면 경질/해임시켜버리는 것이 보통이라, 인사권자의 이러한 배려는 세간에 화제가 되었다.

파일:external/cphoto.asiae.co.kr/2016080409545357017_2.jpg

다음 날 법무부가 곱게 사표를 수리해주자, 차장검사에게 직무대행을 명령하고 23일까지 병가를 낸 후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다.

3.3. 2014년 8월 19일, 경찰 브리핑

2014년 8월 19일 제주경찰은 CCTV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기술력으론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분석을 할 수가 없지만, CCTV에는 1명의 남성만이 찍혔다고 발표하면서, 상세 분석을 국과수에 넘겼다. 공개된 CCTV에는 정말로 그 이외의 남성은 안 찍혀 있었고, 비슷한 옷을 입은 남성과 혼동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일:external/www.etorrent.co.kr/4141ead9e48412f14b8cfbf4d8e1b85a_5kKDJunEFZGYzrDf7VRhI79tf9pM.jpg

그 외에 체포 당시 자기 남동생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며 자기 신분을 숨기려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고, 한밤중에 주변 상가 안으로 몸을 숨겼다가 하면서 여기저기 어지럽게 돌아다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도저히 산책을 다닌 것으로 볼 수 없는 동선이 드러난 것이다.

3.4. 2014년 8월 22일 경찰 발표

국과수는 CCTV 내의 인물이 김수창 지검장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그에게 8월 22일, 오전 10시까지 나오라는 소환을 통보했고, 2014년 8월 22일 오전 10시, 공연음란죄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리기자회견을 했으며 ''수사 결과를 인정한다"면서 정신적으로 괴롭다는 말과 함께 선처를 호소했다. 기사

더군다나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 인터넷 뉴스 댓글 중에서 갑자기 동정하는 댓글이 보이기 시작했다. 검사장 정도면 마음대로 유흥을 즐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1만 원짜리 베이비로션에 의지해 혼자서 성욕의 분출을 해결하려던 청백리였는데, 단지 그 장소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진심에서 우러난 댓글들이 아니고 비꼬는 의도의 댓글들이다.

3.5. 조속한 사표수리가 낳은 후유증

법무부에서 사표수리를 워낙 빨리 해버리는 바람에, 월 400만 원이 넘는 연금도 제대로 타먹고 변호사 개업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쫓겨난 것이 아니라 제 발로 나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업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모셔가면 연봉 수억은 일도 아닌 신분이 되었다.[8]

3.6. 기소유예 처분과 변호사 개업

2014년 11월 25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관련 기사 광주고검 제주지부가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김 전 지검장을 ‘성선호성 장애’ (성도착증) 치료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

물론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으며, 기사 변호사 등록도 한때는 거부 당했으나,# 결국 2015년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을 승인 받기에 이르렀다.

2015년 10월, 서울 서초동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재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뿔테 안경에 노란 넥타이와 네이비블루 톤의 슈트를 매치한 '젠틀맨' 모습으로 사무실과 인근 식당, 커피숍을 오가며 바쁘게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된 것. 사무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김수창 전 지검장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사실을 일대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시간이 좀 지나서인지 김 전 지검장도 주변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0대 중반 최모 씨는 “김수창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어 방안을 슬쩍 들여다보긴 했다. 변호사 사무실 개업 소식이 알려졌는데 같은 건물이어서 좀 놀랐다. 이젠 지난 일이고 그 사람도 먹고살아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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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제주도에서 중국인 카지노 고객에게 23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된 여행사 대표 송 모(38) 씨의 변호를 맡아 제주법정에서 진실성 있는 변호(?)로 나름의 화제가 되었다. "부끄럽지만 저 역시 과거 2년 전 피고인의 처지와 다르지 않았다." "성인(聖人)에게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다."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면 엄벌보다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 관련 기사

지금도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4. 박봄 마약류 밀수 논란 봐주기 의혹

파일:external/www.starseoultv.com/258102_11343_2123.jpg
박봄의 마약류 밀수 논란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1 #2 2010년 10월 걸그룹 2NE1의 멤버인 박봄이 마약류인 암페타민 82정을 밀반입한 사실을 인천지방검찰청이 적발하고도 사건을 입건유예로 종결해주었는데, 이때 입건유예 결정을 내린 인물이 바로 당시 인천지검 제2차장검사였던 김수창이었고, 그 직속상관이 바로 당시 검사장이었던 김학의였다는 것. 김학의 전 대한민국 법무부 차관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바 있다. 현재는 박봄 마약 논란 사건이 마약이 아닌 정신과 처방약인 것이 드러났지만 당시에는 탑급 아이돌의 스캔들에 연루되어있다는 자체로 집중이 되었고, 더군다나 김학의와의 관계로 논란은 커져만 갔다.

검찰이 보도문을 낸 세계일보를 뒷조사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18년 MBC PD수첩에서도 이 사건을 재조명했다. #1 #2

5. 여담


[1] 우병우, 윤갑근, 주성영, 김진모, 조은석, 봉욱과는 사법시험 및 연수원 동기다.[2] 이명박 대통령이 포항 출신이었기 때문에 차장검사 1차 보직 중 제법 끗발이 있었다.[3] 반면 이쪽은 승진과 거리가 멀다. 초대 지청장인 곽상도 부터 시작해서 검사장 승진자가 거의 없다.[4] 같은 검사 몫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연수원 19기 차장검사인 우병우, 김강욱, 조은석, 김수창 4명이 있었는데 우병우를 뺀 나머지는 이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우병우가 탈락한 이유는 널리 알려졌듯 밥 말아먹은 싸가지 때문이었다.[5] 지검장이면 대략 차관급으로, 선출직 차관급 공무원인 제주지사와 국회의원(3명), 제주도의회의장, 교육감과 동급이다. 그 외에는 제주지방법원장, 광주고법 제주원외재판부장판사 정도가 차관급이다. 제주도에서 제주지검장보다 높은 사람은 장관급인 제주대학교 총장밖에 없다.[6] 다만 지검장 중에서는 서울에서 가장 먼 근무지 + 제주도의 특성상 고검장 승진이 낮은 자리이다.[7] 이에 대해서는 "아무리 범죄 피의자라 하더라도 너무 상세한 것까지 공개해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8] 그래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었다. 채동욱 때는 사표 수리도 안 해주고 질질 끌면서 온갖 굴욕을 다 안긴 반면 이 인간은 거의 광속으로 사표 수리를 해주었으니... 게다가 이건 대통령 훈령에서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이라...